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환경운동연합, 2018년 예산 평가-원자력·석탄 발전과 토건 기조 여전

지역

[보도자료]환경운동연합, 2018년 예산 평가-원자력·석탄 발전과 토건 기조 여전

익명 (미확인) | 금, 2017/12/08- 15:16

[보도자료]환경운동연합, 2018년 예산 평가

환경운동연합, 2018년 예산 평가

“원자력·석탄 발전과 토건 기조 여전”

□ 환경운동연합(대표 권태선, 장재연)은 오늘(8일) 지난 6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2018년 정부 예산을 분석·평가한 내용을 발표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추진하던 개발 사업들이 반성 없이 계승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탈핵·에너지전환 의지를 읽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월 6일 <2018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이하 의견서)를 통해 5개 부처(국토부, 문체부, 환경부, 산업부, 과기부) 37개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의견서를 통해 삭감을 요구한 반환경 예산은 1조6천억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 6일 새벽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환경운동연합이 지적한 37개 문제 사업 중 단 3개 사업만이 감액되었고, 삭감액은 388억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환경운동연합이 정기국회 대응으로 삭감한 반환경 예산 1,241억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은 “민주당은 대선 공약집에서 생태계 보전을 국정의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약속했지만 내년 예산을 보니 빌 공자 공약이었던 것 같다. 새 정부 예산도 환경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장 팀장은 박근혜 정권 때보다 반환경 예산 삭감 성과가 낮은 원인에 대해 “보수 정당이 제1야당일 때 국회의 행정부 견제·감시 기능이 떨어지는 점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할 것 없이 지방 개발 사업들을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점”을 들었다.   □ 분야별 예산 평가   수자원분야   - 환경연합이 지적한 수자원분야 문제 사업은 총 9개 사업(국토부 6, 문체부 1, 환경부 2)이고 삭감해야할 예산 규모는 최소 7,563억이다. 특히 박근혜 정권에서 실패한 국책사업에 대한 반성 없는 예산요구가 문제시 됐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국토부 수자원공사지원(3,150억 원)예산과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예산(635억 원)을 들 수 있다.   - 감액 의견을 냈던 9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정부원안대로 통과되었고, 2개 사업은 도리어 증액되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 실패 원리금 12조 4,000억 원(원금 8조원) 중 6조 8,000억 원을 국민 혈세로 대납해주는 국토부 수자원공사 지원 사업 예산은 정부안 3,150억 원에서 186억 감액된 2,964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2,778억 원보다 186억 원 늘어난 규모로 수자원공사입장에선 사실상 증액된 것과 다름없다.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 정부안 의견 증감 국회 수정안
국토부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800 전액삭감 - 800
남강댐치수능력증대 900 전액삭감 - 900
수자원공사 지원 315,000 전액삭감 △18,600 296,400
지방하천정비(생활) 542,520 대폭삭감 9,100 551,620
지방하천정비(제주) 12,060 대폭삭감 - 12,060
지방하천정비(세종) 5,420 대폭삭감 - 5,420
소계 876,700 △9,500 867,200
문체부 관광레저기반구축 11,966 부분삭감 - 11,966
소계 11,966 - 11,966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45,781 증액 - 45,781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63,253 전액삭감 300 63,553
소계 109,034 300 109,334
  - 수자원공사의 빚 탕감을 위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이미 2조 1,40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었고, 남은 4조 6,000억 원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4년간 매년 약 3,400억 원을 지원해야만 한다.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대로 수자원공사는 2016년 발전사업에서 269억 원, 단지사업에서 720억 원의 순이익(총 989억)을 냈고, 2015년 기준 수도사업분야 관영요금에서 634억 원, 댐요금에서 998억 원 등 총 1,632억원의 당기순이익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 2,600억 원의 연간 자체 수익에 자산매각, 구조조정 등의 수단을 동원한다면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실패의 뒷감당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않아도 되는 실정이다.   - 따라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실상 증액된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은 국민 기만에 가깝다. 지난 10월 수자원공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4대강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국가 물 관리에 국민적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반성”한다며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3천억에 가까운 혈세가 4대강 빚잔치에 들어가게 생겼고, 수자원공사의 뒤늦은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은 의심받아 마땅하다.   - 또한 환경연합이 대폭삭감 의견을 제시했던 국토부 지방하천정비(생활) 사업 예산은 도리어 91억 원이 증액된 5,516억으로 결정됐다.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과도한 직강화와 준설, 서식지 훼손 등으로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인데다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중복돼 논란이 많은 사업이다.(<생태 하천 사업 평가>, 2015, 국회예산정책처) 증액된 내역사업은 목감천, 마북천, 풍서천 등 11개 하천이며 하천별로 적게는 5억 원, 많게는 26억이 순증 되었다. 국회예정처도 지적한 문제 사업에 대해 개선책을 내놓기는커녕 이른바 쪽지예산(선심성 토건 예산의 나눠 먹기식 편성)의 관행이 20대 국회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명 내역사업 정부안 증감 국회 수정안
국토부 지방하천정비(생활) 542,520 9,100 551,620
(화순천) - 500 500
(안산천) - 500 500
(동화천) - 500 500
(강진천) - 500 500
(풍서천) 2,000 1,000 3,000
(응천) - 500 500
(광산천) - 500 500
(경기도지방하천) - 1,100 1,100
(목감천) - 2,600 2,600
(운흥천) - 500 500
(마북천) 1,200 900 2,100
  -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입지해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하고 있는 적폐 사업이다. 집행률이 저조해 매년 30억 원에 가까운 불용액을 남기고 있으며, 현지의 산학연 기반이 전무한데도 탑다운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완공 이후에도 물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전액삭감을 결정하지 않고, 물융합허브육성 타당성조사비 명목으로 3억 원이 증액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 수정이 이뤄졌다.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명 내역사업 정부안 증감 국회 수정안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63,253 300 63,553
(물융합허브육성 타당성조사비) - 300 300
  - 이 밖에도 비용편익비가 1.05에 지나지 않는데 지방상수원을 폐쇄하면서 강행되는 국토부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예산, 상류에 댐을 건설하면 저수용량에 변동이 발생하는데도 일단 댐을 건설하고 보완하겠다는 국토부 남강댐치수능력증대 사업 예산, 경인운하 화물운송량이 목표의 0.08%에 지나지 않자 한강구간까지 연결하겠다고 어깃장을 놓는 문체부 관광레저기반구축 사업 중 한강 관광자원화(통합선착장 조성) 30억 원이 모두 원안통과 되어 향후 대대적인 수자원정책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생태분야   - 환경연합은 생태분야 문제 사업으로 국토부의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과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그리고 문체부 관광자원개발(생활) 사업을 통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예산의 편법 집행 우려를 지적한 바 있다.   - 국토부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예산은 전액 삭감 의견을 냈으나 오히려 10억 원이 증액되었다. 국회는 2018년 예산 부대의견에 위 사업은 국립공원계획 변경 선행이 필요하므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경과를 따라 집행하라는 가이드라인을 포함시켜 의결했다. 반면 해당 예산을 증액시킨 것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궁금하다. 실제로 지난 10월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재심의하고 ‘문화재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재확인’했으나, 문화재청이 직권으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뒤엎고 해당 사업을 승인한 바 있다. 즉 문재인 정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강행의지가 드러난 것이다. 흑산도 소형공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부대의견과 별도로 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은 정부여당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사업 승인을 종용한 것과 다름없다.   - 서울지방항공청이 2017년 7월 작성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계획(변경) 보완서 중 - 교통운수시설<소규모 공항신설>』(이하 보완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흑산도 공항 이용자수 연간 50만 명, 운항횟수는 연간 12,500회로 예상하여 경제성분석 값을 계산해 놓았다. 이는 무안국제공항(목포항에서 31㎞, 자동차 35분 거리)의 약 1.6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무안국제공항은 개항이후 적자(2016년 89억6700만원)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목포항과 1시간 거리의 광주공항 역시 2016년 30억57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총 사업비 1,833억 원을 들여 흑산도 소형공항을 건설할 경우 청정 자연과 철새도래지를 훼손하고, 흑산도는 물론 인근 영산도·장도까지 소음 피해를 유발하고, 결국 텅 빈 적자 공항 신세를 면치 못할 상황이다. 국가 재정을 좀 먹고, 국립공원을 파괴하는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이 새 정부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되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 때문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 정부안 의견 증감 국회 수정안
