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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진 자격 왜때문에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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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진 자격 왜때문에 비공개?

익명 (미확인) | 화, 2018/01/02- 18:01

근 30년 동안 한국 에너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끼친 에너지경제연구원[각주:1]이, 최근 정보공개제도법 위반으로 인해 기관 투명성을 훼손함은 물론 시민의 알권리를 심히 침해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진의 최종 학위 정보 비공개 

오늘 살펴볼 정보공개법 침해 사례는 2017년 9월 29일 정보공개를 신청한 내용인데요. 해당 신청 내용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소속된 연구진의 이름과 최종 학위를 받은 국가와 대학 (전공분야 명시) 정보’입니다. 이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진들의 지역적 편중성 학연 문제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각주:2]을 근거로 비공개를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에는 무응답, 심의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 알권리 침해 계속 돼

이에 청구인은 2017년 10월 17일, 바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요. 해당 정보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3두8050)에 근거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그리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이 더 클 수 있으니 한번 더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살펴봐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2일 현재, 만 2개월 16일이 지나는 오늘까지도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는 물론, 연장 통지를 비롯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심의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르면 2항에 국가기관 등은 몇 가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만 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금 정보공개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래서 하루빨리 정보공개법에 ‘무대응’ 등과 같은 정보공개법 불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18조 자세히 보기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청구인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적게 들이면서도 잘못된 행정 판단에 대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권장할만한 불복절차인데요. 이런 좋은 제도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같은 부당한 행정처리 때문에 여전히 정착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알권리가 여전히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도 2년전 정보로 안내돼

또한 정보공개청구인들에게 청구 기관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는 정보공개 자료에 대한 의문점이나, 불복절차를 진행할 시 문의를 바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보로서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현재 울산으로 이전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공개포털에서 경기도 의왕시로 주소를 표기하고 있으며, 전화번호 또한 031로 시작되는 경기도 전화번호로 잘못 안내하고 있어, 기본적인 시민의 알권리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속한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통지로 연구원의 신뢰성 회복해야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세계적으로 사회 곳곳에 부패 지수가 높아져 왔습니다.(관련기사)[각주:3] 부패 지수의 사례에는 인사와 관련된 채용 비리나, 학연 지연 등의 문제도 흔하지요. (강원랜드, 뭐 정유라 등등…-_-) 에너지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원전마피아’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 10월에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들이 총 사업비 280억 원 규모의 연구용역 사업에 얽혀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었지요.(관련보도자료 바로가기)[각주:4]
이렇듯 사회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오랜 사회문제인 학연, 지연 등의 자격 문제를 속히 타파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각 공공기관들은 물론, 특히 연구기관들과 같이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이 모이는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은 학연 및 지연 문제를 의심받기 전에 먼저 시민들에게 스스로 기관의 인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합니다. 

2017년도 총예산 규모 약 381억 원에, 정부출연금이 약 96억 원의 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결코 적지 않은 정부 예산으로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출연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인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는지 등,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기관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낱낱히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정보공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기관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설명책임도 다하지 않는 모습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신뢰도도 떨어뜨릴 뿐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하루빨리 소속된 연구진의 이름과 최종 학위를 받은 국가와 대학 (전공분야 명시) 정보를 공개하여야만 하며, 이의신청에 건에 대해서도 심의회 결과를 상세히 포함하여 속히 결과를 공개해 시민들의 알권리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1.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기관 홈페이지 정보에 따르면, ‘에너지경제연구원법’에 근거하여 1986년 9월 개원했습니다. 국내외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이를 보급·활용케함으로써 국가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17년 현재 예산 규모는 총 381억 3천 11만 3천원이며, 이 중 정부출연금만 96억 2천 7백만원 규모의 연구기관입니다. [본문으로]
  2.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문으로]
  3. "세계 각국의 부패지수를 조사해 발표하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평가를 보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청렴도)는 지난해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175개 조사대상국 중 52위에 머물렀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낙제수준이다." 이해준, 「[갈길 먼 청렴한국]사회-경제 투명성 선진국 수준되면 1인당 소득 4만달러도 시간문제」, 『헤럴드경제 인터넷판』, 2017년 12월 6일, 접속일 2018년 1월 2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206000212 [본문으로]
  4. (보도자료) 고용진, “원전마피아 수백억대 연구용역 비리 의혹”제기 (2017.10.16.) [출처] (보도자료) 고용진, “원전마피아 수백억대 연구용역 비리 의혹”제기 (2017.10.16.)|작성자 국회의원 고용진 https://blog.naver.com/kohyj64/221118436734 [본문으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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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2019년 8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 

