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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찰에 다스 비자금 고발에 대한 보충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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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찰에 다스 비자금 고발에 대한 보충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수, 2017/12/13- 09:58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검찰에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고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 ▲특수직무유기 관련 검토, ▲범수법 위반의 공소시효 등에 대해 보충 의견 제시하고, 

관련자 조사 및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압수·수색 등 조속한 수사 촉구

 

1. 취지와 목적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017.12.07. 진행(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1137)한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고발 이후,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 ▲특수직무유기 관련 검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하 “범수법”) 위반의 공소시효 등으로 구성된 보충의견서를 어제(12/12) 검찰에 제출함. 

- 두 단체는 보충의견서를 통해 기 제출한 고발장이 객관적인 자료 등 구체적인 정황과 근거에 바탕하고 있음을 밝히고 검찰의 수사가 즉시 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지금도 자행되고 있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두 단체는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 

 

2. 보충의견서의 주요 내용

1)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

○ 고발사실의 요지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다스 내부 계좌거래내역과 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다스의 계정별원장 등의 공개된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고발을 진행함. 

- 다스 대표이사인 이상은과 성명불상인 다스의 실소유주가 공모하여 2003년경 다스 경리담당 직원을 통해 다스의 납품업체 직원에게 현금 및 수표로 80억 원을 전달하며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이와 같이 조성하기 시작하여 축적한 비자금 약 120억 원을 5년 후인 2008년경 당시 특검의 요청에 따라 다스에 다시 입금하고 회계장부를 허위처리 하였다는 것임.

 

○ 업무상 횡령의 포괄일죄 법리

- 대법원은 다수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365 판결]을 통해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하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판시함.  

 

○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공소시효 문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다음의 이유로 2003년 경 다스 경리담당 직원이 80억 원을 건네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한 이후 추가적이고 계속적으로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음. 

  ① 2003년경 80억 원을 차명계좌로 은닉하여 횡령한 후, 수입 자재의 경우에는 품목과 금액이 적힌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이 반복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최소한 2008년경까지는 매년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이고, 

  ② 다스 대표이사인 이상은과 성명불상인 다스의 실소유주가 공모하여 다스의 자금을 횡령했다면, 이는 자신들을 위해서 임의로 사용하기 위함일 것인데, 2003년에 횡령한 80억 원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2008년에는 120억 원으로 증가함. 따라서 이들이 지속·반복적으로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였을 것으로 의심되고, 

  ③ 횡령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2003년경 조성된 80억 원이 단순한 예·적금 단기 투자만으로 5년 만에 40억 원이 증가하여 120억 원(수익률 150%)으로 늘어난 것은 상식에 반하고, 

  ④ 추가적인 비자금 조성이 있었다는 점은 다스의 계정별 원장 및 2007년과 2008년 단기대여금 명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함. 

   : <주주임원종업원 대여금> 원장에 따르면, 2007년말 현대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OO에 대한 대여금 잔액은 265,807,189원임. 그런데 <가지급금 연간 변동내용>에 따르면, 2008년말 김OO의 대여금 잔액은 273,707,187원이 되었음. 또한, <단기대여금 명세서>에는 2007년 김OO에 대한 대여금 273,707,187원이 부서전도금 형태로 기재되어 있음. 

   : 하지만 김OO에 대한 대여금 기초 잔액 265,807,189원을 업무가불금으로 볼 수 없음. 업무가불금이라면, 업무가 마무리된 후 반환하거나 경비처리 하는 등 통상 2~3개월 이내의 단기간 내에 정산되어야 하지만, 계정별 원장 및 대여금명세서를 통해 김OO에게 지급된 업무가불금은 정산되기는커녕 ‘가지급금, 단기대여금’으로 대체된 것이 확인됨. 

   : ‘업무가불금’이나 ‘임원에 대한 대여금’은 전형적인 비자금을 은닉하는 장부계정임. 결국, 김OO 등에게 지급된 ‘대여금’은 사실상 비자금으로서 누군가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으로 판단됨. 

 

○ 검찰의 조속한 수사 촉구

- 이번 고발은 소위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다스 대표이사 이상은과 특별검사였던 정호영, 그리고 실제로 다스를 지배하는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 

- 업무상 횡령 고발취지를 2003년경 조성된 80억 원의 비자금에 한정하여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한다면, 이는 고발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음. 게다가 업무상 횡령 혐의의 경우 2008년경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2) 특수직무유기에 대한 검토

- 2007. 12. 28. 제정된 특검법 제2조는 당시 정호영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규정했고, 다스의 비자금 조성은 특검법 제2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수사의 단서가 되거나, 제7호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에 해당함. 특히, 특검법 제6조 제2항은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일탈하여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특검 수사팀은 다스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다스 비자금 조성을 특검법상 관련 사건임을 인지하고 수사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정황임. 

