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제한하는 식사비 상한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보고했다. 19일에는 이낙연 총리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며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행 1년을 넘은 부정청탁금지법은 과도한 접대 관행 등 고질적인 부정청탁문화를 크게 완화하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권익위는 그동안 부정청탁금지법이 실제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 뒤 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럼에도 권익위는 물론 정부가 나서 명확한 근거자료 없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부정청탁금지법의 긍정적인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려는 일체의 완화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완화는 사실상 부정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는 조치다!
부정청탁금지법 때문에 농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주장과 다름없다. 부정청탁금지법 1년 동안 일시적인 혼란과 농어민들의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서민경제 파탄의 근본 원인이 부정청탁금지법 때문이라는 것은 심각한 가계부채, 양극화 심화 등 경제정책의 실패에 의한 것임을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전 정부와 정당, 산업계에 농수축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식사비 3만원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높은 금액이다. 식사비 3만원은 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으로 5시간 동안 일해야만 식사가 가능한 금액이고,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는 4시간을 일해야만 가능한 금액이다. 이를 5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것은 2018년 최저임금으로 하루 종일 일해야만 식사가 가능한 금액이다.
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해 보고, 식대, 선물, 경조사비 대한 기준을 재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개정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법적시한 까지 현재 법을 유지해보고 평가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끊임없이 부정청탁금지법 완화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 9월에도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식대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완화를 주장을 하는 것은 농가를 위한 것도 국민들을 위한 것도 아닌, 극소수 계층과 일부 농수축산업자, 고가 음식점 등에 국한될 뿐이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겨우 자리 잡으려고 하는 청렴문화를 정부가 나서서 꺾으려 하는 것은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둘째, 부정청탁금지법 완화가 아닌 근본적인 농어민 대책과 부패문화 근절에 적극 나서라!!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청탁금지법 완화를 주장을 하는 것은 농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공직자들의 부패문화를 지속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가선물을 주고받는 와중에 일어나는 청탁은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당장 농가가 입는 피해 이상의 악영향을 우리사회에 끼친다. 부정청탁금지법을 완화한다면 청탁을 시도할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커지게 되고 부정청탁금지법은 사실상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농어민들의 피해가 명확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일시적인 부작용과 혼란을 이유로 법을 완화하기 시작하면 결국 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뿐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판로를 개척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등 농수축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3⸱5⸱10만원의 규정이 서민들에게는 높은 금액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줄이는 3·5·5만원의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시대적인 청탁문화와 부정부패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의 발전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부패 때문에 망한 나라는 있어도, 청렴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
‘맘업 프로젝트’ 기부금 전달식에 참여한 프레드릭 요한손 이케아 코리아 대표(좌),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우)
홈퍼니싱 리테일 기업 이케아 코리아가 한국여성재단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양육미혼모 행복 만들기 지원 사업 ‘맘업 프로젝트(Mom-Up Project)’에 4년 연속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올해 ‘맘업 프로젝트’ 사업은 이케아 동부산점 코워커들의 참여 아래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와 그 자녀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한다.
‘맘업 프로젝트’는 양육미혼모들이 정서적∙사회적 자립을 마련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케아 코리아와 한국여성재단이 2017년부터 진행해 온 사회공헌사업이다. 지난 3년간 총 95여 양육미혼모 가정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사회성 개선 프로그램과 자조모임, 주거환경 개선을 제공했다. 특히 2020년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양육미혼모들을 위해 아이와 함께하는 온라인 자조모임과 체험활동, 자녀 공부방 개선, 개인 맞춤형 심리 치유 프로그램 ‘내마음 보고서’를 진행했다. 참가자 설문 결과 자조모임과 심리 치유가 자존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됐으며, 자녀의 공부방 개선이 행복한 일상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2021년 ‘맘업 프로젝트’는 부산 양육미혼모 관련 기관들과 협력 아래 선정된 부산·경남·울산 지역의 양육미혼모 40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에는 직접 가정 현장을 방문해 주거환경의 어려움을 보다 자세히 파악,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케아 동부산점 코워커들이 참여해 홈퍼니싱 워크샵 및 컨설팅을 제공, 양육미혼모와 그 자녀들이 보다 행복한 집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맘업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www.womenfun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케아 코리아 프레드릭 요한손 대표는 “올해로 4회를 맞은 ’맘업 프로젝트’로 양육미혼모들이 더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불평등 이슈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케아 코리아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포용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은 “코로나 19가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이 크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경제와 육아를 혼자 감당하는 양육 미혼모는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이케아 코리아가 양육미혼모 가정에 큰 지지를 보내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케아 코리아 소개
이케아 코리아는 2014년 이케아 광명점을 시작으로 국내 공식 진출했으며, 현재 이케아 고양점과 기흥점, 동부산점 등 네 개의 오프라인 매장과 공식 온라인 몰을 운영 중이다. 또한 2020년 4월 ‘이케아 플래닝 스튜디오 천호’를, 8월 ‘이케아 플래닝 스튜디오 신도림’을 공식 오픈하며 고객과 더 가깝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도심형 고객 접점을 선보인 바 있다. 이케아 코리아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더 좋은 생활을 만든다’는 이케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홈퍼니싱을 통해 집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더 낮은 가격과 편리함을 제공하고 사람과 지구에 친화적인 이케아가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매장을 오픈하기 전 해당 지역 사람들의 집에서의 생활에 대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이들의 주거 환경을 파악하는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또한 사람 중심적인 기업으로서 직원들에게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좋은 이웃으로서 지역 사회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www.IKEA.kr에서 제공된다.
