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삼척화력 석탄발전소 용인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직무유기 도를 넘었다
성명서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용인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직무유기 도를 넘었다
석탄발전소 늘리며 에너지 전환 추진하겠다는 꼼수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미세먼지 공약 후퇴 해명하라
2017년 12월 11일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최종 인허가를 완료되지 않은 삼척화력 사업에 대해 기존대로 석탄발전소 추진을 용인하겠다는 방침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역행하는 공약 후퇴다. 정부는 석탄화력을 축소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스스로 밝혔지만, 이번 달 확정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대규모 확대를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삼척화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석탄화력을 줄이고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정률이 낮거나 미착공된 신규 석탄발전소 9기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노원구 에너지자립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과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나가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가동을 시작한 대규모 석탄발전소 6기를 제외하더라도, 삼척화력을 기존대로 석탄화력으로 추진한다면, 재검토 대상이었던 9기 중 7기의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석탄발전소 확대는 미세먼지 저감과 재생에너지 확대 성과를 상쇄시킬 것이 명백하다. 정부가 삼척화력 석탄발전소를 허용하겠다면, 국민들에게 공약 후퇴와 석탄발전소 확대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둘째, 산업부는 삼척화력에 대해 절차적 합법성을 근거로 기존 계획대로 용인하겠다는 논리는 정부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직무유기다. 산업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법적 인허가 시한인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며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의 편의를 봐준 장본인이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삼척화력의 인허가 절차는 계속 진행돼왔다. 백운규 장관 취임 직후였던 7월 초 공사계획인가 시한을 올해 말로 6개월 재연장했으며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협의도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달 내 사업자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지 못 하면 삼척화력 사업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환경부도 석탄발전소 건설을 합리화해주는 산업계의 조력자 역할을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반려라는 행정권한을 통해 삼척화력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주민 여론을 왜곡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재검토 공약 이행과 관련해 사업자와의 밀실 협의만 추진했을 뿐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진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산업부는 지역주민 대다수가 삼척화력 건설에 찬성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해역이용동의 허위 작성과 주민설명회 생략 등 주민 동의 없이 인허가 절차를 추진한 것에 대해 사업예정지인 삼척 상맹방 지역 주민들이 인허가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산업부는 애써 외면해왔고 개발이익을 대표하는 주민들의 왜곡된 여론만 수용해왔다. 편향된 여론에 근거한 산업부의 삼척화력 추진 방침은 무효다.
마지막으로, 송전선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척화력을 추진하는 것은 추가적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재 한국전력은 동해안부터 수도권까지 220km 구간에 이르는 HVDC(고압직류송전) 송전선로를 통해 삼척화력과 강릉안인 등 4GW 석탄화력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과지를 포함한 상세 계획은 미확정 상태지만 동해안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된다면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 계획은 불가피할 것이다. ‘제2의 밀양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이 계획에 대해 산업부와 한전은 침묵하고 있었다. 송전선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영풍석포제련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조업정지 처분 적법’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 기준치 이상의 폐수 70여t을 하천으로 흘려보내 경북도로부터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자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10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경북도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영풍은 애초부터 이 사태를 해결할 생각도 의지도 없었다. 그저 소송으로 일관하면서 시간만 끌면 된다는 ‘배짱 행보’를 그대로 이어왔을 뿐이다. 영풍이 내놓은 해명과 조치에는 이 사태를 진심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눈꼼만큼도 느껴지지 않는다. 오직 시간끌기를 하면서 이 사태가 숙지기만을 기다릴 뿐 그 어떤 실질적 조치도 해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다.
지난 4월 5일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은 정상대로라면 6월 1일부터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그런 것을 영풍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영풍의 기획대로 조업정지가 미뤄지게 된 것이다. 6월 1일부터 벌써 4개월이 훌쩍 흘렀다. 영풍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그 4개월 동안 조업정지에 대한 제반 준비를 했어도 충분할 시간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조업정지를 단행할 물리적 시간이 안 된다며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해명이 아니라, 경상북도의 행정조처를 무시하면서 이 나라 행정과 사회질서마저 기만하려는 강한 의지의 발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난 2월 지역주민에게 발각돼 폭로된 폐수 무단방류 사건은 영풍이 저지른 그간의 숱한 오염행위의 일단일 뿐, 지난 48년간 되풀이해온 영풍의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과 이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영풍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만 최근 5년간 48건이다. 평균 40일에 한번 꼴이다. 그것도 적발된 불법행위가 그것일 뿐 드러나지 않은 불법행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사실상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 객관적 진실이다.
이 오래되고 위험한 오염덩이공장을 가동하면서 돈만 벌면 된다는 추악한 인식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그동안 환피아 관피아의 도움으로 사태를 무마하면서 지난 48년 동안 낙동강과 지역주민들의 삶터를 심각히 오염시켜왔을 뿐이다.
