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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체제’, 70년 ‘분단체제’를 끝낼 전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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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체제’, 70년 ‘분단체제’를 끝낼 전략인가?

익명 (미확인) | 화, 2017/12/12- 14:07

<통일뉴스>에서 지난  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렸던 백년포럼 ‘한반도 양국체제와 동북아 데탕트’를 크게 소개했다. 이를 전재한다.(편집자) 

 

70년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국가가 상호 영토와 주권, 정통성을 인정하고 관계정상화를 이루는 양국체제’를 반드시 경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준 경희대학교 교수는 7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사)다른백년 주최 ‘2017 백년포럼 시즌3’에서 “한반도의 미래가 반드시 해방 직후의 염원이었던 1민족 1국가여야 한다는 필연은 없다. 1민족 2국가 경영의 전망도 고려에 넣어둘 필요가 있다. 이때 1민족 2국가+양국연합기구라는 독특한 복합 국가체제의 구상도 고려 가능하다”며, ‘양국체제’ 개념을 제시했다.

1948년에 남과 북에 성립된 두개의 국가가 전쟁을 겪으면서 70년 가까운 세월을 항시적 위기에 짓눌려 지내왔는데, 이 적대의 근원을 해소해야만 남과 북 모두 비정상적인 ‘비상국가체제’를 벗어날 수 있고 구조적이며 반복적인 퇴행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무르익히고 있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촛불혁명 1주년을 기념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나리오들 제2편-한반도 양국체제와 동북아 데탕트’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 교수는 두 나라가 진심으로 양국체제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그 과정도 쉽지 않고 짧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분단체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과해야 하는 중간과정, 출구전략이 ‘양국체제’라고 강조했다.

또 양국체제는 최소한 30년은 지속될 상태로 보아야 하며, 그 이후 양국 관계나 통일전망이 어떻게 될 지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한반도 양국체제’는 대한민국에서 독재의 순환고리를 영구히 끊고 실질적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게 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보장을 담보하여 한반도 핵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한다.

양국체제에 대한 남북의 신뢰가 생기면 북.미 수교는 머지 않아 이루어질 것이고 양국체제와 그 일부가 되는 북.미 수교는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완화로 가는 길을 열게된다.

이는 동시에 남과 북에서 비상국가체제가 해체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하며, 이로써 양국체제는 동북아 데탕트의 축이 되고 국가 주권형태의 새로운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김 교수는 양국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한국이 먼저 장기적 전략노선을 분명히 내재화하고 일관된 언어와 행동으로 상대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양국체제를 ‘새로운 국시’로 선포하거나 헌법 제3, 4조 영토와 통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양국체제는 남북간 접촉에 이어 임시대표부 교환으로 시작해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으로 공식화되는데,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나라 대 나라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관계 설정은 ‘한 민족이 세운 두 나라의 특수한 나라 대 나라의 관계’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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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다른백년은 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한반도 양국체제와 동북아데탕트’를 주제로 ‘2017 백년포럼시즌3’을 열었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남곡 연찬문화연구소 이사장은 “분단체제를 통일이 아니라 양국체제로 넘어서자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양국체제의 목적과 방법, 현실인식 등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1960년 사월혁명과 1987년 6월항쟁, 2017년 촛불항쟁의 노정에 대해 30년 주기로 ‘독재가 대분출한 민주주의를 회수’한 매우 불쾌한 사이클로 해석하는 김 교수의 발제에 대해서는 조금씩 나아지는 나선형 발전과정으로 보자고 했다. 민주주의의 더 많은 발전이 지체된 것은 분단체제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기 보다는 민주주의의 발전과정 자체가 그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양국체제론이 한국사회에서 진보, 보수를 떠나 합리적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고 북한 역시 굳이 반대하고 나설 이유가 없다는 김 교수의 발제에 대해서는 ‘지나친 낙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우리 사회에서 반미 자주를 외치는 주장보다 더 강한 목소리가 북에 대한 불신과 혐오”라며, “양국체제에 대한 조야의 합의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또 “북은 평화에 대한 공포를, 남은 평화에 대한 체념이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 이점을 먼저 극복해야 한다. 북이 양국체제를 지지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양국체제에 앞서 촛불 이후 새로 정립되는 보수.진보 간 연합, 연정이 필요하다. 또 양국체제에 앞서 북.미 수교가 먼저 될 수있는데, 여기에 한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는 “20년 후 독일 통일의 기반이 된 빌리 브란트 독일 수상의 동방정책은 사실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양국체제론, 반통일정책이었다”며, “양국체제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70년간 한국을 지배하는 거대한 무력감이 있다. 우리는 스스로 독립변수가 되어 본 적도 없고 자신의 운명을 타개할 노선을 고민하지도 못했다. 한국의 통일정책을 ’70년의 무위’라고 한 총평도 있다”며, “이 점에서도 양국체제는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분단이 가져오는 왜곡된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70년의 분단은 끊임없이 자신을 검열하게 하고 권위앞에 굴종하게 만들었으며, 집단에 속해 있어야만 편안해지도록 나 자신을 파괴해 한국인이 민주주의자가 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민주주의자가 없는 민주주의는 계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분단 70년은 한국 정치 구도도 왜곡시켜서 한국 정치는 보수와 진보가 대결하는 구도가 아니라 수구와 보수가 과두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연방 의회 의원 700여명 중 시장자유주의자는 단 한 명도 없는 데 반해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길고 가혹한 착취가 일상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300명 중 295명이 시장자유주의자라는 것.

