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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찰에 다스 비자금 고발에 대한 보충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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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찰에 다스 비자금 고발에 대한 보충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수, 2017/12/13- 09:58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검찰에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고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 ▲특수직무유기 관련 검토, ▲범수법 위반의 공소시효 등에 대해 보충 의견 제시하고, 

관련자 조사 및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압수·수색 등 조속한 수사 촉구

 

1. 취지와 목적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017.12.07. 진행(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1137)한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고발 이후,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 ▲특수직무유기 관련 검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하 “범수법”) 위반의 공소시효 등으로 구성된 보충의견서를 어제(12/12) 검찰에 제출함. 

- 두 단체는 보충의견서를 통해 기 제출한 고발장이 객관적인 자료 등 구체적인 정황과 근거에 바탕하고 있음을 밝히고 검찰의 수사가 즉시 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지금도 자행되고 있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두 단체는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 

 

2. 보충의견서의 주요 내용

1)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

○ 고발사실의 요지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다스 내부 계좌거래내역과 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다스의 계정별원장 등의 공개된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고발을 진행함. 

- 다스 대표이사인 이상은과 성명불상인 다스의 실소유주가 공모하여 2003년경 다스 경리담당 직원을 통해 다스의 납품업체 직원에게 현금 및 수표로 80억 원을 전달하며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이와 같이 조성하기 시작하여 축적한 비자금 약 120억 원을 5년 후인 2008년경 당시 특검의 요청에 따라 다스에 다시 입금하고 회계장부를 허위처리 하였다는 것임.

 

○ 업무상 횡령의 포괄일죄 법리

- 대법원은 다수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365 판결]을 통해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하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판시함.  

 

○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공소시효 문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다음의 이유로 2003년 경 다스 경리담당 직원이 80억 원을 건네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한 이후 추가적이고 계속적으로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음. 

  ① 2003년경 80억 원을 차명계좌로 은닉하여 횡령한 후, 수입 자재의 경우에는 품목과 금액이 적힌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이 반복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최소한 2008년경까지는 매년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이고, 

  ② 다스 대표이사인 이상은과 성명불상인 다스의 실소유주가 공모하여 다스의 자금을 횡령했다면, 이는 자신들을 위해서 임의로 사용하기 위함일 것인데, 2003년에 횡령한 80억 원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2008년에는 120억 원으로 증가함. 따라서 이들이 지속·반복적으로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였을 것으로 의심되고, 

  ③ 횡령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2003년경 조성된 80억 원이 단순한 예·적금 단기 투자만으로 5년 만에 40억 원이 증가하여 120억 원(수익률 150%)으로 늘어난 것은 상식에 반하고, 

  ④ 추가적인 비자금 조성이 있었다는 점은 다스의 계정별 원장 및 2007년과 2008년 단기대여금 명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함. 

   : <주주임원종업원 대여금> 원장에 따르면, 2007년말 현대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OO에 대한 대여금 잔액은 265,807,189원임. 그런데 <가지급금 연간 변동내용>에 따르면, 2008년말 김OO의 대여금 잔액은 273,707,187원이 되었음. 또한, <단기대여금 명세서>에는 2007년 김OO에 대한 대여금 273,707,187원이 부서전도금 형태로 기재되어 있음. 

   : 하지만 김OO에 대한 대여금 기초 잔액 265,807,189원을 업무가불금으로 볼 수 없음. 업무가불금이라면, 업무가 마무리된 후 반환하거나 경비처리 하는 등 통상 2~3개월 이내의 단기간 내에 정산되어야 하지만, 계정별 원장 및 대여금명세서를 통해 김OO에게 지급된 업무가불금은 정산되기는커녕 ‘가지급금, 단기대여금’으로 대체된 것이 확인됨. 

   : ‘업무가불금’이나 ‘임원에 대한 대여금’은 전형적인 비자금을 은닉하는 장부계정임. 결국, 김OO 등에게 지급된 ‘대여금’은 사실상 비자금으로서 누군가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으로 판단됨. 

