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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정원 흑역사의 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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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정원 흑역사의 대마왕

익명 (미확인) | 월, 2017/12/04- 16:05

특집2_MB 리턴즈

국정원 흑역사의 대마왕
MB와 원세훈

 

글. 김당 『시크릿파일 반역의 국정원』 저자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대 사건이다. 한 정부의 국가정보원장 3명 전원이 한꺼번에 사법처리 된 것도 국가정보기관 56년의 ‘흑역사’에서 처음 벌어진 대형 참사이다. 

 

일찍이 1979년 10·26 사태를 계기로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국가원수를 시해한 혐의로 사법처리 되자 중정의 조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역적의 무리’가 되었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1997년 12월 제15대 대선 기간에 권영해 안기부장은 김대중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한 ‘아말렉 공작’ 등 일련의 북풍(北風) 공작을 실행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사법처리 되었다. 당시 검찰이 밝힌 북풍 사건의 본질은 “김대중 후보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북한의 대남 정치공작과 이를 역이용한 안기부의 정치공작이 결합된” 편승공작이었다. 심지어 권영해 안기부장은 북측에 ‘판문점에서 총을 쏴 달라’고 요청한, 이회창 후보 측과 연계된 총풍(銃風) 사건 모의를 인지하고서도 사건을 덮었다. ‘국기문란 사범’들이었다.

 

MB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준비된 홍위병 

다시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불거진 모든 의혹의 화살표가 MB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활동한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와 국정원적폐청산TF팀의 조사 결과, 그리고 10월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일련의 대외비 문건들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사이버 컨트롤타워’를 두고 댓글 공작을 진두지휘했으며,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방위사령부 등은 수족 노릇을 한 사실이 파악됐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원세훈 국정원장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보기관의 중립성을 퇴행시킨 ‘역사의 반역자’들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전원 사법처리를 잉태한 ‘악의 뿌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보 문외한인 원세훈을 원장으로 기용한 데서 비롯되었다. 원세훈 원장이 재임 중 한 일을 한 줄로 요약하면 ‘종북 세력 척결’과 ‘MB정부 국정홍보’였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는 갓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 내용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학생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시작되었다. 5월에 시작된 시위는 6월 10일을 정점으로 7월 이후 주말 집회로 이어져 100일 이상 계속되는 가운데 시위 쟁점도 4대강 대운하 · 공기업 민영화 반대 및 정권 퇴진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깜짝 놀란 MB는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두 번이나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거짓 사과’였다. MB는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는 “1만 명의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전형적인 ‘면종복배面從腹背’였다. 앞에서는 머리를 숙였지만, 뒤돌아서는 주말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평화시위대의 배후를 캐고, 집회를 축제로 만든 문화예술인들을 이른바 ‘반대세반대한민국 세력’로 규정해 척결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를 만들게 했다. 오히려 MB의 거듭된 사과를 계기로, MB정부는 ‘MBC의 조작 보도’가 촉발시킨 광우병 촛불 시위 때문에 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리고 국정이 꼬였다는 트라우마를 안게 된다. 원세훈의 국정원은 이러한 MB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홍위병과 홍보원으로 동원되었다. 

 

원세훈은 ‘광우병 촛불 사태’를 겪은 뒤 정부가 ‘종북 세력’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미흡하게 대처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인식했다. 실제로 그는 2009년 2월 원장 취임 후 첫 부서장 회의에서 “국정원 업무를 좀 더 공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3월 심리전단을 3차장 산하 독립 부서인 심리정보국으로 격상시키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대응팀을 4개팀 70여 명으로 늘렸다. 이들은 오피스텔에 숨어서 댓글을 달면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고, 연예인의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정부 정책을 반대하면 모두 ‘종북 딱지’를 붙였다. 

 

MB

 

“MB가 가장 잘못한 일은 원세훈을 국정원장 시킨 것”

정보기관이 없는 나라는 없다. 정보기관은 ‘필요악’이고 그 악역을 불법으로 비밀리에 수행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 활동과 악역의 총구는 나라 밖을 향할 때만 비밀정보기관에 부여된 ‘익명의 열정’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정당성을 갖는다. 그 총구가 ‘익명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국민을 향하면 정보기관은 존립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보 문외한인 원세훈은 국가안보와 정권안보를 동일시했고, 국가정보원을 국정홍보원으로 사병화했다. 가히 국정원 흑역사의 ‘대마왕’급이다.

