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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자회견] 안전이 우선, 핵발전소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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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자회견] 안전이 우선, 핵발전소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7/11/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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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안전이 우선, 핵발전소 중단 긴급기자회견

경주에 이은 포항의 경고,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돼

대책 없는 지진위험지대 핵발전소 중단해야

 

일시: 11월 16일 (목) 오후 1시 30분

장소: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어제 오후 포항에서 지진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9월 12일 규모 5.8 경주지진에 이어 관측이래 2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지금까지 포항에서 40여명이 중경상을 입고, 다수의 건물과 담장,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수험생 안전을 우려해 수능시험까지 1주일 연기한 상황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이번 지진 역시 경주지진에 이어 한반도 동남부 일대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지진규모는 경주보다 작지만 진원의 깊이가 더 얕아지고, 피해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전문가들도 앞으로 계속 지진의 여파를 지켜봐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한반도 동남부가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인근 경주, 부산과 울산, 울진 등에 18개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5기가 건설 중입니다. 그럼에도 핵발전소 내진설계가 충분하지 않으며, 최대지진평가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주에 이은 포항의 경고를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복구와 함께 사회전반의 지진 안전 점검과 대책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제대로된 지진안전 대책 없이 지진위험지대에서 가동, 건설 중인 핵발전소를 중단하고 안전대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아래와 같이 포항지진과 핵발전소 안전대책 마련 및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안전이 우선, 핵발전소 중단하라

경주에 이은 포항의 경고, 지진 안전 점검하고 대책 마련하라

대책 없는 지진위험지대 핵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어제 오후 포항에서 지진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규모 4.6 등 41차례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아침 이번 지진으로 부상자 57명, 이재민 1,536명, 주택파손피해 1,098건, 상가 84곳, 공장 1곳, 차량파손 38대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오늘 예정했던 수능시험까지 1주일 연기한 상황이다.

 

이번 포항지진은 작년 9월 12일 규모 5.8 경주지진에 이어 관측 이래 2번째로 큰 규모로 기록됐다. 하지만 피해는 지난 경주지진보다 더 커졌다. 진원의 깊이가 더 얕아져 피해가 더 커졌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또 이번 지진 역시 경주지진에 이어 한반도 동남부 일대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했다.

 

큰 규모의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한반도 동남부는 핵발전소가 최대로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이번 포항지진의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월성핵발전소단지는 불과 42km 거리다. 또 인근 울산, 부산의 고리핵발전소 단지, 울진핵발전소단지에 총 18개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또한 얼마 전 건설재개가 결정된 신고리5,6호기를 포함해 5개의 신규핵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문제는 지진발생위험지대에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음에도 제대로 된 지진 안전성 평가조차 안됐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규모를 7.5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가동 핵발전소의 내진 설계는 규모 6.5이며, 건설 중인 신규핵발전소는 규모 7.0 수준이라 턱없이 부족하다.더구나 최대지진평가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활성단층들은 반영조차 안된 엉터리 결과로 핵발전소 안전성을 평가한 상태다.

 

경주에 이은 포항의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우리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며, 특히 한반도 동남부에 지진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전면적인 지진 안전점검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평가를 통해 위험에 취약한 핵발전소는 조기 폐쇄를 추진해야 한다. 지진위험지대에 제대로 된 지진 안전성 평가 없이 추진 중인 5기의 신규핵발전소 건설 역시 중단하고 안전성 평가부터 다시 해야 한다.

 

2017년 11월 16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밀양의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중당,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010-321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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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7년 11월 06일(월) 오전 11시, 파리바게뜨 양재동 본사(양재역 5번 출구) 앞

 

