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여는글] 새해 희망의 말, 파사현정

지역

[여는글] 새해 희망의 말, 파사현정

익명 (미확인) | 수, 2018/01/03- 17:57

새해 희망의 말, 파사현정

 

글.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연구하는 형법학자다. 참여연대 초창기부터 사법을 감시하고 개혁하는 일에 참여했다. ‘성실함이 만드는 신뢰감’이라는 이미지가 한결같도록 애써야겠다.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서초구에 살고 있다.

 

 

파사현정

ⓒ교수신문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맞이하는 송구영신(送舊迎新)의 새해가 밝았다. 붉은 해 솟아오르듯 희망 가득한 새해의 힘찬 출발이어야 한다. 그러나 아쉬움 없이 떨쳐 보냈어야 할 묵은해가 잔상으로 남아 새해의 첫 발걸음이 무겁다. 청산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정리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진척이 없는 적폐와 과거사가 마음에 걸려서 그렇다. 오히려 ‘용서와 화해’, ‘국민대통합’, ‘개혁피로감’, ‘과거보다 미래’ 등의 언어 구사로 개혁을 저지하려는 세력이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기까지 하다. 여전히 옛것을 고수하려는 자들이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부를 흠집 내는 데 골몰하고 있어 조바심이 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났는데 빈손으로 새해를 맞이하니 더욱 그렇다.  


9년 동안 피곤했던 국민

참회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보수 세력인데 실체도 없는 ‘개혁에 피로한 국민’을 들먹이며 개혁저지에 헛심을 쓰고 있다. 보수야당은 정치보복, 보수언론은 적폐 수사 피로감으로 대립구도를 형성하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입에 올린 국민은 누구인가. 촛불광장에서 적폐청산을 외친 국민이 누구인가. 수년 동안 억눌렸던 그들이 아니었던가. 함께 모여 외치고 싶어도 공권력의 위력 앞에 위축되었던 그들이 아니었던가. 물대포와 차벽으로 저지당했던 그들이었다. 우리도 국민이라며 포용과 관용을 외칠 때 보수정권은 자기편만 거들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9년 동안 내내 피곤했다. 피로도로 치면 정점에 달한 국민이었다. 힘들다며 편안한 삶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내어도 들은 척 하지 않아 지금 이 모양이 된 것이다. 

 

인권침해, 국가폭력과 공권력 남용에 반기를 들었지만 돌아온 것은 기본권 침해와 자유 제한이었다. 비판에 재갈을 물리고 형벌로 위협했다. 그렇게 국민은 피폐해지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허물어지게 된 것이다. 얼마나 공정과 정의를 갈구했으면 2012년 희망의 사자성어가 파사현정(破邪顯正)이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실망감에서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박근혜 정부에 거는 기대였다. 공익과 정의로부터 멀어져 간 이명박 정부를 보내며 걸어 본 희망이었다. 그러나 그 사자성어는 박근혜 정부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 왔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진실 없는 용서와 화해는 반쪽이다

그 세력이 이제 와서 정치는 포용과 관용이어야 한다며 적폐청산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국가안보의 엄중한 위기상황에서 과거를 뒤엎어 보는 것은 한가한 일이라고 비틀고 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그대로 두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한다. 국가권력의 오남용이 드러나는데도 국민통합과 미래를 위해 불법과 부정의를 덮어두자고 한다. 가해자, 불법한 자, 적폐세력에 가담한 자들이 만델라를 거명하며 용서와 화해를 구걸하기도 한다. 그러나 용서와 화해도 진상규명이 전제되어야 한다. 진실 밝히기가 정의 세우기의 선결과제다. 국민통합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국가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한 불법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진상규명을 통한 진실 밝히기 없이, 용서와 화해는 반쪽일 뿐이다. 

 

파사현정은 진행형이다

교수들이 선정한 2017년 올해의 사자성어는 ‘파사현정’이다. 사악한 것을 부수고 사고방식을 바르게 한다는 뜻이다. 국정을 농단했던 사견(邪見)과 사도(邪道)를 깨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법正法을 드러내야 한다는 염원을 담고 있다. 부정과 부패를 밝혀내고 그로부터 단절을 꾀하는 것이 ‘파사’고, 공정과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 ‘현정’이다. 촛불광장에서 국민이 외쳤던 적폐청산과 다르지 않은 말이다. 파사현정은 증오나 복수심의 발로가 아니다. 과거 들추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다. 다시는 그러지 말자는 교훈을 얻고 다짐하는 일이며 예방조치다. 따라서 ‘현정’은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촛불혁명이 진행형이듯 파사현정도 진행형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포함한 검찰개혁, 국정원 개혁, 정치개혁, 언론개혁에 나서지 않으면서 오히려 실체를 알 수 없는 ‘국민 피로감’을 들먹이며 적폐청산에 반기를 드는 세력은 이미 법의 심판을 받았듯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민을 더 이상 피곤하게 만들지 말라. 촛불광장에서 요구한 개혁에 동참하는 것이 9년 동안 피곤했던 국민에게 청량제이자 피로회복제가 될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한 보수 야당이 틀어쥐고 있는 개혁입법을 풀어주어야 용서와 화해를 언급할 자격이 생긴다. 개혁입법으로 촛불시민혁명이 완성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민참여재판 웹자보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면 불법집회? 국민참여재판에서 판단받는다

국회 앞 세월호 기자회견 참석, 집시법 제11조 적용 기소돼 

일시 장소 : 9. 25. (월) 09:30,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쳤다고 집시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를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9/25(월)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국회 앞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립니다.


