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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고]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⑧ 국정원 설명 듣던 김광진 의원이 자꾸 물 마시러 나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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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고]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⑧ 국정원 설명 듣던 김광진 의원이 자꾸 물 마시러 나간 이유

익명 (미확인) | 화, 2017/12/12- 18:06

※본 기고문은 2017년 12월 12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기고문 입니다. [기사보기] 

 

국정원 설명 듣던 김광진 의원이 자꾸 물 마시러 나간 이유

[연속기고 -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⑧] 국회는 왜 국정원 감시에 실패할 수밖에 없나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현재 국정원개혁발전위에 의한 국정원 적폐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적폐청산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그것만으로 국정원 개혁이 완성될 수는 없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국정원 9대 적폐 사건 집중분석'에 이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가장 중요한 '국정원 8대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에는 민들레-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한국진보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편집자의말]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곳이다. 법률을 제정하기도 하지만, 행정부의 활동이 적법하거나 적절한지를 살펴본다.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물어서 답변하게끔 하고, 잘못의 원인과 책임을 추궁한다. 다만 행정부의 수많은 기관을 300명의 국회의원이 한꺼번에 다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 행정부를 견제하게 하고 있다. . 

 

그렇다면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기관인 '국가정보원'을 맡은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을 잘 견제하고 감시하고 있을까? 잘 못한다는 답은 너무 뻔하다. 따라서 질문을 바꾸어보자. 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잘 할 수 있게끔 여건이 마련되어 있나?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탄한 국회 정보위원회 

▲  2003년 12월 16일 오전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2012년 12월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이 터지고 딱 1년 후인 2013년 12월에 국회에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국정원제도개선특위라고 부르면 적당한 이 위원회는 다음해 2월까지 활동했다. 

 

국정원제도개선특위의 2013년 12월 18일 회의를 보자. 이날 회의에 참석한 특위 위원 중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소속 문병호 의원과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지금의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의원은 각각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좌관들을 다는 아니지만 한두 명한테라도 비밀접근권을 줘야 되고 또 더불어서 미국 CIA도 보니까, 미국 정보위도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국회 공무원으로서 정보감독지원관실 또는 전문위원들을 더 보완해 가지고 정보위원들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처럼 '국회의원 당신이 알아서 다 예산서 들여다보고 업무도 들여다보고 당신이 알아서 혼자서 다 해 봐라'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국정원제도개선특위 2013년 12월 18일 회의록, 3쪽, 문병호 의원) 

 

"보좌진들 도움 없이는 예산심사 할 때 충실하게 할 수도 없거든요."(같은 회의록, 19쪽, 권성동 의원) 

 

이날 회의에서 오락가락하기는 했으나,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인 당시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폈다. 

 

"대부분의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선별적으로 보좌진이 참여할 수 있을 때는 참여를 하고, 또 민감한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같은 회의록, 15쪽, 함진규 의원) 

 

이어서 함 의원은 이렇게도 말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94년도 6월 달에 정보위가 출범을 최초로 하면서 바로 그때 당시에도 선배 위원들께서 보좌진을 참여시키지 않은 것도 바로 이런 보안문제를 감안해서, 그것도 여야 합의로 당시에 보좌진에게 그런 것을 주지 않은 겁니다. 회의 참석 및 자료 열람 금지 이런 것을 주지 않았던 게 94년도 6월의 합의정신입니다."(같은 회의록, 24쪽, 함진규 의원) 

 

그렇다. 1994년 6월에 정보위원회가 신설됐다. 그 때부터 법률의 근거없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의 보좌진들은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못하고, 자료도 볼 수 없었다. 이것은 2017년 12월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2013년 국정원제도개선특위에서도 한탄한 것이다. 

 

보좌진 도움 없이 의원 혼자 잘 할 수 없다 

 

19대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2년간 일했던 김광진 전 의원은 필자와 함께 참석한 토론회 등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정보위원회 회의실 옆에 벙커라고 불렀던 보안설비가 되어 있는 사무실이 하나 더 있다. 국정원이 제출하는 예산서류들을 보겠다고 하면, 그 사무실에 혼자 덜렁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엄청난 분량의 서류뭉치들, 그리고 앞뒤 전후맥락을 다 맞추어보고 과거 자료와도 대비해 보아야 하는데, 보좌진의 도움도 못하고 메모도 해보지 못한 채로 혼자서 그 서류뭉치를 다 봐야 한다". 

