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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대구관광뷰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제출

[공동보도자료] 대구관광뷰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제출

익명 (미확인) | 금, 2017/12/29- 12:14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관련

주민감사청구 청구인 명부 제출

 

‘대구관광뷰로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과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의 확보를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해 온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3개의 단체는 12월 28일 청구인 서명을 마치고 행정안전부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였다.

‘대구관광뷰로 사태’란 졸속으로 설립한 (사)대구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한 대구광역시의 불법 행위와 이를 주도했던 정모 전 문화체육국장의 전횡을 말하는 것으로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를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시정농단이라 판단해서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의 주무부서는 행정안전부로 이 부서에서는 청구인 명부 열람, 감사청구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감사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에 착수할 경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와 대구시장에게 알리고 서면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 명부 제출로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와 상관없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게 된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와 관련한 대구시장과 공무원 등에게 위법, 부당한 행위의 중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다.

 

20171228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12.28)대구관광뷰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제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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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육감선거 강은희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강은희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10만부 발송한 예비 홍보물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국회의원 시절 사용하던 블로그를 대구시교육감 예비후보 블로그로 사용하면서 ‘새누리당/비례대표’라는 자막이 들어간 국회 본회의 5분 발언 동영상 및 사진을 최근까지도 게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교육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로 하여금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당원 경력의 표시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고 한다.

 

이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법률 위반이 확실하다면 동법 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선되더라도 교육감 자격이 상실되어 재선거를 치룰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법률까지 위반하면서 선거운동을 해서도 안되거니와 이로 인해 재선거까지 해야 될 상황을 초래한다면 이는 대구교육에 큰 폐해를 끼치는 일이다.

 

그러므로 선관위와 검찰은 이 사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 수사하여 법률 위반 여부를 가려야 하며, 위반 정도에 부합하는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법률 위반이 확실할 경우 강은회 후보는 후보를 사퇴해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선관위와 검찰이 법률위반 여부를 조속히 가려야 강은희가 후보가 후보등록일 또는 투표일전에 사퇴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을 위반한 것임에도 선관위와 검찰이 더디고 미온적으로 처리한 결과 교육감 선거가 비방, 혼탁 선거로 변질되고, 선거 후에 또다시 문제가 된다면 선관위와 검찰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선관위와 검찰은 후보등록일 전에 이 문제의 법률 위반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야 공명한 선거가 가능하고, 선거후 후과를 방지할 수 있다. 선관위와 검찰의 조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 끝.

 

2018516

대구참여연대

수, 2018/05/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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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조류 대란 사태, 영남의 수돗물이 불안하다. 낙동강 보 즉각 개방하라!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낙동강 보 개방을 통한 낙동강 자연성 회복에 적극 나서 낙동강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낙동강 녹조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가희 녹조 대란 사태라 불러야 할 정도다. 낙동강에 증식하고 있는 문제의 남조류 개체수가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함안보에서는 지난 8월 6일 밀리리터당 개체수가 70만셀을 넘어가는 대기록을 수립했다. 곧 조류 대발생 단계에 임박했다.

 

녹조 문제가 심각한 것은 대량으로 증식하는 남조류가 맹독성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방한해 낙동강 녹조를 조사한바 있는 일본의 유명 조류학자는 그것이 청산가리 100배 수준의 맹독이라 했다. 이런 심각한 맹독성물질이 우리가 매일 마시고 있는 수돗물의 원수인 낙동강에서 대량으로 증식하고 있다. 도대체 믿기지 않는 현실이다.

 

게다가 지난 8월 17일 KBS뉴스는 낙동강의 수질이 최악등급인 5~6등급으로 전락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했다. 이같은 수질등급은 수돗물은커녕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지진 등과 더불어 ‘조류(藻類) 대발생’을 포함하고 있다. 낙동강에선 지금 독성 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하고 있고, 낙동강 수질은 최악의 수준인 5~6등급으로 전락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이다.

