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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출범 10주년, 민생개혁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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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출범 10주년, 민생개혁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수, 2017/11/22- 10:45

 ‘참여연대 민생희망운동10년, 시민권리찾기20년 

민생개혁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11. 22.(수) 오후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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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사회양극화로 인해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민생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경제사회적 권리 확보와 민생개혁 활동을 10년, 작은권리찾기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권익보호 운동을 한지 20년이 되었습니다.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그 전신인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가 성과를 이뤄낸 가계부담 완화, 주거·교육의 공공성 확보,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경제민주화 실현, 시민권리 보호 등 여러 분야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민생 운동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토론회 발제(김남근 변호사)에서는 민생희망본부가 진행했던 10대 운동을 되짚어보고 그 사회적 의미를 분석한 이후 민생개혁 운동에 대한 논쟁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 민생희망본부가 진행했던 대표적인 10대 운동은 ‘작은권리찾기운동’ 시절에 제기했던 공익소송(사찰 관람료 반환 소송,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 소송, 폭설 속 고속도로 대란 위자료 청구 소송 등)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개정,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임대차 안정화, 반값등록금 실현, 사행성 게임 및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중소상인 살리기, 대∙중소기업 불공정 근절 운동 등입니다.

  • 한편 참여연대의 민생개혁운동은 서민의 삶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그 대상이 공공성 강화, 재벌대기업 규제를 통한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 실현과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사안들이 사회적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예로  민생안정을 위한 법과 행정은 시장원리에 반하는가, 글로벌 스탠다드인 규제완화에 역행하는가, WTO나 FTA 등 통상법에 위반되는가, 분배의 주장만 있고 성장의 전망은 없는 것인가 등으로, 이는 정부의 친기업적 정부정책 방향의 전환 및 공정한 경제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민생안정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아직도 수용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참여연대의 민생개혁 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한 후 토론에서는 오랜기간 민생 영역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참여연대 현직 활동가, 법률가, 연구자, 기자, 국회의원, 지자체 관계자 등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토론할 예정입니다.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소개(클릭)

시민의 경제사회적 권리 확보, 민생 대안 제시 등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 연혁

1994. 9. 창립활동기구로 공익소송센터 출범

1997. 3. 공익소송센터를 통합하여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출범

2007. 3. 민생희망본부로 개편

  •  활동 방향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이자폭리 등 4대 가계 부담 완화

토지·주택의 공공성 실현과 주거·상가 세입자 권리 보장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등록금 문제 해결 및 사학비리 추방

통신 소비자 권익 옹호와 재벌 통신사 감시·견제

이자 폭리 근절과 서민금융 보호 활동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갑을문제 해결)과 중소상인·중소기업 생존권 보호

다양한 분야에서의 시민·소비자 권리 찾기 캠페인 전개 등


 

  1. 토론회 개요

  • 토론회 제목 : ‘참여연대 민생희망찾기 10년, 시민권리찾기 20년 활동 성과와 과제’ 토론회

  • 일시 장소 : 2017. 11. 22. 수 오후 4시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 인사말 : 참여연대 공동대표

    • 축사

    • 발제 : <양극화. 불평등. 민생고 해결을 위한 민생희망-경제민주화 운동 성과와 향후 민생운동 방향>  김남근 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민변 부회장

    • 토론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헌욱 변호사(전 민생희망본부장)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

장윤선 전 오마이TV 국장

제윤경 더불민주당 국회의원

권정순 서울시 민생경제자문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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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와 국회는 대책 마련하라!”