 

또 며칠 전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 72회 녹음 때는 이렇게도 말했다. 

 

"의원회관 의원 사무실에서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국정원 관련 설명을 듣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메모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설명을 듣는 중간중간에 물을 마신다는 핑계로 정수기가 있는 옆 방에 잠깐 다녀온다. 거기서 방금 전에 들었던 것을 재빨리 메모하기도 했다. 안 그러면 기억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런 처지의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과연 국정원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 

 

미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에 각각 '정보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CIA를 비롯해 미국의 10여 개가 넘는 정보기관들을 감독하는 곳이다. 미국 의회의 정보특별위원회에는 의원 1명당 적어도 1명 이상에 해당하는 대리인(designee) 혹은 전문인력을 두어 의원의 전문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상원 정보특별위원회의 경우 모두 45명, 하원의 정보특별위원회의 경우는 35명의 전문위원을 두고 있다. 

 

영국 정보기관인 MI5 등을 감독하는 영국의회(상하원 합동) 정보보안위원회도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보좌진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고 한다(허태회, 박진수, <미국, 영국, 한국 의회의 국가정보감시제도 비교 연구> 2015. 참고). 

 

그런데 우리의 경우 정보위원 소속 각 의원실에 소속된 보좌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의원과 함께 국정원에 제출하는 자료를 함께 보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정보위원회 회의가 열리면 정보위원회 회의실에서 보좌진들은 모두 나가야 한다. 

 

정보위원회에는 다른 상임위원회처럼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이 배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정보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공무원이지, 정보위원들을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들에게 국정원 관련 조사업무를 맡기지도 못하며, 이들이 국정원을 상대로 조사하고 요구할 권한도 없다. 

 

군사기밀자료가 다루어지는 국방위원회는 다르다 

▲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자료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라면 국방부와 기무사, 군부대 등도 국정원 못지 않게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곳은 어떻게 할까. 

 

국방부와 군부대는 국회 또는 의원실로부터 요구받은 서면답변이나 자료의 내용에 군사기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의원실과 협의하고 직접 만나 설명하는 것(대면설명)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군사기밀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보여주거나 설명해야 할 경우에는 기밀사항의 비밀등급에 해당하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보좌진인지를 확인하고 맞다면 보좌진에게도 설명하고 자료를 보여준다. 의원에게 설명하려는데 그 옆에 보좌관이 동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설명을 위해 의원과 보좌관에게 배부한 비밀로 분류된 군사기밀자료는 설명이 끝난 후 회수해간다. 바로 회수해가는 것이 부득이할 경우에는 회수기간을 명시해 제출하고 기한 내에 회수해간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훈령 제2037호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을 보면 더 알 수 있다. 

 

물론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해서, 항상 국방부, 기무사령부, 사이버사령부 등이 관련 자료를 잘 제출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의원실과의 실랑이가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보좌관에게 군사기밀사항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를 확인한 보좌진들은 국방부를 견제 감시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의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국정원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이를 바꾸어야 한다. 바꾸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국정원 감시의 기초가 될 전문인력 지원체계 시급 

 

국회의원실로 배정된 보좌진 중에 한 두 사람 정도를 지정해 1급 이상 기밀을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회의 참석과 자료 열람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물론 이 사람에게는 국회의원과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한다. 이를 어기면 당연히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 권한과 책임은 비례하는 것이니 당연하다. 

