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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 해단 및 기념조형물 제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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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 해단 및 기념조형물 제막식

익명 (미확인) | 목, 2018/01/04- 17:46

 

오늘 2018년 1월 4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운동에서 역사적인 날입니다.

대책위를 해단하고 노숙농성장도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폐쇄기념식 상징물 기념식도 햇습니다.

 

이로써 도박장 반대운동 1705일, 천막노숙농성 1440일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막막한 싸움을 벌이는 동안 모두가 힘들었지만, 결국 빛이 어둠을 이겼습니다.

 

참여연대는 2013년 7월부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활동을 용산 주민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주민 몰래 성심여중고 앞 215m에 지상 18층 지하 7층 규모의 대형 사행시설입니다. 참여연대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용산 주민들과 함께 다수의 기자회견은 물론, 행정신고 5회, 형사고발 3회, 감사원 감사청구 2회, 국회 토론회 2회, 법률안 청원 2회를 진행하며 끈질기게 추방운동을 벌인 결과 2017년 8월 28일 협약식을 맺고 12월 31일부로 도박장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도박장 추방 승리는 시민들의 작은 힘이 모여 도박시설을 상대로 한 긴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막노숙농성을 함께한 단체와 용산주민들은 얼음이 꽁꽁 얼어붙는 천막농성의 추억을 돌아보기도 하고 막막한 싸움으로 지쳤던 시간을 돌아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올바른 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싸움에 저희가 작은 힘을 보탤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앞으로 참여연대는 시민의 작은 권리, 정의를 향한 움직임이 있는 곳에서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주요 활동 내역

2014.06.28. 마사회,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임시 개장 강행 + 국민권익위위 용산화상경마장 반대 및 이전 권고

2014.07.14.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에 관한 문제점을 짚은 1차 공익 감사 청구

2014.07.14. 성심여중고 학생들, 모교 선배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박장 철회 호소 및 청원엽서 전달

2014.08.19.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 발의

2014.09.17. 마사회의 화상 경마장 이전승인 신청서의 거짓 내용 적발 "민원 발생 개연성 없음"

2014.09.22. 학교 앞 화상경마장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2014.09.23. 마사회가제출한 허위 이전 승인 신청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1차 고발

2014.09.29. 마사회의 용산 주민들에 대한 폭력, 허위사실유포 혐의 2차 고발

2014.10.29. 마사회 경비원을 활용한 집해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3차 고발

2015.05.31. 마사회의 화상도박장 정식 개장 강행 온몸 저지

2015.11.02. 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 운영 문제점을 짚은 2차 공익 감사 청구

2016.07.18.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성심여중고 학생들의 입법청원

2017.08.28.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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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중인 농성장 앞에서 용산 주민들과 함께>

 

20180104_용산화상경마도박장해단식

<도박장 추방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 용산 주민>

 

20180104_용산화상경마도박장해단식

<도박장 추방 기념 조형물>

 

20180104_용산화상경마도박장해단식

<농성장 해체에 앞서 현판 제거식>

 

20180104_용산화상경마도박장해단식

<해체중인 천막 농성장>

 

20180104_용산화상경마도박장해단식

<성심여중고에서 대책위 현판을 들고 대책위 위원들과 함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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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화상경마장 내 외국인 도박단 활동을 묵인, 방조해 2백억 원 대의 국부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외국인 프로 도박단 6개 팀이 지난해 6월부터 워커힐 화상경마장에 상주하면서 경마를 통해 모두 210억 원을 딴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단은 국적 별로 대만 3명, 프랑스 4명, 홍콩 4명, 중국 4명, 영국1팀 6명, 영국2팀 6명 등 모두 27명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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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문을 연 워커힐 화상경마장은 전국 31곳의 화상경마장 가운데 유일하게 내국인의 출입이 금지된 외국인 전용 공간이다.

뉴스타파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워커힐 화상 경마장이 운영을 시작한 후 올해 9월까지의 매출액은 1979억 원이다. 하루 평균 베팅액은 9억8000만 원. 이 가운데 일반 관광객의 베팅액 242만 원을 제외하면, 외국인 도박단 27명이 1인당 평균 3600만 원 가량을 경마에 베팅했다. 이는 워커힐을 제외한 화상경마장 30곳의 1인당 평균 베팅액 58만 원의 60배가 넘는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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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힐 화상경마장의 외국인들이 같은 기간 환급받은 돈은 모두 2189억 원. 베팅 원금 1979억원에 각종 세금 등을 제외하고도 무려 210억 원을 수익을 거뒀다. 24억 원을 베팅한 지난 2월 5일에는 모두 50억 원을 환급받아, 하루만에 26억 원을 따기도 했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한국 경마 고객들에게 피해가 돌아간 것이다.

