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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9 참여연대 기부금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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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9 참여연대 기부금영수증 발급

admin | 월, 2019/11/25- 20:38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9/645/001/7d6... alt="[안내] 2019 참여연대 기부금영수증 발급" style="" />

 

2019년 한 해 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후원으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며 2019년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를 드립니다.

 

1. 개인정보 확인하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려면 기부자의 개인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회원정보에 등록된 ‘이름’‘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https://secure.donus.org/peoplepower21/mypage/record"> style="background-color:#ffff00;">나의 회원정보 확인하러 가기 bit.ly/myPSPD

 

2. 기부금영수증 발급받기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 2020. 1. 13(월)부터

">https://secure.donus.org/peoplepower21/mypage/record">참여연대 사이트 접속 ▶ 회원정보확인 ▶ 본인인증 ▶기부금영수증 출력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2020. 1. 15.(수)부터

">https://hometax.go.kr/">국세청 홈텍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서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기준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기부금 공제기준 :

1.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2.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직계존속(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 등), 형제, 자매 포함

3. 지정기부금코드 40,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15%를,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의 경우 30%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기부금영수증 발급 이용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참여연대 사무국(02-723-5304,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세요.

참여연대는 1998년 이래 정부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자립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립재정은 권력감시단체인 참여연대의 큰 자부심이자 힘의 원천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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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성환경연대에 보내주시는 든든한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후원회원님들께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공지드립니다.

2016년에 회비를 납부한 모든 회원님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1.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님의 주민번호 13자리를 모두 알려주셔야 합니다. 

-2016년 중 주소나 연락처 변경을 하셨다면 바뀐 개인정보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31일 전까지 연락주셔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회원님들께는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2017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된 소득공제자료에서 여성환경연대 기부금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변경 연락: 여성환경연대 시민참여팀 02-722-7944, [email protected]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자료 조회/출력 클릭 

 

2.기부금 세액공제

-공제 한도 : 소득금액 30%(개인), 소득금액의 10%(법인)

-기부코드 : 40(지정기부금)

-합산기준 : 해당연도 1월 ~ 12월까지의 기부금

-부양가족 범위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연 소득 1백만 원 이하) 및 자녀(만 20세 이하)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연 소득 1백만 원 이하의 만 60세 이상) 및 형제자매(연 소득 1백만 원 이하의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기부금 영수증은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정기후원 이외에 무통장 입금이나 비회원으로 일시후원을 하신 경우 후원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성환경연대로 입금내용(은행명, 입금 일자, 금액)을 알려주시면 후원내역에 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 2016/12/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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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아낌없는 사랑 보내주시고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금을 통해 여성환경연대가 올해도 한 뼘 더 성장하고, 많은 분들께 여성환경운동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후원금은 2015년 소득공제 대상으로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공지드립니다.

 

  • 2015년에 회비를 납부한 모든 회원에게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성함, 주민등록번호) 등록없이 후원해주신 분은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CMS자동이체로 후원해주시는 회원분들 중에도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없을 경우 연락주시거나, 사무국의 확인전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12월 31일 전까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개인정보 확인부탁드립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2016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된 소득공제자료에서 여성환경연대 기부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종이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회원님들을 위해서는 우편으로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해 드릴 수 있으니 우편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 또는 메일로 연락해 주십시오. (연락처: 02-722-7944/ [email protected])
* 2016년 2월까지 해당 기관/부서에 제출하시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여성환경연대는 환경부인가 지정기부금(코드 40)단체로, 기준소득범위의 30%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76조 및 제 88조의 4에 따름
*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 적용되는(기준소득범위의 10%) 법인 기부금영수증을 발송해드립니다.

■ 기부자 명의가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자녀, 동거 및 입양가족일 경우 별도의 기부자명 수정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 소득 100만원 이상일 경우 신고가 되기 때문에 따로 소득공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형제자매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 후원금 입금자명을 기준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됩니다.
(후원금 입금자명을 기준으로 일괄 적용이 되므로, 혹시라도 변경을 원하시는 회원님께서는 이체되는 후원금 계좌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 여성환경연대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는 101-82-11000입니다.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라도 사무처로 연락 주십시오.

  • 2015년 중 이사, 연락처 변경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12월 31일 전까지 꼭!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지부인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남서여성환경연대 더초록 회원님들의 기부금영수증도 본부에서 발행,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의 문의가 있으실 경우 본부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2-722-7944 조직운영팀으로 연락주십시오.

수, 2015/12/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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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발전소입니다.

 

2017년이 시작된 지 어느새 보름이 지났습니다.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고, 정치발전소에도 관련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발전소 회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도 정치발전소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활동과 관련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들 중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의 승인을 얻은 단체들이 발행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정치발전소는 작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의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발전소의 활동과 관련된 주무관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창립대회 진행 이후 사단법인 등록의 과정이 예상치 못하게 길어지면서 이후 계획하고 있었던 기부금지정단체 신청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인 등록에 필요한 주무관청 확인과 서류 작업이 마무리 되어 서류접수 및 승인 신청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법인으로 승인을 받고 이후 기부금지정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업무 처리가 늦어져 올해 연말정산에서도 회원 여러분께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발전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 2017/01/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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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아낌없이 오픈넷을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오픈넷 운영과 활동에 소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후원자님께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발급대상]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오픈넷에 후원금을 보내주신 개인 또는 법인(단체)

 

[기부금 유형 및 공제 범위]

1. 기부금 유형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ㆍ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

2. 공제범위
개인: 소득금액의 30%, 법인: 소득금액의 10%

 

◇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후원자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 후원회원 계정이 등록되어 있는 분은 로그인하셔서 회원정보를 확인(수정)해주세요.

후원회원 정보조회 바로가기

 

* 후원회원 ID를 만들고 싶거나, ID 없이 기부금내역 조회를 하고 싶은 분은 아래의 방법을 참조하세요.

(1) 아이디를 만들어 로그인을 하시면 내 정보 조회/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이디 만들기: 후원 페이지 중앙 ‘아이디 만들기’ 버튼 클릭 >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후원자 인증 > 로그인 후 회원정보조회/수정, 납부내역조회, 기부금영수증 인쇄 등 모든 기능 이용 가능

(2) 아이디를 만들지 않아도 납부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원정보가 있는 경우)

- 아이디 없이 로그인: 후원 페이지 중앙 ‘아이디 없이 로그인’ 버튼 클릭 >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후원자 인증 > 납부내역조회, 기부금영수증 인쇄 가능 (회원정보변경은 할 수 없음)

조회가 되지 않거나, 이용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02-581-1643, [email protected] 로 문의해주세요.

 

[기부금영수증 출력 방법] (1월 10일 이후부터 출력 가능)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017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위해 오픈넷이 기부금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오픈넷 후원 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후원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2. 오픈넷 후원 페이지에서 출력하기 (▶ 후원 페이지 바로가기)

2017년 1월 10일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후원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좌측메뉴 중 ‘기부금영수증’을 클릭, 로그인 하신 후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세요.

 

3. 우편 수령하기

우편으로는 따로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신청하신 분에 한해 발송을 해드릴 예정이니,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email protected] 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확인 잊지 마세요.

문의나 요청사항은 담당자 추미선 02-581-1643, [email protected] 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목, 2016/12/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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