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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하루 만에 혁신위 권고안 뒤집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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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하루 만에 혁신위 권고안 뒤집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익명 (미확인) | 목, 2017/12/21- 17:00

하루 만에 혁신위 권고안 뒤집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체계 개편 주장 가로 막고, 남은 쟁점 조율하고 나서

조율된 표현들마저 하루 만에 또 다시 공개 번복

혁신위 권고안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미룬 이유, 바로 이런 가능성 때문

혁신위는 금융위와의 쟁점 조율 이전의 보고서 버전 공개하고

국회는 “적폐세력” 금융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에 나서야

 

오늘(12/21), 언론보도(https://goo.gl/CZkRXF)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실명제 실시 이전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유지, ▲노동이사제 실시 권고,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구제 등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핵심 권고안에 대해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특히 부분적인 수용 의사를 밝힌 노동이사제 도입과 키코 사태 해결과는 달리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은산분리 유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전면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그동안 금융개혁의 핵심 대상으로 지목받아왔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자신들에게 칼날이 돌아올 수도 있는 논점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는 금융위의 적폐청산 의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어제 혁신위 발표에 대한 최종 논평을 오늘까지 미룬 이유도 바로 금융위의 반응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지극히 실망스럽게도 우려했던 가능성은 너무나 익숙한 모습으로 현실로 다가왔다. 금융위는 과연 이번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세력” 답게, 해당 부처별 혁신TF가 개혁안을 발표하고 해당 부처의 장이 “이 권고안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수용했던 다른 부처와는 달리, 혁신위 발표일에는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 다음날에 별도로 기자간담회를 마련해서 “입에 쓴 권고안”들을 골라서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모양새를 연출한 것이다. 권고안을 거부하는 논리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종래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금융위의 모습에는 과거를 반성하고 조직의 잘못을 시인하는 대인배의 모습보다는 “조직 보호 논리에 급급한 속 좁은 개혁 대상”의 모습이 넘쳐흘렀다. 오늘 금융위가 보여 준 태도는 왜 우리나라 금융발전을 위해 금융위에 대한 전면적 수술이 불가피한 것인지를 웅변으로 보여주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혁신위 보고서의 권고안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라”라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채, “앞으로 잘 해 보라”는 식의 모호한 표현을 여러 곳에서 사용한 점에 주목한다. 우리는 이런 결과가 혁신위와 금융위 간의 쟁점 조율 과정에서 상당 부분 금융위의 견해가 압도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만일 금융위가 그렇게 해서 쟁점을 자신들 입맛대로 요리한 뒤에, 또 다시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마지막 남은 “입에 쓴 약”마저 뱉어버리기로 결정했다면 이것은 그 논리적 정합성을 차치하고서라도 공직사회의 상식으로 보아도 있을 수 없는 일탈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진실규명과 적폐세력 청산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우선 ▲혁신위는 혁신위와 금융위 간에 쟁점이 조율되기 이전의 잠정 보고서를 공개하고, ▲금융위는 혁신위에게 요구한 수정안이 있다면 그 문서를 공개하고, ▲국회는 과징금 징수 및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대선공약을 조속히 실천에 옮길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가 자신에 대한 개혁의 칼날이 들어올 때마다 그 결론을 뭉개거나, 은근슬쩍 그 잘못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 돌린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제1차 금융개혁위원회에서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시작되자 그 당시 공룡 재경원에 자리 잡고 있던 구 재무부 관료조직은 조직적으로 감독체계 개편에 딴죽을 걸었다. 노무현 정부 초기 터진 신용카드 사태를 수습하면서 다시 감독 당국의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 이 때 현 금융위의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는 사실상 모든 책임을 금감원에 돌리고 자신들은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다. 이명박 정부 때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자 또 다시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사사건건 금융관료가 보고서의 내용을 통제하자 급기야 민간위원인 경상대 김홍범(경제학) 교수가 “정부가 짜놓은 각본에 들러리 서고 싶지 않다”며 사퇴했고, 민간 측 공동위원장인 김준경 당시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현 KDI 원장)도 물러나 버렸다. 박근혜 정부 초기 정권의 기세가 등등하던 시절에도 금융개혁에 대해 금융위는 “사실상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개혁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가 질책을 받기도 했다. 그 “찬란하고 씁쓸한 역사”를 지켜본 참여연대로서는 오늘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곡예가 전혀 새삼스럽지 않다. 그러나 비록 이럴 것을 염려해서 어제 논평을 보류했지만, 막상 조금도 변하지 않은 금융위의 모습을 다시금 확인하고 보니 이를 비판하기에 앞서 서글픔과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논점에 대한 금융위의 논리는 초라하다 못해 진실의 왜곡에 가깝다. 과징금 부과 불가를 외치는 금융위의 논리를 보자. 최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현행 금융실명법에서 실명전환 의무는 주민등록증 확인 등을 통해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완결됐다는 것이 그동안 금융위가 일관적으로 해석한 내용이고 대법원의 판례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정말 그런가? 당장 혁신위 최종 보고서에 반증이 게재되어 있다. 혁신위 최종 보고서 제38쪽 중하단을 보면 타인의 명의를 빌린 차명계좌는 비실명계좌라는 취지의 [실명(금) 46000-168, 1993.9.22.]와 [실명(금) 4600-202, 1993.9.28.] 등 실명제 실시 초기인 1993년의 해석 두 건이 제시되어 있다. 이에 비해 금융위가 제시한 반대 유권해석 사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11.17.에 만들어진 유권해석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최 금융위원장이 밝힌 것과는 달리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이건희 차명계좌가 과징금 징수 대상이라고 해석하게 만드는 유권해석은 다수 존재하며 모두 실명제 실시 초기부터 내려오던 유권해석이고, 그 중 일부는 실명제 유권해석의 교과서라고 볼 수 있는 「금융실명제 종합편람」(1999)에 실려 있는 것이다. 금융위가 반론으로 제시한 유권해석 사례가 오히려 최근에 나온 것이다. 이런데도 최 위원장처럼 주장할 수 있는가?

