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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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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

익명 (미확인) | 금, 2017/02/10- 21:20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 진술서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국방위 심의도 없었던 2010년 UAE 파병(아크 부대)동의, 2017년까지 매년 연장되는 배경

 

-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 다시 논의되고 있는 위 법률안은, 지난 2010년 국회 상임위(국방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 검토도 심사도 없이 본회의에서 여당이 일방 처리했던 아랍에미리트 파병(아크 부대)처럼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해외파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2012년 파병연장 동의 당시 국회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이래 국방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법안임. 국방부는 국회가 요구한 아크 부대의 중장기 부대운용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파병을 유지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파병을 중단하는 대신 근거법 마련을 시도하고 있음. 

 

“UAE 파견 연장 동의안이 그간의 분쟁지역에 대한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국군 부대 파견과 달리 비 분쟁지역에 대한 군사협력과 국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파견으로, 헌법 제5조 제1항의 국제평화주의 원칙에 근거하지 못하고 있어, 2012년 11월 아크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의 심사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대의견 4건을 첨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음.”1)

 

<아크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에 관한 부대의견>  (2012. 11월 채택)

 

 가. UAE에 파견된 아크부대와 같이 군사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한 파견에 관해 국방부는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 제·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법적 사항을 검토하여 2012회계년도 결산 심사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나. 아크부대는 유사시 우리 국민의 보호와 자위권 차원을 제외한 여타 목적의 전투에 투입되어서는 안된다.
 다. 국방부는 UAE에 파견된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포함한 향후 부대운용과 관련하여 UAE측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2012회계년도 결산 심사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라. 국방부는 아크부대와 같은 군사교류협력 목적의 국군 부대 파견시 다양한 편성 등 발전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한다.

 

○ 필리핀 팔라우 부대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시도


- 2013년 12월 국회는 태풍 ‘하이옌’으로 인한 필리핀의 재해 복구와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군을 파견하는 ‘국군부대의 필리핀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한 파견 동의안’을 통과시킴. 당시 심사보고서는 “동의안은 국군부대를 필리핀 재해 복구의 지원을 위해 파견하려는 것으로, 헌법 제5조 제1항2)에 따른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한 국군 부대 파견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파병의 법적 근거 문제가 제기됨”이라고 밝히고 있음.3)

 

- 이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새누리당 손인춘, 황진하 의원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외 긴급 재난 구호가 필요할 때에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정부가 긴급 파병하고, 사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임. 그러나 현행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은 해외 긴급 재난 발생 시 국군부대를 파견하지 않아도 신속한 구호 및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음. 해외긴급구호 법률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제구조대, 소방공무원, 한국국제협력단 소속 직원 또는 해외봉사단원 등 종사요원, 국제협력요원, 보건의료지원팀, 해외긴급구호에 자원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들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법률적, 헌법적 근거가 부실하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필리핀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고안한 법률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음.

 
○ 따라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다국적군에 소속되어 수행하는 평화유지 활동, 당해국가의 요청에 따라 비분쟁지역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교육훈련이나 재난구호 등 교류협력 활동, 기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외에 국군이 국제평화유지를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활동” (2조)등 헌법적 근거가 없는 해외파병까지 포괄하여 사실상 모든 경우의 해외 파병을 사실상 가능하게 하는 백지 입법을 시도하는 것임. 

 

- 국회의 심사보고서도 아크 부대나 팔라우 부대 파견이 헌법적 근거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어, 동 법안의 1조 목적 조항이나 3조 기본원칙 조항에서 헌법 5조를 굳이 인용하지 않는 것으로 위헌성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법적 근거가 없는 파병을 중단하거나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파병을 뒷받침하는 근거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음. 그러나 아크 부대나, 팔라우 부대 파병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어떤 해외 파병도 동 법률안이 없어서 불가능했던 적이 없었고, 국회 동의 못 얻어 파병 못한 사례도 없었다는 점에서 법률 제정의 합목적성이나 유효성, 시급성을 찾기 어려움. 

 

- 동 법률안은 지난 10여 년간 위헌논란을 빚은 각종 파병 사례를 다 포괄하고 있는 바, 다국적군 파병으로는 이라크, 아프간 파병 사례, 대테러 작전 훈련을 주 목적으로 하는 소말리아 청해부대, 비분쟁지역 교육훈련을 위한 파병은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파견, 재난구호 목적의 파병은 필리핀 팔라우 부대 파견 등이 해당됨. 이는 국군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의 핵심인 국제평화를 지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원칙(헌법 제5조 1항)과 국토 방위의 사명(헌법 제5조 2항)에 부합하지 않음. 다국적군 파병의 경우 18대 국회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에도 다국적군 참여가 위헌 소지가 있어 제외된 바가 있음. 

