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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체제’, 70년 ‘분단체제’를 끝낼 전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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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체제’, 70년 ‘분단체제’를 끝낼 전략인가?

익명 (미확인) | 화, 2017/12/12- 14:07

<통일뉴스>에서 지난  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렸던 백년포럼 ‘한반도 양국체제와 동북아 데탕트’를 크게 소개했다. 이를 전재한다.(편집자) 

 

70년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국가가 상호 영토와 주권, 정통성을 인정하고 관계정상화를 이루는 양국체제’를 반드시 경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준 경희대학교 교수는 7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사)다른백년 주최 ‘2017 백년포럼 시즌3’에서 “한반도의 미래가 반드시 해방 직후의 염원이었던 1민족 1국가여야 한다는 필연은 없다. 1민족 2국가 경영의 전망도 고려에 넣어둘 필요가 있다. 이때 1민족 2국가+양국연합기구라는 독특한 복합 국가체제의 구상도 고려 가능하다”며, ‘양국체제’ 개념을 제시했다.

1948년에 남과 북에 성립된 두개의 국가가 전쟁을 겪으면서 70년 가까운 세월을 항시적 위기에 짓눌려 지내왔는데, 이 적대의 근원을 해소해야만 남과 북 모두 비정상적인 ‘비상국가체제’를 벗어날 수 있고 구조적이며 반복적인 퇴행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무르익히고 있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촛불혁명 1주년을 기념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나리오들 제2편-한반도 양국체제와 동북아 데탕트’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 교수는 두 나라가 진심으로 양국체제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그 과정도 쉽지 않고 짧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분단체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과해야 하는 중간과정, 출구전략이 ‘양국체제’라고 강조했다.

또 양국체제는 최소한 30년은 지속될 상태로 보아야 하며, 그 이후 양국 관계나 통일전망이 어떻게 될 지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한반도 양국체제’는 대한민국에서 독재의 순환고리를 영구히 끊고 실질적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게 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보장을 담보하여 한반도 핵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한다.

양국체제에 대한 남북의 신뢰가 생기면 북.미 수교는 머지 않아 이루어질 것이고 양국체제와 그 일부가 되는 북.미 수교는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완화로 가는 길을 열게된다.

이는 동시에 남과 북에서 비상국가체제가 해체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하며, 이로써 양국체제는 동북아 데탕트의 축이 되고 국가 주권형태의 새로운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김 교수는 양국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한국이 먼저 장기적 전략노선을 분명히 내재화하고 일관된 언어와 행동으로 상대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양국체제를 ‘새로운 국시’로 선포하거나 헌법 제3, 4조 영토와 통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양국체제는 남북간 접촉에 이어 임시대표부 교환으로 시작해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으로 공식화되는데,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나라 대 나라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관계 설정은 ‘한 민족이 세운 두 나라의 특수한 나라 대 나라의 관계’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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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다른백년은 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한반도 양국체제와 동북아데탕트’를 주제로 ‘2017 백년포럼시즌3’을 열었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남곡 연찬문화연구소 이사장은 “분단체제를 통일이 아니라 양국체제로 넘어서자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양국체제의 목적과 방법, 현실인식 등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1960년 사월혁명과 1987년 6월항쟁, 2017년 촛불항쟁의 노정에 대해 30년 주기로 ‘독재가 대분출한 민주주의를 회수’한 매우 불쾌한 사이클로 해석하는 김 교수의 발제에 대해서는 조금씩 나아지는 나선형 발전과정으로 보자고 했다. 민주주의의 더 많은 발전이 지체된 것은 분단체제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기 보다는 민주주의의 발전과정 자체가 그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양국체제론이 한국사회에서 진보, 보수를 떠나 합리적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고 북한 역시 굳이 반대하고 나설 이유가 없다는 김 교수의 발제에 대해서는 ‘지나친 낙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우리 사회에서 반미 자주를 외치는 주장보다 더 강한 목소리가 북에 대한 불신과 혐오”라며, “양국체제에 대한 조야의 합의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또 “북은 평화에 대한 공포를, 남은 평화에 대한 체념이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 이점을 먼저 극복해야 한다. 북이 양국체제를 지지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양국체제에 앞서 촛불 이후 새로 정립되는 보수.진보 간 연합, 연정이 필요하다. 또 양국체제에 앞서 북.미 수교가 먼저 될 수있는데, 여기에 한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는 “20년 후 독일 통일의 기반이 된 빌리 브란트 독일 수상의 동방정책은 사실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양국체제론, 반통일정책이었다”며, “양국체제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70년간 한국을 지배하는 거대한 무력감이 있다. 우리는 스스로 독립변수가 되어 본 적도 없고 자신의 운명을 타개할 노선을 고민하지도 못했다. 한국의 통일정책을 ’70년의 무위’라고 한 총평도 있다”며, “이 점에서도 양국체제는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분단이 가져오는 왜곡된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70년의 분단은 끊임없이 자신을 검열하게 하고 권위앞에 굴종하게 만들었으며, 집단에 속해 있어야만 편안해지도록 나 자신을 파괴해 한국인이 민주주의자가 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민주주의자가 없는 민주주의는 계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분단 70년은 한국 정치 구도도 왜곡시켜서 한국 정치는 보수와 진보가 대결하는 구도가 아니라 수구와 보수가 과두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연방 의회 의원 700여명 중 시장자유주의자는 단 한 명도 없는 데 반해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길고 가혹한 착취가 일상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300명 중 295명이 시장자유주의자라는 것.

