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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시민이 참여하는 올림픽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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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시민이 참여하는 올림픽이 되려면

익명 (미확인) | 수, 2018/01/03- 17:41

특집3_누구를 위하여 올림픽은 열리나

시민이 참여하는
올림픽이 되려면

 

글. 이경렬 평창동계올림픽시민모니터링단

 

 

열리지 말았어야 했다. 동계올림픽이 열리기에 척박한 환경인 나라가 온갖 억지를 부려 개최를 하다 보니 재정낭비, 환경파괴, 경기장 사후활용 문제가 심각하다. 그간 시민단체에서는 올림픽 유치과정과 유치 후 준비과정에서 꾸준히 비판과 대안의 목소리를 냈었다. 허나 눈으로 바위치기였다. 조선시대부터 500년간 보호된 극상림(極相林)인 가리왕산을 중심으로 환경보호와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 대안을 제시했던 분산개최 운동이 대표적이다. 결국 가리왕산은 처참히 파괴됐다. 올림픽이 끝나면 가리왕산 자연 복원 전제하에 공사가 승인된 스키장이지만 현재 강원도는 복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한다. 

 

가장 큰 논란이었던 가리왕산 사안도 이 지경이니 다른 사안들은 오죽하겠는가. 강원도는 올림픽 적자 해결방안과 사후활용 비용을 모두 국가가 책임지게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호시탐탐 노린다. 이에 들어가는 재원은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경기를 관객들이 베팅 거는 경빙사업과 스포츠토토에 아이스하키를 신설하여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충당하겠다는 속셈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의 대안은 ‘대안이 없다는 게 대안’이라는 말이 위로가 될 정도다. 정말 올림픽은 유치하지 말았어야 했고 열리면 안 되는 것이었다. 

 

민주적 의사소통 부족한 올림픽 유치

한국은 동계스포츠 저변이 취약한 국가다. 생활체육 참여율의 중요한 척도인 생활체육동호회가 이를 증명한다. 2016년 체육백서를 보면 스키, 스케이팅, 빙상, 컬링 동호회를 합한 인원은 24,313명이다. 반면 가장 많은 종목인 축구는 동계스포츠에 20배가 넘는 596,939명이다. 생활체조 388,735명, 게이트볼 367,006명, 배드민턴 338,155명으로 그 뒤를 잇는다.① 동호회가 아니어도 겨울 레저스포츠로 스키를 즐기는 인원도 점점 줄어든다. 한국스키장경영협회에 따르면 스키장 이용객이 11~12년 시즌 686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12~13년 시즌 630만 명(-8%), 13~14년 시즌 558만 명(-12%), 14~15년 시즌 511만 명(-8%)으로 3년 연속 10% 가까운 감소를 나타냈다.

 

외국 사례와 비교해보면 문제가 더욱 드러난다. 2012년 강원도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서를 보면 독일은 동계스포츠클럽 회원수가 66만8천명에 달한다. 피겨스케이팅만 해도 19만 명, 봅슬레이 루지가 7천명이 넘는다. 독일 인구가 8,267만 명이고 우리나라 5,125만 명인걸 감안해도 독일은 한국의 배드민턴 동호회보다 많은 인원이 동계스포츠동호회에 참가 한다.② 

 

독일은 1936년 나치올림픽의 예고편인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 동계올림픽을 한 번 개최했을 뿐 2013년에는 되려 주민투표로 2022뮌헨올림픽 유치신청을 철회했다. 올림픽 신청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산더미처럼 쌓이게 될 부채 문제였다.③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종합 2위, 2006토리 동계올림픽 1위, 2010밴쿠버동계올림픽 2위, 2014소치동계올림픽 6위를 차지한 명실상부 동계스포츠 세계최강국 독일조차도 올림픽은 열리면 안 되는 메가스포츠이벤트였다. 

