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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사회주의’ 중간발표, 많은 성과를 얻으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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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사회주의’ 중간발표, 많은 성과를 얻으며 마무리

익명 (미확인) | 월, 2017/12/04- 19:01

   사단법인 다른백년은 11월 30일 신촌 히브루스에서 ‘포스트 사회주의 –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학술 발표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른백년에서는 러시아 혁명 10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0년의 기간 동안 진행된 사회주의 실험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전개될 포스트 사회주의에 대한 심도 깊은 탐색을 목표로 관련 연구사업을 6개월 여의 기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본 발표회는 기간에 진행된 ‘포스트 사회주의’ 연구사업의 최종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보고서의 최종점검 및 대중적 검증을 목표로 기획되었습니다. 발표회는 김동춘 다른백년 연구원장(성공회대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구갑우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다른백년 연구기획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림2

 

   김동춘 다른백년 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러시아 혁명 이후 진행된 100년의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기간의 사회주의 실험에서 문제 삼은 자본주의의 모순과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현재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여전히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사회주의 실험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본 발표는 현실사회주의를 대표했던 러시아, 중국, 쿠바, 베트남, 북한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국민대 전재원 교수(국민대)는 ‘러시아혁명과 소련 국가사회주의, 그리고 체제전환’을 주제로 러시아(구 소련) 사회주의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정재원 교수는 과거 구소련 체제의 붕괴요인을 중앙계획경제의 비효율성과 생산자 직접 민주주의의 실패에서 찾으면서,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사회는 급속하게 주변부 자본주의화 하면서, 신자유주의 국제질서에 편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두번째 주제인 ‘중국사회주의의 역사적 전개: 소련 모델, 현실, 제체전환’을 발표한 박철현 교수(국민대)는 중국 사회주의가 초기에 소련모델을 수용하면서 시작하였지만, 서서히 중국적 현실에 맞는 ‘중국식 사회주의로 발전해 나갔다고 한다. 중국 사회주의는 소련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분권적 성격이 매우 강했는데, 이는 중국사회가 처한 역사적, 물적 조건에 의해 강제된 측면이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적 성격이 중국 사회주의를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하였다.

   세번째 발표는 ‘제3세계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소고: 쿠바사회주의를 중심으로’를 제목으로 정이나 교수(부산외대)의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정이나 교수는 쿠바 사회주의의 주요한 특징을 보건의료체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며서, 쿠바 사회주의가 이룩한 보건의료체제의 위대한 성과를 소개하였습니다. 쿠바 사회주의는 라틴 아메리카 민중들에 의해 끊임없이 진행되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역사운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네번째 발표는 ‘베트남의 사회주의와 탈사회주의’를 제목으로 이한우교수(서강대)가 진행하였습니다. 이한우 교수는 현재 베트남 경제에서 국유경제부문이 GDP 대비 30%까지 쪼그라들었으며, 이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민족주의 운동과 통일과정에서 획득한 정당성에 필연적으로 위기가 도래할 것이며, 이는 엘리트 중심의 베트남 사회주의 체제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사회주의의 변화: 이데올로기와 사회사회구조’를 제목으로 정영철 교수(서강대)의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정영철 교수는 발표문에서 북한의 사회주의가 ‘주체’사회주의이며, 주체사회주의는 외적으로는 주체사상을 앞세우지만, 현실에서는 실리주의적 측면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공산주의를 먼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체제라는 인식하에 실리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향후 북한사회가 더욱 개방적인 정책을 취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발표회에는 50여명이 플로워를 메우며 발표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회의 가장 큰 성과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주의가 여전히 의미 있는 성찰과 고찰의 주제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포스트 사회주의’ 보고서에 세미나에서 논의되었던 제안들을 반영하고 보완하여 최종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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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반지(反GMO)의 날 기념토론회

 

 

반지의날기념토론회01

10월 16일은 반지의 날입니다. GMO에 반대한다는 뜻의 반(反)GMO를 줄여 표기한 반지의 날은 한살림이 대표단체 및 간사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GMO반대생명운동연대(이하 반지연대)에서 지정한 날로, 올해로 6회째를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올해는 <GMO 당면 과제: 표시제 개정안의 내용과 방향>이란 제목의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명동 가톨릭회관에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15년~2016년 있었던 GMO 대응관련 주요 활동 갈무리 영상으로 토론회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반지의날기념토론회04

김혜정 반지연대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반지의 날인 10월 16일은 UN이 정한 식량의 날이자 국제주부연맹이 정한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이기도 하다며 이 날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겼습니다. 특히 2016년은 몬산토반대시민행진, 농진청 GM작물개발반대집회, GMO강사양성과정 운영 등 반지연대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해였다며 최근 출범한 GMO반대전국행동과 함께 GMO 대응활동에 더욱 앞장 설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GMO 문제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소비자, 농민이 협력하여 이 땅에서 GMO를 몰아내고 다음 세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반지의날기념토론회05

뒤이어 김영규 집행위원은 반지연대 창립선언문을 낭독하고 16년 전에 쓰인 선언문이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에 GMO 대응운동에 대한 결의를 다시금 세우게 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지의날기념토론회06

