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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제주 영리병원 불허 응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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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제주 영리병원 불허 응답 촉구

익명 (미확인) | 화, 2018/01/09- 15:38

문재인 정부 제주영리병원 불허 응답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20180109_기자회견_제주영리병원불허응답촉구

<2018.01.09. 기자회견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장소 : 2018년 1월 9일(화)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청사 앞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 취지 및 여는말
    •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대표자 발언
    • 홍영철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 홍수연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한금희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부회장
    • 김철중 국민건강보험노조 서울본부장
    •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 이갑용 노동당 대표
    • 안주용 민중당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강호진 제주 영리병원저지 운동본부 공동대표
    • 양연준 제주 영리병원저지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오상원 제주 영리병원저지 운동본부정책기획국장
    • 양영수 의료연대 제주지부 제주대학교병원 분회장
    •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 녹색당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 영리병원 승인을 철회시켜야 한다.

-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중단하는 일이 의료 민영화 반대 공약의 첫 번째 과제다.

 

오늘 우리는 살을 에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국내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부패한 정권에 의해 추진되었던 제주 영리병원이 이제 개원을 앞두고 제주 도지사의 ‘허가’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전 정권에서 강행된 제주 영리병원은 도민 10명 중 7명이 반대의사를 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거스르며 추진되었으며, 최근 드러나고 있는 각종 사실에 근거하면 상업적 의료행위를 자행해 온 국내 의료법인이 운영에 개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헬스케어타운 사업 자체가 분양 사기 등으로 시끄럽자,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중앙정부와 상의하겠다고 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이 이미 예견된 것이라 판단한다.

제주 영리병원 도입은 그 추진 목적이 그러하듯이 싼얼병원으로 시작해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법망을 피한 우회 투자까지, 애초부터 불법적이고 돈벌이를 위한 각종 투기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시작됐다. 최근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미래의료재단 및 보타메디(주)까지 증권 찌라시들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악용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결과다. 부동산으로 떼돈을 번 중국 부동산 재벌인 녹지그룹이 병원 운영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결국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녹지그룹과 제대로 된 국가 보험제도가 없어 의료 영리화와 상업화가 급속도도 진척되고 있는 중국의 의료 붐을 이용한 국내 의료 브로커들의 합작품이 원희룡 도지사가 추진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실체이며 영리병원의 본질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하는 사안을 더 밀어붙이기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가 중앙정부와 ‘상의’를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형식적 절차로는 원희룡 도지사의 병원 개원 ‘허가’ 만이 남았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불허할 수도 있다는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다.

사리사욕을 위해 사회적 자산을 사유화하려던 박근혜 의료적폐 청산의 첫 목표는 바로 제주 영리병원 도입 철회다. 영리병원 도입이 전제되는 한, 의료 민영화 중단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지켜지기 어렵다. 또한 제주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법인들의 해외 진출 후 국내 영리병원 재진출’이라는 국내 법 체계를 완전히 거스르는 의료 민영화 전략을 합법화해 주는 것과 다름없기에,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이후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들의 영리화를 부추겨 의료 민영화의 발판을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

영리병원은 그 설립 자체가 의료의 본령과 본질에 어긋나 있다. 영리병원은 아픈 이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인 병원이다. 해외 영리병원이라면서 국내 의료진과 의료법인이 그 운영과 사업계획에 연루된 것이 버젓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말한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핵심 공약을 이행하려면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그리고 의료 영리화의 신호탄이 되기에 충분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해야 한다.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면 방법은 많다. 우선 시민사회단체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조차 MOU 체결을 한 바 있다고 인정한 국내 의료진과 의료법인들의 우회적 진출 내용이 없는지 제대로 심사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 시절 정진엽 전 장관이 승인해 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그 내용조차 아직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 박능후 장관은 정진엽 전 장관이 승인해 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모두를 공개하고 어떤 법과 기준으로 승인했는지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도 원희룡 도지사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영리병원 운영 허가권이, 제주도 조례를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 제주 영리병원의 경우 제주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제주 보건의료 특례 등에 대한 조례를 따르도록 돼 있다. 조례의 기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출된 사업자가 첫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둘째,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돼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66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문재인 정부는 지방차지단체의 자치 사무에 관한 감사 등의 권한을 활용하여 국내 의료법인과 관련된 의료인이나 임원이 제주도 소재 영리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것에 대하여 지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례에 규정된 외국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불허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미 병원건물이 설립된 것이 문제라면 이를 비영리 병원으로 전환시키거나 정부에서 매입하여 제주도와 도민의 건강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만들 수도 있다.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만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는 1987년 민중항쟁 이후 국민건강보험 통합으로 이어진 이 나라의 민중 건강권의 역사를 모두 기억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또 다시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직면해 있다. 이 나라에 영리병원 도입을 걷어내는 일,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하고 영리병원을 철회시켜라.

 

2018년 1월 9일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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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대기업의 20년 숙원 의료민영화 강행 말라!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조차 영리 기업에 의료 플랫폼을 열어주는 원격의료 법제화 의료법 개악안이 통과됐다. 국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과 함께 원격의료 법제화를 추진해 온 내란 정당 국민의힘과 협치해 통과시킨 것이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진다.

 

우리는 민주당 정부에서, 그것도 내란 이후 새로운 사회를 약속하며 당선된 이재명 정부가 가장 심각한 의료 민영화법 중 하나인 원격의료를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려는 것을 참담한 심정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원격의료는 단순히 ‘닥터나우’ 등의 푼돈벌이용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이 지난 20년간 숙원해오던 주요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중소기업 플랫폼은 방패막이로 앞세워졌을 뿐 실은 삼성, SKT, 네이버 등 대기업이 투자하고 추진해오며 법 개정을 기대하고 로비해온 것이다.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영리병원과 함께 원격의료를 주요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제시한 이래 이는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이었다. 이 중 영리병원은 대중의 반감이 커서 쉽게 추진하기 어려워지자, 기업들은 원격의료를 그 우회로로 삼았다. ‘의료기술’ 도입이라는 명목으로 비영리 규제를 뚫어 기업이 의료에 진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8년 경총이 정부에 건의한 핵심 규제완화 과제 9개 중 1번이 영리병원이고 2번이 원격의료였던 이유다.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의료 민영화의 핵심 과제였던 것이다.

 

윤석열이 끝내 하지 못하고 물러난 의료민영화이기도 하다. ‘닥터나우’ 창업자와 각별했던 윤석열은 자나 깨나 원격의료(‘비대면진료’)를 밀어주고 챙겨줬다. ‘배달의 민족’, ‘카카오택시’ 같은 지배 플랫폼을 의료에 도입해서 비영리 사회서비스인 의료를 통째로 기업에 넘겨주려 한 것이다. 그러나 원하는 바를 완력으로 찍어누르던 윤석열 정권조차도 의료민영화라는 반대에 부딪쳐 끝내 통과시키지 못했던 원격의료다.

 

재벌 대기업과 윤석열이 소원하던 의료민영화 정책이 이재명 정부 반 년도 안 돼 통과를 목전에 둔 것을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목숨을 걸고 내란을 막아 내며 새로운 사회가 오기를 고대했던 시민들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응답인가? 아직 내란 진압도 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과 협력해 우파를 고무하는 의료 민영화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

 

우리는 영리 플랫폼이 의료법상 영리법인과 영리 추구를 금지한 취지와 충돌한다는 점, 보건의료기본법상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절차상, 법리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법사위를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공공 플랫폼 조항을 선심쓰듯 포함했지만, 영리 플랫폼과 병행해서는 의미도 없고 공공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의무로조차 하지 않았다. 핵심은 무엇보다 영리플랫폼을 금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영리 플랫폼이 이대로 들어온다면 당장 의료비 급증, 과잉진료 만연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건강보험 재정도 낭비·유출될 것이다. 영리 플랫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환자 주머니를 털거나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것이다. 그러니 원격의료 법제화로 이득은 영리 플랫폼, 그리고 추후 지배적 플랫폼이 될 거대 보험자본들이 보고, 손해는 노동자·서민들과 우리가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에 돌아온다.

 

보험사가 지배 플랫폼이 된다면 사실상 민영보험사-의료기관 복합체(HMO)가 만들어질 것이므로, 이것은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향하는 주된 길이 될 수 있다. 삼성이 2000년대 초반부터 그리고 있던 그림의 퍼즐이 맞춰질 것이다.

 

이처럼 원격의료는 한국 의료 체계 전체를 민영화할 길이다. 환자 편의나 취약지 의료 접근성 등은 연막일 뿐이다. 꼭 필요한 원격 상담·진료는 공공서비스로 제공하면 된다. 영리 플랫폼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늘리며 공공적으로 양성·배치되는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늦지 않았다. 본회의 통과 시도를 중단하라.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그리고 국민들이 훨씬 더 원하고, 훨씬 더 필요한 공공의료를 대거 확충해 지역 의료 공백,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을 없애라. 절체절명의 내란 이후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다.

 

 

2025년 11월 27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문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재명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를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국민들의 편익을 높이지 못한 채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경로로 작동하였고 비대면 진료 본래의 취지인 의료접근성 향상보다는 영리플랫폼 산업 육성에 치우쳐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원격의료는 비급여 처방을 위한 의약품 자판기 역할을 해온 것으로 국정감사나 여러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원격의료를 통해 영리플랫폼이 보유하게 되는 진료 관련한 개인정보와 의료기록 등 매우 중요한 정보는 영리기업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5년여간의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객관적인 평가가 전무합니다. 이러함에도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를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번개불에 콩 볶아먹듯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개정안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등과 함께 밀어붙인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산업화 정책으로 국민건강권과 의료공공성 붕괴로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시민의 항거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내란수괴의 정책을 답습하겠다고 합니다.