 

낙동강의 수질이 왜 이 지경까지 전락해버렸는가. 이것은 낙동강에 8개의 보가 들어선 순간부터 시작된 문제다. 보가 들어선 2012년 이후 지난 7연 연속 녹조라떼 현상이 발생한 이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이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고도정수처리 타령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고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대구시를 믿고 우리 수돗물 안전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녹조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 근본적인 방안은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수문을 열어 낙동강이 강답게 흘러가면, 유속이 빨라지면서 조류 증식이 완화된다. 수위가 떨어지면서 모래톱이 드러나고 습지가 복원되면서 자정기능을 하는 강의 자연성이 되살아난다. 강을 강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녹조와 수질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다.

 

그러나 대구시장은 대구 취수원 이전 주장만 되풀이할 뿐 대구 수돗물의 원수에 독성 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하는 데도 불구하고 낙동강 녹조 문제와 보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다.

 

대구시민의 수돗물 안전 문제를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조류 독소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대구시장이 시민들의 안전에 정말 관심이 있다면 경남의 단체장들처럼 낙동강 보의 수문을 당장 개방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미 부산경남에서는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과 양산시장, 부산시장이 녹조 대란 사태를 맞아 낙동강 보의 수문을 즉각 개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 수돗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구시와 대구시장 그리고 아울러 경북도지사 또한 낙동강 보개방을 촉구해야 한다. 낙동강이 썩어가며 죽어가고 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낙동강은 영남의 젖줄이다. 낙동강이 살아야 영남이 산다. 낙동강을 살리는 일은 낙동강 보의 수문을 활짝 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이는 그 물을 매일 마시고 사는 대구시민을 포함한 1300만 영남인의 목숨이 달린 일이다.

 

국민의 목숨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사태의 엄중함을 하루빨리 깨닫고 낙동강 살리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1300만 영남인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하나,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이 죽어간다. 낙동강 보 즉각 개방하라!

 

하나, 녹조 문제를 방치하고 수돗물 안전을 이야기할 수 없다. 우리는 안전한 수돗물을 원한다. 낙동강 보 즉각 개방하라!

 

하나, 영남의 젖줄 낙동강이 살아야 영남이 산다. 낙동강 보 즉각 개방하라!!

 

하나,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낙동강 녹조 문제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심각한 녹조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낙동강을 살리는 일에 적극 나서라!

 

하나, 낙동강이 건강해야 건강한 수돗물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원한다. 낙동강 보 즉각 개방하라!!

 

2018.8.27.

 

낙동강 회생과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시민사회단체

 

공동 주관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경실련, 생명평화아시아, 대구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 인권운동연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전교조 대구지부, 전농 경북도연맹, 민주당 대구시당, 팔거천지킴이, 풀뿌리여성연대(()북구여성회), 우리복지시민연합,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아이쿱생협, 대구행복아이쿱생협,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구정다운아이쿱생협, 대구참누리아이쿱생협, 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소비자연맹,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대구광역시지부, 대구YMCA, 대구YWCA,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교수노조

 

주최 : 대구경북낙동강네트워크

월, 2018/08/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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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4일(화) 담당 : 장지혁 정책팀장
대구 지방의원들 겸직 많고, 겸직금지 법규도 위반
대구시의회 이재화의원도 교수직 겸직지방자치법 위반, 즉시 사임해야

중구, 서구의회는 겸직 정보 없어겸직하고도 신고, 정보 관리 안하는 건 법규 위반

중구, 서구 제외 125명 중 46, 37% 겸직유급제 취지 퇴색

달서구, 북구, 수성구의회는 보수 여부와 보수 금액에 대한 정보가 없어정보관리 부실

국민권익위의 [겸직금지 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 불이행 시민 알권리와 윤리성 강화 위해 겸직금지 규정 강화해야

 

  1.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회 및 8개 구, 군의회 의원의 겸직현황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2014년 11월에도 지방의원 겸직현황을 공개한바 있는데 2014년에는 모든 의회가 보수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대구시의회, 중구, 동구. 달성군의회가 보수금액까지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평가했다.

