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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병원, 서울대 총장 지시로 김승연에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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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병원, 서울대 총장 지시로 김승연에 특혜?

익명 (미확인) | 화, 2017/12/19- 19:25

뉴스타파가 보도하고 있는 한화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관련 의혹과 관련, 서울대 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승연 회장에게 특혜를 주는 과정에 당시 서울대 오연천 총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뒤바뀐 전공의 배치표

뉴스타파는 지난 2013년 서울대 병원 정신과 레지던트, 즉 전공의들의 1년치 배치표를 입수했다. 그런데 김승연 회장의 입원 이후, 배치표가 새로 작성됐다. 위 표가 김 회장 입원 전의 전공의 배치표고, 아래 표가 김 회장 입원 후의 배치표다. 위 표를 보면 배모 전공의는 3월부터 6월까지 성 안드레아 병원에, 이모 전공의는 7월부터 10월까지 같은 병원에 파견을 가도록 돼 있었는데, 김 회장 입원 이후 두 사람의 파견 일정이 서로 맞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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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주치의는 6개월 씩 전담.. 대체 왜?

공교롭게도 이 두 전공의는 모두 김승연 회장을 전담했던 의사들이다. 이들의 근무 일정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원래 전공의들은 2개월씩 돌아가며 여러 진료과를 순환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되면 자연히 특정 환자를 전담하는 전공의(주치의라고 한다)도 2개월마다 바뀌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전공의들의 스케줄을 바꾸자, 김승연 회장을 맡은 전공의들은 김 회장을 각각 6개월씩 전담하게 됐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1년 동안 6명의 전공의가 김 회장을 진료했어야 하는 상황. 그러나 배치표를 바꾼 덕분에 김회장의 진짜 건강 상태에 대해 아는 전공의의 숫자는 2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전공의들의 배치표까지 바꿔가며 김승연 회장의 편의를 봐준 사람은 누구일까?

“오연천 총장이 전공의 배치 변경 지시”

뉴스타파는 이 배치표 변경이 당시 서울대 오연천 총장 (현 울산대 총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서울대 병원 의사의 증언을 확보했다. 지난 2013년 2월, 오연천 총장이 당시 서울대 병원 정신과 주임교수였던 권모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근무 변경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당시는 김승연 회장이 입원한 지 1달 정도가 지난 시점으로, 첫번째 주치의였던 배모 씨가 성안드레아 병원 파견을 앞두고 있던 때였다.

오연천 전 총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권 교수와 통화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그와 통화를 한 것으로 지목된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권 교수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연천 총장님한테 전화를 받은 것 같고, (김승연 회장이) 주치의 바뀌는 데 대해서 불안해 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주치의를 통해서 알아봤고 (김승연 회장이) 좀 불안해 하는 것 같다고 해서 교육수련부에 이야기를 한 거고, 그거(전공의 배치) 조정을 하는 건 교육수련부에서 하는 거지…

다만 권 교수는 전공의 배치표를 바꾼 것은 오연천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고, 자신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신과에 1년 이상 입원’ 거의 없어.. 그 자체가 특혜

김승연 회장이 서울대 병원에서 받은 특별대우는 이것만이 아니다. 대학병원 정신과에 14개월을 입원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특혜에 해당한다. 이보라 녹색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대학 병원 정신과 병동은 자리가 없어서 예약을 하더라도 오래 대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장기 입원의 경우 기간이 길어질수록 병원 측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한두 달 이내로 퇴원을 권유한다”고 설명했다.

김승연 회장을 직접 진료했고 김 회장에게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는 진단을 내렸던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의 A교수 역시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있는 동안에는 정신과에 1년 이상 입원한 사례를 보지 못했다며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음을 인정했다.

구속 넉달 전 50억 기부… 특혜와 연관성 있나?

