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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정청탁금지법 완화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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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정청탁금지법 완화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7/11/20- 16:03

정부는 부정청탁금지법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제한하는 식사비 상한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보고했다. 19일에는 이낙연 총리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며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행 1년을 넘은 부정청탁금지법은 과도한 접대 관행 등 고질적인 부정청탁문화를 크게 완화하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권익위는 그동안 부정청탁금지법이 실제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 뒤 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럼에도 권익위는 물론 정부가 나서 명확한 근거자료 없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부정청탁금지법의 긍정적인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려는 일체의 완화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완화는 사실상 부정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는 조치다!

부정청탁금지법 때문에 농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주장과 다름없다. 부정청탁금지법 1년 동안 일시적인 혼란과 농어민들의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서민경제 파탄의 근본 원인이 부정청탁금지법 때문이라는 것은 심각한 가계부채, 양극화 심화 등 경제정책의 실패에 의한 것임을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전 정부와 정당, 산업계에 농수축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식사비 3만원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높은 금액이다. 식사비 3만원은 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으로 5시간 동안 일해야만 식사가 가능한 금액이고,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는 4시간을 일해야만 가능한 금액이다. 이를 5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것은 2018년 최저임금으로 하루 종일 일해야만 식사가 가능한 금액이다.

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해 보고, 식대, 선물, 경조사비 대한 기준을 재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개정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법적시한 까지 현재 법을 유지해보고 평가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끊임없이 부정청탁금지법 완화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 9월에도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식대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완화를 주장을 하는 것은 농가를 위한 것도 국민들을 위한 것도 아닌, 극소수 계층과 일부 농수축산업자, 고가 음식점 등에 국한될 뿐이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겨우 자리 잡으려고 하는 청렴문화를 정부가 나서서 꺾으려 하는 것은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둘째, 부정청탁금지법 완화가 아닌 근본적인 농어민 대책과 부패문화 근절에 적극 나서라!!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청탁금지법 완화를 주장을 하는 것은 농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공직자들의 부패문화를 지속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가선물을 주고받는 와중에 일어나는 청탁은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당장 농가가 입는 피해 이상의 악영향을 우리사회에 끼친다. 부정청탁금지법을 완화한다면 청탁을 시도할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커지게 되고 부정청탁금지법은 사실상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농어민들의 피해가 명확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일시적인 부작용과 혼란을 이유로 법을 완화하기 시작하면 결국 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뿐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판로를 개척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등 농수축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3⸱5⸱10만원의 규정이 서민들에게는 높은 금액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줄이는 3·5·5만원의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시대적인 청탁문화와 부정부패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의 발전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부패 때문에 망한 나라는 있어도, 청렴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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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지구의 날 자전거 캠페인 라이드어스 진행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구의 날인 4/22일부터 5/1일까지 10일간 매일 4.22km 이상 자전거를 타고 SNS에 인증하는 캠페인 ‘라이드어스’를 진행한다.

○ 참가자들은 거리가 기록되는 GPS 앱을 켜고 각자 탈 수 있는 만큼 자전거를 탄다. 기록을 SNS에 업로드 하면, 총 거리를 취합해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감축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 자전거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생태교통수단이다. 이번 행사는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 하루 이상 참가한 사람에게는 모바일 완주증이 발급된다. 자신이 탄 거리와 감축한 이산화탄소량이 기록된다. 또 10일 동안 매일, 긴 거리를 주행한 우수 참가자 500명에게는 업사이클 메달이 증정된다.

○ 다양한 SNS 인증 이벤트도 진행된다. 10일 평균 주행 기록이 4.22km에 가장 가까운 사람, 평균 속력이 20km에 가까운 사람, 자전거로 쓰레기를 줍는 자전거 플로깅을 한 사람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이 증정된다.