 

이에 반해 2000년 2월 당시 김진선 강원도 도시사의 올림픽 유치표명으로 시작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민주적 의사소통은 철저하게 배제됐다.④ 일례로 2008년 강원도의회에서 세 번째 올림픽 유치동의안 통과 안건을 다룬 강원도의사회록이 인상적이다. 어느 의원이 강원도 국제스포츠정책관에게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해 도민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지 질의하자 정책관은 여태껏 단 한 번도 주민참여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⑤

 

그 많다던 경제효과는 어디 가고 

올림픽 유치의 절대적 논리였던 경제효과부터 ‘눈 가리고 아웅’, ‘거짓말의 결과는 빈곤’뿐이라는 속담의 전형을 낱낱이 증명했다. 2011년 올림픽 세 번째 도전할 시기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 경제효과 65조 원을 공익 캠페인처럼 외쳐댔다. 사실 경제효과가 아닌 경제영향이었지만 강원도를 비롯하여 정부, 언론 등 여기저기에서 이를 숭배하고 찬양했다. 최면술이었다. 2011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확정 후 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한 기대 효과’ 항목에서도 ‘경제발전’이 4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집

 

그런데 요즘은 강원도마저 최상의 경영으로 운영을 해도 스피드스케이팅, 강릉하키 센터, 슬라이딩 센터, 스키점프경기장에서만 연간 58억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분석 자료를 내놓는다.⑥ 강원도와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 조직위원회가 국민을 향해 더치페이하자고 내민 계산서다. 여론조사에서 올림픽이 다가올수록 낮아지는 ‘올림픽 직접 관람 문항’ 결과와 저조한 입장권 판매율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는 모양새다. 그러니까 지난 12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제5차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 직접 참가 의향이 고작 5.2%로 나타났고, 정부와 관주도로 거의 강매 수준에 가까운 단체 구입에 이제야 입장권 판매율이 60%를 넘는 실정이다.

 

올림픽 성공적 개최가 새 정부 핵심과제가 된 상황에서 강원도청과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성공은 국민적 관심과 성원에 달렸다는 말을 강조한다. 올림픽에서 일어난 문제를 국민에게 책임전가를 하여 올림픽 사후관리의 모든 비용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충당시키려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노린 수작이다. 올림픽 개최에 혈세를 14조 원이나 사용했음에도 말이다.

 

염동열 의원은 2014년 3월 「국민체육진흥법」 36조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시설관리를 ‘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관리하자는 게 골자다. 체육학계에서도 여기에 동조하여 논리를 생산한다. 관동대학교 체육정책 전공 교수는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G-1년 기념 국회 토론회에서 사후활용 방안으로 평창올림픽 시설의 관리 주체를 강원도가 아닌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지목하면서 올림픽 관련 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나아가 올림픽 폐막 후 경빙사업과 스포츠토토 사업를 포함시켜 수익금으로 평창올림픽 사후 관리 운영비로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⑦

 

그 결과 경빙사업에 눈독, 돈독이 오른 곳이 등장했다. ㈔동계올림픽을 사랑하는 모임 조직위원회는 올해 11월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강원 아이스더비 도입 공청회’를 열었다. 아이스더비는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을 접목하여 220m의 트랙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면 관객들이 베팅을 거는 사행성 사업이다. 사회문제, 특히 청소년 도박중독에 핵심 요인인 스포츠 사행성 사업을 축소하기는커녕 증가시키겠다고 난리법석이다.

 

제대로 평가하여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36조 개정안이 통과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막아야 한다. 이제는 올림픽 사후 평가와 대책을 더 이상 관주도가 아닌 시민참여가 중심이 되는 민주적 의사소통 과정이 필수적인 시대다. 그간 국제대회 평가는 해당대회 조직위원회가 전담했다. 조직위원회가 대회 종료 후 6개월 안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평가서를 제출하면 그만이었다. 지금까지 조직위는 평가를 내면 곧바로 모든 자료를 해산하는 시스템이었다. 이제는 달라야 한다. 평창동계올림픽 평가서 작업은 조직위원회 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여러 단위가 참여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평가 기간도 최소 2년 정도로 늘려야 한다.