대법원 판례가 마치 과징금 부과에 반한다고 암시한 대목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계좌 중 타인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가 실명계좌인지 비실명계좌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은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명쾌하다. 혁신위 최종 보고서 제36쪽에 제시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12027 판결)가 바로 그것이다.

 

[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12027 판결]

긴급명령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거래자에게 실명전환의무가 있는 기존 비실명자산에는 가명에 의한 기존자산과 함께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도 포함된다.


금융위가 아무리 찾고 또 찾았지만 이 판례를 뒤집는 다른 대법원 판례는 없다. 금융위는 심지어 「금융실명제 관련 쟁점」(2017.11.16.)이라는 문서 제2쪽에서 위 대법원 판례는 실제로는 ‘가명’에 관한 판례여서 그 적용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금융실명제 관련 쟁점.jpg

출처: 「금융실명제 관련 쟁점」(2017.11.16.) 제2쪽
 

그러나 이는 정말 사실과 거리가 먼 주장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하급심 판결(서울고등법원 1998. 2. 3. 선고 96나31392 판결【손해배상(기)】)을 입수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은 가명 사건이 아니라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차명 사건이고, 재판부는 명시적으로 이 경우 과징금 및 소득세 차등과세가 합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것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밝히지 않은 진실의 진짜 모습이다.

 

[서울고등법원 1998. 2. 3. 선고 96나31392 판결]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예금이 원고가 위 박@혁의 이름을 빌린 차명에 의한 거래임은 원고가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비실명거래(가명거래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차명거래도 포함된다)임이 확인된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으로서는 그 지급에 바로 응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실명전환하고 그에 따른 과징금 및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위 과징금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은행이 과징금 및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 원고에게 손해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케이뱅크 문제에 대해서도 최 금융위원장의 논리는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이미 혁신위는 2017년 10월 중간보고 때 케이뱅크의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록 점잖게 표현했지만 그 안에는 태산보다 무거운 무게가 들어 있었다. 이번 혁신위 최종 보고서에도 인허가 과정과 동일인 문제 등 그동안 케이뱅크와 관련하여 제기된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혁신위의 판단은 “부정적”이다. 그런데 잘못을 에둘러 점잖게 표현하자 벌써 케이뱅크는 마치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얻은 것처럼 나서고 있다(https://goo.gl/BD39X4).

