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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고]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⑤ MB정부가 국민과 벌인 전쟁, 다신 안치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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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고]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⑤ MB정부가 국민과 벌인 전쟁, 다신 안치르려면

익명 (미확인) | 월, 2017/11/20- 18:25

※본 기고문은 2017.11.20. 오마이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MB정부가 국민과 벌인 전쟁, 다신 안 치르려면

[연속기고-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⑤]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현재 국정원개혁발전위에 의한 국정원 적폐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적폐청산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그것만으로 국정원 개혁이 완성될 수는 없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국정원 9대 적폐사건 집중분석'에 이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가장 중요한 '국정원 8대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에는 민들레-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한국진보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동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적폐청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소연

 

2017년 11월 12일 인천공항 동편 VIP실 로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국에 앞서 기자들 앞에 섰다.

 

"지나간 6개월의 적폐청산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감정풀이인가 정치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뤄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부끄럽게 만든다 생각한다."(이명박 전 대통령)

 

"저희가 눈곱만큼도 군과 정보기관의 정치 댓글을 옹호할 생각 없다. 잘못된 거 밝혀지고 처벌받아야 맞다. … 댓글 작업은 사실은 북한의 심리전이 날로 강화되는 전장에서 불가피한 상황이라 문제삼는 거 곤란하다."(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벼랑 끝에 섰다. 지난 11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사이버사는 김광진 전 민주통합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등을 공격하고 그 성과를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북한의 국내 정치 공작에 대처하는 정상적인 작전이라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 활동을 지시받고 보고했다"고 일부 시인했다. 출국금지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사이버사에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군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지난 14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북한의 심리전에 대응하는 활동을 한 외곽팀에 대한 지원은 적법한 것"이라며 "외부 조력자에게 협조를 받는 것은 국정원의 활동기법"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 활동 중에 국정개입이나 선거법 위반을 하게 했다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지난 8월 파기환송심(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국정원장과 수시로 독대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대국민 심리전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았는지는 조사된 적이 없어 의혹으로 남아 있다.

 

'대국민 심리전'은 국민 상대로 벌인 전쟁

▲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 향하는 원세훈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8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일반적으로 심리전이란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싸울 마음이나 저항할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벌이는 선전활동을 말한다. 국정원의 경우 심리전단이 중앙정보부(중정) 시절인 1965년 10월 대북 공격심리전 및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방어심리전 활동을 주요 업무로 창설되었다. 심리전단은 1997년 7월부터 사이버 심리전 활동을 시작했는데 2005년 3월 그 산하에 사이버팀이 설치됐다. 

 

원세훈 전 원장은 취임 직후인 2009년 3월 심리전단을 국정원 3차장 산하 독립부서로 편제했고 사이버팀을 기존의 1개에서 2개로 증편했다. 2010년 10월에는 사이버팀이 3개로 확대되었고, 총선과 대선을 앞둔 2012년 2월에는 트위터를 전담하는 사이버팀 1개가 증설되어 총 4개팀 70여명이 활동했다. 

 

각 팀은 안보사업1팀/2팀/3팀/5팀으로 불렸는데 ▲ 1팀은 대북정책 홍보사이트인 안보포털 ▲ 2팀과 3팀은 각각 국내 포털사이트 등에서의 북한 선동에 대한 대응 활동과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 활동 ▲ 5팀은 트위터에서의 북한 및 종북세력의 선동에 대한 대응 활동을 담당했다. 각 팀은 팀장 아래에 4개의 파트를 두었고, 파트별로 1명의 파트장과 4명의 파트원이 활동했다. 

 

댓글은 불가피하다는 이동관 전 수석의 의견과 달리 대국민 심리전은 국정원의 직무일 수 없다. 국정원법 제3조를 보면, 수사권을 제외하면 국정원의 직무는 기본적으로 정보수집 기능이다. 그러나 심리전은 작전 또는 집행 기능으로 국정원법에서 허용하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직무이다.

