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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환경운동연합, 2018년 예산 평가-원자력·석탄 발전과 토건 기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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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환경운동연합, 2018년 예산 평가-원자력·석탄 발전과 토건 기조 여전

익명 (미확인) | 금, 2017/12/08- 15:16

[보도자료]환경운동연합, 2018년 예산 평가

환경운동연합, 2018년 예산 평가

“원자력·석탄 발전과 토건 기조 여전”

□ 환경운동연합(대표 권태선, 장재연)은 오늘(8일) 지난 6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2018년 정부 예산을 분석·평가한 내용을 발표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추진하던 개발 사업들이 반성 없이 계승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탈핵·에너지전환 의지를 읽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월 6일 <2018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이하 의견서)를 통해 5개 부처(국토부, 문체부, 환경부, 산업부, 과기부) 37개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의견서를 통해 삭감을 요구한 반환경 예산은 1조6천억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 6일 새벽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환경운동연합이 지적한 37개 문제 사업 중 단 3개 사업만이 감액되었고, 삭감액은 388억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환경운동연합이 정기국회 대응으로 삭감한 반환경 예산 1,241억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은 “민주당은 대선 공약집에서 생태계 보전을 국정의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약속했지만 내년 예산을 보니 빌 공자 공약이었던 것 같다. 새 정부 예산도 환경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장 팀장은 박근혜 정권 때보다 반환경 예산 삭감 성과가 낮은 원인에 대해 “보수 정당이 제1야당일 때 국회의 행정부 견제·감시 기능이 떨어지는 점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할 것 없이 지방 개발 사업들을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점”을 들었다.   □ 분야별 예산 평가   수자원분야   - 환경연합이 지적한 수자원분야 문제 사업은 총 9개 사업(국토부 6, 문체부 1, 환경부 2)이고 삭감해야할 예산 규모는 최소 7,563억이다. 특히 박근혜 정권에서 실패한 국책사업에 대한 반성 없는 예산요구가 문제시 됐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국토부 수자원공사지원(3,150억 원)예산과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예산(635억 원)을 들 수 있다.   - 감액 의견을 냈던 9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정부원안대로 통과되었고, 2개 사업은 도리어 증액되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 실패 원리금 12조 4,000억 원(원금 8조원) 중 6조 8,000억 원을 국민 혈세로 대납해주는 국토부 수자원공사 지원 사업 예산은 정부안 3,150억 원에서 186억 감액된 2,964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2,778억 원보다 186억 원 늘어난 규모로 수자원공사입장에선 사실상 증액된 것과 다름없다.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 정부안 의견 증감 국회 수정안
국토부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800 전액삭감 - 800
남강댐치수능력증대 900 전액삭감 - 900
수자원공사 지원 315,000 전액삭감 △18,600 296,400
지방하천정비(생활) 542,520 대폭삭감 9,100 551,620
지방하천정비(제주) 12,060 대폭삭감 - 12,060
지방하천정비(세종) 5,420 대폭삭감 - 5,420
소계 876,700 △9,500 867,200
문체부 관광레저기반구축 11,966 부분삭감 - 11,966
소계 11,966 - 11,966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45,781 증액 - 45,781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63,253 전액삭감 300 63,553
소계 109,034 300 109,334
  - 수자원공사의 빚 탕감을 위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이미 2조 1,40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었고, 남은 4조 6,000억 원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4년간 매년 약 3,400억 원을 지원해야만 한다.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대로 수자원공사는 2016년 발전사업에서 269억 원, 단지사업에서 720억 원의 순이익(총 989억)을 냈고, 2015년 기준 수도사업분야 관영요금에서 634억 원, 댐요금에서 998억 원 등 총 1,632억원의 당기순이익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 2,600억 원의 연간 자체 수익에 자산매각, 구조조정 등의 수단을 동원한다면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실패의 뒷감당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않아도 되는 실정이다.   - 따라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실상 증액된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은 국민 기만에 가깝다. 지난 10월 수자원공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4대강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국가 물 관리에 국민적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반성”한다며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3천억에 가까운 혈세가 4대강 빚잔치에 들어가게 생겼고, 수자원공사의 뒤늦은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은 의심받아 마땅하다.   - 또한 환경연합이 대폭삭감 의견을 제시했던 국토부 지방하천정비(생활) 사업 예산은 도리어 91억 원이 증액된 5,516억으로 결정됐다.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과도한 직강화와 준설, 서식지 훼손 등으로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인데다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중복돼 논란이 많은 사업이다.(<생태 하천 사업 평가>, 2015, 국회예산정책처) 증액된 내역사업은 목감천, 마북천, 풍서천 등 11개 하천이며 하천별로 적게는 5억 원, 많게는 26억이 순증 되었다. 국회예정처도 지적한 문제 사업에 대해 개선책을 내놓기는커녕 이른바 쪽지예산(선심성 토건 예산의 나눠 먹기식 편성)의 관행이 20대 국회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명 내역사업 정부안 증감 국회 수정안
국토부 지방하천정비(생활) 542,520 9,100 551,620
