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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오염! 벤젠, 기준치 최대 672배 용산 미군기지 전면적인 내부오염조사 및 오염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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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오염! 벤젠, 기준치 최대 672배 용산 미군기지 전면적인 내부오염조사 및 오염정화 촉구

익명 (미확인) | 화, 2017/12/05- 15:13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오염! 벤젠, 기준치 최대 672배

용산 미군기지 전면적인 내부오염조사 및 오염정화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일시 : 2017년 12월 5일(화) 오전 11시

장소 : 이태원광장(녹사평역)

주최: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 

 

순서

 

사회 : 참여연대 이미현 팀장

▸발언1 – 주한미군의 용산기지 환경오염 규탄 및 내부조사 전면실시와 오염정화 촉구

         : 용산미군기지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 _김은희 대표

▸발언2 – 주한미군의 오염정화 책임 지연 및 회피의 주요원인인 소파협정 개정촉구

          :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집행위원장 _권정호 변호사

▸발언3 – 용산기지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용산대책위 및 시민사회 입장 및 활동계획 발표

          : 용산대책위 공동대표_ 최나영 민중당서울시당 공동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지난 11월 29일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은 용산미군기지 지하수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기지 내부는 지하수 조사관정 25곳 중 17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벤젠의 농도가 기준치의 672배에 달한 관정도 있었습니다. 총석유계탄화수소(TPH)는 12.5배, 톨루엔은 7.6배, 에틸벤젠은 6.4배, 크실렌은 13.1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인체에 매우 유해한 오염물질들입니다.

 

더욱이 한미 당국의 용산기지 환경조사 결과 공개는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의 끈질긴 투쟁과 지난한 법정투쟁의 결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마지못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환경오염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지하수가 서울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환경오염 정밀조사를 위해 기지 내부를 즉각 공개하고 한미 당국은 민간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지 내외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할 것, 그리고 오염의 당사자인 주한미군에게는 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용산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향후 활동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1군 발암물질 벤젠이 기준치 최대 672배 검출

한미당국은 용산 기지 전면 조사하고, 정화 방안을 마련하라!

실효성 없는 SOFA 환경조항을 개정하라! 

 

지난 11월 29일, 정부가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원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공개하였다. 해당 자료는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정보공개소송(2017누57051) 중이었으며 1,2심 재판부의 정보공개 판결 이후 환경부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할 상황이었다. 과거에도 미군기지 환경오염정보에 대해 사법부는 거듭 공개 판결을 내렸지만, 정부는 주한미군 측과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번번이 3심까지 상고를 고집해왔다. 

최근 한 달 새, 정부는 태도를 바꿨다. 주한미군 측과 협의를 통해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에 이어 용산 기지까지 내부오염원 정보를 공개했다.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을 위해 오염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 당연한 정보를 확인하기까지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지역주민들은 오랫동안 반복해서 수차례 정보공개 소송과 미군기지 감시활동, 직접행동을 해왔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유류 오염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용산 기지 내 1차 조사 결과에서 14개 관정 중 7개 관정에서 오염이 확인되었으며, 벤젠이 허용기준치(0.015mg/L)의 최대 162배(2.440mg/L)를 초과했었다. 이번 2,3차 조사에서도 조사 관정의 절반 이상에서 오염 수치가 초과되었으며, 벤젠은 1차보다 훨씬 고농도로 검출되었다. 각각 기준치의 550배, 671배에 달한다. 기준치를 언급하는 게 무의미한 수치이다. 벤젠은 흡입, 경구 등 모든 경로의 노출에서 발암성을 갖는 1군 발암물질이다. 혈액암, 백혈병 등을 일으키며 생식독성과 기형을 유발하는 물질이기도 하다. 벤젠뿐만 아니라 인체 유해한 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항목도 국내 허용 기준치를 훌쩍 넘겼다. 기지 외부 관측정 B34, B35 관정의 경우, 서울시의 모니터링 결과와 동일하게 한미 합동조사에서도 벤젠 최고농도가 검출되었다. 

