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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청년, 불평등 사회와 마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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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청년, 불평등 사회와 마주하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1/01- 18:08

청년, 불평등 사회와 마주하다

 

민선영 | 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바뀌지 않은 일상

1년 전 나라를 바꾸기 위해 광장으로 모였던 1,700만 명의 시민은 어디로 갔을까. 광장에서 박근혜정권의 퇴진을,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사드 배치의 철회를,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돌아온 일상에서 무엇을 위해 촛불을 들고 있을까. 아니면 촛불을 꺼버렸을까. 거리 곳곳의 촛불과 사람들의 행렬로 추울 새 없던 지난 겨울에 비해 이번 겨울은 유난히 코가 시리다.

 

광장은 대통령을 바꾸었지만 광장 밖 일상을 바꾸지는 못했다. 광장의 중심에서 몇 발자국만 떨어지면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가 보였고, 보증금이 없어 집을 구하는 데 전전긍긍하는 세입자가 보였고, 적금이 아닌 대출금을 상환하는 채무자가 보였다.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간 뒤에도 IMF 이후 청년실업률이 최대치를 찍고, 6평 남짓한 단칸방을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구해야 하고, 가계부채가 1,300조원에 육박하는 현실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더 이상 아이는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의 수준을 영위할 수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계층 이동 사다리에서 상승이 가능하다고 낙관한 응답자는 21.5%뿐이었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본인이 중산층이 아니라고 답한 계층의 비율이 79.1%에 달했다. 취업정보 사이트인 잡코리아에서 이직 시 고용형태 변화를 설문한 결과 정규직의 90% 이상은 정규직으로 이직이 가능했지만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이직한 비율이 50%도 채 되지 않았다.

 

이제는 노동을 해서 얻는 소득보다 부동산 투기로 얻는 소득이 자산을 형성한다. 땅값이 오르는 속도를 월급이 오르는 속도가 따라잡을 수 없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한 나라 안의 모든 부를 그 해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눈 값인 자본/소득 배율로 한국을 대입해 계산하면 8.28배로 주요 선진국의 2배 가까이를 기록했다. 우리는 그 어떤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평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과열된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거취를 옮기게 되면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중 86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한반도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에 살지 않는다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불공정한 출발선 위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학을 가기 위해 또 다시 수도권에 월세방을 구하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스펙 상경을 해야 한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양극화된 일자리 그리고 지역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적으로 작동하며 세대의 어려움을 가속화시키는 중이다.

 

청년은 이런 사회에서 삶을 시작한다. 불평등, 불공정, 불통이라는 단어가 지배적인 사회 속에서는 제아무리 건강한 청년이라도 아플 수밖에 없다. 무엇을 이뤄볼 기회도 없이 ‘N포 세대’, ‘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청년실신’(졸업 후 실업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청년) 등의 자조적 세대 지칭어를 부여받는다. 매년 청년 세대를 풍자하는 유행어는 수십 개씩 만들어지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정책은 손에 꼽을 만큼 적다.

 

청년, ‘미취업자’에 갇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정책은 없다. 특정한 청년에게만 존재할 뿐이다. 청년 정책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인 청년들에게만 시행되고 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취직을 한 청년,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 결혼 예정이 없거나 비혼 선언을 한 청년들은 있어도 없는 존재가 된다.

 

2004년, 처음이자 유일하게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인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서는 청년을 미취업자라고 정의했다. 이는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공간에서 거주하는 주거빈곤청년이나 신용 대출의 굴레에서 헤어 나올 수 없는 신용불량청년을 볼 수 없게 만들었다. 시간이 지나 청년 담론이 고용뿐만 아니라 주거, 부채, 교육, 지역, 문화, 건강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청년에게 닥친 가장 큰 어려움이 실업 뿐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경고하는 것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여전히 청년에게 직업교육을 시킨 뒤 양극화된 노동시장에 투입하는 정책을 내놓을 뿐이었다.

