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공개모집] 강원랜드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2차 원고 모집

지역

[공개모집] 강원랜드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2차 원고 모집

익명 (미확인) | 금, 2017/12/22- 10:37

 

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2차 원고 모집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양홍석 변호사)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2차 손배소송 원고를 12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일 동안 모집한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1월 30일 강원랜드 공개채용 불합격자 22명을 대리해 주식회사 강원랜드를 상대로 광범위한 부정채용으로 응시생들의 신뢰를 저버린데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2차 원고모집도 지난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1, 2차 하이원 교육생 모집 전형에 응시하였던 지원자 중 불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30일 소장 제출 후 추가 원고 모집에 대한 문의가 옴에 따라 10일 동안 2차 원고 모집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소송 역시 공익소송으로 무료변론이 지원된다(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은 원고 부담). 

 

 

  • 2차 모집 기간 : 2017.12.22(금) ~12. 31(일)(10일간)
  • 필요사항 : ①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2012∼2013 당시 강원랜드에 지원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이메일, 응시표 등)  * 만약 소명 자료가 없으면 ①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보내면 됨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보냄).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 참고

시민들의 의견

장애인 거주시설의 성폭력, 구조적 원인과 대안

 

양혜정 | 사회복지사

 

‘장애인거주시설의 성폭력 피해자가 미투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가능할까?’ 혹은 ‘미투 운동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성폭력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필자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다. 답은 ‘어렵다’ 이다. 이것은 분명 어려운 문제이다.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우선 당사자가 성폭력 문제를 스스로 드러내기가 어렵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차별이 여전할 뿐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 자체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장애인거주시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게도 현재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미투 운동이 거주시설의 장애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거주시설의 현황과 거주시설에서의 성폭력 실태를 먼저 살펴보자 한다. 그런 다음 장 애인거주시설 성폭력의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이 일반 가정이 아닌 집단으로 거주하는 시설을 부르는 명칭은 다양하다. 장애인시설, 장애인생활시설 혹은 장애인수용시설로도 불린다. 정확한 명칭은 장애인 거주시설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명시되어 있다. 보통은 연고자가 없는 장애인이거나 중증장애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을 상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용한다. 

 

장애인거주시설은 다시 장애 유형이나 장애정도에 따라 6가지로 구분된다. 모든 유형의 시설을 포함하여 2016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1,505개의 시설이 있고,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수는 26,461명이다. 일정 기간만 이용하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과 지역사회 내 주택에 소수가 거주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제외한 숫자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거주시설 유형 중 지적장애인시설과 중증장애인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두 개 시설의 장애인의 수는 23,304명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지적장애인시설은 물론이고 중증장애인시설의 장애인의 상당수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즉 거주시설의 많은 장애인이 언어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관계에 제약이 따르는 장애를 갖고 있다. 더불어 주목해야 할 사실은 1개의 시설에 평균 42.5명이 거주하는 집단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성폭력

그렇다면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어떤 성폭력 사건들이 발생하는가? 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성폭력 사건은 일명 ‘도가니’라고 불리는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다.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인화학교에서 교장과 교직원에 의해 2000년부터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가해진 성폭력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05년 교직원에 의해 제보되어 조사가 시작되었고,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 이후 2009년 ‘도가니’라는 소설로 출간된 후 2011년 동명의 영화로 개봉되고 나서야 사회적인 관심과 공분을 일으켰다. 

 

국회는 위와 같은 사회 분위기에 공감하여 즉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착수하였고, 2011년 11월 17일, 개정 성폭력 처벌법(일명 ‘도가니법’)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그 후 성폭력처벌법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2012년 12월 18일 한 번 더 개정되어 2013년 6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주요 개정방향은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에 대하여 행위를 강간, 유사강간, 추행, 위계 등과 간음 등으로 나누고 법정형도 상향 조정한 것이다(황희, 2016).

 

그렇다면 그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을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의 201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5년 2년간 장애인거주시설 857개소 조사결과 91개소 시설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120건이 발견되었다. 가해자는 종사자 85건, 입소자간 23건, 외부인 9건, 시설장 8건이다. 이 중 성폭행이 5건, 성추행이 27건으로 전체 인권침해 사례 중 성폭력이 26.6%에 달한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39명의 장애인 중 17명이 성폭행에 관련된 시설은 시설장 교체 처분만 내려진 경우도 있다.

 

장애인에 대한 수년간의 폭행, 학대, 성추행으로 2016년 폐쇄된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에서는 사회복지사에 의한 성추행이 있었고, 임신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에게 강제로 사후피임약을 먹이는 일이 자행되었다. 장애인에게 성추행과 신체적 폭행을 가한 사회복지사는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안타깝지만 최근에도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전주의 한 시설에서는 전(前) 원장이 장애인 여러 명을 성폭행 했다는 진술이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져 조사 중이다. 같은 지역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는 원장 아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장애인을 성폭행한 의혹으로 고발되었다. 경기도의 한 시설에서는 장애인 간 성폭력이 발생했는데, 시설 측은 이를 보고한 직원의 보고를 묵살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인권위에 진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에게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보복까지 이어져 올해 초에 국가인권위에서 긴급구제에 나섰다. 

 

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의 구조적 원인

 

언론을 통해 드러난 문제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은 대부분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와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다. 즉 성폭력을 인지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기 어렵다. 성폭력 자체를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신체를 만지거나 성희롱을 당해도 그것이 범죄인지를 인지하지 못한다. 오히려 호감이나 인간적인 관심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거주시설을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교육시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도록 하면 해결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장애인거주시설 자체가 문제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인간이 가진 고유의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마치 비장애인과는 다른 존재인 것처럼 평가 절하 받고 있다.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에게는 그 차별이 심해진다. 성적 권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발달장애인은 성적 욕구가 없는 무성적인 사람처럼 취급당하기 쉽다. 그렇다 보니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을수록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거주시설에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리고 그들은 시설로 보내진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시설거주인 거주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에서 거주시설에 입소한 경위를 보면 본인 스스로 시설에 들어오기를 결정한 장애인은 13.9%에 불과하고, 강제적 또는 주변의 강력한 권유 등 비자발적 입소가 82.88%이다. 거주시설 장애인의 거주기간은 ‘5년 미만’ 24.39%, ‘10년 이상∼15년 미만’ 22.44%, ‘5년 이상∼10년 미만’ 20.98%, ‘15년 이상∼20년 미만’ 13.17%의 순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거주한 사람도 19.03%,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무려 55.13%에 이른다. 그리고 거주시설 입소 후 퇴소한 경험이 전혀 없는 장애인이 84.54%이다. 

 

강제로 보내진 거주시설 안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다른 영역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이 연인을 만나거나 결혼을 하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본능인 성적 욕구의 표현은 문제행동으로 간주되어 소거해야 할 행동이 되기도 한다. 즉 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은 무성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직접적인 성폭력보다 더 광범위하게 장애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때로는 다른 사람 앞에서의 신체적 노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 명이 함께 목욕하는 곳도 여전히 존재하며, 불과 2년 전에도 어느 거주시설 화장실에는 변기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2년 전 필자가 직접 촬영한 한 거주시설의 화장실이다. 방 크기에 비해 유난히 넓은 화장실에는 세면대와 거울은 없고, 변기가 두 개 나란히 있었으며, 변기 맞은편에 샤워기 두 개가 있었다.(사진=필자제공)

 

이런 환경은 거주시설 장애인의 신체적 노출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상황일지라도 장애인 당사자와 주변 사람 모두 문제로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더 나아가 사회공동체와 분리된 장기간의 시설생활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인격성과 존엄성을 스스로 부인하고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게 한다(김명연, 2016). 결국 중증장애를 이유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명분하에 거주시설의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긴 삶을 살아가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장애인은 생존을 위해 그것에 길들여져 갈 수 밖에 없다. 성적 권리는 말할 것도 없다. 

 

대안과 개선방안

단언적으로 말하지만 거주시설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거주시설 장애인의 성폭력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재 구조상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여 시설 구조와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변경 할 수도 없다. 장애인거주시설 대부분이 법인 소유이며, 국공립이라 하더라도 법인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45개의 장애인 거주시설 중 시립은 1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 44개는 법인 소유이다.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케케묵은 이 논쟁이지만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을 직접 지원 하는 인력 기준은 2000년대 초반과 동일하다. 또한 인력이 증원되어도 다른 서비스 영역에서의 질적인 향상은 있겠으나 성폭력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거주시설 자체가 갖는 권력관계, 단체 생활, 사생활보호에 대한 취약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은 탈 시설이다. 시설을 작게 줄여나가자는 정부의 소규모화 정책은 시설을 개선하는 일이지 탈 시설이 아니다. 물론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간다고 성폭력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설 내에서의 권력관계에 의해, 폐쇄적인 환경에 의해 자행되는 성폭력과 무성적인 존재로 살아가기를 강요받는 환경에서 벗어날 수는 있을 것이다. 성적 영역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한 삶은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같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공동체에서 생활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사회공동체에서 타인과 협력하며 자유로운 인격을 발현할 기회를 제한하고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생활하게 하는 것은 공리주의적으로 인간의 존엄을 차별하는 것이다(김명연, 2016).  

 

더불어 탈 시설이 되는 과정에서 거주시설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탈 시설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고 해도 단기간 내에 모든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개인 사생활이 보장받도록 최소한 2인실 이하의 침실을 제공하는 것을 제도화 해야 한다.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인원 대비 일정 면적만 확보하면 침실을 몇 명이 사용하든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성에 의한 목욕 지원, 집단 목욕, 집단 화장실 이용 같은 비인권적인 행위는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인권교육은 의무사항이지만 성교육은 그렇지 않다. 장애인 전문 성교육기관과 강사도 찾아보기 힘들다. 공공영역에서의 장애인 전문 성교육 기관 운영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리하자면 장애인거주시설의 성폭력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의 탈 시설 정책이 유일한 해답이며, 이와 함께 거주시설의 물리적 환경, 인권보장강화, 성교육 강화 등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윤소하 의원 2016년 국정감사자료

김명연(2016), 존엄한 삶과 장애인 탈시설정책,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44집 제3호 

 

일, 2018/04/01- 17:58
64
0

사회복지, 권력, 그리고 미투(#MeToo)

 

곽효정 | 성민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서지연 검사로 시작한 미투(#MeToo) 운동으로 연일 한국 사회가 시끄럽다. 문화계, 학계, 종교계, 정치계를 막론하고 매일 같이 새로운 미투 고백이 이어지고 있다. 진실공방을 벌이고, 영혼 없는 사죄를 하고, 시종일관 침묵을 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자살을 한다. 음모론이 나오고, 좌우파와 정당을 구별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대중들은 관련자들에 대해 집요하도록 마녀사냥을 하며, 2차 피해자를 만들고, 남녀대립구도와 갈등을 양산한다. 이러한 유명인사, 공인, 명망가들의 윤리·도덕적 타락을 마주하며 누군가는 분노하고, 누군가는 실망하고, 허망한 죽음 앞에 씁쓸해하기도 했겠지만, 누군가는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이제라도 이런 세상이 와서 다행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그리고 용감하게 진실을 외친 여성들을 맘속으로나마 지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나 또 누군가는 나를 향해 미투를 외칠 사람은 없는지 지난 날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며 지금 이 순간도 가슴 졸이고 있을지 모르겠다.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의 말처럼, 지금의 미투운동 확산은 ‘국가비상사태’라고 해야 할 지경이지만 이런 때에도 대표적 여초집단이자 직업군으로 분류되는 사회복지계는 여전히 조용하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사회와 그 문화, 여성경시풍조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도 사회복지조직과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직원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하기’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일까?

 

얼마 전 A구의 노인복지시설 관장(남성)은 비정규직 여성사회복지사에게 정규직 전환을 전제하며 회식자리에서의 술시중을 종용하다 피해당사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장직을 사퇴하게 되었다. 또, B구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미투 운동이 한창인 최근에도 부장(남성)이 여성사회복지사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 및 성추행하다가 내부 직원고충처리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아마도 사회적으로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여성사회복지사들이 직원고충처리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할 용기를 얻은 듯하다. 사실, 사회복지조직에도 성희롱, 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늘 존재해 왔다. 최근 미투 운동이 한창 전개되면서 여성사회복지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다. ‘나도 사회복지하면서 미투 고백할 일들을 많이 당했다. 조직생활하면서 미투 고백거리 하나 없는 여성이 있겠나’ 하는 것이다. 인권존중을 우선해야 하고, 인간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던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조직인데 어떻게 타 조직, 타 분야와 다를 바 없는 인권 문제와 미투 고백거리들이 있으면서도 더 침묵하는 조용한 조직이 되었을까?

 

한국사회 축소판 사회복지계

사회복지조직은 대표적인 여초집단이다. 사회복지계는 각 대학 사회복지학과에서부터 이미 여초집단이다. 필자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을 때 40명 정원에 남학생은 2~3명이 고작이었다. 그들은 대학생활의 낭만을 맘껏 즐겨도, 학점관리나 자원봉사경력, 관련 자격증 등 취업을 위한 이력관리를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본인이 사회복지사를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상대적으로 여성들보다 취업하기가 수월했다. 당시만 해도 사회복지사 급여가 너무 낮아서 남성이 직업으로 갖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직종으로 평가되고,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 남성들이 많지 않다보니 사회복지 현장에는 남성 사회복지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졸업후 복지현장으로 나와 보니 그 말은 사실이었다. 필자가 경험한 직장들의 20~30명 내외 직원들 중 남성은 20%를 넘지 못했다. 특이한 점은 그 소수의 남성들 중 대부분은 관리자급이었다는 점이다. 시설장은 모두 남성이었고, 최고중간관리자라 불리는 부장도 남성, 과장도 남성이었다. 물론 여성과장도 있었고 직급 없는 남성사회복지사도 있었지만 말이다.

