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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공임대주택, 부풀린 숫자가 아니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으로 평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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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공임대주택, 부풀린 숫자가 아니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으로 평가받아야

익명 (미확인) | 목, 2018/01/04- 11:04

공공임대주택, 부풀린 숫자가 아니라 저소득층이 부담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2017년 12만 7천호 가운데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절반도 안돼

공공임대주택 입주 수요 다시 조사해서 제대로 된 공급계획 수립해야

분양전환주택 줄이고, 전세임대는 임대주택 산정에서 제외하고

영구 국민 매입임대 등 2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총력 기울여야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12만 7천호를 공급해 연초 목표였던 12만호에서 7천호를 초과 달성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17년 3월 감사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채 2017년 주거기본계획상의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취지로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하지 않고 실적을 과장하는 이전 정부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확충 의지가 부족했던 박근혜 정부 시기 수립된 장기주택공급계획(2013~2022년)에 구애되지 말고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제대로 조사해 주거복지 로드맵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적절한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특히 저소득층의 수요가 큰 영구∙국민∙매입임대 등 공급이 수요에 비해 많이 적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부담 가능한 2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을 집중 확대해야 하며,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목표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전세임대는 임대주택 공급실적에 넣을 것이 아니라  전세자금 금융지원으로 분류하고 분양전환 주택 공급은 비중을 줄여나가야 한다.

                                                표1. <공공임대주택 연도별 공급량>

   

(단위 : 만 호)

구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박/문 정부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합계

9.6

10.5

10.8

9.1

5.6

45.5

8.0

10.2

12.4

12.6

12.7

43.2

행복

-

-

-

-

-

-

-

-

0.1

0.4

1.2

1.7

영구

-

-

-

-

-

-

0.05

0.2

0.4

0.3

0.3

1.25

국민

5.7

5.7

7.0

4.8

1.3

24.5

2.3

2.5

2.2

3.1

1.9

12

분양전환등

0.7

1.7

1.3

2.1

0.7

6.5

1.8

3.6

4.3

3.3

3.6

16.6

매입임대

2.3

1.7

1.1

0.9

1.0

7

1.3

1.1

1.4

1.2

1.4

6.4

전세임대

0.9

1.4

1.4

1.3

2.6

7.6

2.6

2.8

4.0

4.3

4.3

18

(자료: 2017. 10. 12. 윤후덕 의원 국토교통부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8. 1.2 보도자료)

 

2008년부터 2017년에 걸쳐 10년간 공급된 임대주택 공급량(준공기준)을 분석해보면, 국토교통부가 지금 자화자찬할 상황이 아님은 명확하다. 국민임대주택 공급량(‘17년 1.9만호)이 이명박 정부 시기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기의 다른 해보다도 현저히 줄었다. 영구임대주택은 생색내는 수준(연간 3천호)에 불과하며 지나치게 적다. 이로 말미암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해야 할 가구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입주대기자들이 기약없이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기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이 지나치게 적게 공급되고 기금 예산배정도 계획보다 줄였다는 것은 2017년 3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즉, 13~15년에 중간소득층(5~6분위) 주거 지원을 위해 분양전환임대주택에 주택도시기금 배정을 계획(5조 7천억원)보다 1조 5천억여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한 반면, 국민임대주택(2~4분위 대상)은 계획(6조 3천여억원) 대비 49%인 3조 1천억원만 배정하였다는 사실이 감사원에서 지적되기도  하였다.

 

건설임대주택 7만호 공급 가운데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은 절반 수준인 3만 4천호에 불과하고 매입임대를 포함하더라도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5만호가 채 되지 못한다. 실제로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토부는 2012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5만 6천호에서 2015년 12만 4천호로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지만 같은 기간 2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767,268호에서 886,127호로 크게 늘지 않았다. 국토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건설임대 중 장기공공임대주택(30년 이상)을 향후 5년간 28만호 공급하겠다고 별도로 밝히고 있다.

 

2017년 주거종합계획(12만호)보다 공공임대 공급 실적을 늘어난 이유는 전세임대 주택 전세자금 공급을 늘려 전세임대주택 공급량이 당초  계획상 3.4만호에서 4.3만호로 늘어났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계약 해지로 인한 전세임대 호수 소멸을 보충하기 위한 공급도 포함되어 공급수량만큼 재고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그외 나머지 건설임대주택의 각 유형별 임대주택 공급량은 계획 대비 늘어난 것이 거의 없고 매입임대는 17년 계획보다 공급이 적다. 따라서 정부가 2017년 목표 초과달성을 자랑스럽게 내세울 근거가 전혀 없다.