이어 “평화운동을 종북으로 몰아 씨를 말린 상황에서 위기는 일상화되어 있지만 그걸 위기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시 독일의 공영방송과 주요 신문들이 한 달에 10번 이상 한반도 위기를 탑뉴스로 선정했으나 한국의 주요 포털사이트를 장식한 뉴스는 류현진 선수의 선발 등판, 탤런트 아무개씨의 셋째 임신 소식 등이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일영 한신대학교 교수는 기존 분단체제론에는 출구전략이 없거나 모호하다는 발제에 대해 “분단체제론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남북을 분리된 두 국가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분단체제 극복 방법론의 하나로 변혁적 중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최종적이고 장기적인 통일도 기존 근대국가를 넘어서는 복합성을 지니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어 양국체제론에서 제기하는 출구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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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상준 경희대교수, 이남곡 연찬문화연구소이사장, 김누리 중앙대교수, 이일영 한신대교수, 남문희 <시사인> 전문기자. [사진-통일뉴 스이승현 기자]

남문희 <시사인> 전문기자는 지난 2014년 7월 7일 북한이 발표한 정부성명 중 통일방안을 제안한 세번째 항, ‘새로운 합리적 통일방안으로 연방연합제를 추진하자는 것’ 에 주목해 양국체제론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을 시도했다.

구체적인 설명없이 일단 던지고 남측 반응을 보겠다는 태도였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근본적으로 통일은 연방제로 하지만 시작은 연합제로 하자는 의도’라고 추정했다.