 

오죽했으면 원세훈 원장의 지시로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시위에 국정원 예산 10억여 원을 지급해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된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이 장문의 ‘고백서’에서 원세훈 시절에 ‘망가진 국정원’의 실상을 적시하면서 “MB가 가장 잘못한 일은 원세훈을 국정원장 시킨 것”이라고 원망했을까 싶다. 유 단장에 따르면, 원세훈은 부임하자마자 △종북세력 척결과 △보수우호세력 육성, 그리고 △국정홍보를 국정원의 ‘3대 업무’로 정하고, 직원들에게 “국정원은 법을 초월해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선무당’이 부하들과 후임 원장들까지 ‘잡은’ 셈이다. 초대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 개혁을 주도했던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작금의 사태를 이렇게 규정했다. “국방부와 국정원이 (사이버 부대를) 댓글부대로 악용해 버린 것은 국력을 약화시킨 것이다. 일종의 반역이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사용자인 대통령과 운영자인 원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이들의 ‘선한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국정원적폐청산TF 조사결과에서 목격했다.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부터 정권의 홍위병으로 복무해온 국정원이 명실상부한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시절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뿐이다. 그 10년 동안 총 7회의 전국구 선거가 있었지만, 정치-선거 개입이 문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국정원을 정권안보가 아닌 국가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기관으로 정상화한 사용자와 운영자의 ‘선한 의지’ 덕분이다. 

 

그런데 이명박과 원세훈은 ‘악한 의지’로 국민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안보까지 약화시킨 반역죄를 지었다. 결국 국정원이 당면한 문제는 더는 사용(운영)자의 ‘선한 의지’에만 맡기지 않고 ‘악한 의지’조차도 구속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똑같은 실수와 범죄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설령 사용자가 ‘악한 의지’를 가져도 실행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정보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인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면 국정원장 인준청문회와 임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논란에서 보듯, 정보공개와 국회의 예산 통제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한다. 적폐와 인적 청산도 필요하지만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촛불혁명’에 부여된 국정원 개혁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아닐까? 

 

 

특집. MB 리턴즈 2017_12월호 월간 참여사회 

1. 모든 의혹의 칼끝은 ‘다스 실소유자’ MB를 겨누고 있다 정용인

2. 국정원 흑역사의 대마왕, MB와 원세훈 김당

3. MBC 몰락, 그 시작은 MB였다 김재영

4. MB 자원외교의 속살 고기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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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과 유착 의혹이 있는 특정 법무법인 소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설립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로 약칭)는 임시이사의 선임 및 해임과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의 정상화를 심의하는 기구이다. 다시 말해서 사학의 정상화를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사분위 결정은 사학의 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으니, 사학분쟁을 조정해야 하는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 사학분쟁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사분위는 그동안 63개 학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60개 학교에 비리재단을 복귀시키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과 사학 현장에 분규가 재발하고 더 나아가 사학비리가 창궐하게 만들었다. 사학의 정상화를 위해 설립된 기구가 사학비리를 방조하는 수준을 넘어 원흉이 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57개 학교의 정상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불법을 자행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2016년 10월 대법원에 의해 2010년 상지학원의 정상화가 불법으로 판결되어 정이사 선임이 취소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사분위의 반교육적이며 불법적인 결정의 그 태생적 원인은 사분위의 기형적인 구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는 전체 11명의 사분위원 가운데 대법원장이 과반에 가까운 5명을 추천하고, 또 사분위원장은 반드시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맡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는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에서 사학의 문제를 법원에 위임하려고 시도한 한나라당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사학을 사회의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법조계에 사학 문제를 위임하고자 한 결과였다. 그 결과 사학의 정상화는 요원한 일이 되었고, 사분위가 신설된 이후 사학비리가 더욱 창궐하는 반교육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장, 국회의장 추천의 사분위원 6명이 새로 위촉되었다. 또한 공석중인 대통령 추천 2인과 국회의장 추천 2인도 곧 위촉될 것으로 예상된다. 11명의 사분위원 가운데 10명의 위원을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롭게 위촉하게 되는 것이다. 사분위의 폐지를 주장해온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는 사분위원의 전면적인 교체가 예상되면서 사분위의 일신(日新)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장 추천의 사분위원과 관련된 보도를 접하면서 사분위가 과거의 구태를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게 되었다.