(화순천) - 500 500
(안산천) - 500 500
(동화천) - 500 500
(강진천) - 500 500
(풍서천) 2,000 1,000 3,000
(응천) - 500 500
(광산천) - 500 500
(경기도지방하천) - 1,100 1,100
(목감천) - 2,600 2,600
(운흥천) - 500 500
(마북천) 1,200 900 2,100
  -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입지해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하고 있는 적폐 사업이다. 집행률이 저조해 매년 30억 원에 가까운 불용액을 남기고 있으며, 현지의 산학연 기반이 전무한데도 탑다운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완공 이후에도 물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전액삭감을 결정하지 않고, 물융합허브육성 타당성조사비 명목으로 3억 원이 증액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 수정이 이뤄졌다.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명 내역사업 정부안 증감 국회 수정안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63,253 300 63,553
(물융합허브육성 타당성조사비) - 300 300
  - 이 밖에도 비용편익비가 1.05에 지나지 않는데 지방상수원을 폐쇄하면서 강행되는 국토부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예산, 상류에 댐을 건설하면 저수용량에 변동이 발생하는데도 일단 댐을 건설하고 보완하겠다는 국토부 남강댐치수능력증대 사업 예산, 경인운하 화물운송량이 목표의 0.08%에 지나지 않자 한강구간까지 연결하겠다고 어깃장을 놓는 문체부 관광레저기반구축 사업 중 한강 관광자원화(통합선착장 조성) 30억 원이 모두 원안통과 되어 향후 대대적인 수자원정책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생태분야   - 환경연합은 생태분야 문제 사업으로 국토부의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과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그리고 문체부 관광자원개발(생활) 사업을 통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예산의 편법 집행 우려를 지적한 바 있다.   - 국토부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예산은 전액 삭감 의견을 냈으나 오히려 10억 원이 증액되었다. 국회는 2018년 예산 부대의견에 위 사업은 국립공원계획 변경 선행이 필요하므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경과를 따라 집행하라는 가이드라인을 포함시켜 의결했다. 반면 해당 예산을 증액시킨 것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궁금하다. 실제로 지난 10월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재심의하고 ‘문화재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재확인’했으나, 문화재청이 직권으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뒤엎고 해당 사업을 승인한 바 있다. 즉 문재인 정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강행의지가 드러난 것이다. 흑산도 소형공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부대의견과 별도로 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은 정부여당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사업 승인을 종용한 것과 다름없다.   - 서울지방항공청이 2017년 7월 작성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계획(변경) 보완서 중 - 교통운수시설<소규모 공항신설>』(이하 보완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흑산도 공항 이용자수 연간 50만 명, 운항횟수는 연간 12,500회로 예상하여 경제성분석 값을 계산해 놓았다. 이는 무안국제공항(목포항에서 31㎞, 자동차 35분 거리)의 약 1.6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무안국제공항은 개항이후 적자(2016년 89억6700만원)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목포항과 1시간 거리의 광주공항 역시 2016년 30억57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총 사업비 1,833억 원을 들여 흑산도 소형공항을 건설할 경우 청정 자연과 철새도래지를 훼손하고, 흑산도는 물론 인근 영산도·장도까지 소음 피해를 유발하고, 결국 텅 빈 적자 공항 신세를 면치 못할 상황이다. 국가 재정을 좀 먹고, 국립공원을 파괴하는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이 새 정부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되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 때문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 정부안 의견 증감 국회 수정안
국토부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16,788 전액삭감 1,000 17,788
제주 제2공항 건설 1,160 전액삭감 - 1,160
소계 17,948 1,000 18,948
  - 또한 설계비 명목으로 편성된 국토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예산 11억6천만 원도 원안통과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제주 제2공항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절차적 투명성과 지역주민 상생 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일 국토부는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어 내년 2~3월 사전 타당성 재조사 후 4월부터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허위 작성 논란(2016년 국정감사 민주당 안호영 의원, 전정희 의원,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지적)이 있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사업 사전타당성검토 연구(2015)> 보고서에 대한 ‘재조사’가 대선공약 이행이라는 명분 쌓기 용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뜻이다. 국토부 발표 직후 제2공항 부지인 성산읍 주민들과 제2공항을 반대하는 제주시민들이 6일부터 무기한 상경투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 제2공항 예산의 원안통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파기이며, 국책사업을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으로 추진하는 지난 정권의 관행을 새 정부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2018년 예산심의는 토목카르텔과 정부여당의 직권으로 얼룩졌다. 국토부의 4대강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광역상수도사업, 댐증대사업, 한강운하사업, 흑산도소형공항건설, 제주 제2공항건설,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등으로 온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국 신재은 국장은 “건설에 목을 맨 토목세력, 집권여당의 직권과 힘 있는 공직자의 사업종용으로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분야   - 환경연합은 에너지분야 문제 사업으로 22개 사업(산업부 12, 과기부 10)을 지목하고 약 5,400억을 삭감 요구했지만 이 가운데 단 2개 사업 202억 만이 감액되었다. 