오연천 총장 재직 시절, 서울대는 법과대학의 첨단 강의동을 신축했다. 이 건물의 이름은 우천 법학관, ‘우천’은 한화 김승연 회장의 호이다. 한화그룹은 이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100억 원 가운데 50억 원을 기부했다. 기부 협약식이 열린 것은 2012년 4월, 김승연 회장이 한참 검찰 수사를 받고 있을 당시이며, 구속되기 불과 넉달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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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천 총장은 이에 대해 한화 그룹의 기부 결정은 1년 이상 협의한 끝에 정해진 일로, 김승연 회장에 대한 수사나 구속집행정지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화 그룹도 90년대부터 꾸준히 서울대에 기부를 해왔고, 법학관 건설자금 기부도 그 연장선상에서 결정했다며 김승연 회장의 구속과는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 2010. 8. 19

    금감원, 대검에 한화그룹 사건 수사 의뢰

    금융감독원이 대검찰청에 한화 비자금 수사를 의뢰했다.

  • 2011. 1. 30

    김승연, 불구속 기소

    서울 서부지검은 김승연 회장을 포함해 11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2012. 4. 26

    한화, 서울대에 50억 원 기부 협약식

    서울대가 법대 첨단 강의동을 짓는 데 한화가 50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 건물은 김승연 회장의 호를 따 ‘우천법학관’으로 명명됐다.

  • 2012. 7. 16

    검찰, 김승연에 징역 9년 구형

    서울서부지검은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천 5백억 원을 구형했다. 우량 계열사를 동원해 위장 계열사에 부당지원을 해 그룹에 3천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배임), 임금지급 명목으로 29억원을 편취(배임)한 혐의였다.

  • 2012. 8. 16

    김승연, 징역 4년 선고, 구속 수감

    서울서부지법은 1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횡령은 무죄로, 배임은 유죄로 판단했다. 김회장은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 2012. 9. 13

    김승연, 보라매 병원 통원 치료 시작

    남부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김승연 회장은 수감 1달이 채 지나지 않아 보라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교도소 수감자들에게는 외래병원 진료 자체가 큰 특전이다.

    1차 통원 치료 : 2012.9.13
    2차 통원 치료 : 2012.9.26
    3차 통원 치료 : 2012.10.10
    4차 통원 치료 : 2012.10.24
    보석 신청 : 2012.11.7
    5차 통원 치료 : 2012.11.14
    6차 통원 치료 : 2012.11.21
    7차 통원 치료 : 2012.11.29

  • 2012. 12. 5

    보석 신청 기각, 8차 통원치료

    김승연 회장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김승연 회장은 8번째로 보라매 병원 외래 진료를 받았다.

  • 2012. 12. 12

    김승연, 보라매 병원 9차 통원 치료

  • 2012. 12. 14

    김승연, 보라매 병원 10차 통원 치료

  • 2012. 12. 18(전후)

    “한화 방OO 상무, 보라매 병원 교수에 금품 전달 시도”

    김승연 회장을 수행하던 한화 방OO 상무가 김승연 회장을 진료하던 보라매 병원의 의사에게 금품을 주려했다고 시도했다. 직접 금품제안을 받은 의사의 진술이다. 한화는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다. 해당 의사의 진술에 따르면 방 상무는 김회장이 퇴원하기 전까지 모두 3차례 금품 전달을 시도했다. 의사가 금품을 거부하자 방 상무는 병원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석달 뒤 한화는 보라매 병원의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를 구매한다.

  • 2012.12.20 – 2013.1.9

    김승연, 보라매병원에입원

    김승연 회장은 결국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다. 주된 증상은 우울증과 호흡곤란이었다. 보라매 병원 의사의 진술에 따르면, 이때부터 서울대 병원 호흡기 내과의 B교수는 보라매 병원에 출근하다시피하며 진료에 개입했다고 한다.

  • 2013. 1. 4

    서울 남부교도소장, 법원에 김승연 구속집행정지 건의

    서울 남부교도소장이 법원에 김승연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건의. 수감자나 수감자의 변호인이 아니라 교도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 2013. 1. 8

    법원, 김승연 구속집행정지 결정

    구속 5개월만에, 김승연 회장은 ‘합법적’으로 교도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 2013. 1. 9

    김승연,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

    구속집행정지를 받자마자, 김승연 회장은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했다. 김 회장은 서울대 병원 정신과 특실에 입원했다.