 

이제 청년에게 6평 남짓한 공간은 ‘방’이 아니라 ‘집’이다. 빚 없이 시작한다면 반은 성공한 인생이라 위로한다. 용은 개천이 아니라 강남 8학군에서 난다. 수도권 청년과 그 외의 지역에 사는 청년은 사투리가 아니라 서로 누릴 수 있는 인프라에서 격차를 느낀다. 이런 시대에서 청년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실업으로만 한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청년도 미취업자로만 정의되지 않는다. 

 

삶의 이행기에 놓인 청년

아직도 우리는 2004년의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머물러 있다. 여전히 청년 문제도 실업이라는 주제 하나에만 집중되어 있다. 여태 중앙정부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청년일자리예산에만 11조원을 썼다. 2018년에는 3조원 정도를 더 쓰겠다는 모양이다. 예산 증액에는 의지를 보여도 정책 기조의 전환에 대해서는 감감무소식이다.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9%대에 머물러있으며 지표상 나아지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청년 실업만 해소한다고 청년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무엇도 해결할 수 없음을 매년 확인하고 있다. 이제는 청년을 미취업자로 한정 짓고 실업해소를 위해서만 시행하는 정책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주거, 부채, 지역을 비롯해 삶의 전반에 놓인 불공정한 기회와 걸림돌을 제거하려면 보다 다양한 분야의 대책이 만들어져야함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민달팽이 청년을 위한 주거 정책과 학자금 대출, 소액 대출로 시작된 부채 악순환에 놓인 청년 등 이 모두가 논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어떤 청년도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청년이라는 기준을 무엇으로 잡을 수 있을까.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국회에 발의된 6개의 청년기본법은 15세부터 39세와 같이 보편적 연령으로서의 청년을 제시하고 있다. 청춘은 영원할 수 있어도 청년으로 영원히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청년은 고정된 정체성이 아닌 단계적으로 유동하는 정체성이다.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쳤던 것처럼 청년 또한 시간이 흘러 중년기를 맞이하게 된다. 청년은 미취업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삶을 이행하는 시기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부재했던 사회안전망의 회복

삶은 언제나 연속하기에 끈을 잘라내듯 조각내어 볼 수 없다. 지난 과거가 마냥 순탄치는 않았으나 지금은 별 어려움 없는 호시절을 보내고 있다면 지난 날 겪은 아픔이 잘 봉합되었다는 뜻일 것이다. 그래서 삶의 이행기에 놓인 청년에겐 안정적인 다음 세대로의 이행을 위한 디딤돌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일자리로, 가족의 집에서 독립적인 주거로, 원 가족에서 새 가족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어려움으로부터의 얇더라도 확실한 방패막이다.

 

무엇 하나 해결되는 것 없이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는 것은 고착화된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고민이 아닌 당장의 급한 불 끄려는 식의 응급처치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건 당장 눈에 보이는 어려움만을 가리기 위해 시행되는 선별적 복지 정책이 아니라 보편의 청년을 아우를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러니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자는 이야기는 단순히 청년 세대만의 어려움을 해소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회 전반에 퍼진 구조적 문제를 생애주기에서 좀 더 빠른 시기인 청년기에 교정해나가자는 이야기다. 모든 세대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문제에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 그것이 청년문제라는 이름에 가려진 본래 목표이다.

 
<사진=청년참여연대>
 

청년 정책의 유의미한 변화

다행히 지난 3여 년간 청년 정책을 둘러싼 환경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2015년 1월, 서울시에서 청년조례를 세운 다음부터다.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한 청년들과 지자체가 만나 좋은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다. 여타의 세대에 비해 제도적 대상이 되어본 적 없던 청년들을 15세에서 39세까지로 보편적 연령 기준을 설정하고, ‘청년수당’이라 일컬어지는 청년활동지원금은 그간의 청년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청년조례를 세우는 지방정부가 급속도로 늘어났다. 청년조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 다른 지자체와의 정보를 교류하며 이에 대한 논의를 전국적으로 확장해나가기도 한다.
 