당초 정부안이 문제였다. 탈핵·에너지전환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가 무색하게도 원자력·석탄 지원 예산은 유지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도 사실상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국회가 파이로-소듐고속로 기술 관련 문제예산 1,151억 원 중 202억 원을 삭감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회 부대의견에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의 지속 추진 여부를 전문가 및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재검토하라는 주문이 포함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핵융합 기술 관련 문제예산 1,602억은 원안통과 됐는데, 과기부는 국회 주문에 따른 파이로-소듐고속로 기술 재검토에 덧붙여 ‘핵융합 기술 상용화의 허구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 에너지분야 문제 사업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원자력 R&D 사업 예산이다. 파이로-소듐고속로 기술처럼 상용화 가능성이 희박하고 부작용이 심각해서 국제적으로 사양길에 접어든 R&D 사업에 묻지마 지원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프랑스의 소듐고속로 슈퍼피닉스는 개발에 100조원이 들어갔지만 8% 가동 뒤 폐쇄됐고, 일본의 몬주도 21년 동안 단 250일 가동한 채 지난해 말 폐쇄 결정이 났다(폐로비용만 4조). 중국은 2011년 파일럿 고속로를 가동했지만 소규모로 20㎏의 플루토늄을 생산한 뒤 편익이 적다고 판단해 중단한 상태다. 이 밖에도 미국, 독일도 소듐고속로 개발을 중단했으며 영국도 2018년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   - 핵융합 기술의 경우 한국, EU, 일본,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은 여전히 초보적 단계로 상용화는 미지수다. 반면 한국 정부는 수십 년 내에 한국형 핵융합 발전소를 상용화한다는 목표로 국가핵융합연구소를 설립·운영 중이다. 핵융합 기술 관련 예산은 문제 사업 5개(산업부 1, 과기부 4)에 총 1,600억 규모다. 이 가운데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운영비만 연간 800억이 들어가고 있어 국가 재정을 좀 먹을 뿐 아니라 국제적인 망신거리다. 파이로-소듐고속로 950억, 핵융합 기술 1,600억은 R&D를 가장한 원자력계 쌈짓돈에 불과하다.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안재훈 팀장은 “새 정부가 탈원전과 에너지전환을 말하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원자력 중심의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삭감이 있었지만,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안전성 및 경제성 등 논란이 있음에도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파이로프로세싱, 소듐고속로 원전 사업에 약 9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안 팀장은 “산업부 전력산업홍보 사업도 전체 예산의 70%인 48억8,900만원을 원자력홍보(원자력문화재단)에만 몰아주는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 정부안 의견 증감 국회 수정안
산업부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사업 23,857 전액삭감 - 23,857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214,941 부분삭감 - 214,941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185,842 부분삭감 - 185,842
특별지원사업 78,600 전액삭감 - 78,600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R&D) 62,137 전액삭감 - 62,137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융 34,334 전액삭감 - 34,334
전력산업홍보 6,993 부분삭감 - 6,993
전력해외진출지원 3,028 부분삭감 - 3,028
원전현장인력양성원 3,016 전액삭감 - 3,016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건설 57,660 전액삭감 - 57,660
방사성폐기물홍보 2,307 부분삭감 - 2,307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확보 200 전액삭감 - 200
소계 672,915 0 672,915
과기부 핵융합기초연구사업(R&D) 융 6,264 전액삭감 - 6,264
우주핵융합연구기획심사평가사업 융 1,520 부분삭감 - 1,520
우주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R&D) 파 8,043 부분삭감 - 8,043
SMART 고도화공동개발 6,840 전액삭감 - 6,840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R&D) 융 83,429 전액삭감 - 83,429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파 144,190 부분삭감 △4,733 139,457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R&D) 800 전액삭감 - 800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융 35,736 전액삭감 - 35,736
원자력기술개발사업 파 129,582 부분삭감 △15,500 114,582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파 8,441 부분삭감 - 8,441
소계 424,845 △20,233 405,112
※ 융-핵융합 기술 관련 사업 / 파-파이로-소듐고속로 관련 사업 - 친원전 예산만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 기조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증액 되었다. 산업부는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사업 등 3개 사업에 석탄발전 지원 예산 574억을 편성했는데, 발전공기업들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는 상황에서 석탄발전 R&D에 전력기금을 활용하는 것 자체로 예산 편성의 타당성이 떨어진다. 내용면에서는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이나 탄소포집저장(CCS)과 같이 실효성이 낮은 기술개발에 여전히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은 “한국을 포함한 G20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내년에도 버젓이 석탄발전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세 정부의 에너지전환 의지와 대기질 개선 의지가 동시에 의심받고 있다.”며 “기술개발이란 명목으로 석탄 사업에 대한 수백억 원의 보조금 지원이 계속된다면 에너지 전환의 기회비용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도자료] 환경연합, 2018 예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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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타고, 미세먼지 저감 말하는 대선후보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미세먼지 정책이 필요하다.