  • 2013. 2

    서울대 오연천 총장, 서울대 병원 정신과 주임 교수에 전화

    서울대 오연천 총장이 서울대 병원 정신과 주임교수에게 김승연 회장의 주치의(레지던트)를 교체하지 말아달라고 전화했다. 오 전 총장은 전화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서울대 병원 정신과 주임교수는 전화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 2013. 2. 25

    김승연, 법원에 공판 절차 중단 요청

    김승연 회장의 변호인단은 김 회장에게 자기 방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공판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 2013. 2. 27

    서울대 정신과 전공의 배치표 변경

    김승연 회장을 담당했던 주치의(레지던트)의 근무표가 시행 직전에 변경됐다.

    원래 전공의 배치표 김 회장 입원 후 전공의 배치표
  • 2013. 3. 4

    서울대 정신과 A교수, 휠체어 타고 법원 출석, “알츠하이머성 치매” 주장

    김승연 회장을 담당했던 서울대 병원 정신과 A교수가 법원에 출석해 “김승연 회장의 증상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고다니던 A교수를 법원까지 에스코트한 사람들은 한화직원들로 추정된다.

  • 2013. 3.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1차 연장

    법원은 변호인의 공판절차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회장의 몸상태를 고려,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5월 7일까지 연장해줬다.

  • 2013. 3. 20

    한화, 보라매병원에서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 구매

    한화가 보라매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를 구매했다. 한화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보라매 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을 구매한 적이 없다. 한화은 이에 대해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2013. 4. 15

    김승연, 2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1억 선고

    서울고법이 2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다. 징역형은 4년에서 3년으로 줄었지만 집행유예선고는 내리지 않았다. (징역 3년 이하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벌 총수들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다.)

  • 2013. 5.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2차 연장

    두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5월 7일)를 하루 앞두고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 2013. 8. 1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3차 연장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8월 7일)를 엿새 앞두고 김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 2013. 9. 26

    대법원, 김승연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김승연 회장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그룹 차원의 부실 계열사 지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인정했으나 배임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2013. 11.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4차 연장

    네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11월 7일)를 하루 앞두고 김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 2014. 2. 11

    김승연, 집행 유예 선고, 수감생활 종료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벌금 50억 원, 사회봉사 300시간) 김승연 회장은 마침내 수감생활에서 벗어났다.

  • 2014. 3

    김승연, 서울대 병원에서 퇴원

    김승연 회장은 1년 2개월만에 서울대 병원 특실에서 퇴원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1달여 만이었다.

  • 2014. 9. 23

    김승연,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아들 김동선 경기 관람

    심각하게 아프다던 김승연 회장이 아시안 게임 응원석에 모습을 드러내 구설에 올랐다.

  • 2014. 11. 26

    한화그룹, 삼성 계열사 대거 인수

    한화그룹이 삼성 테크윈 등 삼성 계열사들을 인수하는 ‘빅딜’이 이루어졌다. 언론들은 김승연 회장의 결단이었다고 보도했다.

  • 2014. 12. 3

    김승연, 한화 본사 출근, 업무 재개

    김승연 회장이 2년 3개월만에 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 사옥으로 출근을 재개했다. 김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제 건강은 괜찮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최형석, 김기철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웹피디 : 임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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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브라질 검찰의 포스코 수사 문건 단독 입수

탈세, 비자금 조성, 횡령 등 혐의로 포스코 임원 등 8명 출국금지

▲ 브라질 검찰의 포스코 수사 문건

▲ 브라질 검찰의 포스코 수사 문건

브라질 검찰과 연방경찰이 포스코건설 브라질 법인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탈세, 외화 밀반출, 횡령(비자금) 등 혐의. 수사 대상 사업은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은 브라질 CSP 제철소 공사다. 뉴스타파는 브라질 연방경찰과 법원의 수사 관련 문건을 단독 입수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포스코는 세계 최대 광물업체이자 브라질 국영기업인 발레(VALE)사와 합작해 브라질 동북부의 도시 포르탈레자에서 일관제철소를 건설하고 있다. 공사비만 7조 원에 달하는 이 공사는 포스코가 해외에서 수주한 건설공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2012년 시작된 이 사업은 오는 5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수사 작전 명 ‘Coreia Ⅱ’

뉴스타파가 입수한 문건에는 브라질 연방법원의 수사 승인 서류, 포스코건설과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관련자 출국금지 상황을 보고한 브라질 경찰청장 명의 문건 등이 포함돼 있다.

