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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올림픽의 정치경제적 목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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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올림픽의 정치경제적 목적성

익명 (미확인) | 수, 2018/01/03- 17:47

특집2_누구를 위하여 올림픽은 열리나

올림픽의
정치경제적 목적성

글.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평화와 화합의 무대’, ‘세계인의 평화축제’. 올림픽을 나타내는 일상적인 표현이다. 일상적이지 않은 표현도 있다. ‘스포츠에 관한 모든 환상의 심리적 투영체’(마르크 페렐망), ‘정치엘리트와 거대 자본의 정치적, 경제적 재생산 과정’(이강우·김석기), ‘광범위한 관중이 소비할 수 있는 스펙터클로서의 상품’(김상환) 등이다. ‘총성 없는 전쟁’으로 비유되기도 하고 ‘메가스포츠이벤트’, ‘쇼스포츠’, ‘Televised Sports’라는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일상적 표현인 ‘평화’, ‘화합’, ‘세계’, ‘축제’는 관념적, 추상적, 상징적이지만 비일상적인 표현은 올림픽의 작동원리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낸다. 추상과 상징이 신화라면 구체적 분석은 신화 속의 진실에 닿아있다.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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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생적 한계, 민족주의와 정치경제적 목적성

중국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발생한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독립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경찰과 공안의 발포로 유혈사태가 빚어졌다. 올림픽 평화. 중국 지도부에겐 올림픽 기간 중 어떠한 시위나 분쟁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올림픽이 열리던 그해 8월 베이징은 평화로웠지만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는 공포에 짓눌렸다. 올림픽을 위해 티베트와 위구르는 죽어야 했다. 위장된 평화였다. 문제는 IOC가 중국의 하수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IOC는 중국이 원했던 ‘평화’를 위해 유혈사태를 외면했다. 올림픽 성공은 IOC에게도 중요하다. 중국이 베이징올림픽에서 얻고자 하는 바가 ‘G2 등극’이라면 실제로 베이징올림픽은 G2 등극의 화려한 무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올림픽의 효용성이다.

 

IOC는 개최국이 정치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해 왔다. 바꿔 말하면 IOC는 스스로의 지속 가능을 위해 올림픽의 효용성을 입증해 온 것이다. 올림픽을 명분으로 인권 탄압과 폭력을 자행해도 IOC는 언제나 개최국과 이해관계를 같이 해왔다. 베이징올림픽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은 자주 인용된다. 베를린 올림픽이 준비된 시기 독일에선 인종주의적이고 반유대주의적인 탄압이 거행됐다. 올림픽을 내걸고 전쟁준비를 하는 나치의 악마성에 항의해 베를린올림픽 보이콧 운동이 일었지만 IOC는 이 또한 외면했다. 올림픽 창시자라 불리는 피에르 드 쿠베르탱은 베를린올림픽 폐막 직후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긴다.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 건가요. 올림픽이 너무나 왜곡됐다, 정치선전을 위해서 올림픽의 이념이 이용됐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건가요? 전적으로 틀린 말씀들입니다! 베를린올림픽의 성대한 성공으로 말미암아 올림픽의 이상은 더욱 숭고해졌습니다. 이렇게 개최국의 국민이 자신들의 의도에 따라 4년 동안 공들이고 계획한 대로 올림픽이 성사된다는 건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 <르 주르날Le Journal> 1936년 8월 27일 

 

2008년 베이징올림픽의 ‘중국몽’, 2014년 소치올림픽의 ‘위대한 러시아’, 2020년 도쿄올림픽의 ‘일본재생’처럼 모든 올림픽은 저마다의 정치경제적 목적을 내포한다. 올림픽 헌장을 살펴보자. 올림픽 헌장 6조 1항은 ‘올림픽 경기는 개인 및 팀 간의 경쟁이며 국가 간 경쟁이 아니다(Olympic Games are competitions between athletes in individual or team events and not between countries)’, 5장 57조는 IOC와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OCOG는 어떠한 국가별 랭킹도 작성해서는 안 된다(The IOC and the OCOG shall not draw up any global ranking per country)’고 규정한다.