 

일각에서는 심리전이 국정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국내 보안정보의 작성·배포 업무'라고 강변하기도 한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측은 국정원의 심리전이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과 관련된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 업무에 포함되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대국민 심리전을 허용하지 않는 미국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미 법원에 의해서도 배척됐다. 2014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해 비판받았던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도 이렇게 판단한 바 있다. 

 

"심리전단 직원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감춘 채 일반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으로서 그 행위 동기나 목적을 불문하고 그 자체로 국민의 건전한 여론 조성 과정에 국가기관이 몰래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바, 이러한 행위를 들어 국가정보원의 국내 보안정보의 적법한 작성 또는 배포행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그 행위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직무 집행 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댓글 사건이 불거진 후인 2013년 11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심리전은 북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하지만 오염 방지를 위한 대내 심리전도 포함되므로 통합적이고 복합적"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염당하지 않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국민 심리전은 국가 권력이 자신과 다른 생각은 용납하지 않고 공론장에서 말살하겠다며 국민을 상대로 벌인 전쟁이었다. 국정원 직원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일반인인 것처럼 가장해 인터넷 게시물을 작성했다. 정권을 반대하는 의견에는 종북 세력 또는 북한의 심리전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찬성과 반대 기능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의견은 부각시키고 맞지 않는 의견은 공론장에서 추방시킴으로써 여론을 왜곡시켰다. 폄훼당한 의견은 냉각된 공론장에서 스스로 떠나야 했다.

 

이른바 '적'에 대한 심리전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통일부나 국군 등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 헌법상 정부조직체계에 부합한다. 군대라 하더라도 대국민 심리전을 감행하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더군다나 국정원이 대국민 심리전을 하는 것은 정보수집을 직무로 하는 국정원의 역할이 아니다. 만약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의 허위사실 유포 등의 활동에 반박할 필요가 있으면, 정부의 관계 기관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국정원처럼 신분을 숨겨 댓글을 달고 찬반 클릭으로 여론을 호도할 일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국정원과 같은 대국민 심리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2013년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1947년 국가안전보장법(National Security Act of 1947)을 제정해 심리전을 위한 선전 등은 해외에서의 심리전에만 사용하고 국내에서나 미국시민을 상대로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치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또한 1948년 제정된 스미스-먼트법(The Smith-Mundt Act 1948)은 "미국 내에서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국무성 또는 주지사에 배정된 예산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미국 연방특별수사국(OSC) 가이드(guidance)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대체로 금지하고 있다.   

 

▲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또는 기타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와 관련해서 정보기관(FBI, CIA, NSA, DIA) 종사자가 Hatch법에 따라 정당이나 당파적 후보자, 당파적 정치 단체의 웹사이트나 그 정치활동 자료를 포스팅하거나 링크를 거는 것

▲ 이러한 정당이나 단체의 페이스북 페이지나 포스팅 자료를 공유(share), 재공유(re-share)하는 것

▲ 이들 정당이나 단체의 트위터 계정으로부터 리트윗(re-tweet)하는 것 

▲ 정보기관(FBI, CIA, NSA, DIA) 종사자가 이들 정당이나 단체의 페이스북 페이지나 트위터 계정을 포스팅하거나 코멘트하는 것 

 

법 개정 전이라도 대국민 심리전 기능 폐지해야 

▲ 법정 향하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 이명박 정권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 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 유성호

 

대국민 심리전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관련 여부는 곧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설사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국정원의 대국민 심리전 기능이 폐지되지 않는 한 비슷한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원 전 원장이 기소된 후 2013년 12월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은 자체 개혁안을 보고하면서 당시 폐지 요구를 받았던 이른바 '방어심리전'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행규정을 제정해 활동시 특정정당·정치인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을 금지하되, ▲ 북한지령·북한체제 선전선동 ▲ 대한민국 정체성·역사적 정통성 부정 ▲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등 3가지 소재로 이른바 '이적사이트'에 대한 정보수집 차원의 심리전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국정원이 대국민 심리전 기능을 명확히 폐지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현행법만으로는 대국민 심리전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어렵다. 원 전 원장 등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사안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한정되어 있다. 국정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는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도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법원은 선거운동의 의미를 따질 때 '특정한' 또는 '특정될 수 있는' 후보자를 전제하고 있다.