브라질 검찰은 포스코가 CSP 공사를 진행하면서 한국인 근로자 700~800명의 임금을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제3국으로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차명회사를 통해 공사비 일부가 횡령된 부분도 주요 수사대상. 브라질 수사당국은 공사 책임자인 포스코건설 임직원들이 주로 하청업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브라질 연방경찰의 수사보고 문건에는 이번 수사의 작전명이 ‘Coreia Ⅱ ’라고 명시돼 있다. 현지에서는 연방 경찰이 작전명까지 부여하며 수사에 착수한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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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현지 포스코건설 주요 임원 출국금지

뉴스타파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브라질 검찰은 이미 지난해 9월 포스코건설과 관련기업을 1차 압수수색했고, 올해 2월 25일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건설 임원 등 총 8명이 여권을 압수당하고 출국금지됐다. 출국금지 대상자에는 포스코건설의 손 모 총괄소장과 김 모 총괄소장, 전 재무담당 임원 김 모 씨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모두 CSP 제철소 공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온 포스코 임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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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현지에서는 포스코가 하청업체들을 통해 환치기 형태로 빼돌린 임금이 14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브라질의 근로소득세가 30%를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탈루 규모는 400~5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란 예측. 포스코건설의 한 브라질 현지 하청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브라질 CSP 현장에 근무한 한국인 근로자가 700~800명 정도다. 이들 중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급여를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 내가 일한 회사의 근로자 중에도 세금을 정상적으로 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페이퍼컴퍼니 의혹 법인도 수사대상

브라질 법원은 이번 수사를 승인하면서 “차명회사를 통해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사대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광범위하게 들여다 본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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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해 9월, 브라질 CSP 공사현장에서 대규모로 비자금이 조성됐을 가능성을 이미 제기한 바 있다(관련 보도 : 브라질 검찰, 탈세 혐의로 포스코건설 수사). 하청업체 한 곳에서만 최대 100억 원에 가까운 공사대금이 어디론가 빼돌려졌다는 의혹이었다. 당시 의혹을 제기한 포스코건설의 브라질 하청업체 브라코(BRACO)의 박정근 대표는 최근 뉴스타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총 공사비가 600억 원 정도인 브라코에서만 100억 원 가까운 돈이 사라졌다. 전체적으로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원청인 포스코건설은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브라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은 원청인 포스코건설과 하청업체 8곳이다. 그런데 이중에는 포스코가 2011년 남미진출 교두보를 확보한다며 인수한 이피씨 에쿼티스(EPC equities)의 브라질 자회사(Santos CMI Engenharia e Construcoes)도 포함돼 있다. 뉴스타파는 최근 모색폰세카 유출자료 분석을 통해, 이피씨가 영국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이자 휴면법인이며, 포스코 건설이 2011년 500억 원 넘는 돈을 들여 사들인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 보도 : 포스코의 수상한 M&A…모색폰세카 유출 자료로 유령회사 인수 들통)

폐업 신고한 법인이 매년 매출 신고

포스코건설은 “EPC는 지주회사로 2016년 현재에도 자회사를 통해 브라질과 페루 등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며 뉴스타파 보도내용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이번 취재 과정에서 뉴스타파는 포스코의 해명과는 다른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 산토스 CMI 브라질 법인의 등록 및 폐업 서류

▲ 산토스 CMI 브라질 법인의 등록 및 폐업 서류

브라질 공시자료에 따르면, EPC의 자회사인 브라질 법인은 2011년 7월 설립됐다. EPC가 99%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브라질 제철소 공사가 한창이던 2014년 6월, 이 법인은 스스로 브라질 정부에 폐업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유는 부도에 의한 파산. “EPC의 자회사가 현재 브라질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라던 포스코 주장과는 다른 내용이다.