202104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 최화영 02)735-7088 / 010-5110-2285

<라이드어스 포스터와 메달 사진>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1iDj-P_FGAwCP6f6JMWlwiDi1c2NLi-d?usp=sharing

수, 2021/04/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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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보도자료] 1

미얀마 정통정부인 민족통합정부 NUG(National Unity Government) 공식인정을 요구하는 서한 국회 전달 및 “NUG 출범 환영”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4월 21일 10시 00분

□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 참석자 (9명)

– 이용선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빈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영순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얀 나인 툰 : 민족민주연맹(NLD) 한국 지부장
– 소모뚜 : 미얀마 군부독재 타도 위원회 공동대표
– 정범래  :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 이상근 :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 사회 : 정범래

□ 순서

1. 인사말 : 이용선, 이용빈, 서영석, 박영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 서한낭독 : 정범래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3. “NUG 출범 환영” 세계 공동행동의 날 기념사 : 얀 나인 툰 (민족민주연맹NLD 한국지부장)

4. NUG 공식서한 국회전달 : (이용선의원에게 전달)

5. 구호 제창  : 정범래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 첨부자료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를 인정하라

미얀마 유일한 합법정부인 민족통합정부(NUG)를 대한민국 국회가
인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미얀마 여당인 민족민주연맹NLD의 한국지부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재한 미얀마인들 그리고 그들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들로서 대한민국 국회에 지원 및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본 내용에 앞서, CRPH는 2020년 11월 8일 국제 선거 감시 기구의 감시 아래 공정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진행된 총선거의 결과로 선출된 연방의회(Pyidaungsu Hluttaw) 의원 378명과 국민의 뜻을 받들고 대표하기 위해 2021년 2월 5일에 창립된 위원회임을 명확히 합니다.)

2021년 2월 1일, 의회 회기가 예정되었던 날, 군사위원회의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은 회기 시작, 몇 시간 전에 부정선거라는 구실로 군사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는 불법적 쿠데타이며 총선거의 결과가 정당하였음은 미얀마에서 12주 동안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대규모 평화 시위 및 시민불복종운동(CDM)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5일, 연방의회대표위원회(이하 CRPH)는 미얀마가 달성해야 할 당면한 4가지의 정치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미얀마 군사 독재를 끝장낼 것.
두 번째, 윈민 대통령 및 아웅산 수찌 국가 고문을 포함하여 모든 불법적으로 구속된 인사들의 석방할 것.
세 번째,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것.
네 번째, 2008년에 반포된 헌법 폐지와 새로운 연방 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할 것.

CRPH는 설립 초기부터 필수적인 국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각료들을 임명해 왔으며, 미얀마의 실질적인 정부로서 미얀마 국민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책임감 및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해 왔습니다.

이런 정치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행동해 왔던 CRPH는 미얀마내 각 민족들의 당과 정치세력 그리고 무장 저항군 및 대규모 시위 집단들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및 지원을 통해 미얀마 국민의 뜻과 요구사항을 들어왔으며 이에 따라 2021년 4월 16일 미얀마 내 민족들의 다양한 의견을 포함하고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 “민족통합정부 NUG” (National Unity Government)를 구성하였고 이를 세계에 선포하였습니다.

NUG는 불법 쿠데타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한 미얀마 반란세력의 군사위원회가 창설한 그 어떠한 재단, 내각 및 직책 등을 인정하지 않음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미얀마와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모든 국가 및 미얀마가 회원국으로 속해있는 모든 국제, 지역 기구는 오직 미얀마의 정통정부인 “민족통합정부 NUG” 와 관계를 수립하고 교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국제 사회와 대한민국 국회가 미얀마 국민들과 뜻을 함께 하는 미얀마 정통정부 NUG를 인정해 줄 것과 앞으로 미얀마와의 교류와 지원사업을 대한민국 내의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NUG” 지부와 논의·협력해 줄 것 호소합니다.

법은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주춧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올바르고 책임감 있는 입법 활동으로 미얀마의 고통받는 국민과 무너진 민주주의를 향해 손을 잡아 일으킬 그 날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변함없이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응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1년 4월 21일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공동대표 얀나잉툰, 정범래)
민족민주연맹 NLD 한국지부 /재한 미얀마 노동자회/ 재한 미얀마 유학생회/ 재한 미얀마 청년연대/ 미얀마 군부독재타도 위원회/ 아띠 글로벌/ 5.18 기념재단/ 문화유산 회복재단/ 강원민주재단/ 대전 민주청년회 동우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대전참교육학부모회, 안편택, 공공, 시민참여연구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동우회/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정치하는 엄마들/ 창작21 작가회/ 그림시위대/ 시흥TIMES/시흥TV/ 경기도민신문/ 국가정책포험 연승/ 역사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민청련 동지회/Myanmar spring revolution supporters(Korea)/ 미얀마정보커뮤니티 미야비즈/ 아시아인권문화연대/푸른아시아센터/해외주민운동연대/ 나눔문화/ 사단법인)청년김대중창립준비위원회