 

그러나 IOC는 1900년 제2회 파리올림픽 시상식부터 국가를 연주했고 국기 및 국가별 선수단 입장을 허용해 올림픽의 국가적 정체성을 의식화했다. 누구보다 IOC가 잘 알고 있다. 국가대항전이 아니라면, 민족주의를 배제한다면 아무도 올림픽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민족주의와 정치경제적 목적성. 이것은 21세기에도 변함없는 올림픽의 심장이다. 평화의 제전? 올림픽 신화는 애초부터 없었다. 고대올림픽에서도 도핑, 심판 매수, 프로페셔널리즘, 민족주의는 횡행했다.(데이비드 클레이 라지) 그 유명한 올림픽 휴전은 올림픽 축제 기간에 모든 전쟁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 올림픽을 위해 오가는 참가자들에 대한 공격이 금지된 것이었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진 않았다.

 

새로운 권력, 자본과 미디어

냉전 시기, 이데올로기에 치중했던 올림픽은 한계에 봉착한다. 재정문제다. 1972년 IOC는 운영비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IOC 제5대 위원장 에이브리 브런디지는 자신의 사재를 털어 IOC 운영비를 충당하기도 했다. 1980년 IOC의 자산규모는 200만 달러였지만 은행 잔고는 20만 달러에 불과했다.① 1980년 제7대 IOC위원장으로 등장한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는 극적인 반전을 이룬다. TOP프로그램올림픽 스폰서십 판매, TV중계권료 인상, 프로선수 올림픽 참가 등으로 올림픽 상업화에 성공한 것이다. 그 결과 올림픽은 상품과 로고의 전시장으로 탈바꿈했다. 자본이 올림픽에 종속되지 않고 올림픽을 움직이는 권력으로 진화한 것이다. 

 

올림픽의 상업화가 이루어지던 시기 IOC는 광고와 홍보를 위해 올림픽을 재조직했다. 평창 롱패딩이 화제가 됐듯 올림픽 로고의 상품화가 소비자의 구매로 이어지며 1984년 LA올림픽은 ‘햄버거올림픽’,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은 ‘코카콜라올림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올림픽의 효용에 스폰서십 효과가 추가된 것이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메가스포츠 이벤트를 관장하는 데 있어 자본의 이익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당하지 않는다’(송해룡, 최동철)는 문구처럼 IOC는 후원기업의 이익이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받지 않도록 올림픽을 철저히 통제한다. 실질적으론 자본이 IOC를 움직이는 것이다.

 

2016년 리우올림픽 수영, 육상 경기는 현지 시각으로 밤 10시에 열렸다. 88서울올림픽에선 서머타임제가 실시됐고 평창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남녀 싱글 경기는 한국시각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의 프라임타임인 동부기준 오후 8시에 맞추기 위해서다. IOC가 미국 방송사의 시청률, 광고수익을 위해 경기시간까지 배려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돈이다. 

2016 IOC 마케팅 보고서에 따르면 올림픽 5대 수입원인 방송중계권, TOP프로그램, 라이센싱 사업, 티켓 판매, 개최국의 로컬 스폰서십에서 방송중계권 판매가 차지하는 부분은 전체 수입의 50%에 가까웠다. NBC는 2014년 소치, 2016년 리우, 2018년 평창, 2020년 도쿄올림픽의 미국 중계권을 확보하기 위해 43억 8,200만 달러, 한화로 약 4조 7000억 원을 지불했다. 방송사도 기업이다. 천문학적 금액을 중계권료로 투자한 이상 그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한다. 그 결과 최첨단 기술이 동원된 올림픽 영상은 이미 스타디움의 현실을 뛰어넘은 판타지를 제공한다. 스타디움에서 벌어지는 실재지만 절대로 스타디움에선 볼 수 없는 장면, 교묘한 반칙, 찰나의 표정, 선수의 땀방울, 관중의 반응, 부감샷② 등으로 구성된 올림픽 영상은 쇼스포츠의 절정으로 시청자를 미혹한다. 

 

문제는 방송사가 영악하다는 것이다. 민족주의적 감성과 자극적인 선정성을 강조함으로써 올림픽의 숨겨진 코드를 교묘히 활용해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방송사의 올림픽 영상엔 민족주의와 성상품화가 함께한다. 오늘날의 올림픽에선 스타디움보다 더 스타디움 같은 환상을 다양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미디어가 새로운 권력이다. 아래는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육성이다.