 

또 다른 방식은 정보위원들을 공동으로 보좌하는 담당팀 또는 공동보좌지원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들은 어느 특정 의원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위원들 전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개별 의원실로 나누어 있는 것보다는 인력이 적게 들 수 있다. 개별 의원 보좌진이 신분변동이 잦아서 생기는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바뀌더라도 이들 보좌지원단은 지속되는 만큼 국정원 관련 업무 지원 능력의 전문성도 쌓일 수 있다. 물론 이들에게도 강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이것 외에도 정보위원회가 국정원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들은 미국 의회의 정보특별위원회가 요청하는 정보와 문서는 모두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완전하게 그리고 즉각적'이어야 한다고 한다. 여기에는 현재 진행중이 활동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할 활동에 대해서도 정보특별위원회가 요청하면 응해야 한다. 

 

반면 우리의 경우 거부권이 국정원장에게 있고 대부분의 자료제출과 보고에서 비협조적이다.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데, 사실을 보고받지 못하는데 무슨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겠는가? 

 

국정원이 그동안 말도 안되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행동을 해도 들통나지 않는다. 그리고 자료제출과 답변을 거부해버리면 된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 말도 안되는 자신감을 깨뜨려야 한다. 이 글에 앞서 썼던 연속기고문 <악마는 디테일에...'셀프조사' 안 먹히는 국정원>에서 제안한 외부감독기관 도입과 함께 국회 정보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강화가 꼭 필요한 이유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필자는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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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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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의연대 (담당 : 전지예 간사 02-786-7793 [email protected])

제    목 [논평] 최순실 인사청탁 관련 김정태 회장의 하나은행 인사 강요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날    짜 2018. 2. 14. (수) (총 3 쪽)

 

논평

김정태 회장의 하나은행 인사 강요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 김정태 회장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책임 전가 행위에 불과

-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하나은행에 부당한 경영·인사 압력을 행사 

- 경영 조직 변경 및 인사 규정·관행에 반하는 승진을 지시한 혐의

 

1. 2018.2.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순실등 국정농단사범에 관한 선고 공판에서, 최순실이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하 “이상화”)의 승진을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에 강요한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하 “안종범”),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하 “정찬우”)의 순차적 공모관계를 통한 강요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순차적인 강요의 사슬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이하 “함영주”)로 계속 이어진다. 즉 이들 역시 강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별도의 규율체계가 추가로 작동하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제하에 있다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아 김정태, 함영주 등(이하 “김정태등”)을 기소 할 수 없어 마치 김정태등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비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강요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은행의 인사 규정 및 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승진을 강요하기 위해 전례 없이 하나은행 경영 조직을 변경하는 등 부당한 경영 및 인사 관련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또한 어제(2/13) MBC가 보도한 바(https://goo.gl/dLJaTk)와 같이, “금융감독원 검사보고서에 따르면 ‘본부장 후보 심의, 그리고 영업본부 신설이 절차상 선후관계가 뒤바뀌어 진행됐다’고 나와 있고, 인사상 혜택 의혹이 있어 지난 2016년 12월 금감원은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한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6.1. 이상화에 대한 특혜성 인사와 관련하여 김정태 등을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9110)한 바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최순실 1심 판결을 계기로 김정태등의 위법 가능성이 더욱 증가한 만큼,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위법을 저지른 자들은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번 판결을 통해 ▲하나은행이 그동안 ‘이상화에 대한 인사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함영주 행장이 2017.10.30.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본인이 ‘조직개편과 이상화 승진을 판단・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 ▲이상화의 승진을 위해 피고인 최순실을 비롯하여 박근혜, 안종범, 정찬우가 순차적으로 하나은행에 강요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김정태는 마치 자신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피해자’인 것처럼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화 전 지점장의 승진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김정태는 하나은행의 은행법상 대주주이기는 하지만 하나은행의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에 개입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은행을 압박하여 최순실의 요구를 관철하는데 일조하였다. 결과적으로, 김정태는 청와대 강요행위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강요를 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오히려 김정태의 이러한 행위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은행법상 대주주의 지위에서 일신의 안위를 위하여 부당한 조직개편과 승진을 압박한 것으로 보아 은행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처럼 금융지주회사가 최대주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회사의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범죄이며,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김정태는 이상화 인사개입 사건 이외에도 ‘기자 매수 및 언론통제 의혹’으로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로부터 2018.1.30. 고발을 당한 상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8373)이고, 금감원은 ‘사외이사와 부당한 거래’, ‘아이카이스트 특혜대출’ 등으로 검찰에 이첩 하였다.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판결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처벌을 예고한 만큼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판결의 후속 조치로 김정태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적폐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김정태 관련 수사기관의 행보를 주목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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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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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대학 입학금 전액 즉시 폐지를 원한다