국토부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16,788 전액삭감 1,000 17,788
제주 제2공항 건설 1,160 전액삭감 - 1,160
소계 17,948 1,000 18,948
  - 또한 설계비 명목으로 편성된 국토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예산 11억6천만 원도 원안통과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제주 제2공항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절차적 투명성과 지역주민 상생 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일 국토부는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어 내년 2~3월 사전 타당성 재조사 후 4월부터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허위 작성 논란(2016년 국정감사 민주당 안호영 의원, 전정희 의원,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지적)이 있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사업 사전타당성검토 연구(2015)> 보고서에 대한 ‘재조사’가 대선공약 이행이라는 명분 쌓기 용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뜻이다. 국토부 발표 직후 제2공항 부지인 성산읍 주민들과 제2공항을 반대하는 제주시민들이 6일부터 무기한 상경투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 제2공항 예산의 원안통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파기이며, 국책사업을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으로 추진하는 지난 정권의 관행을 새 정부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2018년 예산심의는 토목카르텔과 정부여당의 직권으로 얼룩졌다. 국토부의 4대강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광역상수도사업, 댐증대사업, 한강운하사업, 흑산도소형공항건설, 제주 제2공항건설,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등으로 온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국 신재은 국장은 “건설에 목을 맨 토목세력, 집권여당의 직권과 힘 있는 공직자의 사업종용으로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분야   - 환경연합은 에너지분야 문제 사업으로 22개 사업(산업부 12, 과기부 10)을 지목하고 약 5,400억을 삭감 요구했지만 이 가운데 단 2개 사업 202억 만이 감액되었다. 당초 정부안이 문제였다. 탈핵·에너지전환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가 무색하게도 원자력·석탄 지원 예산은 유지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도 사실상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국회가 파이로-소듐고속로 기술 관련 문제예산 1,151억 원 중 202억 원을 삭감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회 부대의견에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의 지속 추진 여부를 전문가 및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재검토하라는 주문이 포함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핵융합 기술 관련 문제예산 1,602억은 원안통과 됐는데, 과기부는 국회 주문에 따른 파이로-소듐고속로 기술 재검토에 덧붙여 ‘핵융합 기술 상용화의 허구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 에너지분야 문제 사업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원자력 R&D 사업 예산이다. 파이로-소듐고속로 기술처럼 상용화 가능성이 희박하고 부작용이 심각해서 국제적으로 사양길에 접어든 R&D 사업에 묻지마 지원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프랑스의 소듐고속로 슈퍼피닉스는 개발에 100조원이 들어갔지만 8% 가동 뒤 폐쇄됐고, 일본의 몬주도 21년 동안 단 250일 가동한 채 지난해 말 폐쇄 결정이 났다(폐로비용만 4조). 중국은 2011년 파일럿 고속로를 가동했지만 소규모로 20㎏의 플루토늄을 생산한 뒤 편익이 적다고 판단해 중단한 상태다. 이 밖에도 미국, 독일도 소듐고속로 개발을 중단했으며 영국도 2018년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   - 핵융합 기술의 경우 한국, EU, 일본,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은 여전히 초보적 단계로 상용화는 미지수다. 반면 한국 정부는 수십 년 내에 한국형 핵융합 발전소를 상용화한다는 목표로 국가핵융합연구소를 설립·운영 중이다. 핵융합 기술 관련 예산은 문제 사업 5개(산업부 1, 과기부 4)에 총 1,600억 규모다. 이 가운데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운영비만 연간 800억이 들어가고 있어 국가 재정을 좀 먹을 뿐 아니라 국제적인 망신거리다. 파이로-소듐고속로 950억, 핵융합 기술 1,600억은 R&D를 가장한 원자력계 쌈짓돈에 불과하다.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안재훈 팀장은 “새 정부가 탈원전과 에너지전환을 말하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원자력 중심의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삭감이 있었지만,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안전성 및 경제성 등 논란이 있음에도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파이로프로세싱, 소듐고속로 원전 사업에 약 9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안 팀장은 “산업부 전력산업홍보 사업도 전체 예산의 70%인 48억8,900만원을 원자력홍보(원자력문화재단)에만 몰아주는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 정부안 의견 증감 국회 수정안
산업부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사업 23,857 전액삭감 - 23,857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214,941 부분삭감 - 214,941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185,842 부분삭감 - 185,842
특별지원사업 78,600 전액삭감 - 78,600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R&D) 62,137 전액삭감 - 62,137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융 34,334 전액삭감 - 34,334
전력산업홍보 6,993 부분삭감 - 6,993
전력해외진출지원 3,028 부분삭감 - 3,028
원전현장인력양성원 3,016 전액삭감 - 3,016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건설 57,660 전액삭감 - 57,660
방사성폐기물홍보 2,307 부분삭감 - 2,307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확보 200 전액삭감 - 200
소계 672,915 0 672,915
과기부 핵융합기초연구사업(R&D) 융 6,264 전액삭감 - 6,264
우주핵융합연구기획심사평가사업 융 1,520 부분삭감 - 1,520
우주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R&D) 파 8,043 부분삭감 - 8,043
SMART 고도화공동개발 6,840 전액삭감 - 6,840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R&D) 융 83,429 전액삭감 - 83,429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파 144,190 부분삭감 △4,733 139,457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R&D) 800 전액삭감 - 800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융 35,736 전액삭감 - 35,736
원자력기술개발사업 파 129,582 부분삭감 △15,500 114,582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파 8,441 부분삭감 - 8,441
소계 424,845 △20,233 405,112
※ 융-핵융합 기술 관련 사업 / 파-파이로-소듐고속로 관련 사업 - 친원전 예산만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 기조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증액 되었다. 산업부는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사업 등 3개 사업에 석탄발전 지원 예산 574억을 편성했는데, 발전공기업들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는 상황에서 석탄발전 R&D에 전력기금을 활용하는 것 자체로 예산 편성의 타당성이 떨어진다. 내용면에서는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이나 탄소포집저장(CCS)과 같이 실효성이 낮은 기술개발에 여전히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은 “한국을 포함한 G20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내년에도 버젓이 석탄발전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세 정부의 에너지전환 의지와 대기질 개선 의지가 동시에 의심받고 있다.”며 “기술개발이란 명목으로 석탄 사업에 대한 수백억 원의 보조금 지원이 계속된다면 에너지 전환의 기회비용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도자료] 환경연합, 2018 예산 평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내유통 ‘참치통조림’ 수은함량 조사결과발표”

