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주를 제주답게 제2공항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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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제주답게 제2공항 물러나라!
"국민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섬인 제주도를 지켜주십시오.
지금 성산일출봉에 올라가면 오름 10여개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만약 제2공항이 들어서면 아름다운 풍경 대신 삭막한 공항활주로와 비행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제주를 지켜주세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i4Ms-3WrCd0[/embed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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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섬인 제주도를 지켜주십시오.
지금 성산일출봉에 올라가면 오름 10여개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만약 제2공항이 들어서면 아름다운 풍경 대신 삭막한 공항활주로와 비행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제주를 지켜주세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i4Ms-3WrCd0[/embedyt]

지난 2월 16일, 국방부가 수원전투비행장(공식명칭 ‘수원군공항’, ‘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성격을 분명히 하기위해 상기와 같이 호칭) 예비 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 지난 55년 간 매향리 사격장으로 고통 받았던 매향리 인근에 또 다시 전투비행장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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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4일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으로의 강제 이전을 막기 위한 결의대회가 화성시민 1200여명의 참여속에 국방부와 수원시청에서 열렸다.국방부는 2월 16일 수원전투비행장의 예비이전후보지를 화성시 화옹지구로 발표했다.ⓒ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caption]
하지만 사업은 절차부터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화성시 화옹지구로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인 화성시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것이다. 이는 군공항이전법 4조를 위반 한 것이다. 더욱이 수원 전투비행장(6.3㎢)에는 화성시 부지(탄약고 등 1.1㎢)가 포함돼 있어, 이전건의서를 제출하는 주체인 종전부지 지자체가 수원과 화성임에도 수원시는 화성시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전투비행장 이전으로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에 의한 재산권 제한 피해는 고스란히 화성시가 보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화성시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화성시민들이 일찍부터 화성시로의 전투비행장 이전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화성시는 협의에 불참함으로써 전투비행장 이전을 반대해 왔음에도, 국방부는 이를 “협의완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가 보도자료에서 ‘16. 10월부터 사전 연구용역에서 식별된 9개 후보지 관할 6개(화성, 안산, 평택, 여주, 이천, 양평)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관련 지자체의 반대 등 다양한 이유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절차상으로 주민투표가 남아 있으니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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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군공항이 들어오기로 발표된 곳은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한 곳입니다. 경기만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갯벌이며 거의 유일하게 자연해안선이 살아 있죠. 저어새나 노랑부리백로 같은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이 사시사철 18종이 서식하고 봄가을 도요물떼새 2~3만 마리가 매일 먹고 자고 노는 곳입니다. 55년간 미군 폭격기의 해상 타깃으로 죽음의 땅이었던 매향리 농섬에, 천연기념물 검은머리물떼새가 번식하고 있음을 지난해 5월 확인했습니다. 갈매기와 흰뺨검둥오리가 번식하는 농섬.웃섬은 2~3년 내 저어새가 번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 진단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생명이 뿌리를 내리는 매향리에, 최전방 전투기지가 확장되어 강제로 이전함으로 파괴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생명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내 삶이 소중하듯 이웃도, 야생동물의 생명도 귀함을 알아 주십시오.ⓒ정한철[/caption]
화성에는 매향리 사격장이 사라지자 매향리 갯벌에는 새들이 찾아와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다. 특히 선정된 화옹지구는 매향리 갯벌과 인접해 있고, 화성호 인공습지가 형성된 곳으로 화성호 해수 유통 이후 수많은 생명들이 적응하여 살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다. 화성시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조사한 “2016년 매향리갯벌 모니터링(조류)”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매향리·화성호(화옹지구)에서 조사된 조류의 총 종수는 83종이다. 주로 봄가을에는 도요물떼새가 주종을 이루며 겨울에는 오리·기러기류가 주요 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법적 보호종인 멸종위기I. II급 또는 천연기념물인 조류가 18종이 조사되었다.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노랑부리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6종은 계절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매향리와 화성호 두 곳 모두에서 4계절 쉬이 볼 수 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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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2000여 마리만 생존한 노랑부리백로. 멸종위기1급, 천연기념물인데 매향리에서는 사시사철 볼 수 있다. 그러나 군공항 들어서면 이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정한철[/caption]
봄에 민물도요와 붉은어깨도요를 우점종으로 하는 도요물떼새 무리가 상시 2만~3만 마리가 서식하는 점은 국내 습지보호지역(해양보호구역)뿐 아니라 국제 람사르습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매향리갯벌의 생태적 우수성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충분함을 말해 준다. 특히 멸종위기종인 검은머리물떼새는 8월에 468마리가 조사되었고 8~9월에 저어새가 100마리 이상이, 노랑부리백로도 80여 마리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화성환경운동연합이 내일(3월 14일) “화성 연안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을 위한 워크숍”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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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어새들은 일렬로 줄 서서 밥을 먹곤 해요. 밥으로 붕어, 새우, 망둥어 등의 작은 물고기류를 선호합니다. ⓒ정한철[/caption]
만약 전투비행장이 화옹지구에 들어선다면 이러한 천혜의 생태계는 화성호 간척사업에 이어 또 한 번 파괴될 것이다. 매향리 주민들이 평화와 환경을 위해 싸워 왔듯이 환경운동연합 역시 화성호 간척사업 당시 생태계 파괴와 사업의 실패를 예견하며 온 힘으로 저항한 역사가 있다. 사업은 강행되어 한때 화성호 수질은 6등급에 이를 정도로 오염되었으나 지난 10여 년 간의 해수유통으로 수질은 회복되어 새들과 생명의 터전이 되었다. 앞으로 화성호가 나아갈 길은 해수유통을 더 확대하고 화성호 연안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예전의 자연을 더 회복하는 일이지, 또 다시 폭력의 무대가 되는 일이 아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화성시가 수원군공항 이전 때문에 최신 전투기와 각종 살상무기의 전시장이 되고, 중무장 비행 및 상시 야간훈련으로 동북아의 위기를 조성하는 화약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 화성시에 또 다시 매향리와 간척사업의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반대하며, 도리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생명과 평화의 땅이 되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내일(3월 14일) 있을 <화성 연안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을 위한 워크숍>에서 제안될 화성 연안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적극 지지하며, 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시와 연대하여 전투비행장 이전 저지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7년 3월 13일