재한 미얀마 단체
버마 민족민주동맹 – 창립위원회(국제) 한국/ 미얀마군부독재타도위원회/ 카렌 커뮤니티 코리아/ 친청년단체 (한국)/ 주한 다웨이 청년단체/ 주한 미얀마 봄 혁명 지지자 단체/ 재한미얀마 청년연대/ 행동하는 미얀마청년연대/ 황금빛살 미얀마 공동체/ 주한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수원 미얀마커뮤니티센터/ 평택 미얀마 공동체/ 대구 미얀마공동체/ 광주 미얀마 네트워크/ 미소 미얀마 유학생 연합회 (부산)/ 대전 미얀마 민주주의 평화 연대/ 빠오 청소년단체 (대한민국)/ 한국과 미얀마 연대/ We Love Mother Land(korea)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세종충남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보령시민참여연대/ 아산시민연대/ 아산YMCA/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천안KYC/ 청양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홍성문화연대/ 홍성YMCA/ 천안YMCA/ 납북상생통일충남연대/ 충남친환경농업협회/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와 민주화 지지 광주연대
광주연대(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사)광주여성민우회/ (사)광주평화재단/ (사)민생평화광장/ (사)오월어머니집/ (사)청년문화허브/ (유)아주환경/ ㈜툰드라스튜디오/ 5.18기념재단/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행사위원회/ 518민주화운동/ IEPC(국제교류준비위원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고려인 동행위원회/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산시민연대/ 광주 NCC/ 광주 청년 유니온/ 광주YWCA/ 광주광역시청/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교육청/ 광주국제교류센터/ 광주기독교 교단협의회/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민중의집/ 광주불교연합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소시모/ 광주전남이주민인권네트워크/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김대중평화사상실천연합/ 늘따순풍암마을풍두레/ 더불어민주당/ 도시미래포럼/ 들불열사 기념사업회/ 미얀마민중항쟁후원회/ 민족미술인협회(광주)/ 민주노총/ 민주노총총연맹법률원(광주사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베트남 호남향우회/ 별리교회/ 사단법인 백범문화재단/ 사단법인광주공동체/ 서구청/ 신대구사회적협동조합/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 옛전남도청복원지킴이/ 우리문화연구회 두드림/ 우리문화예술원/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자카르타 촛불행동/ 자카르타촛불행동(인도네시아)/ 재한광주미얀마인/ 전국 교수노조 광주전남/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정의당/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71회 학생회/ 좋은 친구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진보연대/ 진정한 광복을 바라는 시민의 모임/ 참여자치21/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캣인어박스/ 케이씨 대학교/ 틔움키움네트워크/ 필로스교회/ 한국노인의전화(광주)/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광주)/ 한국인권교육원/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가톨릭 사회교리 실천 모임/ 함사모/ 호남의병기념사업회

대구지역 단체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경실련/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한국인권행동/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보도자료] 2

미얀마의 학살자 ‘민아웅흘라잉’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허가한 ASEAN 의장국 브루나이 규탄 서한 전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4월 21일 11시 30분

□ 장소 : 브루나이 대사관

□ 참석자 (4명)

– 얀 나인 툰 : 민족민주연맹(NLD) 한국 지부장
– 소모뚜 : 미얀마 군부독재 타도 위원회 공동대표
– 정범래  :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 최진배 : 미얀마 투데이 대표

□ 순서

1. 서한낭독  : 정범래(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2. 공식서한전달

– 얀 나인 툰: 민족민주연맹(NLD) 한국 지부장
– 소모뚜 : 미얀마 군부독재 타도 위원회 공동대표
– 정범래  :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 최진배 : 미얀마 투데이 대표

□ 첨부자료

미얀마의 학살자 ‘민 아웅 흘라잉’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허가한 아세안 의장국 브루나이 규탄 서한

우리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는 2021년 4월 24일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수많은 국민을 학살해온 군사 세력의 수장 민 아웅 흘라잉이 미얀마 대표로서 참석한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규탄합니다.