외국인 도박단들의 환급률은 평균 110%로 전체 평균 환급률 70.3%를 크게 웃돌았다. 환급률이란 게임에 걸린 판돈 가운데 우승마를 적중시켜 배당금으로 돌려 받는 금액의 비율이다. 워커힐 화상경마장을 제외한 나머지 33개 발매소의 환급률은 69.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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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도박단들은 수십에서 수백 배의 고 배당에 집중 베팅하면서 소액·중복 베팅을 통해 세금을 피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지난해 10월28일 제주 경마장에서 벌어진 제4경주. 워커힐 화상경마장의 외국인들은 5900만 원을 베팅해 9배가 넘는 5억6000만 원을 환급받았다. 이 가운데 복승식 게임에서는 구매 마권 4508장 중 3304장이 적중했고, 삼복승식에서는 2만9601장 중 4505장이 적중했다. 워커힐 화상경마장의 평균 입장인원이 36명인 것을 감안하면 복승식에는 1명 당 평균 92장, 삼복승식에 125장의 동일한 마권을 산 것이다.

내국인들의 경우 1경주당 마권을 1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구매 한도 자체가 없다. 굳이 번거롭게 동일한 마권을 100여장씩 따로 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이들이 마권을 소액으로 나눠 분산 구매한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이다.

이달 경주의 복승식 배당률은 151.1배, 삼복승식은 124.6배다. 배당률이 100배를 초과한 경우 환급금의 22%를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워커힐의 외국인들은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는 소득세법의 예외규정을 악용, 몇 백원 단위로 베팅을 해 최대 9400여만 원의 세금을 피해갔다. 배당률이 100배를 넘지 않는 게임에서는 환급액이 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소액으로 분산 구매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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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올해 워커힐 화상경마장의 기타소득세 납부 실적은 전국 발매소 중 최하위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워커힐 화상경마장에서 발생한 환급액은 1505억 원이었으나 기타소득세 납부액은 3억9000여만 원에 불과했다. 환급액 대비 기타소득세 납부비율은 0.26%로 전체 34개 발매소 가운데 꼴찌였다.

이 같은 꼼수는 마사회의 지원 또는 묵인이 있어 가능했다. 외국인 도박단들이 마권 자동 구매 프로그램과 마권 마킹 프린터를 통해 한꺼번에 수백에서 수천장의 마권을 분산 구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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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가 끝날 무렵 마사회 직원들이 뉴스타파를 찾아왔다. 마사회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마권 자동 구매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시키고, 워커힐 VIP룸에 설치된 구매표 마킹 프린터 사용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박단의 실체를 알면서도 지난 1년여 동안 묵인한 이유에 대해서는 끝내 입을 다물었다. 외국인 도박단들은 지난해부터 경마외에 경륜과 경정으로 영역을 확장하려고 시도했으나, 외국인에게 전용공간과 별도의 발매 창구 등을 제공하는 것은 특혜 시비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안을 거부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의 처신과 대비된다.

한편 뉴스타파가 입수한 마사회 내부 문건에 따르면, 현명관 전 마사회장이 외국인 전용 화상경마장 설립을 지시했다.


취재 : 황일송, 연다혜
촬영 : 신영철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목, 2017/10/2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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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05/665/001/00aee... style="width:850px;height:1148px;"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일 비상대책회의를 열며 감염증 확산 우려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예방 대책 수립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해 2,4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일터의 위험 문제는 여전히 국가운영의 핵심의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생명·안전업무 외주화 금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불법파견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 원 등 무수히 많은 대통령의 약속들은 어느 순간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3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성찰이라며, 공공기관 안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사람 죽이는 중대재해를 만드는 공공기관의 책임을 물어 공공기관부터 현장안전을 확보하고,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용균 특별조사위가 내놓은 권고안은 모조리 폐기되었고, 결국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비정규노동자들의 삶 역시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4시간에 한 명씩 일터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망자의 95%가 비정규직입니다. 2020년 1월에도 4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죽었습니다.  

 

문중원 기수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며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 석장의 유서에는 한국마사회가 저질러 온 다단계 갑질과 부조리의 실상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경마의 꽃’이라는 기수로 15년을 살아왔으나, 마사회에서의 삶은‘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였고,‘힘들고 죽어서 나간 이들의 더럽고 치사한’일터였습니다. 놀랍게도 한국마사회가 문중원 기수 죽음직후 발표한 첫 보도자료는‘경마기수는 개인사업자’라는 발뺌이었습니다. 이 죽음은‘갑질은 행사하고 책임은 꽁무니 빼는’후안무치한 자들에 의한 타살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무권리 현실이 만든 죽음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죽음에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는 여전히 공공기관들에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 벌어지는 연이은 죽음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책이 없습니다. 문중원기수의 시신이 서울로 올라 온지 두 달이 다 되도록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살인자 마사회와 협의 자리를 만들어 준 것 뿐입니다. 썩어빠진 공공기관과 실종된 정부의 책임으로 인해 오늘도 죽음의 경주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의 안전 확보가 민간으로 확대하기는커녕, 공공기관에서조차 방치되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에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2차 촛불행진 준비위원회>, <문중원 열사 2.22 희망버스 기획단>은 ‘죽음을 멈추는 2.22희망버스’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과 시민들께도 희망버스에 탑승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죽음을 멈추는 2.22 희망버스 일정 개요 