 

○ 지난 17일부터 제 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선후보들이 경유차를 선거유세 차량으로 사용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말하며, 반대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 이번 19대 대선 후보는 모두 15명으로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 한명 당 사용할 수 있는 선거유세 차량은 340대이다. 후보들이 경유차를 사용한다면 특히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 선거운동기간인 22일 동안 국민들은 심각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이다.

○ 주요정당 대선후보들이 10대 공약에 미세먼지 정책을 포함한 반면, 경유차를 선거유세 차량으로 사용하는 대선후보들의 모습은 미세먼지 정책이 거짓정책이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 경유차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다. 특히 경유차는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의 29%를 차지하고, 여기에 건설기계 22%까지 포함한다면 경유차가 수도권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 대선후보들이 선거유세 차량으로 경유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경유차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이야기이다.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중 교통부분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이유도 이런 낮은 인식이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 대선후보들은 경유차 등 도로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 하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기존 정부정책의 이행점검, 목표상향 및 조기달성을 위한 예산증액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대선후보들이 표심을 얻기 위한 선언적인 미세먼지 정책이 아닌, 임기 내 뚜렷한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741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민호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 010-9420-8504

화, 2017/04/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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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_womenfund02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지원사업팀 : 이해리 팀장  담당 : 정홍미 대리  Tel 02-336-6385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2017년 4월 18일(화) 총 1매

하나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캄보디아 다문화가정의 모국 방문 지원
– 18일부터 캄보디아 모국방문 참가 가족 모집. 최대 20가족 약 80명 선발예정

“캄보디아 가족들 만나러 갑니다!”

 

하나금융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고 한국여성재단이 주관하는 <2017년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의 참가 가족 모집이 4월 18일부터 시작된다. (※ 접수마감 : 2017년 5월 16일(화)까지)

본 사업은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정 최대 20가정(약 80명)을 선발 및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캄보디아 다문화가정에게는 모국방문(8박 9일) 지원과 함께 가족 화합 증진 및 가족 내 유대감 강화, 캄보디아 문화 체험, 캄보디아 자녀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 자녀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결혼이주여성이 입국 이후, 친정을 방문한 경험, 자녀가 외가를 방문한 경험이 없으면, 선발 과정에서 우대한다.

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www.womenfun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정홍미 대리 / 070-5129-5446

화, 2017/04/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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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3일, 대법원은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환경부의 상고(사건번호:2017두31422)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2년을 끌어온 용산...
수, 2017/04/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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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육군이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해 내기 위해 반인권적 수사를 펼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토록 한 사건에 대해 깊이 우려합니다.

“평등에 대한 모욕”이 현실이 되었다. 육군 중수단은 동성과 성관계해 군형법 92조의6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된 A대위에 대해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폐지되어야 할 악법을 오히려 휘둘러 성소수자를 탄압하는 시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해 7월 앰네스티는 헌재의 군형법 합헌 결정을 “평등에 대한 모욕”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채 1년도 되지 않아 실제 군에서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고 반인권적 수사행태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한국에서 군형법 92조의6의 폐지가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를 보여준다.

지금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은 전 세계적 동성결혼 합법화 등의 평등 추세에 대한 명백한 역행이자 인권에 대한 모욕이다.

동성애자 병사 역시 다른 모든 군인과 똑같은 대한민국의 군인일 뿐이다. 누구도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군복무를 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수, 2017/04/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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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발암물질 폐석면 15톤과 폐건축물 동작구 한가운데 방치 - 동작구 상도4동, 석면, 건축물 폐기물 나뒹구는 마을 한복판...
목, 2017/04/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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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 인권 기구 아티클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사건 의견서 제출

영장없는 통신자료 수집은 익명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침해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규약 제19조 등 국제적 기준 위반 지적

 

1. 오늘(4월 19일) 국제적 인권 기구인 아티클19(Article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yvacy International)이 각각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통신자료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제3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두 국제 인권단체는, 지난 2016년 5월 18일 자신의 통신자료가 국가기관에 무단 제공된 사실을 확인한 500여명의 시민이 헌재에 제기한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이 익명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두 국제 인권 단체는 공히 한국의 통신자료무단수집제도의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등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가 국제인권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것을 제안했다.

2.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아티클19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비영리, 비정부 국제 인권 기구이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또한 런던에 본부를 두고 전세계 사생활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 국제 인권기구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원리와 인권의 근본원칙 중 하나로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필수적인 기반 중 하나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은 유엔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3항에 명시된 대로, 명문화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명예, 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등을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고, 이때도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은 이와 같은 국제적 인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이들 두 단체의 평가이다.

 

3. 먼저, 아티클19는 이번 헌법소원 사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제기를 한다고 보았다. 아티클19에 따르면,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이라 둘 중 하나에 대한 침해는 나머지 다른 하나에 대한 침해의 원인이며 결과이다.