 

적자 문제는 강원도에 올림픽 세금을 따로 걷는 ‘올림픽세’가 하나의 방법이다. 실제로 1976년 하계올림픽 개최지인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시행했던 정책이다. 강원도에 도민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게 아닌 올림픽으로 인한 경제성 내지 이익구조를 개별화하는 구조를 구축하자는 뜻이다. 정치적인 성과로 활용하려는 정계와 개발이득을 노리는 재계가 더 이상 메가스포츠이벤트에 군침을 흘리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음부터는 열리지 말아야할 올림픽은 말 그대로 절대 열려서는 안 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체육백서2016, 2016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도 동계스포츠 육성방안, 2013, 70쪽 

오마이뉴스 <2천억 아끼자는데 안 된다니... 최문순 도지사는 왜?> 2014.9.6

한승백, 지방정부 스포츠이벤트 정책에 대한 비판사회학적 분석, 2009

강원도의회의사록, 상임위원회-7대-185회-2차, 2008.6.23

강원연구원, 동계올림픽 완성과 시설의 유산Legacy 활용, 2017

안민석·황영철·이동섭, 평창동계올림픽 G-1년 기념-최순실의 체육농단으로 일그러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17

 

 

특집. 누구를 위하여 올림픽은 열리나 2018_1-2월 합본호 월간 참여사회 

1. 올림픽 120년史의 민낯 고광헌

2. 올림픽의 정치경제적 목적성 최동호

3. 시민이 참여하는 올림픽이 되려면 이경렬

4. 위기의 올림픽, 올인픽(All-人-pic)을 상상하다 정용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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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은정 간사 02-723-5052 [email protected])

            금융정의연대 (담당 : 전지예 간사 02-786-7793 [email protected])

제    목 [논평] 최순실 인사청탁 관련 김정태 회장의 하나은행 인사 강요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날    짜 2018. 2. 14. (수) (총 3 쪽)

 

논평

김정태 회장의 하나은행 인사 강요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 김정태 회장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책임 전가 행위에 불과

-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하나은행에 부당한 경영·인사 압력을 행사 

- 경영 조직 변경 및 인사 규정·관행에 반하는 승진을 지시한 혐의

 

1. 2018.2.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순실등 국정농단사범에 관한 선고 공판에서, 최순실이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하 “이상화”)의 승진을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에 강요한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하 “안종범”),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하 “정찬우”)의 순차적 공모관계를 통한 강요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순차적인 강요의 사슬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이하 “함영주”)로 계속 이어진다. 즉 이들 역시 강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별도의 규율체계가 추가로 작동하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제하에 있다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아 김정태, 함영주 등(이하 “김정태등”)을 기소 할 수 없어 마치 김정태등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비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강요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은행의 인사 규정 및 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승진을 강요하기 위해 전례 없이 하나은행 경영 조직을 변경하는 등 부당한 경영 및 인사 관련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또한 어제(2/13) MBC가 보도한 바(https://goo.gl/dLJaTk)와 같이, “금융감독원 검사보고서에 따르면 ‘본부장 후보 심의, 그리고 영업본부 신설이 절차상 선후관계가 뒤바뀌어 진행됐다’고 나와 있고, 인사상 혜택 의혹이 있어 지난 2016년 12월 금감원은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한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6.1. 이상화에 대한 특혜성 인사와 관련하여 김정태 등을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9110)한 바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최순실 1심 판결을 계기로 김정태등의 위법 가능성이 더욱 증가한 만큼,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위법을 저지른 자들은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번 판결을 통해 ▲하나은행이 그동안 ‘이상화에 대한 인사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함영주 행장이 2017.10.30.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본인이 ‘조직개편과 이상화 승진을 판단・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 ▲이상화의 승진을 위해 피고인 최순실을 비롯하여 박근혜, 안종범, 정찬우가 순차적으로 하나은행에 강요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김정태는 마치 자신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피해자’인 것처럼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화 전 지점장의 승진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김정태는 하나은행의 은행법상 대주주이기는 하지만 하나은행의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에 개입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은행을 압박하여 최순실의 요구를 관철하는데 일조하였다. 결과적으로, 김정태는 청와대 강요행위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강요를 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오히려 김정태의 이러한 행위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은행법상 대주주의 지위에서 일신의 안위를 위하여 부당한 조직개편과 승진을 압박한 것으로 보아 은행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처럼 금융지주회사가 최대주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회사의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범죄이며,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김정태는 이상화 인사개입 사건 이외에도 ‘기자 매수 및 언론통제 의혹’으로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로부터 2018.1.30. 고발을 당한 상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8373)이고, 금감원은 ‘사외이사와 부당한 거래’, ‘아이카이스트 특혜대출’ 등으로 검찰에 이첩 하였다.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판결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처벌을 예고한 만큼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판결의 후속 조치로 김정태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적폐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김정태 관련 수사기관의 행보를 주목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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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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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대학 입학금 전액 즉시 폐지를 원한다

