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서]삼척화력 석탄발전소 용인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직무유기 도를 넘었다

지역

[성명서]삼척화력 석탄발전소 용인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직무유기 도를 넘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12/11- 10:40

성명서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용인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직무유기 도를 넘었다
석탄발전소 늘리며 에너지 전환 추진하겠다는 꼼수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미세먼지 공약 후퇴 해명하라

2017년 12월 11일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최종 인허가를 완료되지 않은 삼척화력 사업에 대해 기존대로 석탄발전소 추진을 용인하겠다는 방침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역행하는 공약 후퇴다. 정부는 석탄화력을 축소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스스로 밝혔지만, 이번 달 확정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대규모 확대를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삼척화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석탄화력을 줄이고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정률이 낮거나 미착공된 신규 석탄발전소 9기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노원구 에너지자립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과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나가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가동을 시작한 대규모 석탄발전소 6기를 제외하더라도, 삼척화력을 기존대로 석탄화력으로 추진한다면, 재검토 대상이었던 9기 중 7기의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석탄발전소 확대는 미세먼지 저감과 재생에너지 확대 성과를 상쇄시킬 것이 명백하다. 정부가 삼척화력 석탄발전소를 허용하겠다면, 국민들에게 공약 후퇴와 석탄발전소 확대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둘째, 산업부는 삼척화력에 대해 절차적 합법성을 근거로 기존 계획대로 용인하겠다는 논리는 정부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직무유기다. 산업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법적 인허가 시한인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며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의 편의를 봐준 장본인이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삼척화력의 인허가 절차는 계속 진행돼왔다. 백운규 장관 취임 직후였던 7월 초 공사계획인가 시한을 올해 말로 6개월 재연장했으며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협의도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달 내 사업자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지 못 하면 삼척화력 사업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환경부도 석탄발전소 건설을 합리화해주는 산업계의 조력자 역할을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반려라는 행정권한을 통해 삼척화력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주민 여론을 왜곡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재검토 공약 이행과 관련해 사업자와의 밀실 협의만 추진했을 뿐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진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산업부는 지역주민 대다수가 삼척화력 건설에 찬성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해역이용동의 허위 작성과 주민설명회 생략 등 주민 동의 없이 인허가 절차를 추진한 것에 대해 사업예정지인 삼척 상맹방 지역 주민들이 인허가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산업부는 애써 외면해왔고 개발이익을 대표하는 주민들의 왜곡된 여론만 수용해왔다. 편향된 여론에 근거한 산업부의 삼척화력 추진 방침은 무효다.

마지막으로, 송전선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척화력을 추진하는 것은 추가적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재 한국전력은 동해안부터 수도권까지 220km 구간에 이르는 HVDC(고압직류송전) 송전선로를 통해 삼척화력과 강릉안인 등 4GW 석탄화력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과지를 포함한 상세 계획은 미확정 상태지만 동해안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된다면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 계획은 불가피할 것이다. ‘제2의 밀양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이 계획에 대해 산업부와 한전은 침묵하고 있었다. 송전선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녹색연합. 관계부처와 함께 로드킬 예방 캠페인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굿로드” 진행 – 환경부, 국립생태원, 국토부, 한국도로공사와 민관협력 공동...
금, 2018/11/02- 11:58
51
0

문제투성이 신한울~신가평 HVDC 송전선로 건설 전면 재검토해야

에너지전환 시대, 송변전 정책도 변화해야

최근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500kV 고압직류송전(HVDC) 동해안(신한울)∼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전력은 신한울 원전 1,2호기와 강릉 안인 및 삼척 포스파워 석탄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2021년 12월까지 총 220km 길이의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3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신울진~신경기 hvdc 송전선로 개념도ⓒ이투뉴스[/caption]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경과 대역은 크게 동부구간(울진, 봉화, 삼척, 영월, 태백, 정선, 평창)과 서부구간(횡성, 홍천, 양평, 가평)으로 예정돼 있다. 한국전력은 현재 동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오는 11월 5일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사업 시작 전부터 사업타당성, 주민갈등, 전력망 안전성 등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변화된 전력계획에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가부터 따져봐야 한다. 그동안 동해안~수도권 HVDC(4GW 용량 2개 노선) 선로의 필요성 중 하나였던 신한울 원전 3, 4호기(용량 2.8GW) 건설이 8차전력수급계획에서 빠졌음에도 사업내용은 아무 변경이 없다. 발전소가 취소된 만큼 송전선로 계획이 최소한 축소 변경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기존 선로를 이용하기로 돼 있던 삼척포스파워, 강릉안인 화력발전소가 동해안~수도권 HVDC 선로에 포함된 까닭도 이해할 수 없다. 총 4GW인 삼척, 강릉 신규석탄 발전소가 이 선로를 꼭 이용해야 한다면, 신한울 3,4호기 취소 전에는 송전대책도 없이 건설허가부터 내준 문제가 드러난 셈이다. HVDC 송전선로의 기술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많다. 기존 765kV, 345kV 등 교류(AC) 초고압송전선로의 대안으로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초고압 직류(DC) 방식의 HVDC 선로가 추진되고 있다. 전자파 문제는 해소될지 모르지만, HVDC 선로 역시 75m 높이의 철탑들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방식이 아니다. 현재 대부분 교류 송전선로를 운영 중이고, 장거리 HVDC선로를 운영한 경험이 없는 현실에서 HVDC가 고장이 잦고, 교류망과 직류망을 섞어 사용할 경우 대정전 발생위험 증가 등 기술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송전선로는 한 번 설치하면 수십 년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 없이 건설부터 서둘러서는 안된다. 우리 사회는 밀양송전탑 사건으로 석탄과 원전 등 대규모 발전소를 지어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장거리 송전하는 전력생산 방식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교훈을 얻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에너지전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전력은 과거방식의 대규모 전력을 장거리 송전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러는 사이 국회 김성환의원실에 따르면 지역분산형 전원인 재생에너지는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8.4GW용량이 접속 대기 중이며, 이중 한전이 계통보강을 못해 대기 중인 용량도 5.6GW에 달한다고 한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장거리 HVDC 선로 확충이 아니라, 지역 내 송변전 인프라 확충이다. 초고압 장거리 송전선로를 세우는 것은 전력공급의 비용도 증가시킨다. 동해안~수도권 HVDC 송전선로 사업은 8~10조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과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막대한 송전비용이 들어가지만, 이에 대한 부담 책임은 발전회사들이 지고 있지 않다. 결국 늘어나는 송전비용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되어 국민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결국 원전과 석탄발전을 위한 대규모 송전을 위해 도입한 HVDC 사업은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으로 기술안정성 검증안된 상태에서 한전을 위한 사업거리만 챙겨주는 꼴이 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이 실제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등은 등한시 한 채 자기 먹거리 챙기기에만 나서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만 할 것인가.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이 전력 수요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전력자립률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서울은 전력자립도가 현재 2% 수준이지만, 20%로 늘리기 위해 1백만 가구 태양광 보급 등 1GW 태양광을 확대하는 '태양의 도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경기도 역시 2030 에너지비전을 통해 20% 전력소비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20%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전력을 서울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송변전사업은 지역에너지전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울과 경기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지역 내 전력망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에너지전환 시대, 송변전 정책도 변해야 한다. 지역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며, 대규모 전력을 장거리로 보내는데 의존하는 전력공급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울진에서 강원도를 거쳐 경기도 가평까지 이어지는 HVDC 선로에 대해 지역은 이미 기존 765kV 선로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들이다. 다시 이 지역에 송전선로를 추가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희생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분산을 추구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도 역행하는 길이다. 거대한 사회적 갈등 예상은 물론 필요성, 경제성, 기술안정성 면에서도 문제가 많은 사업을 이대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문제 투성이 동해안~수도권 HVDC 500kV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