○ 개최 일시 및 집결 장소: 2월 22일(토) 16시, 서울 대학로 

 

○ 프로그램 진행 개요

 

[1일차_2월 22일(토)]

- 16시_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촛불행진

(서울 대학로 → 전태일 다리 → 광화문 분향소)

- 18시_접수 및 기념품 배포, 저녁식사(광화문 분향소)

- 19시_희망버스 문화제(광화문 분향소)

- 21시30분_청와대 야행

- 문중원열사와 함께하는 하룻밤

 

[2일차_2월 23일(일)] 

- 08시_희망버스 합동분향(광화문 분향소)

- 10시_죽음을 멈추는 희망행동(과천 경마공원)

- 11시_희망버스 기자회견(과천 경마공원)

 

한국 마사회 적폐청산 촉구 범국민서명운동에 함께해주세요!

온라인 서명하러 가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5mAi_b30z6LXe0pDEm_9Su2mTGJs3... rel="nofollow">http://bit.ly/마사회적폐청산촉구서명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mail protected]

 


화, 2020/02/18-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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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문제점과 입법청원의 의미

이광철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성심여고 1,2학년 500명 대상으로 특강 진행

 

2016년 7월 15일 오후 1시30분 성심여고 강당에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으로부터 불과 215m 거리에 위치해 있는 성심여중은 교실 창문 밖으로 도박장 건물이 훤히 내다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이광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님이 성심여고 1,2학년 500명을 대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위한 그동안의 노력들, 그리고 학생들이 서명한 입법청원 법안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20160715_성심여고특강


20160715_성심여고특강

금, 2016/07/1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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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 을지로민생본부 간담회 개최

“교육환경 침해하는 용산, 대전부터 화상경마장 추방 계획 제시하라”

용산·대전월평동 주민·시민단체, 도심지 도박장 구체적인 해결 촉구 

 

일시 및 장소 : 5월 4일(목) 오전 10시, 성심여고 회의실 (서울시 용산구)

 

1.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에는 차기정부가 수행해야 할 사행산업 축소 정책과 도심지에 위치한 화상도박장 추방 계획, 그리고 특히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용산과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대전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이하 “학교 앞 도박장 추방 시민단체”)는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을지로민생본부와 학교 앞에 위치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침해하고 주거지 인근에 있어서 평온한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서울 용산·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추방과 사행산업 축소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학교 앞 도박장 추방 시민단체에서는 정방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 공동대표와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수녀, 김대승 월평동화상경마장외곽이전및폐쇄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덕 도박규제넷 대표가 참석하고 을지로민생본부에서는 이학영 을지로위원회 (현)위원장과 우원식 (전) 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는 4/6(목)에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1) 국가가 시행하는 도박 산업에 대한 규제 방안 2) 도심 및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의 폐쇄, 규제방안 3) 국민들이 사행산업으로 인해 한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답변서를 보냈습니다.(붙임1 참조) 답변서는 “문재인 후보는 화상도박경마장이 교육환경을 침해하고, 학생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3.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4월 20일 보도자료를 발행하여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이전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월평동 화상경마장 이전 추진
■현황 

 - 국민의 건전한 여가, 레저문화진흥을 위해서 제정됐지만 합법적 사행산업 범주 안에서도 중독 등 부작용이 급증
 - 특히 마권장외발매소는 매출 비중이 본장과 대비해 월등히 높고, 중독자들을 양산하는 불건전한 운영구조 
- 주거지역과 학교 인근에 장외발매소가 위치함으로써 주민과 학생들의 환경 등에 악영향 우려 

■공약

 - 현재 운영중인 월평동 화상경마장 도시 외곽 이전 추진 
 - 주거지역. 학교, 학교설립 예정지의 경계 2km 이내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 

 

4. 그 결과 문재인 후보는 대선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선거공약집에 화상경마도박시설 진입 금지를 담았습니다. 4년 동안 마사회와 싸워온 주민들로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위험하고 낡은 학교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로 바꾸겠습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화상경마·화상경륜·화상경정 등 도박시설 진입 금지
(더불어민주당공약집 p220)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교육환경보호구역 200m 내 화상경마장은 지금도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서울용산·대전월평동에서 빚고 있는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해 범위가 큰 데도 200m만 벗어나면 교육환경 침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마사회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어야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그 구체적인 해결 계획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5. 그리고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 의지를 담은 공약조차 담지 않은 다른 대선 후보들은 이제라도 정책약속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우리의 건전한 삶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 경마, 카지노, 복권 등 사행성 산업 총매출은 2015년에만도 20조 5,042억 원에 달합니다. 그 만큼 많은 돈이 도박을 탕진되고 있고 건전한 삶과 가정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차기 정부는 5년 동안 길거리에 나와 있는 용산 주민, 학부모들과 15년 동안 화상경마도박장의 폐해를 몸소 겪으며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대전 주민들의 염원에 화답하며 사행산업 축소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대전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 붙임자료 
1. 용산 화상경마도박추방대책위의 정책질의서 및 더불어민주당 답변