 

이러한 경향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한 것이 없는 듯하다. 이제는 너나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취득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되었기에 자격증 취득자 대부분이 사회복지 현장에 취업했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대체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시하는 등록회원 성비율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비율도 그렇고 대략 ‘여성70 대 남성30’ 으로 보고 있다. 여전히 남성비율이 크게 낮다. 그러나 필자가 현재 근무 중인 ‘종합사회복지관’ 형태의 시설리더의 성비율은 위에서 언급한 사회복지사협회의 성비율과 대조적이다. 올해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에 소속된 약100개 복지관 관장의 성비율을 보면 여성대 남성비율이 대략 35:65정도이다. 이 비율은 무엇을 의미할까? 

 

과거에도 현재에도 여전히 여초집단인 사회복지시설의 최고리더는 한국사회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남성이다. 다르게 말하면 한국사회에서처럼 사회복지시설에서 조직의 기득권은 남성에게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근무자수는 여성이 훨씬 많지만 리더는 남성이 한다. 이유는 있다. 이제 좀 일 할 만하다 싶으면 여성들은 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고, 가사와 육아 등을 이유로 근무 외 시간을 할애하기에 부담이 크다. ‘요즘은 임신기간 중에도 태아검진휴가를 쓸 수 있고, 임산부에게 야근은 법적으로 금지이며, 출산휴가는 3개월, 육아휴직은 1년씩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 되어 여성들은 직장생활하기가 세상 좋아졌으나 직원의 대부분이 여성인 사회복지시설에서 그들이 모두 임신과 출산육아휴직을 돌아가며 사용하면 도대체 소는 누가 키우느냐’는 불만은 비단 꼰대소리를 듣는 리더들만의 하소연은 아니다. 그래서 몇 없는 남성에게 더 많은 역할과 조직에 대한 충성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면 일리 있는 논리로 보인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결혼과 출산연령이 늦어지다 보니 한 창 일할 만 한 10년차 전후의 대리 또는 팀장급 여성사회복지사들의 결혼, 임신, 출산, 육아휴직이 많다.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되지만 10년차가 휴직에 들어간다고 해서 동일한 10년차 대체인력을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주로 1~2년차가 이런 계약직에 응시하는 상황이다 보니 조직운영에 하중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 뿐인가! 아침마다 갑자기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가야한다며 휴가를 사용하거나 늦은 출근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모처럼 전직원 단합활동이라도 하려고 하면 아이문제가 가정 내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불참을 통보해오는 것도 여성사회복지사들이 대부분이다. 일개 조직 내에서 뿐만이 아니다. 다양한 네트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회복지계에서 간혹 시설 외부에서 연합회의를 하고 업무적 친목과 교류이라도 하려고 하면 아이 때문에 집에 가야하는 사람들은 직급을 불문하고 대체로 여성사회복지사다. 왜 아이 때문에 집에 일찍 가야한다는 남성 사회복지사는 없는 걸까? 또, 어쩌다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어도 상황은 안정적이지 않다. 끊임없이 집에서 전화가 걸려오고 이것저것 집안일 교통정리를 하느라 전화기를 붙잡고 있어 모임에 집중하지 못하다가 결국 미안해하며 먼저 일어나는 것도 여성사회복지사다. 왜 퇴근 후 집안일을 교통정리 하느라 좌불안석하다가 결국 미안해하며 먼저 일어나는 남성 사회복지사는 찾아보기 힘든 걸까? 

 

권력이 없다는 것은 무능하다는 것?

어느 복지단체의 공동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었다. 기존처럼 사회적 평판과 왕성한 사회복지계 활동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다보면 상대적으로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남성만 대표로 선출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느냐, 성불평등한 사회에서 불리한 여성을 위해 성평등적 관점에서 후보자도 추천하고, 대표도 선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그 의견에 공감하는 바이지만, 여성 쪽에서는 실력이나 역량 면에서 아직 그럴만한 사람이 없다, 아니 실력이나 역량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뒷받침해주고 옹립해줄 조직이 없는데 여성이 어떻게 대표가 되겠느냐는 답변이 돌아왔다. 

 

어째서 사회복지계의 그 많은 여성들은 남성보다 실력이나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남성보다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지 못해 실력을 가늠할 ‘사회적 평판’조차도 얻지 못했을까? 왜 여성들 중 다만 몇 명이라도 사회적 활동을 위해 자신을 밀어줄 조직을 만들지 못했을까? 왜 사회복지계 리더그룹의 절대다수인 남성들은 ‘새로운 인물’을 찾는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며 몇 없는 남성들을 중심으로 각종 리더 자리에 추대하고, 이런 성별의 치우침을 모르지 않으니 어서 빨리 대의를 위해 활동하는 여성들이 많이 나와 줘야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까? 

 

출산은 하늘이 주신 여성의 몫이고 본능과도 같은 모성 때문에 여성은 어쩔 수 없이 태생적으로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기에 최적화 되었다는 그럴듯한 논리로 가정 일의 대부분을 여성에게 전담시키는 한국사회 풍토는 아마도 여성들 스스로가 만든 것은 아닐 것이다. 임신과 출산까지야 어쩔 수 없더라도, 육아휴직을 남편이 갔었다면 여성사회복지사는 언제 돌아올지, 혹은 영영 안 돌아올지도 모르는 불안한 직원이자, 조직과 리더에 충성도 낮은 직원으로 여전히 평가 받았을까? 아이가 아팠을 때 엄마인 여성사회복지사가 아니라 남편이 아이를 위해 휴가를 냈었다면 어땠을까? 아이가 있는 맞벌이 부부가 집을 구할 때 아내직장 근처가 아니라 남편직장 근처로 구했다면 남편이 육아와 가사를 위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분담했을까? 퇴근 후에도 가사와 육아에 발목 잡히지 않고 남성처럼 여성도 왕성한 사회적 활동을 할 시간이 있었다면 여성도 ‘사회적 평판’을 얻을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또한 자신을 지지할 세력을 만들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여성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의 역할만 감당하기도 벅차하고 그 외의 다른 대외적 사회복지활동과 사회운동 참여를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워하는 이유는 실력과 역량의 부족이 아니라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성차별적 역할분담이 가정에서부터 만연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성불평등이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 만연하기 때문이다. ‘82년생 김지영’의 삶은 한국사회 지천에 널렸다. 한국사회의 축소판처럼 사회복지계도 예외 없이 성불평등이 만연해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기에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여성 사회복지사들에게 불평등한 사회구조나 조직구조는 문제 삼지 않은 채, 현재적 시점으로 볼 때 결론적으로 리더를 할 만한 여성이 없다거나, 여성이 리더가 되기에는 사회·정치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말을 남성들은 지금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역량이 부족한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역할을 맡기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라면서 말이다.

 

그렇다면 여성사회복지사의 고충은 육아와 가사로 인한 차별뿐일까? 비혼의 여성들은 충분히 남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공정한 실력발휘의 기회를 얻고 있는 것일까? 필자가 속한 기관과 같은 유형의 시설 부장단의 성비율을 보면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관장의 성비율에 비하면 발전적인 결과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필자는 우리사회에서 조직의 최고 수장은 그래도 남성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인식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물론이고 17개 지방협회 회장들의 대부분도 역시 남성이다. 이러한 직능단체의 경우에는 정치적 사회적 대외활동을 많이 한다는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무처장도 대체로 남성들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특히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기관장과 부장의 성별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가급적이면 기관장이 남성일 경우 여성부장을, 기관장이 여성일 때는 남성부장을 세우는 경향이 있다. 마치 가정에서 엄마아빠의 성역할 분담과도 비슷하다 하겠다. 따라서 복지관의 남성관장 수가 월등히 많았다면 그만큼 여성부장도 많을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남성관장 수만큼 여성부장 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수의 차이만큼 남성이 모두 관장과 부장을 하는 조직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단순히 복지관에서 여성이 남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결과가 아닐 수 있다는 뜻이다. 

 

인간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복지조직이지만 이곳에서 여성이 남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일은 쉽지 않다. 남편과 균등한 가정 내 역할분담을 통해 육아와 가사라는 걸림돌을 제거했어도, 혹은 비혼이라 육아와 가사의 걸림돌이 애초부터 없었어도 여성사회복지사들에게는 ‘유리천장’이 존재한다. 어떤 구에서는 구청 70여년 역사 이래 지금까지 여성국장이 탄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이야기, 또 어떤 구에서는 여성국장의 탄생이 근자의 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전히 너무도 공고한 공무원조직의 남성중심성에 대해 놀랐던 적이 있었다. 한국 사회복지계 역시 공무원조직만큼이나 매우 보수적이고 위계적이다. 추구하는 가치와 상반되는 조직특성을 가진 매우 아이러니한 조직이다. 한국사회의 차고 넘치는 남성우월적 사고는 복지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색하리만큼 무비판적으로 사회복지계에 그대로 투영되었고, 다수였으나 힘없는 여성을 향한 다양한 방식의 성차별과 폭력이 존재했으며 소규모시설에서나 여성 시설장을 겨우 볼 수 있었을 뿐, 중간규모 이상의 조직에서 여성이 리더그룹까지 진출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오죽하면 종사자의 70% 이상이 여성사회복지사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여성관장모임’이 만들어지고, 심지어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가 만들어졌을까. 

 

사회복지계가 외쳐야 하는 미투

기득권을 가진 자가 이유 불문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거의 본능에 가깝다. 따라서 현재의 기득권을 가진 사회복지계 남성들이 이끌어주는 후배들은 대체로 남성일 확률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사회복지가 꿈꾸는 ‘차별 없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치적 신념은 진보를 지향 한다면서도 내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과,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타자(여성)의 희생으로 얻은 부당한 유리함에 대해 갈등하는 진보적 삶의 태도를 내가 속한 집단 안에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가 지향한다는 진보의 정치적 신념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삶과 맞닿지 않는 허상인가?

 

성불평등과 성차별, 나아가 성폭력은 인권보다는 근본적으로 권력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인간과 인간 사이가 평등하지 않다는 것,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군가는 힘을 가졌고 누군가는 그 힘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의 인권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외쳐야 하는 미투는 사회복지계가 세상을 향해 인간존엄과 인간평등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내부에서조차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대한 미투여야 하지 않을까. 성희롱에서부터 성추행, 성차별과 성불평등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존재하는 종합적 성폭력이 가장 먼저 인권을 지켜야하는 곳에서부터 행해지고 있다고 말이다.

 

끝으로, 사회복지계는 조직 내 부조리 앞에 왜 이렇게 조용할까? 모두들 착한아이 콤플렉스라도 걸린 것인가? 여전히 기득권들의 막강한 권력행사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일까? 필자는 그 이유가 잘못 학습된 배려, 존중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사회복지계는 각종 윤리·도덕적 과오에 대해 모른 척 해주는 문화(?)가 있었다. 의도한 잘못이었든 순간의 실수이었든 사회복지계는 사람을 중시하는 인간존중정신을 이런 식으로 발휘(?)했다. 과오 행위주체가 사람이든, 법인이든 간에 사회복지계에서 낙인찍혀 다시는 사회복지를 할 수 없게 되고, 개인의 경우 살 길이 막막해질까 걱정이라도 하는 듯, 드러난 문제와 받은 처벌들에 대해 쉬쉬했다. 그 결과, 잘못을 무한반복 하는 불량법인과, 그저 자신은 운이 없었을 뿐이라고 억울해하며 대오각성할 기회를 상실한 개인은 여전히 윤리·도덕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사회복지계에 당당하게 복귀해 활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누군가를 사회적으로 매장할 목적에서가 아니라, 보다 투명한 사회복지계를 위해서 일어난 잘못은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구성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타자는 이를 통해 배우게 되고, 잘못한 당사자는 스스로 처절한 반성을 할 기회를 얻는다. 이러한 과오자의 각성과 개선이 선행된 후에야 비로소 사회복지조직과 사회복지계가 그들을 다시 인격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그래왔듯이 누군가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누구보다 더 어려워했던 복지조직의 문화는 촛불혁명에 이은 미투혁명이라는 지금의 상황에도 여전히 구성원들을 조용한 침묵으로 일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봄이다! 곧 제주에서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가 열린다. 1,500여명의 사회복지사가 참석하지만 여성사회복지사는 축구응원단과 계주선수 몇 명 정도나 찾아볼 수 있는, 대회의 8할 이상이 ‘남성사회복지사 축구대회’로 운영되지만 작년까지 11년째 마치 남녀 사회복지사 모두를 위한 체육대회인냥 치뤄졌다. 6년 전 처음 이런 방식의 대회운영을 접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처음엔 ‘여성들도 축구를 함께 하면 좋은데 여자는 축구선수로 뛸 사람이 없다’는 등 기막힌 답변을 했었으나, 그동안 젠더적 관점이 향상된 때문인지 다행히도 올해 12회를 끝으로 다른 방식의 운영을 고민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모두의 이름으로 일부만 누리는 이런 대회를 정작 여성사회복지사들은 몇 명이나 알고 있는지, 혹은 관심이나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섬세하고 작은 것 하나에서 부터 서서히 변화의 조짐이 있으니 사회복지계에도 성평등의 봄이 오는 것인가 싶다.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그 대회에 꼭 참석해야겠다.