- 조사대상 참치통조림 수은함량 평균 0.06mg/kg으로 고등어 등

일반어류보다 2~3배 높아, 식약처가 밝힌 0.03mg/kg과 큰 차이 보여 -

- 조사대상 참치통조림 95%(38/40), 0.03mg/kg 넘어, 0.07~0.10mg/kg도 15개에 달해 -

- 식약처 참치통조림 섭취권고량 강화해 국민건강불안 해소해야 -

임산부, 어린이 수은중독 우려” “식약처, 수은함량 높은 참치통조림

규제위해 참치통조림 어종표시 의무화하고 적정섭취권고량 강화해야

참치통조림 제조사 허위, 과잉광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 최근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식품전문분석기관에 의뢰해 국내 참치통조림 수은함량을 조사한 결과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참치통조림의 수은함량은 평균 0.06mg/kg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참치통조림 적정섭취권고 수은함량 평균인 0.03mg/kg보다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임신 여성의 생선 안전섭취 요령”을 발표하고 수은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일반어류와 함께 ‘참치통조림’의 섭취권고량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참치통조림은 평균 0.03mg/kg의 수은이 함유돼 있어 우리가 흔히 먹는 고등어 등의 일반어류 수은함량과 같이 낮은 수준이라며 참치통조림의 적정섭취량을 일주일에 400g이하(150g 참치통조림 약 3개 이하)로 권고한바 있다.