은행법 시행령 꼼수 삭제 문제도 마찬가지다. 혁신위 최종 보고서 제52쪽을 보면 은행법 시행령 꼼수 삭제에 대한 혁신위의 권고안은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감안하여 은행 등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합리적인 재정비를 권고함”이다. 어떻게 이렇게 모호한 표현의 권고안이 등장하게 되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권고안에서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합리적인 재정비”란 결국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내용을 다시 원상회복시키라는 뜻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최 금융위원장은 이런 문제에 대한 입장은 표명하지 않은 채, 혁신위가 점잖은 표현으로도 양보할 수 없었던 마지막 입장인 “은산분리 완화 반대”를 걸고 넘어간 것이다. 이것은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 부합하지 않는 태도다. 박근혜 대통령의 금융개혁 요구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결국 관철시켰듯이, 대통령도 우습게 보는 금융위의 못된 버릇이 다시 도진 것인지 의심스럽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최 금융위원장을 앞세워 ‘조직으로서의 금융위’가 오늘 선보인 곡예는 절대로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임을 강조한다. 이것은 단지 혁신위의 특정 결론에 대한 무작정 반대라는 차원을 넘어 면면히 내려오는 문제 즉 ‘적폐(積弊)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의 사태는 적폐 세력인 금융위의 청산은 절대로 금융위가 통제하는 자문기구 차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도 잘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금융위에 대한 개혁을 주저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국회와 힘을 합해서 금융위를 수술하려고 나서야 비로소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내일(12/22)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대통령에 앞서 우선 국회의 분발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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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16회 / 책으로 사랑을 배우면, 돼요 안 돼요?

 

책사이다 10월의 주제 '책으로 사랑을 배우면, 돼요 안돼요?'입니다. 모든 연애소설의 출발이라고 불리는 《오만과 편견》(제인 오스틴), 선문답 같은 《백의 그림자》(황정은), 2017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
성큼 다가온 가을과 함께 출연자들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과 책에서 말하는 '사랑'대해 생각해 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4WUs7F&nbsp;(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HGR9B2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XpD2_yXM8bg

 

# 10월의 주제 : '사랑'

  • 《오만과 편견》(제인 오스틴)
  • 《백의 그림자》(황정은)
  • 《정확한 사랑의 실험》(신형철)
  • 《나를 보내지 마》(가즈오 이시구로)
  • 《나르시스의 꿈》(김상봉)

 

# 주제 랭킹쇼 : 사랑/연애 소설/에세이 분야 베스트

  •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알랭 드 보통)
  • 《우리는 사랑일까》(알랭 드 보통)
  •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는 걸까?》(김혜남)
  • 《도쿄 타워》(에쿠니 가오리)
  • 《사랑 후에 오는 것들》(츠지 히토나리)
  • 《제인 에어》(샬럿 브론테)
  •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로버트 제임스 월러)
  • 《딸아, 외로울 때는 시를 읽으렴 2 : 사랑 편》(신현림 엮음)
  • 《연애 소설》(가네시로 가즈키)
  •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알랭 드 보통)
  • 《채털리 부인의 연인》(D.H.로렌스)
  • 《나는 왜 너를 사랑하는가》(알랭 드 보통)
  • 《사랑할 때 알아야 할 것들》(김재식)
  • 《사랑, 고마워요 고마워요 - 당신에게 묻고 싶고, 듣고 싶은 말 12가지》(이미나)
  • 《여전히 두근거리는 중》(마스다 미리)
  • 《당신의 이런 점이 좋아요》(호리카와 나미)
  • 《그대에게 던지는 사랑의 그물》(이외수)
  • 《눈물을 그치는 타이밍》(이애경)
  • 《하버드 사랑학 수업》(마리 루티)
  • 《상처 없는 밤은 없다》(김해찬)
  • 《하고 싶다, 연애》(안선영)
  • 《도대체, 사랑》(곽금주)
  • 《사랑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말이 있다면》(최갑수)
  • 《여자에겐 일생에 한 번 냉정해야 할 순간이 온다》(한설)