일시 장소 : 2020. 1.14. (화) 2시,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실

취지와 목적

작년 2019년  8월 2일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법의 개정 소식을 전하며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2019. 8. 13. 보도자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앞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일부 기술(국가핵심기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떤 정보든 공개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과는 달리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려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즉, 노동자가 일하며 알게 된 산업기술을 외부에 알려서도 안 되고, 누군가가 알게 되어 이를 활용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안전권이 크게 침해되고 알권리가 후퇴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산업기술에 대해서도 묻고 따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본적인 것도 불가능하다면,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권과 알권리는 처참히 유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의 취지와 의미, 문제점 등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  시  | 2020년 1월 14일 (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창현,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 참가자

  • 사 회  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교수,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 발 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정과 주요내용, 문제점  임자운|법률사무소 지담 변호사

  • 토 론
    •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의 문제점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단법인 오픈넷

    • 안전보건정보에 대한 노동자/시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바라 본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

      최상준|대구가톨릭대 산업보건학과 교수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의한 국민 알권리 침해

      김조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 독소조항 은닉법안의 국회 심의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이종철|정의당 정책위원회 연구위원

    •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입장

      양창석|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과장


  •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토, 2020/01/1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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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 결정도 지연하더니 감사기간도 연장 통지
참여연대,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지난 2일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종결 미룬 감사원 - 참여연대

감사원이 어제(2/13, 월)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따라 지난 12월 14일 일부 감사실시를 결정해 진행 중이던 감사의 기간을 오는 5월 10일까지 연장했다고 통지해 왔다.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지난해 10월 12일 시민 723명과 함께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실시 여부 결정도 법정기한을 넘겨 지연하더니 감사기간까지 3달 가량 연장한 것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감사기간을 연장한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감사원은 참여연대와 시민들의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법정 기한을 넘긴 그해 11월 14일에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 · 회신 등 기일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을 통보했다. 결국 국민감사를 청구한지 두 달을 넘긴 12월 14일에 4가지 국민감사청구사항 중 대통령실 ⋅ 관저의 의사결정과정과 건축 공사 등의 계약 체결 등 2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실시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함에도 법정기한을 앞둔 2월 13일에 “감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이유로 감사기간을 연장했다고 통지했다.

감사실시 결정에 앞선 과정과 일부 사항에 대해 기각 · 각하한 결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전 정부 관련 사안이나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 속전속결로 감사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 전까지 전혀 감사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마지못해 감사에 나서서는 정해진 기간에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기간을 연장하였다. 감사원이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감사실시 결정 지연에 이어 감사기간의 연장을 통지한 감사원이 이런 의구심을 떨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 관저 이전을 둘러싼 불법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참여연대는 감사 진행 중인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의사결정과정과 건축 공사의 계약 체결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 과정도 철저히 살피고 있다. 또 감사원이 일부 기각 · 각하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상 ‘알권리’‘청원권’,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감사청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국민감사청구 주요 경과

