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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30] 한반도 안보 델리마, '쌍중단'이 답이다: 한국 외교에 봄은 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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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30] 한반도 안보 델리마, '쌍중단'이 답이다: 한국 외교에 봄은 오려나?

익명 (미확인) | 화, 2017/11/21- 18:28

한반도 안보 딜레마, '쌍중단'이 답이다

한국 외교의 봄은 오려나?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지난 여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말 폭탄'은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으로 몰아넣었다.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 체제를 건설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한미 동맹의 군사적 대응에 '올인'했다. 북한의 핵개발은 한미 동맹의 압도적 군사력에 맞서려는 데서 시작했었다.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에 절망한 이들은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변호도 강력했다. '대통령은 전쟁을 막기 위해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고 있는 거다.'

 

가을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시작되었다. 9월 중순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도 단행하였다.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는 미국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고 연설했다. 김정은도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에서 "사상 초유의 초강경조치 단행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중국 공산당의 19차 전국대회가 열렸다. 시진핑 신시대가 선포되었다. 중국의 목표는 이제 신형 대국관계가 아니라 신형 국제관계였다. 이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문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한중관계의 교착을 풀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분투가 결실을 맺었다. 10월 30일 한중 양국은 중국이 한국의 (사드 추가 반입, 미사일 방어망 가입,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 않는) '3불' 입장에 유의하며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1월 트럼프가 일본을 거쳐 한국과 중국을 방문하였다.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공동체) 회의가 열리는 베트남과 아세안과 동아시아정상회담이 열리는 필리핀으로 향하는 첫 아시아 순방의 일환이었다.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대북 (최대의 압박) 정책 공조에 합의하고 미국산 무기 구입, '합리적' 방위비 분담, 한미 FTA 개정 등 미국의 다른 요구도 다 수용하였다.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 8일 트럼프는 한국 국회 연설에서 북한 체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함께 대북 압박과 제재 강화를 촉구하고 중국으로 건너갔고,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로 '신남방정책'의 여정을 떠났다. 시진핑은 자금성을 통째로 비우는 '황제의전'과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283조원)의 경협으로 트럼프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9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원유 공급 중단 등 추가적인 대북 압박에 대한 중국의 동의는 없었다. 11일 베트남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청와대는 12월 문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중국 외교부는 사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책임과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시진핑의 언급을 강조하였다. 13일 문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중 경제관계의 조속한 회복을 촉구했다. 이러한 희망은 모두 발언에서 인용한 명나라 시대 중국 격언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꽃이 한송이만 핀 것으로 아직 봄은 아니다. 온갖 꽃이 함께 펴야 진정한 봄이다."

 

한국 외교의 봄은 올 것인가? 겨울이 지나야 봄이다. 한국 외교도 겨울을 견뎌야 봄을 맞을 것이다. 두 개의 겨울이 오고 있다. 하나는 트럼프의 미국과 시진핑의 중국이 부딪히는 패권의 인터레그넘(대공위시대, interregnum)이다.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트럼프의 미국은 여전히 패권의 물질적 능력은 있지만, 세계자본주의의 다자적 관리나 기후변화 등 지구적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진정한 리더십의 의지는 없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뿐만 아니라 클린턴도 TPP 탈퇴를 공약했었다. 트럼프는 미국패권의 정치경제적 멜트다운(meltdown)의 산물이다. 트럼프가 떠나더라도 미국의 리더십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미국은 약탈적이다. 시장의 힘과 압도적 군사력으로 적을 위협하고 동맹에게는 군사적 보호의 대가를 요구한다.

 

패권이기를 포기한 패권이 현재의 미국이라면, 시진핑의 중국은 미래의 패권이고자 하지만 아직 능력이 없다. 경제력도 그렇지만 군사력과 제도, 이념, 특히 (한미 동맹을 종교처럼 떠받드는, 친미를 이념으로 하는 한국의 보수와 같은) 초국적 지배연합에서 중국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미국에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보여주듯, 미국이 시진핑 시대 신형 국제관계를 추구하는 중국을 규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부상하는 중국은 거칠 것이다. 미중이 펼치는 진정한 리더십 아래 수준의 약탈적 경쟁이 시작되었다. 이 인터레그넘, 패권의 궐위 시대는, 중국의 희망대로라고 해도 적어도 2050년까지, 오래 지속될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미중의 상반된 요구가 보여주듯, 미국의 가랑이를 긴다고 한국의 번영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국 외교의 '길고도 모진 겨울'이 시작되었다.