우선 첫째, 2020년 미얀마의 총선 이후 선거 당선인, 정당, 민족 무장단체, 시민사회간의 신중한 정치적 협의 과정을 통해 2021년 4월 16일 연방의회(Pyidaungsu Hluttaw, CRPH)로부터 합법적인 ‘민족통합정부 (National Unity Government)’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미얀마 군사 쿠데타 세력에 대항하여 노동자, 학생, 교사, 공무원 등을 아우르는 온 범위의 시민 불복종 운동이 벌어지는 등 민족통합정부는 강력한 법적 권한을 얻었고 미얀마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둘째, 2월 1일 군사 쿠데타가 발발한 이래 민 아웅 흘라잉 정권은 오직 잔혹한 시민 학살과 강제적인 체포 등의 인권 박탈을 그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AAPP에 따르면 4월 18일 기준 737명의 시민이 군사 세력의 총칼 아래 사망하였고 3229명이 군에 의해 구금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8일엔 미얀마의 군경이 시위대에 박격포 등 중화기까지 사용하여 최소 82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사정권은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그 어떤 정통성과 외교적 신뢰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 참혹한 세력은 국제 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불러올 뿐입니다.

셋째, 아세안 정상회의에 불법적 정치 체제를 초청함으로써 아세안 그룹 자체의 신뢰도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미얀마의 시민들은 민족통합정부 NUG의 설립을 통해 범시민적인 정치목표를 설정했고 현 군사 세력과 타협할 추호의 여지도 없습니다. 아세안 회의에 시민을 저버린 군사 세력이 아닌 NUG를 초대하는 것이 바로 아세안이 선택해야 할 유일한 행동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국민을 학살하는 군사 세력이 아세안 회의에 참석하여 미얀마를 대표할 정당성과 자격이 있습니까? 아세안이 미얀마 군사 세력 초청을 철회하고 민족통합정부 NUG를 미얀마를 대표할 유일한 정부로서 초대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는 미얀마의 오랜 독재 체제를 영원히 종식시키고 이 땅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도울 것이며 미얀마 국민이 결정한 연방 민주국가로의 전환을 지지합니다.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공동대표 얀나잉툰, 정범래)


[보도자료] 3

미얀마 정통정부인 민족통합정부 NUG(National Unity Government) 공식인정을 요구하는 서한 청와대 전달식

□ 일시 : 2021년 4월 21일 13시 00분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참석자 (3명)

– 얀 나인 툰 : 민족민주연맹(NLD) 한국 지부장
– 소모뚜 : 미얀마 군부독재 타도 위원회 공동대표
– 정범래  :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 최진배 : 미얀마 투데이 대표

□ 순서

1. 서한낭독  : 정범래(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2. 공식서한전달

– 얀 나인 툰 : 민족민주연맹(NLD) 한국 지부장
– 소모뚜 : 미얀마 군부독재 타도 위원회 공동대표
– 정범래  :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 최진배 : 미얀마 투데이 대표

□ 첨부자료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를 인정하라

미얀마 유일한 합법정부인 민족통합정부(NUG)를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미얀마 여당인 민족민주연맹NLD의 한국지부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재한 미얀마인들 그리고 그들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들로서 대한민국 정부에 지원 및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본 내용에 앞서, CRPH는 2020년 11월 8일 국제 선거 감시 기구의 감시 아래 공정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진행된 총선거의 결과로 선출된 연방의회(Pyidaungsu Hluttaw) 의원 378명과 국민의 뜻을 받들고 대표하기 위해 2021년 2월 5일에 창립된 위원회임을 명확히 합니다.)

2021년 2월 1일, 의회 회기가 예정되었던 날, 군사위원회의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은 회기 시작, 몇 시간 전에 부정선거라는 구실로 군사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는 불법적 쿠데타이며 총선거의 결과가 정당하였음은 미얀마에서 12주 동안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대규모 평화 시위 및 시민불복종운동(CDM)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5일, 연방의회대표위원회(이하 CRPH)는 미얀마가 달성해야 할 당면한 4가지의 정치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미얀마 군사 독재를 끝장낼 것.
두 번째, 윈민 대통령 및 아웅산 수찌 국가 고문을 포함하여 모든 불법적으로 구속된 인사들의 석방할 것
세 번째,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것
네 번째, 2008년에 반포된 헌법 폐지와 새로운 연방 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할 것.