2018112

환경운동연합 / 경기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강원협의회

금, 2018/11/02- 13:35
77
0

해외구입 라돈 검출 라텍스 제품 조사결과 즉시 공개하라

- 원안위 기준치 초과 가공제품 행정조치 추가 발표에 대한 입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11월 2일) ㈜지이토마린의 미용 마스크 ‘채르메’(최대 11.422mSv), 앤지글로벌사가 수입한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 슈퍼싱글 5cm’(최대 5.283mSv), ㈜홈케어가 수입한 ‘에버조이 잠드림’ 메모리폼 베개(8.951mSv) 등에서 안전기준을(1mSv/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안위는 ‘오늘습관’ 생리대 4개 제품에 대해서는 연간 피폭 선량이 0.016mSv로 허용 기준 미만이지만 약사법 위반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능성 속옷라이너 제품은 연간 피폭선량이 0.015mSv로 기준치 미만으로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 것으로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오늘 발표된 ‘에버조이 잠드림’ 메모리폼 베개를 포함해 해외구입 라돈검출 라텍스 등 24개 제품을 지난 8월 10일 의뢰한 바 있다. 또한 10월 15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인 의료기기 매트 1개와 5개 가공제품을 추가로 조사의뢰 한 바 있다. 하지만 오늘 발표에는 이 가운데 1개만 조사결과가 나왔을 뿐이다. 나머지 제품들은 왜 발표를 안한 것인지 설명조차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해외 구입 라텍스 제품들은 그동안 많은 간이 측정을 통해 라돈검출이 확인됐음에도 원안위가 계속해서 조사결과 발표를 미루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많은 사용자들의 혼란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들이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했더라도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관련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가 아닌가. 정부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달라는 것이 아니다. 라돈이 검출됐는데 사용해도 되는지,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달라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오늘 발표된 속옷라이너 제품의 경우 기준치 미만이라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생활주변방사선법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를 보완해 기준 미만이라도 방사선 피해를 피할 수 있도록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다. 해외구입 라텍스 제품 등 조사결과를 즉시 공개하고, 국민들이 취할 수 있는 대책을 알려 달라.  끝. <문의> 생활방사능 TF 안재훈 팀장(02-735-7067)
금, 2018/11/02- 19:11
97
0

환경운동연합, 라돈 검출 제품 조사결과 공개 및 대책마련 촉구

시민불안 해소 위해 방사능 제품 공개 및 대책안 발표 필요
  11월 6일(화) 오전 11시 30분,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앞에서 라돈 검출 제품 조사결과 공개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 등 방사선 검사결과 공개 및 대책 마련모나자이트 사용 가공제품 정보와 측정결과 공개기준치 미만의 방사능 제품도 검사결과 공개라돈 등 방사선 검출 제품의 수거 및 폐기대책 마련 등을 주장하였다. 원안위는 지난 11월 2일(금) ㈜지이토마린의 미용 마스크, 앤지글로벌사가 수입한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 슈퍼싱글 5cm, 홈케어가 수입한 ‘에버조이 잠드림’ 메모리폼 베개, 오늘습관 생리대 등의 방사선 측정 결과를 발표하며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으나 시민단체에서 의뢰한 타 제품들에 대한 결과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119 최예지 활동가는 “지난 8월과 10월 방사선 방출 의심 제품 총 30건을 원안위에 의뢰했으나 이번 발표에 포함된 결과는 단 1건 뿐”이라며 "시민들은 어떤 제품에서 방사선이 나오는지 알 길이 없어 언론에서 생활방사능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생활방사능 119 캠페인을 벌여 약 700건에 가까운 방사능 의심제품을 조사했다. 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119 안재훈 팀장은 “라돈사건 이 후 반년이 지났지만 원안위가 생활방사능 사태에 대처한 일은 대진침대 수거 뿐”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국민안전을 모토로 출범했는데 생활 속 작은 안전도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우리 시민들은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며 비판했다. 또한 “현재 이런 사태 이후에도 방사성 물질이 사용된 제품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이지언 국장은 “원안위는 생활방사능 사태에 대해 늦장대응, 찔끔대처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원안위, 식약처,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국회의 본질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라돈 검출 제품 조사결과 공개하고 대책 마련하라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이어 라텍스, 마스크, 생리대, 기능성 속옷, 건축자재 등에서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관련부처들의 늑장 대응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 시민들의 제보와 측정을 통해 라돈 검출과 피해가 우려되는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 의료기기 매트 등 30개 제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밀분석 의뢰했다. 하지만 지난 2일 발표에서는 이 가운데 단 1건만 조사결과가 공개되었고 나머지 제품들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특히 해외구매 라돈검출 라텍스 제품의 경우 단체와 시민들의 간이 측정을 통해서 이미 수차례 문제를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와 발표가 늦어지면서 해당 제품의 사용자들의 혼란과 피해만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봄에 발생했던 문제가 겨울이 다되도록 조사조차 안됐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문제는 라돈 검출 제품들에 대한 폐기물 처리 방침이 아직도 없다는 점이다. 정부의 검사와 결과 발표 등이 늦어지면서 답답한 시민들은 라돈측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라돈검출을 스스로 확인해도 폐기물 처리대책이 없어 혼란을 겪고 있다. 현재 생활주변방사선법은 국내에서 제조 판매된 제품 중 기준치(연간피폭허용선량 1mSv) 초과한 경우에만 수거명령을 내릴 수 있다. 때문에 라돈 등 방사선이 검출됐지만 기준이 넘지 않았거나, 해외구매 제품들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더라도 수거명령 등이 내려질 수 없는 상황이다. 수거명령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선 폐기물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번 발표된 ‘오늘습관’ 생리대나 속옷라이너 제품의 경우 기준치 미만이라 현행 생활주변방사선법으로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한계도 드러났다. 비슷한 피해를 받을 수 있지만, 생리대는 약사법을 통해 수거되고, 속옷라이너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문제는 그나마 생리대나 속옷라이너 경우 JTBC 같은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검사결과라도 발표됐다는 점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모나자이트 사용 가공제품의 명단을 기준치 미만은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도 늦고, 대처도 늦으면서 정보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시민들과 언론들이 수수께끼 풀듯 모나자이트 사용제품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야 결과를 밝힐 것인가. 생활 속의 작은 안전도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정부를 우리는 어떻게 신뢰해야 하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정말 기본적인 역할이라도 제대로 하라.  
<우리의 요구>
-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 등 검사결과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 모나자이트 사용 가공제품 정보와 측정결과를 공개하라 - 기준치 미만이라도 검사결과를 공개하라 - 라돈 등 방사선 검출 제품의 수거 및 폐기 대책을 마련하라  
환경운동연합
2018116
 