한국여성재단 소개
한국여성재단은 지난 1999년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됐으며,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돌봄 공동체와 나눔 문화가 바탕이 된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회사 한국JP모간(대표 박태진)이 후원하고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장필화)이 주관하는 이주여성 경제적 자립 지원 사업 [My Future, My Business III]가 3월 5일 네트워크 워크숍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총 15개 업체의 이주여성 소상공인 대표, 한국JP모간 박태진 대표,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 ㈜MFC컨설팅 이강원 대표 등 약 25명이 참석했다. 선정된 15개 업체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이주여성 사업체로 외식업, 교육업, 미용업, 도소매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해 11월부터 6주간 진행된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My Future, My Business III]는 COVID-19로 인해 소비 트렌드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이주 여성이 운영하는 업체의 온라인 판로를 확보하여 지원함으로써 경영 정상화를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 12월까지 총 2억 6천 만원 규모로 진행되며, 이주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경영 개선 컨설팅 및 솔루션 지원,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온라인 홍보⦁마케팅 지원 △회계교육 및 소프트웨어 지원, △멘토-멘티 역량강화 등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앞서 JP모간과 한국여성재단은 “My Future, My Business I (2015-2017)”을 통해 총 5개 이주여성 팀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형태의 창업을 지원하였다. 이어서 “My Future, My Business II (2018-2019)”에서는 이주 여성들이 지속가능한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일원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지원 업체를 10곳으로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한 바 있다.
한국JP모간 박태진 대표는 “JP모간과 한국여성재단은 My Future, My Business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7년간 이주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성장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이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팬데믹 상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 소상공인들에게 전문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이주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에도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은 “COVID-19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온라인 사업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온라인 판로・교육 지원, 월 1회 온라인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비대면 시대에 필수적인 디지털 역량을 증진시키고, 업체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COVID-19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변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JP모간은 비영리 단체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해오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스몰 비즈니스 육성, 그리고 청년과 여성,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커뮤니티를 위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의미있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의 발전과 육성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국여성재단은 지난 1999년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됐으며,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돌봄 공동체와 나눔 문화가 바탕이 된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끝>
광주민주항쟁의 현장 광주와 목포의 미술인들이 미얀마 군사쿠데타 세력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만행을 규탄하고 버마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연대행동에 나선다.
고근호 김규표 김우성 김화순 김희련 류연복 박태규 오치근 주라영 주홍(가나다 순) 등 열 명의 작가들은 3월 15일(월) 12시 30분부터 용산구 주한 미얀마대사관 옆 한남초등학교 앞에서 자신들이 제작한 버마민주항쟁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들고 연대행동을 전개한다.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집회와 시위에 제약이 있는 현실을 고려, 횡단보도를 왕복하는 형태로 도보시위를 할 예정이다. 작가들과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도 피켓팅에 참여할 수 있지만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대사관 앞 행사가 끝나면 광화문광장으로 옮겨 2차행동에 들어간다.
한편 작가들은 버마민주항쟁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 “작품들을 무제한 활용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며칠 지났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행하도록 한 지자체들의 행정명령을 비판하는 인권, 이주 단체들의 성명을 공유합니다. 시민사회의 비판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는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이번 사건이 남긴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곱씹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미 3월 초에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그리고 대구(3월 19일) 등에서도 동일한 행정명령이 있었음에도 그 때는 화제가 되지 못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철회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행정명령이 몇몇 지자체에서 버젓이 시행되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자체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연달아 발표했다. 처분 기간과 구체적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든 지자체 행정명령에는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미등록된 노동자와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일정 기간 안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감염이 발생할 시 방역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최근, 경기도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채용 전 진단검사 시행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에 자진 철회했다.