일, 2018/04/01- 17:53
134
0

돌봄 노동자가 경험하는 성폭력, 구조적 원인과 개선방향1 

 

김양지영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돌봄노동자 확대

한국에 만연한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속에서는 일하면서 겪는 직장내 성희롱이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은 1998년 남녀고용평등법에 성차별로 법제화된 이후 몇 번의 개정을 통해 그 범주를 확대하고 사용자 책임 등을 강화해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객에 의한 성희롱일 것이다. 2008년 여성들의 서비스 산업 진출이 확대되면서 고객에 의한 성희롱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직장내 성희롱의 범주에 고객에 의한 성희롱 문제도 포함하여 개정하였다. 그리고 그 고객에 의한 성희롱 문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여성 일자리인 사회서비스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현재 한국은 핵가족화, 여성 고용 증가 등의 요인으로 가족 내 돌봄 공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돌봄의 사회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사회적 돌봄 수요증가에 따른 돌봄 서비스의 공급과 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한 정책의제가 되고 있고, 보육정책의 추진, 장애인 활동보조인제도의 실시(2007년 5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2008년 7월) 등을 통해 돌봄의 사회화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돌봄 영역은 가장 많은 고용창출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대표적인 여성 일자리로 간주되고 있다. 실제 돌봄 노동자의 대다수는 여성이다. 돌봄 영역의 여성 집중, 성별불균형 문제는 현재 돌봄 영역의 노동조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현재 돌봄 노동자의 낮은 처우에 대한 해법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개선·인력 양성 및 관리 체제 개선으로 전문성 강화, 임금수준 제고, 근로조건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최영미·김양지영·윤자영, 2011). 그러나 돌봄 노동자의 낮은 처우는 낮은 임금, 낮은 전문성 등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겪는 각종 어려움을 비가시화 시키는 역할도 한다. 돌봄 노동자의 성희롱은 지금까지 비가시화 되어 있는 영역이었다. 돌봄 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돌봄 노동자의 성희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돌봄 노동자 성희롱 피해 경험 34.8%

2009년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중앙가사간병교육센터가 공동으로 전국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재가 서비스 여성 돌봄 노동자 중 남성 고객을 돌본 경험이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이들 가운데 성희롱 피해경험이 있는 여성들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결과는 돌봄 노동자들이 겪는 성희롱 문제를 잘 보여준다.

 

돌봄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은 40~50대, 종사기간은 평균 1년~3년 미만, 한 달 평균 고객 수는 4~5인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성희롱 피해 경험을 묻는 질문에 34.8%가 성희롱 피해가 있다고 답했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언어적 성희롱이 64%로 높게 나타났다. 돌봄 노동자 1인이 한 달 평균 돌보는 이용자가 4~5인에 이르다보니 성희롱 행위자도 2명 이상이 41%로 나타나고, 성희롱 횟수도 2회 이상인 경우가 73.9%였다. 

 

재가 돌봄 서비스에 내재된 성희롱2)  

그렇다면 이러한 돌봄 노동자의 성희롱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재가 돌봄 서비스의 3가지 특성에 기인한다. 첫째, 취약한 이를 돌본다는 특성. 둘째, 친밀함의 발생. 셋째, 일하는 곳의 폐쇄성.

 

취약한 남성을 돌보기에 성희롱을 통제할 수 있다

여성 돌봄 노동자들은 고객의 집에 가서 일하는 것을 큰 어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건강한 성인 남성은 성폭력을 야기할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인데 반해 자신들이 돌보는 노인, 환자, 장애인은 신체적으로 취약해 자신에게 위협을 가할 수 없는 존재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성희롱으로부터 위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희롱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러나 돌봄노동자들은 실제 성희롱이 발생하면 그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신체적으로 취약한 남성이기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해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는 우리 사회가 성폭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과 만난다. 성폭력은 신체 건강한 남성에 의해 완력으로만 발생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그것이다.

 

돌봄 노동자와 취약한 남성은 대등한 관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서비스 이용자(고객)’의 관계로 만나기 때문에 돌봄 노동자들은 이 위계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성희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서비스 이용자에게 정확하게 성희롱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없다. 고객은 자신의 서비스를 평가해 서비스를 끊을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성희롱 행위자가 신체적으로 위협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서비스 이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봄 노동자보다 우위에 있다. 실제 서비스 이용자인 남성은 자신들이 돌봄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성희롱에 문제제기하는 돌봄 노동자의 서비스 횟수를 줄이거나 서비스를 끊음으로써 자신의 불쾌함을 표현한다. 이와 같은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횟수 줄이기 및 중단은 돌봄 노동자에게는 곧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친밀감의 발생으로 성희롱을 문제제기하기 어렵다

집은 타인에게 개방되지 않은 사적인 장소이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곳은 편안한 친밀함의 장소이만 서비스 제공자인 돌봄 노동자에게 이곳은 작업공간이다. 누군가에게는 사생활의 편한 공간인 집, 누군가에게는 작업공간인 집에서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돌봄 노동자와 서비스 이용자는 공·사를 넘나드는 복잡한 관계를 가진다. 집에 방문해 집안일도 해주고, 불편한 몸을 돌봐주고, 2~3일에 한번 혹은 매일 방문하는, 돌봄 노동자와 이용자, 이 둘의 관계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라는 위계와 함께 사적인 친밀감까지 어우러져 있다. 실제로 돌봄 노동자들은 이 관계를 어떻게 조율해야할지 난감해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서 친밀함을 토대로 성희롱이 발생하고 있다. 

 

한 돌봄 노동자는 3년 동안 한 고객을 돌보면서 겪은 성희롱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부부 잠자리 얘기와 애인을 구해달라는 얘기까지 들었다. 친밀함은 서비스 이용자가 돌봄 노동자를 ‘연애 대상’으로 파악하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실제로 서비스 이용자가 돌봄 노동자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선물을 하거나 사적인 업무 외 시간에도 전화해 사귀자는 요구를 하기도 한다. 게다가 돌봄 노동자는 성희롱 대상, 연애대상에서 ‘여자 소개 중개’ 대상이 되기도 한다. 

 

돌봄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서비스 해오면서 맺어온 친밀감이 있다 보니 성희롱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기도 어렵고 밝혀도 수용되지 않는데다가 이 문제를 드러내서 해결하는 것 또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한다. 친밀함이 성희롱을 성희롱으로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고용주-피고용인’의 관계가 고용계약 관계가 아닌 유사 가족적 관계의 성격을 띨 때, 친밀성은 노동 착취, 괴롭힘을 조장하고 은폐하는 기제가 되기도 한다(Ehrenreich et al, 2004). 결국 이 친밀감은 성희롱이 쉬이 발생하게 하고, 돌봄 노동자가 성희롱에 대한 거부 의사를 드러내기 어렵게 하고, 성희롱 거부의사를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자에게 수용이 안 되고, 성희롱 문제를 외부적으로 가시화시키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집의 폐쇄성으로 성희롱이 내재된 작업공간으로 탈바꿈

집이라고 하는 사적공간은 친밀함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폐쇄성을 가진 공간이다. 사적 공간이 주는 폐쇄성은 서비스 이용자가 돌봄 노동자에게 성희롱을 해도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과감하게 자신의 성적 욕구를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다. 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자신의 사적 공간인 집의 폐쇄성이라는 공간의 영향을 받아 자신을 돌보러 오는 돌봄 노동자를 직업인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성적 대상인 ‘여자’로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남성 돌봄 서비스 이용자들은 돌봄 노동자에게 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성과 관련한 이야기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돌봄 노동자에게 드러내는 일련의 한 과정이기도 하다. 성과 관련한 언어적 성희롱은 집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단순히 성적인 이야기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성희롱으로 나아간다. 서비스 이용자가 돌봄 노동자를 노골적으로 성적 대상화함으로써 성적 요구를 구체적으로 해오기도 한다. 

 

성희롱 사례 가운데 서비스 이용자가 돈을 주고 모텔에 가자고 요구한 경우도 있다. 사적 공간인 집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 그 곳에 자신을 돌보러 오는 돌봄 노동자. 서비스 이용자에게 돌봄 노동자는 ‘직업인’이 아니라 ‘여자’로 인식되고 있다. 게다가 돌봄 노동자를 ‘여자’로 인식하는 것은 서비스 이용자만이 아니다. 서비스 이용자인 여성 노인을 돌보러 갔지만 같이 사는 남편으로부터 성희롱을 겪은 사례도 있다. 그리고 가족 외에도 서비스 이용자의 주변인에 의해 성희롱을 겪는 사례도 있다. 한 사례는 주변에서 자신을 ‘안방마님’이라고 칭했다고 한다. 이처럼 집이라는 사적 공간이 갖는 특성은 여성 노동자를 온전한 노동자가 아닌 성적인 대상인 여자로 인식하게 할 뿐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과감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하고 있다. ‘집’ 이라는 공간의 폐쇄성은 돌봄 노동자에게는 성희롱이 내재된 작업 장소일 수밖에 없다. 

 

성희롱 비가시화의 중층적 구조: 돌봄노동자-기관담당자-기관-기초자치단체

성희롱이 문제로 인식되고 해결되기까지는 ‘돌봄 노동자-기관 담당자-기관-기초자치단체’라는 중층의 4단계를 거친다. 첫째, 돌봄 노동자가 성희롱이라고 인식하고 문제제기하는 단계. 둘째, 기관의 담당자가 성희롱으로 인식하는 단계. 셋째, 기관이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대응하는 단계. 넷째, 해당 기초자치단체(국민건강보험공단)가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조치를 용인하는 단계. 이처럼 돌봄 노동자의 성희롱 문제가 가시화되어 해결되기까지는 최소한 4단계를 걸친다. 

 

많은 돌봄 노동자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성희롱을 성희롱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돌봄 일을 하다보면 겪을 수밖에 없는 직업적 속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즉 원인제공을 하지 않아야 하고 작은 것은 적당히 넘길 줄 알아야 하는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돌봄 노동자가 성희롱을 겪지만 그것을 개인의 탓으로 여기며 문제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은 성희롱 문제를 가시화시켜내지 못하고 있다.

 

돌봄 노동자가 성희롱이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기관에 알리면 기관은 해당 관리자와 기관의 태도에 따라서 성희롱이라고 인식하고 대응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다보니 돌봄 노동자는 성희롱 문제제기를 했다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 기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러한 경험은 돌봄 노동자들 사이에 소문으로 돌고 돌아 아무도 쉽사리 성희롱 문제를 얘기하지 않게 된다. 결국 그 기관은 돌봄 노동자의 성희롱 문제를 포착해내지 못하고 비가시화 시키는데 일조 하게 된다.

 

기관이 성희롱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더라도 상위기관에서 성희롱을 인정하고 조치를 수용해야만 한다.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면 돌봄 노동자가 기관 담당자에게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담당자는 성희롱 사건을 조사한 후 기초자치단체에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경고조치하거나 서비스 종료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바로 기초자치단체가 성희롱 사건에 대한 최종 조치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기관이 성희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데는 기관의 대응이 상위기관(지자체 등)에서 수용되지 않기도 할 뿐 아니라 해당 건과 관련한 서류제출로 인한 업무 부담과 민원제기로 인한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이다. 성희롱과 관련해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경고, 서비스 중지뿐으로 성희롱 행위자의 성희롱 행위를 중지시키지는 못한다. 성희롱 행위자가 다른 기관으로 서비스를 옮겨버리면 성희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제 2, 제 3의 피해자를 양산한다. 따라서 기관 뿐 아니라 돌봄 사업을 총 기획하고 관리하는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에서 이에 대해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 

 

개선방안

많은 돌봄 노동자들은 자신의 성희롱 피해를 적당히 참고 넘길 줄 아는 노하우로 이해하고 성희롱을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참고 견뎌가면서 일을 지속하고 있다.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돌봄 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과 함께 법·제도적인 부문에서의 돌봄 노동자의 특수성이 고려된 성희롱 문제 해결책이다. 

 

첫째, 돌봄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방지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고객에 의한 성희롱은 일반 서비스업의 고객의 불특정성, 고객의 이동성, 사업의 특성(고객=소비자)을 고려해 고객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돌봄 영역의 고객은 그 대상이 명확하고, 일정 고객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한다는 특성상 고객에 대한 규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희롱 행위자인 고객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예방차원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 현재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방지를 위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 고객은 그 교육의 대상이 아니다. 단지 돌봄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고객인 서비스 이용자들이 사적 공간인 각각의 집에 분산되어 있는데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많기 때문에 한 곳에 모아 놓고 교육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돌봄 서비스 사업주체들이 성희롱 피해를 예방하고 성희롱 피해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참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 성희롱 대응 방안

 

1. 지침에 명시

중앙정부의 지침은 하부 사업수행기관인 지자체나 요양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들 기관은 지침에 의해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돌봄 서비스 노동자의 성희롱 방지를 지침화해 모든 지자체와 요양기관이 성희롱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아래 2, 3, 4, 5의 내용을 지침에 명시한다. 

2. 서비스 제공자인 돌봄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및 예방교육 강화-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

3.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4. 각 기관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를 체계화시키도록 명시

5. 성희롱 문제 발생 시 문제해결 전까지 타 기관에서 서비스할 수 없도록 명시

 

돌봄 서비스 기관의 성희롱 대응 방안

 

1. 서비스 제공자인 돌봄 노동자, 담당자를 비롯한 기관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및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2. 각 기관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를 체계화 한다. 

3. 이용자와 서비스 계약 시 성희롱에 대해 분명히 언급한다.