◌ 하지만, 실제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 40개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평균 수은함량은 0.06mg/kg으로 식약처가 밝힌 평균 수은함량 0.03mg/kg보다 2배 이상 높아 국내 참치통조림 수은함량이 식약처의 주장대로 우리가 흔히 먹는 고등어 등의 일반어류와 같이 낮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표본조사한 참치통조림 38개(95%)가 고등어 등 일반어류의 평균 수은함량인 0.03mg/kg을 초과했고 식약처가 밝힌 평균 수은함량 0.03mg/kg에 해당하는 참치통조림은 단, 2개(0.05%)에 불과했다.

◌ 이에 따르면, 식약처는 참치통조림 적정섭취권고량을 일주일에 400g이하가 아니라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은함량이 높은 중대형 다랑어류 및 심해성 어류 등의 적정섭취권고량에 해당하는 100g이하로 강화해야 한다.

◌ 세부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참치통조림의 수은함량은 0.03mg/kg(2개), 0.04mg/kg(11개), 0.05mg/kg(4개), 0.06mg/kg(8개), 0.07mg/kg(5개), 0.08mg/kg(4개), 0.09mg/kg(5개), 0.10mg/kg(1개)로 나타났다.

◌ 특히, 15개의 참치통조림은 수은함량이 0.07mg/kg~0.10mg/kg에 달할 정도로 높았고 임산부,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도 판매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했다.

◌ 지난시기 서울환경연합이 발표한 바와 같이(2015.9.7. 수은함량 참치통조림 어종표시 조사결과발표)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은 대부분 별도의 어종표시 없이 원료명이 ‘다랑어’라고만 표기돼 실제 어떤 종류의 다랑어가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실제로 참치통조림의 주원료라고 하는 소형어종인 가다랑어 외에 황다랑어, 날개다랑어 등 중대형 다랑어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참다랑어, 날개다랑어, 황다랑어, 가다랑어, 새치류까지 모두 참치로 불리고 있다) 참치는 대형어종일수록 수은함량이 높아 참치통조림의 원료표시를 분명히 해야만 과잉섭취를 막아 수은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다.

◌ 수은 등 중금속은 미량이라도 축적되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식약처도 밝혔듯이 수은함량이 높은 참치는 뱃속 태아의 신경계발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임산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성장기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이다. 식약처가 참치통조림의 적정섭취권고량을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조사결과 참치통조림의 수은함량을 심각히 우려하며 식약처가 조속히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의 적정섭취권고량을 일주일에 400g이하에서 100g이하로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는 별도로 임산부, 어린이 등의 적정섭취권고량은 더욱더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참치통조림의 어종표시를 의무화하고 제품별 주간섭취 제한량을 명확히 표기할 것을 촉구한다. 참치통조림이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즐겨먹는 식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은함량 평균치가 아니라 유통되는 모든 참치통조림의 수은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실제 이번조사에서도 참치통조림의 수은함량은 0.03mg/kg에서 0.10mg/kg까지 다양하게 나타난 만큼 적정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안전한 섭취제한량이 필요하다.

◌ 아울러, 식약처의 참치통조림 적정섭취권고는 참치통조림의 수은함량으로 인해 임신 중에는 주의가 필요함을 설명하며 일주일간 섭취할 경우 일정량 이하로 제한하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 임산부 참치캔 권장량을 기존 100g에서 400g으로 새로운 권장기준 마련” 등의 표현으로 식약처가 임산부의 참치통조림 섭취를 권장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홍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과 소비자의 정당한 알권리 보장을 위해 확인해 적절히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추후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의 수은함량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참치통조림 섭취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을 지켜 나갈 것이다.

 

참치통조림 수은함량 조사결과 (단위 mg/kg)

샘플 수은함량 샘플 수은함량
1번 0.06 21번 0.04
2번 0.06 22번 0.04
3번 0.07 23번 0.04
4번 0.07 24번 0.04
5번 0.07 25번 0.05
6번 0.06 26번 0.06
7번 0.06 27번 0.05
8번 0.06 28번 0.05
9번 0.07 29번 0.06
10번 0.07 30번 0.06
11번 0.08 31번 0.04
12번 0.08 32번 0.04
13번 0.08 33번 0.04
14번 0.09 34번 0.05
15번 0.09 35번 0.04
16번 0.08 36번 0.03
17번 0.09 37번 0.04
18번 0.09 38번 0.04
19번 0.09 39번 0.04
20번 0.10 40번 0.03
총합 2.4/40 (평균 0.06)

2015. 10. 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이세걸 사무처장 010-8315-0617

[보도자료]151007 참치통조림 수은함량 조사결과발표

수, 2015/10/07- 09:59
31
0
- 정부 해상국립공원에 해양관광추진토록 하는「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개정안 발의 - 환경부, 설악산 국립공원에 이어 이제는 해상국립공원까지 개발압력에 내어줘, 국립공원...
수, 2015/10/07- 13:04
235
0

[기자회견문]

폭스바겐 그룹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혀라!

