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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대구관광뷰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제출

[공동보도자료] 대구관광뷰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제출

익명 (미확인) | 금, 2017/12/29- 12:14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관련

주민감사청구 청구인 명부 제출

 

‘대구관광뷰로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과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의 확보를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해 온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3개의 단체는 12월 28일 청구인 서명을 마치고 행정안전부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였다.

‘대구관광뷰로 사태’란 졸속으로 설립한 (사)대구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한 대구광역시의 불법 행위와 이를 주도했던 정모 전 문화체육국장의 전횡을 말하는 것으로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를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시정농단이라 판단해서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의 주무부서는 행정안전부로 이 부서에서는 청구인 명부 열람, 감사청구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감사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에 착수할 경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와 대구시장에게 알리고 서면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 명부 제출로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와 상관없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게 된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와 관련한 대구시장과 공무원 등에게 위법, 부당한 행위의 중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다.

 

20171228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12.28)대구관광뷰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제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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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지난 6월 낙동강에서 발생한 과불화합물 사태로 대구시민들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와 대구시는 안전하다고 발표했지만 그동안 수많은 수질사고를 겪은 대구시민들의 마음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구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7.17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를 결성하고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시의원이 참여하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대구시의 책임과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한바 있다.

 

이와 더불어 대책회의는 구미공단의 유해물질 방류로 인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대구 수돗물 사태에 대해 구미시장의 사과와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 20일(금) 구미시장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장세용 시장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는 촛불시민의 지지에 힘입어 당선된 경북 최초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세용 구미시장이 보일 태도가 아니다. 이에 오늘 대책회의는 수돗물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구미공단과 구미시청을 방문하여 무책임에 항의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에 나섰다.

 

오늘 오전에 구미공단 현장을 방문한 바 91년 페놀사태 이후 현재까지 낙동강 수계에서 발생한 13번의 수질사고 중 9번이 구미공단의 유해물질 방류 때문이라는 통계가 보여주듯이 일차적 원인은 구미공단에 있다. 하지만 그 피해는 오롯이 대구시민들이 감당하고 있다.(별첨자료1. 참조)

 

그동안 구미공단에서 발생한 수질사고에서 구미시장과 구미시는 책임을 지거나 대책마련은커녕 변변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비록 임기중에 발생한 일은 아니지만 장세용 구미시장은 과불화합물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으며 대구시민들의 면담요청까지 거부함으로써 이전 시장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장세용 구미시장이 대구 수돗물 사태의 원인이 구미공단에 있음을 인정하고, 대구시민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과거 시장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장세용시장은 대책회의가 제시한 구미공단 유해물질 무방류시스템 도입 등 대구시민 10대 요구사항을 진지하게 수렴하고, 책임있게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별첨자료2. 참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관계당국의 책임과 노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구미시가 단 한번이라도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대구시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과 구미시는 그 동안 보여주었던 방관자적 자세를 버리고 시민들의 안전과 낙동강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27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

금, 2018/07/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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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소속 시의원들은 당론으로 기초의회 4인선거구를 쪼개지 말라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획정위 안대로 의결하라

지난 3월 8일 ‘대구시기초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다가오는 6.4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구를 2인선거구 18개, 3인선거구 14개, 4인선거구 6개로 획정하고, 3.9 대구시장은 획정위의 안을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하였다.

 

대구시의회는 15일 본회의, 19일 상임위, 20일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으로 대구시의회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제 정당과 후보들, 시민사회의 관심이 크다. 그러나 지난 2010년, 14년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지배한 대구시의회는 획정위의 4인선거구 획정안을 전면 무시하고 모두 2인선거구로 쪼개어 기습처리한 전례가 있어 이런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

 