이해하기 힘든 점은 더 있다. 이미 2014년 스스로 폐업 신고했지만, 포스코는 그 이후에도 EPC 브라질 법인의 경영 실적을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건설의 공시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5년 227억 원의 자산으로 758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다. 1년 6개월 전 폐업한 법인에서 수백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공시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뉴스타파는 브라질 검찰의 포스코 수사, 공시와 관련된 각종 의문에 대해 포스코측에 여러 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포스코측은 아무런 답변을 해 오지 않았다.


취재 : 한상진
촬영 : 김기철 김수영
편집 : 정지성
그래픽 : 정동우

월, 2016/05/0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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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SCMP, “신안군 지역주민 성범죄에 둔감” – AFP통신 기사 받아 보도 – 성범죄에 관대한 한국 사회에 일침 전남 신안군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이 외신에도 보도됐다. 홍콩 유력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는 AFP통신 기사를 받아 신안군 성폭행 사건을 보도했다. AFP보도는 낙도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학부모의 술자리 권유를 뿌리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성범죄에 둔감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실 한국은 남성들의 ...
금, 2016/06/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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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2016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뉴스타파는 이것이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뉴스타파는 박근혜-최순실 체제가 탄생하는데 기여하고, 그 체제 유지가 가능하도록 조력하고 방조한 이른바 ‘부역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모두 기록하려고 한다. 그 네번째 작업으로, 뉴스타파는 최악의 ‘청와대 방송’가운데 하나로 지목받아온 MBC의 내부 부역자들에 주목했다.

지난 11월 7일 MBC 보도국 게시판에는 사회 1부 데스크인 김주만 기자가 쓴 “뉴스 개선은 보도국장의 퇴진으로 시작해야 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김 기자는 MBC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 태도를 비판하면서 보도국장이 “기자들이 기사 가치로 판단하지 않고, 국장이 싫어하지 않을까, 부장에게 찍히지 않을까 눈치를 보는 보도국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일에는 김희웅 MBC 기자협회장이 사내게시판에 “우리는 공범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그동안의 MBC 보도 행태를 자성했다.그는 “사(私)가 MBC 뉴스를 망쳤습니다. MBC 뉴스를 망치면 잘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랬습니다”라고 꼬집었다.간부들이 보직 유지나 출세를 위해 MBC뉴스를 망쳤다고 비판한 것이다.

최기화 보도국장을 비롯해 주요 보직에 올라있는 MBC의 최고 경영진들이 이끈 MBC 뉴스는 그동안 신뢰도와 영향력 면에서 JTBC등에도 뒤처지게 됐고(관련기사),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에서도 가장 소극적이었다는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MBC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정권에 의해 장악됐다고 평가받는 또다른 공영방송 KBS 9시 뉴스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여왔다.

1. 9월 20일 한겨레에서 최순실과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 처음 보도된 뒤에도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2.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에 관련 의혹을 보도할 때는 철저히 여야 정치 공방으로만 취급했다. MBC뉴스만 보면 관련 의혹은 모두 야권의 공세처럼 보였다.

다만 KBS와 차이를 보인 대목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관련한 연설문 유출 의혹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10월 25일에도 MBC 뉴스데스크는 “하루 만에 책임 인정, 시간 끌기보다 사과로 정면 돌파”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청와대의 방어적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려 한 점이다.10월 25일 이 보도만 놓고 보자면 MBC가 오히려 KBS보다 더 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변호하려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어제 한 종편방송사의 PC파일 입수 보도 이후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개헌준비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하에 모든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10월 25일 MBC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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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방송’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정권 친화적인 뉴스를 통해 이른바 ‘출세와 영달’의 자리를 누려온 MBC의 최고위 간부들은 방송독립과 언론자유를 외쳐온 MBC의 간판 기자와 피디들을 해직시키고,그 자리를 말 잘 듣는 대체 인력으로 채워왔다. 지난 10년 가까이 MBC 내부의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해 온 MBC의 주요 간부들이야말로 박근혜-최순실 체제에 일조한 공범들이다.