 

우리는 그동안 사분위원 소속 로펌들과 비리 사학재단의 유착 관계를 끊임없이 제기하여 왔고,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로 입증된 바 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새롭게 추천한 사분위원 가운데 과거 문제를 일으켰던 법무법인 ‘동인’과 ‘바른’ 소속의 변호사가 또 다시 사분위원으로 선임된 것이다.

 

법무법인 동인의 경우 대표변호사가 동덕여학단(동덕여대)의 소송대리인을 담당하였는데, 또 다른 대표변호사인 오세빈 변호사가 사분위 위원장을 역임하는 시기인 2011년 7월 동덕여학단(동덕여대)이 정상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같은 법무법인 소속의 신상규 변호사가 구재단 측 추천 정이사(이사장)로 선임되었다. 이외에도 오세빈 변호사가 사분위 위원장으로 재임하는 시절인 2011년 대구대로부터 2천 200만 원의 법률자문료를 수수하기도 하였다.

 

법무법인 바른의 경우 강훈 대표변호사가 사분위원으로 재임하던 시절인 2012년 덕성학원(덕성여대)이 정상화되었는데, 이후 구 재단 이사장이었던 박원국이 2014년 이사선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대리인을 법무법인 바른이 담당하였다. 이외에도 2011년 2차례에 걸쳐 대구대로부터 법률자문료 3억 3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상과 같이 비리재단과 유착 의혹이 있는 법무법인 동인과 바른 소속의 변호사를 또 다시 사분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문제이다. 특히 교육부의 감사 등을 통해 임시이사 파견이 임박한 학교들이 줄 지어 있는 상황에서, 과거 사분위에서 비리재단 편에 섰던 특정 로펌 소속의 변호사를 사분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사학비리를 방치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사분위 운영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문제는 특정 로펌 소속의 변호사가 사분위 위원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동인 소속의 오세빈 변호사가 3기 사분위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같은 법인의 김진권 변호사가 5기 사분위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6기 사분위원 가운데 대법원장 추천 사분위원 명단을 보면 또 다시 법무법인 동인 소속의 변호사가 사분위원장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로펌이 과거 비리재단과 유착 의혹이 제기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는 특정 로펌 소속의 변호사가 사분위원장을 독점하는 사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사학비리척결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이다. 사학비리 척결 없이 교육적폐 청산을 할 수 없고 나아가 교육의 공공성도 담보할 수 없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사학비리가 전염병이 창궐하듯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정부에게 사학비리 척결의 의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학을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산으로 인식한 결과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롭게 출범하는 6기 사분위는 기존의 사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과거 사분위의 잘못된 관행과 절차를 혁신하고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사분위에 비리재단과 유착 의혹이 있는 로펌 소속 변호사의 사분위원 선임과 사분위원장 선출은 부당한 결정이다. 이에 우리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나. 법무법인 동인과 바른 소속의 사분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법무법인 동인의 사분위원장 독점을 중단하라!

하나. 사분위는 사학비리 척결 의지를 천명하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목, 2018/05/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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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총장협의회 규탄 피케팅 진행

사총협, 입학금 폐지 불가⋅등록금 자율인상 주장
9조원에 육박하는 적립금⋅연간 2천억원의 소모성경비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인하 여력 충분해

 

일시장소 : 09. 08. (금) 오후 3시~4시,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의장 앞(여의도 켄싱턴 호텔)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는 여의도 켄싱턴 호텔 앞에서 회의장에 입장하는 사립대 총장들을 상대로 피케팅을 진행했습니다.