국민 건강 위협하는 경유차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대책을 촉구한다!!

최근, 독일 폭스바겐 그룹은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가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적발되었다.

폭스바겐 그룹은 현재 전세계에 판매된 차종 중 배출가스 조작에 관련된 차에 대해 전량 리콜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그룹 차종 중 배출가스 조작에 관련된 차들도 리콜될 예정이다.

 

폭스바겐 그룹은 지난달 20일 빈터콘 회장의 명의로 된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폭스바겐코리아는 오늘(7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폭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실을 발표한 지 20일만에 배기가스 조작 차량 구매자 9만2000여명에게 사과문을 발송하고 자발적으로 해당 차량을 리콜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반면에 폭스바겐그룹 소속으로 국내에 배기가스 조작 차량 2만8천여대를 판매한 아우디코리아는 공식홈페이지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안내문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폭스바겐코리아의 이런 대응은 세계적인 브랜드에 걸맞지 않는 늑장 대응이다. 또한 이번 조작사건은 해당 차량 구매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상처를 남기고 있으니 폭스바겐코리아는 조속히 대국민 사과를 해야하고 이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리콜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우디코리아도 신속한 대국민 사과와 리콜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국내 판매 중인 아우디폭스바겐 경유차 7차종(유로-6 5차종, 유로-5 2차종)에 대해서 인증시험, 실도로조건시험, 임의설정 검사를 시행중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그룹이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사실을 인정하고, 실제로 조작에 관련된 차량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현재도 도로를 주행 중인 EA189 디젤 엔진 탑재 차량(유로-5 차종)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하루빨리 해소시켜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클린 디젤로 불리던 경유차에 대한 실상이 드러났다. 경유차 배기가스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등급 발암물질이다. 정부는 2017년에 도입하기로 한 경유차에 대한 실도로주행조건에서의 오염물질배출검사를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배기가스는 환경부에서, 연비는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운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할하는 체제를 개편해서 1등급 발암물질을 내뿜는 경유차에 대한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폭스바겐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사건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지길 촉구한다.

 

이번 폭스바겐 그룹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경유차에 대한 불안감과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민건강 위협하는 경유차를 판매한 폭스바겐 그룹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실을 밝혀라!

 

하나, 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긴 이번 조작사건에 대해서 폭스바겐코리아와 아우디코리아는 신속히 대국민 사과하라!

 

하나, 정부는 1등급 발암물질을 내뿜는 경유차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경유차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2015. 10. 0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권오수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3305-3641

 

취재요청-폭스바겐규탄-기자회견

수, 2015/10/07- 16:00
118
0

[정정 보도자료]

참치통조림 수은함량 조사결과발표 관련 입장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총수은과 메틸수은과의 수은함량은 차이가 있어서 식약처 등 관련기관과 추후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 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수은함량에 대한 우려라는 측면에서 벌어진 일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이 금일 배포한 ‘참치통조림 수은함량 조사결과발표’는 폐기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015.10. 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이세걸 사무처장 010-8315-0617

수, 2015/10/07- 15:52
71
0
- 정부 해상국립공원에 해양관광추진토록 하는「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개정안 발의 - 환경부, 설악산 국립공원에 이어 이제는 해상국립공원까지 개발압력에 내어줘, 국립공원...
목, 2015/10/08- 10:40
278
0

공동보도자료

 「배스컷 툰칵」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10월 12일 공식 조사방문 방한

12일간에 걸쳐 정부관계자, 유해물질피해자 면담 및 지역방문, 지원 단체 미팅예정

10. 23. 조사방문 결과에 따른 정부 권고안 발표 예정

 

「배스컷 툰칵(Baskut Tuncak)」 유엔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f th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and disposal of hazardous substances and wastes)(이하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 우리나라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실태(법 제도, 정보접근권, 인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2015년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방한할 예정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선임한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 공식적으로 한국을 조사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정부의 고위관계자와 국방부, 환경부, 외교부 등 정부부처 담당자 및 NGO 관계자 및 피해자와 면담하고, 김포ㆍ월성ㆍ당진ㆍ보령 등 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일과 건강,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 등 한국의 많은 시민단체는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과의 공식적인 면담을 통해 국내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유엔차원의 강력한 조치 및 권고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시민단체는 지난 9. 16. ‘UN Toxic 특별보고관 맞이 〱2015 화학물질 피해실태 시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보고대회 자료를 특별보고관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첨부 1] 참조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은 10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방문의 결과를 사전권고 방식으로 발표하고 방한 일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사방문 결과는 공식보고서로 작성돼 2016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됩니다.