월, 2017/05/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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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장 접수 기자회견

‘취소’ 사유를 넘어선 ‘무효’사유 확인

 

<개  요>

제목: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 원고 설명회
일시: 2015년 5월 18일(월) 10:30
장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55-3)
주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 기자회견 후 서울행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소장 접수 예정
 

<순  서>

사회자 -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1. 인삿말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2. 원고 참여 취지 - YWCA 연합회, 이주대책위 황분희, 서원례
3.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소장 설명
   -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단장 최병모 변호사,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지난 4월 1일부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해서 2,167명의 원고를 모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한 심사․심의로 안전성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채로 수명끝난 노후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것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두 달 동안 관련 내용과 법을 검토한 결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취소 사유뿐만 아니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확인했다.

 

월성원전 1호기의 10년 수명연장 가동 허가는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있는 운영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변경하는 절차로 ‘운영변경허가’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법 20조와 시행령 34조, 시행규칙 17조에 의해 ①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하지만 한수원은 ①주기적안전성평가서, ②주요기기성능평가서, ③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만을 제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하였다.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해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주기적안전성평가 등 서류의 심사만으로 운영변경허가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있지 않다. ‘법정 신청서류의 부존재 및 심의 부존재’에 해당된다. 결국, 월성원전 1호기는 10년 수명연장 운영허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심사 과정이 없이 운영변경허가를 내린 것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되는 셈이다.


또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의결은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 회의에서 이루어진 의결이므로 원천 무효에 해당된다. 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의 위원 결격사유인 제10조 제1항 제5호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 이은철 위원장은 2013년 4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임명되었으나 1년 4개월전인 2012년 12월에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따라서 이은철 위원장은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었던 상황이다.

 

취소사유는 이미 수차례 확인한 바 있는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등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주기적안전성평가서에 의하면 월성원전 1호기는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서 작성 당시의 기술기준이 반영되지 않고 애초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당시인 1970년대 안전성 관련 기술기준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에 약 한 달간 모집된 원고는 전국적으로 2,167명에 달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험으로 원전 사고 시 영향을 입을 수 있는 거리는 반경 250킬로미터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해당되나 방사선환경영향 평가 시 인구분포 상주인구 기술기준 상 8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나누면 80킬로미터 내 지역은 ‘경주, 포항, 양산, 밀양, 대구, 부산’이 포함된다. 이 지역에서 참여한 원고는 624명에 이른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시민들이 원고로 참여한 이번 소송이 원전 안전과 국민 안전보다 원자력계의 이익을 더 살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한 심사에 대한 법적인 심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수명끝난 노후원전의 재가동을 멈추는 것이 안전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본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오늘 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앞으로 있을 재판에 2,167명의 원고와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중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5. 1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010-4288-8402)

 

원 고 현 황 : 총 2,167명

월성,경주,포항,양산,밀양,대구,부산 강원도 서울,경기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
624 65 905 173 192 182 2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주장요약

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경위 요약

  • 월성1호기는 1982. 11. 21. 최초 임계일(설계수명기간 개시일)을 개시하여 1983. 4. 22.경 전력생산을 위한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2012. 11. 20. 설계수명(30년) 만료일을 3년 앞둔 2009. 4. 가동 중단
  • 2009. 12. 30. 한수원, 월성1호기 계속운전(운전기간 10년 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신청
  • 2010. 01.~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수명연장 신청 서류 적합성 검토
  • 2011. 01.~2014. 09. KINS, 계속운전 동안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심사 수행
  • 2014. 10. 02.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공개
  • 2012. 01.~2015. 01.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
  • 2013. 12.~2014. 10. 피고 심사현황 보고
  • 2015. 01. 15. 피고 심의개시 → 안전성 논란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여부 결정 연기
  • 2015. 02. 05. 원자력 실무전문가 단체인 ‘원자력안전과 미래’, 서울대 서균렬 원자핵공학과 교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월성 2·3·4호기에 적용되는 현행 안전기준 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개최
  • 2015. 02. 09. 월성1호기 폐쇄 시국회의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
  • 2015. 02. 12. 피고 심의 재개, 조성경 의원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 표결 주장 → 논란 끝에 결정 연기
  • 2015. 02. 24. 환경연합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민 60.8퍼센트 “원전 폐쇄”
  • 2015. 02. 26. 월성지역주민들 조성경 위원에 대한 심의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조성경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수명연장 심의
  • 2015. 02. 27. 새벽 1시경 표결 강행(2명의 위원이 표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퇴장, 나머지 7명 위원 찬성)