 

노동시민사회는 오랜 시간, 여러 경로를 통해 영리플렛폼을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법상 영리법인과 영리 추구를 금지한 취지를 위배하고 있고, 공공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이 보장되지 않고 영리플렛폼의 지배하에 운영되는 문제 등을 지적했고 추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정부 여당은 법안소위와 해당 상임위를 거쳐 어제 법사위까지 통과시키고 오늘 본회의 의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로 정책 도입에 앞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영리플렛폼 중심의 원격의료를 속전속결로 법제화한다면,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아닌 기업의 이윤과 산업 육성만을 앞세워 반국민적인 의료민영화를 강행한 것으로 판단할것이고 이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가속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날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는 이재명 정부와 정부 여당의 원격의료 입법 강행을 규탄합니다. 지금 당장 의료민영화, 산업화 정책인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공공플랫폼 구축, 공공의료정보 보호기구 설치, 공공모니터링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선행할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은경입니다.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시부터 열릴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저희 노동시민사회는 그동안 영리플랫폼 중심의 비대면진료가 일으킨 숱한 문제에 대해 지적해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검토를 거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 법안을 정말이지 빠른 속도로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의 조례 폭거로 폐원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다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거의 일년이 다 되도록 법사위에 계류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수많은 법안들을 두고, 왜 유독 이 법안의 개정만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법안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그동안 시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부족합니다. 지난 5년간 실시한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없이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는 보건의료기본법에 있고, 법에 따라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져야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둘째, 의료법에 비대면진료 조항을 넣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은 비영리원칙에 입각한 비영리법인만이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은 의료인도 아니고 의료기관도 아닙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합니다.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비대면진료가 의료법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맞는 겁니까?

 

지금 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해야될 정책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의료 정책은 무엇입니까?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정작 의료가 절실한 이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필요하고 위험한 진료에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 위험이 큽니다. 이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의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차의료의 전면적 강화가 요구됩니다. 그런데도 인력 확충은 외면한 채,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진료를 가능케 하는 법제화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입니다.

 

대규모 자본을 가진 기업들이 의료시장을 새로운 먹거리로 삼을 경우, 한국 의료의 공공성은 더욱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대기업의 병원 진출은 의료를 공공재가 아닌 수익 창출의 상품으로 전락시켜 왔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다면, 한국 의료는 공공성을 상실하고 시장 논리에 종속되는 속도는 한층 더 빨라질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영리 플랫폼을 허용해 기업 돈벌이를 돕고 의료를 상업화시키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지금 정부여당이 할 일은 비대면진료의 법제화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통합돌봄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일차의료 강화에 있습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오늘 이 사안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막아내려 싸워왔던 그 어떤 악법들보다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지난 20년 간 시민사회단체들이 막아왔던, 재벌 대기업들이 가장 숙원했던 핵심 의료 민영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현대 등 대자본이 병원 산업에 뛰어든 이래 가장 하고 싶어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였습니다.

그것은 대중의 엄청난 반감과 거대한 운동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일찌기 영리병원과 함께 원격의료를 강조했습니다. 기업에 의료에 진출하는 우회로를 원격의료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기업이 플랫폼을 장악하면 해당 산업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삼성의 20년 전 이 아이디어는, 오늘날에 너무나 이해하기 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배민이나 카카오택시가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료는 운수업이나 요식업과 달리 비영리 사회서비스이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되고, 의사들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단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료를 통째로 영리기업에 넘겨주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내고, 과잉진료와 의료비 폭등을 일으킬 문제입니다. 인력과 자원을 유출시켜서 정작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들을 위협할 제도입니다.

 

특히 민영보험사가 플랫폼을 장악하게 되면 미국식 의료제도로 급행열차를 타게 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한국 의료 전체를 뒤바꿔놓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정부 출범 반 년만에 속전속결 이것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상임위를 통과한지 얼마나 됐다고 일주일만에 본회의로 직행했습니다.

이런 속도는 전례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시민사회 운동으로 원격의료가 의료민영화라는 폭로를 시작하고 반대 여론이 슬슬 불붙자 속전속결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입만열면 꺼냈던 원격의료이고 가장 하고 싶어했던 의료민영화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그 꿈을 이루지못하고 대중운동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열망이, 그가 추구하던 의료민영화 정책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를 염원하는 사람들을 대변하겠다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그 바람을 빠르게 배신하고 윤석열의 못다이룬 꿈과, 재벌 대기업의 숙원을 이뤄줄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원격의료 법제화에 ‘반대’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사소한 개혁도 틈만나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과 다른 세상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은 다름 아닌 의료민영화 정책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 약속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목, 2025/11/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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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 진단

 

- 일시: 2015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20150702_토론회_메르스사태로드러난한국의료긴급진단.jpg

 

[사회]

김경자(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제]

메르스와 한국의료, 그 문제와 대안: 시민사회 요구를 중심으로(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메르스 사태, 한국의료에 던져준 과제와 나가야 할 방향: 공공의료체계와 정립을 위한 과제와 의료공공성 확대방안을 중심으로(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토론]

감염병 관련법의 문제점과 위험소통에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사업장 보건관리 실태와 노동자 건강권 문제(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메르스 감염관리의 사각지대, 병원인증평가 문제와 병원 간접고용의 문제(이정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메르스 감염을 차단한 다른나라의 사례과 그 방법으로 얻을 교훈(이상윤,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위원)

메르스와 이윤 지상주의: 박근혜의 '살려야 한다'와 이재용의 '사과'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이유(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재난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박상은,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

 

[주최]

의료민영화영리와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월, 2015/06/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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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건의료 예산 규탄 기자회견

건강보험 국고지원 삭감, 공공의료 예산 삭감, 의료산업계 퍼주기 증액 중단하라!

민생파탄 부패비리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는 퇴진하라!

 

일시 : 2016년 10월 26일(수) 오전 10시30분 / 장소 : 국회 앞

 

20161026_기자회견_2017년도보건의료예산안규탄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경자(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   언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최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철호(건강보험노조 정책실장)
                              현정희(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비대위 위원장)
 

 

[기자회견문]

400.7조 원에 달하는 2017년 나라 살림에 대한 국회 심의가 24일 시작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고, 그 결과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사상 처음’, ‘최대한 확장적’이라고 표현한 2017년 예산안은 올해 추경 예산보다 고작 2조 원, 0.6% 늘린 게 전부다. 예상 수입 증가분 10조 원에 비하면 늘어난 돈 중 5분의 1만 쓰겠다는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예산을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찔끔 예산’에 불과하다는 말의 완곡한 표현이다. 


예산 내용을 살펴 보면 ‘찔끔’의 정도가 더 심하다. 2017년도 지출 증가분의 대부분은 의무지출이다. 정부가 정책 의지를 갖고 집행하는 재량지출은 오히려 올해 추경 대비 6.8조 원 감소했다. 민생이니 뭐니 제대로 할 생각이 없다는 의지 표명이다. 
민생과 직결된 보건복지부 지출 예산은 57조 6,798억 원으로, 올해 추경 대비 1조 4,587억 원(2.6%) 증가했다. 하지만 사회복지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은 33조 919억 원으로 올해 33조 713억 원(추경)에 비해 고작 199억, 비율로 따지면 0.1% 증가에 그쳤다. 2017년 복지 지출의 증가 대부분은 기금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인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기금은 법에 따라 걷고 법에 따라 지급하는 탓에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될 여지가 거의 없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민생과 복지에 돈 쓸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더욱 심각하다. 2017년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한 마디로 ‘국민 건강 예산 삭감, 의료 영리화 예산 확대’로 요약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삭감이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예상 수입의 20%(일반회계 14%+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정부 부담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이후 정부는 건강보험 예상 수입을 과소 추계하는 방식으로 14% 내외만을 지원해 왔고, 이런 방식으로 누적된 미납액이 약 13조 원에 달한다. 그런데 2017년 예산은 이마저 더 깎아 11% 수준으로 떨어트렸다. 이는 2016년 7조 975억 원보다 2,211억 원 더 적은 수준이다. 법이 정한 20%를 기준으로 하면 2조 원이 넘게 모자란 돈이다. 국민에게는 법 준수를 강요하면서 정작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어기고 있다. 


공공보건정책 예산도 2016년 추경 대비 11.9%나 삭감됐다. 공공보건정책관리 54.2% 삭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19.5% 삭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12.7% 삭감이 대표적으로 삭감된 부분이다. 건강보험이나 공공보건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과 달리, 의료 영리화 예산은 꾸준히 증액되었다. 보건산업 기술이전 촉진 및 인큐베이팅 154.4% 증가, 해외환자 유치 지원 94% 증가,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29.9% 증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4.9% 증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20억 원 신설 등이 대표적으로 증액되거나 신설된 의료 영리화 지원 예산이다.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32.7% 삭감)과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 사업(29.7% 삭감)은 예산이 삭감되었으나, 이들은 보건 정책과 전혀 상관없이 일부 민간화장품 회사 이윤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국정감사 등에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예산 배정이자 대표적 혈세 낭비 사업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의료 영리화 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된 신의료기술이나 약재, 특허 등은 그 이익이 개별 영리기업에 귀속되는 경향이 강해 국민건강을 위한 공공재정 투입의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첨단의료 복합단지나 해외환자 유치 지원 등 의료관광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피부성형 또는 고가의 건강검진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는 거리가 먼 사업들이다. 원격의료 시범 사업이나 신약개발 임상실험에 대한 건강보험 기금 지원은 보험 가입자, 즉 국민의 돈으로 조성된 기금을 정부가 임의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경우 이미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치명적인 건강정보까지 유출 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안전장치나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되고 있다. 


