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유아매트’ 금지물질 사용해도 ‘친환경’ 인증해주는 나라

친환경 인증 '취소'했다가 '유지'해 버젓이 판매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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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환경부가 크림하우스의 ‘유아용 매트’에서 디메탈아세트아미드(DMAc)라는 금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크림하우스[/caption]
지난해부터 사용금지물질 검출로 논란이 됐던 (주)크림하우스프렌즈(이하 크림하우스) 유아매트의 '친환경 인증 취소'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업체측 요청에, 법원은 '행정 집행을 정지하라' 는 결정으로 업체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친환경 인증 취소로 인해 '(업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 취소 집행정지'라는 소극적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제품의 안전성 논란에도 해당 제품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채 시장에 판매되고 있다.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논란의 시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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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했다 ⓒ 환경부 제공[/caption]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크림하우스의 '유아매트'에서 디메탈아세트아미드(DMAc)라는 금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같은 해 7월 크림하우스는 '유아용 매트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라인'을 출시 했다. 업체는 업계 최초로 국가 인증 '친환경 마크'를 받았다며 언론보도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그로부터 한달뒤, 제품에서 사용금지 물질(DMAc)이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9월 환경부는 재조사에 착수했다. 업체는 정부의 재조사 중에도 최저가, 프로모션 등 이벤트를 통해 더욱더 판매를 늘렸다. [caption id="attachment_187094" align="aligncenter" width="500"]
▲ 업체는 정부의 재조사 중인 9월에도 홈쇼핑 판매 방송을 통해 더욱더 판매를 늘렸다. ⓒ CJ오쇼핑[/caption]
9월 환경부는 재조사 결과 " 친환경 인증 기준상 사용금지원료인 DMAc가 검출(157ppm, 243ppm)이 됐다"며, "환경 표지 인증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 조사에 대해, 업체는 "국내에 DMAc 관련 기준이 없으며, 검출된 결과는 잘못된 시험방법으로 도출된 것"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또한 "생산 라인을 청소할 때 사용되는 세척제가 완전히 닦이지 않아 일부 검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의를 진행한 환경부의 의견은 다르다. 업체가 세척제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물질의 검출농도로 보았을 때 '비의도적'인 혼입으로 보기어렵다고 판단했다. 송옥주 의원실에서 제공한 청문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해당 물질을 세척제로만 사용했다면, 여러 공정 단계를 거치면서 농도를 낮춰 품질관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DMAc의 농도가 100ppm을 초과한 사항은 원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caption id="attachment_187095"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부 청문위원회는 "DMAc의 농도가 100ppm을 초과한 사항은 원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이에 업체는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 취소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업체는 최종 판결까지 해당 제품에 ‘친환경 인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또한 해당 판결에 대한 소송준비 중이다.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는 어떤 물질일까?
DMAc는 어떤 물질일까. DMAc은 인조섬유나 가죽 생산시에 고분자를 용해하는 용매제로, 산업분야에서 세척 용도로 많이 사용한다.
UN GHS(국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시스템)에 따르면, DMAc은 생식독성이 의심되며, 태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흡입과 피부 접촉 시 유해한 물질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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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준에 따르면 DMAc은 생식독성이 의심되며, 태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흡입 또는 피부접촉시 시 위해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그렇다면 국내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해당 물질은 1991년 이전부터 유통되어 현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기존 화학물질’로 분류된다. 현재 법규상 신규화학물질은 관리 당국에 모두 등록되어야 하지만,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환경부 장관이 ‘등록대상 물질’로 지정해야 하고, 고시 후 3년 이내에 등록토록 하고 있다.
DMAc의 경우 2015년 1차로 고시한 510종 등록대상 중 하나로, 올해 7월까지 유해성 및 위해성 등의 관련 자료를 등록하게 된다. 즉, 현재까지 해당 물질은 정부 당국에 등록되지 않아 관리 기준 조차 없는 셈이다.
이와는 별개로 화학물질 누출 등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해당 물질은 경피 또는 생식독성 등 인체 노출시 위해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관리되고 있다.