첫 토론자인 김은진 원광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한미FTA체결 당시 포함된 독소조항 중 하나인 “기업이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인해 국내에 GM벼가 상용화될 경우 몬산토 등 미국 GMO기업이 자유무역협졍을 근거로 한국의 미국산 GM쌀 수입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한국정부를 제소할 소지도 있다며, 우리가 국내 GM벼 상용화문제를 막아내지 못할 경우 국산 토종벼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김은진 교수는 한국 정부를 현재 국회에 발의된 표시제 법안 3가지▲김현권 (안) ▲윤소하 (안) ▲경실련/아이쿱 청원입법(안)의 쟁점을 비교하며 GMO 대응운동진영의 통일된 입장 정리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식약처 개정(안) 내용 중 하나인 주원료 5가지 표시를 전체원료로 확대한 조항은 10년 전 일반식품에 대한 원료표시를 전체로 확대한 것을 상기할 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서 오히려 지난 10년간 식약처가 자기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 평가하고 이에 더해, 식품 원료표시는 기본적으로 원료기반이므로 GMO표시제 역시 원료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U도 원료중심으로 GMO 표시제를 바꿨습니다. 식품 원료표시는 본래 원료기반입니다. 식품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가공산지나 가공방법에 대해 표시하지 않습니다. GMO 표시제 역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 김은진(원광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반지의날기념토론회02

또한 비의도적 혼입율은 0% 원칙이 성립할 수 없는 현실 조건에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을 따를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농민의 피해를 농민 혼자 감수하지 않고 소비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협의의 숫자이기에 각 나라마다 그 수치가 다른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GMO 생산국이 아니므로 국산 농산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Non-GMO 보증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의 Non-GMO 관리가 이뤄진다면 비의도적 혼입율은 0%가 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식약처 개정(안)이 비의도적 혼입율이 0%인 경우에 대해서만 Non-GMO표시를 허용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고 하여 0%라는 수치를 식약처 주장이라 매도할 것이 아니라, 비의도적 혼입율 논의가 0.9%, 3%, 5% 등의 숫자 정하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또 무유전자변형GMO-Free (GMO 0%), 비유전자변형Non-GMo (비의도적 혼입율 인정), 이 두 개의 표시 용어를 법제화하는 것에 우선순위에 두기 보다는 우리 스스로 각 개념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줄이는 기간을 갖고, 동시에 비의도적 혼입율을 최대한 낮추고 동시에 원료기반의 예외없는 표시 요구 운동에 집중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반지의날기념토론회07

두 번째 토론자인 서보미 한겨레21 기자는 한겨레21이 진행해 온 바글시민 와글입법 프로젝트를 소개하였습니다. 국회 한 회기인 4년 동안 발의되는 1천여 개의 법안 중 국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법안은 과연 몇 개나 될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프로젝트는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시민들을 직접 정치무대에 올리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되었다고 밝힌 뒤, GMO 표시제 관련 프로젝트 진행 경과를 소개하였습니다.

GMO 표시제의 ▲시행시기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Non-GMO 표시여부 ▲비의도적 혼입률 등 3가지 쟁점 관련 온라인 투표, 시민정당 창당 등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통해 시민참여를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표시제 법안의 국회발의 과정을 알려냈습니다.

서보미 기자는 이런 일련의 활동을 통해 GMO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고 가장 높은 수준의 GMO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앞으로 GMO 완전표시제 법안의 국회 논의과정을 상세하게 알리고 매주 GMO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는 이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최대한 압력을 행사하여 표시제 법안을 법안소위에 올리도록 하겠다는 포부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반지의날기념토론회08

세 번째 토론자인 윤철한 경실련 국장은 지난 17년간 경실련에서 활동하면서 소비자문제에 좀 더 집중하고자 소비자정의센터를 만들었고 이것이 결국 GMO 문제까지 연결되었다며, GMO에 대한 정보독점을 없애기 위해 우선 GMO의 국내 수입량과 표시현황을 밝히는 등의 알 권리 차원의 접근을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식약처와 농림부를 대상으로 GMO농산물 수입승인현황 및 수입기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꾸준히 요청했으나 매번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절당했고, 표시제 현황을 파악하고자 1년 반 동안 마트에 진열된 가공식품 표시를 무작정 조사하여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방식으로 GMO 관련 감시조사를 해 온 경과를 소개하며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최신 자료에 의하면 수입 GMO의 99.999% 이상이 국내 주요 5대 식품회사에 의해 수입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GMO의 사용처를 밝히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좋은 데에 사용하고 있다’ 정도의 무책임한 대리 회신을 받는 등 GMO를 둘러싼 식품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음을 질타했습니다.

이어 GMO 안전성도 중요한 문제지만 GMO표시에 대한 요구는 GMO 안전성을 떠나 그저 소비자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며 안정성 논란은 유럽에도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강조되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현재 국내 수입이 승인된 GMO 144개 품목 중 정성평가가 가능한 품목은 42개에 불과하다며 현행 과학적 검증의 한계는 분명하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검증으로서의 비의도적 혼입률은 낮출 수 있으며 낮춰야 할 것이라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지의날기념토론회10

반지의날기념토론회09

반지의날기념토론회11

반지의날기념토론회16

반지의날기념토론회15

발표가 끝난 후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종합토론 후 GMO반대 전국행동 및 여러 의원실 주최로 열릴 GMO 국민토론회 (▲일시: 2016년 11월 1일 오후1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회의실) 참석을 확인하며 기념토론회를 마쳤습니다.