4. 기관은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즉각 대응하여 행위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한다. 

 

 


1) 본 글에서 주요한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돌봄 노동자는 재가 서비스 요양보호사로 이들은 각 가정에 파견되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간병, 가사업무, 신체수발, 정서적 지원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돌봄 노동자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그들의 입장에서 글을 구성하였습니다. 

 
일, 2018/04/01- 17:49
87
0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본 ‘미투 운동’의 사회적 의미1

 

 

이나영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새로운 페미니즘은 사회적 평등을 위한 진지한 정치운동의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견고한 계급-카스트 제도를 뒤집어 업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역사상 가장 중요한 혁명의 두 번째 물결”(슐라미스 파이어스톤, 1972, 『성의 변증법』(The Dialectic of Sex)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미투(#MeToo) 운동’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파도를 타고 있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1월 29일 JTBC 뉴스룸 시간에 나와 검찰 내 성폭력 피해를 밝힌 이후, 여성들의 피해 사실 폭로는 문화예술계, 학계, 종교계, 정치계 등 전 방위적으로 확대되는 중이다. 당시 인터뷰 자리에서 서 검사는 왜 이런 폭로를 하게 됐는지 이유를 밝히면서, 성폭력 관련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고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무엇보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 주고 싶었다”고 했다. 우리 사회 권력 구조의 상층부에 놓여 있다고 여겨진 고위직 검사마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고, 이에 문제제기하는데 8년이나 걸렸다는 사실은 한국사회 전반을 아래로부터 흔들었다. 그의 이야기처럼 “자신이 돌고 있는 것인지 세상이 돌고 있는 것인지” 몰라 “꾹꾹 삼키고 또 삼켜냈던” 경험들이 오랫동안 억눌렸던 여성들의 기억을 세상으로 끄집어내는데 기여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음모론과 진영논리에 빠져 피해자의 의도를 의심하고 평소의 행실을 따져 물으며 피해자의 자격을 운운한다.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그간 저지른 수많은 가해 행위들을 성찰하기는커녕 성폭력을 ‘성도착증’으로 병리화하거나 특정 개인을 악마화하며, ‘터치는 있었으되 성폭력은 없었다’며, 남의 집 불구경 하듯 희희낙락 정쟁에 활용하기 바쁘다. 심지어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하며 사안의 본질인 성별 권력관계와 성차별적 구조를 이야기하는 여성들을 ‘페미나치(페미니스트 나치의 줄임말)’로 몰아 낙인화하기도 한다. ‘여자들이 문제’니 분리하고 배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시 문제는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이 운동을 정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필자가 가장 많이 받았던 몇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운동의 ‘잠정적’ 의미를 살펴보려 한다. 단순히 ‘개별적 감정의 분출’ 정도로 ‘오해,’ 또는 축소하고 역사적 흐름을 역행하려는 시도가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성평등 결핍된’ 민주주의와 ‘미투 혁명’

“의원실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여성을 일종의 ‘소모품’이나 ‘꽃’ 정도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ㄱ씨는 “어떤 의원실에 예쁜 비서가 들어왔다고 하면 금세 소문이 나고 몇 달 있으면 ‘내가 OO랑 잤는데 말이야…’ 식의 ‘무용담(?)이 돈다”면서 “정작 그 여성 앞에서는 정중한 척, 예의바른 척 행동하면서 온갖 성희롱·성추문이 일어난다”고 했다. 현재 국회를 떠나 사기업에서 근무 중인 ㄴ씨는 “의원님이 수행비서도 아닌 여비서를 자꾸 업무에 대동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몇 달 뒤 그 비서가 그만뒀는데 의원실 사람들은 대충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 그 의원님은 요즘 밤잠을 못 주무셨을 것”이라고 했다“(국회 대나무 숲, 경향신문, 2018년 3월 10일).2) 

 

우선, 현재의 ‘미투 운동’이 ‘남녀관계,’ 혹은 개인 간 발생하는 성희롱과 무관한 ‘권력형,’ 혹은 ‘갑질’ 성폭력의 문제일까? 그저 ‘나쁜 손버릇’, ‘자제하지 못한 성욕’, 개인의 ‘비도덕적 행위’, ‘성추문’, 혹은 특정 조직의 ‘특수문제’일까? 남성지배사회에서 성별 권력관계와 무관한 권력형 성폭력이란 개념은 애초에 성립 불가능하다. 성별(gender) 자체가 권력관계를 내장하고 있다. 단순히 동등하되 이분법적으로 나뉜 남성성과 여성성, ‘적절히’ 배분된 역할이 아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성별은 이미 존재하는 권력관계의 효과이며 새로운 권력관계를 생성하는 원인이다. 남성(성)만 인간의 기준이 되는 사회에서, 여성(성)은 열등한 것, 부차적인 것, 성적인 것, 심지어 ‘낮은 사회적 지위’ 자체를 의미한다. 중학교 남학생이 여성 교사를, 남성 환자가 여성 의사를 성희롱할 수 있는 이유이다. 물론 그 남성과 여성은 성별 질서뿐 아니라, 계급, 인종, 성적 정체성, 장애여부 등 다양한 차이들로 구성되어 있다.3) 그러므로 성폭력은 기본적으로 성별권력 관계에서 파생하지만, 다른 차별구조와 교차해 더 심화되거나 약화되기도 한다. ‘성폭력은 구조적 성차별의 문제’라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조직 및 집단 간 차이와 특수성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이유이다. 

 

둘째, 한국의 ‘미투 운동’이 헐리우드 발 #MeToo 운동의 후속, 아류, 혹은 변종일까? 그렇지 않다. 길게는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부터 진행된 동등권운동, 반식민지독립운동, 짧게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 시기에 본격화된 진보여성운동 단체들의 형성과 반성폭력운동, 여성인권운동, 2000년을 전후로 진보운동권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100인 위원회’, 더 최근에는 ‘성폭력 피해 경험 말하기’, 2015년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진행된 ‘성폭력 필리버스터,’ ‘#OO계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에 이르기까지, 한국여성운동의 오랜 역사를 먼저 봐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돌출된 운동이 아니라, ‘관습’과 ‘문화’란 이름으로 정당화되어 왔던 차별구조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던지며 저항하고, 시대를 거슬렀던 여성들의 역사 속에서 이번 ‘미투 운동’을 맥락화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여성시민들은 오랫동안 기득권, 반민주, 독재, 부패 세력, 식민지 ‘백성 마인드’를 갇힌 ‘보수 세력’에 저항해 왔으며, 계급부정의 이외에 다른 영역에 무감한 ‘진보 세력’들과도 쟁투해 왔다. 진영을 넘나들며 형성한 남성연대를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전진해 왔다. 서구의 여성운동에서 ‘물결’(WAVE)이라는 용어가 파장, 파동, 물결, 파도의 다중적 의미를 지니듯, 한국의 경우도 잠복과 돌출, 후퇴와 전진, 흩어짐과 뭉침, 진지전과 전면전 등을 통해 파장을 일으키고 커다란 파도를 만들며 세상을 변화시켜 왔던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여성들에 의해 주도 되었으되 세계를 흔든 ‘미투 운동’의 원조로 일본군 성노예제로 고통당하셨던 김학순 할머니의 커밍아웃을 기억해야 한다. 가해자의 지속적인 부인에 분통을 터뜨리며 세상에 나왔다고 했던 할머니의 증언은 반세기 가까이 봉인되었던 끔찍한 성노예제의 실상을 폭로하며 전 세계 시민들을 무지의 늪에서 일깨웠다. 덕분에 국내는 물론 다른 나라의 피해자들 또한 앞 다투어 세상에 나왔다. 가부장제와 식민주의 지배체제 하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진 중층적 부정의와 싸우며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다시 활동가로 변화하던 할머니들의 모습 덕분에 우리 시민의식은 또 얼마나 많이 성장했던가. 미국의 #MeToo 운동과 서지현 검사의 용감한 고백이 이번 ‘미투 운동’의 도화선 혹은 변곡점은 될 수는 있으되 원인이 아닌 이유이다. 

 

셋째, ‘진보진영’ 내에서 유독 사건화가 많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수진영이 더 ‘도덕적’이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서구 여성운동 ‘제2의 물결’을 상기하면 답이 나옵니다. 1960년대 후반 미국의 진보적 학생운동과 시민운동 영역에 있던 여성들은 남성혁명가들이 지향하던 민주, 평등, 해방이라는 가치가 여성들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고 호소하는 바로 그 순간 부인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일상 속에서 개인이 겪는 사적인 문제가 거대한 구조에 기인한다는 신좌파의 구호가 여성들에게만 유독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여성들은 진보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했던 ‘성혁명’이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를 해소하기는커녕, 더 취약한 상황으로 내모는 상황에 분노했다. 여성을 남성의 성적 욕망을 배출하는 ‘쓰레기통’, 혹은 언제든 받아주는 ‘용기’로 취급하면서, 공적 영역에서는 여전히 보조적인 존재로 비하하고 배제하는 남성들의 태도에 격분한 것이다. 여성들은 분연히 일어나 의식고양 모임을 구성하고 여성만의 조직을 만들며 ‘여성문제’라 치부되던 사안들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구호는 그래서 당시 페미니스트들의 핵심 구호가 되었다. 개별적 문제가 결코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결과 때문이 아니며, 여성들의 고통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 차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주요한 정치적 의제로 다뤄져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해방의 주체와 대상 모두에 여성이 빠져 있다는 인식, 민주주의, 평등, 인권이라는 가치에서 여성은 배제되어 있다는 인식이 여성들을 페미니스트로 각성시킨 것이다. 이들은 동등참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물론, 낙태죄 폐지와 재생산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데이트 성폭력, 음란물, 성상품화 등을 공론화하고 이론화하며 변혁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단순히 기계적 ‘양성평등’이나 형식적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아니라 뿌리 깊은 성차별 문화를 해체하고자 전 방위적 혁명을 요구했던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진보 운동권 내 성차별과 성폭력 문화가 결국 서구 역사상, 아니 전 세계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거대한 페미니스트 운동의 물결을 결과한 것이다. 보수 진영에서 성폭력과 성차별에 대한 고발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래서 자명하다. 그들은 진보적 가치 자체를 체화하고 실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차별에 무감함은 물론, 성평등 감수성를 장착한 여성들이 애초에 진입하기 어려운 토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은 그래서 감히 ‘미투 혁명’이라 부를 수 있다. 주로 진보진영의 여성들, 페미니스트로 각성한 여성들이 주도하는 이 운동은 아마도 한 세기 이상 진행된 한국 ‘여성해방’ 운동의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해일이 될 것이다. 지난 대선 시기 페미니스트들의 주된 구호인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를 상기하면 2018년 ‘미투 운동’은 성평등이 결핍된 ‘민주주의’를 완성하고자 하기에 ‘제2의 민주화 운동’이며, 구체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아래로부터 분연히 일어난 ‘시민 혁명’이다.

 

넷째, 여성들의 ‘폭로’는 왜 지속될까? 왜 개별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끄집어내고 있을까? 물론 처벌은커녕 지속적으로 사실을 부인하고, “지금도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가해자, 심지어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며 사회적 타살을 감행한 남성들에 대해 쌓였던 개별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피해자의 말에 귀기울기는커녕 가해자를 두둔하고 2차 가해를 일삼던 우리 모두에 대해, 구멍 난 법과 제도조차 작동하지 않았던 현실에 대해, 일제히 공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믿을 구석이라곤 유사한 경험을 한 다른 여성들의 목소리와 지지밖에 없기에, 보이지 않는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호명하고 상호 말걸기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너무 어려서”, “뭔지 몰라서”, “말해도 소용이 없어서”, “소문이 두려워” 잊고자 했던, 그 봉인된 기억과 마주하고 재해석하고, “치유된 줄[만] 알았던” 상처를 들여다보고, 쓰다듬고 치유하는 중이기도 하다. 서지현 검사의 말대로 “내 잘못이 아니었다”고 다독이면서, 미처 생각지 못한 다른 이들의 상처도 다시 돌아보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제의 생존자들처럼 말이다.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지지합니다”, “힘내세요” 등 피해자들 옆에, 뒤에 함께 서서 그저 응원하고 손잡겠다는 메시지는, “나도 같은 여자다” 라는 선언과 연결되며, “가슴이 터질” 듯, 그래서 “한잠도 자지 못하고,” “눈물이 흐르는” 감정으로 공유된다. 