화, 2018/11/06- 11:08
77
0

賊反荷杖有分數!

진주산업은 서청석, 유민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라!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배출해 사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진주산업(현 클렌코)이 문제제기했던 주민들에게 도리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방귀뀐 놈이 성낸다고, 진주산업이 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하더니 정말 기고만장했다.

 

진주산업은 청주시민에게 청산가리 보다 1만배 독한 다이옥신을 배출하고 쓰레기 과다소각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기업이다. 한 마디로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관심도 없고 기업의 이익에만 눈먼 파렴치한 기업이다. 이에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폐쇄요구가 이어졌고 청주시가 환경부의 해석까지 들어가면서 사업허가취소 처분을 했다. 그런데 진주산업은 반성을 하기는커녕, 부당하다며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까지 했다. 결국 지난 816일 청주지법은 청주시의 진주산업 허가취소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진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판결이 있기 며칠 전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인 813일 진주산업은 청주지법에 북이주민협의체 서청석, 유민채 두 명에게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 그리곤 816일 법원의 판결 직 후 보도자료를 통해 그 동안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반성하며.. 친환경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발표한다. 이는 진주산업이 겉으로는 반성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반성을 하기는커녕 문제제기한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소각시설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이 소각시설 물러가라는 말을 했다고 명예훼손에 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한다면 세상에 누가 어떤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는가?

 

기고만장해 날뛰는 진주산업의 모습이 가관이다. 온갖 기관, 단체들은 로비로 구워삶고 몇 명 주민들에게 재갈 물리면 더 이상 문제제기가 없을거라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주민들은 계속 싸울 것이다. 지역의 시민사회도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누가 이기는 지는 해보면 안다. 진주산업이 그들의 말처럼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서청석, 유민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청주시의 사업취소처분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다.

 

청주시도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이번 소송을 서청석, 유민채 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2명이 소송 당한 것은 2016년 청주시가 진주산업 증설을 허가한다고 하면서부터 발생한 문제다. 따라서 청주시는 이번 소송에서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진주산업이 소송을 취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후로는 이번처럼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도리어 소송을 당하는 일이 청주시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일을 청주시의 쓰레기 정책, 소각 정책이 바뀌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 보통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비판을 많이 받는다. 그런데 소 잃고도 외양간 못 고친다면 행정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일까? 청주시의 존재 의미를 보여주기 바란다.

 

2018116

 

두꺼비친구들, 생태교육연구소’,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YWCA,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예총,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 참조

181106_진주산업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촉구 기자회견 자료(최종).hwp


수, 2018/11/07- 10:43
20
0

짓지 않은 아파트 분양원가 61개 항목에 머물지 말고
세부 공사원가 자료까지 모두 공개해야

– 설계내역, 도급내역 등 실제 공사원가 자료 모두 공개하라 –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12개에서 2007년 수준 61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경실련은 뒤늦었지만, 김현미 장관 약속 이후 1년여 만에 분양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양원가공개는 실제공사비용 보다 많이 부풀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순히 공개 항목 확대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비용 등이 반영된 상세한 분양원가공개가 시행되도록 규칙을 개정하기 바란다. 개정 규칙에는 설계와 도급내역을 포함한 공사원가 세부내역도 가공하지 않은 채 공개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경기도는 세부내역을 가공하지 않은 그대로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하고 있다.

짓지 않고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는 당연하다

어제(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분양원가공개 확대 법안을 발의했던 정동영의원(민주평화당)은 발의법안을 철회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동영의원은 분양원가공개 법안을 철회할 테니 국토부가 시행규칙 개정, 분양원가공개 항목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 장관은 법안이 철회되면 규칙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동영의원의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1년여간 계류 중이었다. 정부가 해당 법안을 핑계로 시행규칙 개정에 소극적이자 아예 발의했던 법안을 철회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1개로 확대된다. 지난 2007년 4월 서울시를 시작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61개 항목의 분양원가가 공개되었다. 그러나 2012년 12개 항목으로 축소되었다. 축소 7년 만에 다시 61개 항목으로 공개되는 점은 다행이다.

현재 공개되고 있는 12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실제 공사비용을 기초로 한 분양원가가 아니었다. 2010년 경실련은 2002년 이후 서울시가 공개했던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상세내역(설계, 도급, 원청 하청 대비표 등)을 소송을 통해 받았었다.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1개 항목으로 상세하게 공개했던 서울시 역시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었다.