반지의 날은 처음 만들어진 이후, 지난 6년간 GMO 대응운동의 결의를 다지는 날로서 꾸준히 기념되어오고 있습니다. GMO 대응운동은 쉽지는 않지만, 최근 국내 여론조성과 입법현황 그리고 국제동향까지 살펴볼 때에 GMO에 반대하는 수많은 음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살림은 국산 농산물, 친환경유기농농산물, 토종 농산물 확대운동을 통해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 GMO 대응에 힘쓰겠습니다.

 

제6회 반지(反GMO)의 날 기념토론회 자료집

 

 

종합토론 스케치

○질문: GMO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상 속 실천은 무엇이 있을까.

○답변

(서보미): 국회압박수단에 시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 계획임. 다양한 법적수단 활용뿐 아니라 ‘밥상 위 GMO’ 제목의 기획기사로 수입산 가공식품 표시사례를 비교 소개함으로써 시민들이 경각심을 깨우고자 함. 또 GMO 안전성심사 연루 인사 폭로 등 GMO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작업을 할 예정임.

(김은진): 식품내 문제점은 식품첨가물,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 굉장히 많음.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할 때 피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대안을 찾는 운동으로 바뀌어야 함. 단순히 GMO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난 제철 국산 농산물을 확대하는 것이 먹을거리의 근본적 대안이 될 것임.

 

○질문: 사료용으로 국내 수입된 GMO가 식용으로 용도 전환되어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답변

(윤철한): 개연성이 있음. 경실련에서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 내용에 의하면, 역으로 식용으로 수입돼 사료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허다 함. 정보공개청구운동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어야 함.

(김은진): 국영무역을 통해 수입되는 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Non-GMO 사양을 조건으로 달고 있음으로 Non-GMO로 볼 수 있음. 두부, 두유, 된장, 고추장의 원재료로 쓰이는 수입콩은 이 국영무역을 통해 들여오는 것임. 반면 식용유 제조용 수입콩은 유통공사 거치지 않고 따른 경로를 통해 수입되므로 주로 GMO로 볼 수 있으며, 옥수수전분당협회도 올리고당 생산용 수입 옥수수를 따로 수입하고 있으며 최근 GMO옥수수 활용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음. 하지만 사료용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식용으로 용도 전환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임.

 

○질문: 우리정부는 왜 GMO벼를 개발하려고 하는가.

○답변

(김은진): 한 번 GMO종자를 개발하면 다른 종자는 생각하기 어려움. 한 번 GMO를 심거나 인근에서 GMO를 재배하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농지에 GMO가 유입될 확률이 있고 이는 몬산토 등 GMO기업으로부터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임. 우리정부(농진청)의 경우, 우선 내수용으로 GMO벼를 개발해 국내 쌀시장을 독점한 뒤, 잘 될 경우 수출까지 고려하고 있음.

화, 2016/10/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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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강  하천 길라잡이 양성 교육

 

황룡강은 영산강의 주요 지류로써, 수량이 풍부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강입니다.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고, 강 인근에는 여러 문화유적지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황룡강의 생태환경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황룡강 상류 장성 지역 주민들을  주요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강을 살리고 지키기 위한 주민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개요

– 기간 : 5/25(목) ~ 6/29(목) 매 목요일 오후 5:30~ 7:00

– 장소 : 장성 오투스토리, 황룡강 현장

– 참가대상 : 장성군민 20여명

– 주최 : 광주환경운동연합 (문의. 062-514-2470)

일자 주제 강사 비고
1강 5/25

(목)

오리엔테이션 실내
, ‘환경인가? 임낙평 (광주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 실내
2강 6/01

(목)

하천 이해 / 황룡강 습지 양해근(환경과재해연구소 소장) 실내교육
3강 6/8

(목)

주민참여형 하천보전활동 최지현(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실내 및 현장
4강 6/15

(목)

황룡강과 문화

_황룡강 인근 문화유산, 인물에 대한 해설

김채림(장성군 문화해설사) 현장
5강 6/22

(목)

황룡강 모니터링 (현장 실습) 조어진(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홍보강사) 현장
6강 6/29

(목)

황룡강 답사 및 정화활동 / 참가자 평가 참여자 전체
목, 2017/05/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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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사진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협조]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날짜 : 2016. 11. 30.