 

Ⅱ.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무효주장 요약

 

 1.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병경허가서류 미제출로 인한 무효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①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 신청당시 한수원은 ①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수명평가보고서,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  ②원자로시설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만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운영변경허가 심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운영변경허가와 주기적 안정성 평가는 대상 서류와 평가기준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도, 피고의 심의대상 자료가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에 국한됨으로써,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신청이 운영변경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운영변경허가 사항에 대한 허가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전혀 심의하지 않은 하자의 위법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운영변경허가신청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자료 모두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신청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여부조차 전혀 심사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법규위반일 뿐 아니라 이러한 법규위반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2. 결격자의 원안위 의결참가 등으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피고 위원장인 이은철은 2012. 12.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협의체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피고 위원 중 조성경은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원회’라 합니다.)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원안위설치운영법에 따르면 위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은철과 위원 조성경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연 퇴직되어야 합니다.

 

피고 위원장 이은철은 원안위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를 가진 자로서,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는 자인데도 이러한 결격자의 회의 소집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권한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위법하며, 그 자체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미 사용기간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특히 원자력 안전(규제)기능을 위하여 구성된 피고는 결격사유가 없는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상태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졸속한 표결을 강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 처분 원안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피고 이은철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하고 결격자인 피고 이은철 위원장과 피고 조성경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점, 회의 자료에 대한 검토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하였다는 점, 장시간의 연속된 심의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들의 퇴장 이후 무리하게 의결로 나아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총체적으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입니다.


Ⅲ.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으로 인한 취소사유 요약
 

1.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월성1호기의 운영자인 한수원은, R-7이 월성1호기 건설 이후 제정되었다는 이유로, 안전성평가시 월성1호기의 격납건물에 대해 R-7에 따른 요건의 적용성 및 월성1호기 건설당시 적용된 기술기준과의 차이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의 위와 같은 평가는 명백히 관련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38조는 유효한 기술기준과 최신 기술기준의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지만, 적용방식과 관련해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한 평가의 누락은 월성1호기 격납건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판단 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으로,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의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이처럼 흠결 있는 평가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방사성물질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및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요구하는 법령 규정을 위반한 안전성평가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절차적 위법성), 그 판단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이므로(재량의 일탈 남용),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2.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2015. 1. 20.자로 공포된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은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가 원전의 건설허가와 비등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월성1호기가 건설 당시 원전 주변 8킬로미터 내지 10킬로미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법이 규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새로 행해져야만 새로 확장된 비상계획구역에 부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두274 판결)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3.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영향평가 결여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CEAA: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19조(1)(a)도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술기준 RD-360 6.1은 캐나다환경영향평가법(CEAA)에 따라 수명연장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사고에서 보듯이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인바,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안전성평가가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한수원이 위와 같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4. 안전성 목적달성의 불능

월성1호기는 캐나다 기술기준인 R-7, R-8, R-9에 의하여 설비보강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월성1호기는 이러한 설비보강 없이 수명연장이 결정되었는데, 이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재해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 목적은 달성 불능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5.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명연장은 경제적으로도 손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경제성 재분석에 의하면 수명연장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투자 한 비용(5,383억원)을 매몰비용으로 제외하고 편익을 계산하더라도, 최고 2,269억 원, 최저 1,46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설비예비율 30%에 달하는 발전설비의 과다 공급 설비예비율의 편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며, 수명연장 하는 것은 적자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6.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 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 방식의 스트레스테스트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피고는 2013. 4. 18.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안전성 심사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공약과 원안위의 테스트지침 수립이라는 선행조치에 대하여 스트레스 테스트 상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없을 때에는 수명연장을 불허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되었고, 실재로 민간검증단은 현 상태로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32개의 안전개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안전전문위원회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민간검증단의 안전개선사항을 19가지로 분류한 것을 계속운전 사전이 아닌 사후에 이행하도록 하면서 법령에 위반하는 계속운전 허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Ⅳ. 결론 요약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 만료기간을 3년이나 앞두고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노후화되었고, 캔두형 중수로가 가진 안전상의 치명적인 문제점과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와 사용후핵연료 배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동일 부지 내 중수로, 경수로, 방폐장 운영으로 사고시 위험 가중, 활성 단층대에 위치하여 지진 위험성 등 심각한 위험요소를 가진 원전입니다. 한편 월성1호기를 폐로하여도 전력수급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자사업으로 경제성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2015. 5. 18.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


단장 최병모(010-3848-2229)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010-5005-1178)              
부단장 김호철 변호사(010-3747-5669)              
부단장 이영기 변호사(010-9017-0007)

 