아티클19의 진단은,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과 세계인권선언(19조), 유럽인권협약 등 세계 각 지역의 인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기준을 적용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구체적으로, ▶법률 문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해당국가기관이 마음대로 광범위한 사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는 점, ▶ 이 조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라는 문구 등은 지나치게 넓고 명확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자유권규약 19조 3항이 요구하는 법률의 합목적성, 필요성 및 비례성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제83조 제4항에서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서면요청 조차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의 ‘긴급사유’ 와 같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단어의 선택도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필요성, 비례성의 요구를 준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은 사생활의 권리도 침해한다고 보았다. 세계인권선언 12조, 유엔 자유권 규약 17조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보장되는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할 때도 자유권 규약 제19조에서 요구하는 합목적성, 비례성, 과잉금지원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은 ▶ 정보 수집 절차에서 영장이 필요하지 않고, ▶ 정보제공 여부에 대해 정보주체에 통지 규정이 없어, 이와 같이 국제법에서 요구하는 필요성과 비례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도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4.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특히 익명표현의 자유가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중요성에 천착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이 한국인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 정보를 정부기관의 서면 한 장에 넘길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하고 있고, ▶ 이로써 사업자들이 개인식별 정보를 다른 인적 자료와 함께 묶을 수 있어, 익명성과 익명표현을 위태롭게 하여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익명성은 개인이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를 경감하거나 피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다. 익명성은 국가기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는 권리를 향유하게 하는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데 중요한 안전망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인터넷의 출현과 현대기술이 가져온 소통방법의 변화는 익명성과 익명 표현의 자유를 위협해 왔다. 인터넷은 사람들의 소통방법뿐 아니라, 소통빈도와 개인정보 커뮤니케이션의 양적 증가도 가져왔다. 디지털화된 세계에서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정보가 가입자 정보와 결합되어 한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식별하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든다. 이에 국제법 전문가들을 비롯해 프랭크 라뤼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및 데이빗 케이 현 특별보고관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간의 상호연결성을 강조하며 익명성을 지지해 왔다. 그리고 익명성을 침해하는 요소 역시 적법성, 필요성, 과잉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보다 앞서 이미 유엔 자유권 위원회와 프랭크 라뤼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정부에 ▶정부기관이 가입자정보를 요청할 때는 법원이나 독립된 행정조직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정보주체에 통지 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이 한국이 준수의무가 있는 이 같은 국제인권법과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5. 요약하면, 아티클19은 ‘우리나라의 통신자료제공에 영장 등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서 비례성이 없다’는 점을,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익명권도 다른 프라이버시권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단 1명에 대해 이루어지더라도) 영장처럼 법원이나 다른 독립조직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정보,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에 항의하는 피해자 500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헌법소원 사건 대리인단은 오늘 이들 두 단체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아티클19,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과 같은 대표적 국제인권기구들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의견서를 내면서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기준을 침해한다는 점을 입모아 지적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헌재도 이러한 국제적 관심과 우려를 깊이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끝.

▣ 붙임자료

1.아티클19 의견서-국문

2.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의견서_국문

3.아티클19 의견서_영문

4.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의견서_영문

2017. 4.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수, 2017/04/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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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로 간다

이윤택 예술감독 등 지원배제 문화예술인들 청구인으로 참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대리해 표현의 자유, 평등권 침해 등 주장

 

 

  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4/19)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등과 공동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1. 이번 헌법소원은 박근혜 정권 하에서 문화예술계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진 지원배제명단, 소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그 실행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한 청구이다. 최순실국정농단 특검의 수사를 통해 블랙리스트에 의한 지원배제가 확인된 대표적인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들인 이윤택 예술감독과 연희단거리패, 서울연극협회,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윤한솔 연출과 그린피그, 시네마달, 정희성 작가가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하였다.

 

  1. 청구의 주된 내용은 지원배제를 위해 청구인들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여 명단으로 관리한 것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청구인들이 야당 정치인 지지선언을 하였거나, 세월호를 주제로 한 작품활동을 하였다고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며,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무관한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지원에 있어 차별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부당한 차별과 이로 인한 예술활동의 위축 없이 보다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 예술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문화예술 지원에 있어 지켜져야 할 헌법원칙과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청구이유를 통해 주장하고 있다.

 

4. 이 날 기자회견에는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의 사회로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의 송경동 시인,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대리인단 단장            인 강신하 변호사,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선휴 변호사, 서          울연극협회 방지영 부회장,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오성화 대표, 김동현 서울독립영            화제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하여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대응경과, 블랙리스트 헌            법소원의 의미, 헌법소원 참여의 취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발언하였다. 끝.

 

 

  1. 4.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

수, 2017/04/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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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5인,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의제에 답하다

국제인권기준에 원칙적 동의, 그러나 실현 계획에 대해서는 ‘무응답’ 또는 ‘추진 불가’

국제앰네스티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9년간 악화일로로 치달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critical election)라고 보고,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자 5인에게 차기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8대 인권 의제(▲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비호신청자와 난민보호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과 추진 의사를 물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대체로 8대 인권의제에 대해서 국제인권기준과 국제기구의 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후보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안보’나 ‘사회적 합의’를 앞세우며 대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평화적 집회 자유는 중요,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에서 시각차 드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 19차에 걸친 연인원 1천5백만 명을 돌파한 촛불집회와 그로 인한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인만큼, 모든 후보자가 평화적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과 이를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후보자별로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서는 확고한 견해차를 보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를 통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낸 평화적 집회의 힘을 경험한 후보자들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평화적 집회의 책임이 참가자에게 있다는 일부 후보자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인권을 남북대화 핵심 의제로 하는데 모든 후보 동의

한국은 북한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적으로 고유한 위치에 있음에도 현재 남북의 거의 모든 대화는 중단돼 있으며, 북한에 관련한 논의는 안보와 경제 분야에만 치중돼 있다.