 

국정원법 제11조 제1항의 직권남용죄도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어서 어떤 사회적 의견이나 사회 단체 활동에 대한 국정원의 여론 개입 자체를 처벌하지는 못한다. 바꿔 말하면 국정원의 대국민 심리전이라 하더라도 정당, 정치인, 후보자를 상대로 하지 않거나 선거운동 시기가 아닐 경우 사회적 지탄의 대상은 될 수 있더라도 수사나 기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처벌은커녕 진상조차 드러나기 어렵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하는 시민이나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하는 단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 등을 '종북세력' 또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라며 비난하면서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대국민 심리전을 예로 들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공약했고, 지난 13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국정원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국정원법 제3조도 개정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법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법 개정 전이라도 국정원은 대국민 심리전 기능을 폐기해야 한다. 비밀정보기관이 다시는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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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개최

등록금심의위 학생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등록금 인하 운동 지속될 것

일시 및 장소 : 2017년 12월 22일(금)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4회 <알고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알록달록 등록금캠프>를 2017년 12월 22일(화) 1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국회 교육희망포럼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주최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민석·유은혜·박경미·오영훈·조승래 국회의원,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의 주관으로 개최합니다.

 

2012년 반값등록금 운동의 성과로 국가장학금·취업후학자금상환제(든든학자금) 도입·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등과 더불어 2013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대학 본부 측이 등심위를 요식 절차로 운영하고 있는데다, 학생위원들은 등록금심의위 구성비율의 부족,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그래서 반값등록금 완성과 나아가 등록금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운동을 위한 대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등심위 학생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등심위가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의 동력을 이끌어내며 대학 재정 감시 기구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를 개최합니다. 

 

등록금 부담 완화와 학생인권 확대를 위하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유은혜·박경미·오영훈·조승래 국회의원의 후원과 연대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대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을 덜어내는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는 행사가 될 것이며, 나아가 향후 반값등록금의 완전한 실현과 더 나은 고등교육 정책의 대안을 강구해나가는 결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는 지난회 보다 더 충실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대학의 재정 및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 등심위 회의록을 본 주제별 대응 방식 뿐만 아니라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까지 준비하여 지난 회에 비하여 훨씬 알찬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의 상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 2017년 12월 22일(금) 오후 1시~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1소회의실

❍ 주최 : 국회 교육희망포럼,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주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민석·유은혜·박경미·오영훈·조승래 국회의원,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

❍ 예상 인원 : 300명

❍ 프로그램

1강)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집행위원장

2강) 대학 재정 및 의사 결정 구조의 이해 (국공립/사립 분반)/ 국공립 -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사립 -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3강) 등심의 회의록을 본 주제별 대응 방식 / 이승준 고려대 총학생회장

4강) 등록금심의위 준비를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

 

신청방법 >> http://bit.ly/제4회_등록금캠프 

 

문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금, 2017/12/0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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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ysia: Cease Arbitrary Detention and Deport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We the undersigned civil society strongly condemn the detention and subsequent deportation of Adilur Rahman Khan on 20 July 2017 and express our grave concerns on the growing trend in Malaysia where local activists are not allowed to leave the country while activists from other countries are not allowed to enter into Malaysia.
 
Adilur Rahman Khan, an advocate of the Supreme Court of Bangladesh and Secretary of Odhikar arrived in Malaysia from Dhaka, Bangladesh at 4.50AM (+8GMT) on 20th July 2017 to attend the Second General Assembly Meeting of the Anti-Death Penalty Asia Network (ADPAN). Upon arrival, he was refused entry and shown a piece of paper with two words meaning ‘suspect’ written in Malay. Till this day, the reason for denying his entry and his detention is still not explained by the Government of Malaysia.
 
