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2018 녹색연합 활동가 공개채용

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강행처리 규탄한다
-강행처리 찬성 의원 명단 공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2023.05.26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8인) 찬성(171인) 강대식 강민국 강병원 강준현 고영인 고용진 권명호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교흥 김기현 김도읍 김민철 김병욱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수 김영배 김영선 김영식 김영주 김영진 김예지 김용판 김 웅 김원이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호 김학용 김한규 김형동 김회재 김희곤 김희국 노용호 류성걸 맹성규 박대수 박덕흠 박범계 박성민 박성준 박수영 박용진 박 정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소병철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신동근 신원식 신현영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안철수 양금희 양기대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엄태영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윤관석 윤두현 윤상현 윤재옥 윤주경 윤창현 윤호중 이개호 이달곤 이만희 이명수 이양수 이 용 이용빈 이용우 이용호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명 이정문 이종성 이주환 이채익 이철규 이탄희 이태규 이학영 이헌승 이형석 임병헌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동혁 장제원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해철 정경희 정동만 정성호 정우택 정운천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청래 정태호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승래 조오섭 조은희 조정훈 조해진 주철현 주호영 지성호 천준호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인호 최종윤 최형두 태영호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준호 허 영 허은아 홍기원 홍문표 홍석준 홍성국 홍정민 황보승희 황 희 반대(25인) 강민정 강선우 강성희 강은미 고민정 김상희 김한정 김홍걸 류호정 박영순 박찬대 배진교 심상정 용혜인 유기홍 윤미향 윤영덕 윤재갑 이소영 이은주 장혜영 전혜숙 한정애 홍익표 황운하 기권(42인) 강득구 김두관 김민기 김병기 김성주 김승원 김영호 김용민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상혁 박주민 배현진 서동용 서정숙 설 훈 송옥주 양이원영 우원식 유정주 윤건영 윤준병 윤후덕 이병훈 이성만 이용선 이해식 인재근 장경태 장철민 정춘숙 정필모 조응천 최강욱 최기상 최재형 최혜영 |
생태 학살의 방아쇠,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당겼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해당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 한국인권보고서>에 기고했습니다.
생태 학살의 한 시작점이 돼버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글을 쓰기 전에 한가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등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자치권의 강화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이뤄져야 하며, 법령의 과도한 권한 이행을 통해 규제 해제가 목적인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무력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설악산에 대한 케이블카 건설을 협의하고 울릉도, 흑산도 등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공항 개발도 진행 중이다. 또, 난개발 목적의 최종 걸림돌인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주거나 약식으로 바꾸면서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세금을 통해 개발 이득을 취하고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개발권한 역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자체장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국 특별자치도에 개발 사업 요구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은 5월 25일 정부의 생태 학살 정책의 빗장을 열어주는 시작점이 됐다. 24일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날 오전 법제사법위원위를 통과한 법안은 다시 오후에 본회의에 올라왔고, 국회는 단 이틀만에 법안 통과라는 역사에 남을만한 진행 속도를 기록하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가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여당과 야당이 가릴 것 없이 생태 파괴 빗장을 열어버린 검은 협치의 증거물이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됐다. 우리는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킨 이번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명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171인(민주당 74인, 국민의힘 92인, 무소속 4인, 시대전환 1인)을 매표의 검은 역사로 기억할 것이다.
법안의 통과는 앞으로 진행될 경기중북부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 중부발전특별법 등 수많은 특별법이 강원특별법의 영향을 받아 보호구역 개발과 환경영향평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할 것이다. 실제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는 법안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한 개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법안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 규제 해제법이자 강원도 민원법인 것이다. 강원도 지자체장, 즉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모든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해제와 행위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물론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물환경관리법과 같이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부 법안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대안으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법안은 13조를 통해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를 선언하면서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②법안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③ 법안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④ 법안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⑥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⑦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생태 파괴로 구성된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
전국 지자체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명분으로 각자 원하는 개발상을 담아 특별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지자체는 전라북도다. 내년 4월이면 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전라북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된 지 단 5일 만에 전북특별자치도 간담회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올라오기까지 단 두 번의 주먹구구식 회의를 마치고,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완료됐다며 국회에 법안을 보내는 발 빠름을 보였다.