 

- 법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국제평화유지’ 활동이라는 의미도 불분명함. 그 동안 국군의 해외 파병은 정부나 국회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 왔고, 모든 파병의 명분으로 ‘국제평화유지활동’을 강조해왔음. 미군과 자위대 통제 하에 군사 훈련하는 것이나, 특정 국가의 군대를 훈련시키는 것이나, 군사시설 건설에 빈곤퇴치에 쓸 ODA예산을 쓰는 것이 과연 ‘국제평화유지’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임. 이러한 우려는 19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임.4)

 

- 국방부는 1조 목적과 3조 기본원칙에서 헌법 5조에 부합할 것을 명시하는 대신 “정부는 해외파견활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제법을 준수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등 국제평화와 인류공영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헌법 위배 가능성을 제거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됨. 헌법이 부여하는 국군의 임무에 충실한 파병이라면 이 같은 별도의 법을 제정해야 할 이유가 없음. 실제 국방부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은 침략전쟁이었던 이라크 참전과 파병의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3조 규정을 둔다고 이를 구실로 파병을 통제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움. 차라리 위헌적인 파병 가능성을 없앴다기보다는 이라크 파병이나 아크 부대 파병 같은 사례는 다시는 없을 것임을 천명해야 함. 


○ 국회는 해외 파병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정상화해야 

 

- 헌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만 얻으면 어떠한 파병도 가능한 것처럼 주장해서는 안 됨. 국회는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 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정부의 해외파병 결정이 정치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헌법 규정에 합치되는지 규범적으로 따져야 할 의무가 있음. 헌법 제5조 1항과 관련하여 제2항은 국군의 역할과 기능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한정된다고 하는 권력제한적 규정으로 이해되어야 함. 즉 국군은 국가안전보장과 외국의 공격으로부터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영토의 보전 등의 활동에 그 기능이 한정되어야 하며, 그 외의 활동이나 기능은 이러한 존재의미와의 긴밀한 연관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해석되어야 함.5)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법률안은 권력제한적 헌법규정과는 현저히 무관하게 해외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거나 정책결정자들의 자의적 판단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국군을 파견할 수 있는 경우까지 포괄하고 있음. 


- 무엇보다  위 법률안 6조 조사활동보고서 작성 등 파견 결정, 제 7조 국회 동의에 요구되는 항목, 8조 파병 연장, 11조 국회 활동 보고 등의 조항에서 국회가 정부의 파병결정이나 파병 활동 내용을 검증,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전혀 담고 있지 않음. 이미 기존 동의안들에도 국회에 대한 사전 사후 보고가 있었고, 동 법률안이 목적요건과 절차요건을 까다롭게 한 것이 없음. 하지만 그 동안 해외 파병의 사례를 보면 군 주도로 작성되어 검증되지 않거나, 군의 파견연장 논리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로서는 한계가 있었음. 지난 10여 년간 외교부나 국방부는 이라크 아프간 등 민감한 파병지역에 대한 민간 용역분석보고서나 객관성 있는 국제보고서를 작성하지도 공개하지도 않았음. 파견부대의 활동이나 예산에 대해 자의적인 기밀주의로 비공개하거나, 허술한 보고자료를 제출한 예가 적지 않음.6)7)
- 또한 법안은 국군파견부대가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사실상 거부했을 경우 국회나 사법기관이 어떤 제약을 가할 수 있는지 전혀 명시하지 않았음. 도리어 매우 포괄적인 불이익 금지 조항(13조)를 명시하는 등 파견의 불법 가능성이나 현지활동에서의 위법가능성에 대해 면책의 여지를 두고 있음.

 

- ‘국회의 요구’에 따라 철군할 수 있다는 조항의 경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요구’라면 실효성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음. 2조처럼 다양한 명분과 이유의 파병임에도 국회가 동의하여 파병된 부대라면, 국회가 다수의 의견으로 ‘철군’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일례로 아크 부대의 경우 국회 상임위 논의 없이 통과되어 2011년 파견된 이래, 국회가 국방부에 요구한 부대조건이 지켜지지 않음에도 국회는 2017년까지 매년 파병연장안에 동의해주고 있음. 게다가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 요구를 따라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달아 놓음. 기존의 각각의 해외 파병 동의안에는 해외파견활동의 종료 및 철수에 관한 조항이 있었음. 그러나 이 조항은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도 제대로 작동된 적이 없음. 매우 논쟁적인 파병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파병중단 혹은 철군 결의안 등을 제출한 적이 다수 있지만, ‘한미동맹’, ‘국제평화유지’ 활동 이유로 철군이 이행된 적이 없음. 