                       표2. <2017년 주거기본계획 대비 ‘17년 공급 실적>                   (단위: 만호)

 

합계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소계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분양전환임대

2017계획

12

7

1.9

1.1

0.3

3.7

1.6

3.4

2017실적

12.7

7

1.9

1.2

0.3

3.6

1.4

4.3

(국토부 ’17년 공공임대주택 12.7만호 공급, 계획보다 7천호 초과 달성’ 보도자료 2018. 1.3)

 

또한 애당초 12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자체가 공공임대 입주희망 수요와 큰 차이가 나는 계획이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수요부터 다시 산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감사원이 2017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실태 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는 2013~2022년 장기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할 당시인 2013년에 공공임대수요를 계산하면서 공공임대주택 희망가구 223만 가구 중 임대료 과다부담 가구들을 임대료 부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외하고 나머지 115만 가구만 입주수요로 계산하는 잘못된 공공임대주택 입주 수요 산정방법에 기초해 공공임대주택 장기공급계획(연 11만호 수준)을 수립했다. 따라서 여기서 2만호를 늘린 문재인 정부의 연 13만호 공급계획은 지난 정부보다 좀 더공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수는 있어도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 수요를 제대로 반영한 계획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게다가 어떤 유형의 주택이 공급되어야 하는지, 저소득층 입주 목적에부합하는 부담가능한 주택이 되게 하려면 얼마나 정부 예산과 기금 지원이 필요한지, 주거급여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지는 더욱 깊이있게 검토할 문제다.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입주 가능한 부담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정부는 전세임대, 분양전환주택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에 포함하여 공급 실적 부풀리기를 할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재조사하여 주거복지로드맵 등 발표와 관련해 수립된 계획과 예산이라도 적정한지, 임대주택 유형별 공급계획이 타당한지 다시 평가하고, 공공재정 지원을 확대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저소득층에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 문재인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인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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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토론회

 

시민평화포럼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평가해 보고, 앞으로의 남북 관계 및 한반도 정세 변화를 전망해 보는 장으로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포럼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O 일시 : 2017년 7월 18일 (화) 오후 2~5시

O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O 주최 : 시민평화포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좋은나라연구원

 

O 프로그램 

사회 : 안정애(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발제 : 한미정상회담평가와 한반도 정세 분석_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토론 :

 - 강태호 (한겨레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 김상기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 박순성 (동국대 교수,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연구기획위원)

 - 윤은주 (평화통일연대 사무총장)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O 문의 : 시민평화포럼 [email protected]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7/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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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방부의 들러리에 불과했나?

국방부의 불법을 용인한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규탄한다

 

오늘(9/4) 대구지방환경청은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환경부가 "모든 국가정책에 환경의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던"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방부의 불법 행위를 용인한 오늘의 협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첫째, 환경부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제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협의 의견의 핵심 내용으로 ‘각종 환경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그 말대로 국내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오늘의 협의는 나왔으면 안 된다. 지난 6/5 청와대는 진상조사를 통해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부지 쪼개기 공여를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남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인 것이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고,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어야 맞다. ‘사드 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 TF’에서 국방부와 합의하여,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전에 기지 공사를 허용하기로 한 것 역시 불법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전 공사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둘째, 환경부는 협의과정과 내용에 대해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그 결과의 대외공개 등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군사 3급 비밀로 지정해 포괄적으로 비공개한 것부터 지적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자체는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협의 내용만을 공개한 뒤, 무슨 투명성을 운운한다는 말인가? 


셋째, 환경부는 평가협의 과정에서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와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면담을 통해 주민과 사드 배치를 우려하는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체들이 면담 당시 환경부에 전달한 의견은 “사드 배치는 입지 타당성과 사업의 적절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다.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협의 결과로는 지역 주민의 무슨 의견을 청취했고, 우려 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또한 환경부가 국방부에 요구한 ▷주민 또는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 기회 제공 ▷주민 설명회 개최 등은 모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들이다. 주민들의 의견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협의를 완료하기 전에 위 사항들을 국방부에 요구하거나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반려했어야 맞다. 협의 완료 후 이러한 조건을 붙이는 것은 사후 정당화 조치일 뿐이다. 


국방부는 환경부의 협의 완료 발표 직후 보완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무슨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공사의 내용이 이번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주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국내법도 지키지 않은 깜깜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규탄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주민의 요구인 사드 추가 배치, 공사, 가동 중단을 수용하고 발사대 4기와 공사 장비 추가 반입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의 협의 결과를 명분으로 한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이나 공사를 온몸으로 저지할 것이다.