2022. 09. 28.‘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돌입 기자회견
2022. 10. 12.‘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청구인: 723명)
2022. 10. 27.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통령실 이전 의혹 질의요청서’ 발송
2022. 11. 08.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2.10. 25.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관련 청구인 주장 보완요구’)
2022. 11. 14.
감사원,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 통보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ㆍ회신 등 기일 소요”)
2022. 11. 17.
참여연대와 시민 5,587명,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2022.10.20.~11.10. 에 걸쳐 온라인 서명 캠페인 진행)
2022. 12. 1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감사실시 결정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 ⋅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 기각
–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 각하
+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 : 기각
2022. 12. 20.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결정 규탄 기자회견
2023. 02. 02.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 02. 13.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일부 감사기간 연장 통지

보도자료 원문 보기

대통령실 투명성UP 위한 참여연대 활동 (최근순)

The post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종결 미룬 감사원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2/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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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의 나경원 의원 관련 후속 보도에 대해 나 의원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글로벌 메신저 공모절차 없이 나경원 딸 추천’이라는 제목의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나경원 의원의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 3월 28일 나경원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스페셜올림픽 홍보대사인 글로벌 메신저 후보를 추천하면서 나 의원의 딸 김 모 양을 단독 추천해 다른 국내 장애인 선수들의 참여 기회를 박탈했다고 보도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나경원 주장 ‘이유없다’ 이의신청 기각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당시 한국 내 지적 장애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메신저 후보를 공개 모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공모 과정 없이 자체 회의를 통해 나경원 의원의 딸을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2011년 5월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위원회의 회장으로 선출돼 지금까지 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보도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심의위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심의위는 나경원 의원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뉴스타파는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 입학 의혹’ 등의 보도에 대해 경고 조치한 심의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경고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반론을 거부한 나경원 의원의 반론을 어떻게 실을 수 있느냐’며 재심을 요구했으나 심의위는 이를 기각했다.

심의위는 기각 결정문에서 “상대방( 나경원 의원)이 반론을 개진하지 않더라고 선거가 임박한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명확하게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을 감안해 치밀한 취재를 통해 상대방의 관점을 다루어 유권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론 개진 없어도 상대방 관점 다뤄야”…황당 논리로 재심 기각

하지만 이는 언론의 사실보도 원칙을 무시하는 터무니없는 논리다.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취재를 회피하는 상황에서 취재기자가 나경원 의원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심의위의 지적대로 기자가 섣불리 나 의원의 관점을 예단하고 이를 보도할 경우 오히려 사실을 왜곡할 소지가 크다.

게다가 심의위는 나경원 의원 딸의 부정입학 및 성적관리의 진위여부는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별론으로 했다고 스스로 밝혀놓고도 뉴스타파 보도가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고 말해놓고 뉴스타파 보도가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모순을 범한 것이다. 뉴스타파는 이런 황당한 논리로 언론의 검증 기능을 침해한 심의위의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나경원 의원,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황일송 기자 상대 1억 민사소송 제기

한편 나경원 의원은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검찰에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를 고소한 데 이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황일송 기자에 대해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화, 2016/04/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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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친원자력계 인사로 탈원전 공약은 신뢰 떨어져 

2017년 3월 16일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자 결정을 위한 경선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선주자들의 공약이 온라인으로 공개되었다. 문재인과 이재명 경선후보가 탈원전 또는 원자력발전 단계적 폐쇄를 들고 있어서 탈핵에너지전환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문재인 경선 후보는 ‘안전정책’의 일환으로 ‘탈원전’ 항목을 독립적으로 다루면서 ‘원전제로 국가로의 탈원전 로드맵 마련’이라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탈원전 공약을 퇴색케 하는 문재인 캠프의 인사가 확인되어 논란이다.

김진우 연세대 특임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는 문재인 경선후보의 자문그룹인 ‘10년의 힘’에 이름을 올렸고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경제분과 에너지팀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진우 교수는 대표적인 원자력계 경제학자이다. 그가 원전확대 정책의 이론적인 논거를 뒷받침하고 그 스스로도 원전 확대 정책을 주창해왔다는 것은 에너지분야에서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열 세 기의 원자력 발전을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드디어 그런 내용이 국가 에너지 정책으로 채택되어 공표되기에 이르렀다.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것이다(인물뉴스닷컴.2009.7.23)”라고 밝히고 있다.