 

○ 검찰의 조속한 수사 촉구

- 이번 고발은 소위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다스 대표이사 이상은과 특별검사였던 정호영, 그리고 실제로 다스를 지배하는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 

- 업무상 횡령 고발취지를 2003년경 조성된 80억 원의 비자금에 한정하여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한다면, 이는 고발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음. 게다가 업무상 횡령 혐의의 경우 2008년경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2) 특수직무유기에 대한 검토

- 2007. 12. 28. 제정된 특검법 제2조는 당시 정호영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규정했고, 다스의 비자금 조성은 특검법 제2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수사의 단서가 되거나, 제7호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에 해당함. 특히, 특검법 제6조 제2항은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일탈하여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특검 수사팀은 다스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다스 비자금 조성을 특검법상 관련 사건임을 인지하고 수사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정황임. 

- 따라서, 정호영 특검이 다스 비자금 조성 정황을 발견하고도 이를 수사하거나 수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지 않았다면, 이는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함.

 

3) 범수법 위반의 공소시효

- 다스 대표이사인 이상은과 성명불상인 다스의 실소유주가 공모하여 횡령한 비자금은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지금까지 차명계좌와 다스의 계좌 내에 은닉되어 있음. ‘차명계좌에 보관한 행위’가 은닉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다스의 계좌로 반환되었더라도 이 사건 비자금은 해외외상매출채권으로 포장되어 비자금이 아닌 것처럼 은닉되어 있었으므로, 역시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범수법상 ‘범죄수익 등’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 포함되는데, 최소한 2003년경 80억 원을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횡령했고, 2008년경 다스 계좌로 반환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재산이 범죄수익에서 유래되었는지 알 수 없음.  

- 그렇다면, 범죄수익의 은닉행위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바, 범수법에 관한 공소시효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4) 기타 범죄 