전북 익산시는 2월 27일과 3월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하자, 반경 3km내 17개 농장에‘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하고 닭 85만 마리를 살처분 했다. 일괄적으로 내려진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는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참사랑 농장도 포함됐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방사장이 기준 면적보다 넓고, 친환경 사료와 청결한 농장관리로 친환경 인증을 여럿 받은 농장이라 닭들의 면역력이나 건강상태도 좋은데다 조류독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사랑 농장은 다른 공장식 밀식사육 계사와 마찬가지로 발병농가로부터 3km안에 있다는 이유로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받았고 농장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살처분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동물복지농장이고, 조류독감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첫 발병일로부터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한 닭들을 살처분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동물복지 축산정책 포기나 마찬가지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닭들을 그저 불량식품 싹쓸이 하듯, 쓰레기 버리듯 처분해서는 안 된다. 동물을 물건처럼 다뤘던 정부의 공장식 축산방식으로 지금의 재앙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축산과 방역에 대한 전면적 산업 개편과 패러다임의 전환은 뒤로 미룬 채 무의미한 살육, 무의미한 보상금 지출로 인한 세금 낭비만 하는 구조적 모순을 반복해왔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고 일부 농민들이 잘못된 정책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사회적 재난을 되풀이하는 축산정책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우리는 참사랑동물복지 농장이길 바란다. 적어도 조류독감 바이러스 잠복기인 21일이 지나는 시점인 26일경까지 지켜보고 살처분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
외국은 3km내 예방적 살처분 대신에 사람이나 사료 차량의 이동제한이나 금지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여 조류독감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동물복지 농장 등에는 예외 규정을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주(유항우)의 살처분 거부를 적극 지지한다.

원내대표협상중단하고 규제프리존법폐기하라[/caption]
3월 17일, 4당(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만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논의한다고 합니다.
규제프리존법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하였고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의해 특정 지역에서 개별 법 상의 규제를 완화, 철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정부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적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보건의료, 교육, 환경, 경제적 약자 보호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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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의원[/caption]
이 법은 대기업 특혜법으로 규제프리존법 도입과 운영이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법안 제93조에 전담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칭하는 것으로 대기업이 지역별로 하나씩 맡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대기업을 비롯해 이승철, 차은택, 안종범, 김상률 등이 관여되어 있음이 드러났고,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들에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재단 입금을 요구하고 경제활성화법(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통과를 국회에 촉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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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보전팀 맹지연 국장[/caption]
이처럼 재벌특혜를 위해 세계 유례없는 규제완화법을 추진하고자 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의 행태가 드러나고 있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공공성을 해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4당 원내대표 면담에서 규제프리존법을 논의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원내대표 면담에서는 규제프리존법 이외에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논의한다고 합니다. 단 한번도 소관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법을 면담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은 민주적인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은 처사입니다. 따라서 정의당 윤소하·추혜선 의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 4당의 원내대표 면담에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처장([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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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는 2월 27일과 3월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하자, 반경 3km내 17개 농장에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하고 닭 85만 마리를 살처분 했다. 일괄적으로 내려진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는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참사랑 농장도 5천마리도 포함됐다. ⓒ이정현[/caption]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는 것은 ‘벼’ 뿐이 아니었다.
“주인이 얼마나 자주 닭장을 드나들며 살피는지에 따라 닭들의 건강 상태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루 네 번 계란을 수거할 때, 밥 줄때 마다 아이들을 살핍니다. 무리에 섞이지 못하고 겉도는 약한 아이들을 따로 챙겨 관리 칸으로 보내죠. 우리 애들이 병아리로 입식해서 일 년 가까이 되었는데 죽은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수만에서 수십만 마리를 기르는 공장식 축사는 이런 관리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받은 익산 참사랑농장 유소연씨의 말이다. 예방적 살처분 명령서를 받고 난지 열흘 남짓, 그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조속한 살처분을 강요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각종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겠다는 축산 공무원들을 상대한 탓에 매우 지쳐보였다. 언론과 동물단체에 살처분의 부당함을 설명하느라 목소리는 쉬고 갈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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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화면 ytn[/caption]
하지만 '멀쩡한 우리 애들을 사지로 내모는 일은 부모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남편과 본인 둘 중 하나는 죽을 각오로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결기를 보였다. 예방적 살처분 취소 행정심판도 내고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 냈다. 이 같은 저항은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다. 2014년 동물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예방적 살처분이 부당하다고 버티던 동물복지 농장도 결국 벌금이나 인증 취소 위협을 이기지 못해 살처분을 받아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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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본 계사 안쪽 모습, 먼저 모이를 먹고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농장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닭들을 우리 아이라 불렀다.ⓒ이정현[/caption]
어쩌면 한사람의 굳은 신념이 살처분을 중심으로 하는 조류독감 대응 정책의 큰 흐름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식같이 키웠다 말하지 마라.” 오랫동안 공장식 축사를 기획 취재했던 기자 회원이 한 말이다. 하지만 참사랑동물농장 주인은 정말 자식처럼 대하고 있었다.