따라서 이 오래되고 위험한 공해공장을 가동하는 그 자체가 거대한 오염행위를 저지르는 것일 뿐이란 것이 경상북도가 조업정지라는 행정조치를 내린 배경인 것이다. 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경상북도와 지역주민 그리고 낙동강 물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영남인의 질문이었다. 그런데도 영풍은 이 심각한 문제들을 도외시한 채 여전히 소송질로 일관하는 배짱 행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이자 생명줄이다. 또한 이 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말 못하는 수많은 뭇생명들의 삶의 터전이다. 이런 낙동강 최상류 협곡에 위험천만한 공장을 가동해오면서 그에 따르는 심각한 오염문제는 방치한 채 오직 돈만 벌만 된다는 영풍의 탐욕이 오늘의 사태를 키워온 것이다.
그 추악한 탐욕을 중단하란 것이 지역주민들과 우리 영남인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그러나 영풍은 그들의 탐욕을 중단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이 확인됐다. 이제 전 영남인이 단결해 우리 식수원 안전과 영남의 젖줄 낙동강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늘부터 식수원 낙동강에서 영풍제련소라는 이 위험한 오염공장을 몰아내기 위한 총력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부산에서, 창원에서, 대구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영풍이 그간 저질러온 만행의 현장을 목격하러 몰려갈 것이고, 그 사실을 전국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낙동강에서 악덕기업 영풍의 몰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는 싸워나갈 것이다.
이는 영풍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전적으로 영풍의 책임이다. 영풍은 1300만 영남인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줄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영풍이 벌이는 이 추악한 전쟁에 당당히 임할 것임을 밝힌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미집행공원 면적 397㎢ 중,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않아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281㎢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연간 최소 122억 392만원의 가치가 있다”며, “이는 폭염완화와 생물서식처, 교육과 경관적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그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교통에너지특별회계 15조의 대부분 도로에 쓰이고 있다며 공원 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전환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시군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선관리지역에 대해 20년 분할 균등상환 조건의 지방채발행을 통해 우선보상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으로 지정하고, 중앙정부는 국고보조와 재산세감면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한아 서울그린트러스트 처장은 “서울숲은 숲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서 만들어지고, 시민과 민간의 참여를 통해 장기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단계로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때에 따라 꽃을 심기도하고, 식재를 하기도 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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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강덕희 노을공원시민모임 사무국장은 “노을공원에는 숲을 함께 가꾸기 위해 시민 15000명이 찾아오고 있다”며, “쓰레기산이었던 곳의 비탈진 사면에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방식이며, 도토리를 키우고, 빗물을 모아서 자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국장은 “숲을 만들다보니 숲이 이어지고, 이곳에 찾아오는 동물들이 늘어난다”며, “이 공간은 늘 체육시설 등을 만들려는 개발요구가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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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부터 키워서 100개숲만들기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상수리나무, 보리수나무, 단풍나무 등을 심고 있다.ⓒ노을공원시민모임[/caption]
오창길 자연의벗연구소 소장은 “서울에는 국가와 시 등이 관리하는 공원이 많은데, 생활 소공원은 청소년과 어린이, 노인들이 이용한다”며, “어린이공원을 잘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소장은 “일본은 공원 관리의 주도권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수준이라며, 체험을 넘어 직접 관리하는 협동형 공원 관리의 좋은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전의찬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교수는 “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도시숲이 확대되어야 할 시기에 거꾸로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며, “탄소 흡수에 의한 것을 거래하는 가격으로 고려했는데, 사회적인 비용을 고려한 탄소흡수로인한 편익만으로도 연간 750억 정도가 된다”며 이는 일몰제로인한 해제되는 도시공원의 가치는 연간최소 122억 392만원의 가치가보다 훨씬 높다고 분석했다.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는 “숲과 공원이 사라지지 않게 지키고, 부족한 숲을 늘리고, 건강하게 보살피고, 많은 사람들이 숲의 중요성을 느껴야한다”며, “시민들이 참여해서 주도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참여로 지켜낸 숲의 사례를 보면 여러 사람이 지속적으로 지켜내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핵심인데, 지방정부는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남 국장은 “해제조건을 강화하고, 재원마련을 위한 국가에 대한 압박, 토지소유주에 대한 지원 등이 핵심 입법 과제다”라며, “중앙정부와 국회의 여러 부처와 상임위를 설득해야하는 난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은희 걷고싶은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은 “국책사업으로 망가지는 환경문제보다 일상생활에 가까운 도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며, “기존의 시민참여가 갖는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센터장은 “공원을 사회적 자산으로 평가해보자”고 제안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지정된 지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공원 503㎢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서울시와 부산시 등이 매입계획 등을 발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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