마냥 긍정적이지는 않다. 조례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시행에 강제성이 없는 터라 지역 시의원의 재량과 역량에만 기대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 상태다. 어떤 정책을 만들어보고 예산을 얼마나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에도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다.
 

시작은 청년기본법으로부터

더 이상 청년기본법 제정을 늦출 수 없다. 보다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시행을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중앙정부에서부터의 관리가 시작되어야 한다. 그간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왔던 청년 정책의 한계를 벗어나 규칙적으로 청년의 현실을 진단하고 중장기적인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생애주기 로드맵 구성이 가능해질 것이다. 연령을 기준으로 한 보편적 정의, 청년의 시민성을 회복할 명확한 근거, 이행기에 마주친 어려움을 극복할 수단을 담은 작지만 확실한 안전망이 필요하다. 이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 불안하다는 이들에게 앞날을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첫 번째 방법이다.
 
여태까지 청년은 빈곤 포르노 속에서 다른 세대의 연민을 구걸해왔다. 정책 하나를 얻기 위해 누가 더 불쌍하게 사는지를 두고 저마다의 가난과 결핍을 자랑해야만 했다. 세월이 흐르며 문제가 보다 구조화되고 심화된 탓도 있지만 청년의 어려움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이를 수 있었던 것도 끝없는 불행자랑대회의 유일한 성과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청년에게 ‘복지를 시혜한다’는 것처럼 시행되곤 했다.
 
청년은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산업 역군이 아니라 한 사회의 동료 시민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 하루하루 각자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옆자리의 동료 시민과 함께 생활할 수 있을 때, 청년이 살아가는 오늘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걷어낼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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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_감액_이젠노노 #편의점_식당서빙_카페등등 #뭔가_미심쩍으면_노동상담고고 "아~ 가르쳐 줄 일도 별로 없으면서 수습이라고 임금을 깎아왔던 시대는 갔습니다." 기존에는 수습기간을 명목으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단,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일 때,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함.) 어제(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편의점, 식당 등의 단순업무를 하는 경우는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최저임금 감액규정은 오랜 숙련기간을 거쳐야만 하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 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사업장에서 이 규정을 악용해 오랜 숙련이 필요없는 편의점, PC방,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도 감액을 적용시켜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편의점과 같은 단시간 파트타임 노동자들은 1년이상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의도적으로 1년 이상으로 설정하여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하는 편법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통과 된 최저임금 개정안은 1년미만의 유무와 관계없이 단순노무업이라면 최저임금 감액을 금지시키게 됨으로 위와 같은 피해사례를 없애게 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청년들이 ‘말도 안되는 수습기간’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왔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노동자들이 느끼는 부당함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번에 통과된 최저임금 개정안은 정부가 공포하고 6개월 후부터 적용됩니다. 아마도 내년 4월경 부터 적용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후에도 최저임금 감액규정의 적용피해를 받으신다면, 혹은 지금 일하고 있는 임금이 미심쩍다면, 청년유니온으로 꼭 노동상담전화를 주세요!:) ▶ 관련기사: http://www.hankookilbo.com/v/ea1056b67f8b49a0b17d02a47faf860f ▶ 청년유니온 노동상담번호: 02. 735. 0262

금, 2017/09/0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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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9/0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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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_후원의밤 #청년에게_노동조합을 #11월_30일_목요일 [2017 청년유니온 후원의 밤에 초대합니다!] 숨만쉬어도 마이너스라는 청년의 일상처럼 해가 갈수록 청년유니온이 해야 할 일들이 많아져갑니다. 청년들에게는 든든한 노동조합을, 청년유니온이 다음 10년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후원의밤에 함께해주시어 청년유니온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 일시: 2017년 11월 30일 (목) 오후 5시 ~ 11시 ○ 장소: Link호프 (서대문역 5번출구_경향신문사 옆 지하 1층) ○ 문의: 02-735-0261 (조직팀장 이수호) ○ 후원계좌: 국민은행, 794001-04-131680 (예금주: 청년유니온)