 

‘근근이’ 살아남은 자들 간 형성된 이 공감대는 희생되고 사라져 간 자들의 ‘이유’를 묻는 행위로 연결된다. 이 심문의 과정은 “너무 어려서” “그게 뭔지 몰라서” “내 잘못인 줄 알아서” “말해도 소용이 없어서” “소문이 두려워” 묻어 두었던 개인의 경험과 필연적으로 만난다. 잊고자 했던 그 “봉인된” 기억 속으로 자맥질하다 보면, “치유된 줄[만] 알았던” 상처 내면에 깊이 잠복해 있던 두려움에 대한 예기치 못한 돌출을 경험하게 된다. 끔찍한 피해를 당해도 그 피해 사실을 누가 알까 두렵고, 뒷담화의 먹잇감이 될까 두렵고, ‘잘못 찍혀 조직을 떠날까,’ 사회적 경력을 포기할까 두렵고, 세월이 지나 ‘그 세계를 떠난 후’에도 가해자를 다시 만날까 무섭고, (또) 찾아올지 몰라 두렵고, 보복할지 몰라 밤길을 되돌아보고, 발신인 없는 전화에 심장이 덜컹하고 머리카락이 쭈뼛 서던 수많은 날들을 떠올리면, 그 공포는 기실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다. 그리고 지금, 여기, 늦은 밤길을 지날 때, 낯선 남자와 엘리베이터를 탈 때, 새로 사귄 애인과 함께 있을 때, 술자리에서, 혹은 남성지배적 조직에서 ‘여전히’ 느끼는 일상의 불안 또한 과거의 그 감각과 ‘몸서리치게’ 얽혀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오는 이 감정들은 기억의 퇴적층에 켜켜이 쌓여 있던 여성 공통의 억압된 경험들의 집단 아우성이다. 더 나아가, 그때 말하지 못한 나, 중단시키지 못한 나, 사과를 요구하지 못한 나, 다른 이들이 고통을 당할 때 선 듯 손 내밀지 못한 나, 외면한 나, 듣지 않은 나. 우리 모두는 사건을 묵인하고 방조하고 동조한 자이자, 가해자이며, 시스템에 순응한 자이자, 종내는 차별적 구조를 재생산한 책임을 진 자라는 죄책감마저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공식/비공식적으로 피해자를 응원하고 자신의 피해의 경험을 들여다보며 쓰다듬는데 그치지 않고, 각자의 반성문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조민기씨 등의 자살로 반동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지 않나? 지금 사태의 책임은 모두 남성들에게 있다. 한 도지사의 성폭력이 왜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는지 잘 생각해 보자. 그가 평소 자유와 인권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했을 뿐 아니라, 통상 가해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일성인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아래로부터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그럴만한 ‘환자’ 혹은 ‘악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 남성중심 사회에서 남자로 키워진 모든 사람들이 가해행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우리 모두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럴만한 남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은 수직적 위계문화 속에서 타인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제압하고 군림해야만 남자답다고 여기는 사고, 폭력적 남성성을 획득하고 실행하던 수많은 남성들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성폭력은 여성문제가 아니다. 성차별적 구조를 만들고 누리고 공기처럼 혜택을 마시고 재생산해 온 남성들의 문제이다. 시대가 바뀌었고 시민의식이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가부장적 인식에 사로잡혀 여성을 동등한 시민, 동지, 동료로 보지 않았던, 그래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여성스러움과 성적 매력을 풍겨야 하고 남성들의 요구에 순종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여기며, 배제하고 비하하고 희롱하고 무시하고 때리고 성폭력을 행사했던 남성들의 문제다. 

 

그러므로 폭력의 제3자이자 동조자, 묵인자, 방관자인 우리는, 이번 기회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행했던 가해 경험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일생을 통해 축적된 가해자성을 성찰하는 일은 구조적 부정의의 (재)생산 회로를 끊기 위한 실질적 노력과 연결되어야 한다. 의료, 보건, 안전, 교육, 과학 체계 등 모든 지식에서 인간의 모델일 남성이었을 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전반이 남성에 의해 장악되어 왔고, 남성들의 이익에 영합해 왔으며, 이들의 특권을 유지하는 도구였음을 인지하고 계속 드러내야 한다. ‘여성문제’가 아니라 ‘남성문제’라는 새로운 명명작업을 통해 프레임을 전환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란물, 디지털 성폭력 등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그 가해자가 대부분 남성이라는 사실은 24시간 남성을 지배하는 의식과 무의식이 전면적으로 개조되지 않는 한 변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지닌 이 인식론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성별 간 극심한 인식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미투 운동’을 사회변화를 위한 계기로 승화시키기 위해, 스스로가 일상에서 자행한 일들을 차분히 성찰해야 한다. 법과 제도의 변화는 전제 조건일 뿐이다. 미세한 세포조직처럼 곳곳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 성차별적 의식과 구조-우리 사회의 가장 오랜 적폐-를 개혁하는데 나부터 적극 동참해야 한다.

 

 

‘모두’를 위한 촛불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여성들은 그간 사소한 일이라고 무시하거나, 무지함으로 ‘면피’하려 하거나, 심지어 ‘물타기’ 등 진영논리로 끌고 가려했던 모든 이들의 갖은 시도를 돌파하면서 생존자에서 증언자로 나서고 있다. 피해자의 자격을 묻던 이들에게 가해자의 보편성을 이야기한다. 개인의 아픔을 헤집고 직시하며 생을 걸고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를 전면화함으로써 기존의 선/악, 진보/보수라는 이분법을 넘어, 민주주의에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직시하자고 주문하고 있다. 여성은 아직도 인간이 아니며, 대한민국은 ‘아직도 모두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고 절규하고 있다. 촛불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성녀이거나 여왕이거나 유명한 남성의 적극적 내조자이거나 총애 받는 애첩이거나 기생이거나, 사회면을 장식할 만큼 유명한 범죄극의 주인공이 아니면 세상에 이름을 남기지 못했던 시절, 미친 여자, 괴물, 마녀, 더러운 **, ‘개혁망상증에 걸린 정신착란’, ‘신경증 환자’, ‘혁명 히스테리 환자’, ‘정신 나간 주정뱅이’ 등 각종 조롱과 모욕과 손가락질과 공격에도 ‘여성도 인간’이라고 외쳤던 몇몇 여성들의 이야기와 사후 반동의 역사를 잠깐 소개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자 한다. 

 

올랭프 드 구즈 

남자여, 그대는 정의로울 능력이 있는가? 이 질문을 그대에게 던지는 건 여자다. 적어도 이 권리만큼은 여자에게서 빼앗지 말아 달라. 말해 보라. 내 성(性)을 억압할 권한을 누가 그대에게 주었는가? 그대의 힘인가? 그대의 재능인가? …

모든 여성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 

『여성의 권리 선언』 중 (1791)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나는 여성이 처한 비굴한 의존 상태를 위장하기 위해 남성이 선심 쓰듯 내뱉는 귀엽고 여성스러운 어구들과, 여성의 성적 특징으로 간주되어 온 나약하고 부드러운 정신, 예민한 감성, 유순한 행동거지 등을 거부하고, 아름다움보다 덕성이 낫다는 걸 밝히려 한다…여성이 인간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내 소원…

『여권의 옹호』 중 (1792)

 

나혜석

“조선의 남성들아, 그대들은 인형을 원하는가. 늙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당신들이 원할 때만 안아주어도 항상 방긋방긋 웃기만 하는 인형 말이오. 나는 그대들의 노리개를 거부하오. 내 몸이 불꽃으로 타올라 한 줌 재가 될지언정 언젠가 먼 훗날 나의 피와 외침이 이 땅에 뿌려져 우리 후손 여성들은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이라.” 

“이혼고백서” 중 (1934)

 

여자들의 가장 큰 영예는 조용히 겸손의 베일을 쓰고 은거지의 그늘에서 그들 성별의 덕성을 가꾸는 데 있다. 남자들에게 길을 가리키는 건 여자들이 할 일이 아니다(자코뱅 당원들의 반발, 브누아트 그루, 2014: 71).4)

 

저 남자 같은 여자, 여자 남자, 살림은 버려두고 정치를 하려 했고 범죄를 저지를 무분별한 올랭프 드 구즈를 떠올려 보시오. 자기 성별의 미덕을 망각한 것이 그녀를 처형대로 이끌었습니다(쇼메트 검사, 브누아트 그루, 2014: 87-88). 

 

‘남성’들의 시대는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듯하다. 여자가 열등하고 무지하고 비이성적이며 ‘몸뚱이’에 불과한 도구적 존재로 비하하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권리를 박탈하고 억압하고 지배하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대규모로 진행된 ‘대여성집단사기사건’은 끝장을 보고 있다. 여성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며, 세상을 보다 정의롭게 바꾸기 위해 일어서고 연대할 것이다. 과거를 식민화하고 현재를 착취하며 미래마저 약탈하고 있는 오랜 남성 연대의 해체를 위해, 그래서 다음 세대의 ‘우리’들이 조금은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 

 

이제 당신이 응답할 차례이다. 봉건적 사고로 케케묵은 남성성의 옷을 벗지 못해 우리 사회전반을 다시 퇴행시킬 장본인이 될 것인가, 보다 나은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인가. 

 


1) 이 글의 내용은 필자의 칼럼들과 최근 있었던 토론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글의 일부와 겹침을 밝힌다. 참고: “#MeToo 운동 긴급 토론회”(한국여성단체연합, 2018년 2월 26일); “이제 남성이 변해야 한다”(정동칼럼, 경향신문, 2018년 2월 5일); “‘미투 운동,’ 거대한 사회변혁의 파도”(정동칼럼, 경향신문, 2018년 3월 5일); “미투는 제2의 민주화 운동”(시론, 중앙일보, 2018년 3월 10일); “미투운동의 사회적 의미와 과제”(미투운동의 사회적 의미와 과제, 국회 토론회, 2018년 3월 14일).

2) “‘의원님은 딸 앞에서도 바지내리시나요’, 정치권으로 간 미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101113001…

3) 가령, 수직적이고 폐쇄적이며 남성이 지배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집단에서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손쉽게 일어나고, 성폭력 문화가 더 심각할 수 있다. 백인 이성애 남성 중심의 조직일수록 성소수자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하고, 이들에 대한 성폭력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4) 브누아트 그루 저, 2014. 『올랭프 드 구주가 있었다』. 서울: 마음산책. 
 
일, 2018/04/01- 17:44
136
0

편집인의 글

 

김형용 |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미투(#MeToo)운동이 불편하다. 작년 이후 민주주의의 해방적 잠재력에 취해 그동안 가려져 있던 우리사회의 근원적 폭력성을 너무 가벼이 인식하고 있었다. 위드유(#WithYou)로 피해자들에게 성원과 지지를 보낸다는 행위는 더욱 불편하다.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우리는 모두 이러한 폭력의 피해자이거나 가해자 또는 묵인자였다. 그런데 어떻게 당사자가 아닌 듯이 지지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편집인으로서 이번 호에 실린 이나영 교수의 글을 읽으면서, 사실상 내가 속해 있던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일생을 통해 축적된 가해자성’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공식적인 모임에 이르기까지 성차별의 구조는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되었고,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남성우월적 지위가 녹여있지 않았다고 확언하기 힘들다. 나만의 사적 공간에서라도 평등한 관계를 만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옆의 여성은 그동안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불평등의 구조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었다. ‘나 정도면 괜찮은 남편 아냐?’라는 말은 오히려 성별 권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그렇다. 미투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의 문제이다. 남성이 만들어 놓은 이분법적 구조에서 여성은 항상 주체보다 객체의 위치에 있었고, 그 위치란 부차적인, 중요치 않은, 또는 미루어지는 공간이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미투도 위드유가 아니다. 남성지배사회가 전복되기 위해서는 미시적 생활세계 곳곳에 펼쳐져 있는 부정의와 특권이 남성들의 성찰과 고백-아이디드(#IDid)-으로 병행되어야 하고, 체계 내의 제도들은 여성에 대한 억압이 지속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이번 복지동향은 미투운동의 사회적 의미를 검토한 이나영 교수, 돌봄서비스 여성노동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를 제시한 김양지영 연구위원, 사회복지계의 여성의 유리천장과 남성지배적 문화를 비판한 곽효정 부장, 미투조차 어려운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실태조사라도 어서 빨리 실시하자는 양혜정 사회복지사의 글을 함께 담았다. 고통스럽지만 현실을 직시하자. 그리고 야만에서 빠져나오자.

일, 2018/04/01- 17:37
126
0

<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는 유권자 입 막은 채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인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지방선거 위해 선거법 개정해야

 

지난 3월 29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정치개혁소위)는 인터넷실명제, 후보자 비방죄, 선거운동의 정의 등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여전히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6‧13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 여 앞두고도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 독소조항을 유지시키는 것은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민의를 꽃 피울 수 있도록 인터넷 실명제, 후보자비방죄, 선거법 93조 등 독소조항 즉각 폐지를 촉구한다.

 

정치개혁소위는 사실상 이미 사문화된 인터넷 실명제(82조의6)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된 마당에 선거운동 기간에만 실명제를 두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SNS가 이미 널리 사용되는 상황에서 규제의 실효성도 없다. 특히 가짜뉴스 단속을 빌미로 인터넷 실명제를 유지하려는 시도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의도에 다름 아니다. 특히 인터넷 실명제는 19대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하였으나 당시 새누리당 김진태 위원의 몽니부리기로 법사위에서 계류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이제라도 20대 국회가 이를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한다.

 

이현령 비현령으로 남용되어 온 후보자 비방죄(110조, 251조)도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후보자 비방죄는 ‘비방’과 ‘비판’의 구분이 모호하여 후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나 풍자적 표현까지 수사 대상으로 만드는 독소조항이다. 공직 후보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하도록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도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학계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원회도 93조 폐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는 차일피일 93조 폐지를 미룰 것이 아니라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더 이상의 유권자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선거법 93조를 폐지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된 ‘선거운동’의 정의 조항을 직접적, 구체적, 능동적 행위로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은 이미 소위에서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결실을 맺어야 한다.

 

유권자의 입을 막은 채 오로지 기표 행위만을 요구하고 선거의 주인인 유권자를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현행 선거법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특히 이 모든 개혁입법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더이상 유권자의 자유와 권리를 가로막지 말고 개혁입법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가 두 달여 남은 지금, 정치개혁소위원회 위원들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여 적극적인 법 개정에 나서라.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4/04- 12:05
49
0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검찰에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고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 ▲특수직무유기 관련 검토, ▲범수법 위반의 공소시효 등에 대해 보충 의견 제시하고, 

관련자 조사 및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압수·수색 등 조속한 수사 촉구

 

1. 취지와 목적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017.12.07. 진행(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1137)한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고발 이후,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 ▲특수직무유기 관련 검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하 “범수법”) 위반의 공소시효 등으로 구성된 보충의견서를 어제(12/12) 검찰에 제출함. 