<대리인단 명단>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병모, 김필성,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이혜정,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김양환,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영기,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이수,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노승진,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여영학,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박병언, 서국화,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정연순, 이상희,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이소아,
변호사 김동현,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김영희,
변호사 박미혜, 변호사 박애란, 변호사 박영아,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배영근,
변호사 손준호,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정남순

월, 2015/05/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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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생명들은 서로 얽히고설키며 살아간다. 이런 생명들은 환경변화에 민감한 종도 있고, 잘 적응하는 종도 있다. 적응에 실패하는 순간 생명들은 종의 멸종을 맞이한다. 대한민국에도 많은 종이 이미 멸종했다. 호랑이, 시라소니, 표범, 원앙사촌 등은 이름만 있을뿐 이미 한반도에서는 멸종한 종이다.

이렇게 멸종되어가면서 이름도 없는 새명들이 있다. 바로 박테리아이다. 대표적으로 토양에서 분해자 역할을 하며 생명의 기초가 되어주는 박테리아는 멸종이 되더라도 알려지지 않다. 실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박테리아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토양을 심각하게 만드는 일은 사람이 산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위협이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토양이 다져지게 된다. 단단한 산성토약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식물의 뿌리가 드러나고 토양은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되면서 공기조차 소통이 되지 않게 된다.

등산로 폐쇄 푯말 설치모습 .ⓒ 이경호

국립공원에서는 이렇게 토양등의 오염을 막기 위해 휴식년제를 도입해오고 있다. 산책로를 일정기간동안 폐쇄하면서 자연적인 복원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북한산국립공원에 휴식년제를 도입한 지역에 새호리기등의 멸종위기종이 번식하는 등의 생태계가 균형을 맞춰주는 살례들도 있다.대전에도 이런 휴식년제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 바로 월평공원이다. 월평공원은 하루 1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큰 산책로 이외에도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산책로가 수도 없이 만들어 지고 있다.

다양한 폐쇄 푯말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런 산책로의 통행을 제한을 위해 지난 25일, 27일 28일 3회에 걸쳐 월평공원에 작고 예쁜 안내 푯말을 만들어 달았다. 강제적으로 제한이 불가하기 때문에 안내푯말로 시민들의 실천을 유도해 보기로 한 것이다. 월평공원에 내원사 가는 길 1개 코스와 천변 1코스 2개의 코스에 동그랗게 설치를 완료했다. 사전답사를 통해 실제 통행량을 확인하고 많지 않은 지역을 지정하여 설치했다.통행제한을 요청하는 푯말의 디자인은 통일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수작업해서 만들었다. 기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당부를 해본다. 월평공원에서 작은 안내푯말을 본다면 길을 돌아서 산책을 해줄 것을 말이다.

수, 2018/08/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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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월성 핵 발전소 삼중수소 누설, 폐쇄하는 것이 답이다!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과 현안소통협의회는 12월 5일 월성원전 삼중수소 최종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월성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와 폐수지저장탱크에서 누설을 확인했지만, 부지 내 지하수가 대부분 영구배수시설로 향해 외부로의 유출 가능성은 낮다는 결론이다. 조사단은 이러한 누설수가 영향을 미쳐 부지 내 지하수 관측정에서 높은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일부 관측정의 높은 삼중수소는 원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핵발전소 내 시설과 방사성물질의 오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사업자의 부실 운영과 규제기관이 제대로 된 감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더구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감추기에만 급급했고, 규제기관 역시 이를 제대로 규제할 준비가 전혀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조사 결과에서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 담긴 물이 누설이 되었으나, 외부로의 유출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오염된 물이 지하수를 통해 영구배수시설로 모인다고 해도 삼중수소는 거를 수 없기 때문에 이는 결국 바다로 배출될 수 밖에 없다. 계획적이든 비계획적이든 누설에 의한 오염이 지속된다면 결국 환경을 오염시킬 수 밖에 없다.  규제 기관이 부지 바깥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문제만을 그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다. 핵발전소 부지가 오염된다면 부지 바깥까지 언제든지 오염물질이 퍼질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킨다. 또 핵발전소는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폐쇄 이후 오염원 제거와 복원에 환경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전 국민적인 부담으로 돌아온다.  조사단은 콘크리트 수조구조물의 관리매뉴얼 수립, 보수공사 검증시스템 도입, 누출수 관리체계, 맨홀 내 고인 물의 주기적 분석관리, 관측정의 높은 삼중수소 원인 규명, 지하수 감시 절차 개선, 전문가 제3자 검토 등의 권고했다. 소통협의회는 발전소 내 방사성물질 감시관리 강화, 방사성물질 측정결과 등 투명한 정보공개 및 소통강화, 현장규제체계 개선, 외부전문가 활용을 위한 지원근거와 권한 강화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사항들은 현행 시스템이 제대로 된 핵발전소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어, 사업자와 규제기관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핵발전소의 가장 위험한 물질을 보관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자체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누설되고 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핵발전소가 가동되어 왔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상황에도 부지 외부로 오염물질들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인식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월성1호기는 폐쇄 절차에 돌입했지만,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3,4호기는 조사나 조치 없이 가동 중이다. 더구나 수명연장까지 준비하고 있다. 부실한 관리 속에 지진위험지대에 지어진 월성 핵발전소는 조속히 폐쇄하는 것이 답이다. 더 이상 위험을 만들지 말고, 오염을 일으키지 말고 월성 2,3,4호기 폐쇄하라.  