환경단체가 예상했던 모습이 실현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부내륙연계지역 등 특별법이 강원자치도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넘어서는 법안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지자체가 발전을 요구하며 특별법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특별자치도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면, 제한된 중앙정부 예산에 특별자치도를 지원할 방법은 특별자치도가 아닌 현재와 다를 것이 없다.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철도, 폐기물, 산업단지, 골프장, 관광단지 등으로 협의 요청 및 종료된 환경영향평가는 21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휴양촌, 공장, 골재, 체육공원 등의 목적으로 협의와 종료가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3,878건이나 된다.
헌법으로 정한 국민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단 소수의 개발 업자 지갑만 두둑하게 채워줄 개발사업을 오직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며, 환경 파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생태 파괴 책임은 다수의 우리 국민의 짊어지게 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시작으로 한 생태 학살 방아쇠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거대 정당 간의 검은 협치로 통과됐다고 평가한다. 과연 다가오는 총선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을까? 결국, 생태 학살의 방아쇠를 당긴 국회는 국토 파괴와 국민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2012년 개봉한 우리 영화 <파파로티>는 성악을 꿈꾸는 조폭이 등장한다. 조폭이 사찰을 점령하고, 학교를 가고, 무당이 되는 설정은 있었지만, 클래식 하는 조폭은 생소하다. 하지만 <파파로티>는 실제 ‘고교생 파바로티’로 TV에 소개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장호(이제훈 분)는 성악 재능을 인정받아 낮에는 예술고등학교 학생이지만, 밤에는 아우들을 거느린 형님으로 생활한다. 그런 그를 반강제로 맡게 된 이가 바로 나상진(한석규 분)이다. 나상진은 한때 잘나가는 성악가였으나 지금은 시골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그저 까칠한 선생이다. 나상진의 눈에 건달이 클래식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상진은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봐야 하느냐”며 이장호를 무시한다. 그런 나상진에게 이장호는 “건달은 노래하면 안 됩니까?”라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상진은 이장호에게서 하늘이 내려준 재능이 있음을 알게 되고, 부러워한다. 그러면서 그를 제대로 된 성악가로 만들기 위해 뛰어든다. 그러나 조폭 세계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이장호를 끌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레슨비에 가로막힌 합창단원의 꿈
영화 <파파로티>를 보면서 옛 기억이 떠올랐다. 고등학교 1학년 어느 음악 시간, 선생님은 가곡 ‘선구자’를 한 명씩 부르게 했다. 내 차례가 끝난 후, 선생님은 급히 출석부에서 내 이름을 확인하며, “너 합창반에 들어와야 겠다”고 말했다. 친구들은 “와”라며 탄성을 질렀다. 당시 합창부는 축제 때 가장 큰 공연을 하는, 학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서클이었다.
나는 조금, 아니 많이 떨렸다. 아마도 친구들 중에는 그때까지 내 이름도 모르는 이들이 많았을 만큼 난 조용했기에, 아이들의 주목은 나를 떨게 했다. 급기야 선생님은 “수업 끝나고 나 좀 보고 가라”고 했다. 친구들이 또다시 탄성을 내질렀다. 17살, 내가 뭘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알게 된다는 것은 ‘설렘’이자 ‘환희’였다. 당연히 합창반에 들어가고 싶었고, 가능하다면 성악을 전공하고 싶다는 꿈도 꿨다.
그러나 나는 성악을 할 수 없었다. 누나 친구 중에 성악을 전공하는 이가 있어 어찌 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월이 흐른 지금 기억 남는 건 별도의 레슨을 받아야 한다는 것뿐이다. 문제는 한 한기 등록금의 두 배가 넘는 비용을 레슨비로, 그것도 매달 지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것은 우리 집 형편으로는 불가능했다.