 

# 산책, 판책

  • 《대량살상 수학무기》(캐시 오닐)
  • 《꿀벌과 천둥》(온다 리쿠)
  • 《7년의 밤》(정유정)
  • 《명견만리 : 새로운 사회 편》(KBS '명견만리' 제작진)
  •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0 : 서울편 2》(유홍준)
  • 《입영작 영어회화》시리즈(마스터유진)
  • 《영어 콜로케이션 사전》(Michihisa Tsukamoto)

 

일, 2017/10/1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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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거래의 공정위 전담부서 신설 및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촉구한다

대리점단체교섭권 보장,본사의 부당거래거절․영업지역 보장 등 대리점법 개정도 시급해
대리점 불공정행위 근절 과제, 새 공정위의 감독행정개혁의 시험대 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9일) 모든 산업의 본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후 내년 초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관행 근절 종합대책 마련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는 공정위가 지금이라도 대리점 본사들의 불공정행위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환영하지만, 하반기 내내 실태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즉시 공정위 내 대리점 문제를 해결할 전담부서를 신설해 대리점 정책 점검 및 대리점보호법 개정 등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남양유업 사태 후 공정위에서 실태조사했지만 형식적인 조사라는 평이 있었고, 대리점보호법 발의 후 2년 되도록 법 제정이 안되자 서울시에서 자체 실태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또한 정치권과 국회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공정위는 고시 등 자체 정책 시행으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고 공언하며 당시 새누리당과 같이 완강하게 반대해오다, 대리점보호법의 핵심인 대리점사업자단체 교섭권 조항 등을 삭제하고 몇가지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아 2015년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겨우 제정됐다.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행위는 여전하다. 대기업이 소매시장을 장악한데 이어, 중소상인의 영역인 도매업까지 침탈해 대리점계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국민적 공분을 사며 대국민사과를 연발하던 남양유업은 여전히 대리점주들에게 밀어내기 등을 강요하고 있고, 유제품, 식자재, 자동차대리점, 주류, 이동통신 등의 업계에서는 밀어내기 후 반품거절, 대형유통점과의 가격차별, 직영점 출점으로 인한 영업지역 침해 및  부당한 거래거절, 계약갱신거절 등 대리점 본사들의 불공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가맹점의 경우처럼 대리점계 불공정행위 근절 문제도 공정위의 책임행정 수준에 달려있다. 공정위가 방치, 소극, 늑장행정의 태도로 나오면 대리점거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와 함께  대리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해 대리점계 불공정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생각으로 책임행정을 펼쳐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대리점법을 개정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가 대리점 본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불공정거래문제를 자율적 해결할 수 있도록 대리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교섭권을 도입해야 한다.

수, 2017/08/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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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대학 입학금 전액 즉시 폐지를 원한다

교육부 발표는 폐지가 아니라 인하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 반대 전 적립금⋅이월금부터 해소하고
 교육부는 공약 완수하는데 힘써야

교육부는 13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입학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행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확인된 국민적 합의는 입학금 즉시 폐지이다. 내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를 촉구한다.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 ‘폐지’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실비 수준의 인하일 뿐이다.그러나 우리나라 사립대는 이미 매우 높은 금액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많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입학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완제 폐지를 요구했으며 이미 낸 입학금의 반환까지 청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이 부당하게 징수하는 입학금 전액을 ‘폐지’시켜야 한다.