취재: 이유정
촬영: 김수영
편집: 정지성

수, 2016/11/0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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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대구. 지난 대선에서 80.1%의 표가 박 대통령에게 몰릴 정도로 시민들이 뜨거운 지지를 보내줬던 지역이다. 이 득표율은 당시 박 대통령이 전국 광역시 단위에서 얻은 지지율 중 최고치였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난 후, 대구·경북 지역의 박 대통령 지지율은 전국 평균(4%)보다도 낮은 3%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11월 25일 한국갤럽)가 나오기도 했다. 그 사이에 대구 시민들의 마음은 왜, 어떻게 변화한 걸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대구역, 서문시장, 동성로,그리고 촛불집회 현장등에서 대구시민들의 민심을 직접 들어봤다.

국정을 사유화했다.

계속 거짓말 하는 모습에 실망했다.

진정한 보수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부패한 대통령일 뿐이었다.

대구 시민들이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이유들은 다양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혼란스러운 정국의 해법으로 ‘대통령 퇴진’을 주장했다.

지난 달 30일 큰 불이 나 점포 679개가 잿더미로 변한 서문시장 4구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더욱 뚜렷했다. 서문시장은 대통령 방문때마다 열광적인 환영인파가 몰렸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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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7.대구 서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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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이 만난 한 상인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10분 살펴보고 가는 걸 보니 가식적이라고 느꼈다”고 말했고, 다른 상인도 “경기도 안 좋은데 불까지 나서 정말 살기 힘들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위에서 저러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절망적”이라고 분노를 토로했다. 상인들은 대부분 대구 경북 출신의 50~60대였다.박 대통령의 가장 견고한 지지층으로 꼽혀온 이들마저 등을 돌린 것이다.

전국에서 다시 한번 사상 최대 규모의 촛불집회가 펼쳐진 3일 저녁,대구에서는 주최측 추산 4만명의 시민들이 동성로에서 촛불을 들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새누리당의 탄핵 불가 움직임에 항의하며 새누리당 대구시당 당사 앞으로 행진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18년 정치 역정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대구의 변화는, 이제 민심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선명히 보여준다.


취재 : 정재원
촬영 : 김남범
편집 : 정지성

일, 2016/12/0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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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초기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사실상 방해했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보건당국이 직접 부인하고 나선 가운데, 뉴스타파가 삼성서울병원에 파견됐던 한 역학조사관으로부터 당시 현장 상황을 직접 들었다. 이 역학조사관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환자 접촉자 명단을 제대로 넘겨주지 않아 초기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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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14번·35번 환자 자료 제출 제대로 안 해”

역학조사관 A씨는,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와 같은 병동에 머물다 삼성서울병원로 옮겨 5월 27일~29일 동안 응급실에 입원했던 35세 남성(14번 환자)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현장으로 파견됐다.

이어 6월 1일엔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8세 남성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조사관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당시 현장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그날 삼성서울병원에선 난리가 났다. 35번 환자가 이 병원 의사였던 데다, 확진 직전에 격리되지 않은 채로 서울 시내를 돌아니면서 1천5백여 명과 접촉했다는 사실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다.
– A 역학조사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35번 환자의 확진 사실을 숨기다가 뉴스타파 등이 관련 사실을 보도한 이후인 6월 4일에야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그때도 ‘D병원 의료진’으로 표기해 삼성서울병원의 실명을 감춰줬다. (관련기사 : 정부, 메르스 확진 ‘삼성서울병원 의사’ 누락 발표)

A조사관은 6월 1일부터 35번 환자의 감염 경로와 동선을 파악해 추가 감염 의심자들을 추적하는 일을 맡았다. 그러나 역학조사 업무는 곧 한계에 부딪혔다. 35번 환자를 감염시켰을 것으로 추정된 14번 환자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감염경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지만, 삼성서울병원 측에서 넘겨준 14번 환자와의 접촉자 명단이 너무나 부실했기 때문이다. 당시 현장 역학조사관들이 확보한 명단은 환자와 의료진을 포함해 190여 명으로 나중에 삼성서울병원 측이 밝힌 893명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주소와 연락처가 없이 입퇴원 날짜만 덩그러니 기록돼 있었다.