월, 2017/09/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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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쉬자_평등한휴가권 #중소영세노동자에게_쉴권리를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오늘 오전, 청년유니온은 민주노총 과로사OUT(준)이 주최한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에 김민수 위원장이 발언자로 참석하여 청년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함께 외쳐보았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1회 주휴일과 노동절만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일 뿐 법적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당연히 쉬는 것으로 알고 있는 설날, 추석등의 빨간 날엔 공무원이 아닌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법적 유급휴일을 적용받을 수 없단 얘기이죠. 그나마 대기업일수록, 노동조합이 잘 조직되어 있는 회사일수록 사업주와 협상을 거쳐 공휴일이 유급휴가로 약정되어 있는데요. 현 청년들의 상당수는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사업체에 고용되어 있어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마음편히 쉴 수 있단건 더더욱 먼 얘기입니다. 또한 15일의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갈음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체가 상당 수 인데요. 이에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쉴지언정 나의 연차휴가를 온전하게 쓰지못하는 현실입니다. 특히나 많은 청년들은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지라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갈음하였을 시 단 하루의 연차휴가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왜냐하면 재직 1년차 노동자들은 다음 년도에 발생 될 연차휴가를 미리 땡겨서 월차로 사용하는지라 사실상 2년 간 15일의 연차휴가만을 부여받기 때문이죠. 많은 노동자들이 쉬고싶을 때 맘편히 쉬며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휴가권을 회사의 재량에만 맡겨둘것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으로 튼튼히 구축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에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공휴일의 유급휴가 법제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화, 2017/09/0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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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앞둔 어느 날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가끔씩 연구원 분들을 대상으로 소소하고 자발적인 이벤트를 열곤 합니다. 연구원이 함께 쓰는 게시판에는 도움이 될 만한 강의 자료를 공유하거나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소개하는 글이 올라오는데요. 시니어와 청년의 세대공감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백희원 시민상상센터 연구원이 8월의 끝자락에 가을맞이 시집 나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백 연구원의 책꽂이 위에는 서른 권 가까이 되는 시집들이 진열돼 있었는데요. 규칙은 반환 금지, 사람에 따라 시를 맞춤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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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제 자리에서 가을맞이 시집 나눔 캠페인(이라고 쓰고 책장정리라고 읽는다) 중입니다. 물 마시러 왔다가 스윽 보시고 맘에 들어오는 책 있으시면 가져가세요.”

정말 물 마시러 간 김에 가보니 심보선, 김승일, 서효인, 손택수, 이근화 등 여러 시인의 시집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번은 들어봄직한 시인부터 처음 마주한 시인까지 다양했습니다. 다른 연구원들처럼 저도 가장 마음에 드는 제목인 유희경 시인의 ‘오늘 아침 단어’라는 시집을 골랐는데요. 책상 위에 놓여있는 이 시집은 꽤 많은 도움이 됩니다. 머리가 복잡할 때, 시 한 편 혹은 한 줄의 문장이라도 눈에 새기고 나면, 바쁜 일상에 쉼표를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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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서로 다르니까

친인척 외에 청년이 시니어를, 시니어가 청년을 한 개인으로서 마주하기 어려운 게 요즘입니다. 지난 2일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린 제4회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제게도 색다른 경험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마주하다 공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는 시니어와 청년으로 이뤄진 총 6개팀이 지난 5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99일간 진행한 프로젝트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4men123 팀은 놀다보면 서로를 깊이 알게 되는 가족 소통 보드게임 ‘소통마블’ 시연했고, 귀여미 팀은 시니어와 청년 간 캘리그라피, 손편지, 영상편지로 마음을 전하는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뭐해? 말해! 팀은 가족 간 소통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요. 신조어와 구어를 퀴즈 형식으로 선보였습니다.