2023년 12월 13일

탈핵시민행동

 
금, 2023/12/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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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도박규모 확대 규탄 기자회견

도박 면적 확대 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라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도 마사회는 아랑곳 안해
곧 정부에 신고서를 제출할 것

 

일시 및 장소 : 9월 4일(일) 오전 11시 40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

 

CC20160904_용산_도박장규모확대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1. 최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화상경마도박 규모를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5개층(13~17층)에서 574석 규모로 운영하던 것에서 12층을 추가하여 6개층(12~17층), 700석 규모로 확대된 것입니다.<그림1 참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농림부 장관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도박규모를 확대한 마사회를 규탄합니다. 마사회는 즉시 12층 도박층 확대 조치를 철회해야 할 것이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6.09.01 캡처>

 

2. 감사원은 2016년 3월 마사회 기관감사에서 화상경마도박장의 비관람시설(문화센터 등)이 관람시설(도박 좌석)으로 변경되는 경우 농림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마사회는 농림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관람시설(도박 좌석)을 확대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장외발매소의 총 바닥면적이 확대되지 않더라도 장외발매소 내의 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이 확대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한국마사회에서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한국마사회 기관감사 결과, 2016.03. 감사원.

 

그러면서 감사원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장외발매소)를 언급하며 관서(농림부)의 승인 없이 복합문화공간이 언제든지 관람시설(도박 좌석)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감사원이 언급한 그 상황이 재현된 것입니다.

 

그 결과 지역 상생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제공하였던 복합문화공간이 줄어들게 되는 등 장외발매소의 건전화 제고에 역행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복합문화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산 장외발매소의 지상 2층~지상7층까지 계 4,109.41㎡의 바닥면적이 마사회의 수익 증대를 위해 위 관서(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없이 언제든지 관람시설(도박 좌석)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 한국마사회 기관감사 결과, 2016.03. 감사원.

 

3. 그런데, 마사회는 농림부와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도박층을 12층으로 확대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림부의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한 결과 12층으로 확대 운영했다는 것을 전혀 협의나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농림부는 장관 승인 없이 추진된 도박층 확대 추진에 대하여 마사회에게 책임을 묻고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할 것이며, 마사회에게 도박층 확대 철회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농림부·사감위 등 정부 당국을 상대로 감독책임을 묻고 마사회의 일방 조치에 항의하기 위하여 곧 신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4. 마사회의 이러한 일방적인 도박 확대 움직임에 대하여 규탄합니다. 마사회는 주민 몰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건립했을 뿐만 아니라 입장료 불법 인상(감사원 감사결과 주의 통보) 등 온갖 불법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마사회가 공기업이라는 것을 의심케 하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농림부 장관 승인도 없이 도박 규모 확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 몰래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들을 용산 주민들이 4년간 겪으면서 왜 마사회를 신뢰할 수 없는지를 잘 보여줍니다.마사회는 즉시 도박 규모 확대를 철회하고 원상 복귀해야 할 것이며 또 용산에서 화상경마장을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마사회는 화상경마도박장 신규 설치를 위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입점 예상지로 지목된 지역 주민은 격렬한 반대와 함께 도박 폐해로 인한 지역 황폐화를 우려했습니다. 마사회는 도박 규모를 축소하고 그 폐해를 최소화 하도록 경마 도박 독점권을 받은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매출 확대를 위하여 신규 도박장 출점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마사회는 김포에 신규 화상경마도박장 출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사회는 김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곳이라도 화상경마도박장을 설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사회는 신규 출점이 아니라 용산·대전 월평동을 비롯한 기존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일, 2016/09/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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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성장현 용산구청장
용산 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 응원 방문 및 간담회

초대형 도박장에 대한 지자체 권한 강화되고 주민의견수렴 선행돼야
학교앞·주거지 인근 도박장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일시 장소 : 8. 11.(금) 오후4:00,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20170811_박원순서울시장용산방문

 

