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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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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2017

익명 (미확인) | 금, 2017/12/01- 12:57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2017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때부터 내부고발자지원센터를 두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공익제보자의 밤을 열고 의인상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공익제보자는 우리 사회에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의인으로 존중받아 마땅함에도 공익제보자들을 조직의 배신자로 여기는 시선과 그들이 받는 피해도 여전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행동과 법제도 개선운동을 변함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이 책은 참여연대가 2017 의인상을 드리는 공익제보자를 포함해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작은 기록입니다.

 

물론 미처 이 책에 기록하지 못한 숨은 공익제보자들이 아직 많습니다. 거짓과 불의 앞에서 용기 있게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모든 공익제보자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바칩니다.

 

2017.12.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2017.pdf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1990 ~ 2017)

 

1990 ~2000

  • 01. 이문옥 감사관의 재벌 부동산투기 감사원 감사중단 사건 고발
  • 02. 윤석양 이병의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고발
  • 03.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 부정투표 고발
  • 04. 한준수 군수의 여당후보 당선을 위한 관권선거 고발
  • 05. 정광용 보육사의 장애인복지시설 비리 제보
  • 06. 김석원 경장의 파출소 비리 고발
  • 07. 김필우 축협 지소장의 군납비리 제보
  • 08. 정국정 엘지전자 직원의 회사물품 구매비리 제보
  • 09. 현준희 감사원 주사의 효산그룹 비리 감사 중단사건 제보
  • 10. 고(故) 박대기 국방부 구매담당관의 외국 무기부품구매 예산낭비 제보
  • 11. 정경범 교육공무원의 교육계 부정부패 양심선언
  • 12. 김용익 교수의 의약품 구매 관련 비리 고발
  • 13. 황하일 등 철도청 검수원들의 열차 탈선사고 위험 제보
  • 14. K씨의 고석 국방부 검찰부장 병역비리 수사방해 제보
  • 15. 고(故) 조성열 씨의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비리 고발
  • 16. 정태원 감리원의 인천국제공항터미널 부실시공 고발

 

2001 ~ 2005

  • 17. 진웅용 교사의 사립학교 비리 고발
  • 18. 차원양 소장의 육군 진급인사 실상 고발
  • 19. 지용호 씨의 서산의료원 비리 고발
  • 20. 김봉구 안산시청 계장의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집행 제보
  • 21. 김태진 연구원 등의 산업자원부 기술료 부당사용 제보
  • 22. 조주형 대령의 F-X사업 선정과정의 불공정행위와 외압 제보
  • 23. 최강욱 군법무관의 김창해 법무관리관 공금횡령 등 비리 제보
  • 24. 조연희 등 동일여고 교사들의 사립학교 비리 제보
  • 25. 조태욱 씨의 KT PCS상품 직원강매 제보
  • 26. 김용환 등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의 적십자의 오염된 혈액유통 제보
  • 27. 김용민 씨의 신용카드 회사 카드연체율 조작 제보
  • 28. 이정구 고성군 공무원의 고성군수 부당한 행정 제보
  • 29. 김이섭 연세대 강사의 교수연구비 횡령 제보
  • 30. 심태식·민경대 교사의 초중등학교 회계비리 등 제보
  • 31. 김중년 영덕여고 교직원의 영덕여고 이사장 비리 제보
  • 32. 김미화 씨의 성남중부경철서 경찰관 과태료 횡령 사실 제보
  • 33. 류영준 연구원의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 위반 제보
  • 34. 전응섭 교사의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제보
  • 35. 여상근 KT 지점장의 국가지원예산 낭비 제보

 

2006 ~ 2010

  • 36. 박경욱 지부장의 ‘밀라노 프로젝트’ 정부보조금 횡령 등 비리 제보
  • 37. 이재일 연구원의 국책연구기관 출장비 횡령 제보
  • 38. 양시경 감사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토지감정가 과다책정 고발
  • 39. 황규한 국정원 직원의 이스라엘 주재 파견요원 공금횡령 제보
  • 40.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과 불법로비 폭로
  • 41. 권태교 기사의 버스회사 요금수입 횡령과 보조금 부당청구 제보
  • 42. 김형태 양천고 교사의 재단비리 고발
  • 43. 김이태 연구원의 이명박 정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 폭로
  • 44. 성홍모 교수의 K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비리 고발
  • 45. 김영수 해군 소령의 군납품 비리 고발
  • 46. 김동일 나주세무서 계장의 태광실업 표적 세무사찰 비판
  • 47. 김홍렬 씨의 C방송사 회장 공금 횡령 의혹 제보
  • 48. 이상돈 씨의 송도테크노파크 운영비리 제보
  • 49. 김종익 씨의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 50. 유영호 감리단장의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당설계변경 제보
  • 51. 이용석 교수의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자선정 불법로비 제보
  • 52. 윤승훈 씨의 서울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감전사고 제보
  • 53. 이두희 씨의 군종사관후보생선발 부정행위 제보
  • 54. 황인걸 중령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 공금횡령 제보

 