이어 “평화운동을 종북으로 몰아 씨를 말린 상황에서 위기는 일상화되어 있지만 그걸 위기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시 독일의 공영방송과 주요 신문들이 한 달에 10번 이상 한반도 위기를 탑뉴스로 선정했으나 한국의 주요 포털사이트를 장식한 뉴스는 류현진 선수의 선발 등판, 탤런트 아무개씨의 셋째 임신 소식 등이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일영 한신대학교 교수는 기존 분단체제론에는 출구전략이 없거나 모호하다는 발제에 대해 “분단체제론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남북을 분리된 두 국가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분단체제 극복 방법론의 하나로 변혁적 중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최종적이고 장기적인 통일도 기존 근대국가를 넘어서는 복합성을 지니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어 양국체제론에서 제기하는 출구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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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상준 경희대교수, 이남곡 연찬문화연구소이사장, 김누리 중앙대교수, 이일영 한신대교수, 남문희 <시사인> 전문기자. [사진-통일뉴 스이승현 기자]

남문희 <시사인> 전문기자는 지난 2014년 7월 7일 북한이 발표한 정부성명 중 통일방안을 제안한 세번째 항, ‘새로운 합리적 통일방안으로 연방연합제를 추진하자는 것’ 에 주목해 양국체제론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을 시도했다.

구체적인 설명없이 일단 던지고 남측 반응을 보겠다는 태도였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근본적으로 통일은 연방제로 하지만 시작은 연합제로 하자는 의도’라고 추정했다.

이어 취해진 평양 표준시 도입, 북측에서 진행된 국제경기대회에서 태극기 게양 등을 거론하면서 북에서도 남북관계를 두 국가관계로 설정하는 듯한 행보를 계속해 왔다고 말했다.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남북 분단상황에 이어 남한 내부에서 진보와 보수, 미국의존적 수구집단과 근거없는 친북적 성향들이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면서 통일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평화의 조건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오늘 우리가 제기하는 양국체제론의 논의를 통하여 남북간 분단의 대립적 상황과 내용없는 언술적 공존의 모호한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구체적인 현실지형을 살피는 동시에 실제적인 타협과 미래지향적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보수와 진보를 함께 아우르는 플랫폼의 새로운 계기를 열어보자”고 이날 포럼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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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경 다른백년이사장은 양국체제 논의를 통해 보수와 진보를 함께 아우르는 새로운 계기를 열어보자고 말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또 “여전히 북한을 봉괴하는 그리고 붕괴해야만 하는 정권, 악의 축이자 미국의 전일적 세계통제질서에 저항하는 반항아로 규정하는 한 한반도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며, 미국이 일방적 군사주의에서 벗어나 역지사지의 열린 자세와 대화의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이부영 ‘몽양 여운형선생 기념사업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전쟁위기가 높아가는 위급한 상황에서 꽤 긴 계획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위기에 처한 민족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이날 포럼의 취지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어 “양국체제가 ‘남북이 완전히 다른 나라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외교관계를 맺고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정도를 넘어 수교와 경제교류를 하면서 적대감을 줄이고 동질성을 높여가면서 국가연합으로 심화되는 등 여러 시나리오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승현 기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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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에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신임 이사장은 실천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어제(8/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임명됐다. 전임 이사장이 사임한지 8개월 만이다. 하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자질을 갖췄다고 보이지 않는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활동과 경험이 전무한 기재부 관료 출신이자, 21대 총선 낙선자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된 것은 명백히 부적합한 낙하산 인사다. 오랜 기간 숙고하고 검증한 결과가 고작 이정도란 말인가.