김진우 교수는 원전을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학자다. 싼 전기요금을 유지시키는 싼 원전발전단가는 일상적인 방사능 유출로 인한 방사능 오염과 암 발생, 원전사고 위험, 핵폐기물 100만년 관리비용 등은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6년이 지난 지금 일본 경제산업성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와 보상, 제염 등의 비용으로 과거 계산의 2배인 21.5 조엔(약 215조원)으로 재산정했다. 여기에는 녹아내린 핵연료의 처분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다. 경제성 평가에서 당연히 고려해야 할 외부비용, 위험비용을 원전 경제학자들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1인당 전기소비가 세계 최대수준이 되어 에너지의 96%를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낭비 국가가 되었다. 3차 산업혁명을 이룬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산업의 기회는 박탈되고 있다.

문재인 경선후보의 ‘탈원전’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통령은 혼자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사람을 쓰는 것도 능력이다. 입으로는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친원자력계 핵심 인사를 자문그룹으로 중용한다면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사는 공약만큼이나 중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대선후보자들의 공약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검증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문의
중앙사무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목, 2017/03/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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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과 28일 각각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 친원전 인사가 포함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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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 문재인 후보님 ‘탈원전’ 공약하시면서 원전 확대를 주장하는 분을 영입을 하셨어요. 김진우 교수라고 아시죠. 이 분이 정책공간 ‘국민성장’ 경제분과의 에너지팀장인데 이분이 원전 확대해야 된다니까 기회되면 한번 해명해주시죠.
문재인 : 그 답변은 할 처지가 아니고요. 방금 주제(방사성 폐기물)에 집중하면…

26일, 민주당 충남권 토론회(44분)

이재명 : (문 후보가)원전 반대 정책 주장하는데 원전 주장하는 김진우라는 분이 후보님의 정책팀의 에너지팀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설명해주십시오.
문재인 : 그분도 지금은 탈원전을 지지한다고 이미 다 입장 밝힌 바가 있죠.

28일, 민주당 영남권 토론회(57분)

문 후보측 인사란 바로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다. 그는 지난 MB정부에서 3년 동안 국가 에너지 정책의 싱크탱크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연)의 원장을 지냈다. 친원전과 원전의 세계화를 내걸었던 MB 정부 인사가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캠프에 합류한 것이다.

김진우 전 원장은 과연 ‘친원전’일까 ‘탈원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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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6일, ‘문재인 캠프, 친원자력계 인사로 탈원전 공약은 신뢰 떨어져’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에서 “김진우 교수는 대표적인 원자력계 경제학자”라며 “그가 원전확대 정책의 이론적인 논거를 뒷받침하고 그 스스로도 원전 확대 정책을 주창해왔다는 것은 에너지분야에서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의 논평 이후 논란이 되자, 김 전 원장은 지난 24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탈원전 이행’을 말하며 이렇게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전력수요 증가율이 1%대이고, 향후 정체되거나 줄어들 전망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분산전원 기술이 발달했고 국민 관심사도 환경과 안전으로 옮겨갔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전력수급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특히 지금은 탈원전을 이행하며 원전 제로(0)화를 실현해 가는 시작 단계다.

이 인터뷰는 논란이 불거진 후 나온 그의 입장이다. 논란이 불거지기 전의 김 전 원장은 어떤 입장이었을까?