- 따라서, 정호영 특검이 다스 비자금 조성 정황을 발견하고도 이를 수사하거나 수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지 않았다면, 이는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함.

 

3) 범수법 위반의 공소시효

- 다스 대표이사인 이상은과 성명불상인 다스의 실소유주가 공모하여 횡령한 비자금은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지금까지 차명계좌와 다스의 계좌 내에 은닉되어 있음. ‘차명계좌에 보관한 행위’가 은닉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다스의 계좌로 반환되었더라도 이 사건 비자금은 해외외상매출채권으로 포장되어 비자금이 아닌 것처럼 은닉되어 있었으므로, 역시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범수법상 ‘범죄수익 등’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 포함되는데, 최소한 2003년경 80억 원을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횡령했고, 2008년경 다스 계좌로 반환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재산이 범죄수익에서 유래되었는지 알 수 없음.  

- 그렇다면, 범죄수익의 은닉행위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바, 범수법에 관한 공소시효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4) 기타 범죄 

- 다스 관련자들의 금융실명제 위반 및 소득세 차등과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국세청, 금융위원회, 검찰 등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수사가 요구됨.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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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이인수 총장 고발 13개월째, 아직도 기소조차 안하는 검찰

신속히 기소했던 건국대‧중앙대와는 달리 수원대 이인수 총장 수사만 지지부진
이인수 총장의 교비횡령 의혹․혐의에 대한 3차 고발장 제출 및 대검 항의방문․항의서한 전달

 

일시 및 장소 : 8월 18일(화), 오전 9시 40분, 대검찰청 민원실 앞

 

1.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각종 소송비용 관련 교비횡령 의혹․혐의에 대한 3차 고발장 제출 및 제대로 된 수사․엄벌 촉구 항의서한(검찰총장 귀중) 전달 기자회견을 2015년 8월 18일(화) 오전 9시 4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개최합니다.(이인수 총장의 각종 송사 현황과 1, 2차 고발장 첨부 : 1차 고발 2014.7.3.일 서울중앙지검, 2차 고발 2014.8.7.일 수원중앙지검)

 

※ 참조 : 교육부 2014년 7월 발표 수원대 종합·특별감사 결과 중(총 34개 지적사항 중 15번째 감사결과)

지적건명 및 지적내용 
15. 법인관련 소송비용 교비회계 집행 등 부적정
◦ 2011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까지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소송비 6건 합계39,423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사립학교법」제29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 및 제44조
◦ 경고- 총장 이인수 등 10명
◦ 시정-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법인 관련 소송비용 39,423천원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 조치

2. 작년 7월에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13개월이 넘은 지금도 검찰은 수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고, 기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6월 초에 아무도 모르게 소환조사를 실시해 이인수 총장의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면제해주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건국대학교 김경희 이사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6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했고, 중앙대 박범훈 전 총장도 단시간에 구속 기소했던 검찰이 유독 수원대 이인수 총장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는 머뭇거리며 봐주기 해주는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3.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이 고발한 이인수 총장의 여러 불법․비리 혐의들은 이미 교육부의 종합감사로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교육부까지 직접 고발(수사의뢰)하기도 한 내용들입니다. 검찰은 조속히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인수 총장을 구속 기소하고 엄벌해서 다시는 우리나라에 사학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경종을 크게 울려야 할 것입니다.

4. 한편,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2013년 4월 수원대 교수들에게 수원대 교수협의회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에 자필 서명을 하도록 강요한바 있습니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한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양심의 자유‧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인수 총장에게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는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을 2015년 3월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위 인권위의 권고에 불복하여 지난 6월 인권위를 상대로 인권위 권고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명백히 자신이 잘못한 행위에 대해 국기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도 부적절하지만, 나아가 인권위에 자료를 제공하고 진술했던 수원대 교수들의 실명 공개를 요구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까지 학내외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5.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불법·비리 혐의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실제 문제가 되는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3차 고발장을 정식으로 제출함과 동시에, 이인수 총장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진정서)도 대검찰청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

 

※ 첨부 서류
- 대검에 제출하는 진정서 및 항의서한(2015.8.18.일 대검찰청 귀중)
- 이인수 총장에 대한 3차 고발장(2015.8.18.일 대검찰청 귀중)
-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각종 송사 현황
- 1차 고발장(2014.7.5.일 서울중앙지검 제출)
- 2차 고발장(2014.8.7일 수원지검 제출)

화, 2015/08/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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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학비리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구속기소하라!”