During his detention by the Immigration Department of Malaysia, his phone and laptop was taken by the immigration officers and he was not allowed access to any lawyers. A lawyer also had difficulties reaching him as the immigration officers repeatedly failed to provide an answer as to the reason of his detention and refused to identify the officer-in-charge of Adilur’s detention. The lawyer’s attempt to visit him directly at Kuala Lumpur International Airport was further blocked through bureaucratic procedures wherein the lawyer was informed that no access would be given to Adilur without the lawyer having obtained permission from the immigration officers, who were refusing to respond.
 
Subsequent pressure by the lawyer resulted in an answer by an immigration officer that the detention was due to an order by the Royal Malaysian Police. The contact number of the investigating officer from Bukit Aman was handed to the lawyer. The contact number proved to be useless as the investigating officer refused all communications and actively rejected phone calls from activists and lawyers alike throughout the day. Communication with Adilur was only re-established following a visit by the Human Rights Commission of Malaysia (SUHAKAM) later in the evening.
 
The Government of Malaysia has obligations and has made commitments to respect and protect human rights defenders and their work. These are reflected in 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1] which was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1998 by consensus, including of Malaysia. They are reflected as well as for instance the most recent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adopted in 2015[2] for which the Government of Malaysia specifically voted in favour. Malaysia is also presenting itself as a candidate for election as a member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 process which the UN General Assembly has prescribed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country’s record on human rights.[3]
 
The treatment of human rights defender Adilur Rahman Khan is, in the light of these obligations and commitments, wholly unacceptable. The Government of Malaysia must immediately give a detailed explanation for the circumstances of this case, apologize, and provide evidence it has taken measures to ensure that he and other human rights defenders are not subjected to such treatment again in future.
 
We also call for the Government of Malaysia to:
 
1) Reveal the reasons for interference with human rights defenders seeking to enter into Malaysia, including for purposes of attending international meetings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4]
 
2) Ensure that no human rights defenders are prevented from entering or exiting Malaysia by reason of having been named or included in any list on the basis of their activities promoting or protecting human rights, whether named or listed by a foreign government or the authorities of Malaysia;
 
3) Enact domestic legislation to incorporate the provisions of 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into the national laws of Malaysia, to ensure the future protec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and their work, having regard for instance to the Model Law developed by a wide range of global stakeholders and leading experts and jurists in 2016.[5]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Suara Rakyat Malaysia (SUARAM) at [email protected] or +603 7954 5724.
 
Human Rights Defenders barred from entering Malaysia:

1.   Joshua Wong, Hong Kong

Deported 26 May 2015 – talk on democracy

http://www.bbc.com/news/world-asia-32882510 

 

2.   Leung Kwok-Hung, Hong Kong

Deported 29 May 2015 – talk on democracy

https://af.reuters.com/article/worldNews/idAFKBN0OE0PL20150529

 

3.   Mugiyanto Sipin, Indonesia

Deported 7 January 2016 – to attend Bersih programme https://www.malaysiakini.com/news/325816

 

4.   Han Hui Hui, Singapore

Deported 18 June 2017 – to attend Youth Study Tour

https://www.frontlinedefenders.org/en/case/han-hui-hui-prevented-entering-malaysia-and-deported

 

5.   Adilur Rahman Khan

Deported on 20 July 2017 – to attend ADPAN General Meeting

http://www.straitstimes.com/asia/se-asia/malaysia-detains-prominent-bangladeshi-rights-activist-adilur-rahman-khan

 
 
NOTES:
Odhikar statement on Adilur’s detention: http://odhikar.org/detention-of-adilur-rahman-khan-at-klia-malaysia/
 

Endorsed by:
 
Malaysian NGO
1.   Suara Rakyat Malaysia (SUARAM)

2.   Jaringan Rakyat Tertindas (JERIT)

3.   Community Development Centre (CDC)

4.   Pusat KOMAS

5.   Aliran

6.   National Human Rights Society (HAKAM)

7.   Teoh Beng Hock Trust for Democracy

8.   BERSIH 2.0

9.   North South Initiative (NSI)

10. ENGAGE

 
 