정작 필요한 국민 건강 예산은 삭감하고, 민간기업 이윤 창출을 위해 의료산업계 퍼주기 예산으로 점철된 박근혜 정부의 2017년 보건의료 예산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 없이 일부 기업, 관료 또는 개인과의 유착 관계 속에서 이뤄진 불투명하고 비합리적 의사 결정에 따라 국민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 매우 분노스런 심정으로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을 규탄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고, 그 동안 설마 했던 일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내놓을 자격이 있는지 심각한 회의가 든다. 


박근혜 정부가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여 온 병원자본과 의료산업계 배를 불려 줄 의료 민영화 정책들이, 최순실과 전경련이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걷는 모습과 오버랩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 원격의료, 의료관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완화 등이 모두 재벌 대기업들의 이권과 연관된 것들이니 말이다. 


마지막 예산안마저 이렇게 짜놓은 것은 끝까지 국민을 우롱하겠다는 것이다.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도 무시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자신이 최순실에게 국정문서를 유출했다고 실토한 박근혜는 퇴진해야 한다. 검찰은 최순실을 구속 수사해야 하고, 청와대 관계자들을 모조리 출국금지해야 한다.


국회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뒤집힌 2017년 보건의료 예산을 철저히 바로 잡아야 한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정상화시키고, 민간 기업 퍼주기, 의료 영리화가 아닌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을 지켜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6년 10월 26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수, 2016/10/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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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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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25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가 제때에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이 선정됐다.

 

정부도 인정하듯이 상급종합병원들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증 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해야 할 상급종합병원들이 경증 환자를 가리지 않고 진료하면서 동네 의원들과 경쟁하고 있다. 막상 대형 병원들이 중증 진료에는 제대로 투자하거나 인력을 고용하지 않아 국내 최대 병상 규모인 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집도할 의사가 없어 사망했다.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대형 병원에서 꼭 진료해야 할 환자의 비중은 대형 종합병원은 평균 32%, ‘빅5’ 병원이라 하더라도 45%에 불과하다. 즉 대형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지 않아도 될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 몰린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의료가 공적인 규제가 없는 맹목적인 시장 경쟁에 내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어 대형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정부가 환자 쏠림 현상을 바로잡고 중증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무한 경쟁을 규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시범사업은 경쟁 규제와는 관련이 없다. 최대 3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들여 상급종합병원이 외래 진료를 줄이면 성과에 대해 보상해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이미 2016년부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회송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돼 왔고, 2020년 10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이 시범사업은 대형 병원들이 경증 환자들을 1,2차 병원으로 회송하면 수가로 보상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많은 이들이 우려했듯이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가 없음이 입증된 듯하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또다시 비슷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두 정책 모두 병원에 성과에 대한 보상을 준다는 점에서 시장주의적이다. 병원 입장에서는 정부 보상과 경증환자 진료 수입 중 후자가 더 수익성 있으면 경증 환자 진료를 지속할 것이다. 현대아산, 세브란스 등은 이런 계산하에 시범사업에 지원조차 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렇게 효과가 불투명한 정책에 최소 1800억 원에서 최고 3600억 원의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의뢰-회송 수가 사업처럼 이 시범사업이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효과를 내지 못하면 건강보험 재정만 엄청나게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다. 사전지급으로 1800억 원을 지급하고 이후 성과 달성에 따라 사후보상하기 때문에, 외래 진료 감축 목표를 50% 이상 달성하지 못하면 사후보상만 하지 않을 뿐 사전지급 1800억 원은 고정지출인 셈이다. 그리고 이 시범사업이 환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어렵게 대형병원을 찾은 환자가 자신을 작은 병원으로 돌려보내는 걸 과연 쉽게 수용할까?

 

이런데도 정부는 이것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도 하지 않으려고 보고 안건으로 처리했다. 정부 지원금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으로 써대는 것이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대형 병원 및 수도권 쏠림을 바로잡으려면 주치의제도와 같은 일차의료체계를 강화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차의료 및 지역의료는 방치하고 대형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건강보험 재정만 낭비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24. 1. 30.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4/01/3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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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YTN

 

- 필요한 것은 고액자산가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통한 건강보장성 강화이다.

 

 

 

정부여당이 5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333만 세대에 평균 2만 5천원을 인하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포장과 달리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첫째, 서민 보험료 완화가 아니고 건강보험 긴축정책이다.

이번 조치로 당장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고액자산가에게도 해당되는 균등감세안과 유사하다. 특히 가액 4천만원이 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한 것은 서민 감세가 아니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로 약 1조원 가량 건강보험 재정이 줄어드는데, 정부는 줄어든 재원을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로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정부가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뜻한다.

한국은 보장성이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으로 서민들은 재난적 의료비와 간병비 폭탄에 시달린다. 저소득층일수록 그 부담이 훨씬 더 크다. 따라서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은 확충하고 환자 직접 의료비는 경감해야 한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축소해서 보장성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는 조삼모사를 넘어 복지축소이고 서민의 고통을 더 증대시키는 것이다.

 

둘째, 지역가입자 형평성 문제는 본질 호도다.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자에 대한 제대로 된 부과가 정의로운 부과체계 개편이다.

정부는 소득중심 개편을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액자산가들한테 제대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한국의 부과체계는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들의 경우 모두 440여만원이 상한이다. 예컨대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440여만원을 낸다고 알려졌다. 이 액수는 보험료율로 따지면 0.01%도 되지 않을 것이다. 또 재산에 대한 정의로운 부과체계가 없어 단적으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회사 사장일 때(2014-2017년) 본인 임금소득을 200여만원으로 신고해 보험료를 수년간 월 7만원만 냈다. 김건희 여사의 당시 신고자산은 60억원이 넘었다.

반면 대다수 서민들은 무려 7% 이상의 요율대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누진제가 아니라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일수록 큰 부담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형평성 문제는 물타기 이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부과가 소득과 재산에 역진적이고 상한선이 있으며, 재산에 대한 부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실상 노동소득에만 정확하게 부과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도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 올해도 정부는 법에 정해진 것보다 4조8,400억 원을 덜 편성했고, 일반회계만 따져도 1조5,738억을 떼어먹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돈이 누적 32조원에 달한다.

 

이번 정책은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포퓰리즘인데, 윤석열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긴축시도의 일환이며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정책이다.

필요한 것은 기업과 부자들에게 제대로 부과하고 정부도 제대로 납부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리는 것이다.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이들의 보험료는 최저보험료를 폐지하고 소득‧재산 구간의 하한선을 올려 경감하는 것이 옳다.

 

 

2024년 1월 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소득재산 구간의

일, 2024/01/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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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공공병원 지원대책 내놓아야 한다.

 

 21일 국회에서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1,000억원이 통과되었다. 이것은 공공병원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수십 명이나 단식으로 투쟁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싸운 성과이다. 완강한 긴축정책을 펴고 있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결코 작지 않은 성과다.

 그러나 이 예산은 턱없이 모자라다. 이는 2023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적자 3,200억원의 약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올해 3개월 치 적자분밖에 메우지 못할 예산이다. 일부 병원들이 은행 대출 등에 의존하면서 노동자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극히 부족하다.

 공공병원 적자는 지난 3년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를 전담하다가 발생한 것이다. 국가의 요청에 따라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감염병 환자 진료에 헌신하다가 기존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떠난 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적자로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 위기를 빌미로 공공병원을 아예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공공병원 회복 지원예산을 올해 대비 약 9,400억원이나 삭감했다. 부자와 기업들에게 엄청난 감세를 해서 세수 결손을 유발하고는 시민들의 생명의 보루인 공공병원을 무너뜨리고 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도 95억원을 삭감했다. 그러면서도 기업을 위한 비대면 진료, 개인 의료정보 활용, 바이오 R&D 등 의료 상업화 예산은 크게 늘렸다. 이는 시민의 생명보다 기업 돈벌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우선순위를 보여준다.

 감염병 전담병원이었던 공공병원들이 온전히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충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 또 정부는 예산을 줄여 경영난을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추진하는 공공병원 민간위탁을 중단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팬데믹에 헌신했던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은 지금 성남시장이 아예 원장도 임명하지 않으면서 운영을 파탄 내고는 이를 빌미 삼아 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함께 막아낼 것이다.