교육부 발표는 폐지가 아니라 인하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 반대 전 적립금⋅이월금부터 해소하고
 교육부는 공약 완수하는데 힘써야

교육부는 13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입학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행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확인된 국민적 합의는 입학금 즉시 폐지이다. 내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를 촉구한다.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 ‘폐지’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실비 수준의 인하일 뿐이다.그러나 우리나라 사립대는 이미 매우 높은 금액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많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입학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완제 폐지를 요구했으며 이미 낸 입학금의 반환까지 청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이 부당하게 징수하는 입학금 전액을 ‘폐지’시켜야 한다.


지난 대선에 주요 후보들은 모두 입학금 폐지를 공약하였다. 입학금 징수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학금은 즉시 폐지되어 내년 입학시기부터 입학금 0원이 되어야 한다.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로 인한 재정 어려움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전에 8조원이나 쌓인 적립금과 예산 부풀리기 편성으로 인한 이월금 7천억원 등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 한다. 교육부는 흔들리지말고 입학금을 전면 즉시 폐지하여 공약을 완수하고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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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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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롯데시네마는 부당한 가격 인상 철회하라

일주일 새 CGV에 이어 롯데시네마도 똑같이 ‘티켓가격 천원 인상’ 발표
전형적인 독과점 시장의 폐해, 가격담합 의심 더욱 강해져
가격 인상 철회하지 않을 시 공정위에 기업 간 부당행위 조사 요청할 것


롯데시네마(대표이사 강희태)가 오는 4월 19일부터 티켓 가격을 천 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CGV가 티켓 가격 인상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티켓 가격을 인상한 롯데시네마를 강력히 규탄하며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만큼, 참여연대는 이번 티켓 가격 인상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따져보기 위해 공정위 신고도 적극 고려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롯데시네마의 티켓 가격 인상 결정은 멀티플렉스 3사가 극장산업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4월 9일 논평을 통해 멀티플렉스 3사가 지배하는 지금의 극장시장에서 5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유한 CGV의 선도적인 가격 인상이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그러한 전망이 현실이 되었다. CGV와 롯데시네마 양 사의 스크린 점유율은 2017년 기준 약 70%에 달한다. CGV의 가격 인상 발표 후, 소비자들은 “서비스 개선은 빠진 일방적 가격 인상” “기회만 되면 올리려는 꼼수” 등의 반응을 보이며 높은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나 CGV는 소비자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롯데시네마 역시 소비자들의 비난에도 일주일 만에 티켓 가격 인상을 강행했다. 상품의 가격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경제학 공식은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97%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극장산업에서는 이미 폐기된 지 오래다. 이들의 결정이 극장산업의 가격이 되고, 규칙이 되어 버렸고, 독과점  기업 앞에 소비자의 선택권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참여연대는 앞서 2016년에도 멀티플렉스 3사의 연이은 티켓 가격 인상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로 보고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단순한 가격인상만으로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로 볼수없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다시 멀티플렉스 3사가 2년 만에 동일한 가격으로 연이어 티켓 가격을 인상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 바, 이들 기업 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이번에야말로 엄격히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행위가 또 다시 용인된다면, 관행처럼 CGV를 선두로 한 연이은 티켓 가격 인상이라는 편법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한국의 영화 관람률은 연평균 4.2회로 선진국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영화가 국민 모두의 보편적인 문화생활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공급자에 저항할 수 없는 많은 소비자들이다. 소비자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금고를 매번 손쉽게 채우는 이들의 부당한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부당한 이번 티켓 가격 인상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일, 2018/04/1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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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민사회단체,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전달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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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1/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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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국정과제에서 큰 진전 없는 일자리 로드맵