경기도 수준으로, 상세내역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공개토록 해야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분양(판매)가격을 사전에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시점에 설계내역과 도급공사 계약내역이 존재한다. 분양원가공개와 별도로 설계내역과 도급내역 등도 그대로 공개가 가능하다.

2018년 9월 경기도는 과거 3년 10억 이상의 공공공사와 경기도시공사의 공공아파트 공사원가 등의 상세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분양원가공개 제도만 제대로 작동되면 집값 거품을 빼낼 수 있다. 그러나 분양원가공개 항목만 몇 개 확대하고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검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설계, 도급, 원청 하청 비교표 등)를 가공하지 말고 그대로 공개하기 바란다.

분양원가의 공개는 공급자 위주의 주택공급 구조를 소비자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개혁의 전환점이다. 그리고 61개 항목공개와 더불어 실제 공사원가 자료에 기초한 공사비원가 산정의 근거 자료까지 상세하게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정부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물론 설계와 도급내역 등 공사원가와 관련된 자료를 모두 공개하기 바란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등 광역 지자체장들도 정부제도만 핑계대지 말고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해 중앙정부보다 더 시민을 위한 개혁에 앞장서기 바란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02-3673-2146)

수, 2018/11/07- 13:35
31
0

미세먼지 저감 효과 입증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더욱 확대하라

보령1,2호기 2022년 폐쇄 너무 늦어... 노후 석탄발전 조기 폐쇄 촉진해야
  지난 5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3~6월 노후 석탄발전소 5기 가동 중단으로 미세먼지는 약 1,055톤이 저감됐고, 충남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해당 발전소는 충남 보령화력 1,2호기와 경남 삼천포화력 1,2호기, 강원 영동2호기 등이다. 이번 결과는 석탄발전소 중단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효과적 대책임을 보여주었다. 특히 충남지역의 경우 봄철 보령화력 1,2호기의 가동 중단에 따라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발전소 중단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입증된 만큼,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를 앞당기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의 가동 중단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봄철 5기 노후 석탄발전소에 한정해 가동중단 대책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고농도인 경우 일시적으로 석탄발전소의 출력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력 제한을 넘어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철과 봄철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기간을 늘리고 대상 발전소도 당진화력 1-4호기, 보령 3-8호기, 영흥화력 1,2호기, 동해화력 1,2호기, 여수화력 1,2호기, 삼천포화력 5,6호기 등오염물질 배출량이 높고 건강영향이 큰 석탄발전 설비로 더욱 확대해야 한다. 노후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도 촉진돼야 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수도권과 가까운 보령화력 1,2호기는 2022년에야 폐쇄될 예정이다. 남은 기간동안 다량의 미세먼지를 계속 배출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외치고 있지만,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석탄발전소 30기가 밀집한 충남지역의 의욕적인 탈석탄 정책의 선언에 응답해야 한다. 충남도는 석탄발전소 가동연한을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라 2026년까지 도내 석탄발전소 30기 중 14기를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겠다고 계획을 공식화한 바 있다. 미세먼지로 연일 국민들이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부터 적극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 대책을 더욱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탈석탄로드맵을 마련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

2018년 11월 7일

환경운동연합 

수, 2018/11/07- 13:31
50
0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청와대 면담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8.11.08(목) 오후1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경실련, 나눔과미래,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 사회: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발언:
<학계>
– 이병천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최영찬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종교계>
– 강경민 일산은혜교회 목사 (개신교)
– 지몽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불교)
– 홍은하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국장 (천주교)

언제나 그랬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은 전 국민에게 가장 핫한 이슈가 됐다. 부동산 소유 여부, 소유한 부동산의 유형 및 위치 등에 따라 전 국민의 희비가 극명히 갈리고 있으며, 여러 겹의 갈등과 적대의 전선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을 발족시켰다.

[기자회견문]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2018년 10월 출범한 시민단체 연대체로, 문재인 정부에 ▲보유세 실효세율 1%를 목표로 한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임기 중에 보유세 실효세율 0.5%를 달성할 것,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부터 당장 폐지하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5% 이상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주거취약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에 분노한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인사 1,384명의 서명을 모아, 2018년 11월 1일 청와대에 대통령 면담요청서를 전달한 바 있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9.13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보유세 강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탓에 비규제지역의 청약시장과 주택 이외의 빌딩 및 상가 등에 대한 투기 수요가 집중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강남재건축 고분양, 수도권 신도시 지정 등에 따른 투기과열도 우려된다. 주지하다시피 투기수요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노리고 발생한다.
따라서 투기수요를 소멸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최적의 정책수단이 바로 보유세다. 비유컨대 파리(투기수요)가 꼬이는 이유는 상한 음식(부동산 불로소득)이 냄새를 피우기 때문이며. 지혜로운 사람은 파리(투기 수요)를 때려잡으려 하지 않고 상한 음식(부동산 불로소득)을 치워 버린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가 진정된 데 안도하여 가뜩이나 미약한 보유세 개혁의지를 포기할까 싶어 심히 근심한다. 보유세 강화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장기 근본’ 대책이다. ‘장기 대책’이기 로드맵이 필요한 것이고, 부동산 문제의 뿌리를 건드리는 수단이기 때문에 ‘근본 대책’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즉 시장이 침체되면 보유세를 낮추고 시장이 과열되면 높이는 세금이 아니라 그것과 무관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역설한 포용국가 건설 및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선 부동산 개혁이 긴절하며, 이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가 필수적임을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부동산 개혁을 하지 않으면 기회 불평등은 심화되고, 경쟁 과정에서의 반칙은 시장 생태계를 위태롭게 할 것이며, 결과는 결코 정의롭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부동산 비소유자인 서민들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을 개혁할 수 있는 시간, 즉 보유세를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8년 11월 8일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경실련, 나눔과미래,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목, 2018/11/08- 13:24
49
0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를 환영한다!