이 가운데 인권을 남북간 대화의 정기적인 핵심의제로 상정하겠다는 데에 모든 후보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문 및 구금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권 침해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재정착 지원 절차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집행하지 않는다’ vs ‘집행한다’ 4대1, 홍준표 후보자 유일하게 ‘사형집행 필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 한국의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집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사형제도가 범죄억제력이 없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동일 범죄에 대한 경고와 예방이 가능하다”며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사형폐지에 관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미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모든 범죄에 대해 완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오직 23개국에 불과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인 한국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1997년으로부터 올해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사형폐지를 이뤄내 한국의 인권수준을 진일보시켜야 할 때이다.

성소수자 권리보호,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대다수 후보가 무응답하며 원론적 입장만 펼쳐

한편, 후보자들의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 계획은 참담한 수준이다. 심상적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할 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형법 92조6 폐지 등 실질적으로 성소수자의 삶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현실 정책에 대해서는 무응답과 ‘추진불가’라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동성간의 결혼 또는 시민결합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한국의 성소수자 상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추진중이다.”며 “구체적인 정책이 부재한데 말로만 차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인권침해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지 ‘사회적 합의’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 세계의 무수한 지도자들이 ‘사회적 합의’와 ‘안보’를 빙자해 인권을 침해하는 장면을 무수히 목격해 왔다. 국제기준이나 원론적 입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실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내세우는 후보자들은 득표를 위해 인권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 8대 인권의제 질의서는 그동안 앰네스티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내용과 국제인권기준을 바탕으로 도출한 내용으로, 국제앰네스티 공식 홈페이지(amnesty.org)에 영문/국문 자료가 전세계적으로 공유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후보자의 답변내용은 한국지부 웹페이지(amnesty.or.kr)를 통해 2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끝.

붙임. 1) [국제앰네스티] 인권 8대 의제 대선후보 답변서 (PDF). 끝.

목, 2017/04/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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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주 김천 주민,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무효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제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사드부지 미군에게 공여한 것은 무효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어제(4.20) 공여절차의 승인권한을 갖고 있는 외교부와 국방부는 ‘우리 정부는 4월 20일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를 위하여 경북 성주군 소재 약 30여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없이 주한미군에게 국유재산을 무상, 장기 사용 승인한 것은 강행법규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이에 성주, 김천 주민들은 승인권자인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공여의 효력을 정지하는 신청과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433).

4. 2011년에 제정․시행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는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의 별표에 SOFA 혹은 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인「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4월 20일 미군에게 사드부지를 공여한 것은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의 특례를 주는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5. 미군에게 사드 배치 예정지를 공여하는 것은 해당 부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미군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직 사드 배치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평가되지 않았고, 이에 부지 내에서 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부지를 공여함으로서 조사나 감독, 이를 위한 출입 등이 미군의 허락없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 보장된 주민들의 의견 개진권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6. 적법절차원칙은 단지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의의 한 축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이를 무시해왔습니다. 사드 배치가 ‘필요하고 효용이 있는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을 위해 주민들은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고, 이는 법률로 보장됩니다. 국방부는 성주 지역이 ‘지역주민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지’라고 하지만, 정작 주민들이 건강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하는 법률상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국방․군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법치의 테두리 밖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7. 법원은 법원을 통해서 밖에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이 사건이 국민의 기본권과 적법절차원칙의 수호를 위해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하며 진행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장
2. 효력정지 신청서

2017년 4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금, 2017/04/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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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 방사성 폐기물 관리실태 등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지난 2월 9일 중간결과 발표 시 확인한...
금, 2017/04/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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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겠다면서, 경유차로 선거운동?

대선후보 경유 유세차량 대책 촉구 기자회견

425() 오전 1130/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오는 25일 (화)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대선후보에게 경유 유세차량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 얼마 전 주요 대선후보들은 “미세먼지 보호대책”을 10대 핵심공약으로 앞다퉈 발표하고 마스크 없는 봄날,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자마자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차를 선거유세 차량으로 사용하는 등 모순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경유차 배기가스로 생성된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인체에 해롭다.

○ 대선후보들이 선거유세 차량으로 경유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라는 인식이 낮다는 이야기이다.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중 교통부분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이유도 이런 낮은 인식이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 서울환경연합은 경유 유세차 운행계획 전면 재검토와 친환경차 전환, 교차로 등 밀집지역 공회전 금지 등 각 정당이 경유 선거유세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언론의 관심과 취재보도를 부탁드린다.