 

- 일례로 '06.11.28일 유엔안보리가 이라크내 다국적군 주둔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결의안 1723호를 통과시킨 상태에서, 2007년 11월 한국 정부는 파병연장(및 일부 철수) 동의안을 다시 제출했음. 자이툰 부대는 전쟁이 미치지 않은 매우 안전한 아르빌에서 ‘평화재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철군 여부는 미 측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에 따라 결정되었음. 


○ 군대 파견을 통한 원조와 긴급 구호의 문제, 원조의 군사화 

 

- 정부의 <자이툰부대 성과 평가단 결과보고>(2007. 10. 9)은, “인도적 지원, 사회경제개발 지원, 치안안정지원 등을 통해 이라크 평화정착 및 재건지원이라는 파병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아르빌지역은 이라크에서 가장 치안이 안전된 지역”으로 인정함. 

 

- 이 중 인도적 지원의 내용은 주로 병원 운영 및 의료 서비스, 쿠르드어 교실, 교육 환경 개선 물자 지원, 기술교육 등임. 이는 민간 차원에서 충분히,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임. 평가서도 “민사작전의 특성상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분야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 라고 밝히고 있음. 

 

- 더 큰 문제는 한국이 분쟁국에 지원하는 원조의 상당부분이 재건지원이 아닌 파병부대 주둔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임. 정부는 이라크 재건지원을 위해 파병을 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일례로 이라크 재건지원예산은 자이툰 파병예산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음. 게다가 재건지원예산의 반도 치안유지비용에 소요됨. 한국군은 전쟁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쿠르드 지역에 주둔하면서 쿠르드 정보국을 지원하고 쿠르드 민병대 훈련을 지원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었음. 이것이 이라크의 평화재건을 위한 지원활동인지 의문임. 

 

- 아프간의 지역재검팀(PRT)은 대부분 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군퇴치부터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함. PRT는 아프간의 인도적 재건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DA 예산을 사용, 그 결과 2010년 아프간 ODA 예산의 80% 이상이 군부대 건설에 사용됨. 그나마 치안이 매우 불안하여 바깥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계획했던 재건사업 이행에 어려움이 컸음. 그러나 원조의 군사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표1, 표2) 

 

표1 <국방부가 사용한 ODA 예산, 단위 백만불>


 표2 <필리핀에 대한 인도적 지원 현황, 단위 백만불>

 

- 재난구호 및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국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군의 이용 및 개입은 부득이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군대의 원조활동이 지역민의 요구에 따르기 보다는 정치 군사적 이해와 전략에 따라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며 지원하는 경향이 있고, 비전문성(특히 구호대상이 아동, 여성이라는 점에서), 군대 파견에 따른 기지건설 등 추가비용 발생 등과 같은 원조의 비효과성, 다른 국제구호단체의 활동의 위축 등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구체적으로 국제연합과 국제적십자 등이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UN 인도주의 기구들이 포함된 의사결정기구인 UN 기구간 상임위원회(IASC)의 ‘복합적 위기상황에 대한 민군 가이드라인과 지침’이나,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CHA)의 ‘재난구호 시 외국군 등의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소위 오슬로 협약)에 따르면, 인도적 지원의 핵심 원칙인 정치적 중립성 문제, 인도적 지원의 목적과 효과에 있어서 군의 해외긴급구호나 인도적 지원 활동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히고 있음. 만일 인도적 지원 활동에서 군대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그것은 단기간 내의 활동이어야 하며, 인도적 지원 메커니즘에서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야 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이를 고려할 때 재난구호 활동을 군대 해외파견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재난지역의 피해 복구에 실효성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구급대 혹은 개발구호 전문단체나 업체의 전문적인 역량을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임. 


○ 헌법 가치 수호하는 국회라면 무분별한 해외 파병 엄격히 통제해야

 

- 한국의 해외 파병 정책은, 평가도 성찰도 없었음. 정부의 잘못된 정책결정에 대해 아무리 오래 전의 일이라도 엄정한 평가를 내렸던 영국의 이라크조사위원회 활동과 ‘칠콧 보고서’ 사례와는 매우 대조적임. (2009년 영국 정부가 이라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년 이라크 전쟁에 참전을 결정한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의 정책 결정이 정치적으로 타당했는가를 7년간 공개조사 후 보고서로 발표. 토니 블레어 전 총리를 포함해 120명의 증언을 들었고, 영국이 참전이 잘못된 정보 판단과 의도적 정보 왜곡, 섣부른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전쟁이 최후의 수단이 아니었으며. 평화적인 해결 위한 노력이 부족했으며, 다양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림)

 