– 업역규제 폐지는 건설산업 정상화의 출발점일 뿐이다. 직접시공제 정착 및
불법(재)하도급·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근절 등 정상화 정책을 추진해야

40여년간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비정상적 구조를 고착시켜왔던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폐지된다. 어제(11/7일) 정부는 산업계(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노동계(민주노총, 한국노총)와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업종개편, 등록기준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합의문에 서명·발표했다. 경실련은 업종간 물량 다툼에만 매몰되어 건설산업의 발전을 막아온 업역규제 폐지를 매우 환영하며, 산업정상화를 위한 직접시공제 정착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근절 등 일자리 지키기 노력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건설업체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업역규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갈라파고스식 제도로 건설산업의 발전을 막아왔다. 때문에 1976년 도입이후 줄기차게 폐지논의가 제기·시도되었지만, 양적성장을 동반한 건설업계 이해관계로 번번이 좌절됐다. 그러는 사이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했다. 금번에도 또 좌절될 것이라는 회의적 분위기가 컸었다.

때문에 금번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서 노·사·정 합의를 통하여 업역규제 폐지를 일궈낸 점은 매우 높이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여전히 건설산업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다. 금번 로드맵에서 직집시공 원칙을 천명한 것 또한 의미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업종·업역과 상관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불법 (재)하도급 등을 통하여 내국인 일자리가 불법적으로 침탈당하지 않는 실효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금번 업역규제 폐지는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일 뿐이다. 전문가들 대부분은 업계와의 이해관계로 제대로 된 비판과 대안제시를 하지 못하는 실정인바,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앞으로도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발굴 노력을 바란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목, 2018/11/08- 11:39
17
0

다운로드[보도자료]

제12회 ‘임종국상’ 시상식

학술부문 신기철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인권평화연구소 소장
언론부문 원희복 경향신문 출판국 부국장

1965년 국민적 반대 속에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체결되자, 임종국 선생(1929∼1989)은 우리 근현대사 왜곡의 근본 원인이 과거사 청산의 부재에 있음을 직시하고, 반민특위 와해 이후 금기시되고 있던 친일문제 연구에 착수했다. 그는 1966년『친일문학론』을 발표하여 지식인 사회에 충격을 던졌으며, 그 외에도 문학과 역사를 아우르는 방대한 역작들을 남겨 한국지성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회장 장병화)가 제정한 〈임종국상〉은 ‘친일청산’, ‘역사정의 실현’, ‘민족사 정립’이라는 선생의 높은 뜻과 실천적 삶을 오늘의 현실 속에 올바르게 계승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학술·문화와 사회·언론 두 부문에서 선정해 수여한다. 2005년부터 매년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나, 2008년과 2009년도는 사무국을 맡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가『친일인명사전』편찬에 주력해야 했던 사정으로 시상이 잠시 중지되었으며, 올해가 12회째이다.

올해 수상자 후보 공모에는 학술·문화 부문 14 사회·언론 부문 5 등 19건이 올라왔으며, 지난 10월 12일 열린 심사위원회 본심에서 열띤 토론 과정을 거쳐 학술부문에 신기철 인권평화연구소 소장을, 언론부문에는 원희복 경향신문 선임기자를 제12회 임종국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심사위원장인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을 비롯 김동명 국민대 교수, 박찬승 한양대 교수, 장완익 변호사, 정근식 서울대 교수,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1108-20

▲ 신기철 인권평화연구소장

학술부문 수상자인 신기철 인권평화연구소장은, 1990년대 초부터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에 참여해온 활동가이자 2004년부터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관으로 과거사 청산에 참여한 연구자이다.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가 미결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해산된 뒤에는,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산하 인권평화연구소 소장을 맡아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의 전모를 밝히는 지난한 작업을 지속해왔다.

수상저서인 『한국전쟁과 버림받은 인권』은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1백만 민간인에 대한 집단학살의 실태를 총체적으로 조명한 노작이다. 이 책은 민간인학살의 양상을 유형화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실화해위원회가 미처 수습하지 못한 피해상황도 정리해 담았다. 신기철 소장은 『한국전쟁과 버림받은 인권』 외에도 국가폭력과 전쟁범죄를 줄기차게 추적하여 무려 7권에 이르는 역저를 내놓았다. 심사가 시작될 무렵 출간된 『황금무덤 금정굴 거짓에 맞서다』는 비록 심사과정에서는 거론된 바 없지만, 금정굴 학살을 시대적 배경에서부터 사건의 전개와 은폐과정, 기억하기와 해법에 이르기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한 방대한 저작이다. 이 모든 성과들이 저자가 말하듯 ‘죽은 자들을 위한 산 자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작업의 연속선상에서 거둔 놀라운 결실들이다.

1108-10

▲ 원희복 경향신문 선임기자

언론부문 수상자인 원희복 경향신문 출판부국장은, 오랜 기간 경향신문에 재직하면서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과거사 청산을 위해 헌신해온 중진 언론인이자 저술가이다. 그는 독특하게도 역사 전문 기자를 자임해왔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뭇 기자들이 선호하는 분야가 즐비하건만 역사 그중에서도 과거사 분야와 시민운동이 그의 주 관심사다. 그는 역사와 진실에 대한 망각이 오늘의 부조리한 현실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식이 원희복 기자가 한국현대사의 사건들을 추적 조명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의 작업은 인물탐구와 역사르포로 대별되는데, 인물을 통해 역사를 해석하고 역사를 조명하여 인물을 드러내는 형태로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져 왔다. 2014년부터 〈주간경향〉에 연재하고 있는 ‘원희복의 인물탐구’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물들을 통해 역사정의 민주화 평화통일 등 시대적 과제를 제기하고 있는 데 비해,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 평전』과 『사랑할 때와 죽을 때 : 한·중 항일혁명가 부부 김찬·도개손 평전』은 아직 그늘에 가려져 있는 역사의 사각지대를 추적 복원하고 있다.

2015년 주간경향에 연재한 ‘광복 70년 역사르포’는 서대문형무소에서부터 진도 팽목항까지 한국현대사의 주요 현장 40여 곳을 발품을 팔아 답사하고 사료를 발굴하여 재구성한 탐사보도이다. 이 기획은 해방에서 4·16참사에 이르는 70년간에 일어난 주요 역사적 사건들의 의미를 대중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출간한 『촛불민중혁명사』는 촛불항쟁의 연원에서부터 전개과정, 그리고 그 역사적 성격을 정리 분석한 주목해야 할 역작이다. 특히 항쟁 발생의 주원인으로 박근혜 정권의 무리한 역사전쟁 도발을 꼽고 있는 부분이 눈길을 끈다.