 

하지만 한미SOFA합동위원회에서 발표한 이번 용산 기지 내부 지하수 자료에는 객관적인 수치만 존재한다. 3차 조사(2016.8) 이후 15개월이 지났지만 그동안의 조사 결과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 한미 당국의 입장과 정화 계획이 담긴 조치방안 등은 전혀 담겨있지 않다. 

애초에 용산 기지를 조사하게 된 경위는 2001년 녹사평역 유류유출사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01년 녹사평역 유류유출 사고 당시 주한미군은 유류오염원 중 휘발유는 미군이 관리하는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것이 맞지만, 등유는 부인했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사고 지점을 조사한 결과 검출된 유류가 주한미군만 사용하는 등유(JP-8)인 것이 밝혀져 국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즉, 명백하게 오염원은 용산 기지 내부에 있었고 현재도 그러하다. 이번 조사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서울시는 14년째 기지 외곽에서 효과도 없는 지하수 정화 작업을 반복해서 진행 중이다. 여전히 기준치 수백 배를 웃도는 유류오염물질이 검출된다. 한미 합동조사에서도 용산 기지 내부 오염이 드러났지만, 어떤 입장과 조치방안도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은 무엇 때문인가. 

 

반환을 앞둔 용산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문제는 지역 주민들 나아가 향후 국가공원으로 조성되면, 공원 이용자들의 건강,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기에 공론의 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미군기지 오염문제에 대해 공공연한 비밀로 쉬쉬하다, 오염된 채 돌려받아 한국 정부가 정화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사전 예방의 원칙과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 연대네트워크인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와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는 이번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정보 공개를 계기로 한미당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용산 기지 내부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와 한미당국의 입장, 계획을 즉각 공개하라. 이번 자료는 수치만 적혀있는 반쪽짜리 정보공개이다. 용산 기지 내부의 심각한 유류오염이 확인된 만큼 조속히 공식입장과 정화 방안을 발표해야 한다. 

  

둘째. 용산 미군기지 내부 전체에 대한 토양지하수 오염 조사를 요구한다. 지금까지는 녹사평역 인근 용산 기지 내외부 200m 지점에 한정하여 지하수 조사만 실시하였다. 지난 4월, 시민사회단체에서 미국 정보자유법(FOIA)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통해서도 무려 84건의 유류유출사고가 용산 기지 전역에서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 기지 전체에 대한 오염 조사가 필요하다.

 

셋째. 오염자 부담의 원칙의 예외는 없다. 64년간 사용한 용산 기지 내부오염원의 책임은 미군 측에 있다. 주한미군이 한국 국내법 기준에 맞춰 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라.  

 

넷째. 실효성 없는 SOFA 환경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앞으로도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바뀌어야 한다. 주한미군이 국내 환경법을 '준수'하고, 기지 내 환경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와 지자체의 접근, 조사, 검증 요구가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2017년 12월 5일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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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 내부오염 정보공개소송 선고에 즈음한 시민사회의 입장 발표

 용산 미군기지 내부 환경오염 정보를 즉시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6.06.16 용산미군기지내부오염정보공개소송 선고에 즈음한 시민사회입장발표 ⓒ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일       시  2016년 6월 16일(목) 오전 11시
장       소  이태원광장 (6호선 녹사평역 3번 출구 사거리/약도 하단첨부)
공동주최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탄저균불법반입·실험규탄시민사회대책회의

 