북적북적 책수다 팀은 팀명에 걸맞게 책을 매개로 한 소통의 접점을 넓혔는데요. 청년이 시니어에게, 시니어가 청년에게 책 처방을 해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세장깨 팀은 유일무이한 구두장인 박광한 시니어의 수제화에 대한 이야기를, 청년탐사대는 시니어가 직접 청년 창업자의 삶을 인터뷰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느슨하고 열린 분위기의 현장에서 참가팀의 프로젝트를 둘러보고, 직접 참여해보면서 ‘작은 경험이 주는 힘’을 느꼈습니다. 한국 사회의 현실과 미디어가 나르고 있는 ‘세대 이슈’는 서로에 대한 이해보다 세대를 나누고, 가르는 등 파편화된 방식에 치우쳐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면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는 거창하지 않은 ‘사소한 경험’을 함께 한 데서 시니어는 청년에게, 청년은 시니어에게 어떤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뭘 생각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호기심을 갖는다면 어떨까”에서 ‘소통마블’ 보드게임이 시작됐다는 시니어 창동 님의 말처럼, “처음에 시니어와 청년이 어떻게 소통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공통의 관심사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니 친구처럼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청년 은혜 님의 말처럼 가족이든, 사회구성원이든 서로를 나이로 구분 짓지 않고 개인으로서 차이를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나이에 대한 예의’를 넘어서 ‘서로에 대한 예의’로 대할 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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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서로를 발견하니까

사실 서로에 대한 발견은 나이와 세대를 불문합니다. 말이 통하는, 혹은 말이 통하지 않는 친구가 있듯이 동년배끼리도 개인의 성향과 취향, 관심사에 따라 사람들은 뭉치고 흩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서두에 언급한 백희원 연구원의 시집 나눔 이벤트도 어쩌면 희망제작소 안에서 서로를 발견하는 작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나이불문하고 연구원들의 반응을 종합하면 ‘호기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때 ‘문청’이었다는 옥세진 부소장님이 시집을 들춰봅니다. 다른 연구원들도 “가을은 시와 함께 땡스~”, “분주하고 척박했던 마음을 잠시 멈추게 하는 촉촉한 선물”이라며 관심을 나타내는 등 ‘시’를 매개로 동세대, 다른 세대의 연구원들이 소통합니다. 서로를 발견하는 ‘작은 경험’은 희망제작소 밖에서도 희망제작소 안에서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갑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나는 코트 속 아버지를 발견한다
그는 길고 가느다란 담배를 물고 있었다
젖은 발처럼 내 코트 속 아버지 어떻게 해야
우리는 낯섦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
나는 빈 주머니에 손을 넣고 아버지를 돌아본다”

– 유희경 <오늘 아침 단어> ‘코트 속 아버지’ 중에서

– 글: 방연주 | 커뮤니케이션센터 선임연구원 [email protected]