참여연대 뿐만아니라 교육부까지 고발했음에도 고발 1년 되도록 기소도 하지 않고 있어

심지어 6월 초에 비공개 봐주기 소환조사한 것으로 드러나

 

※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7.6(월), 오후 1시15분, 국회 정론관

 

 

 

1. 지난 7월 3일은 수원대학교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검찰에 고발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1년이 다 되도록 이인수 총장을 소환조사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6월 초에 아무도 모르게 비공개 소환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가 왜 1년이 다 되도록 검찰이 소환조차 하지 않는지 백방으로 알아보는 과정에서 우연히 확인함) 교육·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교육부까지 나서서 직접 수사의뢰까지 한 사건의 중요 피의자이자, 2013~2014년 연속 내내 국회에서도 사학비리와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이에 대해, 검찰이 고발인들은 물론, 언론과 국민들에게도 일절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소환조사를 했다는 것은 검찰이 이인수 총장을 언론의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부당하게 배려를 한 것으로, 그동안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를 현 정권의 실세들이 나서서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과 맥이 닿아 있는 행태라 할 것입니다. 

 

2.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와 학내 권력 남용의 심각성은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그리고 수원대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생들의 승소 등으로 이미 만천하에 잘 드러났고, 또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고, 또 이인수 총장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고발당한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의 행정민사형사 사건에서 연이은 승소로도 잘 확인된 바 있습니다.(수원대 교협 소속 6인 교수 부당해고 무효 판결, 이인수 총장이 고소한 사건 모두 무혐의 등) 그럼에도 검찰이나 현 정권 실세들이 수원대 비리와 이인수 총장을 계속해서 비호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검찰은 더 이상 봐주기 수사를 중단하고 이인수 총장을 구속․기소하여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3.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2011년 5월에 진행했던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신한은행에서 기부받은 50억원을 횡령하여 사돈회사인 TV 조선에 투자하여 학교에 큰 손실을 끼친 범죄, 미술품 관련 비리 의혹, 불법 부당한 교비 지출 의혹 등 14건에 대해 2014년 7월 3일 1차 고발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에 진행한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난, 이사회 회의록 허위 기재 및 조작 등 이사회운영 부당, 수백억원의 법인 기부금 관리 부적정, 이인수 총장 아들 졸업증명서 조작 등 학위서류 발급 부적정, 시설공사비 51억원 상당 과다 집행, 총장 개인소유의 구조물 보강공사 집행 부당 등 34건의 불법행위로 2014년 8월 8일 2차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불법 사항들은 일반인이 저질렀다면 모두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이인수 총장은 현 정권 실세들의 비호 의혹과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로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4. 공동고발인인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은 2014.8.7일, 2014.9.11일, 2014.11.9일 등 3차례에 걸쳐 고발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발 대리인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광철 변호사도 2차례(2015.1.22.일, 2015,2.23일), 수원대 교수협의회에서도 구속기소 촉구의견서를 3차례에 걸쳐(5.5, 6.16, 6.24)를 추가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얼마나 큰 권력자이며, 얼마나 집요하게 로비를 했기에 이토록 끈질기게 권력층과 검찰로부터 비호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많은 비호세력들이 존재하기에 2013~14년 2년 연속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학비리 관련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단 말입니까.

 