정부는 작년 5월말,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지하수 관정 16개에 대해 오염여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정부는 정보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공개소송 1차 판결이 오는 6월 16일(목) 오후1시 50분, 서울 행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과거 우리 법원은 기존 유사한 판결례에서,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의 부속 문서 형태로 존재하는 합의서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바 없고, 환경조사 및 오염치유와 관련한 조사·정보 교환 절차에 대한 합의일 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부속 문서의 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거듭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용산 미군기지는 1998년 이후 기지 내·외부에서 14건의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그 중, 녹사평역과 캠프킴 인근의 유류오염사고의 경우, 서울시가 두 지역의 기지 바깥에서 지속적으로 지하수 모니터링과 정화작업을 진행 중이나 유류오염물질이 최근까지도 고농도(1급 발암물질 벤젠: 660배/ 석유계총탄화수소TPH: 8800배)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녹사평역/캠프킴 유류오염 지하수 확산방지 및 외곽정화용역 보고서’에서도 기지 내부의 오염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에서의 정화 작업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용산 미8군사령부가 2017년을 목표로 평택기지로의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 주한미군 일부 잔류로 인한 용산기지이전협정(YRP) 위반 문제, 기지 이전 후 환경오염 정화 책임과 비용 협상 문제는 전혀 공론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미군기지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오염자 책임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또한, 장기간 방치된 용산 기지의 토양지하수 오염 정보를 비롯하여 15차례 반입된 탄저균의 사용 및 폐기 정보의 공개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향후 제1호 국가공원이자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땅은 깨끗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이에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보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고, 시민들의 알권리와 환경주권을 지키고자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발언 순서
  - 용산기지 내부오염정보공개 소송 경과와 전망 : 임승규 (변호사, 민변 미군위)
  -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문제점 :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 YRP 위반 문제 : 권정호 (변호사, 민변 미군위)
  - 용산주민 규탄발언 : 김은희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 주민모임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보를 즉시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미군기지에도 예외 없이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라!
 -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를 깨끗하고 안전한 땅으로 온전히 돌려받아야 한다!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공개소송 1차 판결(6월16일 13:50)에 앞서, 시민사회단체는 용산 기지의 환경 문제 및 반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보를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물어야한다  


반환을 앞둔 용산 미군기지의 여러 현안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환경오염 문제이다. 용산 기지에서는 미군의 고의적인 범죄였던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1건)과 유류 유출사고(13건) 등 1998년 이후 확인된 오염사고만 14건이 발생했다. 사안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한미 관계로 인해 기지 반환을 앞둔 현재까지 오염은 계속 방치되어 있다. 2001년, 2006년 발생한 녹사평역 및 캠프킴 주변 유류오염사고는 2016년인 지금까지 현재진행형이다. 용산기지로 인해 오염된 지하수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과 중추신경계 손상을 초래하는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허용기준치의 수백 배에서 수천 배씩 검출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지하수의 유류오염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오염이 방치된 만큼 토양 역시 오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기존의 반환된 미군기지에서 확인된 석면, PCB(폴리염화비페닐), 중금속 등의 다른 오염원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미군들의 생물방어실험 및 관련 폐기물도 의혹과 우려를 자아낸다. 지난해 발생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사건에 대한 한미합동실무단 조사결과 용산기지에도 탄저균이 15차례(2009년-2014년)반입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와 관련한 정보와 의료(감염)폐기물 처리지침에 따른 폐기 기록 등도 공개되지 않았다. 자연 환경뿐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위험 역시 예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 5월 한국 정부가 미측과 함께 조사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지하수 유류오염 조사결과는 마땅히 공개가 되어야할 정보이다. 과거 우리 법원은 춘천 캠프페이지, 부평 캠프마켓 등의 유사한 판결례에서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의 부속 문서 형태의 합의서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바 없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이를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환경부가 외교관계를 운운하며 해당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본분을 망각한 직무유기이다. 오히려 국민에게 용산기지 내부의 오염정보를 공개하고, 미군기지에도 예외 없이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자세로 반환 협상에 임해야한다.  
 
2.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를 깨끗하고 안전한 땅으로 온전히 돌려받아야한다