- 다스 관련자들의 금융실명제 위반 및 소득세 차등과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국세청, 금융위원회, 검찰 등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수사가 요구됨.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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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p> </p> <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p> </p> <p> </p> <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p> </p> <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p> </p> <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p> </p>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p> </p> <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p> </p> <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p> </p> <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p> </p> <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p> </p> <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p> </p>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p> </p> <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p> </p> <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p> </p>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p> </p> <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p> </p> <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p> </p> <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p> </p> <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p> </p>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p> </p> <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p> </p> <p> </p> <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목, 2019/04/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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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앞 공수처 설치/국정원 개혁 촉구 직접행동 진행</h1> <h2>일시 장소 : 2019. 2. 27. (수) 오후 1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관 근처 일대</h2> <p> </p> <p>오늘 (2월 27일, 수)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일산 킨텍스 제1전시관 근처 일대에서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 촉구 직접행동을 진행합니다.</p> <p> </p> <p>지난 2월 12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앞두고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에게 공수처에 대한 찬반 입장표명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며, 공수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대표 후보들을 포함해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응답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한편 국정원 개혁 역시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법 개정 논의가 거의 진전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p> <p> </p> <p>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활동가들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일산 킨텍스 근처 일대에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공수처 설치/국정원 개혁 촉구 피케팅 등 다양한 직접행동을 진행합니다.</p> <p> </p> <p><strong>개요</strong></p> <p>제목 : “다함께 공수처로! 자유를 원한다면 국정원 개혁!” 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 촉구 직접행동</p> <p>일시 및 장소 :  2019. 2. 27. (수) 오후 1시~2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일대 근처)</p> <p>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희순 간사 02-723-0666</p> <p> </p> <p>보도협조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GRPg9Z7T_hPBw2BbKFOfhV_s-8sncrCQ8hh…;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div> </div></div>
수, 2019/02/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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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그림. <strong>소복이</strong></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혼자 살다가 짝꿍과 살다가 아기까지 셋이 사는 이 생활이 어리둥절한 만화가입니다.</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1o3618&quot; title="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rel="nofollow"><img alt="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9/47226231771_313d5f80c4_c.jpg&quot; width="585" /></a></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FwyMcQ&quot; title="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rel="nofollow"><img alt="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83/47226231321_d05a55f7b7_c.jpg&quot; width="585" /></a></p></div>
수, 2019/02/2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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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US-North Korea Summit: Despite Ending without an Agreement, Dialogue and Negotiation Must Continue</h1> <p> </p> <p>On February 28, the second US-North Korea summit ended without agreement. It is regrettable that the two leaders, who met for the first time 260 days earlier, were unable to reach a concrete agreement as they had eagerly expected to make a breakthrough on the issues of denucleariz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p> <p> </p> <p>Difference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lead to the failure in reaching a final agreement, but that does not mean this should be a time for pessimism. We should not discount the importance of the meeting of these leaders, who technically are still in a state of war with each other, as such encounters increase their understanding of the other side and create a relationship beyond simple hostility. </p> <p> </p> <p>While the official position of North Korea on the outcome of the summit has not been confirmed, President Trump made it clear that it was ‘a constructive meeting’ that made progress on important discussions, albeit that it failed to lead to an agreement. The US agreed that negotiations will continue and it will not take actions to aggravate the situation. Therefore, the talks should not be hastily labeled as a failure.