수, 2017/09/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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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청년유니온이 주관하는 <청년노동 연속강좌>가 진행됩니다. 2010년 출범한 청년유니온은 많은 분들의 지지와 응원 속에서 지금에 이르기 까지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새정부가 출범하고 노동시장의 변화가 가파르게 이루어지면서 청년유니온이 고민하고 다루어야 할 청년노동 의제의 폭과 깊이가 이전 시기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노동 문제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연속 강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상 : 청년노동 문제에 관심있는 누구나 (회당 선착순 25명) * 일정 : 강연 프로그램 참조 * 시간 : 매 회 저녁 7시 * 장소 : 신촌전철역 인근 위지안 (서울시 마포구 고산길6) * 수강료 : 회당 1만원 (조합원은 5천원) * 문의 : 02-735-0261 (청년유니온) * 신청 : bit.ly/청년노동연속강연 (수강료 입금이 이루어져야 신청이 확정됩니다) (계좌 : 794001-04-113589, 국민은행, 청년유니온) * 강연 프로그램 1강 : 9월 21일 목요일 <최저임금 7530원, 쟁점과 과제> 박영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실 정책보좌관) 2강 : 9월 28일 목요일 <유럽과 한국의 청년보장 제도>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3강 : 10월 12일 목요일 <노동시간 단축 의제의 쟁점과 전망> 강성태(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강 : 10월 26일 목요일 <사회적 노동조합으로 보는 청년유니온의 이해> 유형근(부산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5강 : 10월 31일 화요일 <노동시장 변화의 이해와 새로운 노동정책>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수, 2017/09/0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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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_토론회 #7530원_쟁점과_과제 지난 7월 15일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 2개월여, 17년만의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던 만큼 여전히 뜨거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논란에 대하여 쟁점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더미래연구소 주최로 국회에서 열려 청년유니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의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의 필요성과 ‘임금’을 넘어서 ‘소득’의 관점에서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연대를 넘어선 공동의 생활 향상을 위한 논의의 틀이 필요함을 제안하였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실제 일터에서 모든 노동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인 효능감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적용과 작동에 도움이 되는 결과들로 맺어지기를 기대하며 청년유니온도 함께 하겠습니다.

목, 2017/09/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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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혼술남녀_이한빛PD사건_이후 #당신의_1시간을위한_우리의_24시간 “카메라뒤에 사람이 있습니다” <드라마제작현장의 노동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국회토론회> 를 함께 해 온 단체들은 지난 6월부터 <방송제작환경개선을 위한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한빛PD가 겪었던 문제들은 결코 그가 처한 특수한 상황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공감과 위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드라마가 더 이상 다른 이의 열정과 노동을 갉아 넣어 완성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입니다. 이에, <드라마 제작현장의 노동현실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이한빛PD사건이후 현장종사자들의 심층인터뷰·연구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 9월 20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순서 [개회사] 故이한빛PD 유가족 대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정애 [발제] -드라마 제작의 구조와 현장 스태프의 노동 실태 (다산인권센터 안은정 상임활동가) -노동인권의 관점에서 본 드라마 제작현장의 문제점과 대안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동현 변호사) ※ 연구모임이 공동으로 집필한 연구보고서를 발췌하여 진행합니다. [토론] ○사회자_ 청년유니온 김민수위원장 ○패널 - 안병호 위원장 (영화산업 노동조합) - 황민주 불공정노동팀장 (방송작가유니온) - 신종철 편성평가정책과장 (방송통신위원회) - 임승순 근로기준정책과장 (고용노동부) ○문의:02-735-0261(청년유니온)

금, 2017/09/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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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 함께 해 주세요!