용산기지는 2017년 반환이후, ‘국가공원’으로 조성된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약 80만평에 달하는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부지 모두 공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04년 한미가 체결한 용산기지이전협정(YRP)의 핵심 내용은 주한미군이 서울지역으로부터 유엔사·한미연합사 및 주한미군사령부를 모두 이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애초에 반환하지 않기로 한 드래곤힐 호텔, 헬기장, 미군 편의를 위한 출입-방호부지와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 내 미 대사관 부지 외에, 추가로 잔류하게 된 부지가 늘어나게 됐다. 2014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이유로 미국은 위 협정의 개정도 없이 용산기지 내부의 한미연합사, 미8군 사령부의 잔류를 요청하였고 한국은 이를 승인하였다. 최근에는 한미연합사의 인력을 위한 편익시설의 잔류까지 하반기 2016 SCM에서 합의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군데군데 미군이 계속 사용하고, 미 대사관이 이전해 오는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용산 미군기지 반환은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다. 한-미 정부가 평택으로 미군기지를 집중재배치 시키는 계획을 강행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어야했던 도두리, 대추리 주민들의 희생과 그 과정에서 치러야했던 사회적 비용은 대체 무엇이었나. 용산 국가공원 조성을 통해 근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민족의 자존을 회복하는 공간으로 재편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누더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현재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과 주변 지역의 고밀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용산공원 조성종합기본계획에는 남산-용산-한강의 생태축을 잇는 생태공원 조성계획이 담겨있지만, 심각하게 오염된 땅을 깨끗하고 안전한 상태로 돌려받는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이 계속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잔류부지의 면적도 아직 불투명하다. 얼마나 병들었는지도 모르는 땅에 ‘멋진’ 생태 공원을 만드는 계획에만 몰두하는 짓을 멈추어야 한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 시기가 계속 지연되고, 반환 면적 역시 불분명해진 만큼 용산기지이전협정(YRP)에 대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깨끗하고 안전한 땅으로 온전히 돌려받도록 바꿔야 한다.   


2016년 6월 16일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

탄저균불법반입실험규탄시민사회대책회의 

목, 2016/06/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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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불평등한 SOFA협정을 개정하라!
  


평택이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했던 평택시민들은, 최근 사드(THAAD)배치와 탄저균 반입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탄저균 반입사건 모든 것이 의혹투성이다
지난 28일. 언론보도를 통해 살아있는 탄저균이 오산미군기지(오산미군기지는 평택에 소재하고 있으며, 태평양사령부 제7공군사령부가 주둔해있다)에 반입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미 국방부는 “탄저균이 실수로 살아 있는 상태에서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배달되었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폐기됐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의 불안과 의혹이 해소되기는 커녕 분노의 목소리만 커져가고 있다. 
탄저균 실험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17년전인 1998년부터 오산 공군기지에 ‘주한미군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를 설립해 실험해 왔고 지난 3월부터는 살아 있는 탄저균을 주한미군기지에도 제공해왔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파장은 일파만파 커져가고 있다. 
 
박근혜정부, 책임있게 나서야한다
탄저균의 위험성은 더이상 부언할 필요가 없다. 
심각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미국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국민은 물론, 대통령조차 이 사실을 몰랐다는 데 있다. 탄저균 반입사건으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제기되는 온갖 의혹을 해소시켜야할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 ‘안전하다’ ‘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산하 질병관리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탄저균샘플이 공기중에 노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폐기되었으며, 감염증상자는 없다는 ‘미군측의 일방적인 발표자료만을 인용’했고, 문제가 된 연구소를 방문해 확인하려했지만 폐쇄되어 있어 발길을 돌렸다는 한심한 소식뿐이었다. 주권을 가진 정상적인 나라라면 했어야할 엄중한 항의도 없었다.

 

이것이 어찌 정상적인 나라와 나라의 관계라 할 수 있는가!
최근 사드배치에 대해 한국정부는 미국의 요청이 오면 협상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은 한반도내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탄저균 반입사건 또한 이 위험천만한 생물학적무기를 한국정부의 사전 협의나 동의없이 갖고와 실험해왔다는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만일 한국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탄저균 실험과 관련하여 어떠한 통지도 받은 바가 없다면, 이는 명백한 국내법 위반으로 그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주한미군을 통해 위험물질이 국내에 반입되더라도 미군의 자발적 신고나 통보 외에 통제할 방법이 없는 현재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꿔야 한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을 개정해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물자의 반입, 반출시 한국정부에 통보하고 위험물질에 대해 사전 협의와 동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주한미군 기지 내에 무엇이 반입되고, 무엇이 반출되는지 알아야 정상적인 나라와 나라간의 관계라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택시장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탄저균반입사건 이후 평택지역 그 어느 정치인도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나 노력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평택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할 평택시장은 사고 이후 하천과 공원을 돌아다니며 명품공원 조성과 한미친선축제에 참가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통해 늘어날 미군과 가족을 위한 문화인프라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하니 대체 누구를 위한 시장인지 답답하고 허망할 뿐이다. 국가안보의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는 없다는 것을 이해못하는 바 아니지만 평택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하지 않겠는가!