 

첨부 1. 〱2015 화학물질 피해실태 시민보고대회〉 보도자료

 

2015. 10. 8.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일과 건강,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

 

첨부 1. 보도자료

 

한국사회, 유해화학물질로 위협받고 있다

-UN Toxic 특별보고관 방한 전 ‘화학물질 피해실태 시민보고대회’ 개최

-생산·소비·주거 전 영역에서 피해 발생

-이제 ‘예방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오는 10월 12일,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 배스컷 툰칵(Baskut Tuncak)이 방한하여 한국 사회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실태(법 제도, 정보접근권, 인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해 조사한다. 인권·보건·환경 분야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6일) 오전10시 30분부터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UN Toxic 특별보고관 방한 맞이 <2015 화학물질 피해실태 시민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김포 난개발, 보령 공군사격장 운영으로 인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증언을 시작으로, 반도체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단양 제천 시멘트공장 및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에 대한 발표로 이어졌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증언과 보건·인권·환경 영역 시민단체들의 활동 보고를 통해 한국 사회는 유해화학물질의 생산과 소비, 폐기 전 영역에서 소비자, 지역사회, 노동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포 지역 공장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문제를 발표한 김의균(김포환경피해대책위원장)씨는 “주거지역에 유해물질 배출공장이 마구잡이로 들어와 주민들, 특히 우리 아이들이 매일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살고 있다. 2000년 중후반부터 매년 약 300개의 공장이 계속 등록되고 있다. 입지 규제가 완화되고 환경관련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한계, 지자체와 환경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에서 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안고 살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

대천 해수욕장 바로 옆에 있는 보령 공군사격장은 약 55년간 운영되면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집단적인 암 발병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문수환(보령공군사격장 환경피해해결을 위한 주민대책위원장)씨는 “국가 안보를 위해 군 사격장이 필요하다면 그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환경 피해 역시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아닌가? 일상적인 소음피해, 해양오염으로 인한 맨손어업 피해, 그리고 무엇보다 공군사격장 주변에서 월등히 높게 발생하는 주민들의 암 발병 문제에 대해 정밀 조사와 함께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수백 수천 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반도체 등 첨단전자산업 생산공정에서 피해를 입지만 정작 자신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문제, 단양제천 시멘트 공장지역의 환경피해로 인한 폐질환 문제, 150명 이상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경우 해당 기업에 사과를 받지 못하고 형사 책임도 묻지 못해 국제소송까지 진행되는 소식 등을 들을 수 있었다.

 

각 분야의 피해 사례 발표를 마친 이후, 환경정의 김홍철 사무처장은 한국 사회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한 종합 진단과 함께 대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지켜야할 원칙을 정하고 서로 합의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전 세계가 화학물질관리의 중요 원칙으로 합의한 <예방우선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 한국사회에서도 실현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시하고 싶은 방안이 있다. 안전에 대한 입증은 기업이 할 것,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방이 우선, 시민들의 알권리 보호, 기업 비밀이 남용되지 않는 것 등”이라고 밝혔다.

 

보고대회에 참가한 지역 피해자, 시민사회 활동가 등은 10월 UN특별보고관 방한에 맞춰 지역 피해 사례와 제도적 문제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고, 현장 실사를 준비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다양한 부문에서 피해가 발생한 만큼 문제를 알리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전향적 자세와 국제사회의 구체적 권고를 기대한다.

UN Toxic 특별보고관 방한 맞이

< 2015 화학물질 피해실태 시민보고대회 >

 

○ 일시 : 20150916() 오전 1030-12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공동 주최 : 한국환경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일과 건강

○ 프로그램

- 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황필규 변호사)

- 개회 :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활동처장

- 시민의 목소리 : 환경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로 진행되는 증언 및 영상

김포 난개발 (김의균/김포환경피해주민대책위원장)

보령 공군사격장 (문수환/보령공군사격장 환경피해해결을 위한 주민대책위원장)

단양 제천 시멘트공장 피해영상

활동가 목소리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영상 및 소개 (조수자 /환경보건시민센터)

전자산업 노동자 건강 (임자운/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원자력발전소 환경피해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 사회의 목소리

: 시민사회가 바라본 한국 사회의 유해화학물질 피해 진단과 변화 요구

: 시민사회 로드맵을 통한 문제 진단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 별첨 자료) 발표 자료집 및 UN Toxic 특별보고관 방한 취지/배경 자료

 

 

 

 

 

 

 

 

 

 

 

목, 2015/10/08- 15:01
162
0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을 환영하며 10월 13일, 바로 오늘 영덕에서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주민투표로 핵발전소 유치여부에...
화, 2015/10/13- 13:59
295
0

 

20151013[보도자료]언론단체,KBS이사회공개요구(최종).hwp

 

 

 

 

[보도자료]

언론단체(민언련, 언론연대, 언론노조), KBS 이사회에 공식 요구

KBS 사장 선임에 관한 이사회 회의를 공개하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3개 언론시민단체들은 오늘 KBS이사회에 <사장 선임에 관한 회의>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공식 <요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 언론 3단체는 <KBS이사회 공개요구서>에서 “KBS이사회의 사장 선임 관련 회의 비공개는 방송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사장 선임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요구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KBS 이사회 공개 요구서

 

 

 

 

- 아 래 -

 