교육부 발표는 폐지가 아니라 인하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 반대 전 적립금⋅이월금부터 해소하고
 교육부는 공약 완수하는데 힘써야

교육부는 13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입학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행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확인된 국민적 합의는 입학금 즉시 폐지이다. 내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를 촉구한다.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 ‘폐지’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실비 수준의 인하일 뿐이다.그러나 우리나라 사립대는 이미 매우 높은 금액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많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입학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완제 폐지를 요구했으며 이미 낸 입학금의 반환까지 청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이 부당하게 징수하는 입학금 전액을 ‘폐지’시켜야 한다.


지난 대선에 주요 후보들은 모두 입학금 폐지를 공약하였다. 입학금 징수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학금은 즉시 폐지되어 내년 입학시기부터 입학금 0원이 되어야 한다.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로 인한 재정 어려움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전에 8조원이나 쌓인 적립금과 예산 부풀리기 편성으로 인한 이월금 7천억원 등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 한다. 교육부는 흔들리지말고 입학금을 전면 즉시 폐지하여 공약을 완수하고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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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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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롯데시네마는 부당한 가격 인상 철회하라

일주일 새 CGV에 이어 롯데시네마도 똑같이 ‘티켓가격 천원 인상’ 발표
전형적인 독과점 시장의 폐해, 가격담합 의심 더욱 강해져
가격 인상 철회하지 않을 시 공정위에 기업 간 부당행위 조사 요청할 것


롯데시네마(대표이사 강희태)가 오는 4월 19일부터 티켓 가격을 천 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CGV가 티켓 가격 인상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티켓 가격을 인상한 롯데시네마를 강력히 규탄하며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만큼, 참여연대는 이번 티켓 가격 인상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따져보기 위해 공정위 신고도 적극 고려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롯데시네마의 티켓 가격 인상 결정은 멀티플렉스 3사가 극장산업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4월 9일 논평을 통해 멀티플렉스 3사가 지배하는 지금의 극장시장에서 5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유한 CGV의 선도적인 가격 인상이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그러한 전망이 현실이 되었다. CGV와 롯데시네마 양 사의 스크린 점유율은 2017년 기준 약 70%에 달한다. CGV의 가격 인상 발표 후, 소비자들은 “서비스 개선은 빠진 일방적 가격 인상” “기회만 되면 올리려는 꼼수” 등의 반응을 보이며 높은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나 CGV는 소비자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롯데시네마 역시 소비자들의 비난에도 일주일 만에 티켓 가격 인상을 강행했다. 상품의 가격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경제학 공식은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97%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극장산업에서는 이미 폐기된 지 오래다. 이들의 결정이 극장산업의 가격이 되고, 규칙이 되어 버렸고, 독과점  기업 앞에 소비자의 선택권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참여연대는 앞서 2016년에도 멀티플렉스 3사의 연이은 티켓 가격 인상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로 보고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단순한 가격인상만으로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로 볼수없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다시 멀티플렉스 3사가 2년 만에 동일한 가격으로 연이어 티켓 가격을 인상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 바, 이들 기업 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이번에야말로 엄격히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행위가 또 다시 용인된다면, 관행처럼 CGV를 선두로 한 연이은 티켓 가격 인상이라는 편법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한국의 영화 관람률은 연평균 4.2회로 선진국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영화가 국민 모두의 보편적인 문화생활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공급자에 저항할 수 없는 많은 소비자들이다. 소비자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금고를 매번 손쉽게 채우는 이들의 부당한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부당한 이번 티켓 가격 인상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일, 2018/04/1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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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민사회단체,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전달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보도자료 [전문보기/다운로드]