2011 ~ 2015

  • 55. 박재운 씨의 영농법인 구제역 피해보상금 과다청구 제보
  • 56. 최성조 씨의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의 약제비 허위 청구 의혹 제보
  • 57. 박은선 교사의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비리 제보
  • 58. 신춘수 철도차량관리원의 KTX 열차사고 원인 제보
  • 59. 배현봉 보호관찰사의 소년원 인권침해 제보
  • 60. 윤상경 부장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공직윤리위반 제보
  • 61. 이해관 KT직원의 세계7대경관선정 전화투표 비리 제보
  • 62. 장진수 총리실 주무관의 민간인사찰 청와대 개입 폭로
  • 63. 안종훈 동구마케팅고 교사의 학교비리 제보
  • 64. 홍서정 학생의 사립학교 종교수업 강요 제보
  • 65. 정진극 씨의 포스코 그룹 동반성장 실적조작 제보
  • 66. 민진식 대령의 국군복지단(PX매점) 납품 입찰비리 제보
  • 67. 쓰레기소각업체 직원들의 대기오염측정기 조작 제보
  • 68. 심평강 씨의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 신고
  • 69. 김상욱 전직 국정원 직원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제보
  • 70. 김철우 씨의 수원여자대학교의 전 총장의 교비 횡령 고발
  • 71. 김담이 등 보육교사들의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청구 비리 제보
  • 72. 홍진희 씨의 영훈국제중 금품제공 입학비리 제보
  • 73. 권은희 수사과장의 경찰지휘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방해 폭로
  • 74. 김웅배 씨의 대리점에 대한 남양유업 본사의 횡포 제보
  • 75. 김정미 씨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의 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사실 제보
  • 76. L교수의 G대학교 학과장의 학생 성적조작 문제 제기
  • 77. 김재량 상병의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제보
  • 78. 사회복무요원 K의 외교부 업무추진비 횡령사건 제보
  • 79. 김동은 씨의 다시함께 상담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 제보
  • 80. 수원대학교 교수들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 고발
  • 81. 이종헌 씨의 팜한농 산재은폐 사실 신고
  • 82. 청소업체 직원들의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청소업무 안전규정 위반 제보
  • 83. K씨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신고
  • 84. 전용조 씨의 한국수력원자력 불법파견 및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 제보
  • 85. 소방감리원의 홈플러스 세종점 내부구조 변경으로 인한 소방시설 미작동 문제 제보
  • 86. 계약직 연구원의 H대학 OOOO연구소장의 연구비 횡령 제보
  • 87. 장정숙 씨의 영화감독과 영화관련 단체 대표 등의 지자체 영화제작 지원금 횡령 의혹 제보
  • 88. 한국남동발전 직원의 직장 상사와 동료직원의 임의설계변경, 예산전용 문제 제보
  • 89.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
  • 90. 김은숙 씨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사용 제보
  • 91. 장성현 씨의 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의 금품선거 및 인사·채용비리 제보
  • 92. 전경원 교사의 하나고등학교의 입시부정 제보
  • 93. 신인술 씨의 해상벙커C유 불법 유통 사실 제보
  • 94. A, B 간호조무사의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2016 ~ 2017

  • 95. 조한준 씨의 신송산업의 썩은 밀가루 실태 제보
  • 96. 김진환 씨의 영산대학교 교권침해행위 등에 대한 문제 제기
  • 97. 김광호 씨의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 신고
  • 98. 사회복지사 H씨의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행위 제보
  • 99. C씨의 장애인보호센터의 장애인 학대 의혹 신고
  • 100. 정현식 씨와 부인 이정숙, 아들 의겸 씨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K스포츠재단 비리 제보
  • 101. 공건식 씨의 화장품제조사 씨유스킨의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의혹 제보
  • 102. 이명윤 씨의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치매노인 폭행 은폐 제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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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최근 '징계의 부당함' 인정받은 4명의 공익제보자 소식 전해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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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화, 2015/06/0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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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은 폐지가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부양의무자기준 진짜 폐지안을 내놔라!

 

 

오늘(2017. 8. 10)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름만 폐지 일뿐, 폐지의 반쪽에도 미치지 못하는 완화에 불과하다. 이조차 기존에 발표된 내용보다 후퇴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시행시기 후퇴로 빈곤층을 우롱말라!

 

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폐지를 선언했지만 사실 상 완화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는 반쪽자리 완화안의 시행 시기마저 뒤로 미뤘다. 2018년도 폐지한다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은 2018년 10월 시행으로, 2019년도 중증장애인, 노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소득기준을 완화한다던 약속은 각각 2019년과 2022년으로 미뤄졌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단계적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길 기다리며 그때까지 밥을 굶을 수도, 집 없이 살 수도 없는 일 아닌가. 당장 한 달, 하루의 삶이 급한 가난한 이들의 목숨줄을 줄다리기 하지 말라. 생존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없이 사각지대 해소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60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진입할 것이라 이야기했지만 근거가 없다. 지난 17년간 부양의무자기준은 꾸준히 완화되어 왔다. 2촌까지 였던 부양의무자가 1촌으로, 사망한 1촌의 배우자 제외로, 소득기준, 재산기준 완화로 수차례 문턱이 낮아졌지만, 단 한 번도 사각지대 해소에 성공한바 없다. 박근혜정부도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했고,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선전했지만 75만 명의 신규수급자가 늘어난다는 호언장담에도 수급자는 2년 동안 단 32만 명 늘었을 뿐이다. 그조차 10년 전 수급률로 회귀한 것 뿐 이다. 복지부는 어떤 근거로 60만 명의 신규 진입을 장담하는 것인가?