 

“몽골의 우란체제크 문크바크 선수는 야들야들한데 

상당히 경기를 억세게 치르는 선수입니다.” 

- 2016리우올림픽 SBS 중계방송

 

“해변엔 미녀, 바닷가엔 비키죠. 해변에는 여자와 함께 가야 합니다.

남자와 함께 가면 삼겹살밖에 더 먹겠습니까?”

- 2016리우올림픽 KBS 중계방송

 

“야, 바보야, 방심하지 말라고 했잖아!” 

- 2008베이징올림픽 SBS 중계방송

 

피에르 드 쿠베르탱은 1896년 제1회 근대올림픽을 창설하며 신에 대한 제례로 시작된 고대 올림픽을 차용했다. 올림픽 정신, 올림픽 헌장, 올림픽 운동으로 각색된 올림픽 이상은 시처럼 아름다울지 몰라도 올림픽 신화의 진실은 산문처럼 복잡하다. 올림픽은 결코 순수하지 않다. 정치경제적 목적성을 은폐한 채, 민족주의에 기대 자본과 미디어의 의도대로 작동되고 있다. IOC는 대리인이자 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① 데이비드 밀러, 『올림픽 혁명』

② 공중에서 피사체를 촬영한 영상

 

 

특집. 누구를 위하여 올림픽은 열리나 2018_1-2월 합본호 월간 참여사회 

1. 올림픽 120년史의 민낯 고광헌

2. 올림픽의 정치경제적 목적성 최동호

3. 시민이 참여하는 올림픽이 되려면 이경렬

4. 위기의 올림픽, 올인픽(All-人-pic)을 상상하다 정용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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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은정 간사 02-723-5052 [email protected])

            금융정의연대 (담당 : 전지예 간사 02-786-7793 [email protected])

제    목 [논평] 최순실 인사청탁 관련 김정태 회장의 하나은행 인사 강요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날    짜 2018. 2. 14. (수) (총 3 쪽)

 

논평

김정태 회장의 하나은행 인사 강요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 김정태 회장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책임 전가 행위에 불과

-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하나은행에 부당한 경영·인사 압력을 행사 

- 경영 조직 변경 및 인사 규정·관행에 반하는 승진을 지시한 혐의

 

1. 2018.2.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순실등 국정농단사범에 관한 선고 공판에서, 최순실이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하 “이상화”)의 승진을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에 강요한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하 “안종범”),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하 “정찬우”)의 순차적 공모관계를 통한 강요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순차적인 강요의 사슬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이하 “함영주”)로 계속 이어진다. 즉 이들 역시 강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별도의 규율체계가 추가로 작동하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제하에 있다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아 김정태, 함영주 등(이하 “김정태등”)을 기소 할 수 없어 마치 김정태등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비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강요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은행의 인사 규정 및 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승진을 강요하기 위해 전례 없이 하나은행 경영 조직을 변경하는 등 부당한 경영 및 인사 관련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또한 어제(2/13) MBC가 보도한 바(https://goo.gl/dLJaTk)와 같이, “금융감독원 검사보고서에 따르면 ‘본부장 후보 심의, 그리고 영업본부 신설이 절차상 선후관계가 뒤바뀌어 진행됐다’고 나와 있고, 인사상 혜택 의혹이 있어 지난 2016년 12월 금감원은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한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6.1. 이상화에 대한 특혜성 인사와 관련하여 김정태 등을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9110)한 바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최순실 1심 판결을 계기로 김정태등의 위법 가능성이 더욱 증가한 만큼,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위법을 저지른 자들은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번 판결을 통해 ▲하나은행이 그동안 ‘이상화에 대한 인사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함영주 행장이 2017.10.30.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본인이 ‘조직개편과 이상화 승진을 판단・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 ▲이상화의 승진을 위해 피고인 최순실을 비롯하여 박근혜, 안종범, 정찬우가 순차적으로 하나은행에 강요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김정태는 마치 자신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피해자’인 것처럼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화 전 지점장의 승진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김정태는 하나은행의 은행법상 대주주이기는 하지만 하나은행의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에 개입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은행을 압박하여 최순실의 요구를 관철하는데 일조하였다. 결과적으로, 김정태는 청와대 강요행위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강요를 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오히려 김정태의 이러한 행위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은행법상 대주주의 지위에서 일신의 안위를 위하여 부당한 조직개편과 승진을 압박한 것으로 보아 은행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처럼 금융지주회사가 최대주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회사의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범죄이며,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김정태는 이상화 인사개입 사건 이외에도 ‘기자 매수 및 언론통제 의혹’으로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로부터 2018.1.30. 고발을 당한 상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8373)이고, 금감원은 ‘사외이사와 부당한 거래’, ‘아이카이스트 특혜대출’ 등으로 검찰에 이첩 하였다.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판결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처벌을 예고한 만큼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판결의 후속 조치로 김정태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적폐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김정태 관련 수사기관의 행보를 주목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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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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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대학 입학금 전액 즉시 폐지를 원한다