유씨는 오랜 군 생활을 마친 남편과 귀농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들은 인근 완주군 경천면 야마기시즘 농장에서 닭을 치는 것을 배웠고, 익산 농장을 인수하고 나서도 야마기시 사육 기준을 최대한 지켰다. 야마기시 계사는 충분한 채광과 환기를 통해 자연스레 햇볕을 받고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구조다.
잠을 자거나 서열을 나타내는 횃대를 설치하고, 암탉과 수탉의 비율을 13:1의 비율로 맞춰 수탉을 중심으로 한 무리 공동체를 이루게 해서 건강한 유정란을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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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사무실 입구 친환경인증 표지판ⓒ이정현[/caption]
참사랑농장은 친환경 사료와 청결한 농장관리로 친환경 인증을 여럿 받았다. ‘무항생제인증’, ‘동물복지축산인증’, ‘HACCP(식품안전관리 인증)’, 익산시 농축산물브랜드인 '탑마루' 인증을 받아 한살림 생협, 학교급식, 로컬푸드에 건강하고 신선한 달걀을 공급해왔다. 친환경 사료와 영양제 등을 먹여 기른다. 닭들의 면역력이나 건강상태도 좋으니 조류독감이 올 틈이 없다. 당연히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사랑 농장은 다른 공장식 밀식사육 계사와 마찬가지로 발병농가로부터 3km안에 있다는 이유로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받았다. 이에 농장주는 예방적살처분 취소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청구하여 살처분을 거부하고 있다. 차단방역은 미적대면서 살 처분만 거침없이 해온 축산당국은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23일 집행정지 재판이 남았다. 하지만 행정은 긴급 상황임을 앞세워 저항이 어려운 야밤에 살처분을 강행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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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 살처분 명령서ⓒ이정현[/caption]
앞서도 강조했지만 정부에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닭들을 물건처럼 다뤘던 정부의 공장식 축산 우대 정책으로 지금의 조류독감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 무능한 축산당국은 자신들의 무능함을 덮기 위해 철새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웠고, 과도한 살처분이라는 전시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올 겨울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가금류 살처분 규모는 3,500만수에 이른다. 2003년 이후 8천만마리 가까운 가금류가 땅에 묻혔다. 보상금과 살처분 비용을 합하면 1조2천억원이나 된다. 그럼에도 조류독감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살처분 방역은 실패다. 가장 실효성 있는 방역은 차단 방역이다. 사람과 사료 차량 등 인위적인 요인과 계열사 농장간 수평 전파를 막는 것이다. 이동 제한, 금지를 적절하게 내리고 감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근본적인 대안은 밀식 사육과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동물복지농장 확대다.
참사랑 농장은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있는 동물복지농장이다. 조류독감 음성판정을 받았다. 농장의 닭들은 첫 발병일로부터 이 2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하다. 그런데도 닭들을 살처분 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동물복지 축산정책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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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판결 받은 닭들을 생매장시키라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면 당장 법을 바꾸고 살인을 중지하라” 참사랑 농장 앞에 내걸린 현수막ⓒ이정현[/caption]
그동안 정부는 축산과 방역에 대한 전면적 산업 개편과 패러다임의 전환은 뒤로 미룬 채 무의미한 살육, 무의미한 보상금 지출로 인한 세금 낭비만 하는 구조적 모순을 반복해왔다.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정부가 끊어야 한다. 동물복지 농장 등에는 살처분 예외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적어도 3월5일 인근에서 2차 발생한 조류독감 바이러스 잠복기인 21일이 지나는 시점인 26일경까지 지켜보고 살 처분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 하림 등 축산재벌들은 손해 없이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사회적 재난만 되풀이하는 축산정책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 참사랑농장 살처분을 유예하면서 예방적 살처분 효과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주의 살처분 거부를 적극 지지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동물단체들이 익산에 위치한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명령 집행에 반대하는 재판에 앞서, 해당 농지인 참사랑 농장을 지지하고 살처분 명령 집행을 제고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북 익산시는 2월 27일과 3월 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하자, 반경 3km내 17개 농장에게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하고 닭 85만 마리를 살처분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내려진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는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참사랑 농장도 포함됐습니다. 이 농장은 다른 공장식 밀식사육 계사와 마찬가지로 발병농가로부터 3km안에 있다는 이유로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받았으나 농장주는 이를 거부하고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청구하여 23일 4호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500m, 3km 내의 가금류들을 확산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살처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농가들이 밀집해 있고 한 농가당 사육마릿수가 수십만 마리에 이르는 상황에서는 적정한 방역은 애초에 불가능하며 무의미한 대량 살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방사장이 기준면적보다 넓고, 친환경사료와 청결한 농장관리로 친환경인증을 여럿 받은 농장입니다. 농장주의 꼼꼼한 관리와 정성이 더해져 닭들의 건강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2.1km 떨어진 하림 계열 201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날이 2월27일 이었습니다.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잠복기인 21일도 훌쩍 지났습니다. 인근 201 농장에서 2차 발생한 3월5일을 기준으로 하면 사흘 후 잠복기가 경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발생 농장으로부터 조류독감이 옮겨질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전가의 보도’ 처럼 농장주를 경찰에 고발까지 하면서 강제집행이 불가피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김제시 용지면 일대 150만 마리 예방적 살처분 때처럼 강력한 선제 대응을 강요해 온 농림식품수산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처분이 조류독감의 발생과 확산을 막는 데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인근 함열에서 17일과 22일, 조류독감이 연이어 발생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참사랑 농장 주변 16개 농장에서 닭 85만 마리를 살처분 했음에도 불구하고 7~8km 떨어진 두 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두 농장은 케이지식(공장식) 사육 농장입니다. 