 

 

  1. 그러나 서구, 중구의회는 2014년과 마찬가지로 해당정보가 아예 없었고, 달서구, 북구, 수성구 의회는 보수 여부와 보수금액 정보가 없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다른 구의회 의원 다수가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서구, 중구 의원들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의회도 이를 관리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며,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달서구, 북구, 수성구 의회도 문제다. 이들 의회들의 즉각적 개선이 필요하다.

 

 

  1. 공개된 125명 중 46명, 37%가 겸직하고 있고, 겸직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의원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짐작할 때 대구 지방의원들의 겸직이 과다한데 이는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취지로 도입된 유급제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일이다.

특히 이미 언론에서 문제가 된 수성구의 강민구의원과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은 지방자치법 35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는 규정을 위반 했다. 강민구의원의 경우는 즉각 휴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이재화의원은 규정위반이 밝혀졌으므로큼 교원직을 즉시 사임해야 하고, 시립묘지 불법묘지 조성 혐의로 재판도 받고 있는 만큰 의원직도 사퇴해야 마땅하다.

 

 

  1. 지방자치법 제35조에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신고절차와 처리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겸직금지범위와 절차를 지방의회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된 겸직금지 절차가 마련된 곳이 없다.

이에 상당수 의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고 최고 3억7천만원의 보수까지 받는 지방의원까지 있다. 이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선출된 지방의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신고에 강제성이 없는 만큼 충실한 신고가 되었는지도 의문이다.

 

 

  1. 지방의원의 겸직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청렴성, 윤리성이 문제가 되어 이미 2015년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을 권고한바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권익위원회는 체계적인 겸직신고 및 관리를 권고한 바 있으나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회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겸직금지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및 조례의 제개정도 촉구한다.

171115_지방의원 겸직실태 지방의원겸직현황_2017 총정리분

 

수, 2017/11/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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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한겨레신문

 

 

자치와 분권 강화 내용 담은
대통령 개헌안 환영

오늘(3/21)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며 또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나아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을 개헌안의 주요 내용으로 담겠다는 것이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

오늘 발표된 개헌안에는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 분명히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명하고, 지방정부 구성의 자주권 부여,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보장, 주민의 지방정부 참여 권리 보장, 국가자치분권회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주민자치권을 명시하고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기로 한 것은 지방분권이 주민자치의 기반위에 서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당연하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3월 6일 자치와 분권에 대한 헌법 개정 의견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실질화 하기 위해 1)지방분권형 국가임을 명시하거나 자치권을 보장하고, 2)지방자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부르고, 3)지방정부에 조세권과 입법권을 부여하며, 4)지방정부를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자치와 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가 국회의 개헌 논의와 최종 개헌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 할 예정이다. 끝

 

2018. 3. 2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수, 2018/03/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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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선거 은페한 김용판 후보,

달서구청장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자유한국당 달서구청장 최종 경선후보가 되었다. 그러나 김용판후보는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수사를 축소, 은폐한 장본인으로 민주주의 선거에 후보로 나설 자격이 없다.

김후보는 2012년 대선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사람이다. 추후 무죄판결을 받긴 했으나 박근혜정부의 검찰이 핵심증거를 확보 하고도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누락했다는 등의 문제로 그의 무죄판결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뿐만아니라 김후보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서 사상 초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자이기도 하다.

 

김후보는 ‘존중,엄정,협력,공감의 4대가치로 구정에 임하겠다’고 했지만 그가 걸어온 길은 오히려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사실 뿐이다. 국민들의 투표로 대표를 선출하는 나라에서 권력기관의 불법선거를 은폐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증인선서를 거부함으로써 민주적 질서를 부정한 자가 주민을 대표하겠다고 감히 나설 수 있는가.

김용판후보는 구청장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 김후보는 대구시민과 달서구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런 인물을 후보로 받아들인 자유한국당도 대구시민을 우롱하기는 마찬가지다. 자유한국당이 낡고 부패한 정치를 벗어나기는커녕 반민주 수구적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대구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자유한국당은 김용판의 후보자격을 박탈해야 마땅하다.

 

2018. 4. 10

대구참여연대

화, 2018/04/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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