한미당국은 이번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그 모든 과정을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의 동의없이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SOFA협정은 개정되어야 할것이다. 
           


    - 미국의 탄저균 반입사건 진상을 규명하라!
    - 미국의 탄저균 반입사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하라!
    - 미국의 탄저균 반입사건 오바마 미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라

 

2015년 6월 1일

 

미국의 탄저균 반입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일동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 경기남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노동당평택안성당원협의회 / 녹색미래 / 녹색연합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 민주노총평택안성지부 /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수호 용산모임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불교평화연대 / 서울통일연대 / 새움터 / 실업극복평택센터 /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여성환경연대 / 인드라망생명공동체 / 전국여성연대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택농민회 / 평택안성흥사단 / 평택YMCA / 평택평화센터 /  평택민주포럼 / 평택비정규노동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 (사)평택사회경제발전소 / 평화통일시민연대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평화재향군인회 / 한국진보연대 / 한국청년연대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 환경운동연합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 노동인권회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 불교평화연대 / 사월혁명회 /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 예수살기 /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 전국빈민연합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통일광장 / 통일의길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청년연대 /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 SOFA개정국민연대 (이상 66개 단체/무순)

 

 

월, 2015/06/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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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재배치 협약에 따라, 용산미군기지 등 26개의 미군기지가 반환을 앞두고 있다. 반환된 기지는 평택과 대구, 2개의 중심기지로 이전‧확장된다....
화, 2017/05/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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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재배치 협약에 따라, 용산미군기지 등 26개의 미군기지가 반환을 앞두고 있다. 반환된 기지는 평택과 대구, 2개의 중심기지로 이전‧확장된다....
화, 2017/05/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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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부지 불법적 환경영향평가 졸속처리는 환경진영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중대사안"

  [caption id="attachment_17739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4월 28일 오전 10시, 전국의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사드 기습배치와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추진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했다. 지난 4월 26일 새벽, 한미당국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부지 진입로의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사드 핵심장비를 반입시켰다. 사드배치는 성주,김천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 모두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이다. 또한 사드 부지에 대한 불법적인 환경영향평가 졸속처리는 환경진영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사안이다. 한국환경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 사드배치의 환경문제에 대해 국방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환경부가 개입해야 한다"면서 "SOFA를 근거로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하고,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기 전에 사드 핵심시설을 배치한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공사 시행금지 규정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기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한미 당국이 사드 부지 공여에 합의하고 장비를 반입하는 등‘사드 알박기'는 중단되어야한다"면서 "사드 배치는 성주, 김천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안위와 평화,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므로 한미당국은 '기습적인 사드 배치'와 졸속 환경영향평가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773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영상자료]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Lipe8Cdrzqo[/embedyt]

  [기자회견문]