- 두 단체는 보충의견서를 통해 기 제출한 고발장이 객관적인 자료 등 구체적인 정황과 근거에 바탕하고 있음을 밝히고 검찰의 수사가 즉시 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지금도 자행되고 있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두 단체는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 

 

2. 보충의견서의 주요 내용

1)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

○ 고발사실의 요지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다스 내부 계좌거래내역과 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다스의 계정별원장 등의 공개된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고발을 진행함. 

- 다스 대표이사인 이상은과 성명불상인 다스의 실소유주가 공모하여 2003년경 다스 경리담당 직원을 통해 다스의 납품업체 직원에게 현금 및 수표로 80억 원을 전달하며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이와 같이 조성하기 시작하여 축적한 비자금 약 120억 원을 5년 후인 2008년경 당시 특검의 요청에 따라 다스에 다시 입금하고 회계장부를 허위처리 하였다는 것임.

 

○ 업무상 횡령의 포괄일죄 법리

- 대법원은 다수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365 판결]을 통해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하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판시함.  

 

○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공소시효 문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다음의 이유로 2003년 경 다스 경리담당 직원이 80억 원을 건네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한 이후 추가적이고 계속적으로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음. 

  ① 2003년경 80억 원을 차명계좌로 은닉하여 횡령한 후, 수입 자재의 경우에는 품목과 금액이 적힌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이 반복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최소한 2008년경까지는 매년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이고, 

  ② 다스 대표이사인 이상은과 성명불상인 다스의 실소유주가 공모하여 다스의 자금을 횡령했다면, 이는 자신들을 위해서 임의로 사용하기 위함일 것인데, 2003년에 횡령한 80억 원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2008년에는 120억 원으로 증가함. 따라서 이들이 지속·반복적으로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였을 것으로 의심되고, 

  ③ 횡령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2003년경 조성된 80억 원이 단순한 예·적금 단기 투자만으로 5년 만에 40억 원이 증가하여 120억 원(수익률 150%)으로 늘어난 것은 상식에 반하고, 

  ④ 추가적인 비자금 조성이 있었다는 점은 다스의 계정별 원장 및 2007년과 2008년 단기대여금 명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함. 

   : <주주임원종업원 대여금> 원장에 따르면, 2007년말 현대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OO에 대한 대여금 잔액은 265,807,189원임. 그런데 <가지급금 연간 변동내용>에 따르면, 2008년말 김OO의 대여금 잔액은 273,707,187원이 되었음. 또한, <단기대여금 명세서>에는 2007년 김OO에 대한 대여금 273,707,187원이 부서전도금 형태로 기재되어 있음. 

   : 하지만 김OO에 대한 대여금 기초 잔액 265,807,189원을 업무가불금으로 볼 수 없음. 업무가불금이라면, 업무가 마무리된 후 반환하거나 경비처리 하는 등 통상 2~3개월 이내의 단기간 내에 정산되어야 하지만, 계정별 원장 및 대여금명세서를 통해 김OO에게 지급된 업무가불금은 정산되기는커녕 ‘가지급금, 단기대여금’으로 대체된 것이 확인됨. 

   : ‘업무가불금’이나 ‘임원에 대한 대여금’은 전형적인 비자금을 은닉하는 장부계정임. 결국, 김OO 등에게 지급된 ‘대여금’은 사실상 비자금으로서 누군가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으로 판단됨. 

 

○ 검찰의 조속한 수사 촉구

- 이번 고발은 소위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다스 대표이사 이상은과 특별검사였던 정호영, 그리고 실제로 다스를 지배하는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 

- 업무상 횡령 고발취지를 2003년경 조성된 80억 원의 비자금에 한정하여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한다면, 이는 고발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음. 게다가 업무상 횡령 혐의의 경우 2008년경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2) 특수직무유기에 대한 검토

- 2007. 12. 28. 제정된 특검법 제2조는 당시 정호영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규정했고, 다스의 비자금 조성은 특검법 제2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수사의 단서가 되거나, 제7호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에 해당함. 특히, 특검법 제6조 제2항은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일탈하여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특검 수사팀은 다스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다스 비자금 조성을 특검법상 관련 사건임을 인지하고 수사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정황임. 

- 따라서, 정호영 특검이 다스 비자금 조성 정황을 발견하고도 이를 수사하거나 수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지 않았다면, 이는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함.

 

3) 범수법 위반의 공소시효

- 다스 대표이사인 이상은과 성명불상인 다스의 실소유주가 공모하여 횡령한 비자금은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지금까지 차명계좌와 다스의 계좌 내에 은닉되어 있음. ‘차명계좌에 보관한 행위’가 은닉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다스의 계좌로 반환되었더라도 이 사건 비자금은 해외외상매출채권으로 포장되어 비자금이 아닌 것처럼 은닉되어 있었으므로, 역시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범수법상 ‘범죄수익 등’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 포함되는데, 최소한 2003년경 80억 원을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횡령했고, 2008년경 다스 계좌로 반환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재산이 범죄수익에서 유래되었는지 알 수 없음.  

- 그렇다면, 범죄수익의 은닉행위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바, 범수법에 관한 공소시효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4) 기타 범죄 

- 다스 관련자들의 금융실명제 위반 및 소득세 차등과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국세청, 금융위원회, 검찰 등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수사가 요구됨.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검찰에 다스 비자금 고발에 대한 보충 의견서 제출

 
수, 2017/12/13- 11:24
4
0

민변·참여연대, 이재용 항소심에 관한 법률의견서 제출

미르·K스포츠재단 등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 중 무죄부분 및 양형판단에 대해 법리적 문제 제기

 

 

오늘(10/1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뇌물공여 등 사건에 관한 법률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이재용의 뇌물공여 등에 관한 사건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대한 사안일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많은 쟁점을 보유하고 있기에 의견서를 제출한다”며, ▲재단 지원 무죄 부분 ▲승마지원 중 일부 무죄 부분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한 무죄 ▲횡령죄에 대한 무죄 ▲양형판단의 법리적 문제 등에 대한 법률적인 의견 등을 정리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 두 단체는 의견서에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하여 

 

○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정상적인 비영리·공익단체의 성격이 아님을 삼성 측이 인지하고 있었고,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원을 요구했으며, ▲공익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지원이 이뤄지는 등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뇌물공여 건과 그 구조와 성격이 동일함에도 무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제3자뇌물죄와 관련하여서도, “1심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단순뇌물수수죄에 있어서의 대가성 판단에 관해서는 포괄뇌물죄를 인정하면서도 제3자뇌물제공죄에 있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대통령의 지위와 영향력 및 형법상 뇌물죄의 제정이유를 고려했을 때 대통령이 뇌물을 직접 받는 경우와 제3자에게 공여하도록 한 경우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승마지원 중 일부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하여 1심 재판부가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 간의 용역대금 총액에 대한 약속을 잠재적인 예산 추정치일 뿐이라며 부정한 것에 대해, 두 단체는 “뇌물수수에서 ‘약속’은 확정된 금액의 약속만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뇌물수수·공여에 대한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총액 213억 원을 뇌물공여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1심 재판부가 마필에 대해서는 최순실 등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에 있어 ‘뇌물공여’의 개념에는 소유권뿐 아니라 배타적 사용권도 포함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한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 “재산국외도피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재판부가 삼성전자 명의의 독일 계좌 송금액 42억 원 상당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이재용의 형량이 감형의 주요 원인”라고 설명하고 “국외도피 재산이 50억 원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법정형의 형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내려가 작량감경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양형범위”가 됨을 부연했습니다.

○ 또한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예금거래신고서를 작성할 당시 최순실에게 말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예금거래신고 당시 증여의 의사가 없었기에 허위가 아니며, 이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했으나, 이에 대해 두 단체는 “법률상 말 소유권 이전 의사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삼성이 정유라의 마필, 차량 구입을 위한 용도로 송금을 했다면 ‘허위신고’로 볼 수 있으며, 관련하여 국외재산도피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징역 5년이라는 양형 판단에 대해

 

○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으로 보고,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며, ▲거액의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하여 뇌물로 제공한 뒤 변제하지 않았고,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만들어낸 점 등을 이재용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재판부는 ▲대통령의 요구로 인해 수동적으로 뇌물공여가 이뤄졌으며, ▲명시적이고 개별적인 청탁 및 부당한 결과가 존재하지 않고, ▲지배구조개편이 승계작업과 무관하게 지배구조개편이 삼성그룹 및 계열사의 이익에 기여했다는 등의 이재용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를 제시하면서 법정 처단형 범위 중 가장 낮은 5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그러나 두 단체는, “SK그룹의 경우 대통령이 동일한 요구를 했지만 법령위반 등을 이유로 뇌물제공을 거부했으며, 다른 재벌들은 최순실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았다”며 이를 재판부가 수동적 뇌물공여로 평가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적은 비용으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물산에게 불리한 가격으로 합병이 이뤄졌다”며, “이재용의 삼성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재편 작업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취약성 및 경영권 승계의 고려사항

 

○ 두 단체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이 불·편법을 자행했다는 혐의의 배경에는 “매우 불안정하며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있다”며, “삼성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시장과 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으나, 이재용은 과거의 정경유착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또한, 삼성그룹은 승계작업을 위해 향후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예외규정 축소·폐지,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 ▲주식가치 평가 기준에 대한 보험업법 개정, ▲금산법 제24조 위반 등의 쟁점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고려되어야 할 지점을 제시하며 이번 사건과 재판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

[의견서/원문보기]

 

 
목, 2017/10/12- 11:23
7
0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다스 실소유주 선언 기자회견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근거를 제시하는 이슈리포트 발표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 남용한 이명박에게 엄중한 책임 추궁
과거 검찰 부실수사 진상규명 및 삼성·현대차 뇌물공여 수사
이명박 범죄수익과 차명재산에 대한 환수조치 및 철저한 과세 촉구
일시 및 장소 : 2월 26일(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EF20180226_기자회견_다스는 이명박 겁니다1

 

오늘(2/2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는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한 국민적 의문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를 통해 그간 언론 보도·검찰 수사 등으로 드러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근거’ 7가지를 조목조목 밝히고, 지난 2007년부터 10년 간 진행된 검찰·특검의 수사가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다스를 둘러싼 각종 불법행위가 정의롭게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명박은 대국민 사과 및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이하 “옵셔널벤처스”)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에 나설 것,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과거 검찰·특검 수사의 적절성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착수할 것, ▲검찰과 국세청은 이명박이 불법으로 조성한 차명재산 등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및 금융실명법 및 상증세법 상 과세를 철저히 집행할 것, ▲검찰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대납 형식으로 이뤄진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할 것 등을 촉구했다.

 

▣ 붙임자료 :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규모 및 대응 과정 소개

 

[보도자료 원문보기]

[이슈리포트 원문보기]

 

○ (행사)제목 :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다스 실소유주 선언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년 2월 26일(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전 사무처장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휘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이슈리포트 주요내용

 

1)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근거

○ 근거1. 차명계좌를 통한 120억 원 비자금과 수백억 원대 추가 비자금 의혹

언론보도에 따르면, 다스는 해외 수입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17명 명의의 43개 계좌로 개인당 금액을 10억 원 이하로 나누어 관리해왔다. 2003년 80억여 원으로 조성된 이 비자금은 2008년 정호영 특검 종료 후 다스로의 회수 당시 120억여 원에 달했으며, 다스의 회계자료들은 다스가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누군가가 유용한 정황을 보여준다.

하지만 2008년 정호영 특검과 최근 동부지방검찰청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이하 “동부지검 다스팀”)’은 이 120억 원의 조성 경위를 다스 경리팀 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무려 1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회삿돈을 한 직원이 단독으로 횡령했다는 결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근거2. 고(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

참여연대가 동부지검 다스팀에 제출한 ‘고(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은 상속인이 아닌, 다스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제3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이 문건의 결론처럼 2010.2. 다스 최대주주이자 이명박의 처남인 김재정 다스 회장 사망 후 그의 처 권영미 씨는 상속세 416억 원을 다스 주식으로 물납하고, 다스 주식 일부를 청계재단에 기부했다.

비상장주식을 물납하는 상속세 납부 방식은 상속인 입장에서는 다스의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일반적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며, 이는 또 다른 다스의 실소유주의 존재와 함께 그 실소유주가 이명박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도록 한다.

 

○ 근거3. 협력사와 관련한 이시형으로의 승계작업 등 의혹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의혹,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이 지배력을 가진 다온으로의 저금리 대출, 협력업체 홍은프레닝을 이용한 이명박의 서울시장 시절 부동산 투기 및 다온 지원 의혹 등은 이명박의 다스 실소유주 설을 강화해주는 주요 근거이다.