 

다른 하나는 평창 올림픽이 제공하는 기회의 겨울이다. 9월 이래 북한의 '도발'이 두 달째 중단되었으니, 북미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희망적인 관측이 있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 주변 해역에 미국의 항모전단이 3개씩이나 동원된 무력시위가 '도발'이다. 올림픽의 평화를 활용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군비 증강을 동결하고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쌍중단'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한반도 안보 딜레마의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한국 외교의 봄은 영영 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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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 싸움이 시작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 공동체는 파괴되었고 아름다운 연산호도, 구럼비 바위도 사라졌습니다. 작년에 완공된 해군기지에는 미국 군함들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강정 뿐만이 아닙니다. 제주 전역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정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주민 동의 없는 제2공항이 성산에 지어지려 합니다. 제주 전역을 행진하며 제주의 평화를 기원하는 제주생명평화대행진(7/31~8/5)을 앞두고 제주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속 게재합니다. - 기자 말
 
① 바다위 6층짜리 구조물... 5년만에 제주에서 벌어진 일
② 사라진 제주 바다 꽃밭, '연산호'를 구해주세요
③ 대중국전초기지냐 평화의 섬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제주'

④ 강정과 밀양, 쌍용... 모든 문제의 시작이 같았다

강정과 밀양, 쌍용... 모든 문제의 시작이 같았다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④] 강정에서 서울까지, 행진은 계속된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2012년을 다시 기억하고 싶지는 않지만 잊을 수도 없다. 그 해 대통령 선거에 앞서 열렸던 19대 총선에서 당시 야당은 참패를 했다. 이명박 정권 5년의 마지막에 여당이 거둔 대승은 참담했다. 하지만 12월에 열리는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절한 희망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총선 결과를 견뎌 낼 수 있었다.

 

대선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던 차에, 19대 총선 직후 광주 5.18 기념재단으로부터 광주인권상을 수상하신 문정현 신부님께서 상금 전액을 내 놓으시며 이명박 정권의 연장을 막을 수 있는 활동을 계획 해 보자고 하셨다. 

 

문정현 신부님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쌍용(S) 강정(K) 용산(Y)의 연대 'SKY_ACT 스카이공동행동'이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것만은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생각으로 제주 강정마을을 출발하여 서울 시청광장으로 입성하는 <2012생명평화대행진 SKY_ACT>를 계획했다.

 

강정에서 서울까지, 모두가 하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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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참여한 세월호, 쌍용차, 용산, 강정, 밀양, 청도 주민들 ⓒ 김덕진

 

자본이 휘두른 정리해고의 칼날과 잔혹한 국가폭력에 희생되었던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 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제주강정마을 주민들, 공권력에 의해 희생되고 용산참사 유족들과 일상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이 모였다. 모두 경찰을 앞세운 국가폭력의 대표적인 피해자들이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전국 30개 도시를 거쳐 40여개의 투쟁현장을 방문했다. 곳곳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을 만나 손을 잡고 얼싸 안으며 함께 싸울 것을 다짐했다. 어디든 눈물 나지 않는 현장이 없었고 공권력의 폭력에 상처받지 않은 이들이 없었다.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무너져 있었고 쫓겨나고 내몰리는 이들은 마음 둘 곳이 없는 상태였다. 전국을 돌며 권력과 자본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달려가는 대한민국의 민낯을 똑똑히 목격했다.

 

18대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수도권으로 입성한 생명평화대행진단은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을 도보로 출발하여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일주일 동안 매일 행진단원이 두 배씩 늘어나는 기적을 경험했다. 우리는 그 기세로 대행진 마지막 날 서울광장을 가득 메웠고 바로 그날부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희생된 동료들의 영정을 가슴에 안고 분향소 투쟁 중이던 대한문 앞에 커다란 천막을 하나 치고 '함께살자 농성촌'을 세웠다. 우리는 대행진 중에 초고압 송전탑과 핵발전소에 맞서 싸우는 밀양 주민들을 만났고 이들이 농성촌에 합류하여 'SKYM 함께살자 농성촌'이 완성되었다. 생명평화대행진의 마지막 날이 함께 살자 농성의 첫날이 된 것이다. 