- 이 법안은 해외 파병에 대한 국회 통제의 마지막 빗장을 열어주는 것임. 지난 17대, 18대, 19대 국회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파병, 불의한 파병, 상업적 이익과 맞바꾼 파병 등에 동의하여, 오늘날 무분별한 파병을 가능하게 했음.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동 법안을 폐기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파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군대는 헌법에 충실하고, 해외 파견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함. 국제정세나 강대국의 강요, 힘이나 경제 논리에 휘둘려 국군을 침략전쟁에 파견하는 일이 없도록 해외 파병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함. 군의 해외 파견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실제 헌법에 부합하는지, 실제 평화유지 활동이 되는지 꼼꼼히 판단해야 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현행처럼 건건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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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위원회,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병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2013. 12) 2016년 11월 국방위원회 파병연장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다)항과 관련, “국방부는 현재까지도 아크부대의 중장기 부대운용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바, 파견 종료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과 중장기 부대운용 방안에 대한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파견기간을 사전에 특정한 사례가 없으며, 양국간 긴밀한 국방협력과 안정적인 국익증진을 위해서는 상당기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임.”라는 매년 같은 보고를 하고 있음.  
2)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3) ‘국군부대의 필리핀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한 파견 동의안 심사보고서’(국방위원회, 2013. 12)
4) "기타 국군이 국제평화유지를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활동’ 이러면 이게 상정할 수 있는 경우는 유엔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의 요청에 의해서 어떤 파병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강남일, 국회 전문위원 19대 국회 법사위 회의록) 
5) 한상희,「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국방위 수정안)에 대한 의견」, 2014.
6) 2003년 이라크 파병을 앞두고, 정부합동조사단 12명(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연구원, 가톨릭대 박건영 교수 등 민간인 2인 포함) 이라크 현지 조사 결과 발표 날, 박건영 교수는 “이번 조사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바그다드에서 미군 헬기를 타고 모술로 날아가 상공에서 시내를 20분간 내려다보고, 착륙해서 미군 차량을 타고 역시 시내를 20분간 돌아다닌 것이 전부였다. 미군 브리핑 시간을 합치면 모술에 체류한 시간은 4시간 정도였다.” 박교수는 미군에게 “이런 게 현장 조사가 아니다. 이라크인과 접촉하고 싶다”라고 요구해, 상인 1명을 만났지만 5분 동안 질문 2개만 하고 미군의 제지로 그만두어야만 했다고 말했다.(시사저널, 2003. 10. 7) 당시 파병지역으로 거론되던 모술 지역이 유엔 정보 사이트에서 조차 위험도가 높아지는 곳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안정적인 곳이라 발표하자 정부 발표에 이견을 제기한 것이다. 
7) 2007년 제출된 <자이툰부대 성과평가단>의 명단만 보더라도, 국회 평가단 일원으로 참여한 정책위원 2인을 제외하고, 모두 군과 국정원, 정부 관계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음.
8) 국군 개별요원 파견 관련,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 사무처는 국군의 개별파견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 “헌법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라며 “엄중해야할 국군의 해외파견에 대한 국가정책의 판단을 행정 편의적으로 그르칠 우려가 있는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음. 

 

참고

2014. 04. 11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19대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

2016. 05. 20 국군 해외파견법안 19대 국회 대응 활동 모음

2016. 08. 23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반대 의견서 국방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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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전면 폐지 촉구 학생⋅시민단체 기자회견

대학-학생-정부 3자 입학금제도개선 협의체 논의 시작
8조 적립금을 보더라도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 여력 충분해

일시 장소 : 11.02.(목) 오전10시,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서울역 연세빌딩)

 

20171102_입학금폐지촉구기자회견

 

사립대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과 교육부 간에 실비 수준으로 입학금 인하를 단계적 추진하는 데에 합의하는 듯 하더니 사총협이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여 결렬된 바 있다. 그후 다시 교육부는 대학-학생-정부 간 3자간 입학금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하여 입학금 폐지를 논의하겠다고 하며 오늘(11/2) 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앞두고 있다.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주최 단위 일동은 이번 협의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은 ‘입학금 즉시 전면 폐지’임을 밝힌다. 입학금의 불분명한 산정근거와 집행내역을 돌아보더라도 즉시 폐지되어야 하며 지난 대선에서도 확인된 국민적 합의이기도 하다. 사립대는 쌓여가는 적립금을 보더라도 입학금 폐지 불가를 주장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에도 입학금 폐지 실현을 촉구한다.