또한 이시형의 다스 입사 후 초고속 승진과 이시형이 최대주주인 에스엠의 다스 협력업체(창윤산업·다온 등) 헐값 인수 행태로 인해 이시형으로의 다스 승계작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 근거4.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이명박이 김재정과 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하 “이상은”) 명의로 강남구 도곡동 소재 부동산 매각대금 263억 원 등 자산을 차명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이상은은 자신의 명의였던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일부를 이용해 다스 지분을 매입했으며,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이명박, 이시형이 사용한 정황이 최근 포착되었다.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제는, 당시 도곡동 땅의 매각 대금 상당 부분이 다스를 거쳐 BBK에 투자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이명박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라면, 그 매각자금으로 매입한 다스 지분 및 BBK에 대한 투자자금 역시 이명박의 소유라는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

 

○ 근거5. 다스의 BBK 투자자금 보전 의혹

BBK를 설립한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고, 투자자금을 횡령하여 미국으로 도피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스와 옵셔널벤처스 투자자들은 미국에서 각각 소송을 진행했다. 당시 다스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미국 연방법원이 동결시킨 김경준의 스위스 계좌에서 140억 원을 송금 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옵셔널벤처스 및 그 소액주주들은 2011년 2월 항소심에서 승소하고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당시 이명박이 국가기관을 불법으로 동원하여 김경준의 계좌에서 다스로 140억 원을 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장용훈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 대표는 2017.10.13. 이명박과 김재수 전 LA총영사를 검찰 고발했다.

 

○ 근거6. 삼성전자·현대차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최근 검찰은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2009년 미국에서 김경준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비용을 삼성전자 및 현대차가 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미국 법률회사에 지출한 금액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한 것이고, 이즈음 이뤄진 2008년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2009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이 이에 대한 대가라면, 이는 다스가 이명박 것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일 것이다. 

 

○ 근거7. 주변인 증언 및 진술

 

 

2) 검찰·특검 10년의 수사 기록, 안했거나 못했거나

이명박은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시절부터 부동산 투기, BBK 주가조작 및 횡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다스 횡령 및 실소유주 의혹 등 다양한 의혹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하여 10여 년간 총 4번의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의 비리·불법행위와 관련한 의구심들이 충분히 해소되기는커녕 부실·봐주기 수사 논란 등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7.12.7.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이상은과 성명불상의 다스의 실소유주를 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와 관련한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정호영 전 특검을 특수직무유기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하지만 2018.2.19. 동부지검 다스팀은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정황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다스의 120억 원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다스 경리직원의 개인 횡령’이라며 정호영 특검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로 인해 검찰이 정호영 특검팀 전체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3) 향후 과제

이명박은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지금이라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잘못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이명박과 다스는 대통령이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몰래 회수한 다스의 투자금액 140억 원을 반환하여 옵셔널벤처스 및 그 소액주주 등 피해자들이 안분배당의 원칙하에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다스 관련 수사결과 발표가 완료되고 나면, 과거 부실수사 논란이 있는 검찰·특검 수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착수해야 한다.

검찰과 국세청은 이명박이 불법으로 조성한 차명재산 등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조치 및 금융실명법·상증세법 상 과세를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특히 다스 차명계좌의 2008.2. 귀속분 이자 및 배당소득의 소득세 부과 가능기간 만료일은 2018.3.10. 로, 소득세 차등과세는 시급한 과제이다.

검찰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대납 형식으로 이뤄진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 이는 재벌총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대통령에게 뇌물로 공여한 행위로서 ‘박근혜-이재용 뇌물사건’에 못지않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이다.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규모 및 대응 과정 소개>

 

옵셔널벤처스를 이용한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총 5,200여명이 무려 1,020억원대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하여 김경준 전 BBK 대표는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 회사자금 387억 원을 횡령하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은 지난 2004년부터 미국에서 김경준이 횡령한 회사자금 387억 원에 대한 반환소송을 진행하였고, 2011년 2월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반면 다스는 BBK로의 투자금 190억 원 중 돌려받지 못한 140억 원을 반환해 달라며 김경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번번이 패소하는 등 그 정당성을 확인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명박은 직권남용을 통해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과 소액주주 피해자들이 돌려받아야 할 387억 원 중 김경준의 스위스계좌에 있던 140억 원을 다스로 강탈해 갔다. 결국 다스는 재판에서 지고도 돈을 돌려받은 반면,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 및 그 주주들은 소송에서 이기고도 돈을 받지 못한 셈이다. 이에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은 미국에서 다스에 대한 140억 원 반환소송을 진행 중이다.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과 그 피해자들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남용·악용해 갈취한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의 회삿돈을 되찾기 위해 힘겨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4년 이후 계속된 다스 측의 시간 끌기 소송전략으로 5년이 지난 2018년 1월에야 비로소 소송이 재개되었다.

 

지금도 다스 등 이명박 관련 비리와 권력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 다스와 이명박은 이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과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피해금액도 반드시 변상해야 한다. 또한, 지난 10년 간 국민들을 기망하여 큰 고통과 피해를 입히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엄벌을 받아야 한다.

월, 2018/02/26- 11:12
8
0

민변·금속노조·참여연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범위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개정 촉구 의견서 제출

현행령, 총수 지분·내부거래 비율 높은 상장사에 오히려 규제 완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지분율 상장·비상장 공통 20%로 강화 촉구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전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 공백 최소화 필요

 

1. 취지와 목적

  • 오늘(4/4)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범위 개정 촉구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제출함.
  • 문재인 정부는 2017.7.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18년까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 확대, 사익편취 행위 상시 감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공정위도 2017.9.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등에서 공정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5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를 선정함.
  • 그러나 관련 법률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법 적용대상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제한한도가 상장법인 30%, 비상장법인 20%로, 총수일가 지분이나 내부거래규모가 큰 상장법인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완화되어 있으며, 일부 대기업집단의 경우 마치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30%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가 허용되는 것처럼 법을 악용하고 있음.
  • 최근 공정위는 2018. 9. 정기국회 전 마무리를 목표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마련을 선언(https://bit.ly/2IuohsS)했음. 또한 공정위는 어제(4/3) 효성그룹 총수 2세인 조현준 등 경영진과 ㈜효성과 효성투자개발(주) 등 법인을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등을 위반한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혐의로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한 바 있음. 이와 같은 공정위의 행보는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정위의 발 빠른 대처가 시급한 것도 현실임. 특히 시행령 제38조 개정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는 공정거래법 개정 이전에도 언제든 가능함. 
  •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계열사의 기준을 상장·비상장법인 구분 없이 모두 최소 20%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를 개정하여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확대의 필요성

가. 현행 법령

  •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이 특정 비율(상장기업 30%, 비상장기업 20%) 이상 보유한 계열회사에 대해서만 동조항의 규제를 적용함.

나. 현행 법령의 문제점

  • 총수일가 지분율, 내부거래 비율, 배당금 지급율 등이 높은 상장회사에 오히려 사익편취 규제범위가 완화돼 있으나, 상장회사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해줄 합리적인 이유는 없음.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203개이나, 상장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20%로 낮출 경우에는 추가로 28개 회사가 규제대상에 포함됨.

다. 주요 문제 기업

  • 특수관계인 지분율을 가까스로 30% 미만에 맞추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29.9%), 이노션(29.9%) 및 한진그룹의 한진칼(28.1%) 등은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의 50%를 초과하고 있음. 또한 현대그린푸드, GS건설 도 특수관계인 지분율을 29.9%로 유지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피하기 위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음.

라.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태 근절

  • 단순히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만으로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의 전가를 의심할 수는 없으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30%에 가깝다면, 내부거래를 통한 이익이 총수일가에게 이전될 위험이 항상 존재함.
  • 일각에서는 기업집단 내부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수직계열화를 일감몰아주기 프레임으로 규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박도 있음. 그러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수직계열화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뒤에, 주주인 총수일가에게 배당이나 주가상승과 같은 우회적인 방식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시키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임. 

 

○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관련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

가. ‘법’ 개정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범위 확대의 한계

  • 공정위(https://bit.ly/2IrfkjW)는 최근‘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맞춰 제출할 계획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달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추진은 환영할 만한 일임. 다만 개편안 마련, 국회 발의 및 통과에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즉시 실현가능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범위 확대

  •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는 ▲그 실태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범위를 시행령 제38조에 명확하게 위임했고,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직접 추진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개정만으로 관련 규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음.

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확대 관련 기존 논의 존재

  • 시민사회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정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국회에서도 공정거래법 제23조2의 지분율 요건을 최소한 20% 이상으로 하는 것을 공통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여럿 발의됨.
  •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범위 확대에 대한 예측이 계속 제기돼 온 만큼, 규제 확대로 인한 급격한 시장충격 발생 가능성도 낮음.

 

○결론

  • 시행령 제38조 개정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는 공정거래법 개정 전에도 언제든 가능함.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달성에 대한 실질적 의지를 재벌기업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의 특수관계인 지분율 기준을 상장·비상장법인 구분없이 최소 20%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를 조속히 개정함으로써 재벌들의 행태를 규율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서기를 촉구함.

 

 

[보도자료 원문보기]

[의견서 원문보기]

 
수, 2018/04/04- 10:46
49
0

노조 와해 획책한 삼성의 반헌법 경영, 이제는 끝내야

검찰, 삼성 노조 와해 전략 문서 6000건 확보

삼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철저한 수사와 처벌 촉구

 

4월 2일 한겨레 보도(https://bit.ly/2Ei2MZP)에 따르면, 검찰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을 조사하는 와중에 삼성의 ‘노조 와해’ 전략이 담긴 6000건의 문서를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노조 와해를 꾀한 삼성의 행위는 명백히 반헌법적 범죄행위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삼성을 강력히 규탄하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사법부의 처벌을 촉구한다.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공작 의혹은 수년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3년 10월 14일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전략을 담은 문서가 공개된 바 있다. 문서에 따르면 직원을 미행·사찰하고 징계해고하는 등의 삼성의 노조 와해 행위들은 그룹 차원에서 계획되어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삼성의 노조 와해 전략 피해자인 삼성노조 조합원들과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삼성의 헌법파괴·인권유린 범죄행위에 대해 고발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015년에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서야 삼성 차원에서 노조 와해 문건을 작성해 왔음이 무혐의 처분을 하였던 검찰에 의해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개헌을 논의하고 있지만, 실상은 87년 헌법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노동 3권’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어 노동조건 등에 대해 사용자와 교섭을 하고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삼성은 정부와 언론의 묵인과 방조 아래 오랫동안 헌법 위에 군림해왔다. 부끄러운 일이다. 잘못된 노동 관행은 뿌리 뽑아야 하고, 노동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의 부당노동행위 실태를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검찰은 삼성의 노조 와해 문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부는 노조 와해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따라 판단함으로써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국가가 어떻게 보장해나가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4/04- 16:36
71
0

검찰은 키코(KIKO) 사기사건 가해 은행을 엄벌하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키코 사기사건 검찰 고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열어

고발장과 함께 sc제일은행 녹취록 등 증거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 

일시 및 장소 : 4월 4일(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법원 3거리) 입구 앞

 

EF20180404_기자회견_키코 사기사건 검찰 재고발 기자회견_01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키코 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8개 단체와 피해기업 직원들은 오늘(4/4)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키코(KIKO) 사기사건, 검찰 고발장 제출 및 관련자 엄벌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공동 고발인단은, 키코 공대위와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이다.

 

키코 사건은 은행이 저지른 ‘사기’ 사건이다. 은행들은 파생금융상품을 환 헤지 상품으로 홍보하며 판매하였고, 실질적으로 피해기업들에게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키코 판매 수수료’와 ‘SC제일은행 녹취록’(제로 코스트라고 속여서 그쪽으로 유도) 등 새로운 증거(녹취록)를 보면, 은행의 기망행위와 기망의사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이를 고발장과 함께 검찰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검찰은 그 동안 키코 사기사건 수사를 계속 회피하여 왔다. 2010년 피해 기업들은 키코 사기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였지만,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그 과정을 보면, 조직적으로 증거, 증언에 대한 철저한 무시, 축소와 왜곡 과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검찰은 수사에 미온적이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제 시민사회 단체들은 키코 사기사건에 대한 철저한 검찰 재수사를 촉구하였고, 가해자 은행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한편 관련 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와 함께 키코 사기사건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키코 사기사건 검찰 고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 4.4(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서초동 법원 3거리)
  • 주최 :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약탈경제반대행동/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한국 파산회생 변호사회(가나다 순)
  • 참가자 : 주최단체 대표 1인 및 키코 피해 회사 임직원 등 

 

 

[기자회견문]

검찰은 키코(KIKO) 사기사건, 
철저하게 재수사하여 가해 은행 처벌하라!

 

키코(KIKO) 사건에서 은행이 수출 기업을 속인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다. 그런데, 검찰은 사기, 기망행위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계속해 은행의 키코 사기사건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와 함께 고발장을 제출한다.

 

이미, 우리는 여러 차례 은행의 키코 사기사건 재수사를 검찰과 관련 당국에 촉구해왔다. 과거,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2014년 3월 경 은행들의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녹취록)가 발견되었다. ‘키코 판매 수수료’와 ‘SC제일은행 녹취록’ 등 새로운 증거(녹취록)를 보면, 검찰의 재수사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지금까지 회피하고 있다.

 

은행의 키코 상품은 환위험 헷지(Hedge)에 부적합한 ‘환투기’ 상품에 불과하며, ‘제로 코스트’(Zero Cost) 상품이 결코 아니었다. 키코 계약을 통해 기업이 취득하는 풋옵션 가치보다, 은행이 취득하는 콜옵션 가치가 평균 약 2.5배에 이른다. 그 대가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 가치가 약 2.5배에 이른다. 이러한 양 옵션 이론가(프리미엄 혹은 가치, 가격, 기대이익, 기댓값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의 차이가 은행이 취득하는 마진(수수료)에 해당하지만, 이를 ‘제로 코스트’(Zero Cost) 상품이라고 속인 것이다. 그 결과, 각 은행에서는 50억 원 이상의 편취가 가능했다. 