[보도협조] 

“국민연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월 1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이하, 직함 생략)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행사)제목 :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민주노총(미정) / 한국노총(이정식 사무처장) 
– 발언3 : 국민연금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청원 취지 및 참여방법 소개,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수, 2016/11/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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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갑론을박의 토론이 있는 것은 미래로 향해 나가는 한국사회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마침 필자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하면서 구성된 비전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 ‘새정치의 사회경제운영의 원칙’이라는 문건을 통하여 필자는 박근혜 정권이 마감되는 2018년 기준하여 최저임금 시간당 만원을 원칙으로 적용할 것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같이 참여한 비전위원 여러분들과 비전 내용을 당과 연계하는 의원들의 대부분 의견이 너무 과격하다 조언하면서 이를 공식적으로 만원에서 8천원으로 조정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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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경남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1만원권 지폐가 인쇄된 유인물을 들고 2016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 이상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수면 위에 오른 ‘최저임금 1만원’ 

최근 소개된 국민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내용은 매우 공을 들여 준비한 것으로 현실에 대한 통계를 중심으로 조밀하게 분석한 전문성은 인정할 만하나, 변혁기에 놓인 한국사회의 과제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변화에 대한 의지가 매우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행여 전문성을 가장해서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문재인정부의 핵심적 정책에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상기 보고서는 급격한 임금 인상이라는 개혁에 반대하면서 현재적 상황을 통계라는 단순한 프리즘을 통하여 접근하는 기능적 한계를 지니는 반면에, 다만 최저임금이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준비없이 성급하게 시행하려는 것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어 후자의 부분은 충분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정말 가관인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위원장이라는 사람의 발언이다.

평소부터 그를 국세청의 사무관급 인물이라고 낮게 평가한 필자이지만, 오래 전부터 합의하고 준비해온 종교기관과 종교직업인들에 대한 과세계획을 연기하려는 그의 의도적 발언에서 교회장로라는 사적인 신앙의 영역과 국가운영의 공적인 중심주제를 혼동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던 차에 역시나 대선의 선거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만원으로 인상’을 시기상조라고 우기는 편협한 그의 모습에서 민주당 정권의 성격과 문재인 대통령의 앞날에 심각한 불안을 느낀다.

그의 발언은 철밥통 공직사회의 반(反)개혁적 모습을 무의식 중에 적나라하게 들어낸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내수 활성화 기반될 것

최저임금 일만원’ 논쟁은 선거법과 헌법개정, 검찰과 국정원 개혁과 더불어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매우 중차대한 기제이며,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규정짓는 주제이기도 하다.

이는 단순하게 저수준 노동의 임금인상이라는 단순한 영역을 넘어서 한국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사회철학적 실천적 중심과제이며,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산업전반에 대한 변혁적 계기 또는 촉매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부동산 투기 등 지대추구활동이 여전히 왕성하고 기득권의 위세로 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전 인구의 17% 가 천형적 빈민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재원을 참여적 조건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려는, 그리고 1997년이후 신자유주의가 활개를 치면서 시장기제라는 미명하에 기업의 이익실현이 단세포적으로 작동하는 경제의 현실에서 시민적 삶의 영역을 온전하게 보호하려는, 최저임금 논쟁은 현재의 한국사회와 문재인 새 정부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앞서 언급한 국민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하게 최저임금이라는 분야만을 분리시켜 다른 OECD 국가들과 통계적인 수치만을 나열하여 비교하는 것은 예의 통계학적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질적인 평가는 정치경제학적 거시 관점에서 출발점을 잡아야 하며, 해방 이후 70년간 누적된 사회경제적 적폐와 결함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지를 담아내야 한다. 국제간의 비교는 총체적 내용을 담보해 낼 때만이 비로소 유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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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41962.html)

현재 한국에서는 통계상 제대로 잡히지 않는 토지소유 등 부동산 소유현황과 금융자산의 편재로 인해 연간 발생하는 400-500조의 불로성 자산소득의 80 – 90%를 불과 1.0 % 의 소수가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산업운용 체계 내에서 생산되는 주요한 부가가치의 70 %를 30대 재벌이 빨대처럼 독식하는 경제구조 속에서 평범한 시민들은, OECD 최고수준의 과다한 주거와 교육 비용, 그리고 역으로 OECD 최저수준의 사회이전소득효과와 사회안전망의 절대적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

하루하루가 생존경쟁의 전장 터이며, 불안과 위기라는 단어가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신속한 인상을 검토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이유는 내수시장 규모의 심각한 위축이다.

미국의 경우 내수시장의 규모는 국민순소득의 70% 수준이며 유럽국가들의 평균 역시 65% 수준을 상회한다. 반면 한국은 50% 수준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2016년 기준 국민순소득이 1400 조라고 추정할 때 내수시장규모는 800조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위에 언급한 극심한 불평등과 부의 편재, 그리고 복지안전망 이라는 국가기능의 결핍마비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단언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우려하는 주요한 입장은 한국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는 걱정과 자영업과 중소기업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책적 선의의 의도와는 다르게 대규모의 실업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이 보태진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첫단추

이런 입장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국사회경제의 운용에 대한 두 가지의 변혁적 시각을 제공하는 문건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것은 2014년 상반기 두 달간 한시적으로 활동했던 새정치 비전위원회에서 필자가 피력하고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이다.

 

“현시점에서 한국 정치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성장의 결과가 가져온 부정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긍정적 요소들을 키워나가는 일종의 강제적 순환이며 핵심은 경제운용의 성과를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달려있다.