한미 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지만,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정책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현재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기습적으로 강행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13일 앞둔, 4월 26일 새벽 한미 당국은 부지 진입로에서 소성리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사드 핵심 장비를 반입시켰다. 심지어 국방부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를 배치한 것은 ‘야전배치’된 것이라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없다”, “원래 환경영향평가는 공사가 끝난 뒤에 하는 것, 실제 사드를 운용해보고 전자파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목적 하에 모든 법과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합의는 아무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철저히 요식행위로 전락하였다. 주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던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가 결정되자 ‘사드 배치 전’과  ‘배치 완료 후', ‘사드 운용 중’ 등 3단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롯데로부터 부지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겠다며 태도를 바꾸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절차가 없는 간소화된 제도이다. 4계절 변화에 따른 특성을 모두 담아야 하기에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6개월 안팎의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확인된 서류에는 해당 사업면적이 15만㎡ 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이는 사드 시설이 설치될 면적이 아니다. 국방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되는 대상 최저 면적 5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최저 면적 33만㎡의 중간값을 임의로 정하여 시행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최근에는 주한미군에 30여만㎡의 사드 부지를 공여하기로 최종 승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성주골프장 전체 면적인 148만㎡을 군사보호시설로 지정하면서 사드부지 면적을 30여만㎡로 한정한 것,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드 핵심시설을 기습적으로 배치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방부는 주민들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애초부터 입지의 타당성이나 계획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 간략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려고 했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 상황대로라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주민생활 및 주변 환경, 건강에 미칠 영향에 따른 사업변경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 검토가 불가능하다. 국방부가 아닌 다른 부처와 기관의 검증도 전혀 없게 된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들이 사드배치에 대한 환경 영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박탈된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를 국방부가 제대로 추진하도록 견인하고 감독해야 하는 환경부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방부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현행 절차대로 할 뿐이라는 소극적 답변뿐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부지를 공여했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을 강제하기 힘들다는 직무유기성 발언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SOFA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2011년 서울행정법원은 평택 오산 미공군기지에 새로운 활주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256). 법원은 시기와 관련해서도 적어도 사업 결정 전에, 즉‘사전’에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 근거는 SOFA에‘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대한민국 안에서 일반적으로 집행되고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 중에서 보다 보호적인 기준’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환경부가 개입해야 한다. 사드배치의 환경문제에 대해 국방부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SOFA를 근거로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하고,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기 전에 사드 핵심시설을 배치한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공사 시행금지 규정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지난 해 사드 전자파 유해성 논란 당시에도 국방부는 전자파 출력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극히 제한된 정보만 제공한바 있다. 사드 X-밴드 레이더가 배치된 일본 교가미사키 기지의 경우 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면담 자료, 공사 일정, 공사 계획,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 환경조사 측정값 등을 교탄고 시, 교토현 웹 사이트에 매우 상세히 공개했으며 주민설명회를 약16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와 권리를 무시하는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가. 한국환경회의는 한미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조기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한미 당국이 사드 부지 공여에 합의하고 장비를 반입하는 등‘사드 알박기'는 중단되어야한다. 사드 부지가 공여된 상태에서는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는 성주, 김천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안위와 평화,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한미당국은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해야 한다. 탄핵당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차기 정부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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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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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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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수위에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시민사회 종합의견서 제출

- 환경오염 책임, 형사재판권, 방위비분담금 등의 개정 방향 제시

 

보도자료 및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어제(6/26)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문재인 정부 국민인수위에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종합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종합의견서는 그동안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보여주는 척도로 지적받아 왔던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번 의견서에는 △기지 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주한미군의 정화 의무를 구체화하고 국내 환경법령 적용을 명시할 것, △불법 전용과 방만한 운영으로 지적받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 △한국측의 형사재판권을 보장할 것, △무기 반입 시 사전 통보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 등의 의견이 담겼다.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이번 종합의견서를 계기로 정부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한미 SOFA 개정의 첫 걸음을 떼기를 촉구했다. 나아가 기지오염, 미군범죄, 과도한 동맹비용 등 당면한 한미동맹 과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2017. 6. 27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권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종합의견서

요 약 문

 

주한 미군기지 내 환경 사고의 발생 횟수와 규모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나 지자체가 이에 대한 정보를 제 때 공유 받지도, 환경오염에 대한 직접 조사와 적절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있으며, 정화 비용 부담 또한 주한미군에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 환경권이 위험에 처해 있다. 한미 SOFA 환경 조항은 오염자부담의원칙을 명시하고, 환경사고 발생 및 정보 공유, 오염 피해 정화와 관련하여 미국 당국의 구체적인 의무를 정하고, 국내 환경법령이 적용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난 탄저균 반입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 국민의 보건권 보호를 위하여 한미 SOFA에 보건 관련 조항도 신설하여야 한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비용 부담에 관한 한미 SOFA 제5조 규정의 예외적 조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전용과 한국 정부의 통제 미비로 연합토지관리계획, 용산기지이전협정 등 별도의 협정에서 정한 요구자 부담의 원칙을 무력화하고, 분담금이 한반도 방위와 무관한 비용에 사용되거나, 미국의 막대한 이자 소득의 원천이 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한미 SOFA가 규정하고 있는 한미 간 비용부담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형사재판권 보장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설과 구역 공여 기한의 제한이나 사용료의 징수, 무기 반입 시 사전 통보 등의 조항이 신설되어야 하며, 군사훈련에 관한 구체적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 분담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개정,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