 

그 겨울 우리는 추위와 싸우며 어떻게 하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만 생각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매우 불행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일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매일을 보냈지만 혹독하게 추웠던 2012년 12월의 겨울밤 농성촌 천막에서 박근혜의 18대 대통령 당선 소식을 들어야 했다. 

 

참담한 심정을 아무리 털어놔도 위로가 되지 않는 밤이었다. 박근혜의 임기가 끝나는 날만을 기다리며 어떻게든 버텨보자고 다짐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다짐이 무색하게도 박근혜 시대의 개막은 많은 이들에게 절망감을 주었다.

해고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파업투쟁 중이던 노동자들의 비보가 계속 날아들었다. 우리는 대한문 농성장에서 사흘에 한 번씩 추모제를 열며 분노의 눈물을 삼켜야 했다. 박근혜 시대의 시작은 재벌들의 시대, 가진 자들만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미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억압받고 차별받던 이들에게는 앞으로 5년을 더 견딜 만한 힘이 남아 있지 않았던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시작을 알렸던 그 해 겨울 그 '죽음'과 '죽임',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을 예고했던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죽임'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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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시국선언 ⓒ 김덕진

 

진보와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정부가 당사자들에 대한 설득과 동의를 구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모든 문제가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 밀실에서 결정하고 언론에 공표하고 나면 당사자들에게는 대의를 위해 참고 희생해 달라고 강요한다. 그 강요를 따르지 않으면 경찰을 앞세운 공권력의 힘으로 강제하고 이에 반대하며 투쟁하는 사람들은 국익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빨갱이'로 몰아간다. 

 

싸우다 싸우다 지치고 지쳐 사람들이 쓰러지면 그 쓰러진 자리에 미군기지도 확장하고, 핵발전소도 건설하고, 송전탑도 세우고, 해군기지도 만들었다. 정권의 논리를 그대로 배운 자본은 경영이 어렵다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싸우면 경찰을 불러 끌어내고 노동자들의 투쟁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왔다.

 

아무 일 없이 농사짓고 이웃들도 더불어 살던 땅을 미군들이 살 집을 짓고 미군들이 뛰어 놀 운동장을 지어야 하니 내놓으라하고, 평생을 일구어 온 논밭 한 가운데 아파트 15층 높이 초고압 송전탑을 세워야하니 비켜서라 하고, 태어날 때부터 수영장이고 앞마당이던 바닷가에 난데없이 해군기지를 지어야 하니 물러서라 하니, 누구도 흔쾌히 동의를 할 수가 없다. 

 

동의가 되지 않을 것이 뻔한 상황을 돌파해야하니 경찰을 앞세운 국가 폭력이 동원된다. 국가는 늘 설득과 동의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강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거나 어차피 설득되지 못할 일이니 일단 진행하고 공권력으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잔인한 국가폭력에 대한 독립적인 진상조사 이뤄져야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과거 국책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왜 갈등이 발생했는가, 왜 주민들이 농성을 하고 감옥을 가고 수백만원의 벌금을 각오하면서까지 반대를 했는가, 그 반대를 왜 국가는 공권력을 앞에서 제압하고 밀어붙여야 했는가, 그 갈등 발생의 원인을 밝히는 일이다.

 

진상규명은 우선 비민주적 절차로 국책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을 조사하여 국가 차원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책임 소재를 찾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주민들이 갖고 있는 반대할 권리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강행하는 방식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누가 봐도 무리한 행정의 집행을 가능하게 했던 경찰의 개입과 행정응원 과정의 잘못을 제대로 밝혀내야한다.

 

해군기지 반대 싸움의 대상은 해군과 국방부가 돼야 하고, 송전탑 반대 싸움은 한국전력이나 산업자원통상부와 했어야 하고,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은 자본과 결판을 내야했다. 그런데 강행하는 과정에서 싸움의 대상이 경찰로 바뀌고 경찰에 원한을 가지게 되며 경찰청장을 고발하고 사퇴를 주장하는 것이 운동의 마지막이 되었다. 이 어이없는 현실을 이제 문재인 정부가 끝내야 한다.