시상식은 11월 9일(금) 오후 7시 한국언론회관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제12회 임종국상 시상식
때 : 2017년 11월 9일(금) 오후 7시
곳 : 한국언론회관(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문의 : 민족문제연구소 02-969-0226 / www.minjok.or.kr


※수상자 약력

신기철

주요경력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남
1983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입학
1985년 인천에서 노동운동
1989년 영등포 산업선교회 노동자학교 교사
1990년 서울남부금속 노동조합
1995년 ~ 1998년 공단서점 대표
1998년 ~ 2003년 고양시민회 사무국장
2004년 1월~12월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팀장(전문위원)
2006년 4월 ~ 2010년 1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팀장(별정직 사무관)
2013년 5월 ~ 2018년 현재 〈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인권평화연구소 소장

저서
《황금무덤 금정굴 거짓에 맞서다》, 인권평화연구소, 2018
《한국전쟁과 버림받은 인권》, 인권평화연구소, 2017
《아무도 모르는 누구나 아는 죽음》, 인권평화연구소, 2016
《멈춘시간 1950》, 인권평화연구소, 2016
《전쟁범죄》, 인권평화연구소, 2015
《국민은 적이 아니다》, 헤르츠나인, 2014
《진실, 국가범죄를 말하다》, 자리, 2011

원희복

주요경력
1990년∼현 : 경향신문 기자-차장-부장(전국부장, 편집장)-선임기자/부국장
1999년∼현 : 민족일보진상규명위원회 홍보위원장-민족일보기념사업회 이사
2006년 : 청와대 국가안전보장자문회의(NSC) 자문위원
2006년 : 민주언론시민상 본상 수상(민족일보 사건 명예회복)
2012년 : 대통령 표창(재난보도 공헌)
2012년 :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2018년 ~ 현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자문위원
2018년 ~ 현 :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
2018년 ~ 현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족화해〉 편집인

저서
《촛불민중혁명사》, 말, 2018
《르포히스토리아-서대문형무소에서 팽목항까지》, 한울아카데미, 2016
《사랑할 때와 죽을 때-한·중 항일혁명가부부 김찬·도개손 평전》, 공명, 2015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 평전》,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1994

※역대수상자 1108-20

목, 2018/11/08- 11:44
18
0

 

[의견서 및 공개질의서]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의 동성애 혐오,

재발방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 대하여

 

지난 1027일 방영된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장이 됐다는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KBS에서 동성애 혐오 발언들이 그대로 나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0개 시민사회·인권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및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각각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 KBS의 젠더의식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이날 <엄경철의 심야토론>에서 사회자는 패널들에게 3가지의 의제를 던졌습니다. 성소수자의 정체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인가, 후천적으로 결정하는 것인가, 성소수자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어느 정도이고 또 차별금지법이 필요한가 등이 그것입니다.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이라는 주제와는 달리 는 성소수자의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같은 의제설정은 일부 패널들로 인해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쏟아낼 수 있는 기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조영길 변호사는 동성애는 후천적이며 선택이 가능하다는 논지를 폈습니다. 조영길 변호사는 동성애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동성애는 선천적, 유전적이지 않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다. 개인적 보건적 위해성, 재정적 위해성 등을 감안해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동성애 했다가 중단하고 이성애로 바꾼 사람들이 탈동성애 사역을 수없이 많이 한다는 등 근거 없는 내용이 전파를 그대로 탔습니다. 하지만 세계정신의학회(World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는 동성애가 질병이 아니라는 입장을 성명서로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소아과학회>에서는 성적지향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최신 문헌과 이 분야와 관련한 대다수 학자들은 성적 지향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 개인은 선택에 의해 동성애자 또는 이성애자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이언주 의원과 조영길 변호사는 동성애자 인권은 존중한다면서도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 평가의 영역으로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행위를 두고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면 그것 자체가 차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패널은 동성애를 반대할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누군가의 존재를 반대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허위정보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조영길 변호사의 외국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했다가 잡혀갔다’, ‘동성애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이가 벌금 폭탄을 맞았다는 등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논거들은 모두 허위로 밝혀진 내용들이었지만 여과 없이 방송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부정하고 있는 동성애와 에이즈 간의 관련성 또한 KBS 전파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됐습니다.(첨부자료 참고)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의 문제점

 

의제설정의 문제 :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은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차별금지법보다는 성소수자존재 부정 여부를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선정된 3가지 의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패널 선정의 문제 : 기본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고 차별하는 이를 출연시킨 것은 문제입니다. 성소수자 혐오론자에게 공영방송 KBS가 공론장에서 발언권을 주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토론을 하려 했다면 기본적으로 성소수자들이 받는 차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패널을 섭외했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성소수자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이 문제(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해결하기 위한 진전된 토론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조영길 변호사에 대해 재차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BS는 기계적 중립을 위해 찬반 양측을 패널로 선정했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이건 어디까지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이지만 그 당사자는 아닙니다. 반면, 상대방 측에서는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총괄전문위원장인 조영길 변호사를 패널로 선정했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는 구성이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라는 직업으로 출연했으나 대표적인 동성애 혐오론자였습니다.

 

방청 시민들의 발언권 문제 : 방청하던 시민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에서야 성소수자 당사자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KBS반대입장을 가진 신학대학원생에게도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시청자 의견 문자 노출의 문제 : KBS는 시청자들이 보낸 문자를 TV를 통해 노출시켰습니다. 시청자의견이기는 하지만 퀴어축제 보고 싶지 않은 자유는 누가 보장해주는지요라는 등 다수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표현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위근우는 그와 관련해 성소수자 입장에선 폭력적 언사라 해도 될 것이다. 이건 그 시청자만의 잘못일까. 100원만 내면 어떠한 논거 없이도 자신의 혐오와 차별적 태도를 심지어 지상파에 전시할 수 있다. 책임질 필요도 없다. 이 역시 토론의 최소 규범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심야토론>은 그걸 허용해준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제작진에 질문합니다

 

KBS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그대로 노출 될 수 있는 우려가 큰 주제와 의제를 던졌습니다. 그에 대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존재 및 인권을 부정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권의 문제는 정부정책과는 다릅니다. 찬성과 반대라는 기계적 중립으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패널 선정과 방청석 관객의 입장 그리고 시청자 문자를 중립적으로 다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KBS 자체적으로 인권문제를 다룰 때 어떤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KBS가 생각하는 토론에서의 사회자 역할은 무엇입니까. 한 패널은 사실과 다른 허위정보를 KBS 생방송 토론에서 언급했습니다. , 동성애 차별 발언도 서슴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사회자가 팩트체크를 하거나 제지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KBS가 생각하는 토론에서의 사회자 역할은 무엇입니까.