정부 주장대로 예방적 살처분이 효과가 있다면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류독감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현실적인 방안은 사람이나 사료 차량의 이동제한이나 금지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살처분 대신 친환경동물복지 농장을 확대해서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조류독감은 동물을 물건처럼 다뤘던 정부의 공장식 축산방식이 불러온 재앙입니다.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살처분 집행정지 판결을 통해 생명을 보듬는 따뜻한 원칙으로 동물도 권리를 인정받는 새로운 대한민국, 품격 있는 동물복지의 단초를 놓아주기를 바랍니다. 13년 동안 7천3백여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 했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생명중시, 동물복지라는 시대적 흐름으로 나아가도록 물꼬를 터주는 재판이어야 합니다. 또한 익산시는 농장주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강제집행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7년 3월 23일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동물자유연대, 명랑고양이협동조합, 불교환경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환경운동연합, 한국동물보호연합, 환경운동연합)

광포만 광포나루 ©사천환경운동연합[/caption]
3월 23일 사천시 곤양면사무소에서 “광포만 보호구역 지정 주민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생물다양성과 보후구지역지정 필요성에 대해 윤석렬(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대표) 전 사천환경운동연합 의장이 주제발표를 했고, 이어 '순천만 사례를 통해 본 보호구역지정과 생태관광'이라는 주제로 김인철 환경운동연합 생태위원이 발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관광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유영업 생태관광협회 이사가 증도 사례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사천시의 숨겨진 보물이라고 일컬어지는 광포만은 내륙 갯벌이 형성된 곳으로 여전히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깊숙이 올라가 있는 사천만의 일부로, 하동 쪽에서 흘러오는 곤양천 물이 사천만으로 흘러들어가기 전 유입되는 곳입니다. 광포만 일대에선 지리산이 노고단부터 천왕봉까지 한눈에 보입니다. 광포만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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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윤석렬 대표[/caption]
광포만의 생물다양성을 소개한 윤병렬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 모임” 대표는 “광포만은 멸종위기 생물인 대추귀고둥 1000여개체가 서식할 뿐 아니라 역시 멸종위기인 갯게, 붉은발말똥게, 흰발농게 등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이다보니 다른 강들에서는 대부분 사라진 재첩도 여전히 채취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갯잔디 군락도 형성돼 있습니다. 다양한 철새가 찾아오는 광포만은 흑두루미가 북쪽에서 출발해 일본 이즈미로 이동할 때 중간 기착지로 삼는 곳이기도 합니다.” 라며 광포만의 생태적 가치를 알렸습니다.
광포만은 지리산에서 발원하는 곤양천 하구에 위치하며,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기수지역입니다. 곤양천이 광포만과 만나는 지점에는 가늘고 고운 모래로 형성된 모래톱이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약 1만평에 달하는 모래톱 위로는 갯잔디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갯잔디 군락은 각종 철새들의 쉼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어패류의 산란장과 치어들의 생육장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포만 인근에서 산란하는 어종은 농어, 대구, 전어, 참가자미, 감성돔, 은어, 참게 등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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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생태위원회 김인철 위원[/caption]
이어서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순천만 보호지역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보호지역으로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고 현재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순천만이 보호지역으로 선정되는 과정은 지자체, 주민, 환경단체가 모두 참여한 주민 중심의 민주적 절차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보호지역 지정은 생태를 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일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순천만의 현실태를 발표한 김인철 박사는 “순천만 갯벌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과정은 주민들이 참여한 모범적인 사례이지만, 현재 순천만의 실태는 외부 자본이 들어와 펜션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오고 대형 식당이 들어서는 등 주민들을 소외시키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규제를 풀어주고 주민들 주도의 마을 사업을 육성하는데 소홀했기 때문이다. 이에 순천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주민 참여를 통해 다시 순천만을 주민들 품으로 되돌리는 운동을 하고 있다. 만약 광포만에서 보호지역이 지정된다면 보호지역 지정의 모범사례라는 순천만의 어두운 면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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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광협회 유영업 이사[/caption]
마지막 발제였던 유영업 소장은 “증도는 순천만에 비해 여전히 주민 주도의 생태관광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증도의 자연을 브랜드화 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뭔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본래 생업을 활용하여 생태관광의 아이템으로 삼아야 한다. 요리를 잘하는 분에게 해설사를 시킬 필요는 없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각 마을의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의사결정이 필수적이다. 민주적 의사결정이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주민들 경제생활과 삶의 질 전반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주민들 스스로 할 때, 보호지역 지정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임을 납득할 것이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보호지역 지정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입니다. 보호지역이 생태계 보전이라는 가치와 당위에만 집착하고 주민들을 배제시킬 때, 지역 개발의 유혹은 다시 고개를 들 것입니다. 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이냐가 보호지역 지정의 핵심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포면과 곤양면민 등 지역주민 중 한분은 “이제 광포만에 개발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정치인에게 표를 줄 마음이 없을 정도로 광포만에서 개발 사업은 공수표가 되었다. 그럼에도 낙후되고 있는 광포만 일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다. 보호지역 지정이 이를 해결해줄지 아직 모르겠지만 더 많은 주민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더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사천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환경보건센터 등은 단발성 간담회로 그치지 않고 지자체와 환경부 등에 정책제안서를 보내고, 광포만 지속가능한 활용에 대한 여론을 모아갈 계획입니다.