International NGO
1.   Article 19

2.   Front Line Defenders

3.   Indonesian Human Rights Monitor (IMPARSIAL)

4.   Indonesian Legal Roundtable (ILR)

5.   Institute Democracy (ID-Indonesia)

6.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CJ)

7.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ANFREL)

8.   People's Vigilance Committee on Human Rights (PVCHR), India

9.   Informal Sector Service Centre (INSEC), Nepal

10.South India Cell f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Monitoring (SICHREM), India

11.Banglar Manabadhikar Suraksha Mancha (MASUM), India

12.Programme Against Custodial Torture and Impunity (PACTI), India

13.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 South Korea

14.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South Korea

15.Judicial System Monitoring Program (JSMP), Timor-Leste

16.INFORM Human Rights Documentation Centre, Sri Lanka

17.Maldivian Democracy Network (MDN), the Maldives

18.Bytes for All, Pakistan (B4A), Pakistan

19.Association for Law, Human Rights and Justice (HAK Association), Timor Leste

20.Commission for the Disappeared and Victims of Violence (KontraS), Indonesia

21.Think Centre, Singapore


[1]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3/144 (1998), “Declaration on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Groups and Organs of Society to Promote and Protect Universally Recognized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2] General Assembly Resolution 70/161 (2015), “Human rights defenders in the context of the Declaration on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Groups and Organs of Society to Promote and Protect Universally Recognized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3]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251 (2006), “Human Rights Council” paragraph 8.

[4] See particularly article 5 of 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5] 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Model Law for the Recogni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https://www.ishr.ch/sites/default/files/documents/model_law_full_digital_updated_15june2016.pdf


Joint Statement [See/Download] 

월, 2017/07/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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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11월3일 <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5년간 주택도시기금 예산 중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을 약 5천억 원 줄였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주택 분양 시장의 활성화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을 주거복지 예산의 약 3배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주거복지 증진”으로 정의했지만, 정부 스스로 주택도시기금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2022년까지 190만 호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실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수요 대상에서 임대료 부담능력이 없는 무주택 저소득층 가구를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임차가구의 약 ⅓ 만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며, 소득 1분위 임차가구가 소득의 51.1%를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공급 목표조차도 축소한 것입니다.

 

<주거기본법>이 정한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5년간 주택도시기금으로 집행한 주거복지 예산은 약 4조 원 안팎으로 운용한 반면, 주택 분양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2016년부터 12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게다가 주거복지 예산 중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은 큰 폭으로 줄었으며, 나머지 예산의 대부분은 공공임대주택보다는 자금지원의 성격에 훨씬 가까운 전세임대주택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2016년 기준, 여유자금 운용(평잔)액만 40조 원을 넘는 규모를 자랑하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막대한 규모로 운용되고 있는 여유자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뉴스테이를 포함한 주택 분양 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새로운 정부는 천문학적인 주택도시기금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하며,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축소하고 주거복지 예산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금, 2017/11/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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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적극적 채무조정 외면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빚내서 집사라’ 기조와의 결별은 환영하나 채권자 위주 시각은 여전
한계 차주 문제의 해결 없이는 거시정책도, 성장정책도 어려워 
개인회생·파산제도 관련 통합도산법 개정 및 적극적 채무조정 시급