 기존 공공병원 적자 보전과 민간위탁 저지는 최소한일 뿐이다. ‘좋은’ 공공병원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이다. 병상 수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데도 응급·소아·분만환자 등이 뒷전인 이유는 한국에 공공병상이 단 10%도 되지 않고, 의료가 대부분 민간의 돈벌이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를 공격하는 것은 더 많은 죽음과 고통을 낳을 것이다. 정부는 긴축과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살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노동·시민사회는 이를 위해 계속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3.12. 26.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화, 2023/12/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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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운운하며 생명과 건강의 보루 공공의료 공격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지난 23일, 경상남도 의회가 진주병원 설립을 위한 예산안을 부결시켰다. 국민의힘 경상남도 의회 의원들(박준, 박진현, 우기수, 이시영, 장병국, 최동원 등)의 논리는 진주병원에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들 의원들이 진주병원 부지매입과 신축을 위한 예산을 거부하면서 병원 설립은 차질을 빚게 됐다.

 우리는 또다시 ‘적자’를 운운하며 진주병원을 공격하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진주의료원은 2013년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적자를 이유로 폐원한 병원이다. 공공병원은 영리기관이 아닌데도 돈벌이가 안 된다는 이유로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보루인 병원을 문 닫고 치료받던 수많은 환자들을 내쫓았다. 당시 강제퇴원된 환자들 중 수십명이 사망했다. 그러다가 코로나19로 공공병원의 필요가 절실해지고 도민들이 염원하면서 다시 건립이 결정된 것이다.

 서부경남에 공공병원이 없는 현실은 어땠는가. 단적으로 코로나19가 닥치자 이 지역에는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할 병원이 없었다. 민간병원은 무용지물이었다. 거창, 진주, 통영권의 코로나19 환자들은 치료를 받으러 마산의료원까지 구급차를 타고 1~2시간을 달려야 했다. 이송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도 있었다. 지난 2021년 서부경남 지역 도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설문조사에 92%가 서부경남에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93%가 설립 시 이용하겠다고 답했던 것은 당연한 결과다. 특히 진주권은 경남도 내에서도 의료급여를 받는 도민, 차상위 도민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라 공공병원의 존재가 더욱 절실하다.

 공공병원은 민간의료기관이 꺼리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잉진료가 아닌 적정진료를 수행하며, 취약계층들을 위한 진료와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곳으로 애초 ‘흑자’를 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아니다. 민간병원처럼 환자를 대상으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닌 것이다. 주민들에게 더 많이 베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자는 정부가 지원하면 될 일이다. 게다가 홍준표 전 지사가 폐원했을 당시 적자 규모는 연 30억 수준으로 경남도 총 예산 12조원의 겨우 0.025%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국민의힘 장병국 의원은 진주에는 이미 종합병원이 많이 있다며 공공병원을 설립하면 진주의 기존 종합병원이 다 망한다고 주장했다. 도민들을 위해 제 역할을 하지도 못하는 민간병원의 수익성 악화만이 오로지 이들의 관심사인 것이다. 심각한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계속될 생태재난·감염병 위기에 도민의 생명과 건강은 아랑곳 않는 이런 정치인들은 대체 왜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주의료원은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한국 공공의료의 상처와, 시민들의 요구로 다시 세워지게 된 공공의료의 희망을 상징하는 병원이다. 우리는 이 병원을 국민의힘이 또다시 짓밟으려는 걸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1월에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에서 폐기된 진주병원 예산을 복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도의회가 끝내 경남도민들의 민의를 저버린다면 그 이름들은 역사에 남을 것이고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2023. 11. 28.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화, 2023/11/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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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운운하며 생명과 건강의 보루 공공의료 공격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지난 23일, 경상남도 의회가 진주병원 설립을 위한 예산안을 부결시켰다. 국민의힘 경상남도 의회 의원들(박준, 박진현, 우기수, 이시영, 장병국, 최동원 등)의 논리는 진주병원에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들 의원들이 진주병원 부지매입과 신축을 위한 예산을 거부하면서 병원 설립은 차질을 빚게 됐다.

 우리는 또다시 ‘적자’를 운운하며 진주병원을 공격하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진주의료원은 2013년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적자를 이유로 폐원한 병원이다. 공공병원은 영리기관이 아닌데도 돈벌이가 안 된다는 이유로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보루인 병원을 문 닫고 치료받던 수많은 환자들을 내쫓았다. 당시 강제퇴원된 환자들 중 수십명이 사망했다. 그러다가 코로나19로 공공병원의 필요가 절실해지고 도민들이 염원하면서 다시 건립이 결정된 것이다.

 서부경남에 공공병원이 없는 현실은 어땠는가. 단적으로 코로나19가 닥치자 이 지역에는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할 병원이 없었다. 민간병원은 무용지물이었다. 거창, 진주, 통영권의 코로나19 환자들은 치료를 받으러 마산의료원까지 구급차를 타고 1~2시간을 달려야 했다. 이송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도 있었다. 지난 2021년 서부경남 지역 도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설문조사에 92%가 서부경남에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93%가 설립 시 이용하겠다고 답했던 것은 당연한 결과다. 특히 진주권은 경남도 내에서도 의료급여를 받는 도민, 차상위 도민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라 공공병원의 존재가 더욱 절실하다.

 공공병원은 민간의료기관이 꺼리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잉진료가 아닌 적정진료를 수행하며, 취약계층들을 위한 진료와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곳으로 애초 ‘흑자’를 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아니다. 민간병원처럼 환자를 대상으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닌 것이다. 주민들에게 더 많이 베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자는 정부가 지원하면 될 일이다. 게다가 홍준표 전 지사가 폐원했을 당시 적자 규모는 연 30억 수준으로 경남도 총 예산 12조원의 겨우 0.025%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국민의힘 장병국 의원은 진주에는 이미 종합병원이 많이 있다며 공공병원을 설립하면 진주의 기존 종합병원이 다 망한다고 주장했다. 도민들을 위해 제 역할을 하지도 못하는 민간병원의 수익성 악화만이 오로지 이들의 관심사인 것이다. 심각한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계속될 생태재난·감염병 위기에 도민의 생명과 건강은 아랑곳 않는 이런 정치인들은 대체 왜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주의료원은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한국 공공의료의 상처와, 시민들의 요구로 다시 세워지게 된 공공의료의 희망을 상징하는 병원이다. 우리는 이 병원을 국민의힘이 또다시 짓밟으려는 걸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1월에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에서 폐기된 진주병원 예산을 복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도의회가 끝내 경남도민들의 민의를 저버린다면 그 이름들은 역사에 남을 것이고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2023. 11. 28.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화, 2023/11/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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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공공예산에 대한 삭감과 긴축을 중단하라!

공공병원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내년도 예산에서 지원금이 대폭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 즉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자 코로나19 진료에 헌신한 공공병원에 대한 예산을 정부가  2023년 대비 98.7% 삭감한 것이다. 우리는 아플 때 의료를 이용할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이들과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이는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공공병원에 대한 삭감없는 지원, 코로나 시기 도맡았던 공공병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책임의 문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됐다는 명분으로 예산을 칼로 자르듯 삭감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코로나19 환자를 도맡았던 공공병원은 더욱 그렇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공병원은 코로나가 대규모로 확산되던 시기 다른 환자들의 치료를 상당부분 중단하고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를 돌봤다. 전체 의료기관 중 5%밖에 안되는 극소수의 공공병원이 2020년 3월에는 전체 감염병전담병상 중 81.2%, 2021년 1월에는 92%, 2021년 11월에는 49.8%를 담당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을 했던 그 공공병원들이 정부의 무책임과 비윤리적 행태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 현장의 공공병원 종사자들은 회복에 총 4년 혹은 그보다 더 긴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 위기는 규모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2025년까지 예상되는 의료손실 규모가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년간 의료손실 누계액보다 크다.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 지원금을 전액삭감하는 것은 곧 공공병원을 주로 이용하던 사람들과, 공공병원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박탈’ 행위이자  ‘공공병원 죽이기’다.

공공병원의 위기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공공병원이 코로나19 동원체제 아래 정상진료를 중단했을 때, 홈리스, 장애인, HIV감염인 등 민간의료에서 소외된 진료를 필요로 하는 이들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또한 열악한 의료 공공성으로 인해 이른바 ‘필수과목’ 진료가 외면받는 문제가 심각하다. 어린이들은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진료는 물론 일반 소아진료조차 긴 대기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민간 중심 공급구조가 초래하고 있는 이 모순 속에 공공병원의 존재는 마지막 보루이다.

이윤만을 좇아 생태와 인간의 존재조건을 파괴하는 자본주의적 개발주의는 코로나19와 인수공통감염병이 창궐할 수 있는 위험을 품고 있다. 즉 우리는 생명과 안전의 위기가 언제든 닥칠지 모르는 기후 · 생태 위기, 팬데믹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실질적인 위기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재난에서 생명을 지킬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 공공병원마저 고사시키려 한다. 이것은 코로나19보다 심각한 건강권의 위기를 아예 일상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윤석열 기재부와 국회는 당장 공공병원 코로나19 회복기지원예산을 복구하고, 공공병원이 기능을 회복하고 나아가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늘려라.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공공병원의 급박한 요구를 외면하거나 방관한다면, 이어질 총선에서 그 결과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2023. 11. 23.

기후정의동맹,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코로나19위중증환자보호자모임,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발언 1]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현정희 위원장 

대기업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이라는 최악의 조합이 우리 국민의 삶을 위기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재벌과 강남 땅 부자는 세금이 줄어 행복하고, 서민들은 복지 축소로 고통받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경기가 어려워 국민의 빚은 늘어나는데 재정건전성만을 부르짖다 경제도 재정도 위기에 내모는 정부, 제대로 된 정부 맞습니까?