참사랑 농장 시료 분석결과 보고[/caption]
농장주와 동물, 환경단체들은 조류독감(AI) 바이러스 잠복기 21일이 지났을 무렵, 전라북도 동물시험소 북부지소에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를 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시험소는 검사가 살처분 명령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농가의 적법한 신청을 거부했다. 이는 정부 공인 검사기관이 다른 기관의 압력에 의해 고유의 업무를 방기한 것이다.
지난 2월28일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의 해당 농장에 대한 조류독감(AI) 바이러스 결과도 음성이었고, 3월28일 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조류독감(AI)에 감염된 바 없고, 주변농가 닭들은 이미 모두 살처분 된 상황이기에 참사랑 농장이 다른 농가를 감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살처분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전무하며 혈세만 낭비할 뿐 살처분이 강행되어야 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이와 관련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살처분 명령권자인 익산시가 살처분 대집행을 하기 전에 먼저 참사랑 농장의 조류독감(AI) 바이러스 검사와 방역대 내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부터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현재 조류독감(AI) 관리·보호지역을 예찰 지역으로 전환하고, 이동제한 해제 등 사후조치에 돌입하여 인근 사육농가들의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에서 차단 방역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살처분 명령을 강행한다면 익산시는 국민적인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 살처분 명령에 불복, 살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던 동물복지농장(참사랑 농장, 농장주 유항우)에 대해 법원이 결국 무조건 살처분을 강행하려는 익산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참사랑 농장의 건강한 닭들은 바로 이 순간부터 언제 살처분 될지 알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 특히나 이 판결이 조류독감 최대 잠복기인 21일을 이미 무사히 넘긴 참사랑 농장의 닭들에게 내려졌다는 점에서 더욱 경악스럽다.
법원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로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 판시했다. 오랜 세월 닭들과 깊은 유대 속에서 건강하게 사육하며 동물복지 농장을 운영해 온 농장주의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은 한국사회의 성숙도와 국민들의 동물복지 의식에 비하면 모욕적인 수준이다. 또한 지난 3월 23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살처분 집행정지 심리에서 참사랑 농장주의 법률 대리인 김용빈 변호사가 지적한 바처럼 주변 모든 농장이 이미 다 살처분 되어 만에 하나 질병이 발생하여도 주변에 옮겨 줄 우려가 없어 공공복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도대체 법원이 익산시의 살처분 집행을 용인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그럼에도 전주지방법원은 3월 28일, 살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살처분이 집행될 경우 농장주가 입게 될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농장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살처분 집행 또는 그 절차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익산시의 주장처럼 살처분 집행 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오로지 익산시의 주장만을 인용한 안이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미 오늘로 참사랑 농장이 살처분 명령을 받게 된 원인인 인플루엔자(H5N8)의 최대 잠복기 21일이 농가의 감염일(2017.3.5.)로부터 23일째가 되어 초과됐다.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 그리고 유관기관들은 공모하여 소위 ‘예방적 살처분’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행정청의 최대 악습중 하나인 ‘한번 뽑은 칼은 거둘 수 없다’라는 식의 후속조치로서 아무런 의미와 실효성이 없는 행정 폭거일 뿐이다.
더구나 이와 같은 행정기관과 법원의 ‘묻지마 살처분’ 공모는 스스로 제정한 규정마저 어기는 상황에 이르렀다.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 – 543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은 살처분과 관련,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가 모두 끝난 날부터 21일이 경과된 후 보호지역과 관리지역을 예찰지역으로 전환하고 제21조에 따라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0조 ④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참사랑 농장은 현재 마지막 발생 농장과 양성판정을 받은 농장을 살처분 한 날로부터 21일이 지났기에 예찰지역으로 전환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이같은 규정에 근거하여 참사랑 농장주는 바로 어제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북부지소(이하 ‘시험소’)에 신청인 농가의 산란계에 대한 감염여부 검사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시험소측 담당자는 신청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검사하러 오라고 안내를 하였으나, 시험소 소장이 “살처분이 내려진 농가에 대하여 검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만약 음성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이를 계기로 살처분을 거부하는 농가가 또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신청인의 검사요구를 거부했다. 이는 행정당국이 이미 죽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어 놓고 죽이지 않아도 될, 죽여서는 안 될 합리적 이유들을 모두 외면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조류독감사태를 십수년째 경험한 정부와 지자체는 공장식 축산이 지양되고 복지농장이 보급되지 않는 한 예방적 살처분만으로 조류독감에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복기에 대한 과학적 지식 그리고 정부가 마련한 살처분 관련 규정을 모두 뒤로 한 채, 신청인의 농장에 대한 살처분만을 고수하고 있다. 행정기관들과 이들의 시녀 역할을 자처하는 법원은 더 이상 ‘생명을 지킬’ 능력이 없다. 무용한 방역의 희생양이 되어온 애꿎은 생명을 정부와 법원이 지켜 줄 것이라는 당연한 기대마저도 우리 국민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인가.