1. 취지와 목적

  • 지난 2월 28일 오후 6시경 미추홀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이던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채 발견됨.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정부의 주요 전세사기 대책인 최우선 보증금 반환, 대출 연장, 긴급주거지원 중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함.
  •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의 보증금 채권매입 등 정부의 보다 직접적인 구제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는 사인간의 문제인만큼 경매, 채무조정 등 기존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긴급주거지원 등의 지원대책만 반복하고 있음.
  • 현재 전국적·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행태는 개인의 노력으로 회피하기도,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그러나 현재 그 책임이 모두 개개인의 피해자들에게 전가되어 있고, 오히려 법이 정한 등록임대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고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주거권네트워크 등 22개 주거시민단체 등은 오는 3월 8일(수) 이 문제가 꼭 해결되기를 바랐던 고인의 뜻을 기억하고 시민들과 함께 추모하며,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행진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및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3월 8일(수) 행진 오후 6시30분/기자회견 오후 7시 30분
  • 장소 : 서울역 12번 출구에서 6시 30분 출발, 7시 30분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도착, 기자회견 진행
  • 공동주최: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미추홀구깡통전세피해시민대책위· 용산정비창공대위·주거권네트워크·나눔과미래·너머서울·민변민생경제위원회·민달팽이유니온·빈곤사회연대·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사)주거연합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전국세입자협회·정의당 서울시당·주거중립연구소 수처작주·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한국도시연구소·한국여성노동자회·홈리스행동(3/6 현재 22개 단체 추가예정)
  • 문의 : 추모행진 실무단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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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0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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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구시와 8개구군청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반대 의견서 제출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의무휴업일 변경 전면 철회 촉구

참여연대는 오늘(2/2) 대구광역시와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등 8개구군청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도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입니다. 게다가 의무휴업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법에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를 비롯한 8개구군청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대구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의무휴업일을 변경 지정하는 행정예고를 하면서도 정작 주요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의무휴업일 변경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의견서]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일년 내내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던 대형마트에 2012년 의무휴업제도가 도입되었고 2013년부터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월 두 차례 의무휴업일 제도가 정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공론 과정을 거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만약, 이를 변경하려면 그만큼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영업시간과 휴업일에 대한 직접 이해당사자인 마트 노동자들은 완전히 배제한 채, 이들의 일요일 휴식을 박탈하려고 합니다. 또한 현재 광역시 차원에서 관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괄로 바꾸려 하는 지역은 대구시가 유일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데다 마트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하고 휴식할 권리를 박탈하는 대구시 의무휴업일 평일변경에 분명한 반대 의견을 밝힙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해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매직, 캐셔, 온라인주문 처리직, 온라인배송기사, 협력업체 파견직 등 대형마트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마땅히 의무휴업제도의 이해당사자입니다. 이에 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려면, 마트 종사 노동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하여 접수하고, 의무휴업일 평일변경 사항에 대해 반드시 노동자와 합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022년 유통물류서비스업 야간노동실태와 노동자 건강영향 연구(고용노동부 지원)의 마트노동자 주말근무 실태와 건강영향 결과에 따르면 ▲마트 노동자의 주말근무는 이미 매우 높고, ▲일요일근무가 월2회를 초과하는 노동자의 경우 노동강도가 높고 일과 삶의 균형이 저해되고, ▲이로 인해 우울증상 경험률(정신건강 악영향)이 높고, ▲노동조건이 유사한 같은 마트노동자 사이에서 일요일 근무를 많이 하는 것이 건강에 안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 노동을 많이 하는 노동자 일수록 우울증상 등 건강에 악영향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는 해외연구사례(Takada et al. Associations between lifestyle factors, working environment,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 ideation: a large scale study in Japan. Ind Health. 2009 Dec;47(6):649 55.)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Lee et al, 2015 “Weekend work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employees” CHRONOBIOLOGY INTERNATIONAL : 262-269.), 주당 노동시간을 보정하더라도 주말노동을 하면 우울증상이 높아지고 건강권과 일과 삶의 균형이 침해됩니다.
마트 노동자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일 뿐 아니라, 한 명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휴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일요일에 쉬는 것과 평일에 쉬는 것은 산술적인 시간으로는 동일해 보일지라도 명백하게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에 함께 일하고, 함께 쉬어야 가족이나 친구와도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벌써 10년간 안착된 의무휴업일을 제멋대로 바꾸려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이미 마트노동자들은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일하며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충분히 확인 가능합니다. 누구보다 앞장서 시민들의 삶과 건강을 보장해야 할 지자체가 도리어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하고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월2회 협소하나마 보장되고 있던 마트 노동자의 일요일 휴식권을 대구시와 구(군)이 앞장서서 박탈하려하는 현재의 시도는 매우 시대역행적입니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은 의무휴일제 채택 배경에 대해 노동자 보호가 첫번째 대의명분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현행법은 ‘이해당사자와 합의’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대구시와 각 구(군)은 마트 종사 노동자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거나 함께 논의한 바 없습니다. 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후퇴를 시도하면서 정작 노동자를 배제하는 대구시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대구시와 각 구(군)의 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에 적극 반대의사를 밝힙니다. 지역 내 상생을 파괴하고 노동자의 휴식권을 박탈하는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의무휴업일 평일변경 결정을 전면 철회하십시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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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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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 대다수의 보증보험 미가입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 없어
‘주택비축은행’을 통한 피해지원, 전세보증 한도 조정 등 대책 제안

