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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7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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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7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익명 (미확인) | 수, 2018/01/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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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동안 정성을 보내주신 생태지평 회원님과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입력된 회원님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오픈예정일 : 2017년 1월 15일부터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웹사이트 https://www.hometax.go.kr 방문 →  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자료 조회/출력 클릭
  ※ 소득/세액공제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출력하고자 할 경우 미리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1-2. 생태지평 홈페이지에서 출력
- 아이디가 있는 회원 : 로그인 --> 기부내역 출력 --> 연말정산용 영수증
- 아이디가 없는 회원 : '아이디 없이 로그인' 기능을 이용해주세요. 
- 서비스 오픈예정일 : 2017년 1월 15일부터

1-3. 우편발송
- 주민등록번호,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고 우편수신을 체크해두신 회원님께 발송됩니다. 
- 발송예정일 : 2017년 1월 중순


2. 발급기준 및 기부금유형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비 및 후원금에 대해 기부회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기부금 유형 및 코드번호 :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
-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 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3천만원 초과분 : 25% 세액공제
  * 법인 : (기준소득금액) X 10%



3. 문의 

운영팀 02-338-9572~4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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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사랑하는 회원님. 고맙습니다. 회원님 덕분에 올해도 쉬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회원회비와 후원자 기부금을 통한 시민재정을 바탕으로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돌보며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가장 오래 동행해 주시면서, 가장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회원님은 환경운동연합의 가장 큰 자랑이십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 발급 방법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1.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19년 1월 15일부터 출력가능) :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기     ┖ 탈퇴회원은 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전화요청 부탁드립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 (2019년 1월 15일부터 확인가능) : 홈텍스 홈페이지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환경연합 홈페이지-> 후원정보 로그인 후 정보수정 (정보확인/수정하러가기))을 하시거나 전화를 통해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신 회원님은 수정 대상이 아닙니다★)
■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  개인 : 2천만원 이하 기부금->지급액의15%,   2천만원 초과 기부금->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연합 모금참여국(02-735-7060, [email protected]) 연락주세요^^ ※ 환경운동연합에서 국세청 정보등록을 위한 수정안내 메세지를 받으셨나요? ^^ 수정신청하기
수, 2018/11/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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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을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기부금은 오픈넷 운영과 활동에 소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후원자님께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발급대상]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오픈넷에 기부금을 보내주신 개인 또는 법인(단체)

 

[기부금 유형 및 지정기부금 공제 범위]

1. 기부금 유형

지정기부금 (코드번호: 40)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ㆍ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

2. 공제 한도

개인 기부자 소득금액의 30%
–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 15% 세액 공제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30% 세액 공제

법인 기부자 소득금액의 10%

 

▷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2019년 1월 10일까지 후원자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후원회원 개인정보 확인하기

>> 후원회원 계정이 등록되어 있는 분은 로그인하셔서 개인정보를 확인(수정)해주세요.

>> 후원회원 ID를 만들고 싶거나, ID 없이 기부금내역 조회를 하고 싶은 분은 아래의 방법을 참조하세요.

  • ID 만들기: 후원 페이지 중앙 ‘아이디 만들기’ 버튼 클릭 >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후원자 인증 > 로그인 후 회원정보조회/수정, 납부내역조회, 기부금영수증 인쇄 등 모든 기능 이용 가능
  • ID 없이 로그인: 후원 페이지 중앙 ‘아이디 없이 로그인’ 버튼 클릭 >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후원자 인증 > 납부내역조회, 기부금영수증 인쇄 가능 (회원정보변경은 할 수 없음)

※ 조회가 되지 않거나, 이용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02-581-1643, [email protected] 로 문의해주세요.

 

▷ 기부금영수증 출력 방법 (2019년 1월 15일 이후 조회 및 출력 가능)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2019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입력된 후원회원님에 한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오픈넷 후원 페이지에서 출력하기 (후원 페이지 바로가기)

2019년 1월 15일 이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후원 페이지 좌측 메뉴 중 ‘기부금영수증’을 클릭, 로그인 하신 후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세요.

3. 우편으로 받기

우편으로는 따로 보내드리지 않으나 별도로 신청하신 분에 한해 발송을 해드릴 예정이니,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아래 담당자 연락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02-581-1643, [email protected]

 

올해에도 오픈넷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9/01/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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