배분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국민경제 내부에 생산과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그 성과를 국민모두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분의 영역은 이미 언급하였듯이 1차적으로 산업의 경제적 활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총괄적인 지수는 노동배분율로서 국민경제의 총 부가가치분에서 피고용임금노동자들이 받는 보수의 비중이다.

노동배분율을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려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노동배분율(자영업분야를 제외한)은 1997년 IMF 직전 14백만명의 피고용임노동자를 대상으로 63%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2013년 현재 17백만명의 피고용임금노동자 대상으로 58%수준까지 후퇴하였다. 즉 지난 15년간 피고용 임금노동자가 3백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배분율은 오히려 5.0% 이상 격감한 것이며, 이는 내수경기가 어려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동시에 노동시장구조의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업경제 활동의 영역에서 최저임금의 수준을 그저 시간당 만원이라고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평균임금의 70% 수준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규범적이며 정책적으로도 효과적이다.

산업별 직종별 사업장별 이라는 삼동(三同)의 조건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관철시켜야 하며, 저임구조를 혁파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임금이 반드시 정규직 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조세체계의 전반적 개혁을 필요로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불로소득인 자산소득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강력한 누진세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이러한 1차적 영역에서의 배분이 선순환을 이루면, 내수시장이 확장되고 560만명의 영세 자영자들의 수입이 증대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놀랄 만큼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문건은 최근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홍장표 전 부경대교수의 글로, 홍 교수는 놀랍게도 필자의 견해를 거의 완벽하게 공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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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41962.html)

그는 최저임금인상의 이론적 배경이 된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2015년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 연구총서에 발표한 ‘소득주도 성장과 중소기업의 역할’이라는 연구논문의 결론부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발췌하여 옮겨 적는다.

 

“소득주도 성장은 실질임금과 가계소득증대를 통하여 내수를 증진하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한국경제의 수요체제나 생산성 체제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소득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질임금의 증가, 가계소득의 증진은 총 수요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중략)…

실질임금 상승이나 복지의 증대는 단지 비용 상승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유효수효의 중가는 노동 절약적 기술진보를 촉진시켜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동시에 실질임금상승은 (내수기반을 확대하여) 고용을 증가시킨다… (중략)…

이는 지나치게 높은 한국 경제의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중략)…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저소득가구에 대한 생활임금보장, 생산성 증가율과 실질임금 증가율의 연계를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한다, 그리고 영세소상인과 저임금노동자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강화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임금 부담이 오히려 기업 경쟁력 자극

최저임금의 시간당 만원 인상을 거부하는 이유로 한국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급격한 부담과 타격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이 증대할 것이라는 판단은 개혁의지를 거부하고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고집하는 것으로 명백한 잘못이다.

잘못이라는 근거로 두 가지의 역사적 경험을 들어본다.

첫째는 북유럽에서 1960년대에 도입했던 랜-마이드너 정책 이야기이다.

당시에 불어 닥친 불황과 수출경쟁력의 저하의 원인을 임금 불평등과 산업경쟁력의 부족으로 보고, 사회연대임금정책을 실시하고 일정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면서 동시에 부가가치증대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혁신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저부가가치 분야에서 일하던 산업인력이 대거 고부가가치 산업분야로 이동하게 되면서 현재 북유럽은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물론 사민당 중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치환경이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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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22457151)

두번째는 질풍노도의 6월 민주화운동 이후 1987년 에서 1990년대 중반의 한국에서의 경험이다.

이 기간 동안 인금인상율은 두 자리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가파른 임금인상이라는 걱정에 비춘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은 도산했어야 맞다.

그러나 오히려 이 기간 중에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며 우뚝 서는 거인들로 성장하였다. 실제적인 한강의 기적은 이때 이루어진다.

긴 설명을 대신하여 짧게 이야기하자면, 임금인상이 엄청난 생산성 향상과 혁신기제로 작동하였던 까닭이다.

이전까지 기업들이 성장에 의존해왔던 특혜와 투기 그리고 저임금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조건에서 한국의 대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다양한 혁신의 노력을 통하여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IMF 과정에서 부도로 사라진 기업들 대부분은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혜와 비리, 부정 그리고 투기에 의존해 왔던 기업들이다. 선진국가 기업들의 역사를 보아도 임금이 높아서 부도가 난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며 대부분 경영과 전략의 실패가 주류를 이룬다.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경제의 약점인 중소기업의 혁신전략과 직접 연계되는 매우 중요한 주제인 만큼,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혁신을 제약하는 온갖 산업생태계를 개선하는데 모든 정책을 선제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대기업들의 갑질 불공정거래의 차단과 공정한 시장질서의 구축도 긴급하지만, 기존의 관행이었던 중소기업의 과잉보호 역시 매우 위험하다.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임금부담은 당연히 상품가격과 납품단가로 반영이 되어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수요처인 대기업이 지불하여야 마땅하다.