코로나19에 헌신해 온 공공병원 지원 예산을 9,405억원 깎았습니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도 법에 정한 것보다 적게 편성하고 심지어 올해는 편성된 예산조차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비대면진료, 의료데이터 민간 활용 등 의료민영화, 상업화 예산은 크게 늘렸습니다. 공공의료 포기, 의료공공성 파괴 예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요양병원 설립과 지원 예산은 깎고, 사회서비스원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의 요구는 외면했습니다. 대중교통 지원 예산은 외면하고 공공요금만 올렸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 교육재정이 10%나 줄었습니다. 역대급 예산 감축으로 서민의 삶도 공공부문 노동자의 일자리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은, 공공서비스 국가 책임 포기 예산, 불평등 확대 예산, 공공부문 민영화-구조조정 예산입니다.

 

노동조합의 투쟁, 시민사회의 요구로 국회 상임위에서 공공의료를 비롯하여 복지예산, 연구개발예산이 일부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예산소위, 11월 말 예결위 전체회의에 내년도 국민의 삶과 노동자의 일자리가 걸려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공공병원 예산, 공공서비스 예산을 충분히 확충하십시오. 경제위기 시기 국민의 삶과 일자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 해 주십시오. 그것이 국회와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발언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안녕하세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입니다. 이동권 투쟁과 장애인 권리 방임에 대한 시민 불복종 행동을 시작해서 벌써 2년의 세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55차례 출근길 지하철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서울교통공사가 강력하게 저희들의 시민 불복종 행동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원천 봉쇄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희들에게 비뚤어진 강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왜 흘러가야만 하는가를 보면 많이 슬픕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권리를! 차별은 이제 그만! 동정은 집어치워! 혐오는 쓰레기통에! 이윤보다 생명을!”…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오늘로 437일째 외치고 있습니다.

전장연이 외치고 요구하는 권리에서 “이윤보다 생명!”을 외치는 것은 오늘 기자회견하는 모두를 살리는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전액 삭감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불의한 권력에 맞선 요구이자 행동이었습니다.

22년을 가능한 모든 공간과 지하철 승강장을 떠나지 않고 외쳐왔습니다.

2년을 출근길에 지하철 행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픕니다.

시민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지속적으로 욕을 당하고 있는 저희들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힘든 이 상황을 위로하고 함께 지지하면서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윤을 탐하는 이러한 자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오늘 기자회견이 단순하게 예산 증액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요구와 마음을 다해서 이것이라도 분명히 증액시켜서 국회에서 증액시켜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함께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3] 코로나19위중증피해환자보호자모임 조수진 활동가 

공공병원 회복기지원 예산을 98% 삭감한다는 소식에 경악했습니다. 민간 대형병원들이 코로나19 시기에도 돈벌이에 급급할 뿐 병상과 의료자원을 제대로 동원하지 않았을 때, 그 공백을 극소수 공공병원이 메웠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공공병원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경고를 무시한채, 정부는 기존 공공병원 의료 노동자들을 갈아넣었습니다. 그것이 K-방역의 실체임을 알고 있습니다.

공공병원 회복기지원 예산삭감은 그토록 희생한 공공병원 노동자들에게 고통과 비용을 떠넘기고, 그 병원에서 진료 중인 환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정부가 코로나19위중증피해환자들을 대하던 태도와 닮아 있습니다.

코로나 병상이 부족하자 정부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위중증 환자들을 억지로 내쫓고, 생사의 기로에서 가까스로 살아 돌아 온 코로나19 환자와 그 가족에게 수천만원의 치료비 폭탄을 떠넘기고 나몰라라 했습니다. ‘기저질환’ 치료 운운하며 말이죠. 그런 정부가 이제, 공공병원 지원비마저 삭감하고 있습니다. 대체 코로나19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환자와 보호자들은 병상부족, 치료비 폭탄 등으로 말로 못할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70대 환자도 수천만원의 치료비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병상이 없어 집에서 대기하다가 죽고, 겨우 병원에 들어가도 격리 해제 이후 나가라는 압박에 시달리며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그때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낮다고 발표되는데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은 왜 그토록 많았을까?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치료 최전선에 나서는 동안, 최첨단 의료장비와 의료인력을 갖춘 거대 민간병원들은 어째서 코로나19 위중증 치료에 신속히 동원되지 않았을까?  감염병 상황 시 대응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만들어 달라고 수년 간 외쳤음에도 왜 단 하나도 더 생기지 않았을까?”

의료는 국가가 제대로 책임져야 합니다. 의료 인력과 위중증 환자 병상을 대폭 확충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 출발은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입니다.

공공병원은 돈과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중요한 기능을 해왔습니다. 유럽 등 선진국은 공공병원 비율이 80% 넘는다지만 한국은 고작 5% 수준입니다. 공공 병원 체계가 잘 갖춰진 곳에서는 가족 중 누구 하나만 중병에 걸리면 ‘기둥 뿌리’가 뽑히고 돈이 없어서 부모와 자식의 죽음을 지켜봐야 하는 일은 드물다고 합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파탄납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환자들도 그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의 상업화만 강조할 뿐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공공병원 확충, 인력 확충에는 지금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 목숨이 달려있는 의료에서도 이윤 논리만을 중시하는 것이 말이됩니까.

공공병원을 대폭 늘려도 모자랄 판에, 정부 지원비를 줄이고 병원 노동자들 임금이 체불되는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하는 정부, 공공병원을 고사시켜 그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를 사지로 내몰고 공공의료를 망가뜨리는 그런 정부, 필요없습니다. 지금 당장, 예산과 인력 확충하고 공공병원 제대로 지원하고 늘리십시오!

[발언 4]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

‘소아 응급실 뺑뺑이’를 들어보셨나요? 지난 7일 뇌전증을 앓고 있는 어린이가 발작 증세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지만 ‘소아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에서 17살 청소년이, 5월 서울에서 5살 어린이가 응급실을 전전하다 생명을 잃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응급의료를 수행하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광역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전국 413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잔데 왜 구급차를 타고 수백km를 달렸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올까요?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7월 4일 보건복지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소아응급 의료체계 붕괴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청구에 앞서 조사한 바로,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 중 소아응급환자를 365일 24시간 항시 받는다고 답한 곳은 단 12곳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응급실이 열려 있어도, 소아청소년과 당직의가 없으면 소아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아응급환자를 받는 요일과 시간을 정해둔 곳들 중 대부분은 소아과 당직의가 있을지 없을지는 환자가 와 봐야 안다고 답했습니다. 와 봐야 안다는 말은 소위 ‘응급실 뺑뺑이’를 돌라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공의가 있는 상급종병도 이 모양인데 지역응급의료센터와 기관의 현실은 불 보듯 뻔합니다. 올해 전국 대학병원 50곳 중 38곳이 소청과 전공의를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5년간 폐업한 소청과는 660여 곳, 올해 소청과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자는 172명입니다. 올해 소청과 수가를 올려서 내년에 전공의가 늘어난다고 해도 전문의가 될 때까지 4년이 걸리는데, 당장 오늘 밤 구급차를 타고 사경을 헤맬 소아응급환자들은 어떡하란 말인가요? 연간 수익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급종병마저 소청과 당직의가 없어서 소아응급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양육자들이 대체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합니까?

무너진 소아의료 응급체계로 인해 아이들의 목숨이 위협받고, 집 근처에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 섬지역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러 헬리콥터를 타고 가야할 만큼, 출산인프라도 엉망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국회는 과연 똑바로 보고 있습니까?

공공병원이 아니면 소위 돈 안 되는 환자를 내치는 의료구조를 탈피할 수 없습니다. 수익만 바라보고 필수진료를 외면하는 민간 중심 의료 환경에선 계속해서 탈락자가 생길 뿐 소아의료 문제 해결은 요원합니다.지역구마다 공공어린이병원을 두고 진료 취약지에 의료 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공공의료를 정부와 국회가 재정긴축으로 방치해선 안 될 것입니다.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에 두십시오. 이 땅의 모든 어린이가 더 이상 불 켜진 응급실 앞에서 문전박대당하지 않고 제 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병원 예산 확충에 국회가 앞장서길 바랍니다.

[발언 5]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

오늘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코로나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편성을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국회앞으로 달려와주신 기후정의동맹, 무상의료운동본부, 공공운수노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코로나19위중증환자보호자모임, 그리고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여러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9만 조합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입니다.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편성을 촉구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국회앞 천막농성이 오늘까지 15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국회 안밖을 누비면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국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11/21 화요일 의사인력확충을 요구하기 위해 대국민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우리 노조는 의사인력 확충도 중요하지만 배출된 의사가 제대로 일할수 있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전체의료기관 중 10% 도 채 안됩니다.

그 부족한 공공병원이 코로나 3년 4개월동안 5천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온 몸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덕분에 라더니 영웅이라더니 토사구팽입니다. 지난 코로나19 3년동안 공공병원은 많은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장기간의 감염병 전담병원이라는 비정상적인 운영의 결과,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이 상당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일반 환자들이 떠나고, 의사들이 이탈했습니다. 전담병원은 해지되고 사회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의 현실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4개월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으로 인해 공공병원이 치명적인 경영적 타격을 받았지만 정부의 회복기 예산 지원은 턱 없이 부족합니다.

이제 다시 펜데믹이 온다면 과연 누가 국민들을 지켜줄까요?

