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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유아매트’ 금지물질 사용해도 ‘친환경’ 인증해주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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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유아매트’ 금지물질 사용해도 ‘친환경’ 인증해주는 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8/01/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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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 '취소'했다가 '유지'해 버젓이 판매중 ?

[caption id="attachment_187092" align="aligncenter" width="500"]지난해 환경부가 크림하우스의 ‘유아용 매트’에서 디메탈아세트아미드(DMAc)라는 금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크림하우스 ▲ 지난해 환경부가 크림하우스의 ‘유아용 매트’에서 디메탈아세트아미드(DMAc)라는 금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크림하우스[/caption]

지난해부터 사용금지물질 검출로 논란이 됐던 (주)크림하우스프렌즈(이하 크림하우스) 유아매트의 '친환경 인증 취소'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업체측 요청에, 법원은 '행정 집행을 정지하라' 는 결정으로 업체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친환경 인증 취소로 인해 '(업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 취소 집행정지'라는 소극적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제품의 안전성 논란에도 해당 제품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채 시장에 판매되고 있다.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논란의 시작은..

[caption id="attachment_187093"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했다 ⓒ 환경부 제공 ▲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했다 ⓒ 환경부 제공[/caption]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크림하우스의 '유아매트'에서 디메탈아세트아미드(DMAc)라는 금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같은 해 7월 크림하우스는 '유아용 매트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라인'을 출시 했다. 업체는 업계 최초로 국가 인증 '친환경 마크'를 받았다며 언론보도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그로부터 한달뒤, 제품에서 사용금지 물질(DMAc)이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9월 환경부는 재조사에 착수했다. 업체는 정부의 재조사 중에도 최저가, 프로모션 등 이벤트를 통해 더욱더 판매를 늘렸다. [caption id="attachment_187094" align="aligncenter" width="500"]▲ 업체는 정부의 재조사 중인 9월에도 홈쇼핑 판매 방송을 통해 더욱더 판매를 늘렸다. ⓒ CJ오쇼핑 ▲ 업체는 정부의 재조사 중인 9월에도 홈쇼핑 판매 방송을 통해 더욱더 판매를 늘렸다. ⓒ CJ오쇼핑[/caption]

9월 환경부는 재조사 결과 " 친환경 인증 기준상 사용금지원료인 DMAc가 검출(157ppm, 243ppm)이 됐다"며, "환경 표지 인증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 조사에 대해, 업체는 "국내에 DMAc 관련 기준이 없으며, 검출된 결과는 잘못된 시험방법으로 도출된 것"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또한 "생산 라인을 청소할 때 사용되는 세척제가 완전히 닦이지 않아 일부 검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의를 진행한 환경부의 의견은 다르다. 업체가 세척제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물질의 검출농도로 보았을 때 '비의도적'인 혼입으로 보기어렵다고 판단했다. 송옥주 의원실에서 제공한 청문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해당 물질을 세척제로만 사용했다면, 여러 공정 단계를 거치면서 농도를 낮춰 품질관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DMAc의 농도가 100ppm을 초과한 사항은 원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caption id="attachment_18709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 청문위원회는 "DMAc의 농도가 100ppm을 초과한 사항은 원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송옥주의원실 제공 ▲ 환경부 청문위원회는 "DMAc의 농도가 100ppm을 초과한 사항은 원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이에 업체는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 취소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업체는 최종 판결까지 해당 제품에 ‘친환경 인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또한 해당 판결에 대한 소송준비 중이다.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 어떤 물질일까?

DMAc는 어떤 물질일까. DMAc은 인조섬유나 가죽 생산시에 고분자를 용해하는 용매제로, 산업분야에서 세척 용도로 많이 사용한다.

 UN GHS(국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시스템)에 따르면, DMAc은 생식독성이 의심되며, 태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흡입과 피부 접촉 시 유해한 물질로 분류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7096" align="aligncenter" width="640"]▲국제 기준에 따르면 DMAc은 생식독성이 의심되며, 태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흡입 또는 피부접촉시 시 위해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 송옥주의원실 제공 ▲국제 기준에 따르면 DMAc은 생식독성이 의심되며, 태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흡입 또는 피부접촉시 시 위해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그렇다면 국내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해당 물질은 1991년 이전부터 유통되어 현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기존 화학물질’로 분류된다. 현재 법규상 신규화학물질은 관리 당국에 모두 등록되어야 하지만,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환경부 장관이 ‘등록대상 물질’로 지정해야 하고, 고시 후 3년 이내에 등록토록 하고 있다.

DMAc의 경우 2015년 1차로 고시한 510종 등록대상 중 하나로, 올해 7월까지 유해성 및 위해성 등의 관련 자료를 등록하게 된다. 즉, 현재까지 해당 물질은 정부 당국에 등록되지 않아 관리 기준 조차 없는 셈이다.

이와는 별개로 화학물질 누출 등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해당 물질은 경피 또는 생식독성 등 인체 노출시 위해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관리되고 있다.

 ‘친환경 마크 인체에 무해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7097" align="aligncenter" width="402"]▲ 업체는 ‘유아용 매트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라인’을 출시하며 업계 최초로 국가 인증 ‘친환경 마크’를 받았다고 홍보했다. ⓒ 크림하우스 ▲ 업체는 ‘유아용 매트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라인’을 출시하며 업계 최초로 국가 인증 ‘친환경 마크’를 받았다고 홍보했다. ⓒ 크림하우스[/caption]

‘유아용 매트’는 산업부 소관 ‘어린이안전제품특별법’에서 관리되는 품목으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DMAc는 관리 물질에 해당하지 않아 검출됐다 하더라도 ‘안전 확인’ 제품으로 시중에 판매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었을까. 친환경 인증 마크는 제품의 환경성이 개선됐을 경우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부여한다.