장기적으로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인상 요인을 흡수하면서, 메기 이론에 따라 경쟁력을 키우되 시장기제에 의거해서 최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만큼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마땅히 퇴출되어야 한다.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만 미래의 기회가 주어진다. 다만 최저임금의 인상이 내수시장 수요의 확대라는 선순환적 효과로 돌아오는 약 3년간을 유예의 기간으로 설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적 보상책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에 관해서는 홍장표 수석과 김상조 위원장이 누구보다도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자영업 부담은 섬세한 정책적 접근 필요

가장 크게 우려되는 영역은 560만명이 종사하는 자영업 분야이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영역 못지 않은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단기적 정책과 장기적인 관점이 동시에 필요하다.

경제적 성과가 선순환이 이루어지던 IMF 이전 시기에는 자영업의 평균소득이 봉급생활자 수준을 넘어서서 대부분의 임노동자들이 자영업을 꿈꾸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2017년 현재의 상황은 전문직종과 일정규모 이상의 소수 자영업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월 평균 수입은 임노동자들의 평균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2백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가계부채가 몇 년 사이에 급속히 늘어 부동산 대출과 함께 한국경제의 잠재적 시한폭탄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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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newstomato.com/)

따라서 자영업에 관한 접근은 단순히 현재 논쟁대상인 최저임금 인상만의 주제로 좁혀 보아서는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자영업을 일자리 창출과 복지기능을 상실한 국가부재에서 오는 방편적 잠재적 반(半)실업군으로 인식하면서 접근해야 마땅하다.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 필자는 전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제4차 산업혁명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자영업 분야는 위에 언급한 심각한 현재적 문제를 노출함과 동시에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비선형적 직업선택(jobs on demands, GIG)의 형태로 진화하면서 자유롭고 전문적인 그리고 자기실현과 만족이라는 미래지향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하며, 일인소유 형태의 자영업에서 지역내의 공동 협업과 공유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로 편입되고 재구성되면 질적인 부가가치와 내용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 한국적 현실의 반(半)실업군인 자영업 분야는 최저임금인상 문제와는 별개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반드시 재편되고 재구성이 불가피한 영역으로 새로운 시각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의 운용성과와 연동되어 접근하고 파악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충격은 일반시민으로서 소비자들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흡수하여야 한다.

우선 임금인상 부분만큼 다양한 서비스 비용의 인상을 인정하여야 하며, 편의성을 떠나서 총 사회적 소비량은 영업시간과 대충 무관하므로 장시간 노동의 관행을 탈피하여 영업시간의 단축을 도입하여야 한다.

필자가 1980년 초 처음 유럽을 방문했을 때 대부분의 상점들이 근무시간에 맞추어 문을 닫는 바람에 치약 하나 구매하는데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다. 당시에는 화가 났으나, 이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음식점들도 개폐점 시간을 정확히 명시하여 노동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한국도 이제 이러한 유럽의 경험과 관행을 필요에 따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임금인상 부분만큼을 사회 전체가 긍정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효율성이 제고되고 노동의 소중함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의 시간당 만 원대 인상이 내수시장 규모를 확대하면서 자영업 분야에도 시차를 두고 선순환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며, 다양한 형태의 혁신기제로 작동하면서 거대한 변화를 불러 올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과연 소규모의 자영업자들이 내수시장의 확대라는 효과가 나타나는 2-3년의 단기적 부담을 이겨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 분야의 전문적인 경험과 소견이 없는 관계로 필자로서는 책임있는 정책을 제시할 수 없으나, 다만 아이디어 수준에서 제안해보고자 한다.   

최저임금 1만원, 문재인정부의 개혁 가늠자 될 것

우선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문제는 사회에서 일찍 퇴출된 중년들과 사회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임시방편으로 일하는 청년세대가 주요 구성원이라 판단하면서 실업문제와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항상 실업의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들이 현실적으로 실업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적인 지원체계와 환경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와 국가재정에도 도움이다.

그간 별로 실효적이지는 못했지만 저소득근로에 대하여 시행하였던 EITC(Earning Income Tax Compensation)라는 보충적 세제지원의 방식을 과감하게 확대하여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도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여, 일정소득을 올리지 못한 부족부분과 결손부분을 역으로 보상해주는 방식을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난제는 투명한 회계기장을 의무화 할 수 있느냐에 따라 도덕적 해이와 부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약점이 있다. 손쉽게는 임금인상의 일정 분을 선순환 효과가 일어나는 유예기간 동안 직접 보상해 주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재정적 부담이 클 수 있는 반면에 감추어진 고용 (shadow employment)의 신고가 의무화되어 투명하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의 보다 많은 제안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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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일 만원 인상’은 문재인 새정부의 성격과 의지에 달려 있다.

유러피안대학연구소(EUI) 명예교수인 필립 슈미터가 지적했듯이, 문재인정부의 배경이 광장의 시민적 요구 분출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기존 정치적 세력의 타협의 과정으로 출범한 것이라면, 기존 최저임금 위원회의 절차적 타협과 조정을 통하여 해당 기간의 매년 인상률을 결정하는 일상적 과정으로 진행하면 될 일이다 (normal progressive).

만약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이 요구하는 것처럼 과거의 적폐청산을 넘어 새로운 역사의 시대를 열고자 출범한 개혁 정권이라면, 최저임금인상은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은 일상적 절차가 아닌 정권적 과제로 수행되어야 한다(reformative transformation).