이처럼 이번 판결은 너무도 불합리하고 무용한 것이기 때문에 참사랑 농장측법률 대리인인 김용빈 변호사는 즉시 항소를 할 것임을 밝혔다. 동물보호단체와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축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참사랑 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과 집행을 우리나라 복지축산 정책의 포기 선언으로 간주하고 익산시에 의한 강제 살처분이 집행되지 않도록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7년 3월 28일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동물자유연대, 명랑고양이협동조합, 불교환경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환경운동연합, 한국동물보호연합, 환경운동연합

지난 2월, 국방부는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국방부의 발표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이를 성토하는 규탄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 군 공항 피해주민과 지방자치단체, 화성시 예비이전후보지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어 경기•수원•화성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는 진심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은 피할 수 없는 소음과 진동, 사고 위험성, 지역 슬럼화 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인내해 왔으며, 사람이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환경권과 생존권, 학습권, 재산권을 침해당해 왔습니다. 최근 도시개발로 인해 피해주민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적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왔으며, 국방부 청원운동과 소음피해 보상 소송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급기야는 그 해결책으로 군 공항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화성호 화옹지구 지역주민들은 생업을 뒤로 한 채 국가의 부당한 결정과 자치권의 침해에 맞서 절대 수용불가를 외치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매향리는 수십 년 간 미군 국제폭격장으로 고통을 받았던 피와 눈물의 저항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이제 막 평화를 되찾은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국가의 폭력적인 국책사업으로 인해 수많은 어민들이 삶터를 빼앗긴 고통을 이기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새 삶을 일궈가는 곳이며, 국제적으로 수많은 멸종위기종과 희귀종이 자리 잡은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국방부는 ‘수원 군 공항’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소송의 급증으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의 가중과 군 작전운용능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예비이전후보지를 결정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결과만 수용하라고 통보했을 뿐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전히 국가보안상의 이유로 묵묵부답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한 주민의 고통과 절규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이전계획으로 빚어 낼 피와 눈물의 역사가 예견되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국방부의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마음모아 거부합니다.
군 공항 이전은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입니다. 최근 고조된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로 볼 때 평화적 해결과 상생을 바라는 온 국민의 기대에 더욱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신의 전투비행기와 최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하여 무장력 갖추기 위해 현재보다 두세 배 확장된 전투비행 기지를 서해안에 배치하는 것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무모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평화와 상생은 군비경쟁과 힘의 우위를 통해 만들어 지는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이미 역사적인 경험과 현실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분명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공존을 위해 하루빨리 평화협정과 군비축소,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통하여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 공항’의 근본적인 대책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권자 스스로가 합의와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땅의 평화와 상생을 위협하는 모든 것과는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함께 뜻을 모아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갈등을 종식시킬 수도 없으며 어떠한 결정도 해답이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스스로 결단하고 실천해야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어렵고 힘든 결정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오직 평화와 상생을 위한 최선의 결단으로 ‘수원 군 공항’ 폐쇄를 요구합니다. 갈등과 대립을 넘어 평화와 상생운동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함께 하여 주십시오.

ⓒ 서울경제[/caption]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최순실-대기업 국정농단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 통과 찬성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성장과 미래'라는 주제로 연 특강에서 "지금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 있는데, 저 포함해서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역에 전략산업을 선정한다면서, 기존의 개별 법안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당지역에 규제 완화 특혜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각종 규제완화들을 끌어 모아 지역경제 육성이라며 풀어주는 것이다. 특히 규제프리존법은 환경과 안전 분야에서 기업과 경영의 편의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개별 법안들에서 개발을 금지했던 절대농지, 그린벨트, 자연환경지구, 계획관리 지역, 녹지, 보전산지 등에 공장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또한 규제특례와 더불어 기업실증특례를 제공하여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제품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 심의만 받게 된다. 정부의 관리 감독 부재에서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환경을 그대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신기술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은데 규제가 발목을 잡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 다만,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맞다.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규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신산업 분야 육성에 걸림돌이 된다면서 환경과 안전, 심지어 개인정보보호 규제까지 무력화 시키고 있다. 신산업 분야의 규제가 문제라면 개별 상임위에서 관련 산업 법안들을 개정해야 할 텐데, 개별 상임위의 의견도 없이 규제를 통으로 날려버리고 국회와 상임위를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안 후보는 "정치는 민간과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로 교육 개혁, 과학 기술력 확보, 공정한 경쟁 구조 확보 등을 꼽았다. 문제는 규제프리존법은 민간과 기업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규제프리존법 93조에서 시도지사는 「과학기술기본법」16조 4의 ③에 의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 하여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제24조의3에 의해 지역별 전담기관을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즉 규제프리존 지역에 '전담 기관'을 둘 수 있는데, 이 '전담 기관'은 대기업이 각 지역마다 하나씩 맡고 있는 박근혜 정부하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한다. 대구-삼성 전자 산업, 충북-LG 바이오 뷰티 산업, 강원도-네이버는 빅데이터 산업 등으로 각 지역과 전담 대기업으로 이루어진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대로 규제프리존법 전담기관이 되는 것이다.