 

2017424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동이 홍보 담당 활동가 010-7420-1720

[취재요청서] 대선후보 경유 유세차량 대책 촉구 기자회견

월, 2017/04/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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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9대 대통령후보들에 대한 과거사 의제 채택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

귀 언론단체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0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해소 이후 과거사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정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한국전쟁 희생자들의 염원이 담긴 진화위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회기만료로 폐기되었고,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는 대법원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상화해 또는 ‘긴급조치 발동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는 이유 등으로 각하ㆍ기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또는 인권침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주 4.3항쟁, 의문사, 납북어부, 형제복지원, 선감원 등 특정 정치권력에 의해 고통 받았던 숱한 피해자들은 아직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탄핵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퇴보한 과거사 10년 역사를 반추하고 과거사 정의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과거사 진상규명 등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향후 과거사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수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과거사 주요 의제를 정리하고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주요 과거사 의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입장발표를 촉구하며, 진화위법, 민주화보상법 등의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형제복지원 등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일정

1. 일시: 2017.4.26.10:30
2. 장소: 광화문 세월호 광장
3. 기자회견 일정 (구체적인 발언자 등은 변동 가능함)
– 여는 말 (안병욱. 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 과거사 단체 및 개인 발언 (사회 서중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제주4.3제70주년범국민위원회 (허상수 공동대표)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전국 유족회 (김광년 대표)
(사)전국민족민주 유가족 협의회 (강민조 이사장)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차준원 이사)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한종선 대표)
– 현재 주요 과거사 법률안 현황 등 소개
– 기자회견문 낭독

4. 5월 장미 선거, 과거사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서 중 희 (직인생략)

화, 2017/04/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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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대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과거사 청산을 위한 7대과제] 제안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

귀 언론단체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탄핵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퇴보한 과거사 10년 역사를 반추하고 과거사 정의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과거사 제 단체들은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과거사 청산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향후 과거사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수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일정

1. 일시 : 2017.4.26.10:30
2. 장소 : 광화문 세월호 광장

3. 기자회견 일정

사회 : 서중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 여는 말 (안병욱. 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 과거사 단체 및 개인 발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염 대표)
제주4.3제70주년범국민위원회 (허상수 공동대표)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전국 유족회 (김광년 대표)
(사)전국민족민주 유가족 협의회 (강민조 이사장)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차준원 이사)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한종선 대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윤호상 대표)
– 현재 주요 과거사 법률안 현황 등 소개 (조영선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4. 참여단체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4.9통일평화재단, 제주4.3제70주년범국민위원회,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 형제복지원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기념)연대회의,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 포럼진실과정의, 민주인권평화재단(준). KAL858진상규명시민대책위원회, 이내창기념사업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수, 2017/04/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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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모은 옷이 학교가 됩니다

5, 한살림 옷되살림운동 시작

 

 

옷되살림운동, 파키스탄 알카이르 아카데미 지원해

쓰레기 더미 뒤지는 아이들에게 교육과 먹을거리 제공

선진국의 풍요와 소비 뒤에 저개발국가의 착취와 빈곤 있어

 

 

5월 1일, 한살림은 옷되살림운동을 시작한다. 옷되살림운동은 입지 않는 옷을 모아 파키스탄 알카이르 아카데미(Al-Khair Academy)를 지원하는 국제 민중연대·교류 활동이다. 한살림은 5월 한 달간 전국 130여 매장에서 옷을 받는다.

 

파키스탄_알카이르학교 ▲ 알카이르 아카데미 제2분교 (카츠라쿤디 마을)

 

알카이르 아카데미는 파키스탄 카라치(Karachi)시(市)에서 학교 5곳과 보건소 2곳을 운영하며, 극빈층 아이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알카이르 아카데미 제2분교는 카라치시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모이는 카츠라 쿤티(Kachra Kundi) 마을에 있다. 카츠라 쿤디 마을은 주민 5천여 명이 살고 있는데, 식수, 상하수도, 전기 등 기본적인 생활기반시설이 없으며, 악취와 파리, 쓰레기를 태우는 데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 몇 시간 머물기도 힘든 곳이다. 주민들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고철 등을 모아 생계를 꾸리고 있는데, 아이들도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돈벌이를 해야 한다. 알카이르 아카데미는 학생들에게 먹을거리를 지원하고, 학생들이 개근을 하면 쌀도 배급하며, 아이들이 지역의 희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카츠라쿤디 사진_1

▲ 카츠라쿤디 마을 (위치: https://goo.gl/maps/tjR6soRPbr32 )

 