내 위 형제들 모두 고등학교 졸업 후 집안 살림을 위해 취업에 나서는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아예 꿈조차 꾸지 말자는 심정으로 합창반 들어갈 생각을 접었다. 영화를 보는 동안 내내 ‘파바로티’를 ‘파파로티’로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꿈을 위해 매진하는 이장호가 부러웠는지도 모른다.
인생의 스승...자연이야말로 위대한 스승
아니다. 어쩌면 이장호를 이끌어 준 선생 나상진이야말로 더 부러운 존재가 아니었나 싶다. 만화가 박용흠 선생의 대표작 『구르믈 버서난 달처럼(1995년)』이란 작품이 있다. 이 만화는 조선시대 차별 받는 이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가주의 작품으로서 당시 비평가와 독자들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다. <왕의 남자>로 알려진 이준익 감독은 이 작품을 2010년 동명의 영화로도 연출하기도 했다.
원작에서 서자 출신 견자는 맹인 검객 황정학에게 검술을 배우면서 세상의 이치를 터득해 나간다. 어느 날 황정학이 견자에게 ‘하루살이가 하루에 얼마나 날 수 있냐?’고 묻는다. 견자가 아무 말도 못하자 황정학은 “하루살이가 기껏 날아봐야 하루에 10리를 갈 수 있을까?”라며 “하지만 하루살이가 천리마 등에 오르면, 하루에 천리를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면 영화 <파파로티>에서 ‘하루살이’ 이장호를 천리를 가게 했던 것은 ‘천리마’ 나상진이었다. 영화의 마지막, 이태리 유학을 갔다 와 귀국 인사를 위해 무대에 오른 이장호는 오늘의 자리까지 오게 한 사람이 바로 나상진이라 말하며 고마워한다. 그러면서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을 열창하면서 영화는 끝을 맺는다.
고백하자면 철없는 시절 ‘왜 내게는 천리마 같은 스승이 없을까?’라는 푸념 했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주변에 천리마 같은 스승이 넘쳐 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 아닌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천리를 갈 것인가와 나는 누구를 위한 천리마가 될 것인가도 생각하게 됐다. 행복을 받는 이가 있다면, 그 행복을 주는 이도 있어야 하니 말이다.
천리마 같은 스승은 사람만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인류의 지혜의 근본은 자연에게 배운 것이 상당하다. 지금도 자연을 제대로 배워야 인류가 지탱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연이야말로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아닐까 싶다.
*이 글은 이철재 에코큐레이터(환경운동연합 전 정책처장)가 보내온 글입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2017 풀꿈자연학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풀꿈자연학교에서는 자연을 보고, 듣고,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아이들의 생태적 감수성이 자랍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환경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고,
친구들과 함께 자연에서 뛰놀며 자연의 소중함과 관계의 중요성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연아, 안녕!” 하고 친구가 되어
봄이 오면 새싹과, 여름이 오면 시냇가의 물고기와 인사를 나눕니다.
개구리와 올챙이 찾기, 찰흙놀이, 숲 속 보물 찾기, 무심천에서 물고기 잡기, 곤충 관찰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 문의사항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010-8875-2466(심서현)으로 전화, 문자
♦ 신 청 – 아래의 신청서 작성 후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세요.
( 메일 : [email protected] / 팩스 : 043-222-2479 )
♦ 참가비 입금계좌 <농협 311-01-130682 청주충북환경연합>
감사합니다^^
■ 제목
가보고 싶고,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섬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 지음
희망제작소
■ 소개
이 자료는 2017년 7월 28일 진행된 ‘지속가능한 섬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자료집이다.