이미 지정되어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대기업이 규제프리존 지역에서 전담기관이 되면, 4차 산업 분야에서 초기 진입자의 혜택을 누려 재벌경제 체제는 더욱 고착화된다는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규제프리존법은 재벌이 청탁하고 박근혜-최순실이 민원을 들어준 뇌물 청부 입법이란 의혹을 사고 있다. 안철수 후보가 시민들의 공공적 가치인 환경과 안전을 뒤로 하고 재벌을 위한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을 복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안철수후보는 촛불이 탄핵시킨 것이 박근혜씨 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2017년 4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국의 1만9천여 곳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도시에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며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기를 제공했던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무분별한 개발로 산과 강을 파괴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도시공원을 해제하겠다며 전국적으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대로라면 어디를 가나 우리가 더 이상 안전하게 숨 쉴 공간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헌법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90%가 도시에서 살고 있으며,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국가로부터 환경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을 책임지지 않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그만큼 삶의 질은 악화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 우리의 생명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지금 도시공원의 상실은 국가적 재난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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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도시공원일몰제가 고시된 지 벌써 17년, 정부는 그동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공원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 7월 이후 우리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국민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 무책임한 정부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대선후보들이 나서서 공원일몰제의 폐혜를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미집행된 도시공원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시켜왔습니다. 도심의 허파로서 산소탱크 역할을 하며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으로부터 도시민들을 보호하고 삭막한 도시에서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기반으로 한 지역간, 이웃간 공동체적 삶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동네 국립공원이라고 불리는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공원이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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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선후보들은 공원일몰제가 야기할 도시공원의 현장과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이 진정으로 희망하는 미래에 앞장서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이에,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대선후보들이 공원일몰제 문제를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해주길 제안하며 7대 과제를 국민들과 약속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국가의 토지정책 기조에 토지공개념을 확대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둘,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전담부서의 신설을 요구한다.
셋, '국민 1인당 생활녹지 9제곱미터(WHO 권고)' 확보대책을 요구한다.
넷, 개인 사유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원활한 전환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개선하라.
여섯, 도시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의 난개발과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규제강화를 요구한다.
일곱, 시민과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 트러스트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대선후보들이 7대 제안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분명히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 도시공원보전운동을 끝까지 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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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본격적인 공식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5개월에 걸친 역사적 촛불 운동이 적폐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구속시킨 직후, 그리고 세월호 참사 3주기와 함께 시작되는 선거라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습니다. 역사적인 5개월 동안의 촛불 광장정치는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나라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청산뿐 아니라, 이들이 대표하는 기득권 부패세력이 쌓아놓은 온갖 적폐를 청산하고 함께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염원을 확인하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대선이 이러한 염원이 반영되고 결실을 맺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최순실 일당과 재벌들이 거액의 뇌물을 주고 받으며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이려 했던 정책이 19대 대선 공간에서 부활하려는 조짐이 있습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탄생할 때부터 줄곧 이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의료 민영화, 공공서비스 민영화, 환경 파괴 그리고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온갖 안전규제 파괴법이 바로 규제프리존법이라고 폭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박근혜-최순실이 재벌들과 거래한 범죄의 증거임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밝혀지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가 옳았음이 거듭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경악스럽게도 이 법안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한다’는 규제프리존법이 지금 국회에 있다. 저를 포함해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 막고 있다.”고 했습니다. 언론 보도로 비난이 폭발하자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뒤에 덧붙였지만, 안철수 후보의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입장은 명확합니다.
그가 규제프리존특별법을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하는 법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왜곡하고 포장하는 잘못된 규정입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광역단체장들이 마음만 먹으면 대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기존 법률에 우선해 규제를 해체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국민의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말도 구두선에 불과합니다.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 강화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기업실증특례’는 기업 자신이 자사 생산물에 대해 안전하다고 하면 추가적인 안전 증명이 필요치 않아 제2, 제3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안철수 후보가 반대한다는 의료 영리화를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광역단체가 원하기만 하면 영리를 위한 의료 부대사업을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또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기업들이 돈벌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박근혜-최순실-재벌 특혜법안입니다. 재벌들이 담당하는 각 14개 광역시도의 규제프리존들은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과 차은택이 창조경제추진단장을 맡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일치합니다. 또 지난 2월 26일, jtbc를 통해 일명 고영태 녹취파일에서 강원도 ‘산악관광개발’과 ‘규제프리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며 최순실 소유의 강원도 평창 땅이 산악관광특구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관련된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박근혜가 공식석상에서 서른여섯 번이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결국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중 하나였음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박근혜-최순실, 차은택이 모두 구속됐는데도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찬성하는 후보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5개월 동안 엄동설한에도 굳건히 촛불을 든 국민들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선박 사용연령 규제 완화 등 안전 규제를 파괴해 세월호 참사를 낳고, 관리 감독 소홀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발생시키고, 기업의 이윤을 위해 안전업무를 외주화해 구의역 참사를 낳은 사회가 이번 대선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 덕분에 마련된 조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려는 후보는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을 배신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찬성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고 박근혜-최순실-재벌 농단의 완성자가 되려는지 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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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바다에 대한 생태적 감수성이 되살아나고 있다.
오늘 2017년 5월22일 아침에 경기도 과천의 서울대공원 수족관에 남아 있던 남방큰돌고래 ‘대포’와 ‘금등’이 제주도로 이송된다. 2013년 제돌이와 삼팔, 춘삼 그리고 2015년 태산, 복순 등 먼저 고향바다로 돌아간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공연 및 전시를 위해 수족관에 갇혀있던 돌고래가 바다로 돌아가는 것은 이번 태산과 복순을 포함해 모두 7마리이다. 모두 제주바다에 서식지가 있는 남방큰돌고래들이다. 이와 별도로, 그물에 걸려서 구조되어 일시적으로 보호되다 방류된 고래의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었다.
특히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육지의 수족관에서 제주로 이송한 경우는 모두 세번째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대공원 수족관에 있던 남방큰돌고래 5마리이다. 2013년 5월의 제돌이가 첫번째이고(당시 같이 제주바다에 방류된 삼팔과 춘삼은 제주퍼시픽랜드에 있다가 방류지점으로 옮겨졌다), 2015년 7월 태산과 복순이 서울서 제주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세번째로 대포와 금등이 옮겨진다.