5. 그런데 검찰은 1년 가까이 이인수 총장의 소환조사 등 적극적인 수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지난 6월 초에 이인수 총장을 비공개 소환조사 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 뿐만 아니라 김무성 대표의 딸의 수원대 교수 뇌물성 특채 의혹에 대해서도,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커넥션까지 포함하여 언론에 보도된 기사만 해도 줄잡아 250여개가 넘습니다. 그만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소환조사와 기소 여부는 다수 언론과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주요 관심사인데, 검찰은 이인수 총장을 이른바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으려고 몰래 비공개로 소환조사한 것입니다. 이런 행위 역시 평상시 검찰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기에 우리는 이를 강력히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온갖 망신과 모욕을 주고, 포토라인에 아주 친절하게 세워온 검찰이 도대체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게는 이렇게 특별한 배려를 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일부 사학비리 사건은 신속하게 수사하여 기소하였던 검찰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수사는 한 없이 더디기만 합니다. 이인수 총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과 사돈 관계이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절친한 관계라는 것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현 정권 실세들로부터 비호를 받고,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6. 검찰은 비록 비공개였지만, 소환조사까지 진행했다고 하니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수사를 추가로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구속․기소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인수 총장의 온갖 비리와 전횡은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종합감사로도 많은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사학비리만큼은, 사학비리를 비호하는 세력만큼은 우리 사회에서, 교육계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7. 수원대 법인과 수원대에도 촉구합니다.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들을 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복직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원대는 등록금 환불소송 패소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교내 행정을 여전히 바로잡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해직교수님들을 상대로 끝없는 괴롭히기 행태를 계속하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이 집회마저도 끈질기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수원대 법인과 수원대는 부당해고된 교수들에 대한 복직조치와 함께 그동안 자행했던 비상식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도 사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8. 마지막으로, 교육부에도 촉구합니다. 수원대 사태가 이지경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수원대의 온갖 비리만으로도 수원대 법인 이사회는 해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의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것에는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교육부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신속히 수원대에 임시 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 정상황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9. 수원대교수협의회, 민교협, 정의당 정진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도종환유은혜 의원,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교수노조 등은 수원대 뿐만 아니라 사학비리와 그 비호세력이 우리 사회에서, 교육계에서 완전히 뿌리뽑힐 수 있도록 감시와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구속․엄벌과 수원대 정상화일 것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나서서 김문기 총장 해임을 추진하고 있는 상지대와 수원대 문제, 우리 사회가 반드시 제대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민교협/전국교수노조/
도종환·유은혜의원(새정치민주연합)/정진후의원(정의당)/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별첨자료 
1 : 수원대 이인수 총장 고발 경과 
2 :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구속 기소 촉구 성명서
3 : 수원대 해직 교수 행정민사형사 소송 정리
4 : 이인수 총장 고발의 당위성 및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
5 :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수원대 교협 교수들 괴롭히기 실태

 

월, 2015/07/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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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정감사]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문제 집중 조명되어야

참여연대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현황> 발표

박근혜 정부, 검사 사직 후 청와대 임용 18명, 검사 재임용 9명

청와대 파견된 검사 재임용 3년간 금지하도록 법개정해야

 

오늘(9/27)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현황>을 발표하고, 국회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문제를 집중 추궁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참여연대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현황>에 따르면 2016년 9월 9일 현재, 박근혜 정부 하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검사는 총 18명으로 이 가운데 9명이 검사로 재임용되었고 이 중 3명이 주요부서로 복귀하였다. 한편 7명은 여전히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은 김앤장으로 이직했고 최근 청와대를 퇴직한 1명은 아직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연대는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사 재임용’ 방식으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검찰청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편법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가 대통령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고 주요 검찰수사에 개입하거나 지휘할 우려가 있어 검찰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것인데 청와대가 나서서 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검찰이 청와대에 검사를 파견함으로써 사실상 검사들이 청와대를 장악하는 동시에, 청와대 파견 경력을 가진 검사가 다시 검찰로 복귀하여 청와대가 검찰을 장악하게 되어 청와대와 검찰 간의 공생관계가 타파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현직 검사를 청와대에 파견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일자 1996년 검찰청법 제44조2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고 1997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심지어 청와대 퇴직 후 검찰에 바로 복귀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며 대통령실에 파견되었거나 대통령실 직위를 가졌던 자의 검사 (재)임용을 3년간 금지하도록 「검찰청법」 (제44조의2 검사의 파견 금지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권정훈 전(前) 민정비서관은 2016월 1월 13일 청와대 퇴직과 동시에 검사로 재임용되었고, 이중희 전(前) 민정비서관은 2014년 5월 16일 퇴직한 지 3일 후 5월 19일 검사로 재임용되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가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사 재임용’이라는 편법이 야기하는 폐단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현황>

 

□ 박근혜 정부 하 검사의 청와대 파견 현황 1 – 검사 재임용 현황

 

● 2013년부터 현재 2016년 9월 9일까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검사는 총 18명으로 이 중 9명이 검사로 재임용됨.
● 검찰로 복귀한 검사들은 검찰 내 주요부서로 임용되는 사례도 있음.
● 예를 들어 ▵전(前) 민정비서관 권정훈 검사는 검사장 승진 코스로 알려진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복귀, ▵전(前)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이영상 검사는 각종 첩보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으로 복귀, ▵전(前)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이창수 검사는 2015년 2월 검찰 인사, 조직, 예산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과 검사로 임용됨. (표1 참고)
● 권정훈 전(前) 민정비서관은 2016월 1월 13일 청와대 퇴직과 동시에 검사로 재임용되었고, 이중희 전(前) 민정비서관은 2014년 5월 16일 퇴직후 5월 19일 검사로 재임용됨.

