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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집권 2년차 개혁을 위한 구체적 내용과 의지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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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집권 2년차 개혁을 위한 구체적 내용과 의지 안 보여

익명 (미확인) | 수, 2018/01/10- 13:24

집권 2년차 개혁을 위한 구체적 내용과 의지 안 보여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논평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0일) 신년사를 통해 ‘정의롭고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약속’하며, 집권 2년차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정부 정책의 핵심은 삶의 질 개선 등 민생 분야 발전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 남북관계 진전과 개헌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동안 추진해온 국정 운영 방향을 재확인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명쾌한 해법이 부족하다. <경실련>은 집권 2년차를 맞아 개혁조치들의 구체화를 강력히 요구하며, 오늘 신년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 청년일자리 문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일자리 나누기, 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대화복원 등 일자리 개혁과 대기업 갑질 문화 근절, 재벌 개혁,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공정경제를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종합적이고, 중요한 의제들을 언급한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현재의 경제구조를 바꿀 핵심적인 방안들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쉽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재벌 및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중소기업 이하의 성장과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임금양극화까지 발생해 있다. 따라서 재벌개혁을 언급한 측면은 의미가 있으나, 발표한 정책들은 재벌의 행위규제 중심이고, 근본적인 소유·지배구조 개혁 방안은 없었다. 즉 지주회사 규제 정상화, 순환출자 해소, 문어발식 확장 억제 등의 대책들이 언급되지 않은 측면은 정부의 개혁의지가 약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도 일자리의 질 보단 여전히 양에 중점을 두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의미가 크지만,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근로조건, 적정임금 등 처우개선은 누락돼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의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소득주도 성장 등의 방향과 정책수단 간의 일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지원책보다 기울어져 있는 경제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익집단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의료, 교육, 보육의 실질적인 추진 의지가 없다.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와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칙적 방향에서의 선언에 그쳤고 이익집단의 반발을 무마할 정책내용과 추진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문대통령은 올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방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했으나, 문제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방안은 여전히 내용이 모호하고,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은 없다. 정부의 종합적 정책과 추진전략 부재로 의사 등 이익집단의 반발과 이로 인한 정책 후퇴 및 왜곡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나 정작 보험료를 내는 국민과의 소통은 등한시하고 있다. 국민이 지지하는 문재인케어가 되기 위해서는 이익집단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과 소통하며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실질적인 방안과 추진의지를 피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서민주거안정과 생명 안전을 보호할 강력한 대책이 없다. 대한민국 부동산가격은 50년간 3천배나 상승(한국은행 발표)할 정도로 지나치게 비싸며 탄핵이후에도 서울 주요 아파트 값은 7개월 만에 30평 기준 강남은 1억5천만원, 비강남권은 4천400백만원이나 상승하는 등 박근혜 정부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청년, 독거노인, 무주택가정 등 서민들의 주거비 상승은 물론 집을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자산격차가 심화되며 우리사회 불평등이 더욱 고착화 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지금의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비싼 것을 인정하고 집값안정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 이후 두 차례 부동산대책에도 집값안정을 위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개발이익환수강화 등의 근본책은 제외됐다. 주거복지로드맵에도 전월세상한제 도입, 장기공공주택 확대 등의 세입자 주거안정책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계속되는 건설안전사고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재난방지시스템 강화라는 원칙적 입장만 제시하고 있어 아쉽다. 잇따른 타워크레인 붕괴 등에 의한 건설노동자 사망과 재천화재사고 등은 모두 잘못된 제도와 관리감독, 불법편법탈법이 일상화된 건설현장에서 비롯된 인재이다. 따라서 건설노동자 안전강화, 불량건축물 퇴출 등을 위한 직접시공제 강화, 건축및소방 등 감리강화, 불량자재 근절 등의 근본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남북 대화의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찾을 수 없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 간 공식적인 합의를 부인할 수 없는 만큼 합의 폐기나 재협상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만 재확인했다. 북핵문제는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역설적이게도 전임 정부들은 비핵화에 매몰돼 북한의 핵을 고도화시키는 상황을 초래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해 핵문제를 해결하고 교류협력을 동시에 추구하지만 독자적인 대북제재 완화 등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단순히 비핵화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북핵 동결내지 추가 실험을 막는 전략적 고민과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은 부족해 보인다. 어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측 선수단 파견과 공동입장을 합의하고, 서해 군 통신선도 복원, 군사회담 개최 등을 합의했지만,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빠졌다. 모처럼 조성된 대화 분위기를 살려내고, 더 나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개헌 문제와 관련해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촉구하고, 국회에서 개헌안 도출이 어려워진다면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방분권과 기본권 신장을 위한 개헌을 먼저 한 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추후 추진하는 2단계 개헌론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 의지는 주로 분권에 맞춰져 있는데, 개헌에 대한 적극적 의지인지 지방선거를 앞 둔 원론적 입장 표명인지 분명하지 않다. 문 대통령이 개헌을 위해 국회의 2/3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분모를 찾아내야 한다고 한만큼 주권자인 국민들이 보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개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개헌과 함께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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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이다. 과연 이름처럼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감시와 정권 안위를 위한 악법으로 활용될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1.테러방지법 2조 3항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고, 선전, 선동하거나 이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테러 위험인물로 규정한다는 말이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당국자가 결정하게 된다. 규정이 모호하다. ‘음모’, ‘의심’,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에는 행위의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 조항을 두고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 비판을 틀어막는 데 자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테러방지법 9조 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요구할 수 있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도 문제다. 그동안 국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당·기부 단체 가입 여부와 DNA와 같은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못했다. 모두 민감한 정보로 규정돼 보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개인의 민감한 정보(노조가입, 정당가입, 기부단체가입, 건강정보 등 병원진료기록등)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됐고, 계좌 추적을 통한 금융 정보와 위치 정보 수집도 가능케 됐다.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면 사실상 그 사람의 거의 모든 사생활이 국정원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9조 4항에는 테러위험인물의 추적 및 조사 권한까지 명시돼 있다. 여기서 추적이란 개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미행과 사찰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또 국정원은 이 법에 따라 위험인물과 접촉한 친구, 가족들까지도 조사 가능하다.

악마는 각론에?…대통령 뜻대로, 대통령령

더 큰 논란의 불씨는 테러방지법 곳곳에 숨어 있다. 테러방지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열 차례나 언급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운영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운영 ▲테러관계기관의 전담 조직 구성 등이다. 사실상 대테러 기관을 대통령 뜻대로 구성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대통령령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가진다.

지금도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대통령령에 의해 정원과 조직 구성 등이 이뤄졌다. 이 시행령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에 정부 관료가 대거 파견됐고, 특조위 활동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주된 요구도 특별법의 시행령을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세월호 특별법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 시행령이 특별법을 잡아먹는 결과가 돼버렸다”고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질적인 권한들을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3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집회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수영
편집: 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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