박원순 서울시장과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8월 11일 오후4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농성장(원효대교 북단)을 방문하여 화상경마도박장 반대투쟁 1563일째, 천막노숙농성 1298일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용산 주민·학부모·성직자를 응원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3년부터 매년 농성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신임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와 문화적 용도로의 전환을 요청하는 등 용산 도박장 추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현 구청장도 마사회가 키즈카페를 설치운영하지 못하게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여러모로 애써주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농성장 방문으로 주민들은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용산에 지상18층, 지하7층 규모의 초대형 도박장이 학교 앞 215m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와 용산구의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심각한 유해시설의 승인과 인허가권에 지자체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용산구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설치되는 키즈카페가 건전한 사회 통념에 어긋나고, 청소년 유해 사업장인 도박장에 미성년자들이 출입하게 될 상황을 우려하여 건축법상의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행정소송 끝에 용산구가 패소한 바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장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서 국무회의에서 만난 농림부장관에게 구두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화상경마도박장 처럼 도심 내에 위치하는 대규모 사행산업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선행되는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해서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매일 농성장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고, 주말마다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평온한 주거환경을 회복하기 위한 눈물 어린 투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학교 앞 에 초대형 도박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벌써 4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용산 주민들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는 그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20170811_박원순서울시장용산방문

<용산 주민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20170811_박원순서울시장용산방문

<용산 주민들에게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지속적인 연대 의지를 밝히고 있는 성장현 용산구청장>

금, 2017/08/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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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_웹홍보물_회원확대캠페인02_이정보모르고뽑지마오.jpg

 

[회원확대 캠페인 ②] 이 정보 모르고 뽑지마오!

국회가 지난 4년간 한 일, 유권자 선택을 위한 정보로 알려드려요.

참여연대의 흔들림 없는 권력감시운동.
이번에는 4.13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4년간 유권자와의 약속 제대로 지켰는지, 
누가 서민을 울리는 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누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낱낱이 기록했어요.

 

정치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감시활동
회원가입으로 참여연대에 힘을 보태주세요! (클릭)


*참여연대 활동보기

- [새누리당 공약이행 평가 프로젝트]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이슈리포트]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3분 총선] 총선 관한 모든 정보를 한 손에 (http://www.vote0413.net)
- [홈페이지] 열려라 국회 -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를 속속들이 보여드려요! (바로가기 클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더 많은 보고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목, 2016/03/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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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보기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열려라 국회 웹사이트] 국회의원들의 성적표 

-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화, 2016/05/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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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주민소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신속한 검수를 요구한다.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하기 위한 주민소환 서명이 검수에 들어간다. 그 서명은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패악을 일삼던 홍준표 지사를 심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120일 동안 거리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하나하나 받았던 서명이다. 또한 그 서명은 안하무인 도지사에 의해 유린당한 도정을 끝내고 도민을 위한 민주적 도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36만 도민의 소중한 의지가 담긴 서명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서명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빠른 시간 안에 검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민주를 향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우리는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었다. 경남에서도 새누리당은 도민에게 심판 당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독재회귀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이자 패악적인 홍준표 도정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도지사의 막말은 이어지고 안하무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도민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그는 스스로 변할 수 없음을 지금까지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여 우리는 홍준표지사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홍준표 소환의 그날을 기다린다. 도민의 손으로 홍준표를 심판하고 도민의 힘으로 민주적 도정을 세우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다시는 홍준표와 같은 독선적 인물이 도정을 유린하고 패악을 일삼지 못하도록 단호히 응징하고 도민의 요구에 따라 도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도정을 튼튼한 반석위에 세우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제 민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흐름이다. 이제 민주는 거부할 수 없는 도민의 염원이자 요구이다. 선관위는 도민의 염원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5월9

 

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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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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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잘 하고 있나?" 

 

21년간 권력감시활동을 해온
참여연대가 만든 열려라국회 웹사이트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회의 출석 및 표결 결과, 
재산내역과 정치 후원금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16년 참여연대가 펴낸 주요 국회감시 보고서 

-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ㆍ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 [공약이행 평가]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20대 국회 입법ㆍ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국회 개혁을 촉구합니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수, 2016/06/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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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참여자치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선관위-경찰 규탄"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도 모자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까지 자행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한 억지 고발이다.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고발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선관위 스스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에 근거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더욱 가관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던 단체다. 시민들에게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후보는 심판하자는 운동을 진행했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민단체와 유권자는 도대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 공개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가? 선거 패배에 대해 시민단체에 분풀이를 하고 싶은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단체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선넷에 함께한 전국의 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정쟁보다는 정책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억압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관위와 공권력이었다. 선관위와 경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외치는 정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6월 1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19곳 단체) 소속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참여연대 등 압수수색 관련 성명서(1606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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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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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_2016년7월회원확대캠페인웹자보.jpg

[회원확대 캠페인 ⑥]  우리는 쫄지 않아~ 

과잉수사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1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들여다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합법적으로 정당했던 총선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지난 22년간 한결같이 권력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지켜 주세요!  
 


* 압수수색ㆍ통신감청에 맞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대응 


- [회원님들께] 참여연대 압수수색 소식에 놀라셨죠?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월, 2016/07/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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