1. 취지와 목적

최근 신축 빌라 등의 건축주, 분양대행업체,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바지 임대인 등이 조직적으로 감행한 전세사기 범죄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수많은 세입자들의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급작스러운 주택 가격 하락 등으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의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이로 인한 임차인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작년 9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2월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정부가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대다수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정부 대책은 일부 불법적인 전세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올해 하반기부터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깡통전세 관련 방안이 빠져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깡통전세 피해지원과 재발방지대책」 이슈리포트를 통해 전세사기를 포함한 깡통전세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깡통전세 피해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진행안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1. 깡통전세 현황 및 문제점 /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발언2. 피해 지원방안 / 임재만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발언3. 재발방지 대책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이슈리포트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깡통전세 피해지원과 재발방지대책」 배포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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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0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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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구제 위해 ‘공공이 책임지는 임차보증금 先구제·後회수’ 제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 만으로는 결국 자력구제 뿐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매입 등으로 공공이 적극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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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참여연대>

오늘(2/9)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양창영 변호사)는 최근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깡통전세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대책」 이슈리포트를 발표하고, 집값거품, 무분별한 전세대출 방치, 임대주택 관리 부실 등 깡통전세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깡통전세 피해자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구제 대책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최근 급작스러운 주택 가격 하락과 소위 ‘역전세난’ 등으로 인해 전세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조직적인 대규모 전세사기 범죄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지만, 정부가 작년 9월과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은 피해자들의 자력구제를 전제로 추가대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피해구제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불충분한만큼 전세세입자들의 피해와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깡통전세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대책」 이슈리포트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가칭)주택비축은행 등 공공이 전세세입자인 깡통주택 피해자들에게 우선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이나 해당 주택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통한 △깡통전세 보증금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및 이슈리포트 참조)

아울러 참여연대는 국회와 정부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회생법 등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개정 사항과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기구(TF) 구성을 요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이 높은 깡통전세·전세사기 사태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이에 맞는 비상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서 제시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통한 깡통전세 보증금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 외에도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 정보 격차 해소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이력 정보 구축 및 관리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통한 무분별한 전세대출 거품 규제 등의 재발방지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향후 오늘 발표한 △깡통전세 보증금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 도입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개정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위해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자단체, 주거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정부와 국회에 간담회와 면담을 요청하고 전문가 토론회 등을 진행하는 한편, 다음 주 중에는 무분별한 전세대출 거품을 방치해 깡통주택을 대규모로 양산하고도 임대주택 관리를 소홀히 한 국토부, 금융위 등 정부기관과 지자체 등을 감사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및 주요 발언내용 요약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 개요 및 주요 발언내용 요약

  • 제목 : 깡통전세 피해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진행안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1. 깡통전세 현황 및 문제점 /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발언2. 피해 구제방안 / 임재만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발언3. 피해 지원 재발방지 대책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발언1.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취지 및 배경]

  • 주택 가격 하락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의 위험성이 고조됨에 따라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피해 예방 및 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됨.
  • 특히 임대인 한 명에 대해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천명에 이르는 피해 세입자들이 개별적으로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임. 세입자가 채권을 회수하는데는 3~5년 이상이 소요되거나, 해당 주택을 임차인이 경매 절차를 통해 매수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음. 또한 임차보증금보다 선순위인 국세, 지방세 채권(당해세) 문제나 선순위 권리 문제로 임차인이 개별적으로는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도 벌어지고 있음. 먼저 경매하는 경우, 당해세 조세채권이 무조건 우선변제 받게 돼 채권회수가 어려워 지다보니 피해자들 서로 누가 먼저 경매를 신청하는지 눈치를 보게됨. 이렇게 복잡한 문제는 공공의 개입없이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하기 힘듦.
  • 이에 참여연대는 미국 서브프라임 사례와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부도 임대주택 매입과 하우스푸어 대책 등을 참고하여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가칭)주택비축은행 등 공공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과 채무조정을 통한 구제 방안을 제안함.

