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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눈 가리고 아웅식의 종교인과세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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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눈 가리고 아웅식의 종교인과세 안 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12/21- 14:10

눈 가리고 아웅식의 종교인과세 안 된다

요식적 조치가 아닌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한 제도가 필요

 

오늘(12.21) 기획재정부는 종교인과세 관련해 새로운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도 당초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시행령의 핵심적인 문제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 가리고 아웅식의 개정안에 불과하다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평가한다. 여전히 종교인과세 소득의 범위를 종교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해도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 뻔하다.

 

오늘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여전히 종교인과세 소득의 범위를 종교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되 신고의무가 없던 종교활동비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이다. 즉 소득세 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 종교활동비를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종교활동비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종교단체 스스로가 무엇이 종교활동비인지를 정하는 상황에서 특정 종교활동비가 과세 대상인지를 과세당국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한도 없이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의 범위를 종교단체 스스로가 정하는 것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종교활동비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기존의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종교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매우 약한 수준으로 제도를 도입하려는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 현재의 과세안은 거의 모든 종교인 소득을 비과세함으로써 공평과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지금이라도 조세정의에 부합한 종교인과세 제도 시행을 위해 기존 시행령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한 개정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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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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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힐 호텔과 미대사관 이전 문제에 대한 입장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는 용산미군기지 내에 위치한 드래곤힐 호텔의 이전 논의와 주한 미국대사관의 용산미군기지 부지로의 이전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한미 당국의 드래곤힐 호텔 이전 논의를 환영한다.

 

2004년 한미 간에 체결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YRP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은 용산기지의 대부분을 대한민국에 반환하고 평택미군기지로 이전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와 서울시는 반환되는 용산기지 부지를 민족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협정에서 드래곤힐 호텔과 출입 및 방호부지, 헬기장을 그대로 잔류하기로 한 부분이다. 또한 미군은 121후송병원과 미대사관 직원 숙소의 잔류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용산미군기지 이전의 성격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의 거대한 부지에 외국 군대가 주둔함으로써 민족의 자존이 훼손되고 도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전 및 편의에 상당한 장애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산기지의 이전이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기지의 여러 시설이 잔류하기로 한 그 자체부터가 심각한 문제였다.

 

또한 미군시설의 잔류는 새롭게 조성될 민족공원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다. 드래곤힐 호텔은 민족공원의 중심에 위치한다. 미군을 위한 미국의 상업시설이 민족공원의 한복판에 위치하는 것이다. 드래곤힐 호텔이나 미군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민족공원이 그들의 거대한 정원에 불과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휴식공간인 민족공원 내에 헬기장이 그대로 잔류하면서 시민의 안전과 심각한 소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시민사회와 용산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미 당국 간 드래곤힐 호텔 이전 논의는 환영 받을 만한 소식이다. 애당초부터 ‘잔류 계획’이 없어야 했겠지만 지금에서라도 이 문제가 재론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한미 당국은 단순히 논의에만 그치지 말고 미국의 상업시설에 불과하며 민족공원 조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드래곤힐 호텔을 용산기지에서 반드시 이전시켜야 할 것이다.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주한 미국대사관이 이전하는 것을 반대한다.

 

미국은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주한 미국대사관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캠프 코이너 자리가 바로 미대사관 이전 부지로 예정된 지역이다.

 

용산미군기지의 반환은 외국 군대 주둔의 역사 114년을 청산하는 것이다. 무려 한 세기가 훌쩍 넘는 세월동안 대한민국 수도의 중심이 외국 군대의 주둔지로, 지휘부로 사용되어 왔다. 민족사의 더 없는 아픔일 것이다. 용산기지의 반환은 이런 민족사적 관점에서, 민족자존과 평화 회복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용산기지가 반환된 자리에 다시 미대사관이 들어온다는 것은 민족 수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더구나 민족공원이 들어설 자리의 초입에 대규모의 미대사관이 들어선다면 이것이 우리 민족, 우리 서울시민의 공원인가 아니면 미국의 공원인가를 되묻을 수밖에 없다. 민족공원을 누더기로 만들 것임이 뻔하다.

 

이에 우리는 주한 미국대사관의 용산미군기지 부지로의 이전을 결단코 반대한다. 한미 당국은 용산기지 부지로 미대사관을 이전하는 계획을 철회하고 다시 논의하여야 한다. 