최저 임금을 2020년까지 시간당 만원으로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은 비교하자면 호족세력의 기반을 배척한 조선초기의 토지수세논쟁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필요하다면 절차와 과정도 변혁을 향한 정치적 의지로 돌파해야 한다. 결정이 이루어지면 일체의 예외를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단 한 건도 예외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최저임금인상 요구는 촛불시민혁명의 인권선언문이다.

월, 2017/07/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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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복사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성명서
충남 물 부족은 물정책 실패 사례, 지속가능한 가뭄대책 마련해야. - 충남서부지역 유수율 50-70% 수준, 누수 저감만으로도 단수 해결 돼 - 누수 저감, 지방상수원 보전, 수리권 조정, 지하수 관리 강화 순서로 대책 세워야 - 가뭄으로 확인된 4대강사업 실태, 제2의 4대강 사업은 또 다른 재앙 남 서부지역의 가뭄이 심각하다. 이 지역 용수 공급원인 보령댐의 저수율은 현재 20%대에 불과하고,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등에서 부분 단수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들의 일상에 불편이 크고, 영업에 지장을 받는 점포들도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책회의를 열고, 금강의 물을 하루 11만5천톤씩 보령댐에 공급할 수 있는 도수관 사업을 결정하고 625억원 규모의 공사를 준비 중에 있다. 또한 4대강의 보들로부터 상류 고지대로 도수관을 설치하겠다거나, 전국에 댐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는 사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사업타당성과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한 합리적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 토목 공사 전에 취해야할 조치들을 검토하고, 토목사업들의 부정적 효과와 예산 낭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여론 몰이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올 해와 같은 가뭄이 일회성의 특이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추세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근본적인 가뭄대책과 물 관리 방안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안일한 임기응변에 그치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무책임한 대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며, 가뭄대책의 순서를 조정하고, 이번 기회에 지속가능한 가뭄대책을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하는 충남 서부지역의 가뭄대책은 다음과 같다. 엇보다 우선해야 할 대책은 상수도의 누수를 줄여야 한다. 환경부의 상수도통계에 따르면 전국 평균의 유수율(공급량 중 요금을 징수한 수량의 비율)은 84.2%에 불과하다.  충남도의 경우는 더 심각해서 유수율이 77.9%이며, 문제가 되는 충남 서부지역 8개시군의 평균 유수율은 64.53%다. 전국 평균으로 1인 1일 공급량이 335리터인데 비해  8개 시, 군 평균은 24.7%(83l)가 많다. 결과적으로 8개시군의 유수율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만 높였어도, 단수해서 절약하겠다는 20%를 해결하고도 남는다. <1> 충남 서부지역 유수율 현황 단위 : %
급수율(%) 1인1일급수량 유수율
전국 98.5 335 84.2
충남 91.1 415 77.9
보령시 92.7 491 56.5
서산시 91.1 328 81.5
태안군 73.8 451 64.7
홍성군 91.5 388 63.2
당진시 88.1 341 77.9
예산군 88.4 483 50.5
청양군 88.2 403 64.2
서천군 91.5 459 57.7
8개시군 평균 88.16 418 64.53
출처 : 2013년 상수도 통계, 환경부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줄줄 새는 수도관망의 개선은 거론하지 않은 채 새로운 도수관로 건설과 댐 건설부터 주장했다. 지자체들의 수도관망 교체율이 1% 수준이어서 전체를 교체하는데 100년이 걸리는 상황임에도, 정부 대책에는 수도관망 정비가 주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상수도 관리를 지방사무로 분류해 상수 관망 개보수는 자기들 사업이 아니라고 빠져 나가고, 지자체들은 재정 부족을 핑계로 관망 교체나 개량 사업에 적극 나서지 않은 탓이다. 결과적으로 이 가뭄에, 국토교통부는 댐 건설이나 도수관로 건설 계획으로 자기 조직과 예산을 늘리고, 환경부는 급수율을 제고한다며 수도관 신설 예산을 확보하는 식으로 가뭄 장사를 하고 있다. <2> 연도별 수도관 신설, 교체 개량 현황 [caption id="attachment_154168" align="alignnone" width="467"]11 출처 : 2013년 상수도 통계, 환경부[/caption] 음 대책은 무분별하게 폐쇄되고 있는 지방상수원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02년 369곳에 이르던 상수원은 2013년 309곳으로 20%가 줄었다. 광역상수도의 물을 팔아먹으려는 수자원공사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주민들에게 선심을 쓰고 싶은 지자체장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멀쩡한 지방상수원을 폐쇄하고 다목적댐으로부터 물을 끌어 오는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지방 상수도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21곳의 경우 대부분 지방 상수원을 폐쇄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물 전문 기관이고 물 공급 기업인 수공이 확보된 용수를 폐기하는데 앞장서 왔다고 할 수 있다. 생활용수 공급과 관리에 책임이 있는 환경부 역시, 수자원공사와 지자체들의 요구에 담합함으로써, 급격히 줄어드는 지방상수원을 지켜내지 못했다. <3> 전국 상수원의 현황
년도 2002 2003 2006 2009 2012 2013
상수원 수 369 357 351 341 308 309