#경기도청년 #24시간이_모자라 #시간빈곤 #소득빈곤 <경기도 청년 시간·소득빈곤 실태조사>는 경기도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시간부족’ 과 ‘소득부족’ 현상을 연결하여 청년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일을 통해 돈을 벌고 있지만 현재 생활은 불안정하고 미래를 꿈꾸기엔 준비할 시간 조차 넉넉치 않은, 현재를 살고 미래를 상상하기엔 24시간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청년들이 발딛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기도 청년들의 일하는 삶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소정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경기도 청년 시간·소득빈곤 실태조사> ▪️ 조사기간 : 9월 8일 ~ 10월 5일 ▪️ 조사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며 일을 하고 있거나 했던(퇴사 후 6개월 이내) 20-30대 청년(만 19세 ~ 39세) ▪️ 참여하기 : http://bit.ly/시간소득빈곤조사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금, 2017/09/0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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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 연속강좌 - 카드뉴스> 변화하는 노동현실을 이해하고 청년노동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개설 된 청년노동 연속강좌가 다음주부터 첫 강의로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수강 가능 인원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양해바랍니다 ㅠ) * 대상 : 청년노동 문제에 관심있는 누구나 (회당 선착순 25명) * 일정 : 강연 프로그램 참조 * 시간 : 매 회 저녁 7시 * 장소 : 신촌전철역 인근 위지안 (서울시 마포구 고산길6) * 수강료 : 회당 1만원 (조합원은 5천원) * 문의 : 02-735-0261 (청년유니온) * 신청 : bit.ly/청년노동연속강연 (수강료 입금이 이루어져야 신청이 확정됩니다) (계좌 : 794001-04-113589, 국민은행, 청년유니온) * 강연 프로그램 (전체 수강이 아닌 개별강좌 신청도 가능합니다.) 1강 : 9월 21일 목요일 <최저임금 7530원, 쟁점과 과제> 박영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실 정책보좌관) 2강 : 9월 28일 목요일 <유럽과 한국의 청년보장 제도>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3강 : 10월 12일 목요일 <노동시간 단축 의제의 쟁점과 전망> 강성태(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강 : 10월 26일 목요일 <사회적 노동조합으로 보는 청년유니온의 이해> 유형근(부산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5강 : 10월 31일 화요일 <노동시장 변화의 이해와 새로운 노동정책>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월, 2017/09/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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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년 #24시간이_모자라 #시간빈곤 #소득빈곤 <경기도 청년 시간·소득빈곤 실태조사>는 경기도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시간부족’ 과 ‘소득부족’ 현상을 연결하여 청년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일을 통해 돈을 벌고 있지만 현재 생활은 불안정하고 미래를 꿈꾸기엔 준비할 시간 조차 넉넉치 않은, 현재를 살고 미래를 상상하기엔 24시간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청년들이 발딛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기도 청년들의 일하는 삶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소정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경기도 청년 시간·소득빈곤 실태조사> ▪️ 조사기간 : 9월 8일 ~ 10월 5일 ▪️ 조사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며 일을 하고 있거나 했던(퇴사 후 6개월 이내) 20-30대 청년(만 19세 ~ 39세) ▪️ 참여하기 : http://bit.ly/시간소득빈곤조사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월, 2017/09/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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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의_청년노동 #매일노동뉴스 * 김민수위원장의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을 공유합니다. "청년문제는 단순 고용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는 소득 영역에서의 빈부격차를 넘어 자산·주거·교육·문화·건강 등 다층적 영역에서 단단하게 맞물려 회복 불가능한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나아가 불평등의 대물림 현상이 고착화돼 세습자본주의 징후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현상과 원인을 두고 ‘다중격차’라는 개념이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사회는 수십 년 전의 낡은 사고방식으로 청년문제를 정의하고 대책을 쥐어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을 정의하는 유일한 법률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인데, 이에 따르면 청년은 ‘취업을 원하는 자’로 정의되고 중앙정부가 펼치는 모든 청년정책은 ‘취업자수(일자리 숫자)’를 목표로 추진·점검된다. 청년문제로 집약되는 한국 사회의 다중격차를 해소할 구조인식이 부재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청년대책의 대표 브랜드로 제기하는 한편, 종합적 청년정책의 유일한 소통창구라 할 수 있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이와 같은 경향성을 크게 강화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몇 가지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 일변도의 청년대책을 비판하고자 한다."