교육부 발표는 폐지가 아니라 인하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 반대 전 적립금⋅이월금부터 해소하고
 교육부는 공약 완수하는데 힘써야

교육부는 13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입학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행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확인된 국민적 합의는 입학금 즉시 폐지이다. 내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를 촉구한다.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 ‘폐지’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실비 수준의 인하일 뿐이다.그러나 우리나라 사립대는 이미 매우 높은 금액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많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입학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완제 폐지를 요구했으며 이미 낸 입학금의 반환까지 청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이 부당하게 징수하는 입학금 전액을 ‘폐지’시켜야 한다.


지난 대선에 주요 후보들은 모두 입학금 폐지를 공약하였다. 입학금 징수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학금은 즉시 폐지되어 내년 입학시기부터 입학금 0원이 되어야 한다.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로 인한 재정 어려움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전에 8조원이나 쌓인 적립금과 예산 부풀리기 편성으로 인한 이월금 7천억원 등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 한다. 교육부는 흔들리지말고 입학금을 전면 즉시 폐지하여 공약을 완수하고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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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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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롯데시네마는 부당한 가격 인상 철회하라

일주일 새 CGV에 이어 롯데시네마도 똑같이 ‘티켓가격 천원 인상’ 발표
전형적인 독과점 시장의 폐해, 가격담합 의심 더욱 강해져
가격 인상 철회하지 않을 시 공정위에 기업 간 부당행위 조사 요청할 것


롯데시네마(대표이사 강희태)가 오는 4월 19일부터 티켓 가격을 천 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CGV가 티켓 가격 인상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티켓 가격을 인상한 롯데시네마를 강력히 규탄하며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만큼, 참여연대는 이번 티켓 가격 인상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따져보기 위해 공정위 신고도 적극 고려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롯데시네마의 티켓 가격 인상 결정은 멀티플렉스 3사가 극장산업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4월 9일 논평을 통해 멀티플렉스 3사가 지배하는 지금의 극장시장에서 5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유한 CGV의 선도적인 가격 인상이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그러한 전망이 현실이 되었다. CGV와 롯데시네마 양 사의 스크린 점유율은 2017년 기준 약 70%에 달한다. CGV의 가격 인상 발표 후, 소비자들은 “서비스 개선은 빠진 일방적 가격 인상” “기회만 되면 올리려는 꼼수” 등의 반응을 보이며 높은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나 CGV는 소비자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롯데시네마 역시 소비자들의 비난에도 일주일 만에 티켓 가격 인상을 강행했다. 상품의 가격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경제학 공식은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97%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극장산업에서는 이미 폐기된 지 오래다. 이들의 결정이 극장산업의 가격이 되고, 규칙이 되어 버렸고, 독과점  기업 앞에 소비자의 선택권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참여연대는 앞서 2016년에도 멀티플렉스 3사의 연이은 티켓 가격 인상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로 보고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단순한 가격인상만으로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로 볼수없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다시 멀티플렉스 3사가 2년 만에 동일한 가격으로 연이어 티켓 가격을 인상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 바, 이들 기업 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이번에야말로 엄격히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행위가 또 다시 용인된다면, 관행처럼 CGV를 선두로 한 연이은 티켓 가격 인상이라는 편법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한국의 영화 관람률은 연평균 4.2회로 선진국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영화가 국민 모두의 보편적인 문화생활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공급자에 저항할 수 없는 많은 소비자들이다. 소비자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금고를 매번 손쉽게 채우는 이들의 부당한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부당한 이번 티켓 가격 인상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일, 2018/04/1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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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민사회단체,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전달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보도자료 [전문보기/다운로드]