CRPH는 설립 초기부터 필수적인 국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각료들을 임명해 왔으며, 미얀마의 실질적인 정부로서 미얀마 국민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책임감 및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해 왔습니다.

이런 정치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행동해 왔던 CRPH는 미얀마내 각 민족들의 당과 정치세력 그리고 무장 저항군 및 대규모 시위 집단들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및 지원을 통해 미얀마 국민의 뜻과 요구사항을 들어왔으며 이에 따라 2021년 4월 16일 미얀마 내 민족들의 다양한 의견을 포함하고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 “민족통합정부 NUG” (National Unity Government)를 구성하였고 이를 세계에 선포하였습니다.

NUG는 불법 쿠데타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한 미얀마 반란세력의 군사위원회가 창설한 그 어떠한 재단, 내각 및 직책 등을 인정하지 않음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미얀마와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모든 국가 및 미얀마가 회원국으로 속해있는 모든 국제, 지역 기구는 오직 미얀마의 정통정부인 “민족통합정부 NUG” 와 관계를 수립하고 교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국제 사회와 대한민국 정부가 미얀마 국민들과 뜻을 함께 하는 미얀마 정통정부 NUG를 인정해 줄 것과 앞으로 미얀마와의 교류와 지원사업을 대한민국 내의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NUG” 지부와 논의, 협력해 줄 것 호소합니다.

프랑스의 옛 외교관 조제프 드 메스트르는 “모든 국가는 그에 걸맞은 정부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셀 수 없는 투쟁과 노력 끝에 민주사회를 이룩한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의 정부답게 쿠데타 군사세력이 아닌 민족통합정부 NUG를 미얀마의 유일한 정통정부로 인정해주십시오. 대한민국 정부가 미얀마의 고통받는 국민과 무너진 민주주의를 향해 손을 잡아 일으킬 그 날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변함없이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응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1년 4월 21일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공동대표 얀나잉툰, 정범래)
민족민주연맹 NLD 한국지부 /재한 미얀마 노동자회/ 재한 미얀마 유학생회/ 재한 미얀마 청년연대/ 미얀마 군부독재타도 위원회/ 아띠 글로벌/ 5.18 기념재단/ 문화유산 회복재단/ 강원민주재단/ 대전 민주청년회 동우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대전참교육학부모회, 안편택, 공공, 시민참여연구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동우회/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정치하는 엄마들/ 창작21 작가회/ 그림시위대/ 시흥TIMES/시흥TV/ 경기도민신문/ 국가정책포험 연승/ 역사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민청련 동지회/Myanmar spring revolution supporters(Korea)/ 미얀마정보커뮤니티 미야비즈/ 아시아인권문화연대/푸른아시아센터/해외주민운동연대/ 나눔문화/ 사단법인)청년김대중창립준비위원회

재한 미얀마 단체
버마 민족민주동맹 – 창립위원회(국제) 한국/ 미얀마군부독재타도위원회/ 카렌 커뮤니티 코리아/ 친청년단체 (한국)/ 주한 다웨이 청년단체/ 주한 미얀마 봄 혁명 지지자 단체/ 재한미얀마 청년연대/ 행동하는 미얀마청년연대/ 황금빛살 미얀마 공동체/ 주한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수원 미얀마커뮤니티센터/ 평택 미얀마 공동체/ 대구 미얀마공동체/ 광주 미얀마 네트워크/ 미소 미얀마 유학생 연합회 (부산)/ 대전 미얀마 민주주의 평화 연대/ 빠오 청소년단체 (대한민국)/ 한국과 미얀마 연대/ We Love Mother Land(korea)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세종충남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보령시민참여연대/ 아산시민연대/ 아산YMCA/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천안KYC/ 청양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홍성문화연대/ 홍성YMCA/ 천안YMCA/ 납북상생통일충남연대/ 충남친환경농업협회/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와 민주화 지지 광주연대
광주연대(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사)광주여성민우회/ (사)광주평화재단/ (사)민생평화광장/ (사)오월어머니집/ (사)청년문화허브/ (유)아주환경/ ㈜툰드라스튜디오/ 5.18기념재단/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행사위원회/ 518민주화운동/ IEPC(국제교류준비위원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고려인 동행위원회/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산시민연대/ 광주 NCC/ 광주 청년 유니온/ 광주YWCA/ 광주광역시청/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교육청/ 광주국제교류센터/ 광주기독교 교단협의회/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민중의집/ 광주불교연합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소시모/ 광주전남이주민인권네트워크/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김대중평화사상실천연합/ 늘따순풍암마을풍두레/ 더불어민주당/ 도시미래포럼/ 들불열사 기념사업회/ 미얀마민중항쟁후원회/ 민족미술인협회(광주)/ 민주노총/ 민주노총총연맹법률원(광주사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베트남 호남향우회/ 별리교회/ 사단법인 백범문화재단/ 사단법인광주공동체/ 서구청/ 신대구사회적협동조합/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 옛전남도청복원지킴이/ 우리문화연구회 두드림/ 우리문화예술원/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자카르타 촛불행동/ 자카르타촛불행동(인도네시아)/ 재한광주미얀마인/ 전국 교수노조 광주전남/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정의당/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71회 학생회/ 좋은 친구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진보연대/ 진정한 광복을 바라는 시민의 모임/ 참여자치21/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캣인어박스/ 케이씨 대학교/ 틔움키움네트워크/ 필로스교회/ 한국노인의전화(광주)/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광주)/ 한국인권교육원/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가톨릭 사회교리 실천 모임/ 함사모/ 호남의병기념사업회