 

 

 

 

 

화, 2017/06/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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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판결 유감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 바로 잡을 계기 져버려

사드 배치에 대한 공론장 형성 막은 비밀주의에 손들어줘

 

어제(5/31) 서울고등법원은 ‘사드 배치 관련 검토보고서 등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의 항소를 기각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이 독단적인 국방⋅외교 정책 결정과 불투명성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으나, 법원은 끝내 국방부의 비밀주의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타당성 문제에 관한 토론의 기회를 차단한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2016년 10월 28일,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은 지난해 11월 21일 개최된 제198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발표한 바, 즉 “SOFA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략) SOFA 이행 합의와 관련해 공개 가능한 정보를 한국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양측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는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1년에 SOFA 합동위에서 처리하는 합의문이 소소한 것까지 해서 100여 건에 달하는데 그런 것들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례로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부지, 공여 목적 등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미가 SOFA 관련 정보 공개에 눈을 돌리게 된 데에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역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공개가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원심과 피고 국방부 측의 주장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성을 향상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미치지 못하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이었다.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사유도 적절치 못하다. 국방부는 이 사건의 문서들이 ‘군사 2급 기밀’로 지정되어 정보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문서들에는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 2급 비밀’이 아닌 ‘한미 2급 비밀’이라고 표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국방부는 다시 「군사보안업무훈령」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는 법규가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것이었다. 게다가 「군사보안업무훈령」의 해당 조항조차 ‘한미 연합작전 계획과 이와 관련된 군사 비밀자료’에 대해 표시하는 조항으로,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이라는 점도 확인되었다. 우리가 국방부의 이러한 주장에 손들어 준 이번 판결이 합리적이라 보지 않는 이유다.

 

일찍이 1992년 헌법재판소는 “군사기밀이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가 되면 군사 분야의 문제는 국민의 비판과 감시권 밖의 성역이 되어 오히려 그 역기능이 문제 될 수 있다. (중략) 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일정 범위 내의 것은 국민에게 이를 공개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국가의 실질적인 안전보장에 필요하고도 유익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이상의 비밀 양산은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독의 여지를 말살하게 되어 주무 기관의 자의와 전횡의 우려는 물론 국민의 불신, 비협조, 유언비어의 난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과 비밀주의는 달라지지 않았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 주권,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새로운 미군기지를 만드는 사업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할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의 타당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논의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하지만 정부는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지 쪼개기 공여와 대선 전 기습 배치 등을 강행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9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정부는 현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를 존중하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추가 검증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선언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성역처럼 여겨졌던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밀실에서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건강한 공론장 형성과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할 때 더욱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구시대의 성역을 떠받들고 있는 국방부의 고질적인 비밀주의와 법원의 구시대적인 판결은 새로운 평화 시대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더욱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18년 6월 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6/0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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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LENS로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매월 산에서, 강에서, 들에서, 또는 회의실(?)에서 고군분투하는 현장의 모습을 생생한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목, 2018/06/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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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h2> <h1>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가 제대로 심사해야</h1> <p> </p> <p>1. 취지와 목적</p> <ul><li>오늘(3/12), 한미 양국이 서명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안이 비준 동의 절차를 밟기 위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li> <li>이에 국회의 협정 심사를 앞두고 김종대 의원, 송영길 의원, 천정배 의원과 참여연대는 내일(3/13) 오후 1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이번 제10차 협정의 문제점을 짚고, 국회가 제대로 심사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li> </ul><p> </p> <p>2. 개요</p> <ul><li>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가 제대로 심사해야></li> <li>일시⋅장소 : 2019. 03. 13.(수) 오후 1시 40분 / 국회 정론관</li> <li>주최 : 김종대 의원, 송영길 의원, 천정배 의원(가나다순), 참여연대</li> <li>프로그램 <ul><li>발언 : 공동주최 의원</li> <li>발언 : 제10차 특별협정의 문제점과 국회의 역할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li> <li>기자회견문 낭독  </li> </ul></li> <li>문의 : 신미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02-723-4250, [email protected])</li> </ul></div>
화, 2019/03/1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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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②] 이 정보 모르고 뽑지마오!