충남도의 예를 들면, 충남의 자체 취수원은 1999년 48개(대청댐, 보령댐 제외)에 달했는데, 2013년엔 12개로 줄었다. 75%가 폐쇄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가뭄지역인 8개 시군의 보령댐 광역상수도 의존율은 1999년 26.7%(전체 92,627 중 24,800톤)에서 급격히 높아졌다. 이는 수자원공사가 단수를 통해 보령댐 용수공급 계통에서 절약하겠다는 목표 수량 4.4만톤/일을 기존의 지방상수원을 유지했더라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나아가 수공이 보령댐에 의존하는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충남 서부지역의 생활용수 공급 안정성이 크게 악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4> 보령댐 수계 제한급수지역 1999년 말 취수원 및 생산량 개요 [caption id="attachment_154169" align="alignnone" width="503"]22 출처 : 「소외받는 농어촌 상수도, 물 공평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caption] 국가 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는 수원의 확보, 특히 자기 지역에 필요한 용수는 자체로 확보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상수원의 폐쇄 기조는 중단해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정돼 피해를 입는 이들에게 적정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지, 몇 개의 거대한 상수원으로 취수원을 모으는 것은 위험을 감당할 수 없도록 키우는 것이다. 이에 지방상수원의 폐쇄에 앞장섰던 수공과 환경부의 맹성과 정책전환을 촉구한다. 번째 대책은 수리권의 조정 및 운용의 합리화다. 사례는 금강유역 생활용수 공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용담댐이다.  현재 용담댐은 금강 본류로 8.7톤/초를 방류하고, 나머지를 전주권으로 유역변경 해 생공용수나 만경강의 하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10월 22일 현재 5.7톤/초). 2014년을 기준으로하면, 용담댐의 금강 방류량은 2.98억톤이고, 전주권 방류량은 2.57억톤이다. 이는 금강권에 8.7톤/초만 방류키로한 금강수계 연계운영협의회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지금과 같은 비상시기에도 전주권으로 방류하는 양을 줄이지 못한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금강으로 흘려보냈을 경우 생활용수 단수를 막을 수 있는 양이 있었음에도, 물 배분 기준의 부실함때문에, 충남 서부의 가뭄을 방치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분석한다면, 결국 부족한 것은 물이 아니고 정책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분배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충남 내 다목적댐, 생활용수댐, 농업용 저수지들을 통합관리 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다. 지금시기에 농업용수라고 남아도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피해가 크고 대책이 시급한 생활용수 공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농업용 저수지를 연계 운용했어야 한다. 그런데 물관리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산자부 등으로 분산돼 있고, 지역차원에서는 협의할 권한이 없으니, 있는 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번째 대책은 지하수 관리를 강화해 비상시에 지하수 활용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국가 지하수연보에 따르면 지하수위는 매년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지하수의 막개발, 특히 농업 부문에서의 지하수 사용이 폭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막상 가뭄이 들어 지하수를 사용하려하면, 지하수가 말라 퍼 올릴 물이 없다.  평시에 지하수위를 관리했더라면 비상시 펌프를 가동하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것인데, 뒤늦게 많은 비용을 들여 허겁지겁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가뭄이 들 때마다 더 깊은 관정을 파느라 요란을 떠는 것은 평시에 지하수를 남용해 이용을 지속불가능하게 한 탓이다. 따라서 지하수의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지표수와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지막으로 적정한 가뭄 피해를 감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모든 가뭄에 대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00년 빈도의 가뭄대책을 완료하는 것은 결국 1백년에 한번 쓰는 시설을 만든다는 것인데, 이런 대책으로 얻은 편익과 지불하는 비용이 합리적인지 판단해야 한다. 특히 넓은 면적, 많은 용수를 사용하는 농업의 경우 자연 강수에 의존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특징을 무시하고 수십 년 빈도의 시설을 갖추겠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다. 도리어 자연재해보험 등을 통해 농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농작물 저장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나아가 극단적인 기후변화에 대비해, 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한 국토계획과 물이용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이들 과정에서 용수 분배의 원칙과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지금 충남에서의 물 부족과 혼란은 적은 강수량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물 부족이 상수가 된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고 우리사회의 의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원칙과 방향이 없이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비용과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대책과 사회적 논의의 진행이 필요하다.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는 국토교통부,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 지방 소하천 관리는 행정자치부가, 가뭄 등 재난 대응은 국민안전처가 배타적으로 역할을 맡는 지금의 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하다못해 부처들 사이의 소통이라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통합적 계획과 집행을 위한 제도를 지금이라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중앙 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유역차원의 협력 관리가 가능토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강의 문제는 금강유역의 여러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케 하는 것이 맞다. 지역민의 수요와 지역의 비전을 반영하는 물이용과 관리체계의 구축은 불필요한 시설의 남발을 막고, 시민친화적이고 지역친화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전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가뭄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나, 정부나 지자체가 이번 가뭄을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댐 건설계획이나 토목개발 계획을 남발하거나 잘못된 주장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15.10.22.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염형철 (010-3333-3436/[email protected])
목, 2015/10/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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