대구지역 단체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경실련/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한국인권행동/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수, 2021/04/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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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죽변 비상활주로와 3km 떨어진 신한울 1호기, 항공기 충돌 사고 위험성 고려하지 않아

-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문제점 ① 항공기 충돌 사고 무시한 격납건물 설계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이하 KINS라 함)이 안전심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할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 심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KINS가 보고하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사결과는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항공기 충돌 사고’에 대한 분석 및 그 후속조치이다. 신한울 1호기와 불과 3km 떨어진 곳에 죽변공항 비상활주로가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는 더욱 크다.

 

우선,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사에는 KINS의 안전심사지침이 적용된다. KINS의 안전심사지침은 미국 NRC(원자력규제위원회)의 SRP-0800(원전안전심사지침)을 모범으로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NRC의 SRP-0800은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법에 해당하는 최상위 규제규범인 10CFR 20, 50, 100 등에 터잡아 그 하위 법령 등 많은 규제 문서들을 참조하여 개발된 표준심사안내서이다. 그런데 KINS는 SRP-0800을 모범으로 안전심사지침을 마련하고도 그 내용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고 변용하거나 단순화 혹은 선별적 적용하여 심사를 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운영허가 심사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곳이 바로 ‘항공기 충돌사고’ 대처분야이다. 국내 규제기준인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8조와 13조에 따르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항공기 충돌사고, 폭발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원자로시설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수송수단 등으로부터의 사고에 의한 영향을 조사 및 평가하여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과정을 지켜보면 항공기 충돌사고는 설계기준사고(설계 시 고려대상 사고임)에 해당하므로 한수원은 항공기 충돌사고에 대응한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KINS는 이러한 한수원의 조치를 두둔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INS의 안전심사지침에는 예상 가능한 항공기 충돌사고의 발생 확률이 10-7/년 수준을 초과할 경우 항공기 충돌사고는 설계기준사고가 되어 설계에 반영하도록 되어있고(제 131회 원안위 안건), KINS의 심사 결과 신한울 1호기의 예상 가능한 항공기 충돌 재해도는 2.47 X 10-7/년이었음이 밝혀졌다. 항공기 충돌 재해도가 10-7/년을 초과한다고 명백하게 판명된 것이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항공기 충돌사고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규제 원칙상 KINS는 한수원에게 항공기 충돌에 대비한 설계변경 및 격납건물 두께 보강 등 설비의 보강을 지시해야 한다. 그러나 KINS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신한울 1호기가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의견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즉, 신한울 1호기는 항공기 충돌에 대한 어떠한 대비도 하지 못한 취약한 상태에서 운영에 들어갈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 NRC는 항공기 충돌사고를 설계기준 초과사고로 정의하여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규제기준에 따른다면, 신한울 1호기도 항공기 충돌 사고를 설계기준 초과사고로 상정하여 확률론적 평가가 아닌 정량적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서 안전설비를 보강해야 한다.