정책의견서 [전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1/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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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국정과제에서 큰 진전 없는 일자리 로드맵


첨예한 현안에 대한 섬세한 계획 없고 규제완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우려스러워
공약으로 제시한 ‘노동존중 사회’에 걸맞게 노동권보장과 고용안정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감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 제시해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어제(10/18)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이하 “일자리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시되었던 여러 정책이 재차 강조되었다. 임금체불 해소, 구직급여 인상·지급일수 연장 등 일자리 로드맵에서 제시된 정책 중 일부는 해당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었고 그 합의수준이 높아 조속히 실행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긴장상태에 놓여있거나 공약보다 후퇴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한 정책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대안을 발표된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일자리 로드맵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현재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과제 또한 중요하다는 점에서 어제 발표에서 비정규직, 노조탄압, 대량해고, 과로사 등 산적한 노동현안을 시급히 해결하고 불필요한 사회적인 논란을 잠식시킬 과감하고 세밀한 정책추진계획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현재 일부 공약은 관련한 이해당사자와 기득권의 반발에 직면해 원칙이 훼손되거나 공약 자체가 후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나, 이에 대한 대응책을 일자리 로드맵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2017.07.21. 관련 정책방향이 제시된 이후, 전환대상과 전환방안으로서 자회사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인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로드맵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 비정규직 전환 관련 논쟁을 해소할 방안을 명확하고 과감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반면, 일자리 창출의 주요한 대안으로 강조된 사회적경제는 23쪽 분량의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무려 10여 장에 걸쳐 이행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일자리문제의 한 대안으로 제안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자리와 관련한 범정부적인 정책에서 사회적경제가 산적한 노동현안 등과 비교하여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고 있지만, 노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발표된 자료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이와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한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오류를 되풀이 하는 듯이 보인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017.10.10.(화) 보도자료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위험 직무, 단순 반복업무는 자동화 가능성이 있는 반면, 창의성이나 고도의 기술력 등이 요구되는 양질의 일자리는 증가”하고 “공유경제, O2O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발전으로 노동시간, 장소, 고용주에 종속되지 않는 대중노동 확산으로 노동자의 선택권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작금의 플랫폼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을 특정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매개 정도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온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말하는 ‘노동자의 선택권 강화’는 무한히 유연화된 고용관계의 다른 말에 지나지 않는다. 예컨대, 콜을 받아야 움직이는 대리기사노동자에게 스스로의 업무시간과 노동량을 결정할 선택권이 있다는 듯이 서술하는 것에 불과하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주목받는 플랫폼사업의 노동자가 직면한 노동환경이란 얼마 전 고용노동부가 수용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내용 즉, 특수고용노동자의 그것과 대략 일치한다.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다양화에서 야기되는 고용관계의 왜곡·은폐를 해소하고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지난 정부가 추진했으나 사회적인 반대에 부딪혀 입법이 좌절된 내용과 유사한 정책과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일자리 로드맵의 지향과 내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규제혁신’이라고 명명되어 서술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에 대한 인증기준과 평가 등은 이미 발의되어 있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소위, 규제프리존법을 연상시킨다.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실증특례제도’의 도입을 중요한 축으로 하고 있는데, 기업실증특례제도는 기술 혹은 제품의 안전성을 기업이 증명하면 시장에 출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비슷하게 일자리 로드맵 또한, “혁신 신제품은 기존규제에도 불구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인증기준이 없는 신제품도 6개월내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Fast Track 인증제 실효성 제고”, “해외인증 취득시 인증절차 면제”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규제혁신”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도 의문이지만,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의 사례에서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충분한 검증 없이 ‘혁신’이란 이름이 모든 가치에 우선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의 폐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수용,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된 근로감독과 그 결과 등 고용노동부의 최근 행보는 향후 정책추진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다. 다만, 규제완화와 의료영리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슈는 노동과 고용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인 의제로써, 막연한 기대에 근거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점은 재고되어야 하며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 시민사회의 당사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섬세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어제 발표된 일자리 로드맵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 직접고용과 사용자로서의 책임, 장시간저임금노동의 해소 등의 보편적인 원칙에 따른 과감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개별 정책의 추진계획으로 조속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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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0/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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