발제와 토론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주최 :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국회도서발전연구회, 국회의원 박주민
– 주관 : 희망제작소
– 후원 :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 목차
1. 개회사
–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회장 (주철현 여수시장)
2. 인사말
– 국회도서발전연구회 공동대표 (이군현·박지원 국회의원)
3. 축사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
4. 발제
– 아름다운 점 발전을 위한 지역 현안과제 / 주철현 여수시장
–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섬 발전정책 추진방안 /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섬 발전전략 / 김준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5. 토론
– 윤미숙 전남도청 섬가꾸기전문위원
– 강봉룡 목포대학교 교수
– 장정민 옹진군의회 부의장(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 회장)
– 양영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
– 박천수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장
■ 펴낸 날
2017.07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2018 풀꿈자연학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풀꿈자연학교에서는 자연을 보고, 듣고,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아이들의 생태적 감수성이 자랍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환경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고,
친구들과 함께 자연에서 뛰놀며 자연의 소중함과 관계의 중요성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연아, 안녕!” 하고 친구가 되어 봄이 오면 새싹과, 여름이 오면 시냇가의 물고기와 인사를 나눕니다.
개구리와 올챙이 찾기, 찰흙놀이, 숲 속 보물 찾기, 무심천에서 물고기 잡기, 곤충 관찰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 신청방법 –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 후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세요.
( 메일 : [email protected] / 팩스 : 043-222-2479 )
180218_풀꿈자연학교 신청서
♦ 참가비 입금계좌 <농협 311-01-130682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문의사항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010-9797-2466(김다솜)으로 전화, 문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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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m : 안전과 위험의 경계, 경주를 지키는 영상 30km를 찍다.
1. 핵발전소에 사고가 났을 경우, 비상경계구역의 거리 30km
2.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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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는 낡고 위험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탈핵’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너무 무겁게 생각하거나 불편해서 피하지는 않을까? 라는 고민에서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핵발전소 사고가 날 경우 비상경계구역을 30km로 설정해놓았습니다. ‘비상경계구역’이란 여러 가지 핵사고가 일어났을 때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 또는 누출 우려가 있을 시 절대적으로 신속한 초기대응과 주민대피가 필요한 곳을 이릅니다. 월성 핵발전소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에는 백만 명이 넘는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매년 관광객 수도 증가하고 있고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첨성대가, 석굴암이, 무열왕릉이 핵발전소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복한 마음으로 여행하러 경주를 찾을까요? [관련기사보기]
’30km/h’ 안전을 위한 속도, 위험한 핵발전소로부터 조심조심 멀어지기

↑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전경. 마을 옆 바닷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월성1호기가 있다. ⓒ이상홍
수학여행으로, 또는 역사 문화 탐방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쯤은 가보았을 경주. 우리는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들고 다시 경주로 갑니다. 그곳에는 하루 빨리 멈춰야만 하는 위험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수명이 다해 고장이 잦은 핵발전소, 월성1호기. 경주에 월성1호기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오래전 사진을 찍었던 곳에서 방독면을 쓰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내려 합니다.
후원을 하시면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함께 고발합시다!
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 모집
신 청 : http://bit.ly/Nis-Stop-Hacking
마 감 : 2015.7.29(수) 24:00
혐 의 :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인 : 국민고발단
피고발인 : 원세훈 전 원장부터 현재 국정원장까지 국정원의 국민해킹 책임자 및 실행자
[참여 호소문]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 우리 현대사에는 5·16 쿠데타의 2인자가 쿠데타 성공과 함께 만들었던 중앙정보부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안전기획부와 지금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국정원 등이 하룻밤 사이에 아파트 수십 동을 그리고 대규모 관광지를 개발했다가 취소했다가, 거물급 정치인들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줄기세포를 개발했다가 폐기했다가를 결정했다는 이야기들이 수없이 구전되어도, 국민들은 국정원은 “그럴 수 있다”라는 막연한 경외와 공포로 바라보아 왔을 뿐입니다. 국정원 등은 항상 국민이 모르게 일을 할 수 있었고, 간혹 국민을 해한다 하더라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공작’이었지 ‘범죄’는 아니었던 것이며, 정보전이나 대북공작의 일환으로 용납되었고 보호되었습니다. 이들이 휘둘러 왔던,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광범위한 민주주의의 예외로 민주주의의 이상(理想)인 ‘국가와 국민의 동일성’,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이 우리사회에서는 얼마나 꿈같은 이야기인지 각인시켜왔습니다.