‘친환경 마크’ 라 인체에 무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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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는 ‘유아용 매트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라인’을 출시하며 업계 최초로 국가 인증 ‘친환경 마크’를 받았다고 홍보했다. ⓒ 크림하우스[/caption]
‘유아용 매트’는 산업부 소관 ‘어린이안전제품특별법’에서 관리되는 품목으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DMAc는 관리 물질에 해당하지 않아 검출됐다 하더라도 ‘안전 확인’ 제품으로 시중에 판매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었을까. 친환경 인증 마크는 제품의 환경성이 개선됐을 경우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부여한다.
여기서 ‘친환경 제품’이란, 인체 유해성과는 별개로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저감한 제품으로 정의한다. 즉 인체 안전성과 직접 관련 없이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제품 사용 촉진’을 위한 행정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즉, 금지물질이 검출되더라도 환경인증 기준에 따라 ‘친환경 마크’만 취소될 뿐, 업체와 제품에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 없이 시중에 버젓이 판매가 가능하다.
업체측 “검출량이 미미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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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하우스 유아용 매트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환불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jtbc 방송화면 캡처[/caption]
논란이 거세지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환불과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측은 “검출량이 미미해 유해성이 없다”며, 소비자들이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오히려 억울하다는 태도다. 또한, 정부 당국의 잘못된 시험 방법으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출량이 미미해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국내에서 해당 물질 관리 규제 수단이 없더라도, 국제 관리 기준에 의하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유아 매트의 사용 용도로 비추어 볼 때, 집이라는 실내 한정된 공간에서 해당 물질이 지속해서 인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해당 제품은 유해 화학물질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라 안전성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수의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업체가 ‘미량이라 괜찮다’라는 대응 방식은 기업 윤리의 부재 혹은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난을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올해 1월, 에코트리즈는 자사의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욕실살균 세정제’의 반품 및 교환을 시행중이라고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밝혔다. ⓒ에코트리즈[/caption]
▲ 올해초, 환경부가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인한 수거권고 제품 중 에코트리즈 제품 2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해성 평과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환경부[/caption]
▲ 에코트리즈 홈페이지를 통해 “회수 권고된 2종의 분무형 제품을 ‘폼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해 재출시(교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코트리즈[/caption]
▲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caption]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18종 지정 현황 ⓒ환경부[/caption]
▲ 업체에 "회수 조치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 재출시"에 대한 관련 정보를 요청했습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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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우려제품 관리당국인 환경부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정보 공개 청구 내용[/caption]

전년대비 향관련 제품 판매량 (출처 : 온라인쇼핑 사이트, 2015년 9월 기준)[/caption]
글로벌 향기 산업 규모 추이 및 전망[/caption]
화학제품 마다 특징으로 다양한 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향료'로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향료는 향기를 내 제품의 기호를 향상하거나, 다른 성분의 원하지 않는 냄새를 향으로 가리기 위해서 다양한 소비자 제품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향 성분에 피부나 호흡기에 노출되었을 경우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아토피, 천식,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 환자의 경우나 화학물질 취약계층인 어린이, 여성, 노인의 경우 일부 향 성분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병원과 공공기관에서의 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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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grance-Free Policy 캐나다에서는 학교, 병원,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학생과 직원에게 향수와 향 사용을 금지하는 무향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일부 지역은 무향 환경을 장려하고 있다.[/caption]
출처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 캡쳐[/caption]
지난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워시, 샴푸, 린스, 섬유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55개 제품 가운데 45개(82%)에서 향 알러젠 성분이 100ppm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품당 1종에서 최대 15종 향 알러젠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제품 평균 8종의 향 알러젠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린스, 샴푸 등 피부에 사용하는 개인위생용품이 세탁용품보다 더 많은 향료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나 알레르기 질환이 가장 우려되는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향성분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화학제품에서 사용하다 보니 다양하게 노출될 수 있고, 노출 농도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를 통해 화학제품의 향성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시민들 스스로 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향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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