지금까지 국내 8곳 돌고래 수족관에서 강제로 사육되던 전시 및 공연용 돌고래는 모두 98마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절반이 넘는 53마리는 폐사했고 5마리는 자연방류되었으며 현재 40마리가 남아 있다. 최근 10년중 7년동안 매년 4-5마리씩 사용해 수족관에서의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바다에서 30년 넘게 사는 야생동물인 돌고래가 수족관에서 평균 4년23일만 살다 죽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바다위원회 보고서 2017년3월7일자 참조).
오늘 대포와 금등이 제주로 이송되면 전국 8곳 수족관에 38마리의 돌고래들이 남게된다. 개체수가 많은 순서로 보면, 경남 거제의 씨월드에 14마리, 제주 서귀포 한화 아쿠아플라넷제주에 6마리, 제주 서귀포 퍼시픽랜드에 4마리, 울산 남구 고래생태체험관에 4마리, 제주 서귀포 마린파크에 4마리, 전남 여수 한화 아쿠아플라넷여수에 3마리, 서울 송파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2마리,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에 1마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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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8곳 수족관에 남아 있는 38마리의 고래들도 하루속히 모두 바다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는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남방큰돌고래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 서귀포 퍼시픽랜드에 남은 남방큰돌고래 1마리와 혼혈고래 2마리 등 3마리가 이번에 대포와 금등과 함께 제주바다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당국과 퍼시픽랜드가 조속히 협의해 추진하길 바란다.
2. 다음 남게 되는 35마리는 모두 일본에서 온 26마리의 큰돌고래와 러시아에서 온 9마리의 흰돌고래 벨루가이다. 이들은 모두 제주바다가 서식지인 남방큰돌고래와는 서식지가 다르다. 때문에 방류지점과 방식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a. 그러나 그동안 강제로 서로 다른 종을 같은 수족관에 집어넣어 사육해 왔던 점과 2016년에 울산 동구 방어진 항에 들어왔다가 구조된 큰돌고래 ‘어진’을 고래연구소가 위성추적장치GPS를 붙여 동해에 풀어줬더니 일본쪽으로 돌아갔던 사례를 고려해보면 방법은 간단하다.
b. 먼저 이들 돌고래들을 조속히 바다로 돌려보낸다는 원칙을 세우고, 큰돌고래 35마리의 경우는 동해바다와 제주바다에 방류하는 방법을 추진해 실현하고, 벨루가 9마리의 경우 러시아 서식지 및 회유경로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을 찾아서 방류를 추진하면 된다.
c. 특히 큰돌고래를 동해바다로 방류하게 되면 동해바다에 깔려있는 그물에 다시 걸리지 않도록 해경 및 어민들과 협조해서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38마리의 전국 수족관에 남은 고래들을 바다로 방류해 지금 육지에서 불고 있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정치민주화 사회민주화의 새바람이 자연에 대한 감수성으로 확대되어 ‘수족관 돌고래 적폐청산’이라 할 수 있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억압해소를 실현하자.
새 정부가 돌고래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치단체 및 기업들과 협의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 더불어 사는 멋진 대한민국의 육지와 바다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한다.
2017년 5월 22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안녕하세요, 저는 점박이 물범이에요.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표된 1992년 5월 22일을 기념하여 UN이 2000년부터 지정한 '생물 다양성의 날'이에요.
'생물 다양성'은 단순히 생물종과 개체수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생물 다양성은 다양한 생물종 뿐만 아니라 그 생물들의 서식처인 생태계, 그리고 생물 내부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다양성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어요.
환경파괴 정도를 시간으로 빗댄 환경위기시계를 보면 지난해 전세계의 환경위기시각은 '위험'수준인 9시 31분, 한국은 그보다 더 늦은 9시 47분을 가리켰어요. 12시에 가까워질수록 다양한 생물뿐만 아니라 인간도 살기 어려워지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생태계 파괴는 곧 죽음으로 이어지죠. 2011 새만금 방조제에서는 200마리가 넘는 상괭이가 죽었어요. 호수가 얼면서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바람에 질식사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의 4대강 사업은 여주 남한강 부근의 수달 서식지를 파괴했답니다. 공사 소음 때문에 편히 쉴 수가 없었어요. 흙탕물이 되어버린 강물에는 수달의 먹이인 물고기가 줄어들었고 밤에도 진행된 공사 때문에 야행성 수달은 먹이 활동을 맘대로 할 수도 없었죠.
안타깝게도 이미 사라진 생물종도 있어요. 독도 주변의 동해연안에 살던 독도 강치는 가죽을 얻기 위한 다케시마어렵회사의 남획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결국 1950년대 이후로는 더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왜 다양한 생물을 보존해야할까요? 교과서에서 배운 먹이사슬을 보면 이해가 빠르겠죠? 생물의 보존은 단지 특정 생물 하나를 보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지역 전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역할을 해요.
황폐화되었던 미국의 옐로우스톤에서는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자인 늑대를 복원하자 나무와 풀을 과도하게 섭식하던 엘크의 수가 줄어들었고 나무가 다시 자라게 되었어요. 그러자 나무를 이용해 서식지를 만드는 비버들도 나타나 지금은 아주 빼어난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있지요.
물범인 저도 여러분을 못 볼 뻔 했어요. 다행히 제가 살던 가로림만은 조력 발전소 건설 계획이 폐기되고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저는 계속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가로림만도 곧 순천만처럼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해서 저와 제 친구들이 맘껏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대요!
생태계가 파괴되면 사람도 살기 어려워져요. 보호구역을 확대하면 할 수록 다양한 생물들과 사람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겠지요. 그래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곁에 항상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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