발언2. 임재만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피해 구제 방안]

1)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선구제 후회수)

  • 깡통주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비상하고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고 있음.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확인을 거친 다음 임차보증금을 채권으로 매입하도록 함. 이때 매입금액은 공정한 채권가격 평가를 통해 정하도록 함. 임차인은 보증금을 일부를 받아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수 있음. 만약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는데 보증금 매각대금이 부족한 경우, 세입자의 신용과 소득을 감안하여 종전 보증금 수준까지 저금리의 전세대출 지원 등이 필요함.
  •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보증금 매각 대금에서 우선 상환하게 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해당 주택에 계속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임시로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확보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거주지원대책이 필요함.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우선매수권 또는 경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주택비축은행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주택경기가 회복할 경우 해당 주택을 시장에 매각할 수도 있음

2) 공공에 깡통주택 취득 권한(우선매수권, 경매신청권) 부여

  • 법률 요건을 갖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우선매수권과 경매신청권 등을 부여하는게 필요함. 임대인의 서면 확인 조사, 보증금 수수 사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주택 인도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채무 명의가 없어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경매신청권을 갖도록 함. 강제경매시, 채무 명의를 얻기 위해 소요되는 8개월에서 1년 가량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 국세, 지방세 채권(당해세) 문제나 선순위 조세채권 등 임차보증금 채권에 비해 우선 배당되는 채권이 있을 경우,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보증금 회수가 힘듦. 이런 사례에서는 경매 외에 임대인에 대한 파산을 신청해서 채권자 전체 파산채권으로 만들고, 임대인의 주택 등 재산이 파산재단에 편입되도록 해 일괄 환가 절차를 거쳐 배당을 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매입 주택은 주택관리공단 등에 위탁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LH, SH, G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로 매각하는 것이 필요함. 다만 깡통주택 거주자 중 주거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임차인 등도 입주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위와 같은 방식의 구축 매입 외에도 공공주택사업자와 함께 협약을 통해 신축 주택 매입 기능도 담당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원활한 공공주택 신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함.

3) 임차인의 남은 전세대출금에 대한 채무 조정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한 주택 매입금액으로 임차인이 전세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할 경우, 대출 채무 조정이 필요함(대출채무자의 제반 사정을 고려한 기한 연장, 원리금 감면 등 포함)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 매입 과정에서 걸러진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또는 개인 회생 등과 연계가 필요함.

발언3.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피해구제를 위한 법 개정 및 범정부 TF구성]

1) 깡통전세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법개정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의 신청으로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주택 우선매수권과 경매신청권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만약 주택비축은행을 설립하려면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경우에 따라 SPC(특수목적 법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정은 필요하지 않음. 상황에 따라 임대인에 대한 파산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현재 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개정을 할 필요는 없음.

2)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 필요

  • 이같은 사항은 법무부, 법원, 국세청(국세 징수 관련), 기획재정부(기금 동원 등과 관련), 국토교통부(기금 관련), LH (공공임대주택 매입) 등이 모여 종합적인 대책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재발방지방안]