 

2017년 9월 4일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9/0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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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이콧해 민생법안 가맹사업법 개정 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파행으로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도 못해

오너리스크·보복출점·치즈통행세·공정위 권한 지자체와 공유 등 

자유한국당 발의안도 상당수인 가맹사업법 개정 발목잡아

민생은 정쟁 대상 아니야, 자유한국당은 즉시 국회로 복귀해야

 

국회가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다 법안 처리를 하지 않아 임시국회를 열기로 협의했다. 우선 처리할 민생법안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다. 매일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정부와 여야 정당은 물론 가맹본사들도 가맹사업 공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 개정에 합의했다. 이 과정을 통해 마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때문에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묶여있다. 자유한국당은 즉시 국회 법안심사 일정에 참여해 가맹점주 권익을 개선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맹사업법은 40여개이며,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안도 상당수이다. 이 같이 처리할 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심사가 뒤틀려 막무가내 비토로 전면 무력화시키고 있다. 40여개 법 개정안은 가맹본사의 불법·불공정, 오너리스크, 보복출점, 피자 가맹본사의 치즈통행세 등으로 점철된 가맹사업에서 불공정한 배분의 정상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힘의 불균형 시정, 감독기능 체계의 개편을 통해 가맹사업을 공정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적 열망이다.

 

국회의 법 개정과 함께 전국가맹점주들의 ‘가맹사업법 개정촉구대회’, 시민단체와 당사자의 ‘미스터피자·피자헛 등 불법 가맹본사 고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맹본사)의 불법·불공정에 대한 ‘자정 실천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경기도의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업무에 대한 협약 체결’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가맹사업 당사자들과 감독기관 등 관련기관 모두 문제를 해결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로 국회가 가맹사업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특히 이 현안 중 상당수는 자유한국당에서도 문제를 인식하여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오너리스크 문제, 보복조치 금지, 필수물품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 등 상임위 의사일정 보이콧 행태는 자유한국당의 자가당착이자 민생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해마다 가맹점주 피해는 증가하고 있고, 2017년에도 1년 내내 프랜차이즈 오너의 경비원 폭행·성추행·마약사건, 보복출점에 따른 가맹점주 자살, 외국계 가맹본사의 먹튀·점주 고혈빨기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이와 같은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개정이 필요한 주요 현안은 다음과 같다. 

 

➀ 보복조치 금지

➁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제 금지

➂ 집단적 대응권 강화

-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 도입

-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 단체활동 방해 시 제재

- 협의 거부/결렬 시 가맹점사업자에 거래조건 일시중지권 부여

➃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➄ 공정위 권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유

-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정·조사·처분권

➅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➆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

➇ 영업지역의 최소 범위 설정 등'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그 어떤 이유로도 외면해선 안 된다. 정당은 국민에 기반하고 국민의 대변자로 존재하는 기관이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민생을 논의하여 입법으로 완결시키는 것이다. 민생을 안정시키는 우선 과제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즉시 새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국회 법안 처리 일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수, 2017/12/13-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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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2018 참여사회포럼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한국모델의 교훈: 회교 그리고 전망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입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긴 인연을 함께 해 오신

이병천 선생님(강원대 경제전공)께서 곧 정년퇴임을 하십니다.

 

줄곧 전공을 넘나들며 담론장에서의 굵직한 논쟁 한가운데 서 계셨고,

시민사회 영역에 끊임없이 실천적인 개입을 해오셨습니다. 

선생님의 퇴임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참여사회연구소에서 올해 첫 <참여사회포럼>으로 이병천 선생님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 제목: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한국모델의 교훈: 회고 그리고 전망
  • 일시: 2018년 2월 23일(금) 오후 4시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발표: 이병천 강원대 교수, 전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선생님께서 지난 30여년간 연구해오신 
정치경제학, 자본주의 모델, 체제론 등을 종합적으로 회고하시고,
자본주의의 한국 모델의 단절과 연속의 계기와 이중적 속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대안적 경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법고창신의 정신을 말씀하시며, 항상 앞에 놓인 것들을 넘어오셨던 이병천 선생님의 강연에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퇴임을 맞이하시며 당신의 학문의 길을 돌아보셨던 지난 인터뷰와 칼럼을 링크합니다.

 

 

수, 2018/02/2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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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역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환영하며, 대구∙경북∙경남∙대전 지역도 전면 실시하라!
 - 정부와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우리는 오늘 울산 지역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결정을 환영하며, 아직까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대구, 경북, 경남, 대전지역의 실시를 촉구한다.  이미 전국적으로 80% 이상이 중학교 무상급식이 완료되고, 올해 초 광주광역시를 비롯하여 하반기 경기도 광명, 부천 등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울산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동안 15년 동안 시민운동을 이끌어 왔던 울산지역 급식운동본부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  


  아직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아쉽게도 영남을 중심으로 남아있어,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입장에 의해서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어느 지역에 있든 모든 아이들은 대한민국 땅에서 건강하게 자라나야 하고, 보호받고 대접받아야 한다.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지자체는 즉각 태도를 바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밥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다. 더 이상 지역간 차이로 인한 불균형과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도 예산을 함께 책임지는 무상급식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잠자고 있는 학교급식법을 깨워 학생과 학부모, 시민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GMO 없는 학교급식과 공공시스템으로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의 안전, 안심을 위한 필수적인 전환이다. 우리는 안전한 학교급식이 마련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며, 2017년 정기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힌다.

 

2017. 9. 26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박인숙, 진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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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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