 

국정원이나 경찰청 등 개별 기관별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독립적 국가기구가 필요하다. 반복되는 국가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처럼 명백한 국가폭력 사건들 몇몇을 조사하고 형식적인 사과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또, 시작만 요란했다가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는 기구를 만드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충분한 시간과 인력 그리고 권한을 가진 국가 기구가 진상 조사부터 먼저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무거운 책임을 지게한 후에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이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천명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를 확인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폭력의 주체들은 저항 할 것이고 수구 야당들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할 것이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에 정권 초반 의지가 중요하다. 

 

수 십 년간 반복되며 국민의 삶과 일상을 짓밟았던 국가폭력의 위협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은 자연스레 공안기구들의 개혁으로 이어질 것이고 화해도 가능해지고 미래도 이야기 할 수 있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

 

* 덧붙임 :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다시 모여 제주 전역을 돌며 생평화 평화를 말하고 노래합니다. 7월 30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7월 31일 ~ 8월 5일까지 열리는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에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 용산참사 유족들,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 세월호 참사 가족들, 백남기 농민 유족들, 전국 각지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들 그리고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함께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참가신청 바로가기 >>

 

 

 

화, 2017/07/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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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공수처 입법청원 제출 및 법안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7년 9월 11일(월) 오후 1시 40분, 국회 정론관

 

오늘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수사처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개로 입법청원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권 오남용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통령, 국회, 그리고 검찰 등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이들을 견제할 수 공수처가 설립되어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견제와 균형의 장치들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청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공수처 입법청원안에 따르면, 국회에 공수처 처장의 추천위원회를 두며, 매년 정기국회에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며, 수사처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여 국회의 공수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도 공수처 처장 후보를 천거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수사처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처장 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받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후보자를 지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비상설적 특별검사제도의 한계를 방지하기 위해 현직 검사,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처장, 차장, 특별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하며,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특별검사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견제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 및 기소권 오남용은 방지하기 위해 현 검찰에 대한 재정신청제도보다 강력하게  고소‧고발자들에 의한 재정신청 조항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공수처 설치라는 국민적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여 <2017년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캠페인(가칭)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서 원문 [보러가기/다운로드]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해설
 
1. 목적
- 그동안 비리를 저지른 고위공직자가 법대로 처벌받지 못해 이에 대한 불신이 크고, 정경유착이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아 있음.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법 앞에 공평하게 수사, 기소되지 않아온 병폐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드높음.
- 이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수사처)를 설치하도록 함. 
 
2. 수사처의 중립성과 독립성
- 수사처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수사처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봄으로써 예산을 통한 수사처 독립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함.
-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면 파면되지 아니하며, 특별검사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함. 

 

3.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고위공직자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및 퇴임 후 2년 이내의 사람,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함. 다만 대통령의 경우 그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함.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회부의장, 부총리, 국회의원,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 차관, 차관급 공무원,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소속 고위공무원단 1급 상당 공무원, 대법관, 법관, 검사(군판사 및 군검사 포함),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소장 이상 군인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경찰공무원, 군인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로 간주될 수 있는 이들이 더 있음. 그러나 수사대상이 비대해지면 공수처의 한정된 인력으로 이를 제대로 다루기 힘들고, 수사처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이들은 고위공직자 범위에서 제외함.
- 고위공직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으로써 정경유착 사건, 최순실 같은 사례 등도 수사처 수사대상이 되도록 함.
 
4. 처장
- 처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도록 함.
처장은 「법원조직법」제42조제1항에서 요구하는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며, 특별검사의 직을 겸하지 않음.
 
5. 처장추천위원회의 구성
- 추천위원회가 서면으로 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며, 국회 의결을 거쳐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함. 국회는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추천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위촉할 수 없으며, 하나의 원내 교섭 단체가 과반 이상의 위원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함.
- 국회에 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맡기되 다수당이 추천을 독점하거나 소수당이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 법조직역이 추천위원회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함.
 