나보다 앞서 파견됐던 선임연구원의 말을 들어보니,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을 당장 받으려 했지만 그게 안 됐다고 한다. 명단이 있어야 뭐라도 조사를 시작할 텐데 도통 넘겨주질 않더라고 하더라.
– A역학조사관

A조사관은 자신도 앞서 파견된 조사관들과 똑같은 일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나도 35번 환자와 접촉한 환자와 의료진 명단을 넘겨받긴 했는데 범위가 너무 좁았다. 삼성서울병원 실무자에게 명단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왜 안 주는 거냐고 따져도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35번 환자가 병원 내에서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다보니 병원 밖에서 만났다는 1천5백 명을 추적하는 것이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다.
– A 역학조사관

평택 파견 역학조사과장이 삼성에 ‘자료 제출하라’ 공문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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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에 파견된 역학조사관들이 기본적인 접촉자 명단조차 넘겨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 그러나 당시 삼성서울병원 현장에는 이같은 문제를 통제하고 대응할 보건당국 책임자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 A조사관의 증언이다.

삼성서울병원이 접촉자 명단을 계속 안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 과장님도 알고 계셨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본부 차원에서 어떻게 조치하겠다거나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라는 지침이 전혀 오질 않았다. 당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던 다른 병원에는 보건당국의 국장 또는 과장급 책임자가 현장 책임자로 파견됐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 파견자 중 선임은 책임연구원 한 명뿐이었다.
– A 역학조사관

뉴스타파 취재 결과 보건당국은 6월 3일에야 삼성서울병원에 접촉자 명단 제출에 협조라하는 정식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문 발송을 지시한 것은 배근량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장. 그런데 당시 그는 이같은 업무를 지시할 위치에 있던 당국자가 아니었다.

배 과장은 당시 평택성모병원에 파견돼 있었다. 5월 20일 첫 환자 발생 직후엔 역학조사관들을 파견하고 통제하는 역할 전반을 맡았지만 5월 28일 중앙메르스대책본부가 출범한 뒤로는 평택지역 현장대응팀만 이끌도록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평택지역 책임자였던 배 과장이 삼성서울병원에 공문을 보내는데 관여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삼성서울병원에 나가있던 역학조사관들이, 접촉자 명단이 제대로 넘어오지도 않고 주소와 연락처가 빠진 명단만 온다며 나에게 불만을 제기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꾸려진 5월 28일 이전까지는 내가 직속 상관이었으니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엔 나도 지휘부가 아니라 중앙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현장대응팀 책임자에 불과했다. 평택성모병원에 파견 중이었으니, 사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선 내가 가타부타할 권한은 없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에 나가 있는 조사관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명단이 오지 않는다고 나에게 계속 토로하길래, 보다 못해 6월 3일에 질병관리본부 연구원에게 지시해 삼성서울병원 측에 주소와 연락처가 제대로 적힌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라고 했던 것이다.
– 배근량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장

결국 삼성서울병원은 현장에 파견된 역학조사관들의 기본적인 명단 제출 요구에 비협조로 일관했고, 평택성모병원에 파견돼 있던 역학조사과장이 삼성서울병원에 정식 문서를 보내도록 사실상 ‘비선 지시’를 할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중앙대책본부 차원의 삼성서울병원 통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셈이다.

배근량 과장을 통해 공문이 발송된 후 삼성서울병원은 14번 환자와 응급실에서 접촉한 600여 명의 명단을 보건당국에 추가로 제출했다. 14번 환자를 조사하기 위해 역학조사관 3명이 파견된 지 5일 만의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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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통제를 담당한 책임자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삼성서울병원 측의 접촉자 명단 제출이 계속 늦어지는데도 보건당국 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타파는 A조사관과 배근량 과장의 증언을 토대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측에 이에 관한 해명을 수 차례 요구했으나 끝내 답변이 오지 않았다.

화, 2015/07/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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