                                

2018년 4월 16일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지촌여성 인권연대,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권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용산미군기지 온전히되찾기 주민모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1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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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화 집회 보장으로 집시법 개정 내용 포함할 것 요구

인터넷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계획 포함할 것 요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2/23)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1) 집회시위를 불순하고 관리대상으로 보는 기존의 부정적이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장하여야 할 기본권이라는 관점으로 전환 , 2)  집회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서 규율하는 현행 집시법 개정 계획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악용되어온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등을 제시하였다

 

NAP은 1993년 비엔나 국제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비엔나 선언과 실행계획"에 각 국가들이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포함하면서 5년마다 국가들이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 말그대로 한 국가의 인권정책의 기본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NAP는 국가가 자국의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과 협력하여서 인권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고안된 것으로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을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목표가 된다. 

 

2021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의 기본을 수립하는 이번 제3차 NAP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수립하는 최초의 인권정책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인권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정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인권 관련 계획, 정책을 인권보호와 증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종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의 주체이자 정책의 직접 대상인 국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절차와 결과가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1,2차 NAP은 이와 같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전 정부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실천적 계획이 없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특히 집회의 자유, 인터넷표현의 자유에 대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NAP수립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 붙임1 : 의견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2/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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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보다 여름징역이 더 큰 고통인 이유

-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묻다

[광장에 나온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나50975판결(재판장 윤강열 판사 박성준 엄성환)


 
장서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은 재소자의 인권 수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구금이라는 상황 자체에서 재소자들은 인권침해에 쉽게 노출되는 취약한 조건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재소자, 수형자의 인권과 상충할 우려가 있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수형자의 1인당 수용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인권침해문제가 되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행위에 대하여 최근 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다
 
부산고등법원은 2017년 8월 31일, OO구치소에 수용됐던 원고들이 과밀수용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해 12월 29일 구치소의 과밀수용행위가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헌법재판소 2016.12.29. 2013헌마142 결정)을 내린 이후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원고들이 수용되었던 기간 수용거실의 수용자 1인당 공간은 각각 1.23㎡~3.81㎡, 1.44㎡~2.16㎡이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의 키를 가진 사람이 팔을 마음껏 펴기도 어렵고 어느 쪽으로 발을 뻗더라도 발을 다 뻗지 못하고,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하여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공간이었다. 1심은 원고들이 2㎡도 되지 않는 1인당 공간에 수용된 것이 일응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일정 부분 침해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도, 교정시설의 입장에서 임의로 수용자 수를 제한할 수 없고 단기간에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으며, 정부의 경제규모와 예산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국가의 과밀수용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에 2심인 부산고등법원은 이러한 사회, 경제적 사정들만으로는 기본 생활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거실에서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수용자들의 고통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가는 수용 인원 증가에 대응하는 교정시설 신축 등 과밀수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장기대책의 수립과 함께, 우선 임시조치로서 교정시설 내 사무실, 창고, 작업공간 등 다른 공간을 수용거실로 리모델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용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최근 10년 동안 증감을 반복하던 교정시설 수용률이, 2013년 104.9%로 수용률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2014년 108.0%, 2015년 115.6%, 2016년 8월 기준 122.8%로 점점 증가하고 있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형사정책연구원은 과밀수용이 초래하는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의 수준과 그 추이는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범죄동향이나 사회의 치안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과밀수용은 범죄발생의 악순환 심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왜곡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전반적인 형사정책과 형사사법체계가 총체적인 위기에 봉착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 분류수용 및 개별처우 등의 곤란에 따른 사회복귀처우의 곤란, 교정시설 관리운영의 지장에 따른 교정사고 발생의 증가, 권리구제 관련 청원 및 소송의 급증, 직원의 근무여건 악화를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사건에서 보충의견으로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상당한 기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신영복의「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 여름징역은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사람을 단지 37℃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더욱이 그 미움의 원인이 자신의 고의적인 소행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 그 자체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 불행을 매우 절망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이성적으로 옳게 파악되지 못하고 말초감각에 의하여 그릇되게 파악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증오의 감정과 대상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혐오에 있습니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후에도 과밀수용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제 법원에서도 국가의 과밀수용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시작하였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과 노력이 시급하다. 

 

목, 2017/09/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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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화학물질로 이뤄지지 않은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요즘 이런 화학제품에 대한 공포증을 일컫는 ‘케미포비아’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케미포비아’란 화학을 뜻하는 케미컬Chemical과 공포를 뜻하는 포비아Phobia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케모포비아Chemophobia 라고 합니다.