6. 수사처 규모 및 처장과 특별검사 자격
- 수사처는 처장 1명, 차장 1명, 특별검사 20명 이내, 특별수사관 50명 이내로 함. 이는 서울고검과 제외한 고검의 정원과 유사한 수준임.
- 차장은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도록 함.
특별검사는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7. 처장, 차장,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명일로부터 3년 이내 고위공직자로 근무한 자, ▵검사(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 차장, 특별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함.
- 검사의 청와대 파견에서 드러난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현직 검사 및 일부 전직 검사가 처장, 차장, 특별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함.
 
8. 퇴직자의 행위제한
-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퇴직 후 5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경찰청 2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퇴직 후 5년 이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받아 국회의원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함.
- 수사처에 근무했던 자는 퇴직 후 2년간 수사처에서 수사한 사건의 변호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함.
처장, 차장, 특별검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직 직후 고위공직자가 되거나 공천을 받을 경우 수사를 엄정하게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함.
 
9. 처장의 직무와 권한
- 처장은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함.
-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비리범죄와 관련된 사건의 내사 및 수사기록,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내사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거나 사생활의 비밀보호 등 기타의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처장은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수사협조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검찰청을 제외한다)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처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회에 법령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10. 검찰 등과의 업무협
- 검찰총장은 고위공직자비리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함. 이 경우 처장은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수사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검찰총장은 이에 응하여야 함.
- 검찰청, 감사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비리범죄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함. 이 경우 처장은 해당사건의 이관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도록 함.
-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이유로 공무소 등의 장은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압수수색에 대한 특례조항 포함함.
 
11. 수사처 권한 오남용 견제 방안 도입
- 수사대상과 관할범죄 명시 : 범죄수사처가 초헌법적이라던가, 반인권적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수사범위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의 범위와 범죄행위 및 관련범죄를 법 안에 정의하여 수사처의 업무범위(수사범위)를 명확하게 함. 
- 수사개시 요건 : ▵고위공직자비리범죄를 인지한 때, ▵고위공직자비리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는 때, ▵경찰청, 감사원, 대검찰청,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때,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의 연서로 수사를 요청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함.
범죄행위의 고소·고발 및 내부고발자 보호조치 :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비리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처에 고소‧고발할 수 있으며, 고위공직자비리범죄의 고소‧고발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당하여서는 않도록 함. 특별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을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수사하여 공소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 
- 재정신청 : 고소‧고발자, 수사의뢰한 기관의 장 및 연서하여 수사를 요청한 국회의원(이 경우 연서한 의원 과반수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야 한다)은 특별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단, 공소유지는 지정변호사 제도를 두어 법원이 지정하는 지정변호사가 직권을 대리할 수 있게 함. 
 
12. 국회 및 시민의 견제 방안 도입
- 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며, 추천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도록 함. 
- 수사처는 매년 정기국회에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함. 
- 수사처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도록 함.
-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처장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그 밖에 처장 추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처장 또는 처장의 명을 받은 차장은 수사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수사처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13. 임명권자로부터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 방안
-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함. 
-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후보자 중에서 후보자를 지명하도록 함. 
 
14. 검찰로부터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
- 현직 검사,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처장, 차장, 특별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함. 
-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특별검사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수사협조는 받을 수 있으나 검사의 인적 파견과 지원은 요청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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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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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논평]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 상시개방은 인위적 수위 조절하지 않는 전면개방을 원칙으로 해야 -