국민연금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거치고 있다. 국민연금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저임금 · 비정규노동자 그리고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 752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보다 민주적으로 운용되고, 사회적으로 가치있고 책임있는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도 두텁지 못하다. 신임 이사장은 과연 이를 위해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할 준비와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청와대와 복지부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낙하산 인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김용진 신임 이사장은 실천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사장의 행보를 빠짐없이 지켜볼 것이다. 기존 기재부의 입장처럼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등 국민연금을 흔들거나,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사회적 과제를 외면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0년 9월 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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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0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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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당장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개혁 단행하라

지난 14일(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연금행동은 지금 당장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입법을 국회 스스로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삭감되도록 하는 개혁이 단행되면서 적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도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노인들의 빈곤한 삶은 심각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확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이미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진행되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에서도 소득대체율 인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첫째아로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다수안이 도출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소득대체율 상향이 담긴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공적연금강화와 관련된 입법은 상당히 미진한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서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점은 긍정적이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였으며,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지급보장명문화에 대해 불명확한 입장을 보이는 등 정부 또한 연금개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 노인빈곤은 심각한 상황이며, 공적연금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당장 높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지급보장 명문화,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적정 수준의 공적연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국회는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1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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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0/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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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 발간
우리나라 노인들의 열악한 노후 현실 진단과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연금제도의 개선 방향 제시

오늘(12/2) 연금행동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후 현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소책자는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 구성되었습니다.
첫번째 파트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는 열악한데도 공적연금을 통해 국가가 노후소득보장의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OECD 국가들은 노후소득보장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공적연금 지출액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의 장점은 무엇인지, 국민연금 기금고갈은 적립금 규모축소라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세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고,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으로 되어야 하며, 공공복지인프라투자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책자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하죠?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한국 노인들의 안타까운 현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오해와 진실
국민연금, 꼭 필요한가요?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도 연금에 가입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연금제도, 국민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여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더 많은 시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국가재정 확충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공공복지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적정수준의 기초연금이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소책자 [연금소책자_웹용_양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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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0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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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핵심 사항을 담은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내용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조차 발의되지 않았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가 더해져 소득 감소는 커지는 등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국회가 민생을 위한 국민연금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된 4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보완되어야할 사항들이 있다. 국민연금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 가입자를 지원하도록 하여 체납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다만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 및 유족연금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 보완되어야 한다. 장애 및 유족연금은 일정기간 체납할 경우 수급요건에서 탈락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 체납에 따른 기간은 노동자의 고의가 아니므로 수급요건 계산시 배제하여 사업장 체납 노동자가 억울하게 장애, 유족연금을 못 받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기금위원을 해촉시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진영에서 기금운용체계와 관련하여 지적했던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 상설화를 위해 전문위원회 개편과 상근전문위원 선임이 진행되었으나 이는 당시 어려운 법 개정을 우회한 차선책이었다.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대표 위원의 비중 조정을 통해 대표성의 균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 임기 조정을 통한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 안건제안건,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 등의 부여로 기금위원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 상근전문위원의 설치로 실평위와 기능조정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최후의 보루인 만큼 대다수 시민을 위해서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연금급여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정된 노후를 꿈꿀 수 있도록 보장성과 포괄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체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일부내용만 보완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여 개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 조정, 크레딧 확대, 보험료 지원, 지급보장 명문화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연금행동은 감염병 위기라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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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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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지난 3월 9일 제7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을 비판하며, 동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를 촉구한다.

포스코는 노동자 산재사고, 지역 환경오염 등 문제 기업으로 규탄받고 있다. 최근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총1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포스코의 주된 사업장, 포항제철이 위치한 포항시 주민의 암사망률은 1.37배로 전국 1위이며, 포항산단 대기오염 노출지역 암 사망률은 1.72배이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주식의 11.75%(기준일 2020.12.31.)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의 최대주주이기에 이러한 문제를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포스코 일터에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포스코 오염 사업장 인근에서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입자와 수급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이 취해야 할 신의와 성실의 방향은 명확하다. 특히 ESG 요소가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서 장기적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서도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문제기업이, 그 문제의 근본이 바뀌려면 이사회부터 바뀌어야 한다. 최대주주 국민연금은 포스코 이사회의 감시의무 소홀을 물어야 하며, 진전되지 않는 경우 공익이사 선임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수탁자 책임 활동을 표방한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을 방기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가장 최소한의 수준인 의결권 행사마저 중립으로 결정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본 건에 대하여 “산업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을 고려하여 찬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립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이자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중대재해예방책임을 진 대표이사인 후보자가 예방책임 이행은 커녕 수년간 수십건의 사망사고 발생으로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하고 기업이미지마저 크게 훼손하였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그 경영상의 책임을 물어 연임에 반대하여야 하고 그것이 중대재해법 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제도화한지 3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변변한 적극적 주주활동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는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부끄러운 줄 알고 깊이 반성해야한다.

국민연금은 진정성 있게 수탁자 책임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직업관련 암으로 죽어가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 도대체 언제까지 자본에게 관대하고 국민에게 가혹할 것인가? 진정한 국민의 편으로 ‘국민연금’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은 주어진 수탁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금번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1년 3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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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3/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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