 

CC20170908_피케팅_입학금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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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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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복지국가”, 지역복지운동의 고민을 나누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다시, 지역이 주목받고 있다. 30년만의 개헌이 공론화된 이후 지방분권은 국가의 권력구조나 사회경제적 규정 못지않은 중요한 화두로 언급되고 있다. 이는 91년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 ‘부활’한 바 있는 지방자치가 여전히 제도적, 실체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특히 ‘복지’가 국가의 핵심의제로 떠오른 2000년대 이후 누리과정 등 복지사업의 재원분담 문제, 청년수당과 같은 지방정부의 독자적 복지사업에 대한 문제 등 지역복지에 관한 갈등과 실험이 사회적 이슈로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개헌논의, 그리고 다가올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복지분권과 지역복지에 대한 논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헌이 공론화된 와중에도 복지분권과 지역복지정책에 대해 지방정부는 물론 학계, 지역 시민사회 모두 대응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전국 10여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1)는 지난 1월 10일, 부산 해운대에서 “다시, 복지국가: 복지분권과 지역별의제로부터”라는 제목으로 1박2일 간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은 복지분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나누고, 지역복지운동의 방향에 대한 실천적 토론을 진행했다. 심포지엄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네트워크 소속 단체뿐 아니라 관련 연구자와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약 1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리에 치러졌다. 본 글에서는 심포지엄 중 첫 순서로 진행된 <사회복지 지방분권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주적 분권‘을 위한 복지분권의 3층 모형>이라는 주제의 발제·토론을 중심으로 심포지엄 소식을 전한다.

 

<사진=사회복지연대>

 

1부는 사회복지 지방분권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주제로 윤홍식 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발제와 관련 연구자 및 현장 활동가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윤홍식 교수는 복지사업을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주체(전국적-지역적)’와 ‘보장의 성격(보편적-선별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사회보장의 영역(사업배분), 기획·집행 책임 및 권한 분산, 재원분담이라는 3영역으로 나누어, 중앙과 지방정부 간 복지분권의 틀을 제시했다(그림1-1참고). 

 

이어서 윤 교수는 현재와 같이 중앙과 광역, 기초단위 각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분권도 성공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이제부터라도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각 정부 층위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복지분권에 있어서, 지역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즉 모든 수준의 정부활동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정치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첨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소영 교수(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복지분권에 대한 기존의 우려, 즉 중앙정부의 재정감축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지방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역량에 따라 지역 간 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한 우려지점임을 지적했다.

 

<사진=사회복지연대>

 

김형용 교수(동국대학교 사회학과)는 발제에 대한 의견에 더해, 현장에 참석한 많은 지역복지운동단체에 대한 당부를 보탰다. 김형용 교수는 현재 지방정부가 사회보장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지역운동단체가 스스로 대안적인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것이 자칫 정부의 책무가 시민사회로 이전되고, 시민사회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복지를 공급하고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견제 행위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적 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론장 자체를 형성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넘어, 지역 내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 단체들이 역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태수 교수(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윤홍식 교수가 제시한 민주적 분권이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적절히 정리한 일종의 거버넌스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을 보충하며, 복지분권이 과도한 독립과 자율로 해석되어 지방정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발제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아님을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와중에도 복지분권에 대한 학계와 시민사회의 준비는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윤 교수의 발제를 포함한 이번 심포지엄이 추가적인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토론자로는 지역에서 복지운동을 해나가고 있는 활동가도 참여하여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국장은 개헌 과정에서 분권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다뤄질지 미지수라 하더라도 향후 3,4년 내에 지역의 재정과 사무권한이 대폭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는 예상을 밝히며, 지역운동단체에서 증대될 예산과 권한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지 않으면 지역 토호에 의해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천안의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김진영 사무국장은 시민사회가 제안했던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사업’을 예로 들며 토론을 이어갔다. 당시 천안시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으나 사회보장기본법 관련 갈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제안과 지방정부의 권한이 대폭 제한된 사례를 들었다. 최근 사회보장기본법 상 중앙-지방정부 간 협의제도가 완화되어 해당 사업은 올해부터 시행되게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지역사회의 긴 시간에 걸친 노력보다 중앙정부의 결정으로 단번에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점에서 복지분권에 대한 한계를 느꼈음을 공유했다. 

 

발제를 맡은 윤홍식 교수는 김진영 사무국장이 예로 든 천안의 사례를 다시 언급하며, 분권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는다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발제에서 언급한 민주적 분권의 핵심은 모든 단위에서의 참여와 책무성이 담보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며, 복지분권의 제도화를 계기로 넓어질 지역정치 공간에서 지역운동단체들이 그 확장된 지평을 활용하고, 발전시켜야함을 강조하며 1부를 마무리 지었다.