□ 그런데 이를 넘어 국정원은 인터넷 공간 등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국민의 생각을 조종하려 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종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존재가 자신의 주인인 국민을 조종하려 했다는 것은 국정원이 단순히 ‘민주주의의 예외’적인 존재에서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존재로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이제 국정원은 이 조차도 넘어서서 모든 국민들을 사실상 감시대상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팀(Hacking Team)(이하 “해킹 팀”)으로부터 ‘RCS(Remote Control System)’(이하 “RCS”)를 구매하여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정원은 지난 14일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하였으나 이는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해킹 팀으로부터 유출된 자료에서 드러난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보면 국정원의 해명은 거짓해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국내 최대 이용자수를 자랑하는 카카오톡을 해킹하길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원했던 점
■ 갤럭시S3의 국내용 모델을 구입하여 이탈리아에 보내 ‘몰래 음성녹음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달라고 주문하거나 갤럭시 신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를 해킹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요구하였다는 점
■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백신프로그램인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였다는 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공격을 요청하였다는 점
■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점
■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 등 내국인들이 주로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피싱하려고 했던 점
□ 또 어제 국정원은 자실한 국정원 직원 임모씨가 자살 전 삭제했던 모든 파일을 복구하여 분석한 결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찰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1)이미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기에 삭제할 권한이 없는 임모씨가 파일을 삭제했다는 점, 2)대북, 대테러 용 자료라고 하면서도 삭제한 점, 3)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당시 IT비전문가인 김하영은 이틀 동안 자신의 오피스텔에 있으면서 무려 187개의 파일을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한 반면에 20년간 IT관련 업무를 맡았을 정도로 전문가인 임모씨는 복구가 가능하도록 삭제했다는 점 등 위 국정원의 해명에도 여전히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국정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킹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RCS를 최초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현재 국정원장인 이병호까지의 전․현직 국정원장들, 그리고 위 각 국정원장 밑에서 RCS를 구입하고 사용하여 왔을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제 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히 민주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노예가 되고, 감시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고발은 단순히 국정원의 RCS 구매와 사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만이 아닌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여 우리사회가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발이 끝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까지 이르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고발에 참여해주셔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깨어 있고, 지금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며, 절실히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만히 있는 검찰, 눈치 보는 검찰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할 것이고, 진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 27일
국정원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운동을 시작하며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 순)
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에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bit.ly/Nis-Stop-Hacking
□ 2015. 7. 5. 누군가가 이탈리아 해킹 팀(Hacking Team)(이하 “해킹 팀”이라고만 하겠습니다)의 내부자료를 해킹을 통해 확보한 후 인터넷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 내부자료에는 ‘RCS(Remote Control System)’(이하 “RCS”라고만 하겠습니다)의 소스코드를 비롯하여 RCS를 구매한 나라와 구체적인 구매내역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자료에는 우리나라 정보수사기관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만 하겠습니다)도 해킹 팀의 고객이었고, 실제로 RCS를 구입 및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1. 국정원은 주식회사 나나테크를 통해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감청하는 것을 넘어서서 해킹할 수 있는 RCS를 아무런 통보절차 없이 도입하였다. 2. 국정원은 이렇게 도입한 RCS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국정원은 지난 14일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하였으나 이는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해킹 팀으로부터 유출된 위 자료들을 분석한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국정원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 국정원은 국내 최대 이용자수를 자랑하는 메신져인 카카오톡을 해킹하길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원했습니다. 