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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대구관광뷰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제출

[공동보도자료] 대구관광뷰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제출

익명 (미확인) | 금, 2017/12/29- 12:14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관련

주민감사청구 청구인 명부 제출

 

‘대구관광뷰로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과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의 확보를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해 온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3개의 단체는 12월 28일 청구인 서명을 마치고 행정안전부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였다.

‘대구관광뷰로 사태’란 졸속으로 설립한 (사)대구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한 대구광역시의 불법 행위와 이를 주도했던 정모 전 문화체육국장의 전횡을 말하는 것으로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를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시정농단이라 판단해서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의 주무부서는 행정안전부로 이 부서에서는 청구인 명부 열람, 감사청구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감사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에 착수할 경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와 대구시장에게 알리고 서면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 명부 제출로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와 상관없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게 된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와 관련한 대구시장과 공무원 등에게 위법, 부당한 행위의 중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다.

 

20171228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12.28)대구관광뷰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제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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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과 정치개혁, 국민의 힘으로 이뤄내자!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국회와 정부는 민의를 반영한 헌법 개정안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조속히 제시하고 주권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국회에 구성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국회에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차려놓고도 실질적인 협상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국회가 새해에도 제할 일을 방기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정당과 후보들은 하나같이 오는 6.13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공약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공약이 지켜지리라 장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민들이 세금을 써가면서 아무런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심각한 직무유기이고 책임윤리의 실종일 수밖에 없다.

지난 탄핵 정국에서 ‘이게 나라냐?’고 개탄하며 촛불을 밝혔던 주권자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소일해서는 안 된다. 낙후한 정치를 바꾸고, 시대에 맞지 않는 오래된 헌법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정치다운 정치, 나라다운 나라로 바로 세우는 일은 대다수 국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이며 시대적 요청이다.

따라서 각 정당은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정파나 특정 시기의 선거에서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문제를 뛰어넘는 일이다.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헌법, 새로운 선거제도를 국민 앞에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이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보수와 진보, 지역과 세대 등의 차이를 뛰어넘어 한 자리에 모여 국회와 정부에 민심을 담은 개헌안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한 번 더 밝힌다.

 

첫째, 6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민심을 담아내는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

이것은 지난 대선에서 주요정당과 후보자들이 약속한 것이기도 하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개헌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국회는 민심을 온전히 반영되도록, 개혁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표심이 그대로 국회의석으로 반영되게 만드는 것은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다.

셋째, 개헌의 방향과 내용은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기본권 강화, 직접민주주의 확대, 국정농단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민주적인 권력구조,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런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대통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각 정당들은 쟁점이 되고 있는 권력구조 문제, 선거제도 개혁, 자치분권, 직접민주제, 기본권 등을 논의함에 있어 당리당략을 앞세우지 말고, 우리 모두와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있게 논의하고,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거쳐서 합의점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치권에 한번 더 요구한다.

첫째, 2월 임시국회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각 정당들은 책임있게 당론을 정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70% 이상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원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둘째, 국회와 함께 대통령도 책임있게 개헌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과 정책기획위원회를 통해 밝힌 것처럼, 대통령도 개헌논의를 시작하되 야당도 포용할 수 있는 개헌논의를 만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여·야당과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셋째, 언론들은 개헌의 내용과 쟁점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방송사들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토론 프로그램을 만들고 집중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한번 더 강조하지만,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보수-진보를 넘어선 문제이다.

이런 중요한 과제를 정치권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기에 오늘 모인 단체들은 시민사회 내에서부터 토론을 진전시켜나가고, 합의점을 찾아나갈 것이다. 또한 정치권에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행동들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근본적인 국가개혁을 위해 필요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년 2월 14일

국민개헌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수, 2018/02/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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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원 내 장애인 거주시설 시민마을 폐쇄과정 이후 대책은

장애인 인권의 관점에서 마련되어야한다

 

 

 

대구시민들은 시립 희망원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인권의식이 없는 시설운영으로 인한 참혹한 결과이자 비리종합세트’ 희망원 사건은 대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 문제가 심각한 만큼 희망원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 인권의 척도가 될 것임으로 그 해결의 과정은 철저하게 장애인 인권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9월 6일 발표된 대구시의 희망원 시민마을 대책은 행정은 존재하고 장애인 인권은 사라진 결과이다.