지난 대선에 주요 후보들은 모두 입학금 폐지를 공약하였다. 입학금 징수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학금은 즉시 폐지되어 내년 입학시기부터 입학금 0원이 되어야 한다.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로 인한 재정 어려움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전에 8조원이나 쌓인 적립금과 예산 부풀리기 편성으로 인한 이월금 7천억원 등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 한다. 교육부는 흔들리지말고 입학금을 전면 즉시 폐지하여 공약을 완수하고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0/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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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_기자회견_사드환경영향평가현장조사 반대 (5)

<사진=소성리상황실>

 

환경부 사드부지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 발표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일시 및 장소 : 8월 10일(수) 오전 9시, 소성리 마을회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취지와 목적
 - 오늘(8/10) 오전 10시경 국방부가 환경부에 요청해 사드 부지(성주롯데골프장)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현장조사확인을 실시한다. 그리고 오후에는 성주 소성리, 김천 노곡리, 김천 월곡동 등에서 전자파 측정을 포함한 현장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 이에 사드 부지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표한 이장단과 불법사드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단체, 평화단체 등은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정당화하려는 이번 환경부의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하려는 현장조사 확인을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일동은 우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정당화하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가동과 이를 위한 공사를 멈추고, 사드 장비를 일단 반출한 다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사드 가동 중단이 먼저다. 사드 장비 철거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불법적 사드 배치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강력히 요구한다.
 

 

개요

○ 제목 : 환경부 사드부지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 일시·장소 : 2017년 8월 10일(목) 오전 9시, 소성리마을회관 앞
○ 주최 :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국방부가 오늘 10일,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에 요청하여 사드 부지(성주 골프장)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현장조사확인을 실시한다. 
우리는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정당화하려는 이번 현장조사확인을 단호히 반대한다. 


국방부가 추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부지 쪼개기’(1단계 32만8779㎡, 2단계 37만㎡)를 불법적으로 감행했고, 사업면적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을 실시하였다. 


국방부가 ‘입지의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절성 판단’을 핵심으로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성주 골프장이 사드 배치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하여 불법적이고 졸속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등 사드 장비가 반입된 데다가, 부분적이지만 환경영향평가법이 금지한 사전공사까지 진행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박근혜 정권의 적폐 세력들이 강행한 일이다. 


사드 철회 등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요구한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부지 쪼개기’를 적발하는 등 일말의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현재 사드 배치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실망스럽기짝이 없다. 환경영향평가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강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부터 중단시켰어야 했다. 그리고 불법 반입된 사드 장비를 성주 골프장에서 우선 반출하고 입지 타당성 조사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간을 두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엄정히 진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기정사실화할 뿐만 아니라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바로 그 다음날 문 대통령은 북의 ICBM 발사를 핑계로 이와는 아무런 직접 관련이 없는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미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충격적인 지시를 내렸다. 


일반환경영향평가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는 아무리 변명한다 해도 모두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에 변화가 없다”고 미국 정부에 누누이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수순일 뿐이다. 오늘 환경부가 실시하려는 현장 확인 역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을 들러리로 세워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이런 형식절차를 거쳐 사드 운용을 위한 유류 반입과 발사대 밑 콘크리트 패드 공사, 미군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부지 내 도로공사 등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사드 체계를 사실상 본격 가동하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파 측정의 경우, 국방부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측정기준(인체에 미치는 영향)조차 없고, 추후 전문가 자문내용을 평가서에 첨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전자파 측정과 그 결과 공개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규정력도 없고, 실효적 의미도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자파 측정값을 공개한다는 것은 객관적 근거도 공정성과 신빙성도 없는 자료를 흔들어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과 사회단체를 고립시키려는 불순하고 선정적인 퍼포먼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환경부가 지난 시절 개발 논리에 밀려 환경 가치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급 기관으로 전락했던 순간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런 김 장관이 대통령도 인정한 부지 쪼개기 꼼수의 대표적 사례에 대해 조사팀을 보내 검증을 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김 장관이 이야기한 환경부의 핵심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는 일인지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임을 자랑하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비판했던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 하면서 적폐세력의 불법을 정당화해 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절차가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저지할 것이다.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만 끼치는 사드 배치를 막아내는 것은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의 주권적 권리이자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정당화하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가동과 이를 위한 공사를 멈추고, 사드 장비를 일단 반출한 다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사드 가동 중단이 먼저다. 사드 장비 철거하라! 
-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 불법적 사드 배치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7년 8월 10일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목, 2017/08/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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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국정과제에서 큰 진전 없는 일자리 로드맵