정책의견서 [전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1/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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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국정과제에서 큰 진전 없는 일자리 로드맵


첨예한 현안에 대한 섬세한 계획 없고 규제완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우려스러워
공약으로 제시한 ‘노동존중 사회’에 걸맞게 노동권보장과 고용안정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감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 제시해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어제(10/18)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이하 “일자리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시되었던 여러 정책이 재차 강조되었다. 임금체불 해소, 구직급여 인상·지급일수 연장 등 일자리 로드맵에서 제시된 정책 중 일부는 해당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었고 그 합의수준이 높아 조속히 실행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긴장상태에 놓여있거나 공약보다 후퇴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한 정책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대안을 발표된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일자리 로드맵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현재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과제 또한 중요하다는 점에서 어제 발표에서 비정규직, 노조탄압, 대량해고, 과로사 등 산적한 노동현안을 시급히 해결하고 불필요한 사회적인 논란을 잠식시킬 과감하고 세밀한 정책추진계획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현재 일부 공약은 관련한 이해당사자와 기득권의 반발에 직면해 원칙이 훼손되거나 공약 자체가 후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나, 이에 대한 대응책을 일자리 로드맵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2017.07.21. 관련 정책방향이 제시된 이후, 전환대상과 전환방안으로서 자회사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인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로드맵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 비정규직 전환 관련 논쟁을 해소할 방안을 명확하고 과감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반면, 일자리 창출의 주요한 대안으로 강조된 사회적경제는 23쪽 분량의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무려 10여 장에 걸쳐 이행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일자리문제의 한 대안으로 제안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자리와 관련한 범정부적인 정책에서 사회적경제가 산적한 노동현안 등과 비교하여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고 있지만, 노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발표된 자료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이와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한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오류를 되풀이 하는 듯이 보인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017.10.10.(화) 보도자료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위험 직무, 단순 반복업무는 자동화 가능성이 있는 반면, 창의성이나 고도의 기술력 등이 요구되는 양질의 일자리는 증가”하고 “공유경제, O2O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발전으로 노동시간, 장소, 고용주에 종속되지 않는 대중노동 확산으로 노동자의 선택권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작금의 플랫폼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을 특정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매개 정도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온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말하는 ‘노동자의 선택권 강화’는 무한히 유연화된 고용관계의 다른 말에 지나지 않는다. 예컨대, 콜을 받아야 움직이는 대리기사노동자에게 스스로의 업무시간과 노동량을 결정할 선택권이 있다는 듯이 서술하는 것에 불과하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주목받는 플랫폼사업의 노동자가 직면한 노동환경이란 얼마 전 고용노동부가 수용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내용 즉, 특수고용노동자의 그것과 대략 일치한다.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다양화에서 야기되는 고용관계의 왜곡·은폐를 해소하고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지난 정부가 추진했으나 사회적인 반대에 부딪혀 입법이 좌절된 내용과 유사한 정책과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일자리 로드맵의 지향과 내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규제혁신’이라고 명명되어 서술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에 대한 인증기준과 평가 등은 이미 발의되어 있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소위, 규제프리존법을 연상시킨다.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실증특례제도’의 도입을 중요한 축으로 하고 있는데, 기업실증특례제도는 기술 혹은 제품의 안전성을 기업이 증명하면 시장에 출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비슷하게 일자리 로드맵 또한, “혁신 신제품은 기존규제에도 불구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인증기준이 없는 신제품도 6개월내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Fast Track 인증제 실효성 제고”, “해외인증 취득시 인증절차 면제”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규제혁신”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도 의문이지만,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의 사례에서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충분한 검증 없이 ‘혁신’이란 이름이 모든 가치에 우선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의 폐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수용,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된 근로감독과 그 결과 등 고용노동부의 최근 행보는 향후 정책추진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다. 다만, 규제완화와 의료영리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슈는 노동과 고용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인 의제로써, 막연한 기대에 근거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점은 재고되어야 하며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 시민사회의 당사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섬세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어제 발표된 일자리 로드맵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 직접고용과 사용자로서의 책임, 장시간저임금노동의 해소 등의 보편적인 원칙에 따른 과감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개별 정책의 추진계획으로 조속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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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0/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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