20171106_기자회견_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가 오늘(2017.11.06.) 출범하였다.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58개 단체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보여주는 왜곡된 고용구조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이 곧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는 시발점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2017.9.28.,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카페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를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인 파리바게뜨 본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제빵기사·카페노동자 등 당사자와 대화하기보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도 아닌 가맹점주와 협력업체를 앞세워 ‘합작회사가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인 논란만 증폭되었다. 합작회사는 현재의 변칙적인 고용형태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도리어, 또 다른 형태의 불·편법적 고용으로 귀결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합작회사를 통한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고용은 상식적으로도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주로 구성된 합작회사는 1명의 노동자에 대해 3명의 사장이 대응되는 기이한 구조이다. 따라서 고용형태가 더욱 복잡해지고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서 드러난 문제해결조차 요원해 질 것이 우려된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자신의 불·편법적 고용행태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파리바게뜨 본사가 불법파견의 형태로 제빵기사·카페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문제는 한 개별 기업의 불·편법을 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고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에 당사자와 노동조합을 넘어 전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학계, 노동 관련 전문가 그룹은 드러난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그 방안으로서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대책위원회의 참여단체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인 노동자와 연대할 것이고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개선을 위한 길을 모색할 것이다.

 

기자회견문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문

 

제빵기사·카페노동자는 파리바게뜨의 노동자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 즉각 이행하라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가 5000여 명이 넘는 제빵기사·카페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불법파견과 임금체불 등 자신의 불법에 대한 사과는커녕 당사자인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대화 요구조차 외면당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시한 직접고용 이행의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파견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정당한 지시조차 왜곡하며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벌기에 급급했던 파리바게뜨 본사이다. 그 또한 대안이 될 수 없는 합작회사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언론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본사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우리는 오늘 파리바게뜨 본사에 모여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의 시작을 알린다. 노동과 시민사회, 종교와 노동안전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58개 단체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변칙적인 고용형태의 전형이자, 청년노동자를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 나쁜 일자리로 내몰고 있는 현실 그 자체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오늘 우리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는 파리바게뜨에서 빵과 커피를 만드는 제빵기사·카페노동자가 파리바게뜨의 노동자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직접고용을 당당히 요구한다.

  자신에게 부여된 법적 책임은 당연히 이행되어야 하며 이것은 상식이다. 이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리바게뜨 본사는 오로지 자신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법을 회피하고 중앙정부의 시정조치를 무시하고 있다. 노동자를 희생시키고 사회적으로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불법파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를 폄훼하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일련의 꼼수는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드러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은 파리바게뜨 본사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는 “나는 파리바게뜨의 노동자”라는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요구를 지지한다. 불법파견의 해소와 이 문제해결로서 직접고용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임과 동시에 법과 제도에 근거한 상식적인 주장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산업의 특성이라는 미명 하에 왜곡된 고용과 은폐된 사용자의 책임이 야기한 노동권의 침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해소하는 과정은 만연한 비정규직간접고용 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요한 분기점이자 신호탄이 될 것이다.

  우리는 드러난 문제를 일부 해소하는 땜질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우리는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카페노동자와의 연대를 천명하여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밝힌다.

 

- 파리바게뜨 본사는 꼼수 중단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를 수용하라

- 파리바게뜨 본사는 직접고용 지시를 즉각 이행하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는 더 넓은 연대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카페노동자와 함께 할 것이며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개선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더욱 굳건히 다져나갈 것이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기사·카페노동자를 즉시 직접고용하라.

 

2017.11.06.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대책위원회 소개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건’의 개요와 쟁점

1. 대책위원회 개요

1) 참여단체(2017.11.06. 현재, 58개 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법률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알바노조, 일과 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참여연대,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강동연대회의, 강서양천민중의집,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구로근로자복지센터, 구로민중의집,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 노원노동복지센터,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대전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마포민중의집, 부산비정규노동센터,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서대문근로자복지센터,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서울노동광장,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성북노동권익센터, 송파시민연대,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안양군포의왕비정규직센터, 양천노동인권센터, 영등포산업선교회 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 익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인절미프로젝트,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 전북여성노동자회,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태일재단, 청주노동인권센터, 중랑민중의집, 충남노동인권센터,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희망씨), 한국여성민우회

  2) 목표·요구

-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직접고용: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즉각적인 이행 촉구

-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처우개선: 직접고용과 함께, 열악한 현재의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 요구

 

3) 사업계획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해결/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위한 대시민