 

지난 대선에서 주요 대선후보가 대학 입학금 폐지를 공약 하는 등 입학금 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확인되었고, 국공립대가 입학금을 폐지하여 사립대 입학금 폐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입학금의 산정근거와 집행 내역이 불분명하고,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받고 있으면서 다시 고액의 입학금을 받아야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총협과 교육부 간에 그동안 진행됐던 협상 내용을 보면 매우 실망스럽다. 교육부가 10월 27일 발행한 해명자료에 의하면 입학 실비용을 20% 이내 인정하고 5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던 중에 사총협 측이 2018년에 등록금 1.5% 인상을 요구하여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 2017.10.27. <사립대 측 입학금 폐지, 교육부 일방적 지침에 따른 합의였다”보도 관련> 교육부 설명자료  이후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학생까지 포함시킨 3자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며 오늘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협의체에서 입학금 즉시 전면 폐지를 결정하기를 기대한다.

 

우선 사총협은 학생들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그동안 학생들의 등록금 이외에 법정부담금 같은 사학 재단의 의무이행조차 게을리해왔던 사립대학 총장들이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신 수업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조삼모사이자 적반하장이다. 우리가 입학금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감당하느라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힘겨움을 벗어날 길이 없고 결국 빚을 지는 이외의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교육의 기회균등은 고액 등록금 앞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

 

입학금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우선 교육부의 실태조사 2017.10.11.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는 각 학교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한 것일뿐 제출된 자료의 검증이 없었기 때문에 진실성이 떨어진다. 2015년 한신대는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전체 입학금의 0.4%만 입학식과 학생증 발급 등 입학 사무 실비에 지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실태조사에 의하더라도 행사비(5.0%)와 인쇄출판비(0.9%)만 입학사무 실비로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일반 경비를 당겨쓴 것이다. 따라서 사총협과 교육부가 주장하는 20%이내 인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많은 등록금 수입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입학금을 또 받을 이유는 없다. 

 

입학금은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작년 10월에는 약 1만 명의 학생들이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대선에 주요 후보가 모두 대학 입학금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입학금 폐지가 국민적 합의에 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신입생들은 입학금 말고도 등록금, 교재비, 기숙사 또는 자취방 등등 추가 비용들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입학금을 즉시 폐지하여 내년 신입생부터 입학금 부담부터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를 빌미로 등록금 인상 주장을 포기해야 한다. 현재 사립대의 적립금은 8조원 2017.10.08. <16년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 총 8조82억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을 넘어섰고, 2016년 한 해에만도 이월금이 7,062억원 2017.10.12. <여전한 사립대학 이월금 과다 편성>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이나 된다. 매년 예산을 과다 편성하며 학생들에게 등록금으로 부담시키고 있고, 남은 금액만큼 이월금과 적립금으로 쌓이고 있다. 사립대의 기본금은 늘고 부채는 줄고2017.10.07. <등록금 인상 억제로 어렵다던 사립대학들 기본금 늘고, 부채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 있는 것만 보더라도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할 여력이 충분하다. 

 

정부는 입학금이 즉시 전면 폐지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해야 한다. 또 국회는 현재 계류중인 다수의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입학금이 폐지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끝

 

기자회견 주최단위 :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광주∙전남 대학 총학생회 협의회(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동신대, 목포과학대, 목포대, 서영대, 세한대, 송원대, 전남도립대, 초당대, 호남대 총학생회)·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동아대학교 총학생회·부산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삼육대학교 총학생회·상지대학교 총학생회·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신라대학교 총학생회·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인천대학교 총학생회·청주대학교 총학생회·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등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 내 총 18개 단위⋅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청년참여연대 ⋅ 청년하다 ⋅ 21c한국대학생연합 ⋅  민변 교육청소년위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20171102_입학금폐지촉구기자회견

 

목, 2017/11/0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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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회 어디까지 가봤니~~?

 

#2.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3.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대통령 관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19대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개방되었고``

 

#5. 청와대 외곽담장 ``100미터 이내에 있는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도 하는데

 

#6. 그동안 참여연대가 수차례 문제제기 했지만.......

 

2013년 9월 26일 국회 앞 집회금지에 대해서 헌법소원

2016년 6월 9일 법원 앞 집회금지 위헌제청신청 제기

2016년 11월 18일 집시법 제11조 개정안 국회에 입법청원

 

#7.``집시법11조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그대로입니다``ㅠ_ㅠ

 

#8.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9. 그래서, 1월 15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온전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 10. 과연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목, 2018/0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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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은행업 불법인가 사건’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 특혜 유권해석 중 ‘과거 3개년도 평균치’ 논거도 은행법에 정면 역행 

‘과거 3개년도 실적’ 제출대상은 은행업 하려는 자인 ‘K뱅크 준비법인’
실제로는 미설립 또는 신설법인이라 과거 실적 제출은 없었음
은행업을 하려는 자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에 적용되는 조항 아냐
과거 외환은행 대주주인 수출입은행 심사시에도 “동 기준”으로 평가