 

□ 박근혜 정부 하 검사의 청와대 파견 현황 2 – 검찰 미복귀 현황

 

● 청와대로 파견된 검사 18명 중 7명이 청와대 현직에 있음.
● 청와대 근무 후 검찰로 복귀하지 않은 사례는 2건임. 홍성원 전(前) 민정수석실행정관은 청와대 사직 후 검찰로 복귀하지 않고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최근 6월 9일 사직한 유일준 전(前) 공직기강비서관은 9월 9일 현재 검찰로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음.
● 참고로 현 윤장석 민정비서관은 청와대 임명 당시 검찰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음.
● 한편 이명박 정부에서는 22명의 검사가 편법 파견된 후 전원 검찰로 복귀하였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9명이 청와대로 파견되었고 8명이 검사로 재임용된 바 있음. (표 2, 3 참고)


[표1] 박근혜 정부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 현황 (검사사직일 순)
- 총 18명의 검사 사직 후 청와대 근무
- 이 중 9명 검사 재임용 (2016. 9. 9. 현재)

 

[표1] 박근혜정부_검사의 청와대 파견 현황.png

 

[표2] 이명박 정부 ‘검사 사표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 현황  (22명)

 

[표2] 이명박정부_검사의 청와대 파견 현황(1).png

[표2] 이명박정부_검사의 청와대 파견 현황(2).png

 

[표3] 노무현 정부 ‘검사 사표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 현황 (9명)


 

[표3] 노무현정부_검사의 청와대 파견 현황.png

 

화, 2016/09/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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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선고한 사법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 전달

 

-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취지 어긋나는 재벌·대기업 편들어준 판결에분노한 개인정보 유출피해 국민들 목소리 대변해 사법부 각성 촉구 -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016년 1월 12일,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부상준 부장판사)이 1월 8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홈플러스가 2,300만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얻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 고지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이에 분노하는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와 본 보도자료를 1㎜ 크기로 작성해, 담당 재판부 및 홈플러스 관계자, 그리고 검찰 측에 전달했다.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매매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란 오명도 씻을 수 없게 되었다. 검찰이 1월 11일 이에 항소했으나, 이와 동시에 민사 재판도 진행 중인만큼, 검찰은 항소심에서 2,300만 피해 소비자 뿐 아니라 개인정보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아 불안해하는 국민의 편에 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사법부는 남은 재판에서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홈플러스를 비롯한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거래에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엄정한 판단과 각성을 촉구한다. 끝.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 붙임자료
1. <이해할 수 없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판결> 이미지
2.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 소비자들의 항의 서한 1㎜ 크기
3.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 소비자들의 항의 서한 원본

수, 2016/01/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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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지난 3월 4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국방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검찰, 경찰, 보훈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지난 '18대 대선 불법개입사건'에 책임이 있는 10개 국가관에 공문을 보내, 이번 4.13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 것과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줄 것을 요구했고, 3월 11일까지 이에 대한 회신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 3월 7일에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선관위)를 방문하여 국가기관 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공개해달라는 요구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캠페인단의 요구에 답변을 준 곳은 대검찰청과 서울선관위 뿐이며, 나머지 기관들은 3월 14일 현재까지 어떤 연락도 답변도 없습니다. 선거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약속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캠페인단이 받은 답변서를 아래에 공개하니 이들 기관이 공언한 약속을 총선에서 지키는지 유권자들이 감시해주십시오. 캠페인단도 선거 공정성을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시민들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관련 내용]

[2016총선넷] 캠페인단,서울선관위에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촉구

[2016총선넷] 10개 국가기관에 선거개입 금지요구

 

 

<서울선관위에서 보낸 답변서>

국가기관의 4.13총선 불법개입 차단 조치 공개요구에 대한 회신

 

1. 총선넷 2016-0011호와 관련되며, 먼저 우리 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공정한 선거관리는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책무인바 2016.4.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유권자 중심의 자유와 공정시 조화되는 준법선거가 실현되도록 우리 위원회는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헌법」제7조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한을 사용하여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공직자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개별 법령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고조됨에 따라 유관기관 업무 협의·공문·강의·교육·사이버 검색 등 다양한 방법과 각종게기를 이용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제한·금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방·안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 또한, 충분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온·오프라인을 망라하여 적발된 위법혐의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조사·조치할 방침이며,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등에 대한 위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여 주시면 철저하게 조사·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대검찰청에서 보낸 답변서>

 

민원회신(2016총선시민네트워크)

 

1. 귀하께서 대검찰청에 우편으로 접수한 「4.13총선에 국가기관이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민원 관련입니다.

 

2. 검찰은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중립적인 자세로 수사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총장은 취임사('15.12.2)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명심하고, 어떠한 사건이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3. 귀하의 민원은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월, 2016/03/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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