여기서 ‘친환경 제품’이란, 인체 유해성과는 별개로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저감한 제품으로 정의한다. 즉 인체 안전성과 직접 관련 없이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제품 사용 촉진’을 위한 행정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즉, 금지물질이 검출되더라도 환경인증 기준에 따라 ‘친환경 마크’만 취소될 뿐, 업체와 제품에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 없이 시중에 버젓이 판매가 가능하다.

업체측검출량이 미미해 안전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7098" align="aligncenter" width="640"]▲크림하우스 유아용 매트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환불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크림하우스 유아용 매트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환불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jtbc 방송화면 캡처[/caption]

논란이 거세지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환불과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측은 “검출량이 미미해 유해성이 없다”며, 소비자들이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오히려 억울하다는 태도다. 또한, 정부 당국의 잘못된 시험 방법으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출량이 미미해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국내에서 해당 물질 관리 규제 수단이 없더라도, 국제 관리 기준에 의하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유아 매트의 사용 용도로 비추어 볼 때, 집이라는 실내 한정된 공간에서 해당 물질이 지속해서 인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해당 제품은 유해 화학물질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라 안전성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수의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업체가 ‘미량이라 괜찮다’라는 대응 방식은 기업 윤리의 부재 혹은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난을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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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inro-act.org/

☝️ 2009년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을 맺어 초록색 병을 사용하자고 약속한 7개 회사 중

진로만 이 약속을 깨고, 진로이즈백을 출시하여 큰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진로를 보고 다른 회사들은 어떨까요? 녹색병이 아닌 새로 디자인된 병을 만들고 싶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제 디자인만 이쁘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 세계 땅과 바다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기업에게 환경가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진로는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래 이어지는 카드는 위 사이트에 시민들이 진로에게 보내는 댓글을 모아 만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진"짜 "노(로)"하기 전에

진로는 얼른 표준용기로 교체하세요!

-이*화-

 

진로는 멀리보시고

전문가에게 진로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Joon * Park-

 

병이 투명해 보여도

환경을 속이는 양심은 속일 수 없습니다!

-Mun * Cho-

 

진로이즈백?

Jinro is BUG!

테라?

TERRA is Terrorism!

-김*길-

 

미국은 가전제품이든 기계든 어떤 모델을 개발하면 최소한 10년은 판매하고 그 기계의 부속을 심지어 10년이 더 지난 후에도 계속 판매루트를 남겨서

고장난 제품의 구매자가 구해서 고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아세요? 이 회사는 나의 평생을 함께할 제품을 만드는구나.

그런 충성심을 만들어주는 회사.  아니면 디자인과 경쟁력에 신경써서 환경파괴와 사회의 약속을 져버리는 회사.

사람들은 뭘 선택할 거 같아요?

-한*희-

 

귀환

안해도 될게 귀환...

-이*우-

 

이렇게 재사용 시스템을 흔들거면

백하지 말지 그랬어!

-Kum * Ko-

 

진로이즈백

다시 돌아 빽 하세요!

-조*옥-

 


여러분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진로에게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환경운동연합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모아 전달하겠습니다.

https://www.jinro-act.org/

 


https://www.youtube.com/watch?v=hvz-bQGbnYc

수, 2020/10/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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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rdQRMhUz3Q

"산업부의 비밀주의와 환경부의 무능을 규탄한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품목 일체를 공개하라!"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사태가 터졌을 당시 정부는 기업 지원 명분으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도 75일에서 30일 내로 단축시키고, 신규 화학물질 품목 159종에 대해서 안전성 시험자료 등을 생략해주는 내용이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규제완화 대상 품목을 338종으로 확대했다. 경제 위기라는 명분 앞에 사회적 안전이라는 가치가 후퇴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규제 완화 품목이 비공개라는 사실이다. 언론과 시민사회, 국회가 지속적으로 공개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전략 물자라는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에 취재진은 화학물질에 대한 비밀주의가 어떤 부작용과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지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가습기살균제라는 재난을 경험했지만 화학물질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살균소독제의 흡입독성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팝스’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화학물질 규제와 관리가 왜 중요한지, 정부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짚어본다.

✅공기 중에 살균소독제 뿌리는 대한민국⋯“흡입독성 경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하철이나 터미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방역이 이뤄진다. 그런데 방역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대부분 공기 중 분무소독 방식이다. 살균소독제에 포함된 물질은 정말 안전할까? 국내에서 유일하게 살균소독제의 흡입독성을 연구하는 독성학자 박은정 경희대 동서의학연구소 교수와 함께 안전성을 실험해봤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팝스’⋯우리 몸 안에 쌓이는 독성

DDT는 1970년대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지만 아직도 현대인의 몸 속에서 검출된다. 한 번 노출되면 체내 지방에 쌓여서 쉽게 배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체내에 축적되는 물질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팝스’라고 부른다. 유엔이 규정한 팝스는 2천여 가지가 넘고,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팝스가 축적되면 어떤 질병이 생길 수 있을까? 팝스가 현대인의 몸에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6명을 대상으로 팝스 검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신규 화학물질 품목 338종 규제 완화? 왜 비공개인가?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사태와 코로나19를 명분으로 신규 화학물질 품목 338종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시사기획 창 취재진은 산업부와 환경부를 상대로 국내 환경단체와 국회와 함께 338종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정부는 왜 화학물질 품목 338종을 숨기는가? 그 이유를 취재하고 정부의 비밀주의가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취재기자: 이현준
촬영기자: 정형철
방송일시: 1월 9일(토) 오후 8시 5분, KBS 1TV

#화학물질​ #소독제​ #살균제

금, 2021/01/1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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