 

또한, 은행은 다른 선물환에 비교해 마진이 무려 40배에 이르는 키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기업을 철저히 속였다. ‘제로 코스트’라고 속여서 키코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내용이 담긴 ‘SC제일은행 녹취록’ 이 그 증거이다. 이 녹취록을 보면, 은행의 기망행위와 기망의사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검찰의 개과천선을 촉구한다. 2010년 우리는 환헷지 기능이 전혀 없는 키코 상품을 설계했고, 그 키코를 제로 코스트라고 속여 판매한 은행을 검찰에 이미 고발한 바 있다. 또한, 당시 고발 내용에는 독일연방대법원과 미국연방증권거래위원회가 유사한 사례에서 옵션가격의 차이를 알리지 않아 기망행위로 판결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듬해 검찰은 우리의 고발을 뭉개버렸다.

 

이제 와 당시 검찰의 키코 사기사건 수사를 되돌아보면, 조직적으로 증거, 증언에 대한 철저한 무시, 축소와 왜곡 과정이 있었다는 의심을 두게 한다. 미국연방증권거래위원회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의견조회 문건을 은폐한 의혹이 있다. 더욱이 담당 수사검사를 교체한 후 곧이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당시 검찰의 행태는 직무유기로 보이며,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진실과 정의에 따른 사법적 판단이 아닌, 다른 외부의 영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이러한 직무유기 행태로 인해 사법 정의가 8년이나 지체되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키코 피해 기업이 도산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했는지, 그 여파로 얼마나 많은 사업가들과 노동자들이 참혹한 고통으로 내몰렸는지 모른다. 그와 반대로, 신한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가해 은행은 매년 천문학적인 고수익을 챙기며, 호의호식하여왔다. 

 

이제, 세상은 바뀌었다. 아니, 바뀌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 시절 등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처리들이 이제 바로 잡히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부정부패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사건이다. 은행의 키코 사기사건도 바로 이명박 정권하에서 일어난 일이고, 불기소 처분한 것도 그 정권 하에서 검찰의 짓이었다.

 

다행인 것은 지난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키코 사기사건의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 놓았고, 지난 연말에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행정혁신 최종 권고안’을 통해, 키코 사기사건 재조사를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는 것이다. 이제 검찰이 과거의 구태를 벗을 때이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증거들과 함께, 검찰에 키코 사기사건 고발장을 제출한다. 검찰은 키코 사기사건을 즉각 철저하게 수사하라! 가해 은행을 처벌하라!

 

2018년 4월 4일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가나다 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4/04- 16:28
115
0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오는 4월 6일 있을 예정입니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최초로 국민이 파면한 대통령인 박근혜의 혐의는 무려 18개에 달합니다. 제기된 혐의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국민적 관심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국정농단과 대통령 권한의 오남용 사태를 근절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리적 쟁점에 검토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에 각각의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에 대해 헌법적, 형사법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8년 4월 10일(화) 오전 10시~ 11시 40분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가나다순)

 

 

좌장 | 정연순 변호사/민변

패널 | 최정학 방통대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패널 | 김남근 변호사/민변

패널 | 임지봉 서강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순서 | 10.00 인사말

패널 | 10.10 패널 발표

패널 | 11.10 종합토론/질의응답

패널 | 11.40 폐회 

수, 2018/04/04- 21:09
146
0

다시 떠오르는 천안함 침몰 의혹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천안함 침몰 사건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과거 정권의 방송통제로 인해 보도되지 않았던 천안함 의혹 관련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최근 공중파를 탄 것은 논란을 다시 확산시키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방영으로 논란이 재점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귀결이라 말해야 옳을 것이다. 논란은 이미 한참 전에 본격화되었다.  

 

새 정부 들어 과거 적폐 척결 차원의 활동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하 각종 국가기구들의 정치공작, 여론조작, 국민사찰 활동이 드러났다. 특히 천안함 문제에 의혹을 제기하던 시민들과 단체들에 군 사이버 사령부, 기무사, 경찰 등이 조직적으로 비방댓글을 달거나 보수단체들을 동원해 공격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천안함사건 진실을 둘러싼 논란 시즌 2의 도래는 어느 정도 예정된 일이었다. 필자도 그 피해자 중 한명이다. 군 사이버사 심리전단이 당시 만든 민간인 대상 비방 공작 이미지에는 필자가 ‘북한권력 옹호 전문가’로 묘사되어 있었다.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처럼 꾸민 한 비장 공작용 이미지에는 필자가 북한 장성 제복을 입고 ‘천안함 폭침’을 부인하면서 북한을 옹호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필자를 비롯해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댓글공작의 피해자들은 공권력 남용의 진상과 더불어 천안함사건의 객관적 실체를 밝힐 재조사를 다시금 힘주어 촉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천안함 진상규명운동을 본격화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했던 이유는 이 사안이 자칫 남남갈등을 확대해 가뜩이나 장애물이 즐비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까 우려해서였다.  

 

논란을 자초한 펜스 미 부통령과 군

 

그런데 정작 진실을 둘러싼 논란에 불을 댕긴 쪽은 의혹을 주장해온 측이 아니라 의혹을 덮고자 했던 측이었다. 지난 2월 초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방한한 펜스 미국 부통령은 9일 작심한 듯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에 있는 천안함기념관을 방문했다. 남과 북이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고조되어온 대결과 긴장 상태를 잠시 접어두고 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에 나서려는 찰나에 남북 간 진실공방이 이어진 자극적인 이슈임을 뻔히 알면서도 부러 천안함기념관을 방문한 미 부통령의 행보는 그 자체로도 부적절한 일이었다. 게다가 그곳에서 행한 그의 발언은 또다른 사실공방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는 “유엔조차 천안함 침몰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이라고 인정했다”라며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바를 강변했다. 이 사건을 다뤘던 2010년 7월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에는 천안함 침몰 원인을 명시하거나 추정하는 문장이 없다. 북한이라는 언급도 없었다. 성명은 천안함의 침몰과 인명손실을 초래한 공격을 ‘개탄’하면서도 공격 주체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남과 북이 분쟁을 피하고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더욱이 안보리의 일원인 러시아는 한국정부의 초청으로 방문조사를 마친 후 어뢰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 초안을 남겼다. 중국은 아예 한국정부의 조사단 파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심지어 주한 미 대사관을 비롯한 미국의 관료들조차도 ‘한국정부의 주장을 신뢰한다’는 식의 간접어법으로만 소위 ‘1번’ 어뢰에 의한 격침설을 인정해온 터였다. 펜스 부통령이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있었다면 남북한 갈등에 대해 언급할 자격이 없는 문외한이고, 이 사실을 알고도 말했다면 한반도 문제를 꼬이게 만들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한편, 그 와중에 지난 2월 28일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국회 답변 과정에서 다시 논란이 될 만한 주장을 다시 꺼내놓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고 천안함을 폭침시킨 것이 북한의 “유고(YUGO)급 소형잠수정”이라고 답한 것이다. 문제는 유고급 소형잠수정은 통상 70~80톤급 구식 침투용으로서 중형어뢰를 발사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합참에서 바로 연어급 잠수정으로 정정했지만, 천안함을 폭침시켰다는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 문제는 정부의 말 바꾸기가 계속되어온 쟁점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 중 하나다. 2010년 5월 20일 이른바 ‘민군합동조사단’의 중간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군은 천안함에 어뢰를 발사한 잠수정이 배수량 130톤인 신형 ‘연어급 잠수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북한은 즉시 그런 잠수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이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영문 조사보고서에서 국내에서와 달리 북한이 ‘70~80톤급’ 잠수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술했을 뿐 ‘130톤급’ 신형 잠수정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잠수정과 관련한 논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도 군과 이명박정부는 자신들이 신형 연어급 잠수정을 5년간 추적해왔다고 강변했는데, 2010년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천안함사건 직전인 2010년 2월까지 군이 보유하고 있던 북한 ‘위협자산목록’에 연어급 잠수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천안함사건에 대한 군 최종보고서에는 은근슬쩍 ‘연어급 잠수정’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는 방식으로 유야무야되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알 만한 해군 출신 국방부장관이 유고급 구형 잠수정이 자기 몸체의 1/2 길이에 해당하는 중어뢰를 쐈다고 국회에서 주장하는가 하면, 합참이 다시 신형 연어급 잠수정이라고 정정하는 코미디가 2018년 국회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뒤늦게 방영된 KBS ‘추적60분’(2018.3.28)은 천안함 선체가 “어뢰에 의해 파괴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천안함 인양업체 관계자의 증언을 다뤘다. 군은 지금까지 녹슨 어뢰부품 하나를 인근해역에서 인양해 모든 결론을 사실상 거기에 짜맞추어왔다. 그런데 그 어뢰부품에서는 침전물질이라고 추정되지만 군이 폭발결과라고 우기는 하얀 분말이 검출되었을 뿐, 탄약성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생존 혹은 사망 장병들에게서 확실한 어뢰폭발로 추정되는 상흔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도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다. 폭발에도 훼손되지 않은 ‘1번’이라는 매직 글씨나 형광등도 마찬가지다. 해군은 2010년 하반기 내내 인양된 천안함을 선체에서 꺼낸 물건들과 더불어 전시하고 시민들의 참관을 조직했는데, 그 물건들 중에는 손상되지 않은 수십여개의 재고용 형광등, 장병들이 사용하던 훼손되지 않은 머그잔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남북관계의 뇌관, 기초 정보 공개로부터 해결해야

 

 또다른 논란은 평창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북측 고위급대표단을 이끌고 온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둘러싸고 가열되었다. 천안함사건 당시 정찰총국장을 맡았던 그를 두고 보수야당과 우익언론은 천안함 폭침의 장본인이라고 비난하면서 정부가 공식적인 사과도 받지 않은 채 그를 북한 대표로 영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도 높은 비방을 이어갔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정부가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에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비방전은 지속되었다. 한편, 김영철은 최근 평양을 방문한 남측 예술단을 만난 자리에서 남한 내부의 비방여론을 의식한 듯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 저 김영철”이라며 이죽거렸다. 남북 간 대화가 이렇듯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리바닥을 걷는 분위기에서 진행된다면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현재는 남북정상회담으로 향해가는 일종의 순항 국면이라 이런저런 논란과 비방을 그럭저럭 덮고 넘어가고 있지만, 향후 남북관계에서 이견이 발생하거나 교착 국면이 이어질 경우 천안함 침몰원인 논란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특히 ‘아니면 말고’ 식으로 치고 빠지면서, ‘천안함 폭침’을 맹신하지 않으면 국민 될 자격조차 없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낡은 종북몰이가 지속되는 한 천안함은 남북관계와 남한 내 민주주의의 블랙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의혹의 수준이나 이 해결되지 않은 의혹이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비추어 아직 천안함에 대해 밝혀진 것이 거의 없다. 천안함 의혹을 제기했던 신상철씨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해군은 천안함사건 관련 핵심정보들을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비공개하겠다고 통보했다. 해군이 군사기밀로 비공개한 정보는 △2010년 3월26일 천안함 교신기록 △같은 날짜 천안함 항적기록 △같은 날짜 백령도 서쪽 및 남쪽 해안 모든 초소 TOD(열상감시장비) 영상 △2010년 3월 26일~27일 국방부(합참·해작사 포함)와 해경 간 통신기록 전부 △사건 당일 해경 501함과 해경 253호정 교신기록 전부 △2010년 3월 26일~31일 군 상황일지(합참, 2함대, 작전사령부) △합참 및 해군 2해역사령부 보유 KNTDS(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 천안함 이동경로기록 전부 등이다. 이 정보들은 사건 초기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절되었던 것들이기도 하다.

 

천안함 침몰 사건은 아직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미제 사건이다. 아직 수면 아래 잠긴 이 사건이 남북관계 전체를 침몰시키는 뇌관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천안함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다가 침몰했는지 기초정보조차 아직 알지 못한다. 최소한의 정보라도 공개해야 한다. 그것이 문재인정부가 우선 해야 할 일이다.

 

* 창비 주간논평 바로가기 >> 클릭

 

수, 2018/04/04- 20:16
117
0

“좋은 노인돌봄, 지방선거에 제안한다!”

노인장기요양 공대위, 지방선거 후보자와 캠프 대상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
2018. 4. 10. (화) 10:0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1. 취지와 목적

  •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노인장기요양공대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늙는 것이 두렵지 않은 좋은 돌봄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인권·여성·복지 등 각 분야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모인 연대체입니다.  

  • 노인장기요양 공대위는 2018년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노인돌봄 정책을 제안하고 지방선거 공약으로 요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은 주민의 복지 증진이며, 주민들을 위한 복지공약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은 지방선거의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한국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노인돌봄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 이에 노인장기요양 공대위는 국공립 요양 확충,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 6월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캠프에 제안하는 구체적인 노인돌봄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4월 10일(화)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서울시 중구 정동길 9) 212호에서 개최합니다.

 

  1. 토론회 개요

 

  • 제목: 노인장기요양 공대위 지방선거 정책제안 토론회
    “좋은 노인돌봄, 지방선거에 제안한다!”

  • 일시 장소: 2018년 4월 10일(화) 오전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서울시 중구 정동길 9)

  • 주최: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의료연대본부재가요양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좋은돌봄실천단,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프로그램

    • 사회: 김민문정 (노인장기요양 공대위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발제
      ①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방안  |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②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 남우근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운영위원

    • 토론
      ① 이원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장기요양정책위원장
      ② 유희숙 서울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
      ③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수, 2018/04/04- 18:39
15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