실제로 2014년 3월 해킹 팀 내부 메일에는 “한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기능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 둘째, 국정원은 스마트폰의 “국내용 모델”의 해킹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13년 2월 갤럭시S3의 국내용 모델을 구입하여 이탈리아에 보내 ‘몰래 음성녹음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달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외국에서 출시된 모델은 기본 애플리케이션이 국내용과 다르기에 국내 핸드폰 사용자를 전제로 한 맞춤용 해킹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갤럭시 핸드폰의 최신형 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를 해킹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요청했습니다. 이 역시 국내 핸드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 셋째, 국정원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백신프로그램인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도 물었습니다. 이 역시 국내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해킹을 준비해왔다고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 넷째,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공격을 요청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2014년 3월께 오간 해킹 팀의 ‘출장 보고서’를 보면, “그들(국정원)의 주된 관심사는 원격의 안드로이드, 아이폰에 대한 공격”이며 “특히 6월에 안드로이드 공격을 이용하길 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국내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다섯째,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천안함 관련 연구진, 서울대 출신 고위관계자 등이 감시 대상자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 여섯째, 국정원이 해킹 팀 쪽에 ‘악성 코드를 심어 달라’며 보낸 설치 파일 링크를 살펴보면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를 미끼로 내건 주소가 나옵니다. 하나같이 “국내”의 일반인들이 흔히 누를 법한 링크들입니다. 어떤 외국인들이 이를 외국에서 누르겠습니까?
□ 따라서 국정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킹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RCS를 최초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현재 국정원장인 이병호까지의 전․현직 국정원장들, 그리고 위 각 국정원장 밑에서 RCS를 구입하고 사용하여 왔을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범죄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RCS를 구입하여 도입한 행위
-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제10조의2 제2항: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통보의무 위반
2. RCS를 감염시켜 감청하거나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훔쳐 본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제48조 제2항 : 악성프로그램(RCS)의 전달 또는 유포
- 정통망법 제48조 제1항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
- 정통망법 제49조 : 타인의 비밀침해
- 통비법 제7조 제1항 : 감청을 하려는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혹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의무 위반
□ 그런데 검찰 등 이를 조사하고 밝혀야 하는 국가기관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 관계자는 외국으로 출국을 하고, 담당자는 자신의 행적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를 삭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져 이후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증거들이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은 국민고발단을 모집하여 국정원의 국민해킹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이번 고발은 단순히 국정원의 RCS 구매와 사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만이 아닌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여 우리사회가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까지 이르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것이 보다 많은 국민이 이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깨어 있고, 지금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며, 절실히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만히 있는 검찰, 눈치 보는 검찰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할 것이고, 진상을 드러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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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7월 마을환경조사 ‘불법쓰레기’ 사진을 보내준 명단입니다.
봉사시간은 7월 29일에 확인해보세요^^!
8월 온도측정은 8월 2일(일) 오전 9시입니다~
| 강규진 | 김동화 | 김재연 | 남태현 | 변종욱 | 안도연 | 이승호 | 전유준 | 최민석 |
| 강동완 | 김미정 | 김재원 | 류신아 | 변찬영 | 안영환 | 이예서 | 전유진 | 최수빈 |
| 강동재 | 김민석 | 김재원 | 류하나 | 빈규태 | 안희원 | 이은지 | 전창윤 | 최수현 |
| 강민혜 | 김민재 | 김재윤 | 민선홍 | 빈재우 | 양찬열 | 이은혁 | 전태호 | 최우창 |
| 강재훈 | 김민주 | 김재형 | 민수홍 | 서재원 | 양찬우 | 이재원 | 전필규 | 최원종 |
| 강주현 | 김범진 | 김정래 | 민시윤 | 서정우 | 양현태 | 이재준 | 전해준 | 최재혁 |
| 강현서 | 김사준 | 김정호 | 민지홍 | 서채영 | 여태윤 | 이정목 | 정새나 | 하재인 |
| 고경도 | 김상혁 | 김준석 | 박민선 | 성민경 | 연재우 | 이정빈 | 정샘 | 하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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