피고인들은 2016. 3. 8. 오후 2시30분 국회 담장 앞 인도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의결요청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40여 명의 참가자들은 언론에 보도될 것을 기대하며 발언, 삭발식, 기자회견문 낭독 등의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도중 기자 앞에서 기자회견의 핵심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구호를 외치자 경찰은 경고방송과 채증을 시작하였고, 이후 이들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집시법 제11조에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해 집회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경찰은 기자회견 진행 도중 짧게 한 두 차례 구호를 외치기만 해도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며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시법을 적용해 수사했습니다. 법원도 기자회견에서 플래카드나 피켓, 마이크를 준비하고 구호를 제창하였다면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 집회로 판단하여  유죄로 판결하곤 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기자회견조차 자의적이고 형식적인 기준을 적용해  처벌한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국민의 합리적인 상식과 법감정이 반영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선례에 변화를 시도하고자 지난 5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기자회견 중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일시적으로 외쳤다는 이유로 집시법상 집회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국회의 기능이나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처벌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당일 기자회견 현장에 있었던 채증요원과 경비계 경위 등이 검찰 측 증인으로, 당일 기자회견을 취재하였던 언론사 기자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 김진영 변호사, 현지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민주노총 법률원의 김세희 변호사가 공동으로 변호합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을 공익변론하며 시민들의 방청과 관심을 요청 하고 있습니다.  

 

문의 :  김선휴 간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9/21- 14:08
231
0

이럴줄몰랐지013_01이럴줄몰랐지013_02

그림. 소복이 

혼자서 살다가 짝궁과 살다가 아기까지 셋이 사는 이 생활이 어리둥절한 만화가 입니다.

목, 2017/07/27- 14:28
230
0

공정위의 통신3사 통신요금  담합 조사,
뒤늦었지만 너무나 당연한 조치

철저한 조사로 통신재벌 3사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걷어내고
담합과 폭리 제거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회복해야
실제로 통신3사의 데이터전용요금제, 스마트폰요금제 거의 똑같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올해 5월 18일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하여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별첨1 참조) 공정위는 6월 27일에 회신을 보내며 통신3사의 요금이 동일∙유사하다는 점만에 근거하여 사업자들이 담합을 한 것으로 곧바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앞으로 다각도로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별첨2 참조) 그후 공정위가 오늘 통신3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정위가 이제라도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하여 뒤늦었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데이터 300MB를 제공하는 요금제 가격이 32,890원(SKT는 32,900)원으로 매우 유사하고 데이터 무제한을 제공하는 요금제는 65,890원으로 동일하다는 점은 담합이 아니고선 이해할 수 없는 가격 책정입니다. 발표시점 또한 KT가 2015년 5월 8일, LGu+가 5월 14일, SKT가 5월 19일로 매우 인접한 시기에 발표했습니다. 요금제 설계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신3사의 스마트폰 서비스의 주요 요금제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 역시 통신3사의 담합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통신3사의 2G와 3G 표준요금제의 경우, 음성통화료는 초당 1.98원, 영상통화료는  초당 3.3원으로 같고, 문자메세지 요금도 건당 22원으로 같음. 심지어 데이터 통화료는 0.5KB당 0.275원으로 소수점 세 자리까지 동일함)


공정위는 철저한 조사로 통신3사가 요금제 설정에 공모와 담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그러한 담합과 공모를 바탕해서 시장지배저 지위를 남용하고 폭리를 취해온 것은 아닌지 이참에 엄정히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현재 통신3사가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간의 경쟁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우 좁은 선택의 폭을 강요당하고 있고, 이같은 상황을 빌미로 해서  통신3사로부터 폭리를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한 상황을 반드시 타개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질서 회복 및 통신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1 :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비교표

SKT

KT

LGu+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32,900

300MB

32,890

300MB

32,890

300MB

39,600

1.2GB

38,390

1GB

39,490

1.3GB

46,200

2.2GB

43,890

2GB

46,090

2.3GB

51,700

3.5GB

49,390

3GB

51,590

3.6GB

56,100

6.5GB

54,890

6GB

55,990

6.6GB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75,900

무제한

76,890

무제한

74,800

무제한

88,000

무제한

87,890

무제한

 

 

110,000

무제한

109,890

무제한

 

 

*출처 : 2017.05.12. 기준, 각사 홈페이지

 

▣ 붙임2 : 참여연대의 통신서비스 관련  소송 및 공정위 신고내역

 

▣ 별첨
1 : 2017.05.18. 데이터중심요금제 및 기본료 문제 담합-폭리 의혹등 공정위 신고(클릭)
2 : 2017.06.29. 통신3사 데이터요금제 담합 신고 결과 공개(클릭)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09- 17:32
230
0

 종부세법 개정해, 자산불평등 해소해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

 

일시·장소 : 1월 23일 (화) 오전10시40분, 국회 정론관

 

취지와 목적

  • 피케티(2014) 이후 전세계적으로 자산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화두로 떠올랐으나, 현재 한국 사회의 제도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으나, MB정부를 거치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과세 대상이 크게 축소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의 기능이 유명무실합니다.

  • 이와 같이 제 기능을 잃은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강화하기 위해 세율을 높여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 기능을 실현하는 한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여 불공정한 과세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박주민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2011462)」을 발의한바, 시민사회가 이를 환영하며 종합부동산세의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자산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위해 종부세법 개정해야

  • 일시·장소 : 2018. 01. 23. (화) 오전10시40분 / 국회 정론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한국도시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참가자

    • 법안 취지설명 및 사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①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②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문의 :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010-2059-1886)

화, 2018/01/23- 14:26
23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