 

2017. 7. 16.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공개한 케이뱅크 은행업 불법인가 사건 관련 참고자료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서 우리은행이 충족해야 할 당초의 재무건전성 기준인 ‘최근 분기말 현재의 BIS 비율’대신에‘과거 3개년도 BIS 비율의 평균치’를 사용해도 된다는 특혜 유권해석을 내린 근거는 (예비)인가 제출 서류 중에 “과거 3개년도 사업실적”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성진 변호사)가 은행법의 관련 규정과 과거의 유사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은행법의 규정을 잘못 적용한 데 따른 위법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과거의 관행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임을 확인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은행법에 위배되는 인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과정 일체를 전면 재조사하여 적절한 은행법상의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가 2015. 11. 24. 우리은행에 보낸 「법령해석 회신문」에 의하면 금융위가 ‘최근 3년간의 BIS 비율’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특혜 유권해석을 한 이유는 아래의 <자료 1>에서 보듯이 “「은행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은행업 인가 심사시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서류를 제출하는 점 등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자료 1>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회신문 일부(2015.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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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금융위의 해석은 은행법 시행령의 취지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해석에 불과하다. 

 

은행업 인가시 과거 3개 사업년도의 실적을 제출하라고 한 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5호(예비인가시에도 동일한 규정이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5호에 존재)의 적용 대상은 인가를 신청하는 자인 ‘장차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은행법 제8조 제1항)이고 은행업은 법인만이 경영할 수 있으므로(은행법 제4조), 결국 ‘장차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법인’이다. 케이뱅크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회사는 2016. 1. 7.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진 “(주)K뱅크 준비법인”(이하 “K뱅크 준비법인”)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K뱅크 준비법인이 과거 3개 사업년도의 실적을 제출해야 하지만, 예비인가 때에는 아직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고, 본 인가 당시에는 신설 법인으로서 뚜렷한 영업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적 제출이 없었다.

   

이에 비해 은행이 되려는 법인의 주주들(우리은행, 한화생명보험 등)은 K뱅크 준비법인의 주주로서 주주구성 계획이 은행법의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서류를 내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의 <반대 논거 1>에서 보듯이 은행법 시행령의 별도 조문인 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7호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조 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과 ‘주주구성계획’은 서로 별개의 사항이다(동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  

 

<반대 논거 1> 은행법 시행령상 ‘사업계획’(청색 표시)과 ‘주주구성계획’(적색 표시)은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

<은행법 시행령>
제3조(은행업 인가신청서의 내용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호
2. 본점과 지점 등 영업소의 소재지
3.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등 재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7. 주주구성계획
8. 그 밖에 인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2016.7.28.>
1. 정관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와 명칭을 적은 서류
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업무 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7.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9. 법 제11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이하 "예비인가"라 한다)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10. 그 밖에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 ④ (이하 생략)
[본조신설 2010.11.15.]


위의 시행령에서 자명하게 알 수 있듯이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기본적으로 ‘은행이 되려고 하는 법인’에 관한 사항이다. 따라서 과거 3개년도 사업실적과 향후 3개년도 사업계획은 모두 “은행이 되려고 하는 법인”의 것으로, 케이뱅크의 경우에 은행이 되려고 하는 법인은 2016.1.에 설립된“케이뱅크 준비법인”이다. 그런데 예비인가 신청 당시에는 이 법인이 아직 설립되지 않아서 동조 동항 제5호 후단 괄호 부분 규정에 따라 과거 사업계획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비해 장차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우리은행은 동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될 뿐이고, 그 서류는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제35호>상의 첨부서류 규정에 따라 ‘최근 분기말 현재 BIS 비율’이면 충분하고, 여기에 과거 3개 사업연도의 실적을 제출하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마치 최근 3개년도의 사업 실적 제출이 은행이 되려는 법인의 주주들이 자신의 대주주 적격성 입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그 왜곡된 논거에 기대어 우리은행의 대주주 요건이 ‘과거 3개년도 평균’이라는 기상천외한 주장을 하게 된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비교표>와 같다.