오늘(10/24)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 가계소득 및 상환능력 제고 등 구조적 대응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가 소위, ‘빚내서 집사라’라는 기조와 결별하고 차주별 특성에 따라 대책을 마련한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 다만,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취약계층에게 아직도 추가적인 빚을 계속 제공하려고 한다는 점, ▲적극적인 ‘부채 탕감’이 아니라 ‘채무 상환’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은 아직도 정부의 정책이 새로운 성장정책의 차원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접근하기 보다는 채권자 중심으로 문제를 보는 기존 정책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정부는 취약 계층의 가계부채에 대한 적극적인 ‘부채 탕감’ 없이는 ▲금리 상승기에 거시경제정책의 운신의 폭도 확보할 수 없고, ▲개인채무자의 인적 자본을 보존하고 축적하는 새로운 성장정책도 도모하기 어렵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가 아직도 과거의 채권자 중심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탄하고, 한편으로는 통합도산법상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를 채무자 우호적으로 정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계 차주에 대한 적극적인 부채 탕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환능력부족가구의 가계부채가 전체 가계부채의 7%(94조 원)에 불과하여 현재의 상황이 관리가능하다는 듯이 서술하고 있으나 가계부채 부실화의 문제는 언제나 전체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취약집단의 문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금리 상승 압력 등을 고려하면 이들 그룹의 부실화 가능성은 외면할 수 없다. 설사, 현재의 가계부채 수준이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과도한 빚에 얽매여 있는 차주의 삶에 대한 대안이 절실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없다. 가계대출의 54%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금리가 5%대에 진입하여 비록 금융기관이 채무를 회수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세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증가가 이들 차주의 생활을 무겁게 짖누를 것이라는 점도 우려스럽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가계부채 대책이다. 따라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줄기차게 외쳐 왔던 정책들이 이번 대책에 들어갔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통합도산법을 개정하여 ▲개인회생절차의 시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개인회생절차에 적용되는 ▲최저생계비의 계산을 현실화하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개인채무자의 경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이상없이 진행되는 한, 채권자가 주택을 임의로 경매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거의 안정성과 경제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들이 그것이다. 또한 채권자들은 신용회복위원회를 결성하여 채무자에 대해 집단적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에 상응하여 채무자의 교섭력을 제고하기 위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성화 하는 것도 오래된 숙제이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 어디에도 이런 내용이 심도있게 검토되지 않았다. 게다가 가계부채 총량이 추세이상으로 급등했다고 분석하면서도 불분명한 총량관리목표를 제시한 것은 기본에 충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新DTI나 高DSR 도입방안도 장래 부채총량의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이지 현재의 총량을 줄이는 정책수단은 아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은행권은 수조원 대의 기록적인 흑자를 시현했다. ‘빚 장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 ‘빚 장사’의 이면에는 채권자 우위의 채무조정 관행에 기대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부채를 공급한 후,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에게 제대로 된 채무조정을 외면해 온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있었음도 잊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정부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지원 과정에서조차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폭증 문제를 채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채무조정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금융기관이 지도록 하고, 하루라도 빨리 채무자를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그래야 단기적으로 총수요도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인적 자본의 축적도 촉진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가계부채 문제를 ‘인적 자본의 훼손 방지와 축적 장려’라는 새로운 성장정책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는 몽매함이 아직도 정부의 대책에 남아 있음을 개탄하며, 문재인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야당 시절 소리 높이 외쳐 왔던 그 가계부채 대책을 당당하게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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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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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를 비롯한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군 사이버사령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사건으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이뤄져야

 

지난 정부에서 군 사이버사령부가 했던 일들이 연일 충격을 주고 있다. 9/26(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이태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비롯해 다수의 민간인을 비방하고 왜곡하는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사회를 군이 직접 제압하고자 했다니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심리전은 명백한 군사 행위로, 자국의 민간인을 상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자, 헌법상 국군의 임무와 정치적 중립성 준수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도대체 군이 그동안 시민을 상대로 어떤 일을 벌여왔는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참여연대에 대한 공격은 마치 참여연대가 북측과 함께 정부를 비난하는 데 앞장서는 것처럼 묘사하거나, 참여연대 활동가가 ‘북한 권력 옹호 전문’이라는 조악한 이미지들을 제작해 유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시했고,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대신 대화를 모색할 것을 제안해왔다. 권력과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본령이다.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군이 시민단체와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알려진 사실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이러한 활동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윗선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황도 밝혀지고 있다. 그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 활동에 국정원뿐만 아니라 기무사도 공조했을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다. 군의 공격 대상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군사안보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단체와 민간인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참여연대는 군의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하고도 독립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민·형사상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 
 

성명 [원문보기 / 다운로드] 

 

 

▣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제작한 이미지

 

사이버사 이미지

▲ 출처 = 미디어오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사이버사 이미지

▲ 출처 = SBS 영상 캡쳐

 

목, 2017/09/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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