뉴스타파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부터 김 전 원장이 쓴 기고, 인터뷰 등을 살펴봤다. 김 전 원장은 2010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에경연 원장을 지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은 원전을 전부 폐기하겠다고 밝혔고, 일본은 원전 재검토, 한국은 원전 건설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원전에 대한 김 전 원장의 입장은 오락가락했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에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재검토해야한다, 추가 건설 적절치 않다”고 했다가 불과 몇 달 뒤에는 “원전과 같은 대용량 발전소 불가피하다”며 원자력발전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또 2012년 2월에는 전력수요 때문에 반드시 원전을 추가건설해야한다고 했다가 같은 해 3월에는 원전대책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방침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임기 내내 원전의 필요성과 추가건설 입장을 기본적으로 견지하면서 때로는 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한 것이다. 김 전 원장이 에경연 원장에서 물러난 2013년 이후에는 언론에 노출된 그의 입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일시

매체

원전 관련 입장

2011.4.5

파이낸셜뉴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원전 정책에 대해 냉정하고 다각적인 시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상처가 덧났을 때는 절대 만지거나 수술하면 안된다. 국내 원전이 딱 이런 상태다. 현재 짓고 있는 원전은 계획된 공기에 맞춰 차질없이 건설하되, 신규 부지 선정을 진행 중인 원전 건설 계획은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지금 시점에서 추가 계획을 진행한다는 자체가 적절치 않다.

2011.6.11

MBN

원전처럼 대용량 발전소가 있어야만 우리나라에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싸고, 우리가 국민 생활을 그리고 경제 활동을 더욱 더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기 때문에 원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2011.7.15

머니투데이

원활한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냉정히 판단해야 합니다.

2012.2.28

동아일보

지난해 우리나라 에너지소비는 전년 대비 3.3% 증가했지만 전력소비는 5.2% 증가할 정도로 전력소비 추세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024년까지 예상되는 전력수요량(1억1259만 kW)을 감안하면 반드시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2012.3.15

한겨레

후쿠시마 사태라는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원전 대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보다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

2012.4.30

환경일보

원전 정책방향은 우리의 미래 경제 및 에너지 상황과 제반 현실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될 사안이다.

원전의 정책방향은 궁극적으로 국민적 판단과 선택의 문제

2012.11.6

아주경제

일정한 수준의 원전은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기는 석유와 달리 전체적인 산업전반의 네트워크와 연결돼 있어 원전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

원자력은 에너지안보, 전기요금, 연료조달, 환경문제라는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에너지.

2024년까지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건설계획 중인 국내 원전 6기 모두 완공해야 한다.

2013.6.11

디지털타임즈

현재 에너지 비중에서 원전의 가치를 인정하되, 중장기 에너지믹스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지 고민해야 할 것.

과거엔 ‘친원전’, 지금은 ‘탈원전’

이에 대해 김진우 전 원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전력 수급을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고 믿었다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원전에 관해 고민한 흔적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탈원전을 결심한 직접적인 계기에 대해 “후쿠시마 사태를 보고 남의 일이라고 여겼다가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을 지켜보면서 우리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40년에 걸쳐 원전을 줄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캠프 측에 가면서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는 질문에 “탈원전을 입 밖에 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전력 수급 상황과 안전 문제로 인해 장기적으로 탈원전 입장을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이 생각이 탈원전을 주장하는 문재인 캠프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강민수