    홍보사업

      -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고용 이행을 위한 고용노동부 대응 활동 전개

-   간접고용 비정규직, 불·편법적인 고용관행에 대한 공론화, 국회를 통한 입법과제 도출

 

2.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건’의 개요와 쟁점

1) 개요

 -     2017.4월, 5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2명 정의당 비상구(비정규직노동상담창구)상담

△ 교육지원기사 신입교육 시 인센티브 줬다가 뺏음(5만원)

△ 본사가 실질적 인력관리, 카톡방 업무지시

△ 포괄임금계약(1일 9시간)

△ 휴가.휴일.휴게시간 사용문제 등등

 

-     2017.06.27. 이정미 정의당 의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천명 불법파견, 임금꺽기’   보도자료

-     2017.07.11 고용노동부, 이정미의원이 제기한 불법파견, 임금꺽기 등 근로감독 시작

-     2017.09.2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발표

△ 7.11일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 합동으로 근로감독 실시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제빵기사 등 5,378명 직접고용 지시

△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총 110억 1,700만원 지급 지시 등

 

 

- 2017.09.28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집행

△ 불법파견 5,378명 직접고용 : 11월 9일까지

 

△ 연장,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분 110억 1,700만원 지급 : 10월 25일까지

 

* 불법파견 5,309명 직접고용 지시 + 69명 권고

* 임금체불 시정기간은 11/14일까지로 연장된 상태(협력사들의 이의제기 때문)

 

※ 관련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의 주요 활동 등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2017.09.04. 등 5차례에 걸쳐 파리바게뜨 본사에
교섭요청공문 보냈으나 당사자가 아니라며 거부당함

-    2017.09.25.~ 현재 파리바게뜨 본사 앞 1인시위 및 선전 진행

-    2017.10.23. <빵만으로 살수 없다! 청년에게 노동권을~> 야간문화제

-    2017.10.27. 각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에게 합자회사 문제점을 알리고 연대를 호소하는 우편물 발송

-    10월 말~ 협력사 주최로 합작회사 설명회를 지역별로 진행 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도 가맹점주에게 합작회사 설명회 지역별로 진행 중

-    11월초 일부 협력사 관리직 중심으로 별도 노조 결성 움직임

-    2017.11.2.~ <직접고용 쟁취, 단체교섭 촉구> 기자회견. 파리바게뜨 본사 앞 천막농성 돌입

-    2017.11.12. 오후 1시, SPC스퀘어 앞, 화섬식품노조 집중 투쟁승리 결의대회 진행 예정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의 요구사항

 

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를 즉시 이행할 것

- 불법파견 제빵,카페기사 노동자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 체불임금 즉각 지급

 

2.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노조와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

-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 교섭

- 노조활동 사찰, 방해 및 폭언 등 부당노동행위 중단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발표 후에도 지속되는 부당한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 중단

 

3. 이해관계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할 것

- 가맹본사+가맹점+노동자+시민사회 전문가로 구성되는 사회적협의기구 구성

 

 

2) 쟁점

① 고용노동부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파견법의 논리를 적용했다(?)

-     파견법이 특정 산업에만 적용되는 법리가 아니며 프랜차이즈 산업도 파견법 적용의 예외가 아님. ‘불법파견’이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검토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판은 근거 없음.

-     파견법과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의 취지는 노동자를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사용자로서 책임을 묻는 것임. 이는 사용자가 얻는 이익과 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책임의 균형을 의미함.

②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카페노동자를 직접고용해도 불법파견은 여전하다(?)

-    문제의 핵심은 파리바게뜨 본사와 도급관계에 있는 협력업체가 고용한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지시(지휘, 명령 등)를 파리바게뜨 본사가 했다는 점에 있음.

-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노동자를 직접고용한 뒤 해당 노동자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한다면, 이는 한 회사가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를 직접 업무지시한 것이므로 이를 ‘파견관계’라고 볼 수 없음.

-    이 경우, 파리바게뜨 가맹점주가 제빵기사노동자에게 일정한 요청을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를 파견법에서 말하는 ‘사용사업주’가 업무지시를 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③ 합작회사가 대안이다(?)