청년문제는 단순 고용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는 소득 영역에서의 빈부격차를 넘어 자산·주거·교육·문화·건강 등 다층적 영역에서 단단하게 맞물려 회복 불가능한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나아가 불평등의 대물림 현상이 고착화돼 세습자본주의 징후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현상과 원인을 두고 ‘다중격차’라는 개념이 제시되기도 한다.그러나 여전히 한국 사회는 수십 년 전의 낡은 사고방식으로 청년문제를 정의하고 대책을 쥐어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을 정의하는 유일한 법률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인데, 이에 따르
월, 2017/09/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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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쨋든완성 #당장다음쥬 [노동법교실 신청하세요] ○참가비: 2000원(김밥및다과제공) 조합원 무료 *위 노동법교실은 초급교실이며 열린강좌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여도 참석가능합니다. ○신청 : https://goo.gl/KN4awS
화, 2017/09/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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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놓고_노력하라니 #채용비리 #공정한_사회 #철저한_수사 [성명] 분노를 넘어 허탈하기까지 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벌어진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일각이 드러났다. 지난 5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공공기관 53곳을 감사한 결과, 39곳에서 100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되었다. 여기에는 이정현(순천), 권성동(강릉), 염동렬(태백영월평창정선) 등 자유한국당 계열 주요 국회의원들과 한국항공우주(KAI), 석유공사, 석탄공사, 가스안전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공기업 임원진들이 연루되어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특히 강원랜드의 2012-2013년 채용된 528명 중 95%가 청탁의 결과라는 강원랜드 감사결과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8월 청년실업률이 9.4%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뉴스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게 된지 오래다. 이번에 드러나고 있는 채용비리가 청년 구직자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인기영합용', '줄줄 새는', '공돈'이라고 '청년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킨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해온 이들이,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고 공공기관을 사유화시킨 것이다. 청년들은 자기소개서 작성에만 하루 평균 4시간씩 매달리고 있는데, 이제 무엇을 보고 노력하라고 도전하라고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안정된 직장 때문만이 아니라, 채용과정이 그래도 공정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이번 감사결과는 300곳이 넘는 공공기관 중 53곳의 결과이기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이대로 넘어간다면 청년들이 사회에 가진 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질까봐 두렵다. 검찰이 수사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강원랜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 4월, 2명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고 청탁자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이후 별다른 조치도 없었다.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그것만이 청년들에게 무너진 사회적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2017년 9월 13일 청년유니온

수, 2017/09/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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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_제정 #청년의삶은_변했는데_왜정책은그대로 #이렇게된이상_국회로간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에 함께 할 청년단체/그룹을 찾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지 십여년이 흘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15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당사자도 정책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어디든 취업시키면 된다’는 낡은 사고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청년문제의 배경인 한국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자리창출 정책을 넘어 주거‧금융‧복지‧문화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전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을 정의하는 유일한 법률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인데, 이에 따르면 청년은 ‘취업을 원하는 자’로 정의되고 정부의 모든 청년정책은 일자리 개수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묻지 마 취업’, ‘단기 저임금 일자리 양산’ 등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또한 청년문제를 일자리 창출로 해결하겠다는 전통적인 해법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청년 당사자들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대로 도출할 수 없는 정치적 환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써 <청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청년기본법의 제정은 사회 진입과정에 있는 청년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개인 혹은 가족의 책임으로만 전가하지 않으며, 청년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부(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인정하는 가치가 담겨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정부는 청년 당사자의 참여․협력에 기초하여 일자리, 주거, 부채,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 국회 원내의 모든 정당들은 청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청년과 관련한 법률들이 경쟁적으로 발의되어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5종에 달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청년기본법은 하반기 정기국회의 논의 과제로조차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잡한 국회의 환경 속에서 미래세대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기하는 청년정책 논의는 우선순위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외적 압력이 부재하다면 새정부와 20대 국회의 청년정책 방향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의 제정,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의 촉구를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상의 취지에 공감하는 청년단체 및 정당의 청년․학생위원회에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의 참가를 정중히 제안 드립니다. ○ 연석회의 참가신청 : bit.ly/청년기본법연석회의 ○ 문의 : 02-735-0261 (청년유니온) <향후 주요일정> ○ 9월 21일 오전 : 출범 및 청년기본법 제정촉구, 활동계획 발표 기자회견 (국회 앞) ○ 9월 21일 오후 : 연석회의 1차 회의


발신 : 청년유니온 수신 : 연석회의 결성 취지에 공감하는 청년단체 및 정당 청년․학생위원회 1. 청년문제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의제로 대두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청년일자리사업에 투입 되는 예산은 14조 원에 육박합니다. 2012년 1조 1천억 원이던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 1천 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은 10% 대에 육박하여 사상...
목, 2017/09/1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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