 

<사진=사회복지연대>

 

복지분권에 대한 논의에 이어, 심포지엄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민이 직접 참여해 설립한 복지법인인 ‘우리마을’에 대한 사례 발표가 이어져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또한 이튿날까지 6월 지방선거에 대한 전략적인 논의, 각 지역단체 간 관심의제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며 논의를 이어갔다. 이렇게 1박 2일 간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복지분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천적 논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 늦게나마 지역 시민사회와 학계가 공히 대응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 행사였다. 이를 계기로 향후 개헌 및 지방선거 정국 그리고 복지국가 논의를 이어감에 있어서 복지분권 및 지역복지운동의 내용이 보다 탄탄해지길 기대해본다.

 


1)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2) 본 심포지엄의 자료집에 실린 발제문 참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초안임을 밝힘.

목, 2018/02/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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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개혁위의 재정신청제도 실질화 권고 환영

재정신청대상 고발사건으로 확대, 공소유지변호사제도 재도입 등으로 검찰권 오남용 견제취지 살려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서둘러 통과해야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이하 개혁위)는 지난 26일, 재정신청제도 실질화를 위한 6차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현행 재정신청제도의 불합리함을 지적해온 만큼 검찰개혁위원회의 이번 권고안을 환영하며, 이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가 서둘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재정신청제도는 애초에 검찰의 불합리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의 직접 판단을 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다. 즉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하는 것이 본래 취지였으나, 고소사건과는 달리 고발사건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에 해당하는 사건, 즉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하기가 어려웠다. 개혁위가 재정신청의 대상을 모든 고소 · 고발사건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한 것은 재정신청제도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공소유지변호사 제도의 재도입 역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공소유지변호사 제도가 사라지면서 재정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에게 다시 공소를 맡겨야 하는 모순점이 발생했고, 이는 일부 사건에서 검찰이 불성실하게 공소에 임하거나 구형을 포기하는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지난 5월 19일에 열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의견을 내지 않았던 것도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는 검찰의 기소독점권 오남용을 견제한다는 제도의 본래취지에 걸맞지 않는 것이므로, 개혁위가 공소유지변호사제도의 재도입을 권고한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남고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고발사건 재정신청인의 자격을 직접적 이해관계 있는 고발인으로만 한정한 것은 아쉽다. 대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6년 한 해동안 고발사건의 불기소 건수는 49,176건으로, 같은 기간 고소사건 불기소 건수 324,142건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의 직간접적 이익을 위한 고발사건은 고발인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다 전향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이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 법사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2005144)이 계류 중이다. 이에 따르면 재정신청의 대상을 모든 고소·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재도입함은 물론, 검찰의 재항고 기각 처분을 거치지 않아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는 관련 법개정 논의에 착수하여,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에 대한 견제를 실질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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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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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안 전달 기자회견

 

정부의 2018년 1/4분기 소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하 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분위 평균소득은 84만 1천원으로, 지난 연말 106만원에서 크게 하락했고, 전년 동분기와 비교할 때도 12.2% 하락했습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폐지 공동행동>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비롯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빈곤층 소득 하락이 매우 우려할만한 일이며, 공공부조 확대 없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립니다.

 

문재인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으나, 아직 완전한 폐지를 위한 계획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지난해, 수급자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1.16%상승에 그쳤고, 근로능력이 있거나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수급에 진입조차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제대로 고치지 않는다면 빈곤층의 상황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빈곤층을 위한 재정 확대 방안을 담은 의견과 빈곤층의 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 보고서(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를 청와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 기자회견 개요 (안)

  • 제목: <빈곤층 소득하락, 대책을 요구한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안 전달 기자회견

  • 일시: 2018.06.21.(목) 오후 2시

  • 장소: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사회: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 발언1: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조속한 이행을 요구한다
    (박경석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주거용재산 소득산정 제외,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을 요구한다
    (김남희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 발언3: 근로능력평가 폐지, 질 좋은 일자리 보장으로 빈곤층 살리기에 나서라
    (공익법센터 공감/ 故최인기님 소송 대리인단 변호사 박영아)

  • 발언4: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으로 수급비를 올려라
    (홈리스행동 활동가 기초생활수급당사자 정승문)

  • 기자회견문 낭독

  • 요구안 전달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목, 2018/06/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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