 

<방송법> 6조는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1(인권 보호)에서 역시 방송은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지 않는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혐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인권보도준칙>을 모두 위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KBS가 선정한 두 패널들은 실제 성소수자에 대해 비정상이라는 등의 발언을 쏟아낸 바 있기도 합니다.

 

KBS <공정성가이드라인>에서도 성적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성가이드라인>에서는 출연자와 관련해 “KBS 출연자는 개인 자격이든, 특정 단체의 대표이든 그 신분이 확실해야 한다. 제작자는 출연자의 신분이나 단체의 활동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출연자의 자격 확인에서 역시 뉴스 및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서 외부 출연자의 의도에 속지 않기 위해 출연자의 자격과 발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KBS는 이번 <심야토론> 출연자 섭외와 관련해 어떤 확인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KBS 시청자위원회·성평등센터에 질문합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KBS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의 동성애를 인정하면 에이즈는 어떻게 막겠느냐는 등 동성애 혐오발언들을 그대로 노출시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KBS 이영표 축구 해설위원은 <생각이 내가 된다> 책에서 동성애를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위험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해 동성애 차별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결국, 토론자 패널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KBS 자체적으로 생방송’, ‘토론’, ‘패널 및 출연자등에서 유사한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 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KBS<공정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함에 있어서 공영방송의 핵심 원리인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제작자는 이 결정은 공영방송 KBS의 이념 및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가?, 이 결정과 관련해서 상급 제작 책임자는 물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는가?, 사후적으로 결정 과정과 근거를 시청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에 답변할 책임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제작진에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과 관련해 이 같은 질의에 나선 이유입니다. 하지만 언론연대는 이번 사태가 1회성의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청자위원회와 성평등센터에도 다음과 같은 역할을 주문합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88조에 따라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등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과 관련해 시청자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 논의와 그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 대한 시청자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까?

 

KBS성평등 조직문화를 구현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방송사 최초로 성평등센터(센터장 이윤상/사장 직속)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상 센터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성평등센터가 생겼다는데 성차별이나 막장드라마가 여전하면 케이비에스가 욕먹지 않겠나라고 밝힌 바 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특히, 성평등센터는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 대한 성평등센터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개선을 위해 성평등센터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까?

 

위 질의에 대하여 1123()까지 공식적인 답변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의 동성애 혐오 관련 의견서 및 공개질의서1108.hwp

 

2018119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8/11/09- 14:53
8
0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안전시설, 국가가 직접 나서라

– 사망자 대부분 40~60대 일용직 노동자, 불법쪼개기로 40평에서 26명 거주 –
– 사각지대 놓인 전국 고시원 및 원룸텔에 대한 전수 조사 필요 –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가 또 다시 발생했다. 11월 8일 새벽 서울시 종로구 국일고시원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재까지 총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화재 장소에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갖춰지고, 불법적인 구조 변경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불이 난 국일고시원에는 이번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2009년 법이 개정되어 건축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2009년 이전에 사용 허가를 받은 국일고시원은 제외됐다.

국일고시원의 내부 구조는 화재에 취약하기 그지없었다. 고시원의 3층의 유일한 탈출구는 주출입구의 계단이었다. 하지만 화재가 주출입구 근처에서 발생하면서 탈출구가 사실상 사라졌다. 불법 쪼개기가 이루어지면서 29개 객실의 절반 이상은 창문도 없어 외부로의 탈출도 불가능했다. 또한 방과 방 사이를 합판이나 단열재를 사용한 칸막이로 막으면서, 다량의 유독가스가 배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전면 실시하라

실태 파악이 먼저다. 소방청의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다중이용업소 화재 3035건 중 252건이 고시원에서 발생했다. 국일고시원 월세는 20만 원가량이다. 국일고시원 주변의 학생·직장인이 거주하는 고시텔·원룸텔이 월세에 비하면 절반 값이다. 월세가 저렴한 탓에 생활 여력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여 살았다. 국일고시원은 기본적인 소방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방쪼개기로 인해 벌률로 정해진 피난 시설도 확보할 수 없었다. 정부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도시재생뉴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5년간 5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집 한 채 없이 쪽방촌 생활을 전전하는 사회적 약자들은 소화기구 하나 없는 곳에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즉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스프링클러 ▲소화기구 설치 등 화재안전 시설의 설치를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한다.

안전 시설 갖추지 못한 다중이용시설은 운영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국가는 당장 할 수 있을 일을 해야 한다. 이번 화재참사의 책임은 국가다. 국가의 역할은 이런 참사를 예방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일고시원 화재는 법과 제도의 미비로 발생했다. 미비한 시설의 개선을 이루지 못한 책임은 관리 당사자인 정부에게 있다. 정부는 기본적인 안전 시설을 갖추지 못한 다중이용시설이 운영되지 못하도록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개증축에 대한 단속과 처벌 역시 강화하여 한다. 불법 쪼개기로 42평에 29개의 객실이 설치됐고, 26명의 사회적 약자가 살았다. 국일고시원 화재는 기본적인 소방시설과 규정만 준수됐더라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 예방 가능한 사고로 인해 더는 시민들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화재 참사로 운명을 달리하신 시민들의 명복을 빕니다. <끝>

금, 2018/11/09- 16:47
16
0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2018년 11월 12일(월)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기한 소에서 항소심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특별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법은 고의·과실 요건에 한하여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면제하고 있으므로 그 밖의 가해행위의 존재, 위법성, 손해 및 인과관계 요건 등은 모두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기타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대하여도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고의·과실 요건의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둔 입법취지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위 항소심 법원의 판시와 같이 엄격하게 본다면 결국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에 학자, 실무가, 입법관계자 등을 모시고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사 개요

○ 주 최: 이학영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 국회시민정치포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발제1.
김보라미 변호사 (법무법인 나눔)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발제2.
권대우 교수 (한양대 로스쿨)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의 입증책임

◾지정토론
강신하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홍대식 교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법령평가 전문위원장)
최정민 입법조사관 (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금, 2018/11/09- 11:03
32
0