우리는 획정위의 4인선거구 6개안이 전에 비해 적은 것은 아쉬우나 이마저도 2인선거구로 쪼개는 것은 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므로 자유한국당과 대구시의회가 획정위의 원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대구 정치독점의 폐해를 해소하고 풀뿌리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 대구 정치 민주주의를 앞당길 최소한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 4인선거구가 6개로 되더라도 대구의 다수 정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의 지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마저 쪼개어 독식하려는 것은 민주정치도 아니고 대구 발전을 위한 선택도 아닌 정치적 탐욕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은 획정위 안을 부정하는 당론을 채택해서는 안되며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쪼개도록 시의원들을 종용해서도 안된다. 그것은 대구 지방정치의 혁신을 바라는 민의를 위반하는 것으로써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의 탐욕을 마냥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구시의회에 촉구한다. 조례를 정하는 것은 시의회의 권한이나 지방선거법이 4인선거구까지 둘수 있도록 하고, 굳이 획정위를 설치하여 획정위 안을 존중하도록 정한 취지는 기초의회에 소수정당과 여성, 청년 등이 다양하게 진출하여 풀뿌리 민주정치를 활성화하는데 있음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시의원들이 또 다시 과거의 횡포를 반복한다면 이는 법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자 시민의 의견을 대표해야 할 시의원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다. 대구시의회는 ‘획정위 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 조항에 충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소속 시의원들은 대구 풀뿌리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외면하지 말라. 당론으로 4인선거구 쪼개기를 강행하지 말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의결하라.

 

2018년 3월 12일

국민주도 헌법개정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

(대구지역 47개 시민단체)

월, 2018/03/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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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관련 주민소송 제기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은 7월 20일, 대구지방법원에 ‘(사)대구관광뷰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보조금 지원 관련 주민감사청구’의 청구인 대표자를 원고로 하고,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을 피고로 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였다. 주민소송의 내용은 대구광역시와 (사)대구관광뷰로의 관광진흥사무 위탁을 무효로 할 것, 권영진 대구시장으로 하여금 (사)대구관광뷰로를 상대로 56억4,200만 원의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것 등이다. 이는 대구시가 (사)대구관광뷰로에 지원한 운영비와 사업비이다. 우리는 이와 함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상명령도 검토하였지만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과도한 문책이라는 점 등의 문제점과 인지대 등 현실적인 조건을 감안하여 소송내용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구시는 (사)대구관광뷰로 설립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하여 관광전담조직을 지정·설치하였고, (사)대구관광뷰로에 위법, 부당하게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고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그렇다면 대구시에 위법, 부당한 관광진흥사무 위탁 취소와 위법, 부당한 사무위탁으로 (사)대구관광뷰로에 지원한 예산의 환수를 요구해야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후 적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라는 요구에 그쳤다. 이는 감사결과에 부합되지 않는 부적절한 처분으로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이유이기도 하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권영진 대구시장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에서 관계공무원 징계는 책임전가와 문제의 본질 왜곡이라는 판단도 주민소송 이유 중의 하나이다.

 

대구관광뷰로 사태 전 과정에서 나타난 권영진 대구시장의 태도는 실망스러움 그 자체이다. (사)대구관광뷰로 설립과 관광전담조직 지정, 관광진흥사무 위탁과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등을 주도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광역시의회 본회의,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적법함과 정당함을 강변한 대구관광뷰로 사태의 실질적인 책임자이다. 하지만 권영진 대구시장은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진흥사무 위탁이 위법, 부당하다는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와 조치요구에 따라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대구관광뷰로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책임한 일일뿐만 아니라 비겁한 일이기도 하다. 이는 대구시의 청렴도가 바닥을 기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대구관광뷰로 사태는 대구시의회가 제대로 작동하였다면 사전에 방지하거나 이른 시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역대 대구시의회 중 가장 많은 시의원이 비리, 그것도 대구시 공무원 대상의 비리로 처벌받았지만, 단 한 건의 징계조차 하지 않았던 제7대 대구시의회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 대구시가 의회의 행정사무 민간위탁 동의 권한을 침해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가 공개된 이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였다. 제7대 대구시의회는 임기를 마칠때까지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한 것이다.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현행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회복 청구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주민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확보하려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주민감사청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소송 대상도 매우 제한적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소송제는 사문화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주민자치제도이기도 하다.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은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주민소송이 이 제도에 대한 시민 등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8723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월, 2018/07/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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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검찰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선거사범을 조속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모두 29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고 한다. 이 가운데 구속 9명을 포함 18명이 기소됐으며 265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입건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도 22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번 수사 대상자 대다수가 자유한국당 소속이거나 현역 프리미엄을 가졌다는 점에서 더욱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특히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례는 더욱 무겁다.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후보로 대구시장에 출마했던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월 5일 조성제 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찾아가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대구시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권 시장은 당시 22분 동안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부탁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86조 1항과 2항 ‘현직 광역단체장은 선거사무실을 방문하거나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권 시장은 지난 4월에도 대구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대구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수사의뢰된 상황이다. 선거범죄 양형 기준을 따르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기본이 징역형으로 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선거법 위반이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예비후보시절 홍보물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력을 기재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지난 5월 홍보물 등에 법으로 금지한 정당 당원 경력을 표시했으며 공식 블로그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등이 표기된 게시물을 올렸다. 게다가 ‘’새누리당’이 표기된 홍보물 10만여부를 대구시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불법을 저질렀다. 강은희 교육감은 대구시 교육감에 당선되려고 보수지지층 결집을 위해 의도적으로 새누리당 소속이었음을 밝혀 마치 보수를 대표하는 후보인 것처럼 행세했으며 우편발송 부수도 많아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6조, 정당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 전반에 대한 기획을 맡기며 3300만원을 주기로 계약하고 2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북도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법정 선거 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 실비 외에 그 어떤 명목의 선거운동 대가를 지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종식 교육감은 기획사에 선거 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를 지급했다.