단순히 예산 몇백억 증액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예산은 숫자 그 이상으로 언젠가 닥쳐올 또 다른 펜데믹에 우리 5,000만 국민을 지켜줄 마중물 예산입니다. 3,500억 증액예산은 이후에 수 백조원의 역할을 하면서 공공의료를 살리고 우리 국민 모두를 살릴 것입니다.

국회에서 많은 예산항목으로 여야가 싸우고 있지만 이것은 여야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깝게는 53개 지역구에서 당장 공공병원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숨통이 틔이고 이후 모든 공공병원들에게 하나의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가 실현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수위를 높여 12월 4일부터 집단단식농성과 더 강도 높은 대국회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공공의료를 살리는 투쟁 반드시 승리할 때까지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6] 기후정의동맹 조은혜 집행위원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총체적인 건강권 위기입니다. 코로나19를 온사회가 아프게 겪었습니다. 기후위기와 멈추지 않는 개발사업으로 생태계는 계속 파괴되고 있고, 앞으로 또다른 새로윤 인수공통감염병이 등장할 것이 너무나 예상됩니다. 폭염기간이 늘어나며 온열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듯 기후가 불안정해질 수록 사회도 불안정해지는 것은 너무 자명합니다. 모든 이들의 삶이 위태로워 질테지만, 취약한 이들의 삶의 조건은 이미 너무나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민중의 생명은,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는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이어서, 돈으로 세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대부분을 제공해온  공공병원이 수행해왔습니다. 전체 5% 남짓의 공공병원이 코로나 시기 환자 70%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공공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병원의 회복기 예산이 삭감한다면, 공공병원들이 지속할 수 없고 문을 닫게 되는 것까지 방관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가가 가장먼저 해야할  안전과 생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단순히 지역에 살든, 돈이 없든, 그 누구든 아플 때 마땅히 적절한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안전과 생명, 건강권을 지키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신공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 흑산공항은 국립공원지역을 해제하면서까지 공항건설이 추진되고있는데, 흑산주민 교통기본권, 응급환자 이송 등을명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80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흑산도가 위치한 신안 가까운 곳에 공공병원을 짓고, 공공교통을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가덕도 신공항, 모든 연구용역이 경제성도 안정성도 환경성도 여러모로 최악의 입지라고 이야기하는 이 공항에는 15조 4천억원 예산이 쓰입니다.

공공병원 회복기예산 삭감, 성평등 예산 삭감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삭감… 뉴스를 보며, 우선순위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정부는 나라의 돈을 어디에 써야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할 곳이 있고, 빚을 내서라도 지키고 보호해야할 영역이있습니다. 지금 공공병원을 지역 곳곳에 새로 세워도 부족한데, 공공병원이 붕괴하지 않도록 하는 회복기 예산 삭감이라니요! 꼭 지켜내고 증액해야합니다. 기후위기가 나날히 심화되는 오늘날, 의료공공성을 위해 공공병원을 살리는 것은 그 어느 영역보다 결코 후순위가 될 수 없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기후위기와 건강권의 위기는 너무나 닮아있습니다! 이 위기들이 불평등을 강화하면서도 애초에 이윤을 위해 짜여진 체제가 바로 이 위기들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시대에 건강권은 개인이 건강한 식단과 운동만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윤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하는 공공의 역할을 다하는 사회로 전환해야만 지킬 수 있숩니다. 건강권을 지키는 공공병원을 지키는 것은 동시에 기후위기로부터 모두의 삶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후정의동맹도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발언 7]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나백주 정책위원장 

공공병원의 위기 앞에 국회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약 3년가까이 진행된 코로나19 대위기때 한국사회는 공공병원에 긴급구조 신호를 보냈다. 모든 병상을 비우고 코로나19 감염환자를 격리치료하라는 요구였다. 그렇게 하면 일반병원 기능은 모두 멈추게 되고 꾸준히 다니던 단골환자들도 떠난다는 것을 알았지만 공공병원들은 이를 따랐다. 수익을 앞세우는 병원이 아니라는 설립 취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헌신의 대가로 지금 공공병원들이 받은 것은 무엇인가?

오히려 수렁에 빠져있다.

윤석열정부 들어와서 공공병원은 철저히 지워지고 있다.

울산의료원, 광주의료원이 타당성재조사에서 탈락했고 민간위탁 논의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지금 이 회복도 아직 충분히 되지 않았는데 회복기 지원예산을 더이상 세우지 않고있는  것도 공공병원 지우기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환자가 코로나19 유행전처럼 아직 오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코로나19 진료 전담 때문에 그만둔 진료과 의료진도 아직 충분히 채워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정부는 회복기 지원예산을 최대 6개월정도만 공공병원에 지원해주었다. 공공병원은 빈약한 지원에 그반면 민간병원은 상대적으로 전체 병상을 비우지 않았고 따라서 비교적 풍족하게 지원이 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병원에 지원간 손실보상금은 역으로 공공병원 의사나 간호사들을 초빙하는 구실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고 한다.

공공병원이 만약 쓰러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다른 감염병 위험이 아직도 매시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에는 모기매개 감염병 대응 훈련 등도 필요할 수 있다.

내년도 공공병원 시설 등 지원예산은 6.3% 줄어들어 편성된 상태라고 한다. 이러한 현실은 공공병원을 옥죄어 망가뜨리겠다는 정책배경이 있지 않는가 의심이 될 정도이다.

공공병원의 위기 앞에 국회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올해 마지막회기에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및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이 늘어야 한다 또한 내년 총선공약으로 공공병원 인력확충을 위한 지자체 지원 확대를 약속해야한다.

위기에 처한 공공병원이 회생할 수 있는 수액과 근본처방을 제발 이번 국회가 결단해줄 것을 촉구한다.

금, 2023/11/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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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죽이면서 지역 · 필수의료 살리겠다는 기만 중단하라.

생명보다 경제성 잣대가 웬 말?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라.


 

어제(31일)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가 광주의료원 설립을 무산시켰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울산의료원을 좌초시킨 데 이어, 다시 한번 경제성 논리로 지방의료원 설립을 무산시킨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것은 말뿐이라는 것이 또 드러났다.

광주시는 울산과 함께 공공의료원이 단 하나도 없는 광역시도 중 하나다. 그래서 비필수 과잉병상이 많을 뿐, 필수 진료 제공이 가능한 종합병원은 매우 부족하다. 광주시의 공공병원 부족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단적인 위기로 드러났다.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없는 광주시는 감염병 진료병상 확보에 난항을 겪었고, 광주 시민들은 입원병상을 찾아 다른 지역에 이송돼야 하는 고통을 겪었다. 광주시에 팬데믹 위기상황은 물론 일상적으로도 필수 진료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너무도 자명하다.

기재부는 이전에도 수많은 공공병원 설립을 좌초시켜왔다. 기재부가 공공병원에 휘두르는 전가의 보도는 ‘예비타당성조사’다. 그러나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는 노동시민사회와 학계로부터 허점투성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 구조는 지역의 의료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평가 항목이 공공병원의 기능을 평가하기에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 외에도 조사 참여자들의 전문분야가 적절하지 않다거나, 공공병원이 하는 필수적인 기능을 적절히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들이 여럿 지적되어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평가라는 명목으로 주민 한명 한명의 생명을 금전적 액수로 환원하는 반인륜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책정한 노동생산성의 가치에 따라 주민들의 생명은 저울질된다. 기재부의 경제성 논리에 따르면 노동생산성이 적다고 평가되는 주민들을 위한 공공병원은 지을 필요도 없다는 냉혹한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병원의 가치는 기본권의 영역이지, 경제성이라는 잣대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병원에 경제성 잣대를 들이밀어 확충을 가로막고, 코로나19 대응으로 소진된 기존 공공병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존폐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윤석열정부의 행태는 일관적으로 공공병원 죽이기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광주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하고, 즉각 설립하라.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다. 경제성 운운하며 생명을 짓밟고 최소한의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광주의료원 설립을 추진해온 광주시 또한 수동적으로 있기보다는 기재부의 부당한 평가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울산시와 함께 예비타당성 면제를 주장하라. 그것이 광주시민들에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2023. 11. 1.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목, 2023/11/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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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배울것인가?

 

김진석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 5월 20일 당시만 해도 이름조차 낯설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메르스는 우리나라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의 근원지가 되고 있다. 소위 메르스 ‘사태’가 두 달 넘게 숨가쁜 국면전환을 거듭하며 진행되는가 싶더니 최근 보건당국은 메르스 국면이 큰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메르스 관련하여 ‘고비’를 넘겼다는 진단이 나온 이후에 다시 확진자가 발생하여 또 다른 고비를 맞이하는 상황을 수차례 경험한 바 있기에 예단하기 조심스럽지만 보건당국은 7월 6일 현재 병원 전체가 격리되었던 집중관리병원들의 격리조치를 해제함으로써 이와 같은 당국의 판단에 힘을 실어주었다. 7월 6일 현재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었을 경우 8월 초가 되면 총 186명의 확진자와 33명의 사망자를 낳은 메르스 사태가 근 3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종식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입장이다.