 

<비교표> 금융위의 잘못된 주장과 은행법 시행령의 올바른 적용

금융위의 잘못된 주장 은행법 시행령의 올바른 적용
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최근 3개년도 재무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으므로, 대주주 요건 심사시 3개년도 평균으로 해도 무방함 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최근 3개년도 재무서류를 제출해야 할 주체는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인 케이뱅크(K뱅크 준비법인)
(언급 없음)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주주구성계획이 은행법의 관련 조문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임
(언급 없음) K뱅크 준비법인은 미설립, 또는 신설법인이어서 과거 3개년 실적을 제출한 바 없음

 

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을 통해 살펴보더라도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은행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실적을 제출하라는 은행법 시행령 제3조(본인가) 및 제3조의2(예비인가) 조항은 [본조신설 2010.11.15.]에서 보듯이 2010년에 신설된 것이다. 따라서 2010.11.15.일 이전에는 이를 요구하는 명문의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요건(재무건전성 최소 기준을 충족하고 동 기준의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은 2002년부터 운용해 온 조건이다. 따라서 만일 재무건전성 기준의 충족 여부를 산정할 때 과거 3년 평균을 사용해도 무방한 논거가 현행 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최근 3개년도 실적 제출’이라는 조항 때문이라면 “3개년도 실적 제출이라는 조항 자체가 없었던 2010. 11. 15. 이전에는 평균치 이상 기준의 충족을 어떻게 심사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당연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결국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은 2002년부터 운용되고 있었는데, 3개 사업년도 실적 제출 규정은 2010년이 되어서야 도입되었는 점을 간과한 연혁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금융위 유권해석은 과거 은행 대주주로서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를 받았던 다른 은행의 사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과거 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였던 수출입은행은 2003. 10.에 있었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2003. 6.말 현재의 BIS 비율에 근거해 최저 기준인 8% 초과 요건과 업종 평균치 이상 요건에 대한 심사를 동시에 받았다. 이 사례는 2015년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시 한화생명보험이 단일한 지급여력비율에 근거해 최저기준 심사와 업종 평균치 심사를 한꺼번에 받았던 사례와 함께 업계의 관행과 상식이 금융위의 유권해석과는 달리 두 기준의 충족은 단일한 기준을 사용해 심사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금융위가 케이뱅크를 위해 판단한 내용인 “과거 3개년도 사업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BIS 비율 산정시 과거 3개년 평균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은 ▲현행 은행법의 취지에 위배되고, ▲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과 부합하지 않고, ▲다른 은행 대주주에 대한 심사 관행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문자 그대로 케이뱅크의 예비인가 통과만을 위한 맞춤형 특혜에 불과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더 이상 부질없고 근거 없는 논리로 과거의 잘못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 즉각 그 동안의 잘못에 대해 국민에 사죄하고,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과정 일체를 전면 재조사하여 적절한 은행법상의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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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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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하나금융의 언론 매수 의혹 관련
김정태 회장, 함영주 은행장 등을 김영란법 및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 급증한 하나은행 신문광고비, 언론 회유 녹취록 등 핵심 증거 제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언론노조와 함께 철저한 수사 촉구

일시 및 장소 : 1월 30일(화) 11:30,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EF20180130_기자회견_하나금융지주 언론 매수 의혹 관련 김정태 등 고발 01

 

1. 취지와 목적

  •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1/30) 하나금융지주의 언론 매수 의혹과 관련하여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안영근 KEB하나은행 전무 등을 김영란법과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또한 검찰 고발에 앞서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 1층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고발취지 등을 설명하고, 하나금융지주의 언론 매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 

 

2. 개요

○ (행사)제목 : 하나금융지주 언론 매수 의혹 관련 김영란법 및 은행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및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 1. 30.(화) 오전 11:30,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언론노조, 참여연대

○ 참가자

  ‐ 고발인 : 참여연대(안진걸 사무처장, 김경율 집행위원장) 금융정의연대(이헌욱 변호사, 법률지원단장)

  ‐ 언론노조(오정훈 수석부위원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3. 주요 내용

※ 고발 경위 및 주요사실

  • 최근(1/10) 금융노조는 하나금융지주와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 등의 언론 통제와 하나은행의 비정상적인 광고비 증가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 조사요청서를 제출함. 금융노조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 회장”)은 자신과 하나금융그룹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에게 억대의 광고비와 하나금융 자회사의 임직원 자리를 제안하며 비판적인 기사를 쓰지 말 것을 회유했음. 하나은행 광고비를 통해 언론을 매수하고, 유착 관계를 맺고자 했음이 드러난 것임.
  •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관련 하나은행의 2017년 광고비 지출 내역과 하나금융 인사와 기자가 나눈 대화 녹취록(이하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고발을 진행하게 된 것임.  