- 보 전면 개방하면 어도 구조물 조정은 불필요 -

- 정책 감사 환영, 청문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 제안 -

- 물 관리 주체를 국토부 - 환경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책 환영 -

- 단순 수량수질 통합보다는 유역 중심 관리로 전환 필요 -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일부터 4대강 보 상시개방, 물 관리의 환경부로의 통합, 4대강사업 정책감사 등’을 지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염원이자, 숙원과제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며 환영한다. 4대강 보 수문 개방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공약할 만큼 합의가 높은 분야고, 여름철 녹조 창궐을 앞둔 시점이므로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과정을 통해 수질의 일부 개선이 가능할 것이며, 4대강 복원과 물 관리의 혁신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의지를 밝혀온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 약속이 ‘정책감사 추진’으로 구체화 한 것도 의미가 있다. 이는 4대강사업의 실패를 천명한 것으로,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계기이며, 제2의 4대강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감사에서는 4대강사업이 결정된 배경,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 부정부패의 내용 등을 꼼꼼히 따지고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데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환경연합은 이러한 감사가 국회의 청문회 등으로 이어져 잘못된 국가사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다만, 정책의 구체적 내용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개방대상이 6개보에 불과하다. 영산강의 승촌보, 금강의 세종보 등이 수질 악화에 끼친 영향은 충분히 드러났고, 칠곡보는 주변 지역의 침수피해가 보고되고 있으며, 한강의 이포보, 강천보, 여주보는 전혀 용도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특별한 설명 없이 이들이 개방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 조치를 전면화하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또한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해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 개방’이라는 것은 ‘전면개방’이 아니다. 수문을 ‘상시로 개방’하되, 수량 조절을 통해서 일정수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대통령 공약 중 ‘상시개방’이라는 텍스트를 따오는 수준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수위 유지’ 기조를 연장하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 환경부 등은 ‘댐-보-저수지 연계 시범 운영’을 통해 지하수위까지 평균 2.3m 저하시켰으나 남조류 저감률이 17~23%에 불과하고, 저층에서는 남조류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16개 보 중 6개 보에 한정해 수위를 유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지시를 왜곡한 것이다. 상시개방은 관리수위를 유지하지 않는 방식의 전면개방이어야 한다. ‘보 수위 하강 시 어도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어도의 영향 분석 및 보완’이라는 것도 문제다. 어도의 효율성 평가 및 개선방안 1년차 보고서(2013년)에 따르면 물고기가 어도를 감지할 확률은 1.1~12%에 불과하며, 감지한 물고기 가운데 실제로 통과할 확률은 13.8~53.5% 수준이다. 4대강 생태계가 이미 유수성 어종에서 정수성 어종으로 상당히 변화되었다. 4대강 보의 수문을 전면 개방할 경우 댐 상·하류의 단차란 존재할 수 없으며, 어도의 용도는 사라진다. 따라서 어도 개선보다는 취수 시설 조정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최근 낙동강 어민들도 입장을 밝힌 만큼 어도 조정으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도를 보완하는 것은 전면 개방이 아닌 수위만 일부 낮춘 ‘부분 개방’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면에서 우려가 크다. 환경운동연합은 물관리일원화 방침도 환영한다. 수량과 수질의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물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물 정책은 이제 수량과 수질의 통합을 넘어, 유역중심, 수요자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단계다.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이 적지 않은 환경부를 공룡부서로 키우거나, 환경부가 개발부서로 변질되는 조치에 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유역 중심, 시민 주체 물정책을 통해 4대강사업과 같은 괴물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한 하천 관리, 하천 이용, 수돗물 공급 등이 중심으로 서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시에서 빠진 이들 조치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에서 물 정책은 가장 정치적으로 갈등이 높은 사안이었다. 물정책은 정치적 논란에 사로잡힌 사이 후퇴하거나 방치되다시피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지시를 시작으로 4대강사업의 수질·수생태계 관련 현안을 정리하고, 물 정책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지시가 현장에서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자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2017년 5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월, 2017/05/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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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5/2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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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어제(12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국민연금기금의 국공채 매입을 통해 보육, 요양, 공공임대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유력대선 후보가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공공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공식입장으로 국민 앞에 약속한 것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한다.
지난 3월 23일 사회서비스공대위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요양원, 공공병원 등을 확충하는 것은 국민의 무거운 삶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까지 많이 만들 수 있다. 또한 국공채매입 방식으로 국민연금 역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고, 사회적 이익을 위한 공적인 투자를 통해 국민의 신뢰까지 높일 수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은 단순히 기금수익을 조금 올린다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고수익을 위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확대는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때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제도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 우리 사회 나날이 심각해지는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성장 둔화, 불안정 노동의 증가와 사회양극화 심화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직시한다면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확충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적절한 해법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이 촛불로 밝힌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한국사회를 바꾸는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시장중심의 사회서비스, 금융수익 중심의 국민연금투자 행태를 벗어나는 것 또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한국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후보라면, 당연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확충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바라며, 현실화될 때까지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갈 것이다.

2017년 4월 13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목, 2017/04/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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