 

복지부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면피하려 하지만 수급신청자는 생계의 곤란 때문에 수급을 신청한다. 집값만 어렵고 생계는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또한 이번 기본계획안은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외치지만 실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양의무자가 노인과 중증장애인인 경우로 국한시키고 있다. 기초생활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수급신청자다. 포장만 화려한 빈껍데기 완화안으로 사각지대 해소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귀결될 것이다.

 

오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라다운 나라, 약자를 포용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매번 수급신청에서 탈락해 간신히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 매일 같이 죽음을 상상하는 가난한 이들을 방치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없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가 없다면 박능후 장관의 선언은 빈말이 될 것이다.

정책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이렇게 시기를 늦출 이유는 없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기만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에 반대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한다.

 

 

2017년 8월 10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금, 2017/08/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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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남기농민 직사살수 경찰에 대한 검찰 기소 늦었으나 당연 

 

국민사망에 이르게 한 공권력 남용 반복되지 않게 경찰 집회대응 근본적 변화 필요
근 2년만에 기소결정한 검찰도 반성해야 

 

오늘(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이진동)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백남기 농민을 직사살수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총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유족의 고발이 있은지 거의 2년이 다 되었고, 고인이 사망한지는 1년을 훌쩍 넘긴 시점이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늦어도 한참 늦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경구가 아니더라고  그동안 유족이 겪었을 참담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유족에 대한 경찰 차원의 공식적이고 정중한 사죄가 지금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찰은 더이상 공권력 남용에 의한 국민생명의 위협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사건이 발생한지 근 2년이 다 되어가고 정권교체가 된 후인 지금에서야 기소결정을 했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시민들이 기소를 촉구했고, 참여연대 또한  2015년 11월 시민 1만800명의 서명과 함께 수사촉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를 외면하고 이제서야 기소를 결정한 점에 대해 검찰은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하는게 마땅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살수 행위와 관련하여 운용지침위반과 지휘 감독소홀로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국가공권력 남용 사안으로 규정했다. 또한 현장에서 실제 살수차를 운용한 살수요원과 현장지휘관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위법한 직사살수를 금지 하는 등 지휘책임이 있는 구은수 전서울청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번 검찰 기소로 경찰의 책임은 보다 분명해 졌다. 집회과정에서 살수차 등 경찰장비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간 경찰의 집회관리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이 있다. 집회현장에 물대포 무배치 등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 구체적인 인권보호방안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를 모두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고안을 제도로써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수사권을 얻기 위한 경찰의 보여주기 행보에 불과하다는 국민 비판만 더할 것이다.  

 

논평원문 [보기/다운로드]

화, 2017/10/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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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공수처 설치·국정원 개혁·선거제도 개혁 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7. 12. 14(목) 11:30,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

 

취지와 목적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지난 11일 소집된 12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임.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 선거제도 개혁  등 개혁 입법 논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개혁입법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관련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내일(12/14) 오전 11시30분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함. 

 

기자회견 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국회 앞에서 개혁입법 처리를 촉구하는 직접행동을 진행할 예정임.

 

개요

“개혁입법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공수처 설치·국정원 개혁· 선거제도 개혁 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7. 12. 14. 목 오전 11:30 /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

주최 : 참여연대

참가자 

발언1 :  여는 말 겸 자유한국당에 전하는 항의서한 낭독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발언2 : 공수처 설치 촉구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언3 : 국정원 개혁 촉구 -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변호사  

발언4 : 선거제도 개혁 촉구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발언5 :  마무리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수, 2017/12/1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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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영삼 시민장례위원 모집

 

사드 철회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

故 조영삼 님 시민사회장 시민장례위원 모집

 

9/19(화) "사드 가고 평화 오라,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고 외치며 분신하신 조영삼 님께서 9/20(수) 오전 운명하셨습다. 

 

‘사드 철회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의 명복을 빌며, 故 조영삼 님의 가시는 길에 함께 할 장례위원을 모집합니다.

 

시민장례위원 참여 안내

  • 시민장례위원비 : 1인 1만원 이상
  • 시민장례위원 신청 https://goo.gl/LbHKFh
  • 모집 마감 : 9월 22일(금) 정오
  • 시민장례위원비 계좌 : 하나은행 158-910010-12705 (사드반대대책위)

 

  • 시민장례위원 명단은 영결식 자료집을 통해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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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조영삼 님 유서 전문

2017. 9. 20. [애도 성명] '사드 철회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의 명복을 빌며

수, 2017/09/2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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