 

1) 언론사와 기자에 ‘2억 원’ 지원 및 ‘감사’ 자리 제안 의혹

  • 김정태 회장 등은 자신의 각종 비리 의혹을 단독기사로 여러 차례 보도한 전력이 있는 언론의 단독보도 내용이 더 이상 기사화·이슈화되지 않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사 측에 기사 삭제를 지속해서 요청함. 녹취록 등에 따르면 안영근 하나은행 전무는 2017년 11월 13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언론의 기자를 만나 기사를 쓰지 말 것과 기사 삭제 등을 요청함. 
  • 녹취록에 따르면, 안영근 하나은행 전무는 기자에게 ‘앞으로 기사를 쓰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언론사 측에 2억 원을 주겠다’, ‘(불리한 기사를 삭제하거나 혹은 게재하지 않으면) 향후 하나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자리를 보장하겠다’ 등의 제안을 했고, 심지어 2017.11.14. 자리에는 김정태 회장도 동석한 상태였음. 김정태 회장이 동석한 사실만으로도 안영근 하나은행 전무의 제안에 무게감을 실어 주는 것임. 
  • 연이틀에 걸쳐 기사삭제 및 향후 관련 기사를 작성을 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며 그 대가로 ‘2억 원’ 지원 및 ‘감사’ 직위 등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명백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관련 청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 하나은행 광고비 무단 사용 의혹

  • 닐슨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해 하나은행이 지출한 광고비 총액은 합계 약 85억 원이며, 이 중 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억 원임. 반면 하나은행이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지출한 광고비 총액은 약 283억 원(198억 증가)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신문광고에 약 227억 원(211억 증가)을 지출함. 1년 사이 약 200억 원의 광고비 지출 증가가 있었고, 신문 광고비는 무려 210억 원이 증가한 것임. 
  •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은 법인격이 다른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김정태 회장 등에 비판적인 기사 삭제를 위하여 하나은행의 광고비를 지출했다면, 자금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임. 특히 김정태 회장의 연임에 비판적인 기사를 삭제하고, 향후 연임에 유리한 홍보기사를 게재하도록 자금을 지출하였다면 김정태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은행의 자금을 사용한 것임. 이는 하나은행의 광고비를 그 사용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함. 

 

3) 제기되는 범죄 혐의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 
  • 김정태 회장 등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언론사의 임직원에게 2억 원 및 감사 직위의 금품 등 제공을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제기됨.

 

○ 은행법 위반

  • 은행법 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는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김정태 회장은 하나은행의 100% 주주인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로서 은행법 제35조의3 제1항(대주주 범위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동시행령 제1조의4 제4호(특수관계인 범위에는 법인인 대주주의 임원이 포함됨)에 의해 은행법 제35조의4에서 규정한 하나은행의 대주주에 해당하고, 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도 위와 같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하나은행 대주주에 해당됨. 
  • 김정태 회장이 자신이 연임을 위해, 하나은행의 광고비를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 삭제 및 홍보기사 게재에 사용하게 했다면, 이는 은행의 대주주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 하에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은행법 위반 혐의가 제기됨.

 

4) 결론

  • 김정태 회장 등이 금전과 권력을 이용하여 언론을 매수, 통제·감시한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 행위에 해당함. 
  • 게다가 최순실·정유라 특혜대출에 관여한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에 대한 특혜 승진 의혹으로 지난 2017. 6.1.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에 의해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9110)된 바 있는 김정태 회장 등에게 또 다시 은행법 등 위반 혐의가 제기된 점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임. 특히 고객과 하나은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은행 자산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대주주 개인의 부정한 목적을 위해 쓰였을 정황에 대한 진상규명이 요구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1/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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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주의자’ 조영삼 님 애도 성명

사드 철회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의 명복을 빌며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 엄중히 요구합니다

 

‘이름 없는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이 사드 반대를 외치며 분신 선종한 사태를 당하여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겨레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고독한 결단 속에 자신의 충심을 담은 유서를 다듬고 또 다듬었을 조영삼 님의 그 고뇌를 생각하면 우리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조영삼 님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분신과 선종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으며, 그의 성공을 간절히 바란 조영삼 님이 왜 이런 형극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까? 문재인 지지자인 그 분이 보기에도 너무도 상식에 어긋나는, 미국의 압력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온 몸을 바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사태의 책임은 무용지물이요, 백해무익이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사드 배치를 강행한 문재인 정부와 그 뒤에서 촛불 혁명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하면서까지 사드 배치를 강박한 미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를 철회할 것을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게 엄중히 요구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한 조영삼 님의 뜻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조영삼 님이 자신의 몸을 불살라 “사드 철회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 방울이나마 좋은 결과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촛불 민심을 든든한 배경으로 흔들리지 말고 초심대로 밀고 나가 성공한 정권”으로 남기를 기원한 뜻을 깊이 새겨 사드 철회의 길로 돌아설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사드는 안 됩니다”라는 고인의 마지막 간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사드 배치를 철회시키는 활동에 참여하여 고인의 뜻인 사드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루는 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2017. 9. 20.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수, 2017/09/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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