     -    불법파견의 문제는, 고용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로서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행함에 있음.

-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주가 합작회사를 만들면, 이는 3명의 사장이 1명의 제빵기사노동자를 고용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음. 현재의 고용구조와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도리어 훨씬 복잡한 관계로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로 인해 사용자의 책임을 묻기 더욱 어려워짐.

-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고용은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인데 반해, 합작회사는 협력업체는 물론, 가맹점주도 제빵기사노동자의 사용자로 포섭하는 결과로 귀결됨. 따라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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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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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싸영신

 

내년에는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송싸영신

 

2017년 12월 30일(토),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14시 음식나눔 18시 송싸영신

 

올해 마지막 소성리 토요촛불, 2017년 출연진 총출동!

1년 동안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월, 2017/12/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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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합의 저버리고 선별적 아동수당법안 통과시킨 보건복지위 규탄한다

아동수당의 의미와 보편 복지 원칙 망각한 처사

국회는 보편적 제도로 바로잡을 기회 스스로 저버린 것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결국 소득 상위 10% 가구의 아동을 배제하는 아동수당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0세에서 5세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제도로 ‘국민과 합의’된 아동수당제도가 지난해 국회내 예산 합의 과정에서의 야당의 정략적인 반대와 여당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선별적 제도로 변질되더니, 급기야 ‘국민과의 합의’에 반하여 아동수당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아무 명분도 없이 보편적 아동수당을 반대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끝내 보편적 복지 원칙을 지켜내지 못한 여당도 준엄한 역사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가 통과시킨 안에 따르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을 선별의 기준점으로 잡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해 전체 253만명 아동 중 6%인 15만명을 아동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배제하고, 3,912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770억에서 1,15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복잡해진 제도로 인해 연구비 등 불필요한 비용이 이미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 마다 대략 200만 가구가 소득·자산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혼란으로 산정조차 어려운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보편적 복지의 원칙이 뚜렷한 명분도 없이 훼손되었다는 점이다. 선별적 복지 제도는 선별의 대상이 많든 적든 그 자체로 납세자와 수혜자를 분리함으로써 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누차 지적되어왔다. 일각에서는 고소득층 가구의 아동에게 세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동수당 도입과 연계해 점차 폐지할 예정이던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아동수당에서 배제되는 상위10% 가구에 한하여 유지시키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고소득층 가구 아동에게 국가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명분도, 일관성도 없다. 오히려 아동수당과 세액공제의 이원화로 조세제도와 복지제도의 복잡성만 심화될 뿐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인권, 노동, 시민사회 단체는 2월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정치적 합의로 변질된 아동수당을 다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바로 잡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2018년 2월8일자 공동성명). 하지만 국회는 결국 스스로 문제를 바로 잡을 기회를 저버렸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과의 약속에 반하여 선별적 아동수당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에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여야가 당리당략에 집착하여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수당 제도를 엉망으로 만드는 반역사적인 행태를 지속할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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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2/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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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테이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개요

O 일시 : 2017년 9월 5일(화) 오후 2시-4시

O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O 공동주최: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프로그램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패널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이남주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분야별 전문가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됩니다.

 

O 문의 : 시민평화포럼 (한광희 사무국장 010-8891-2013),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7/08/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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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이상의 성과 낸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 환영

평창올림픽 마중물 삼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 위한 대화와 협상 이어가야

 

남북은 어제(1월 9일)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을 통해 북한 고위급 대표단 등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과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고위급회담과 각 분야의 회담 등에 합의했다. 남북 당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단절되었던 남북 대화의 물꼬를 텄고,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참여연대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남긴 이번 회담 결과를 매우 환영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남북 당국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군사 당국회담을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그동안의 남북 선언에 대한 존중과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원칙 등을 공표한 것에 주목한다. 이미 판문점 연락통로와 서해 군 통신이 다시 개통된 것도 좋은 신호이다. 물론 오랜 단절 끝에 재개되는 남북 간의 대화와 협상이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남북 당국의 의지와 국민적 염원이 있는 만큼,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대화와 협상의 국면이 이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 길에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할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1/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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