이어 취해진 평양 표준시 도입, 북측에서 진행된 국제경기대회에서 태극기 게양 등을 거론하면서 북에서도 남북관계를 두 국가관계로 설정하는 듯한 행보를 계속해 왔다고 말했다.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남북 분단상황에 이어 남한 내부에서 진보와 보수, 미국의존적 수구집단과 근거없는 친북적 성향들이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면서 통일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평화의 조건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오늘 우리가 제기하는 양국체제론의 논의를 통하여 남북간 분단의 대립적 상황과 내용없는 언술적 공존의 모호한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구체적인 현실지형을 살피는 동시에 실제적인 타협과 미래지향적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보수와 진보를 함께 아우르는 플랫폼의 새로운 계기를 열어보자”고 이날 포럼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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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경 다른백년이사장은 양국체제 논의를 통해 보수와 진보를 함께 아우르는 새로운 계기를 열어보자고 말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또 “여전히 북한을 봉괴하는 그리고 붕괴해야만 하는 정권, 악의 축이자 미국의 전일적 세계통제질서에 저항하는 반항아로 규정하는 한 한반도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며, 미국이 일방적 군사주의에서 벗어나 역지사지의 열린 자세와 대화의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이부영 ‘몽양 여운형선생 기념사업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전쟁위기가 높아가는 위급한 상황에서 꽤 긴 계획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위기에 처한 민족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이날 포럼의 취지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어 “양국체제가 ‘남북이 완전히 다른 나라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외교관계를 맺고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정도를 넘어 수교와 경제교류를 하면서 적대감을 줄이고 동질성을 높여가면서 국가연합으로 심화되는 등 여러 시나리오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승현 기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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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핵심 사항을 담은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내용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조차 발의되지 않았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가 더해져 소득 감소는 커지는 등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국회가 민생을 위한 국민연금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된 4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보완되어야할 사항들이 있다. 국민연금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 가입자를 지원하도록 하여 체납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다만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 및 유족연금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 보완되어야 한다. 장애 및 유족연금은 일정기간 체납할 경우 수급요건에서 탈락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 체납에 따른 기간은 노동자의 고의가 아니므로 수급요건 계산시 배제하여 사업장 체납 노동자가 억울하게 장애, 유족연금을 못 받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기금위원을 해촉시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진영에서 기금운용체계와 관련하여 지적했던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 상설화를 위해 전문위원회 개편과 상근전문위원 선임이 진행되었으나 이는 당시 어려운 법 개정을 우회한 차선책이었다.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대표 위원의 비중 조정을 통해 대표성의 균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 임기 조정을 통한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 안건제안건,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 등의 부여로 기금위원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 상근전문위원의 설치로 실평위와 기능조정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최후의 보루인 만큼 대다수 시민을 위해서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연금급여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정된 노후를 꿈꿀 수 있도록 보장성과 포괄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체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일부내용만 보완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여 개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 조정, 크레딧 확대, 보험료 지원, 지급보장 명문화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연금행동은 감염병 위기라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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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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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지난 3월 9일 제7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을 비판하며, 동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를 촉구한다.

포스코는 노동자 산재사고, 지역 환경오염 등 문제 기업으로 규탄받고 있다. 최근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총1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포스코의 주된 사업장, 포항제철이 위치한 포항시 주민의 암사망률은 1.37배로 전국 1위이며, 포항산단 대기오염 노출지역 암 사망률은 1.72배이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주식의 11.75%(기준일 2020.12.31.)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의 최대주주이기에 이러한 문제를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포스코 일터에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포스코 오염 사업장 인근에서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입자와 수급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이 취해야 할 신의와 성실의 방향은 명확하다. 특히 ESG 요소가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서 장기적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서도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문제기업이, 그 문제의 근본이 바뀌려면 이사회부터 바뀌어야 한다. 최대주주 국민연금은 포스코 이사회의 감시의무 소홀을 물어야 하며, 진전되지 않는 경우 공익이사 선임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수탁자 책임 활동을 표방한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을 방기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가장 최소한의 수준인 의결권 행사마저 중립으로 결정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본 건에 대하여 “산업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을 고려하여 찬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립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이자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중대재해예방책임을 진 대표이사인 후보자가 예방책임 이행은 커녕 수년간 수십건의 사망사고 발생으로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하고 기업이미지마저 크게 훼손하였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그 경영상의 책임을 물어 연임에 반대하여야 하고 그것이 중대재해법 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제도화한지 3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변변한 적극적 주주활동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는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부끄러운 줄 알고 깊이 반성해야한다.