 

불신에는 학습효과가 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서 신뢰할 수 없음이 드러난 후에 우리는 동일 대상이나 동일 현상에 대해 불신을 거두기란 매우 어려운 것을 발견한다. 특히나 그러한 불신의 대상이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위험 및 불안요소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 그 정도는 더욱 심해진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가체계에 대한 불신을 지나치게 자주 경험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경험이 그렇고, 메르스 사태의 경험이 그렇다. 노동사회학자 권영숙이 특징지은 것처럼 “세월호는 이미 벌어진 사건이고 죽어가는 죽음”이었던 데 반해 메르스는 앞으로 “벌어질 일이고” 또한 “내게 닥칠지 모르는” 진행형 불행이라는 점에서 이 둘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는 점에서는 묘한 공통점이 있다. 또한, 사건의 발생 그 자체보다, 그 사건에 대응하는 국가체계의 작동방식을 보면서 국민들은 국가체계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웠다는 데에서도 이 둘은 정확히 일치한다. “큰 고비를 넘겼다”는 정부당국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학습된 불신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은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여전히 경계심을 풀 수 없는 이유다.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 아이가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거듭하며 걸음걸이에 익숙해지듯 한 사회도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운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세월호 사태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체계적이고 기민한 대응을 요구하는 재난상황에서 정부의 무책임성과 무기력함을 새삼 확인하는 경험이었기에 다른 한 편으로 우리나라 국가체계를 근본부터 재설계해야할 필요성을 온 국민이 학습하는 계기가 되었다. 역시나 현재 진행형인 메르스 사태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무엇보다도 메르스 사태는 전염병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는 보건의료의 문제가 결국 공공의 문제임을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의료서비스의 소비와 공급 과정에도 개인의 선택 및 시장의 논리와 더불어 공공적인 요소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메르스 사태의 전개와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응을 보면서 우리는 공중보건 인프라의 강화를 포함하여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메르스 사태가 애초의 예상과 달리 이처럼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데에 시장경제적 논리에 충실한 민간의료시설 중심 의료체계의 문제가 있음은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다. 단적인 예로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관리에 필수적인 시설인 음압병실이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이라는 삼성서울병원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병원 시설 투자 및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서 비용대비산출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민간병원의 입장에서 시설비 및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반면 즉각적인 효용은 떨어지는 음압병실에 대한 투자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았을 일이다.

 

공공의료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의 문제도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초대규모 민간병원을 포함한 민간의료시설이 전체 병상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정부당국이 조직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메르스 치료병원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의료기관이 결국 국립중앙의료원 등 정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병원과 대학병원에 한정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한계를 잘 드러내 보인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격리병상, 음압병상 등에 투자가 쉽지 않은 민간의료기관이 지배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현실에 공공의료시설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이 더해지면서 메르스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의 부실함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고도의 전문가 집단에 해당하는 정부당국의 학습능력이 일반 국민들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는 점은 한 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걱정스럽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메르스 관련 긴급 추경예산 11조 8천억원에서 소위 메르스 관련 예산은 2조 5천억에 이른다. 하지만 이 예산을 꼼꼼히 뜯어보면 정부의 학습능력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는 것이 바로 드러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메르스 사태와 같은 상황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거점 의료지관 등에 대한 지원이나 감염병 예방관리, 환자 치료비 지원 등에 책정된 예산은 9천억 원에 한정된 반면, 이 액수의 두 배에 가까운 1조 6천억 원이 관광업계 시설 운영자금,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등 소위 “피해업종 지원”에 투자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금, 2015/07/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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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부재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조승연 ㅣ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

 

우리나라 공공병원 역사와 현황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그간 별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갖는 문제점들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거리에 호화 병원광고가 넘쳐나지만 내가 메르스에 걸리면 반겨줄 병원이 없음을 깨닫는다. 막상 곤란에 빠지니 평소 그 많던 친구들이 딴청 피는 걸 보는 당혹함이랄까?

 

우리의 현대의학은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침탈과정에서 이식, 전통문화 말살 과정의 한 축으로 서양식 병원시스템이 보건의료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해방 후에도 병원은 공공부문이 주로 소유할 수밖에 없어서 1970년대 까지도 공공병원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70년대 말 시행한 의료보험이 1989년 확대 적용되면서 본격적인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리며 의료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의료보험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무기로 의료수가를 철저히 낮게 통제하면서 병원에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고 고도성장기의 늘어난 보건인프라 투자와 함께 최단시간 만에 영아사망률과 평균수명을 OECD평균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주역이 된다. 또한 국민들은 전국 어디에 있는 병원이나 의사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같은 시기, 고도성장기에 만들어진 거대자본은 그간 생각지 않던 보건의료를 산업의 한 분야로서 인식하기 시작한다. 현대와 삼성을 필두로 재벌기업의 대형병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하며 사학재단, 종교재단, 일부 능력 있는 의사들이 가세한다. 부족해진 의료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고, 지역균형이라는 명분하에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의과대학이 들어서게 되어 단 한 명의 정규교수, 강의실도 마련하지 못한 의과대학이 학생을 모집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80년대 16개였던 의과대학이 지금은 41개에 달하게 되었지만 의사의 수도권집중현상은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없고 지방의대생의 다수가 서울학생이다.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따라 그나마 있던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민간병원으로 돌리는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공공병원은 점점 줄어 현재에는 수적으로 5%대에 불과하다. 이 현상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2년 까지 민간의료기관이 1만개 늘었지만 공공의료기관은 80여개 증가에 그쳤다. 2013년엔 103년의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이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은 한 도지사의 결심만으로 폐원되는 운명에 처한다. 지역거점병원의 한 축인 적십자병원도 1950년대 후반까지 전국에 11개 병원, 4개 의원, 인천요양원, 간호학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전국에 5개의 병원만이 남아있다. 지방의료원 33개를 포함 불과 38개의 지역거점병원이 각 지방에서 주민들의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OECD 통계(2011)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분명해 지는데 인구1000명 당 병상 수는 약 9개로 요양병상이 수적 우위를 점하는 일본에 이어 2위로 OECD평균의 2배가 넘는다. 하지만 이 중 공공병상의 비율은 1.19개로 평균 3.25개인 OECD평균의 절반에 한참 못 미친다. 또한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는 18개 국가의 공공병상조차 77%에 달하고 있다.

 

공공병원 부족으로 생기는 문제점

 

공공의료란 공공성이 요구되는 의료로, 공공성이란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사적 이해를 넘어 형성되는 국가 혹은 시회고유의 특성 1) 이며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익실현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 2) 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공공성이 유달리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건강권이란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가 개인과 국가사회의 유지에 필수적인 분야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의료는 의사집단의 지배력과 정보독점, 의료자본의 개입에 의한 왜곡, 정부정책의 실패 등이 상호 작용하여 공공성을 가지지 않고 사적 이익을 위해 보건의료가 작동할 때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고 반대급부로서 국가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의료가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할 때 발생할 문제를 살펴보자.

 

첫째, 사회적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이 없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계층이 존재하며 이들은 필연적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150만 명에 달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거의 비용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건강보험보다 낮게 책정된 수가로 민간병원에서는 반기지 않는다. 중한 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내야 하는 비급여진료비는 진료를 포기하게 하거나 훨씬 극심한 경제적 질곡에 빠뜨리는 계기가 된다. 최근 연구에서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한 미충족의료 경험비율 16.2% 중 경제적 요인에 의한 원인이 30.5%로 발표되었다 3).

 

 또 다른 문제는 지역 간 의료불평등이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필수진료과목이 없는 지역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수익을 내야 유지가 가능한 분야가 벽오지에 세워질 리 없다. 그러나 이 곳 주민도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다.

 

둘째, 국가재난적 질병에 대한 방어막이 없다. 우리나라는 이미 사스, 신종플루를 경험했고 그때마다 재난적 전염병에 대한 대비를 강조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최고수준의 인력과 시설을 갖춘 초대형 첨단병원이 단 한 명의 메르스 환자로 인해 초토화되었다. 감염환자는 물론이고 의사를 포함 진료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허술한 방역시스템의 희생자가 되었다. 해마다 일어나는 유독가스나 화재사고를 위한 산업공단 내 전문병원은 전무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연탄가스중독이나 잠수병 환자는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도 유지관리비가 나오지 않아 대부분 폐기된 고압산소치료기를 찾아 전국을 누벼야 한다.

 

셋째, 공공성을 상실한 의료시스템은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줄 수 있다. 일반검사의 수백 배에 달하는 방사능 피폭우려로 전이가 의심되는 암환자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이 권장되는 양전자단층촬영기(PET CT)를 웬만한 중소병원도 갖추어 놓고 본전을 뽑기 위해 건강검진에 까지 이 검사를 권유하는 과잉의료 국가의 오명을 쓴지 오래다. 갑상선암 수술건수가 외국의 수십 배에 달하며 척추관절 수술 받지 않은 부모님을 모신 자식은 불효자이고, 과잉성형수술이 뛰어난 의료기술의 상징이 되어 개성 있는 얼굴을 보기가 드물어 졌다.