목, 2017/03/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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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주최하고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주관하는 ‘에너지전환 비용 정말로 비싼가?-태양광 발전비용의 경제성 진단’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태양광 발전비용의 향후 전망에 따른 에너지전환 비용의 효율화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고 토론회 좌장은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이준신 교수가 맡았다.
태양광 잠재량은 정부 목표 달성하기에 충분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을 분석하여 2030년 정부의 태양광 보급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비용을 연구·분석하였다. 여러 연구 모델과 분석기법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조 연구위원은 “태양광의 시장잠재량은 약 290GW로 재생에너지 2030 이행목표(태양광 36.5GW) 달성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97150"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조 연구위원은 나아가 “최적 입지 활용 여부(이행경로)에 따라 이행비용 편차가 클 것으로 전망”하며 2030년까지 태양광 목표 이행에 따른 평균 순 이행비용은 8조3천억원, 최적 순 이행비용은 -7천464억원으로 추산했다. 2030년 전력생산단가의 경우, 1kWh당 평균 1.81원 증가 또는 최적 보급시 0.8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태양광 단가하락에 따라 정부 목표를 달성하고도 전력생산 단가 인상은 상쇄되거나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비용구조의 투명성과 가격 하락 위한 제도적 노력 필요
김윤성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두 번째 발제를 통해 태양광 발전의 비용과 가격에 대해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태양광 설치 비용이 더 낮아지기 위해서는 BOS *비용의 하락이 필수적”이라며 “비용구조 역시 보다 투명해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수입에 의존하며 비교적 국내가격이 높게 형성되어있는 인버터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촉구했다. *BOS : 구조물, 배전반, 케이블, 커넥터 등 패널 외 기자재 [caption id="attachment_1971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초기투자비 낮추는 것이 경제성 확보의 핵심
전호철 KEI 기후대기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첫 번째 토론자로서 “에너지 전환이 산업적·경제적 측면에서도 모두 당위성을 가진다”며 “부품 비용, 설치비용 등 초기투자비를 낮추는 것이 태양광 경제성 확보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 전환으로 전기요금 폭등한다는 인식 재해석돼야
두 번째 토론자인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토지비 관련해서 투기성 사업이나 생태계 민감지역 훼손을 사전예방하는 합리적 규제마련은 적절”하다면서도 “공공부지를 각 기관이 최대한 공개해서 시민참여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소가 개발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이어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전기요금의 과도한 증가를 불러온다는 기존인식은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꼬집고, 태양광 발전이 별다른 연료투입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과 지속적 원가 하락 추세 등을 볼 때 최적 보급시엔 전력생산단가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7152"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71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정규창 한화큐셀&첨단소재 정책팀 과장과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팀장도 태양광 발전단가 효율화를 위한 정책의 개선과 시장에 전하는 신호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국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태양광 보급 확대가 불가피한 시점인 만큼 이번 토론 이후로도 에너지전환 비용 효율화를 위한 활발한 논의와 정책적 변화가 절실해 보인다.   *첨부파일 토론회 자료집 파일 : 다운로드
목, 2019/02/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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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하라!

전북 익산시는 2월 27일과 3월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하자, 반경 3km내 17개 농장에‘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하고 닭 85만 마리를 살처분 했다. 일괄적으로 내려진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는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참사랑 농장도 포함됐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방사장이 기준 면적보다 넓고, 친환경 사료와 청결한 농장관리로 친환경 인증을 여럿 받은 농장이라 닭들의 면역력이나 건강상태도 좋은데다 조류독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사랑 농장은 다른 공장식 밀식사육 계사와 마찬가지로 발병농가로부터 3km안에 있다는 이유로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받았고 농장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살처분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동물복지농장이고, 조류독감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첫 발병일로부터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한 닭들을 살처분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동물복지 축산정책 포기나 마찬가지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닭들을 그저 불량식품 싹쓸이 하듯, 쓰레기 버리듯 처분해서는 안 된다. 동물을 물건처럼 다뤘던 정부의 공장식 축산방식으로 지금의 재앙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축산과 방역에 대한 전면적 산업 개편과 패러다임의 전환은 뒤로 미룬 채 무의미한 살육, 무의미한 보상금 지출로 인한 세금 낭비만 하는 구조적 모순을 반복해왔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고 일부 농민들이 잘못된 정책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사회적 재난을 되풀이하는 축산정책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우리는 참사랑동물복지 농장이길 바란다. 적어도 조류독감 바이러스 잠복기인 21일이 지나는 시점인 26일경까지 지켜보고 살처분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

외국은 3km내 예방적 살처분 대신에 사람이나 사료 차량의 이동제한이나 금지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여 조류독감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동물복지 농장 등에는 예외 규정을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주(유항우)의 살처분 거부를 적극 지지한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동물자유연대, 명랑고양이협동조합, 불교환경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환경운동연합, 한국동물보호연합, 환경운동연합

금, 2017/03/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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