<KBS 이사회 공개 요구서>

KBS 사장 선임에 관한 이사회 회의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1. 귀 이사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법 제46조에 따라 KBS 이사회는 회의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 이사회는 지난 923일 제827차 정기이사회, 107일 제828차 임시이사회에서 <후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건>을 연달아 비공개한 데 이어, 내일(1014) 개최하는 제829차 임시이사회에서도 <사장 선임 결의 방법의 건>비공개하겠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이는 방송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방송법 제46(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방송법은 이사회를 비공개할 수 있는 경우를 3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장 선임 절차와 방법에 관한 건>은 이 3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KBS 다수 이사는 인사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경우에도 무조건 비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장 선임 절차와 방법>에 관한 논의는 후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하거나 개인에 대한 긴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개한다 하여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전혀 없는 사안입니다. 오히려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방송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KBS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입니다. 국민들은 KBS 사장이 어떤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임되는지 마땅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KBS 이사회가 합당한 사유도 없이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KBS의 주인인 시청자의 권리를 짓밟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4. 회의 비공개를 사전에 확정하여 공지하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방송법은 회의를 비공개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회의의 방청을 사전 금지하는 것은 방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즉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회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이사회의 논의내용 역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공공적인 사안입니다.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비공개결정은 이사회를 개회한 후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5. 귀 이사회의 이인호 이사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KBS 이사회 회의를 방통위 수준으로 공개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방통위는 ‘KBS 등 공영방송 이사의 선임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KBS 이사회 역시 <사장 선임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6. KBS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KBS이사회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적격한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 제청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체들은 제829차 이사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151013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화, 2015/10/13- 16:16
97
0

물산업법 통과시켜 대구물산업클러스터에 이중특혜주려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대구 물산업클러스터는 세금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자한다 해도 성공하기 어렵다. 대구 지역에 물산업과 관련한 사회적 자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설투자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산업이 자리 잡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클러스터 조성사업비로 총 2335억 원이 투입되며, 자유한국당은 운영을 위해서 해마다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구 클러스터의 기업유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된다하더라도 입주기업은 61개에 불과하다. 2016년 물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체 물산업 기업은 11,746개라는 것에 비추어보면 0.005%에 불과하다.

 

◯ 앞으로 대구물산업클러스터와 같은 대규모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조성되기 어렵다. 대구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이자 국회의원시절 지역구 공약으로 시작되어 수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따라서 물산업법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대구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의 균형적인 투자 관점에서도 그렇거니와 물산업 전반으로 봐도 매우 불합리한 지원 방식이다.

 

◯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타 지역에 추가로 조성된다고 해도 문제다. 클러스터 조성비용자체가 부담일뿐더러 자생력을 갖추기 힘든 채로 유지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지역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에 분양되지 않는 산업단지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물산업법과 대구와의 형평성을 명분으로 클러스터 조성을 지역마다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 뒷감당을 어찌할 생각인가.

 

◯ 더구나 이번 물산업법 제정요구는 정부조직법 통과를 볼모로 삼은 협상안이어서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11개월 동안 자유한국당은 이런저런 협상카드를 내밀며 정부조직법을 발목잡아왔다. 자유한국당은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닌 1300만 영남인의 안전한 상수원을 위한 정부조직법 통과에 힘써야할 것이다. 끝.

 

금, 2018/04/06- 13:07
142
0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재단법인 인권재단사람
제 목: [보도자료] 박래군 석방을 촉구하는 ‘노란연필’ 캠페인 실시
발신일자: 2015년 10월 28일
문서번호: 2015-보도-020
담 당: 변정필 캠페인팀장([email protected], 010-6355-7764), 정욜 인권재단사람 활동가(010-2090-1595)

[보도자료] 박래군 석방을 촉구하는 ‘노란연필’ 캠페인 실시

세월호 광화문광장에서 29일부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재단사람 공동 진행

  1.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귀 언론사와 취재기자 여러분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진실규명을 위해 싸워 온 416연대의 상임운영위원이자 인권중심사람 소장인 박래군 인권활동가가 구속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3.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인권재단사람은 ‘노란연필 : 변화를 쓰다’ 캠페인(이하 노란연필 캠페인)을 통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노력한 박래군 인권활동가 구속의 부당성을 다시 한 번 알리고자 합니다.
  4. 노란연필 캠페인은 2.5m 크기의 노란 연필 조형물에 설치된 스마트기기를 통해 인권을 침해 당할 수 있는 상황을 가상으로 경험하고, 서명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인권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캠페인입니다.
  5. 이번 캠페인은 29일을 시작으로 3주 동안 매주 목, 금, 토요일 세월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총 9회,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http://amnesty.or.kr/ai-action/11865/)를 통해서도 탄원서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탄원은 3차 공판이 진행되는 오는 11월 18일 즈음 국무총리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6. 유엔인권옹호자선언과 국제인권법은 인권활동가가 구속되지 않고 인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규약)’ 심의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박래군 인권활동가의 구속을 언급했으며, 일부 심의위원은 “현행 법 아래 집회의 주최자가 집회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폭력적인 행위에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7. 노란연필 캠페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귀 언론사의 취재를 요청합니다. 끝.
노란연필에 설치된 캠페인 앱 화면 일부 ⓒAmnesty International

노란연필에 설치된 캠페인 앱 화면 일부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지난 8월 서울도서관과 시청앞 광장에서 진행한 노란연필 캠페인 모습 ⓒAmnesty International

지난 8월 서울도서관과 시청앞 광장에서 진행한 노란연필 캠페인 모습 ⓒAmnesty International

수, 2015/10/28- 15:57
178
0

[보도자료]

 김련희 송환촉구 준비모임, 통일부 장관 면담 요청

- 김련희씨의 상황과 심경을 설명하고, 통일부를 통하여 가능한 조치 확인하는 시간 갖고자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김련희송환촉구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은 인권과 인도주의, 동포애 정신에 입각한 김련희씨 송환을 위해 지난 10월 구성되었으며, 현재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양심수후원회,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주사회를위한강남서초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등 8개의 종교, 인권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011년 9월, 김련희씨는 간 질환 치료를 위해 친척이 사는 중국으로 건너갔다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한에 잠시 들어올 생각으로 탈북브로커에게 여권을 맡겼지만 돌려받지 못해 뜻하지 않게 귀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 단식투쟁까지 벌이며 남한에 살 이유가 없으니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간첩활동을 하면 추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탈북자명단을 취합하고 경찰청에 자수해 2014년 7월 구속, 지난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상황입니다.