첨예한 현안에 대한 섬세한 계획 없고 규제완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우려스러워
공약으로 제시한 ‘노동존중 사회’에 걸맞게 노동권보장과 고용안정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감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 제시해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어제(10/18)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이하 “일자리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시되었던 여러 정책이 재차 강조되었다. 임금체불 해소, 구직급여 인상·지급일수 연장 등 일자리 로드맵에서 제시된 정책 중 일부는 해당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었고 그 합의수준이 높아 조속히 실행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긴장상태에 놓여있거나 공약보다 후퇴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한 정책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대안을 발표된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일자리 로드맵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현재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과제 또한 중요하다는 점에서 어제 발표에서 비정규직, 노조탄압, 대량해고, 과로사 등 산적한 노동현안을 시급히 해결하고 불필요한 사회적인 논란을 잠식시킬 과감하고 세밀한 정책추진계획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현재 일부 공약은 관련한 이해당사자와 기득권의 반발에 직면해 원칙이 훼손되거나 공약 자체가 후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나, 이에 대한 대응책을 일자리 로드맵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2017.07.21. 관련 정책방향이 제시된 이후, 전환대상과 전환방안으로서 자회사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인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로드맵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 비정규직 전환 관련 논쟁을 해소할 방안을 명확하고 과감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반면, 일자리 창출의 주요한 대안으로 강조된 사회적경제는 23쪽 분량의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무려 10여 장에 걸쳐 이행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일자리문제의 한 대안으로 제안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자리와 관련한 범정부적인 정책에서 사회적경제가 산적한 노동현안 등과 비교하여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고 있지만, 노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발표된 자료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이와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한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오류를 되풀이 하는 듯이 보인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017.10.10.(화) 보도자료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위험 직무, 단순 반복업무는 자동화 가능성이 있는 반면, 창의성이나 고도의 기술력 등이 요구되는 양질의 일자리는 증가”하고 “공유경제, O2O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발전으로 노동시간, 장소, 고용주에 종속되지 않는 대중노동 확산으로 노동자의 선택권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작금의 플랫폼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을 특정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매개 정도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온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말하는 ‘노동자의 선택권 강화’는 무한히 유연화된 고용관계의 다른 말에 지나지 않는다. 예컨대, 콜을 받아야 움직이는 대리기사노동자에게 스스로의 업무시간과 노동량을 결정할 선택권이 있다는 듯이 서술하는 것에 불과하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주목받는 플랫폼사업의 노동자가 직면한 노동환경이란 얼마 전 고용노동부가 수용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내용 즉, 특수고용노동자의 그것과 대략 일치한다.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다양화에서 야기되는 고용관계의 왜곡·은폐를 해소하고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지난 정부가 추진했으나 사회적인 반대에 부딪혀 입법이 좌절된 내용과 유사한 정책과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일자리 로드맵의 지향과 내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규제혁신’이라고 명명되어 서술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에 대한 인증기준과 평가 등은 이미 발의되어 있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소위, 규제프리존법을 연상시킨다.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실증특례제도’의 도입을 중요한 축으로 하고 있는데, 기업실증특례제도는 기술 혹은 제품의 안전성을 기업이 증명하면 시장에 출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비슷하게 일자리 로드맵 또한, “혁신 신제품은 기존규제에도 불구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인증기준이 없는 신제품도 6개월내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Fast Track 인증제 실효성 제고”, “해외인증 취득시 인증절차 면제”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규제혁신”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도 의문이지만,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의 사례에서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충분한 검증 없이 ‘혁신’이란 이름이 모든 가치에 우선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의 폐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수용,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된 근로감독과 그 결과 등 고용노동부의 최근 행보는 향후 정책추진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다. 다만, 규제완화와 의료영리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슈는 노동과 고용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인 의제로써, 막연한 기대에 근거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점은 재고되어야 하며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 시민사회의 당사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섬세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어제 발표된 일자리 로드맵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 직접고용과 사용자로서의 책임, 장시간저임금노동의 해소 등의 보편적인 원칙에 따른 과감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개별 정책의 추진계획으로 조속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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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0/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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