 

넷째, 급증하는 국민의료비 문제이다. 이미 우리나라 GDP대비 보건의료비는 OECD평균의 두 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와 최저출산율을 가진 나라에서 이렇게 증가할 의료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병원은 비급여 항목을 늘려 의료비를 올려나가며, 불필요한 검사와 처방에 익숙해진 환자들이 돈을 내며 요구하는 과잉진료행태를 거부할 의사는 거의 없다.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규모를 곧 추월할 전망이다. 가구당 서너 개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놓고서야 국민들은 안심한다. 민간의료보험은 사업비가 30%에 육박하여 공공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10배에 달하는데도 건강보험료를 올려 보장성을 높이자는 데는 반대한다. 공공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의료의 공공성과 공공병원

 

보건 의료가 중요한 한 축으로서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원래 의료는 공공적이 아니고 사적인 영역에서 출발한 것이며, 의료가 공공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양성과정과 의료기관 설립과정 자체를 나라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한편은 건강보험에 강제 지정되고 사사건건 규제 받는 현실에서 모든 의료기관은 이미 공공기관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한편 공공병원은 재정지원을 받음에도 낮은 효율과 방만 요소가 많으며, 환자입장에서도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더 못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여론조사결과에서도 진주의료원 폐업을 원하는 주민이 더 많다고 조사된 바 있고, 그 지역 의사회조차 마찬가지 주장을 펴기도 했었다.

 

과연 그럴까? 민간병원은 공립병원보다 더 많은 보험비적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 가격도 높지만 기본적으로는 공립병원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공공병원 의료 질이 낮다는 통념은 과거 기억이나 막연한 정보를 배경으로 한다. 실제로는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학병원이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며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등도 해당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병원이다. 통상 '공공병원'이 이런 큰 병원이 아닌 지방의료원 등을 뜻한다면 이 때는 비교 대상도 호화로운 대형병원이 아닌 비슷한 규모로 비슷한 기능의 병원이라야 옳다. 병원규모를 구분하여 시행한 평가결과를 보면 중환자진료, 감염관리, 시설관리, 환자 안전, 의무기록, 검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립병원보다 우수하였고(2006년) 3년 후 재평가 결과도 같았다(2009년) 5). 사실상 어느 연구보고에도 민간병원이 통상적인 인증기준에서 공공병원보다 더 나은 수준이라는 증거를 찾긴 쉽지 않다.

 

사실 많은 복지선진국들은 의사양성 또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재정지원이 있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도입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한국같이 교육비가 많이 드는 영국 같은 나라도 국가보건의료체계(NHS)라는 훌륭한 공적 의료시스템을 자랑스레 운영하고 있지 않나? 건강보험 강제지정 또한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의료 관광을 통해 외국인이 줄을 서며, 병원시스템을 통째로 수출하는 의료선진국이 된 데는 투자하고 노력한 많은 민간병원이 있었다. 민간병원이 자유경쟁을 통해 의료수준을 높여 온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하에서 극단적인 의료공공성 상실이 병존하게 된 것 또한 필연적이다. 이제는 바로잡을 때다.

 

공공병원을 병원의 중심으로, 공공의료를 의료의 중심으로

 

전술 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공공병원, 특히 지역거점병원의 수와 규모는 전 세계 꼴찌수준이다. 2013년 공공의료를 민간도 담당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고 있지만 이미 그 동안도 민간의료분야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재정투입을 활자화 한 것에 불과하다. 이미 정부는 80년대 대규모 해외차관을 도입해 민간의료기관에 자금을 공급해 준 바가 있고 90년대에는 농어촌 의료기관 기능보강을 위한 장기 저리융자를 제공한 바 있으며 최근까지도 권역 심뇌혈관센터, 전문질환센터, 만성질환관리사업, 암 등록사업,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닥터헬기 사업 등에서 민간병원에 적지 않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런 현상은 공공병원보다 민간병원이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을 기대한다는 것 보다 공공병원의 수와 규모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족했기 때문이다. 공공병원을 키우려는 노력보다는 차라리 법률개정으로 민간병원에 재정지원을 공식화 하는 것이 쉬운 길이었는지 모른다. 적어도 공공병원을 확대, 강화하기로 정부가 굳은 방침을 정하기 전에는 말이다.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통한 형평성의 개선과 의료사각지대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 하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사항이다 6).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문정주 박사는 공공병원 없는 공공의료는 없다고 단언하였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가 열악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국가적 피해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공공병원을 늘려 국민들이 공공병원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 있는 공공병원, 특히 전염병 창궐 때 말고는 계륵처럼 취급되는 지방의료원들은 돈 안 되는 진료를 수행하면서도 공공의료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느라 힘겨워하고 있다. 급여체불이 일상화되었지만 지방공기업 중에 공무원보다 낮은 직급과 더 낮은 임금테이블을 적용 받고 있는 거의 유일한 조직이다. 노사가 임금협상을 타결해도 경영정상화 없이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속속 유행처럼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성남시립의료원이 500병상의 규모로 제대로 된 공공 지역거점병원의 본보기를 만들고자 설계부터 시민사회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왔고 현재 야심차게 공사 중이다. 또한 영주에 적십자사가 위탁 경영할 공공병원이 2016년 완공 예정이다. 진안군 의료원도 병원공사를 마치고 개원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대전시립병원도 부지를 확보해 놓고 실질적인 설립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들이 의지를 모아가고 있다. 제대로 운영되는 공공병원을 기대해본다.

 

공공의료가 우리나라 의료의 중심에 서야 하고 그 가운데에는 공공병원이 있어야 한다. 선진국 대부분에서는 이미 공공병원이 국가진료의 근간이고 공공의료가 중심에 있다. OECD 평균은커녕 최하위 나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공공병원 인프라를 가지고는 닥쳐올 의료적, 경제적, 사회적 재난을 막을 수 없다. 얼마나 많은 "사태"를 겪고야 공공의료가 보건의료의 중심이 될 것인지. "사태"가 "늘 있는 일"이 되기 전에 공공병원을 늘려나가기를 빌어본다.

 

 

 

1) 조대엽, 2007, 공공성의 재구성과 기업의 시민성,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거시구조변동의 시각 , 한국사회학 41-2

2) 6) 오영호, 보건복지 Issue & Focus, ISSN 2092-7117제203호(2013-33)

3) 송해연, 최재우,박은철, 한국 성인의 경제활동 참여변화가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 4,5차 한국의료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한국보건행정학회, <보건행정학회지> 25권1호 (2015), pp.11-21

4) 한국의 보건의료개혁 Korean version of Health-Care Reform in Korea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797, OECD Korea policy center

5) 문정주, 우리나라 공공병원 현황 진단, 복지동향 2013.5.15(14:57:44)

월, 2015/08/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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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토론회</h2> <p> </p> <p style="text-align:center;"><img alt="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토론회"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1/583/001/0305…; /></p> <p style="text-align:center;"> </p> <p><strong>▶ 목적과 취지</strong></p> <ul><li>2월 1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이정미, 제주영리병원철회 및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동본부의 공동주최로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li> <li>이번 토론회는 제주영리병원 허용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수 년간 지속되어온 영리병원 논란을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시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관련 정부부처와 전문가가 함께 토론에 나섰습니다. </li> </ul><p><strong>▶ 목적과 취지</strong></p> <ul><li>일시: 2019년 2월 19일(화) 오후2시</li> <li>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li> <li>주최: 정의당 이정미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제주영리병원철회 및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li> <li>사회: 박석운 영리병원철회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li> <li>발제 <ul><li>제주지역 보건의료의 상황과 제주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li> <li>제주영리병원의 공적 전환의 방향과 과제 -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li> </ul></li> <li>토론 <ul><li>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변호사</li> <li>홍영철 제주도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li> <li>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li> <li>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li> <li>제주특별자치도 담당 국장</li> <li>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li> </ul></li> </ul><p><strong>▶ 토론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hDVw35ciy7zPXXK3MO8rx6Sv1YHAHnRU/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p> </p></div>
화, 2019/02/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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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공의대 정원 49명으로는 부족하다

– 정원 최소 3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
–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공공의료기관도 확충해야 –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어제 11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대) 설립을 결정했다. 이번 협의안에는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전북 남원 지역에 설립하고,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약지역 및 지방병원의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공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당정이 중단된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재추진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하지만, 정원 49명의 규모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취지에 턱없이 부족하다. 2016년 정부와 국회가 이미 논의한 정원 100명보다도 부족한 수준이다. 따라서, 정원 확대를 전제로 두고 국립보건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 의사수는 OECD평균의 60%대에 불과하고, 이로 인한 의사공급부족현상은 최근 목동이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집단사망사건에서 보듯이 구조적 사고를 반복케 함으로서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취약지와 지방의 공공병원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면서 감염병 관리와 정책 마련을 위한 의료인력의 확충 필요성도 대두되었는데 부족한 인력수급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에서 밝힌 공공의대 설립 규모는 종합적이고 전문적 의료인력을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원 49명은 전국 의대 입학정원의 변동 없이 폐교된 서남대 정원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49명의 단과대학으로는 종합적인 의료인을 양성하기 어려우며,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의료 취약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더욱이 부속 병원 없이 의과대학만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 교육이 가능할지 우려스럽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의대 정원을 최소 300명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을 운영하는 국방부와 경찰청, 한국보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을 다양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5%에 불과하고, 공공병상 보유율이 OECD 최하위인 12% 수준이다. 의료서비스를 민간에 의지하고 있는데,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의사협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휴업을 논의하는 등 국민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력행사를 거론하고 있다. 의사들의 독점적 권력을 통한 무력행사가 의료공백 사태로 이어질 경우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인력의 양성과 확충은 필수다. 따라서, 공공의대의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인력 확충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의사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공공의과대학의 설립을 이번 정부는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의료계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실효적이고 획기적인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공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양성기관을 다양화하며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설립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의료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끝>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5

목, 2018/04/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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