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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개헌특위 연장하고, 건설적인 개헌논의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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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개헌특위 연장하고, 건설적인 개헌논의에 나서라

익명 (미확인) | 목, 2017/12/21- 13:28

국회는 개헌특위 연장하고, 건설적인 개헌논의에 나서라

20대 국회 개헌특위 활동시한이 종료가 임박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2017년 초에 구성된 개헌특위는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도 보이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될 것으로 기대했던 개헌 여부가 불투명해졌고, 국회 개헌특위의 연장 여부조차 가늠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본 개헌특위에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우선 국회와 국회 개헌특위는 개헌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국민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주권자의 목소리는 배제한 채 전국순회라는 이름의 몇 번의 형식적 토론회만 존재했을 뿐이다. 이번 개헌의 첫번째 과제가 국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음으로 주요 원내정당의 책임 있는 논의자세와 태도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원내 정당들은 자신의 정강과 노선에 입각한 기본적인 ‘개헌안’조차 마련하여 발표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회는 현재 주권자에게 필요하고 절실한 개헌사항인지에 관한 건설적이고 풍성한 논의는 사라진 채,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근거한 정치공학적 접근만이 이야기되고 있는 양상이다.

1987년 이후 최초로 여야 합의하에 구성된 개헌특위였고, 올 봄 대선에서도 모든 후보자가 개헌을 이야기했음을 상기한다면 이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촛불이 가리킨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을 국회가 가로막는 형국에 대하여 주요 정당들은 뼈아픈 성찰과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2017년 탄핵정국과 조기대선 이후 우리사회는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촛불은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고,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우리는 국회가 촛불이 가리킨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되새기면서 개헌에 관한 생산적인 논의의 장을 다시 열어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개헌특위 국민 공론화 기구의 설치와 국회 개헌특위의 연장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개헌투표 실시는 이를 위한 최소한 조건일 뿐이다. 부디 국회가 촛불의 준엄한 요구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2017년 12월 21일 국민개헌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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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이다. 과연 이름처럼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감시와 정권 안위를 위한 악법으로 활용될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1.테러방지법 2조 3항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고, 선전, 선동하거나 이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테러 위험인물로 규정한다는 말이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당국자가 결정하게 된다. 규정이 모호하다. ‘음모’, ‘의심’,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에는 행위의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 조항을 두고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 비판을 틀어막는 데 자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테러방지법 9조 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요구할 수 있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도 문제다. 그동안 국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당·기부 단체 가입 여부와 DNA와 같은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못했다. 모두 민감한 정보로 규정돼 보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개인의 민감한 정보(노조가입, 정당가입, 기부단체가입, 건강정보 등 병원진료기록등)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됐고, 계좌 추적을 통한 금융 정보와 위치 정보 수집도 가능케 됐다.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면 사실상 그 사람의 거의 모든 사생활이 국정원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9조 4항에는 테러위험인물의 추적 및 조사 권한까지 명시돼 있다. 여기서 추적이란 개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미행과 사찰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또 국정원은 이 법에 따라 위험인물과 접촉한 친구, 가족들까지도 조사 가능하다.

악마는 각론에?…대통령 뜻대로, 대통령령

더 큰 논란의 불씨는 테러방지법 곳곳에 숨어 있다. 테러방지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열 차례나 언급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운영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운영 ▲테러관계기관의 전담 조직 구성 등이다. 사실상 대테러 기관을 대통령 뜻대로 구성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대통령령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가진다.

지금도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대통령령에 의해 정원과 조직 구성 등이 이뤄졌다. 이 시행령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에 정부 관료가 대거 파견됐고, 특조위 활동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주된 요구도 특별법의 시행령을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세월호 특별법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 시행령이 특별법을 잡아먹는 결과가 돼버렸다”고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질적인 권한들을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3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집회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수영
편집: 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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