 

이번 호 <특집> ‘화학물질의 습격’은 이러한 케미포비아 현상을 다뤄봤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화학물질의 양면성, 화학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방편으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도를 알아봤습니다. 더는 살충제 달걀, 독성생리대 등으로부터 불안하지 않은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달의 <통인>은 권석천 JTBC 보도국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방송국으로 옮기기 전, 신문사에서 ‘송곳’ 같은 기사를 써온 27년 차 베테랑 기자입니다. 『정의를 부탁해』로 우리 사회 ‘정의’를 이야기했던 그가 이번엔 법조 분야 경력을 살려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를 내놨습니다. 이 책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용훈 코트의 사법개혁 시도를 담고 있습니다. 소신있는 판결을 하면 재임용에 탈락하고 징계를 받는 양승태 코트가 끝나고 새로운 대법원장이 임명되는 지금, 다시 그때의 시도를 곱씹어 보면 좋겠습니다.

 

호모아줌마데스의 <만남>은 용산화상경마장추방대책위 정방 공동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 용산화상경마장은 2013년부터 용산 주민들의 끈질긴 반대운동 끝에 최근 폐쇄하기로 결정된 곳입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그가 학교 앞 경마장 건설 소식을 들은 이후 매주 집회에 나가고 1인시위, 천막농성을 하고 싸움에서 승리하기까지 5년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싸워준 용산 시민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는 열흘이나 됩니다. 그간 소원했던 이들과 덕담도 나누시고 가족과 함께 송편도 빚으며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맞으시기 바랍니다.  


참여사회 편집위원장 
김균

화, 2017/09/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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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현 신부님 평화의 촛불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트럼프를 향해

평화의 촛불을 들어요!

 

10/31(화) - 11/6(월) 매일 저녁 7시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 문정현 신부님 서각기도 장소

 

 

 

‘평화’의 나라를 간구하며 광화문으로 갑니다

 

문정현 신부

 

나는 왜 남쪽 끝 상처받은 강정마을을 떠나 다시 미국 대사관 앞 광화문광장 한복판으로 찾아왔는가? 전쟁의 위협이 그늘진 어두운 세상에서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한반도 전쟁 위기를 접하면서 무기력한 자신과 우리의 위태로운 처지를 바라보면서 숱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전쟁은 모든 생명을 죽이는 가장 끔찍한 폭력입니다. 그런데 7500만명이 살아가는 이 한반도에 상상하기조차 힘든 ‘전쟁’이라는 말이 서슴없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의 패권을 위해 전쟁 위협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치욕이 몸을 파고들어오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검은 어둠 속이지만 순간의 빛이라도 포기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보따리를 싸 강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팔십이 넘은 몸뚱이라 어쩌면 이 자리가 내 삶에서 마지막 상경일지도 모른다는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명평화의 길은 나의 신앙이기에 죽는 순간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돌아보면 교회의 한 사제로 50년 넘게 살아오기도 한 내 삶의 처음과 끝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과 함께 ‘평화’를 찾는 길이었습니다. 약 20여년 전 미 대사관이 보이는 광화문광장에서 불평등한 소파 개정을 위한 운동을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경찰의 폭력에 저항하며 시작된 소파 개정의 뜻은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불평등한 조약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후 매향리 미군사격장 폐쇄 운동, 그리고 다시 아름다운 대추리를 평화마을로 지키고자 싸워야 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동북아 패권 전략과 연계되어 미군 이지스함이 드나드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맞서 강정 주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평화의 길을 걸으며 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택, 강정, 성주의 군사기지는 서로 다른 각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한반도 지배 전략에 의해 준비된 오래된 기획이었습니다. 평택(육·공군)과 강정(해군)과 성주(MD 미사일)는 미국의 아시아 군사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퍼즐로 완성되었으며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군사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민의 평화를 지켜야 할 ‘국가’는 미국에 대한 자주권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행하면서, 저항하는 주민들에게는 국가폭력을 행사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나라로 더욱 굳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1월7일 한반도에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전쟁으로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한-미 동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평화입니다. 전쟁을 부추기는 상대에게 주권을 무시당하며 끌려다니는 것을 반대합니다.

 

다시 한번 ‘헌법 제1조’를 되새깁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난겨울, 촛불을 들고 외쳤던 우리의 갈망입니다. 지금 평화가 풍전등화에 놓여 있습니다. 평화는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주권을 지키려는 우리의 연대로 가능합니다. 저는 온몸으로 반전평화의 기도를 바칠 것입니다. 다시 광화문광장에서 만납시다.

 

평화를 얻으려면 내가 스스로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광화문광장에서 우리가 함께 드는 반전평화의 환한 촛불이 온 세상의 평화를 지키는 빛으로 퍼져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겨레에서 보기 >> 클릭

 

문정현 신부님 반전평화새김전

 

화, 2017/10/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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