</p> <p> </p> <p>It is difficult for the two countries, which have been enemies for nearly 70 years, to normalize relations with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The second US-North Korea summit confirmed once again that building a peace regime and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cannot take place overnight. Most of all, it is clear that dialogue and negotiation is of utmost importance in the current situation. </p> <p> </p> <p>Military hostilities have ceased as a result of last year's inter-Korean and US-North Korea summits, and the Korean Peninsula is enjoying a period of relative peace not seen since the time of the Armistice Agreement. Further effort and patience is needed to continue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nd reap the fruits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efforts of both the US and North Korea, as well as strong support from the citizens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around the world, are urgently needed. Among these is the role of South Korean civil society, where Korean NGOs will make every effort to promot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p> <p>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14291&l…; target="_blank" rel="nofollow">Korean Version>></a></p></div>
목, 2019/02/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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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오늘, 정치적으로<br /> 올바른 음악을 위한 질문</h1>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무엇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음악인가 </strong></span></p> <p>정치적으로 올바른 음악은 따로 있을까. 민중가요 음악이나 인디 음악은 정치적으로 올바르다고 할 수 있을까. 한국 대중음악은 과거 오랫동안 정부의 감시와 개입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음반을 내기 위해서는 숙제 검사하듯 사전 검열을 받아야 했다. 검열을 통과하려면 가사를 수정해야 했다. 검열을 통과하지 못하면 금지곡 판정을 받고, 음반을 압수당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사회 현실을 노래에 마음껏 담아내기 어려웠다. 일부러 꽃길을 피해 가시밭길로 향하는 뮤지션은 드물었다. 순수하지 않다는 오해와 어려움을 각오하고, 음악을 무기처럼 휘두르려는 이들만 현실을 비판했다. </p> <p> </p> <p>1987년 이후 민주화는 비로소 표현의 자유를 복권시켰다. 민중가수가 아니더라도 현실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서태지와 신해철이 대표적이다. ‘서태지와아이들’의 <교실 이데아>나 <발해를 꿈꾸며>, 넥스트 2집의 노래들은 한국 주류 대중음악에서도 얼마든지 현실을 비판할 수 있으며, 비판정신과 음악성이 분리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p> <p> </p> <p>이제 한국 대중음악에서 현실비판은 장르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등장한다. 지난해 재즈에서 신자유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곡을 발표하고, 세월호참사를 다룬 음반을 내놓았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한국 대중음악에서 현실 비판을 노래하지 않는 뮤지션은 더 이상 없는 것일까. 한국 대중음악의 주류인 아이돌 음악을 들여다보자. 대형 연예기획사에서 제작하는 아이돌 팝은 사랑과 이별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예쁘고 잘생긴 아이돌 뮤지션들이 칼군무를 추며 노래하기 때문에 인기를 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진정성과 마케팅 전략 사이의 아이돌 음악 </strong></span></p> <p>하지만 ‘서태지와아이들’ 이후 한국 대중음악 시장을 아이돌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한 그룹 ‘H.O.T’가 학교 폭력을 비판한 <전사의 후예>나 <열맞춰> 같은 노래를 발표하여 인기를 끌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 ‘H.O.T’와 SM엔터테인먼트의 방식은 논쟁적이다. 이들의 음악은 과연 진정성 있는 행동인가, 아니면 인기를 얻기 위한 전략일 뿐인가. </p> <p> </p> <p>한국 대중음악계에서는 현실을 비판하는 뮤지션이야말로 지적이고 진정성 있는 뮤지션, 한때 유행한 단어를 빌리면 소위 ‘개념 있는’ 뮤지션이라는 평가를 얻는 경향이 있다. 그런 기준에서 ‘H.O.T’는 진정성 있는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단지 ‘서태지와아이들’을 흉내 내고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 비판적 이미지만 차용했을 뿐일까. </p> <p> </p> <p>같은 맥락에서 ‘H.O.T’의 음악을 아끼고 좋아한 팬들은 그들이 내건 비판정신을 흡수했을까. 아니면 대형 연예기획사의 마케팅 전략에 끌려 다닌 것뿐일까. 나아가 대형 연예기획사가 제작한 노래의 현실 비판은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까. 아니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수박 겉핥는 식으로 소비하고 마는 것일까. </p> <p> </p> <p>현실에서는 의도와 결과를 완전히 구분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한 의도만이 선한 결과를 만든다고 확신하기도 쉽지 않다. 한 사람의 의식이 한두 가지 노래에 좌우된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어쨌든 주류 대중음악에서까지 현실비판적인 메시지를 담는 경향은 한국 대중음악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누군가는 이런 음악을 통해 평소 가져보지 못한 문제의식을 갖게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대중음악에서도 특정 메시지를 반영한 음악을 만든다는 사실 자체가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다.</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82G358&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5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47/32534684397_cfdaab5e35.jpg&quot; width="333" /></a></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걸크러쉬’는 여성이 다른 여성을 선망하거나 동경하는 마음이나 현상을 뜻하는 말이다. 사진은 그룹 ‘마마무’의 멤버 ‘화사’의 모습</span></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strong>출처</strong> Wikimedia Commons</span></p> <div> </div>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대중음악의 현실반영, 그걸로 충분할까 </strong></span></p> <p>그래서 최근 한국의 대중음악에서 ‘걸크러쉬(Girl Crush)’한 스타일을 선보이는 뮤지션들의 존재는 더욱 의미심장하다. 물론 최근 경향만은 아니다. ‘2NE1’이나 ‘브라운아이드걸스’가 그랬고, ‘원더걸스’도 마찬가지였다. 근래에는 ‘선미’와 ‘마마무(특히 ‘회사’)’가 돋보인다. ‘블랙핑크’, ‘CLC’, ‘(여자)아이들’, ‘ITZY(있지)’ 등 최근 등장하는 걸 그룹들은 더 이상 한국 남성 팬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귀엽고 순종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이들은 당당하게 관계를 주도하고, 자신의 욕망에 솔직하다. 세상이 바뀌니 대중문화도 바뀌는 것이다.</p> <p> </p> <p>인기의 풍향계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대중문화야말로 가장 정확한 현실의 반영이다. 대중문화의 주요 소비자인 여성들의 변화와 행동에 맞물려 제작사들 역시 콘셉트를 바꾸고 전략을 수정한다. 앞으로 더 많은 걸그룹들이 ‘걸크러쉬’함을 선보이고, 보이그룹들 역시 성평등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p> <p> </p> <p>하지만 그렇다면 그걸로 충분할까. 비주체적으로 남성의 욕망이라는 대타자에 맞춰 제작되어온 아이돌 그룹들이 주체적이고 당당한 모습으로 변화하면 더 이상 문제는 없을까. 아이돌 제작 시스템은 지금처럼 계속 이어져도 좋은 것이고, 우리는 달라진 아이돌 그룹들의 주체적이고 성평등한 모습에 박수를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너라는 위대함을 믿’으라는 나이키 광고에 반해 나이키 제품을 구매하듯, 달라진 케이팝에 열광하기만 하면 될까. 혹시 빠트린 질문, 우리에게 아직 더 남은 질문이 없는지 머리를 맞대보고 싶다.  </p> <p><br /></p> <hr /><p>글. <strong>서정민갑</strong> 클래식 대중음악의견가</p> <p>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과 네이버 온스테이지 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민중의소리’와 ‘재즈피플’을 비롯한 온오프라인 매체에 글을 쓰고 있다. 공연과 페스티벌 기획, 연출뿐만 아니라 정책연구 등 음악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기도 하다. 『대중음악의 이해』, 『대중음악 히치하이킹 하기』 등의 책을 함께 썼는데, 감동받은 음악만큼 감동을 주는 글을 쓰려고 궁리 중이다. 취미는 맛있는 ‘빵 먹기’.</p> <p> </p></div>
수, 2019/03/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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