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식민지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대구의 역사를 모색하는 학술세미나가 경북대에서 열린다.
▲ ’식민지 역사와 도시의 재현, 그리고 대구’ 학술세미나 [사진=경북대 인문학술원]
경북대 인문학술원(원장 허정애)과 대구경북학회(회장 김영철), 대구경북연구원(원장 이주석)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경북대 대학원동 학술회의실에서 ‘식민의 역사와 도시의 재현, 그리고 대구’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황보영조 경북대 인문대학장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김일수 경운대 벽강교양대학 교수, 김경남 경북대 사학과 교수, 이정희 인천대 중국학술원 교수, 이정찬 민족문제연구소 대구지부 사무국장 등이 발표자로 나서 식민지 시대 대구의 도시 재편 문제와 식민지 역사의 재구성, 그리고 도시 콘텐츠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토론할 예정이다.
이어 박승희 대구경북학회 부회장 사회로 권상구 시간과공간연구소 이사, 김석수 경북대 인문학술원 부원장, 이재필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학센터장, 조명근 영남대 역사학과 교수, 홍성덕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허정애 경북대 인문학술원장은 “대구의 식민지 연구는 대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이번 학술세미나가 식민지 도시에 대한 성찰과 반성, 나아가 새로운 대구를 위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 중도 선사박물관 건립 추진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 확대 (국비, 지방비 5:5 매칭, 시장 지정)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및 안전 시설 확충 악취 모니터링 및 저감시설 확충 캠프페이지 녹지 공간 최대 확보 (맨발걷기 공원 산책로 등) 보행, 자전거 친화형 도로 확보 및 조성 무인 알맹 상점 설치 운영 도심 교통 불편 해소 (운교동R-남부R, 팔호광장-효자R) 스마트 정류장 설치 및 대중교통 증편 공가 부지 활용 도심 공원 조성 (일부 반려동물 공원 포함) 야외 근로자 쉼터 조성 중장년 재취업 교육 (AI, 방과후 강사, 돌봄 등) 원도심 문화 탐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가로수 문화자산화 예술인촌 활성화 교동 전입 학생 지원 확대 오르막길 간이 쉼터 조성 청소년 문화의집, 체육시설 확충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공동체 육성 지원 (돌봄인원 증원, 터전 안정성 확보)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족, 다문화가족 어린이 지원 확대 청소년 해외연수 추진 시니어 일자리 확대 및 근무기간 연장 폐지수거 어르신 전동리어카 보급 및 적재된 폐지 행정에서 순회 수거 1인 가구 어르신, 장애자 살핌과 돌봄 확대 (AI 기기를 통한 살핌망) 경로당 급식 확대 및 지역별 '어르신 행복식당' 설치 (행정인프라/민간운영) 교통약자 어르신 1000원 택시 택배, 우편, 배달, 청소 등 야외 근로자 쉼터 조성 전입 청년, 학생 지원 확대 원도심 문화유산 활용한 청소년, 관광객 탐방 프로그램 (소양정, 봉의산성, 당간지주, 향교, 칠층석탑, 교동~이외수 가옥, 소양로~박희선 생가, 약사동~권진규 가옥 등) 소양정을 춘천의 랜드마크로 추진 (원위치로 복원) 도시환경 정비 문화예술인 참여 (가로수 문화자산화: 시민분양 및 문화의길 조성) 춘천시립 미술관 조기 완공 근화동 의암호변 문화체육시설 추진 (생활체육경기장-축구, 야구, 배드민턴, 탁구)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자원 재활용 포스트 설치, 어르신 일자리 조성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지난 2017년 5월20일 광주 무등산 공원 구역 내 한 종교시설 인근 A씨의 비석 앞에 김모(81)씨가 설치했던 광고물. A씨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4.02. (사진 제공 =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친일파로 알려진 인물의 비석 앞에 그의 행적을 알리는 내용의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8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5월20일 광주 북구 무등산 공원구역 내 한 종교시설 인근에 설치된 A씨의 비석 앞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A씨의 친일 행적을 알리는 내용의 지주 이용 광고물(가로 100㎝·세로 90㎝)을 설치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김씨와 변호인은 ‘친일파인 A씨의 비석과 부도 형태의 탑이 설치된 것을 규탄하기 위해 광고물을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김씨가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인 부지에 광고물을 세운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는 입간판으로 보일 뿐 검사가 주장하는 지주 이용 간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해당 광고물은 지면에 따로 설치한 파이프 형태의 지주에 끈을 이용해 알루미늄 및 아크릴 재질의 광고 현판을 고정한 것이다. 이는 관련 법이 정한 지주 이용 간판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간판과 지주 이용 간판을 구분하는 핵심 표지는 해당 광고물이 따로 설치된 기둥에 의해 건물 또는 지면에 고정돼 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주 이용 간판에 해당하기 위해 필요한 (기둥의) 설치의 고정성은 단순히 꽂아두거나 꽂아둔 정도의 것으로 족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적어도 기초공사나 체결 작업 등을 통해 지표면이나 건물에 단단히 고정돼 풍수해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고정성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광고물은 알루미늄 재질의 H형 뼈대의 다리 부분을 별다른 고정 장치 없이 땅에 20∼30㎝ 깊이로 꽂아 고정한 것이다. 지주 이용 간판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고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은 A씨 후손의 고소로 시작됐다.
A씨의 후손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자(死者)명예훼손도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다며 김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정기관에서는 입간판을 유동광고물로, 지주 이용 간판을 고정광고물로 분류하고 있다. 불법 유동광고물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불법 고정광고물은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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