옷되살림운동이 시작되면 알카이르 아카데미가 운영하는 알카이르 사업그룹(Al-Khair Business Group, 이하 AKBG)은 한국에서 모은 옷을 사들여 다시 국제헌옷시장에 판매해 수익을 남기고, 그 수익을 학교 운영자금으로 쓴다. 알카이르 아카데미가 돈을 받는 대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립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다. 알카이르 아카데미는 일본섬유재활용연대협회(Japan Fiber-recycle Solidarity Association, 이하 JFSA)와 함께 일본에서 옷을 모아 파키스탄 극빈층의 교육과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사업모델을 만들었고, 올해 한살림도 함께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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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되살림운동에 보내는 옷은 상태가 좋을수록 파키스탄 알카이르 아카데미 운영에 도움이 된다. ‘입는 옷’으로 재판매하기 때문이다. 입을 수 있는 상태라면 대부분 옷이 도움이 되고, 특히 브래지어 등 여성속옷, 아동복, 담요, 수건, 가방이 파키스탄에서 인기가 높다고 한다. 작업복, 단체복 등 특수의류는 판매가 힘든 이유로, 솜이불, 베개 등은 부피가 커서 운송이 어려운 이유로 모으지 않는다. 휴대폰은 고장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쉽게 현금화해 수거비용, 작업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어 특별히 함께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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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이 진행하는 옷되살림운동은 전국에서 누구나 3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첫째, 전국 ‘한살림 매장’으로 옷을 직접 가져가는 방법, ▲둘째, 집으로 한살림물품을 받을 때 한살림 배송담당자에게 옷을 내는 방법, ▲셋째, 옷을 박스에 포장해 직접 한살림 안성물류센터로 ‘택배’를 보내는 방법이다. 단, 서울, 인천 등 일부 수도권지역과 울산지역은 택배로만 옷을 보낼 수 있으며, 수원지역은 배송담당자를 통해 옷을 보낼 수 없다.

 

2016_0406_의류재활용사업_업체_타마르_매장13

▲ 사회적기업 ‘타마르’

 

모아진 옷은 부산에 있는 사회적기업 타마르가 분류작업을 한다. 타마르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현재 6명이 매달 헌옷 10톤 가량을 수거하고 분류해 재판매하고 있다. 옷되살림운동으로 모아진 옷의 일부는 국내에서 판매해 타마르의 작업비용으로 쓰인다.

 

2015년 국제노동기구(ILO)는 5~17세 사이 어린이 노동자가 전세계 1억 6천여 명이 있으며, 이 중 5-14살 어린이가 무려 1억 2천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하며, 아동 노동을 적극적으로 규제할 것을 촉구했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주로 제3세계 저개발국가에서 아이들이 노동현장으로 내몰리고,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리면서 희망도 사라지고 있다. 강대국·선진국의 풍요로운 소비 뒤엔 제3세계 저개발국가의 착취와 빈곤이 있기에, 한살림은 옷되살림운동과 같은 국제 민중연대·교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국제 민중연대·교류는 다른 나라에 사는 민중(民衆)이 서로 돕는 활동을 말하는데,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제3세계 저개발국가의 노동자, 농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연대·교류하거나 물품을 교역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한살림은 우리의 소비를 되돌아보고, 다른 나라의 소외된 민중을 돕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민중연대·교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옷되살림운동에 보낼 수 있는 옷과 없는 옷

(★표시는 파키스탄에서 인기가 많은 품목입니다. 적극적으로 모아주세요.)

○ 모으는 품목

  • 의류(남성용, 여성용, 아동용*)
  • 속옷(여성용*, 남성용-새것)
  • 잡화(담요*, 손수건*, 수건*, 가방*, 모자, 목도리, 장갑, 잠옷, 신발, 양말-새것 등)
  • 휴대폰

 

○ 모으지 않는 품목

  • 의류(작업복, 운동복, 단체복 등) ※국내외 수요가 없어서 폐기하는 비용이 발생
  • 의류 외(이불, 베개, 쿠션 등) ※빵빵하고 부피가 큰 품목들은 운송이 어려워 모으지 않음.

 

지역 안내

- 매장 수거 불가 지역 : 서울, 인천, 울산, 경기 일부-하남·구리·남양주·의정부·양주

- 배송담당자 수거 불가 지역 : 서울, 인천, 울산,

경기 일부-수원·하남·구리·남양주·의정부·양주

- 수원지역은 매장 수거 가능, 배송담당자 수거 불가

 

옷되살림운동 택배 참여 주소

(17541) 경기도 안성시 안성대로 1526 한살림안성물류센터 1층

☎ 02-6715-0816

 

참고 링크

- 한살림 옷되살림운동 소개 웹페이지 http://www.hansalim.or.kr/?p=45128

알카이르 아카데미 홈페이지 https://idaraalkhair.com/

- 사회적기업 타마르홈페이지 http://www.tamar.kr/

 

 

■ 한살림 소개

한살림생활협동조합 (http://www.hansalim.or.kr)

한살림은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비롯해 도농교류사업과 생태운동을 펼치고 있다.

 

소비자조합원이 주축이 되어 전국 23개 회원생협이 운영되고 있으며, 60만 세대 소비자 조합원과 약 2,200여 세대 생산자 농민이 2016년 말 기준 연간 약 3,900억 원에 달하는 친환경먹을거리를 직거래하고 있다.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자연생태를 살려내고, 유기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생협으로서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제4회 One World Award(국제유기농업상)를 수상했다. 2016년엔 30주년을 맞아 서울광장에서 전국 생산자 소비자가 모여 시민들과 함께 생명평화평화축제와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수, 2017/04/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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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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