6.13지방선거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일은 오는 12월 13일이다. 선거법 위반 사안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도덕성 논란 등이 끊이지 않아 대구경북시도민의 실망감이 어느 때보다 컸던 선거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구경북의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의혹을 해소하는 수사가 아닌 정권의 눈치만 보는 흐지부지 수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엄중한 사안임에도 검찰의 수사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음을 검찰 스스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정치권과 지역 토호세력 등 일체의 외부 입김을 배제하고 오로지 철저한 수사결과로만 답하길 바란다. 우리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불법을 저질렀다면 당선자라는 이름으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유야무야되는 수사가 아닌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권영진 대구시장, 강은희 교육감, 임종식 교육감을 철저히 수사하라!
단한명도 예외없다.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라!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그만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라!

2018년 7월 9일
선거법 위반사범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화, 2018/07/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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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박인규 전 회장 퇴직, 구속 후에도 급여 등 2억원 부당 지급

윤리의식 마비된 이사들 즉각 물러나고, 검찰은 배임혐의 수사하라

 

대구은행이 박인규 전 회장 겸 행장이 불법 비자금, 채용비리 등으로 지난 3월 퇴직하고, 4월에 구속된 후에도 3개월간 급여 등으로 2억여원을 지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여러가지 범죄로 대구은행과 지역사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퇴직하고 직무를 수행햐지 않는 사람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기본급에 성과금까지 지급한 이사회의 결정은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이를 버젓이 받아 챙긴 박 전 회장의 몰염치도 가관이다.

 

박 전 회장의 전횡을 견제하기는커녕 범죄를 방치한 이사들이 사법적 징벌과 사회적 비난이 거센 와중에도 최소한의 반성이나 책임도 없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이들의 윤리의식이 마비되어있고, 회사의 정상화도 전혀 안중에 없다는 것을 새삼 확인시켜 주는 일이다. 이들이 대구은행 이사로 남아 있는 것은 대구은행의 명예 회복과 경영 혁신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박 전 회장 또한 반성은커녕 자신이 임명한 것이나 다름없는 이들 이사들을 통해 범죄를 축소, 은폐하고 퇴직 후에도 특혜를 받으며 영향력을 미치려는 못된 의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대구은행은 박 전 회장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2억원을 즉시 회수하고, 박 전 회장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불법 비자금 20억원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보다 먼저 박 전 회장 범죄를 방치해 왔고 구속 후에도 이러한 부정한 행위로 은행에 손해를 끼치고 경영 혁신을 발목잡고 있는 이사들이 즉각 사퇴해함은 물론이다.

 

사법당국에도 촉구한다. 이사회가 퇴직, 구속된 사람의 신분을 유지시킨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될수 있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공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대구 검, 경은 이를 수사하여 범죄 유무를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9월중에 예정된 박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 및 법원의 선고 시에도 일말의 반성과 책임없이 부정한 금전을 수수한 박 전 회장을 더욱 엄벌해야 할 것이다.

 2018년 9월 5일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수, 2018/09/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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