  • 정부가 발표한 깡통전세 재발방지 대책 외에도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 전세 보증의 한도 조정, △ 공인중개사의 정보제공(납세, 선순위 등) 요구 의무 규정, △ 임대인의 주택 매매계약 체결시 고지의무, △임대인의 주택 매각 관련 임차인의 임대차 승계 거절 및 해지권 부여 등이 필요함. 특히 등록임대사업자들이 갭투기 행각을 벌이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임. 이를 위해 현재 이원화된 등록·미등록 임대주택을 통합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임대이력 정보 구축하여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도록 해야 함.
  • 마지막으로 깡통전세 피해가 이렇게 커진 것은 무분별한 전세대출, 과도한 보증한도, 국토부와 지자체의 부실한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등에 원인이 있으며, 해당 기관의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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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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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8)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등 53개 주거·시민사회단체·정당들은 지난 28일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난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서울역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추모 침묵행진을 진행하고 이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정부의 신속한 피해구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수도권 김OO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에서 활동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주거·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회원, 정당 관계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여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던 고인의 뜻을 기렸으며, △보증금 반환채권이나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긴급주거지원과 대출연장 대책의 전면적인 보완 △전면적인 피해실태 조사 개시 △경매절차 일시 중단 등 정부의 신속한 피해구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추모행진과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고인이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정부의 주요 전세사기 대책인 최우선 보증금 반환, 대출 연장, 긴급주거지원 중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의 보증금 채권매입 등 정부의 보다 직접적인 구제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는 경매, 채무조정 등 기존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긴급주거지원 등의 지원대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현재 전국적·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행태는 개인의 노력으로 회피하기도,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피해 현황조사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모르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책임이 모두 개개인의 피해자들에게 전가되어 있고, 오히려 법이 정한 등록임대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고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단체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구체적인 피해현황조사 실시, △안정적인 긴급주거지원 확대, △대출연장 및 저리의 대환대출 확대, △경매절차 일시 중단, △공공의 보증금 반환채권 또는 피해 대상 주택의 매입, △전세사기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등 정부와 국회가 가능한 모든 대책을 논의하여 신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오늘 추모행진과 기자회견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정부와 지자체, 국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위한 행동에 함께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와 국회는 대책 마련하라!”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재산과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잃고 졸지에 전세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을 때, 이런 일만큼은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그러나 지난 28일 우리는 이렇게 한 사람의 이웃을 무력하게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던 고인의 마지막 당부 뿐입니다. 이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네가 잘 알아봤어야지, 좀 조심했어야지, 또 다른 누군가는 임대인과 세입자의 문제니까 개인적으로 해결해야지 라며 쉽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전세사기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거라던 바지임대인, 등록임대주택이니 걱정말라던 공인중개사, 별다른 검증없이 보증과 대출을 내주던 보증기관과 은행, 이 모든 과정을 교묘하고 치밀하게 설계한 건설사와 컨설팅 업체. 전세사기는 누가 당해도 이상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재앙입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지금도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 본인이 피해자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전세사기는 이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정부는 구체적인 피해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떠밀리듯 내놓은 긴급주거지원, 대출연장 등의 대책은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인이 제대로 된 안내만 받았더라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제대로 작동만 했더라도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쫓겨나는 세입자들에 대한 충분한 긴급주거지원, 전세대출 상환 시간을 벌어줄 저리대출 및 대출연장, 경매 유예 등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황에 피해자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우리는 정부에 이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수년 간 이어진 집값과 전세값 폭등, 그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이어진 전세대출과 묻지마 보증, 등록임대주택 관리 부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규와 시민사회단체의 대책 마련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로 네 탓 공방만 일삼으며 시간을 허비한 여야 정치권과 전임 그리고 현 정부 책임자들. 고인이 외로이 희망의 끈을 놓을 때 당신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요구합니다. 더 이상 전세사기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정부의 과오와 책임을 인정하십시오. 이제라도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책임있게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더 이상 한가롭게 현행 제도의 한계따위 운운하지 말고 사회적 재난에 맞는 새로운 대책과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둘러싼 이 절망의 고리를 끊어내십시오. 그것만이 고인의 희생을 헛되지 하지 않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고인의 뜻을 기억하며 추모와 연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걸음은 전세사기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고 모두의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모두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부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구제 대책 마련하라!

2023. 3. 8.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개요]

  • 제목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및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3월 8일(수) 행진 오후 6시30분/기자회견 오후 7시 30분
  • 장소 : 서울역 12번 출구에서 6시 30분 출발, 7시 30분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도착, 기자회견 진행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전체 묵념
  • 발언1 : 안상미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 발언2 : 이철빈 수도권 김OO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 발언3 :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 발언4 : 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참가자 헌화
  • 공동주최: 내놔라공공임대, 너머서울,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용산정비창공대위,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2023홈리스주거팀, 기본소득당, 나눔과미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녹색당 인천시당 녹색연합,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미추홀구시민대책위,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단법인 성북청년시민회, 사회주택협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성소수자주거권네트워크,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세입자114, 옥바라지선교센터,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정의당 서울시당,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주거연합, 진보당 서울시당,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청년녹색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향린교회, 홈리스행동, 희년함께 (3/8 기준, 53개 연대기구 및 단체)
  • 문의 : 추모행진 실무단 02.723.5303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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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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