 

대구시는 희망원 대책위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시민마을에 거주하는 분들을 다른 시설로 전원시키는 조치는 ‘최소한’으로 제한하겠다는 구체적 약속을 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합의서에는 70명 이상을 탈시설화 하는데 있어 희망원 대책위와 긴밀한 협의를 전제하고 있으며 거주시설을 바꾸는데 있어 강제전원을 하지 않으며 피치 못할 경우라 하더라도 전원을 최소화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대구시의 발표 내용에는 이러한 약속 이행의 과정을 찾기 어렵다.

 

대구시는 시민마을 현 거주인 67명 중 53명이 전원 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거주인 중 79%를 다른 시설로 전원 시키는 결과이다. 앞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조사하였다는 거주인들의 의사결과에 의하면 전원을 원한 사람은 7명이며 잔류를 희망하거나 응답불가 또는 무응답인 사람은 37명에 이른다. 앞으로 자신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일인 거주지 이전의 문제에 대해 의사를 표현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분명한 거부의 의사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로 전원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강제로 전원 시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그 사회의 인권이 보장되는지는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이 얼마나 보장되는지는 보면 알 수 있다. 대구시의 시민인권에 대한 인식은 희망원 시민마을 거주인들에 대한 과정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는 모든 시민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대구시 행정을 염원한다.

 

대구시는 섬세하지 못한 희망원 시민마을 폐쇄 대책 발표에 대해 사과하여야 한다. 또한 대구시는 희망원 대책위와의 합의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철저한 장애인 인권의 관점에서 희망원 시민마을 폐쇄 이후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미 희망원 사태에서 대구시의 관리소홀과 무책임은 매우 큰 배경으로 작용했었다. 이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희망원 대책위와 더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촉구한다.

 

 

2018년 9월 10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월, 2018/09/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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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오늘 13일부터 18일까지 북구 S복지재단의 감사를 시시한다. S복지재단의 비리에 대한 공익신고에 이어 7월 중순 서부경찰서의 수사결과가 나오고 2개월 만이다.

 

서부경찰서의 수사결과는 축소, 은폐, 외압의혹까지 불거져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서부경찰서는 S복지재단이사장이 사회복지사들의 급여를 매월 일정부분 상납 받은 건은 무혐의 처리를 했다가 추가 증언이 나오자 부랴부랴 재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의 이번 감사는 투서를 받고도 무대응으로 일관해 은폐의혹을 받다 시민사회단체의 성명발표, 기자회견이 이어지자 ‘등 떠밀려 실시하는 뒷북 감사 격’이 되어버렸다.

대구시가 이 논란을 불식시키기고 싶다면 S복지재단과 11개 산하시설의 재무회계, 보조금, 후원금, 기능보강사업 등 전체 재정흐름을 철저하게 조사하라. 또한 S복지재단 이사장이 사회복지사들의 급여를 현금과 차명계좌, 산하기관장으로 있는 부인의 통장으로 보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확인하라.

 

지금까지 대구시는 복지재단, 시설의 비리에 대해서는 뒷북, 형식적 점검으로 축소, 은폐, 외압의혹을 받아왔고, 그 의혹에 대한 결과는 주의, 개선 등 솜방망이 처벌로 고스란히 나타났다. 이에 재발방지대책, 철통감시와는 거리가 먼 허수아비 행정, 무능력한 행정이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지금껏 대구시는 비리가 연관된 해당 시설만 감사했지 모법인과 산하시설을 모두 감사할 의지가 없었다. 따라서 이번에는 불명예를 벗어 던지기 위해서라도 대구시는 법인과 산하시설의 재정흐름을 동시에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

 

대구시는 이번 S복지재단 비리를 철저히 감사하여 시민들의 세금이 재단가족들의 재산축적 등에 쓰이는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복지예산은 늘어나는데도 복지체감도가 낮은 것은 시민세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사람들이 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적폐로 인해 묵묵히 일선 복지현장을 지키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는 계속 추락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 줌 의혹 없이 비리를 밝히고 사법적, 행정적 조치를 강력히 취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한다.