국민연금은 진정성 있게 수탁자 책임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직업관련 암으로 죽어가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 도대체 언제까지 자본에게 관대하고 국민에게 가혹할 것인가? 진정한 국민의 편으로 ‘국민연금’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은 주어진 수탁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금번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1년 3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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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3/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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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5.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동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의결권행사 결정을 공시하였다.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삼성전자 주총안건으로 올라온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본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의결을 결정한 뒤, 일방적으로 찬성 공시를 하였다.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사태에 일조한 이사의 선임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받은 ‘수책위’에 주요 투자기업의 의결권 이슈들의 사전 공유조차 하지 않고 ‘수책위’를 패싱하였다. 심지어 단독 결정이 확인되어 동 안건을 수책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수책위 위원 3인이 안건을 발의하였다는 것을 통보받은 뒤에도 그마저 무시하고, 찬성 의결 공시를 강행한 것이다. 실로 기금위의 의사결정구조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만행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의 독선, 주무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소홀, 그리고 제도개선에 실패한 정부와 국회를 비판한다.

우선 의결권행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권고사항 정반대의 결정을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내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 ISS가 삼성전자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이유는 현재 후보로 나온 인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기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내부 의사결정구조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통상적으로 수책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안이 매우 경미하거나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정농단세력에 굴복한 기금운용본부의 원죄로부터 기인한다. 당시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이라는 정치·경제권력이 결탁하여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을 이용하려 하였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이 합작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이 이루어졌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나아가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신 수책위와 기금위의 유기적 연계 아래 기금운용본부의 전체 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금운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서 공단(기금본부)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항, 수책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수책위에서 결정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한 것 또한 문제로 드러났다. 기금운용본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이 투자위원회에서 3월 10일 독단적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일부 수책위 3인의 위원들이 15일자로 수책위에 정식 안건으로 발의하여 상정된 후 기금본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기금본부는 수책위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인 15일 공시하였다. 사후에 이를 확인한 노동시민사회 수책위원 3인이 항의차원에서 16일 수책위 회의에서 퇴장하였으며, 2인의 위원이 사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수책위에서 안건을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변명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연대에 기반한 기금이다. 이러한 기금이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기금운용본부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 과정이 기금위의 감시와 통제 아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이번 삼성전자 주총 의결권행사 결정과정에서 또 지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의결권 행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향후에는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대상기업의 주총 안건 결정의 주요 정보를 수책위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고, 수책위에서 그 중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나머지는 수책위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금운용본부와 수책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금위 중심의 책임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위원의 기금본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아울러, 수탁자책임활동 관련 인력을 증원하여 수책위원과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

2021년 3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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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3/1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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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메시지를 실용주의 외교 성과라 포장해선 안 돼
대통령실부터 각 부처까지 평화공존 구상에 맞춰 구체적 정책 조정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19) 유럽 순방 성과를 브리핑했다. 정부는 이번 순방을 실용외교의 성과로 평가하며, 교황청과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구상을 설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는 연설의 수사만으로 설득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바티칸에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는 말을 인용하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겠다 밝혔으나, 불과 며칠 전 한-EU 정상회담에서는 이와 정반대되는 대결의 문법을 반복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었다. 한편으로는 평화 구상을 말하면서 또 다른 편에서는 대결과 군사협력을 이야기 한다면,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의 의도로 읽는 것은 평화에의 의지가 아니라 정책적 모순일 뿐이다.