국회가 지난 4년간 한 일, 유권자 선택을 위한 정보로 알려드려요.

참여연대의 흔들림 없는 권력감시운동.
이번에는 4.13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4년간 유권자와의 약속 제대로 지켰는지, 
누가 서민을 울리는 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누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낱낱이 기록했어요.

 

정치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감시활동
회원가입으로 참여연대에 힘을 보태주세요! (클릭)


*참여연대 활동보기

- [새누리당 공약이행 평가 프로젝트]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이슈리포트]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3분 총선] 총선 관한 모든 정보를 한 손에 (http://www.vote0413.net)
- [홈페이지] 열려라 국회 -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를 속속들이 보여드려요! (바로가기 클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더 많은 보고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목, 2016/03/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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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보기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열려라 국회 웹사이트] 국회의원들의 성적표 

-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화, 2016/05/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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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주민소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신속한 검수를 요구한다.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하기 위한 주민소환 서명이 검수에 들어간다. 그 서명은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패악을 일삼던 홍준표 지사를 심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120일 동안 거리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하나하나 받았던 서명이다. 또한 그 서명은 안하무인 도지사에 의해 유린당한 도정을 끝내고 도민을 위한 민주적 도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36만 도민의 소중한 의지가 담긴 서명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서명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빠른 시간 안에 검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민주를 향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우리는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었다. 경남에서도 새누리당은 도민에게 심판 당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독재회귀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이자 패악적인 홍준표 도정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도지사의 막말은 이어지고 안하무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도민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그는 스스로 변할 수 없음을 지금까지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여 우리는 홍준표지사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홍준표 소환의 그날을 기다린다. 도민의 손으로 홍준표를 심판하고 도민의 힘으로 민주적 도정을 세우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다시는 홍준표와 같은 독선적 인물이 도정을 유린하고 패악을 일삼지 못하도록 단호히 응징하고 도민의 요구에 따라 도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도정을 튼튼한 반석위에 세우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제 민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흐름이다. 이제 민주는 거부할 수 없는 도민의 염원이자 요구이다. 선관위는 도민의 염원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5월9

 

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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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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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잘 하고 있나?" 

 

21년간 권력감시활동을 해온
참여연대가 만든 열려라국회 웹사이트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회의 출석 및 표결 결과, 
재산내역과 정치 후원금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16년 참여연대가 펴낸 주요 국회감시 보고서 

-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ㆍ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 [공약이행 평가]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20대 국회 입법ㆍ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국회 개혁을 촉구합니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수, 2016/06/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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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참여자치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선관위-경찰 규탄"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도 모자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까지 자행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한 억지 고발이다.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고발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선관위 스스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에 근거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더욱 가관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던 단체다. 시민들에게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후보는 심판하자는 운동을 진행했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민단체와 유권자는 도대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 공개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가? 선거 패배에 대해 시민단체에 분풀이를 하고 싶은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단체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선넷에 함께한 전국의 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정쟁보다는 정책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억압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관위와 공권력이었다. 선관위와 경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외치는 정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6월 1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19곳 단체) 소속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참여연대 등 압수수색 관련 성명서(1606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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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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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_2016년7월회원확대캠페인웹자보.jpg

[회원확대 캠페인 ⑥]  우리는 쫄지 않아~ 

과잉수사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1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들여다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합법적으로 정당했던 총선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지난 22년간 한결같이 권력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지켜 주세요!  
 


* 압수수색ㆍ통신감청에 맞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대응 


- [회원님들께] 참여연대 압수수색 소식에 놀라셨죠?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월, 2016/07/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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