각 지자체는 많은 이주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 환경과 거주 시설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에 취약하고, 또한 미등록 상태에 놓인 이주 노동자들이 진단검사를 기피하는 문제가 있어 사업장 전수점검과 전수검사는 차별적 정책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대상의 전수검사 방침은 ‘방역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 ‘이주 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인종차별에서 기인한 정책이자 책임전가’일 뿐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 강제전수검사의 효과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주거환경, 공동체 중심의 확산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자발적 검사 참여와 강제출국의 위협 제거, 나아가 주거와 노동의 권리 보장과 같은 노력은 당장의 감염 확산 예방은 물론, 근본적인 감염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다.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대안적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검진만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정말 이주 노동자 집단 감염을 방지하고 싶다면 이주 노동자가 강요받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거주 시설을 즉시 개선하고, 무엇보다 이주 노동자로 하여금 진단검사를 기피하거나 열악한 환경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해 ‘미등록=불법’이라는 공식을 깨뜨려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오히려 행정명령들은 '불법체류 외국인'도 안심하고 검사받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피부색이나 출신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른 위험성을 가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일정한 시기에 일괄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은 바이러스의 확산과 확진자 증가세의 원인을 이주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겠다는 의지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현재 각 지자체의 자의적 행정명령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다. 감염병예방법 제 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 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 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은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라는 포괄적인 대상에 대해 건강진단을 포함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이라는 단서는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그러나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이에 대해 명확한 범주나 한계를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각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기고, 이주노동자 모두가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행정명령이 남용되는 지금의 상황을 조장했다.
뿐만 아니라, 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 - 감염병 의심자 - 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부족하다. 감염병은 바이러스 노출(혹은 접촉), 전파가능시기, 증상발현 등 연속적 경과를 거친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 이루어진 전수검사만으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할 수 없다. 또한, 확진환자의 직접접촉과 같은 감염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무작위 검사는 검사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거짓양성과 거짓음성을 양산하며 그 검사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전수 검사가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은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같은 방식의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며,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인 처사다.
형식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행정명령이라 하더라도 국제인권규범 및 헌법에 따른 비례성의 원칙과 비차별의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한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 긴급성 및 필요성에 대한 엄밀한 입증 없이 우리 사회의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차별행위로 비차별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 또한, 감염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기본권 제한 행위이자 혐오와 낙인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조장하는 조치로서 비례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처럼 국제인권규범 및 헌법의 관점에서도 이번 행정 명령은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로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한국의 방역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로서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중대본은 이주 노동자 전수검사 행정명령에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는커녕, “외국인 노동자의 환경을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며 “차별적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만을 발표하고 있다. 이는 중대본이 안전을 핑계로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키는 정책에 대해 묵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크다.
이에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을 핑계로 차별과 혐오를 확산하는 각 지자체 행정명령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 각 지자체는 이주노동자 혐오와 인종차별에서 기인한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즉각 철회하라!
- 국회는 현행 감염병예방법 상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지자체 등의 권한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우)과 가배울 김지영 이사장(좌)이 협약식에 함께 참여한 모습>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장필화)은 3월 24일 사단법인 가배울(이사장 김지영)과 공익연계마케팅(CRM) 협약식을 가졌다.
공익연계마케팅은 기업이나 단체가 제조, 생산, 판매하는 상품으로부터 얻은 수익의 일부분을 사회공익활동에 기부하는 마케팅이다. 협약에 따라 가배울은 향후 1년간 가배울 상품 매출액의 1%를 한국여성재단에 기부하게 된다. 조성된 기부금은 농촌 여성 경제 공동체 활성화와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가배울 김정희 상임이사는 “우리 제품을 통해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해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작은 기부금이지만 값지게 쓰여지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가배울 상품의 소비가 더 많아져 여성 농민의 문화를 지켜가는 데 큰 힘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배울은 젠더 문화다양성 존중 정신에 입각해 여성이 중심이 되는 생태마을을 만들어가는 활동, 오래된 미래 유산인 토종 농사와 토종 음식문화의 현재적 계승을 위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사회적 기업이다.
창립 21주년을 맞는 한국여성재단은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됐으며,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돌봄 공동체와 나눔 문화가 바탕이 된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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