 

2018913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목, 2018/09/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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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email protected] (T)053-628-2591 (F)053-628-2594
일 자 2018. 4. 23(월) 문 의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010-3190-5312)
성 명
DGB 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 선출, 문제있는 임원들이 좌우해서는 안돼

노동조합, 시민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에서 관리해야

 

 

DGB 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을 겸임하던 박인규씨가 사퇴한 후 새 회장 및 행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데 지난 18일까지 후보를 공모한 결과 각각 13명과 11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3일과 26일 각각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서류심사하여 절반을 탈락시킨 후 몇 차례의 면접심사를 거쳐 주주총회 승인으로 마무리된다고 한다.

 

대구은행이 지주회장과 은행장을 분리 선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박인규씨와 함께 일했던 임원들이 새로운 행장, 회장 선출을 좌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들은 박인규씨 재임시절 일어난 불법비자금, 채용비리 등의 범죄를 방치하거나 그 체제를 옹호한 이들로서 사태의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지 대구은행의 변화와 혁신의 적임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가 지역 시민사회와 언론에서 이미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있는 인사들이 여전히 행장 및 회장 선출을 주도하고 있는 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은행의 변화와 혁신은 새로운 행장과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에도 박인규씨와 함께 대구은행 비리사태의 책임자들인 이들이 인선을 좌우한다면 누가 그 과정과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박인규씨와 함께하며 은행비리를 방치한 임원들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물러나야 하며, 후보의 평가와 검증 및 선출 과정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사람들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노동조합 대표는 물론이고 덕망과 식견을 갖춘 시민사회의 인사들의 참여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끝.

 

월, 2018/04/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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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대구광역시는 여성공무원을 협박, 강제추행 등으로 무고하여 징역8,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구시 공무원 ○○○를 중징계하라

 

여성공무원을 협박, 강제추행, 상해죄 등으로 무고하여 지난 5월 11일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이 권영진 대구광역시장과 청렴협약을 체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공무원은 새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로 지난 10월 8일에 열린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 4개 공무원 노동조합이 체결한 청렴 협약에 새공무원노동조합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사건 2017고단6362 무고)에 따르면 ○○○의 범행은 ‘피해자인 △△△이 함께 속한 대구시 공무원 사회 내에서 여성인 △△△의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그만큼 정신적인 피해까지 가하는 매우 악의적인 범죄’이다. 그래서 법원은 ‘○○○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음으로써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될 수 있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한 것이다.

 

○○○의 이러한 범행은 지방공무원법의 징계 사유인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할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해임∼파면에 이르는 중징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의 범죄 사건의 경우 검찰이 공소제기하면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는 중징계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아직도 ○○○를 징계하지 않고 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를 심의, 의결하는 인사위원회의 회의, 참석자 명단,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 ‘위원회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비공개 대상이다. 사실상 공무원 징계 관련 정보는 모두 비공개 대상 정보처럼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알지 못한다. 다만 대구시가 ○○○에 대한 징계 심의, 의결을 요구했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미루었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다.

 

대구시의 징계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에 대한 징계 심의, 의결을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만일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대구시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등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물론 청렴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도 대법원 판결이후로 미루어야 한다. ○○○의 범죄는 그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인 것이다.

 

여성공무원을 협박, 강제추행, 상해죄 등으로 무고하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를 징계하지 않는 것은 성차별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해 대구시 담당공무원은 절대로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다. 우리도 이를 그대로 믿고 싶다. 하지만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을 협박, 강제추행, 상해죄 등으로 무고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의 경우와는 다르게 대응했을 것이라는 의문은 버릴 수 없다. 그만큼 대구시의 ○○○에 대한 처분이 비상식적이기 때문이다.

 

○○○가 대구시와 공무원노동조합간의 청렴협약에 참여한 것은 개인자격이 아니라 대구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대구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광역시 지부장 등 대구시 공무원노동조합 대표들과 함께 새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동료 공무원을 무고하고, ‘전혀 반성의 기색 없이 계속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청렴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에 공무원 대표 중의 한 사람으로 참여한 것은 매우 민망한 일은 것은 분명하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다른 공무원노동조합 대표들이 ○○○를 청렴협약의 당사자로 받아들인 것도 잘한 일은 아니다.

 

‘매우 악의적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행을 하여 대구지방법원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엄벌을 내린 ○○○를 대구시가 아직도 징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청렴문화 확산을 명분으로 시행하는 대구시의 모든 시도를 희화화하는 일이다. 인사위원회의 회의 관련 정보비공개를 불공정한 심의, 의결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요구한다.

20181023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수, 2018/10/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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