첨예한 현안에 대한 섬세한 계획 없고 규제완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우려스러워
공약으로 제시한 ‘노동존중 사회’에 걸맞게 노동권보장과 고용안정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감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 제시해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어제(10/18)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이하 “일자리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시되었던 여러 정책이 재차 강조되었다. 임금체불 해소, 구직급여 인상·지급일수 연장 등 일자리 로드맵에서 제시된 정책 중 일부는 해당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었고 그 합의수준이 높아 조속히 실행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긴장상태에 놓여있거나 공약보다 후퇴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한 정책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대안을 발표된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일자리 로드맵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현재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과제 또한 중요하다는 점에서 어제 발표에서 비정규직, 노조탄압, 대량해고, 과로사 등 산적한 노동현안을 시급히 해결하고 불필요한 사회적인 논란을 잠식시킬 과감하고 세밀한 정책추진계획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현재 일부 공약은 관련한 이해당사자와 기득권의 반발에 직면해 원칙이 훼손되거나 공약 자체가 후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나, 이에 대한 대응책을 일자리 로드맵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2017.07.21. 관련 정책방향이 제시된 이후, 전환대상과 전환방안으로서 자회사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인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로드맵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 비정규직 전환 관련 논쟁을 해소할 방안을 명확하고 과감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반면, 일자리 창출의 주요한 대안으로 강조된 사회적경제는 23쪽 분량의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무려 10여 장에 걸쳐 이행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일자리문제의 한 대안으로 제안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자리와 관련한 범정부적인 정책에서 사회적경제가 산적한 노동현안 등과 비교하여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고 있지만, 노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발표된 자료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이와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한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오류를 되풀이 하는 듯이 보인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017.10.10.(화) 보도자료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위험 직무, 단순 반복업무는 자동화 가능성이 있는 반면, 창의성이나 고도의 기술력 등이 요구되는 양질의 일자리는 증가”하고 “공유경제, O2O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발전으로 노동시간, 장소, 고용주에 종속되지 않는 대중노동 확산으로 노동자의 선택권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작금의 플랫폼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을 특정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매개 정도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온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말하는 ‘노동자의 선택권 강화’는 무한히 유연화된 고용관계의 다른 말에 지나지 않는다. 예컨대, 콜을 받아야 움직이는 대리기사노동자에게 스스로의 업무시간과 노동량을 결정할 선택권이 있다는 듯이 서술하는 것에 불과하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주목받는 플랫폼사업의 노동자가 직면한 노동환경이란 얼마 전 고용노동부가 수용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내용 즉, 특수고용노동자의 그것과 대략 일치한다.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다양화에서 야기되는 고용관계의 왜곡·은폐를 해소하고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지난 정부가 추진했으나 사회적인 반대에 부딪혀 입법이 좌절된 내용과 유사한 정책과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일자리 로드맵의 지향과 내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규제혁신’이라고 명명되어 서술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에 대한 인증기준과 평가 등은 이미 발의되어 있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소위, 규제프리존법을 연상시킨다.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실증특례제도’의 도입을 중요한 축으로 하고 있는데, 기업실증특례제도는 기술 혹은 제품의 안전성을 기업이 증명하면 시장에 출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비슷하게 일자리 로드맵 또한, “혁신 신제품은 기존규제에도 불구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인증기준이 없는 신제품도 6개월내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Fast Track 인증제 실효성 제고”, “해외인증 취득시 인증절차 면제”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규제혁신”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도 의문이지만,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의 사례에서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충분한 검증 없이 ‘혁신’이란 이름이 모든 가치에 우선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의 폐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수용,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된 근로감독과 그 결과 등 고용노동부의 최근 행보는 향후 정책추진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다. 다만, 규제완화와 의료영리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슈는 노동과 고용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인 의제로써, 막연한 기대에 근거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점은 재고되어야 하며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 시민사회의 당사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섬세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어제 발표된 일자리 로드맵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 직접고용과 사용자로서의 책임, 장시간저임금노동의 해소 등의 보편적인 원칙에 따른 과감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개별 정책의 추진계획으로 조속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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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0/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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