유럽 순방 과정에서 드러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입장은 ‘성과’라고 포장하기에는 도리어 오락가락 행보가 우려스러울 뿐이다. 지난 10일 순방 기간 중에 발표된 한-EU 정상 공동성명은 한국 정부가 평화공존보다 대북 압박과 군사안보 협력에 무게를 둔다고 해석될만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바티칸에서 밝힌 남북 군사적 신뢰 회복에 대한 의지나, 유럽 순방 직전 개최한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공존에 대해 밝힌 비전과도 맞지 않는다. 특히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견지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북핵 모라토리엄을 목표로 하는 ‘현실적인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히고는 이틀 지나 유럽에서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며 북러 군사협력과 대북인권 등에 대한 규탄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오늘 브리핑 직후 기자와의 문답 시간에도 북핵 문제에 대한 단계적 접근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답하며 취임 1년 기자회견과 마찬가지의 입장임을 다시 한 번 설명했으나, 그러면 그럴수록 한EU 공동성명을 발표한 취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결국 평화공존은 한 문단의 수사로 남았고, 대결과 군사협력은 정상외교 문서에 새겨졌다.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에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조는 외교문서와 실제 정책 속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대통령이 내세운 평화공존 구상을 외교안보 정책의 중심 기조로 확인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공동성명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을 뿐 평화공존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은 이를 ‘엄중한 적대행위’로 규정하고 한국을 ‘불변의 적국’으로 다루겠다고 공식 반발했다. 정부의 설명과 달리 공동성명은 남북 간 불신을 키우고 관계 악화를 심화시켰다. 기존 입장의 반복이라는 해명으로 그 결과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북러 협력에 이어 북중 관계까지 재편되면서 북한의 대외 선택지는 넓어지고 있다. 이런 정세에서 기존의 대북 압박 문법을 반복하는 것은 한국 스스로 대화와 위기관리의 공간을 좁히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정부 안에서조차 평화공존의 의미와 우선순위가 일관되게 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제 국방부는 2026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될 수 있다는 보도를 부정하며 입장 변함이 없다고 밝힌데 반해,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채 평화공존을 추진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외교문서와 국방정책, 통일정책이 각기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은 정부 차원의 조정 실패다. 이런 엇박자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일이 아니다. 평화공존을 국정기조로 제시한 대통령이 정부 전체에 그 원칙을 관철하지 못한 결과다. 스스로도 오락가락 하다보니 개별 부처의 입장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평화공존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실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부처 간 혼선과 정세 판단의 실패에 대해 책임 있게 설명하고, 외교·안보·통일·평화 정책을 하나의 원칙 아래 재조정해야 한다.

평화공존은 좋은 말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말과 문서, 정책과 행동이 같은 방향을 향해야 한다. 듣기 좋은 말을 반복한다고 해도 정상외교 문서에 대화와 긴장 완화의 원칙이 분명히 반영되고, 국방정책과 군사훈련, 예산 역시 군사적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되지 않고는 불신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평화를 말하면서 대북 압박과 군사협력만 구체적인 정책으로 추진한다면, 그 평화는 정책이 아니라 포장으로 읽힐 뿐이다. 평화공존은 연설이 아니라 대통령실부터 각 부처에까지 정책의 일관성과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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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6/06/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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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반대한다

2019년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이 의결되었다. 우선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탁하여 직접 보유분이 없는 510개 사에 대하여,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이 공적 감시하에서 엄정히 시행해야 할 의결권 행사가 불투명하고,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적 영역으로 넘겨졌다.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은 재벌과 재계의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사건에서도 당시 운용사의 95%가 찬성의견을 낸 바 있다.

자산운용업계는 지배구조상 대부분 재벌계열사이며, 거래계약관계상 재벌과 재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넘긴다는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국민연금 직접보유분이 없는 510개 회사들은 주로 중견, 중소기업으로 지배구조와 회사 운영상 여러 문제점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 크다. 그간 국민연금은 지침과 원칙에 의해 의결권을 시행해왔기에 사안에 따라 최대주주의 견제세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이제 자본에 예속된 위탁운용사로 의결권이 위임되면 위탁 운용되는 국민연금 지분이 최대주주의 우호세력으로 오용될 우려가 큰 것이다.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기 결정한 바 있는 중점관리사안,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에 대하여 더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경영계의 의사를 반영하여 뒤로 미룬 반면, 경영계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위임은 과감히 의결하였다. 양극화가 심해져 다수 서민의 일상과 노후가 파괴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이 피땀흘려 납부한 국민연금을 잘못된 최대주주의 결정에 우호세력으로 동원할지도 모를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자본에 대한 일방적 지지선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 철회 전까지는 의결권을 위임받은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적절한지 기금본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가운데 수탁자 책임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즉각 의결권을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의 노후자금이 공적 신뢰 속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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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2/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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