[논평] 클린디젤 폐기를 넘어 디젤차 퇴출 로드맵 마련하라

유류세 조정,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해 디젤차 감축 촉진해야

한시 대책 아니라 겨울과 봄철 차량운행제한과 석탄발전 중단 상시화하라

2019년 11월 9일 -- 어제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에 대한 공식 폐기를 비롯한 ‘비상ㆍ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에 준하여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정작 이번 대책은 여전히 환경부 차원의 한시적 대책에 머물러있다.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세계 각국이 잇따라 내연기관차의 퇴출을 선언하는 상황에서 디젤차에 대한 인센티브 폐지는 걸음마 수준의 대책에 불과하다. 공해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넘어서 디젤차 퇴출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유류세 조정에 대한 대책도 빠졌다. 늘어나는 디젤차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최근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발표해 미세먼지 대책에 찬물을 끼얹었다. 엇박자 대책에서 벗어나 유류세 조정을 통해 디젤차 감축에 대한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한다. 매년 겨울철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는 한시적 미세먼지 비상조치에만 매달리고 있다. 하루 단위의 비상저감조치로는 민간의 참여와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예 겨울과 봄 기간에 걸쳐 차량 운행제한과 석탄발전소 및 사업장 가동 중단 대책을 시행하도록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올해 5기의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입증된 만큼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과 조기 폐쇄를 확대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도 보이지 않는다. 전국 대중교통 분담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동참도 확대될 수 있다.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차량 운행제한 대상이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지만,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는 지역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모든 대도시 지자체가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설정해 대중교통과 친환경차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끝>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
금, 2018/11/09- 17:43
36
0

핵발전 산업을 국가가 육성하겠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caption id="attachment_1954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9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화문광장에서 ‘핵산업 육성 규탄 및 핵발전소 수출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핵산업 육성과 핵발전소 수출정책 지원 여.야.정 협의체 합의를 규탄한다”면서 강력한 탈핵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46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윤상훈 녹색연합 처장은 “얼마전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경제 활성화, 민생, 일자리 확충, 소상공인 보호 등의 내용들을 합의했는데 그 중에 원자력 기술강화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서 탈핵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전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현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덴마크에서는 탈핵에너지전환에 대해 여.야 모두가 함께 합의했는데 우리나라는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원자력 기술 확충, 국가경쟁력강화에 합의했다”면서 “이미 국가적으로 사양산업인 원자력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것이 아니라, 당장 닥친 고준위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4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10년 전 웨스팅하우스 핵발전 사업에 투자했다가 망한 도시바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전 세계 핵산업계가 몰락하고 있는 상황에도 유독 한국만 핵산업을 육성하려고 거기에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여.야.정 모두가 합의를 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도시바가 망하는 것은 일개 민간기업이 망하는 것이지만 한국의 핵산업은 국민의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핵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조만간 우리나라도 도시바가 당한 일이 닥칠 것”이라면서 “이것은 찬핵이냐 반핵이냐의 문제가 아니며 전 세계의 흐름을 제대로 보고 전 세계의 에너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정부와 보수야당 그리고 핵산업계는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4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변화는커녕 정치인들이 핵산업계 눈치를 보면서 ‘원전산업 핵산업계 생태계를 유지시켜주겠다, 국내에서 더 이상 신규가 없으니 다른 나라에서 원전을 건설하게 해주겠다, 그것을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러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문제는 변화를 늦추면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에 리더십을 갖고 산업계를 변화시켜야 될 정치인들의 할 일은 무너져 내리는 핵산업을 계속 유지.온전 시켜서 결국 더 큰 피해를 보게 만들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도시바가 청산한 것처럼 정리를 하고 다른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말도 안 되는 이번 여.야.정 합의를 즉각 철회하고 더 큰 시장인 재생에너지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일관된 정책 방향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46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

저물어가는 핵발전소 산업육성 혈세낭비 중단하라

  지난  5 일  ‘여 ·야 ·정 상설 협의체 ’ 합의문에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조로 , 원전 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는 내용이 함께 발표됐다 . 뜬금없이 이 내용이 포함된 것도 문제지만 , 저물어 가는 핵발전소 수출산업에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 산업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 얼마 전까지 한전이 매입하려던 도시바의 영국 핵발전계열사 뉴젠은 매각에 실패하여 청산이 결정되었다 . 2006 년 세계최대 핵발전소 회사 웨스팅하우스 인수 후 막대한 손실을 입은 도시바가 불확실성 속에 매년 유지비만  300 억 이상 들어가는 영국 무어사이드 핵발전소 사업을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내내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핵발전소 수출을 지원했다 . 하지만  UAE  수출이후 지금까지  10 여 년 동안 단  1 기의 수출도 성사시키지 못했다 . 이는 정부가 지원을 안해서 안된 문제가 아니다 . 핵발전소 수출이 안되는 것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탈핵에너지전환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 재생에너지의 성장 속에 핵발전 자체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 그럼에도 미래가 어두운 핵발전 산업에 그것도 수출을 국가가 육성하겠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 .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이 공기업이 아니라 , 민간 기업이었더라도 미래가 없는 사업에 계속 투자를 할 수 있었겠는가 . 언제까지 정부가 자유한국당 등의 정치 공세에 밀려 먹을 것도 없는 요란한 잔치판에 국민의 혈세만 축내게 할 것인가 . 정부가 국내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탈핵에너지전환을 추진하면서 다른 나라들에는 위험을 수출하는 세일즈를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며 , 윤리적이지도 않다 .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저물어가는 핵산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 재생에너지 확대를 비롯한 에너지전환 산업을 더 키우는 일이다 . 핵산업계 대한 대책은 불필요한 투자보다는 안전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해체와 핵폐기물 처분 등에 힘쓰도록 해야 한다 . 또한 핵발전소 관련 산업들이 에너지전환 정책 속에 변화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 정부는 핵발전소 수출 지원정책 중단하라 ! 혈세 낭비 핵발전소 산업 육성 반대한다 ! 위험과 오염 수출 , 핵발전소 수출 반대한다 !

2018  11  9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

에너지정의행동 탈핵전북연대 한국 YWCA 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010-3210-0988 / 02-735-7000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010-2240-1614 / 02-702-4979
금, 2018/11/09- 16:13
3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