4. 이에 준비모임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8년 만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축구대회가 개최되는 조건 속에서 세계 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인도주의와 동포애 정신으로 김련희씨를 송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015. 10. 22. 통일부 앞 ‘김련희 송환촉구 종교․인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김련희씨의 상황과 심경을 설명하고, 통일부를 통하여 가능한 조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통일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면담 요청에 대한 통일부 답변은 2015. 11. 4.(수)를 기한으로 하였습니다.

5. 현재 김련희씨의 어머니는 위독한 상태에서 딸의 무사귀환을 기다리고 있고, 김련희씨의 외동딸은 곧 평양에서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6.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김련희 송환촉구 준비모임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양심수후원회,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주사회를위한강남서초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수, 2015/10/28- 18:43
204
0

[TV 조선의 민변 명예훼손 사건 판결 보도자료]

TV조선은 정정보도문을 게재·낭독하고 민변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라

 

작년에 있었던 세월호 유가족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TV조선이 ‘민변은 세월호 유가족 변호에서 손을 뗐다’고 허위사실을 방송함으로써 민변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5.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5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주)조선방송(TV 조선)을 상대로 청구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TV조선은 민변이 세월호 유가족 폭행사건의 변론을 맡거나 또는 맡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민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변의 청구를 받아들여 정정보도문 낭독과 더불어 정정보도문게제를 명하는 한편 민변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작년 9. 17.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의원과 술자리를 겸한 식사 자리를 가진 뒤에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TV조선은 위 폭행 사건을 일으킨 유가족들을 집중 비난함과 동시에 ‘뉴스쇼 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민변이 폭행 유가족 변호를 맡았다가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자 맡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로 민변을 비난하는 방송을 했었다.

 

당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로 여론의 의견 대립이 극심한 때였는데, TV 조선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던 유가족들을 집중 비난하여 입지를 약화시키고, 이와 더불어 민변의 신뢰도를 훼손하기 위하여 허위로 이런 방송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TV조선의 위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공정성, 객관성, 오보정정 항목을 어겼다’는 이유로 ‘권고’의 제재처분을 받은 바 있고, 언론관련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정하는 ‘이달의 나쁜 방송보도’에 선정되기도 했었다.

 

민변은 언론 방송의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한편, 언론방송의 억지스런 허위, 왜곡 방송 보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묻을 것임을 밝힌다.

 

 

2015. 10.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0/29- 10:02
38
0
적자운영 뻔한 평창올림픽 경기장도 모자라, 올림픽 아트센터까지. - 올림픽 빌미로 476억 강릉 올림픽 아트센터 시설투자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사후활용방안도 제대로 수립하지...
목, 2015/10/29- 11:07
312
0
  10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 되는 산지·해양 난개발조장, 국민안전 위협, 생태계 파괴 법안   오늘(10/29)녹색연합은 이번 10월 정기국회에서...
목, 2015/10/29- 11:26
163
0

[보도자료] 

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법무부의 징계절차 개시결정관련 추가 진정서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는 오늘(29일)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Defenders)‘ 이하 유엔특별보고관)’에게 지난 2015. 7. 21.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민변 회원 2인(김인숙, 장경욱)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 결정에 대해 추가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민변은 이미 지난 2015. 1. 23.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유엔측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관련 보도자료 http://minbyun.or.kr/?p=27599참조)

2. 민변은 대한변협의 두 차례 징계개시 기각결정이 있었음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무부에 재이의신청을 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법무부에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한 것은 법률상 위임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행위임을 지적하고 있다.(관련 자료한 사항은 민변 보도자료 “법무부 징계절차 개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http://minbyun.or.kr/?p=30149

3. 또한 민변은 진정서를 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구성의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법원행정처로부터 추천받은 판사 2명, 검사 2명, 대한변협추천의 변호사 1명,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3인의 법학교수 및 명망가로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과반수이상의 위원이 행정부 산하의 위원이거나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로, 징계위원회에서 행정부 소속의 검찰 주장에 반하는 결정을 기대하기는 어렵기에 이는 국제법상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의뢰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4 이에 민변은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한국정부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출 받아 징계개시 사안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고, 필요시 공식조사방문(Country Visit)을 요청하였다. 또한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현재까지의 부당하고 위법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식서한 발송을 촉구하였다. 추후에도 민변은 회원변호사 징계절차 관련하여 지속적인 정보를 유엔에 제공하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활동을 요청할 것이다.〈끝〉

별첨 1. Follow-up Information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and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Follow-up_Revised_Disciplinary Action against Lawyer Jang&Kim_29Oct2015

 2015. 10.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금, 2015/10/30- 16:27
4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