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2월 6, 2017 - 14:48
안녕하세요. 회원님들께 2017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발급 대상>
2017년 1월~12월 후원회비와 특별 후원금 또는 물품을 후원해주신 회원 및 후원자님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 비속 (자녀, 손자 등) 뿐만 아니라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부금 세제 혜택 기준>
연간 기부금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액의 15%, 2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공제한도는 소득의 30%를 넘지 않습니다.
법인 회원은 소득 10%의 손비산정을 인정받습니다.
<발급 방법>
2017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직접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이메일로 수령하고 싶으신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중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회원님의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변동사항이 있으신 분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사무국에 알려주세요.
*문의 : 여성환경연대 시민참여팀 02-722-7944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