또, 신한울 1호기는 휴전상태인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현재 신한울 1호기의 반경 3km 이내에는 죽변비상활주로가 있다. 이 활주로는 전시 등으로 인해 공항이나 공군기지 활주로가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한 군사 시설로 상시 비상훈련이 벌어지는 곳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죽변 비상활주로의 항공기 운항은 충분히 원전사고의 위험 요소가 된다. 심지어 신한울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게 되어 군사적 대치에 최근접한 원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까지 고려한다면 신한울 1호기는 항공기 충돌 사고를 설계기준사고로 분석하거나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설계기준 초과사고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분석 및 평가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걸음 더 들어가면, 항공기 충돌사고 분석에는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건전성 유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 NRC의 규제요건(10 CRF 50.150 : 항공기 충돌 평가)을 살펴보면, ‘격납용기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 규제 기준은 어떤 사고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다. 그러나 신한울 1호기의 경우 항공기 충돌사고에서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 및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신한울 1호기는 인근의 죽변 비상활주로까지 고려하여 항공기 충돌 재해도를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평가 여부와 무관하게 위에서 기술한대로 관련 요건에 따라 항공기 충돌사고를 반영한 설계변경을 시행해야 한다. 설계변경을 통해 격납건물의 두께를 미국 NRC의 설계인증을 받은 APR1400 원전(신한울 1호기도 APR1400 원전)의 격납건물 두께와 같게 하는 등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여 운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 나아가, 항공기 충돌사고를 중대사고로 보아 중대사고의 관점에서 항공기영향 평가를 정량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고, 사고 시에도 반드시 격납용기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비를 보강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모해야한다. 우리는 911테러를 비롯한 항공기 관련 각종 테러들을 실제 목도하고 있고 그 위험으로부터 원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원안위는 항공기 충돌에 무방비 상태인 신한울 1호기에 대한 운영허가를 승인하는 무모하고 위험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2021.4.21.

환경운동연합

수, 2021/04/2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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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차 없는 인왕산길 함께 걷는 날진행

4월 24일 오전10시~12시, ‘인왕산 호랑이상’ 부터 ‘윤동주시인의 언덕’까지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모두문화예술원, 장동서가, 서촌주거공간연구회 등 주민단체들과 함께 4월 24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인왕산로의 보행자중심 도로 전환을 위한 ‘차 없는 인왕산길 함께 걷는 날’을 진행한다.

○ 인왕산로는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단군성전과 누상동 인왕산 호랑이상에서부터 부암동 북악스카이웨이3교에 이르는 2.4km의 도로로, 인왕산을 등산하려는 보행자들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곳임에도 차량 중심으로 운영되며 문제가 되고 있다.

○ 인왕산로에는 2개 차로의 차도와 반개 차로 너비의 보행로가 마련돼 있다. 주말에 인왕산로를 따라 산책하다 보면 좁은 보행로엔 사람이 많은데, 넓은 차도엔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 좁은 길엔 많은 사람이, 넓은 길엔 아주 적은 차량만 다니는 상황이 심심찮게 연출된다.

○ 서울환경연합은 인왕산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과 인왕산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차 없는 인왕산길 함께 걷는 날”을 준비했다.

○ 이날 행사를 위해 서울환경연합은 인왕산로 한 개 차로를 이용하도록 21일 오후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교통 체증 등의 이유로 인도만 이용하도록 제한 통고를 받은 상태다.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도 인왕산 자락 일대의 지역주민들과 함께 보행자 중심의 인왕산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갈 예정이다.

2021년 4월 22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최 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취재요청서 다운로드

<첨부1.> 차 없는 인왕산길 함께 걷는 날 진행방향 약도(인왕산로)

목, 2021/04/2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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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안 재의결경기도의회 규탄한다!

이재명경기도지사는 즉시 대법원에 제소하라!

 

 4월 29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91반대 5기권 10명으로 가결했다. 

 경기도의회의 재의결 강행으로 인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법적안정성평등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이 무너져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무력화되는 참담한 현실이 발생했다이 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16일 이재명지사는 조례의 형평성과 공익성 훼손상위법이 갖는 취지와의 대립추후 유사사례 반복 우려기존 조례의 취지와의 대립 등을 이유로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는 이를 재의결을 강행해 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훼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경기도의회는 재보선 참패의 상처가 깊지 않아 보인다국민들이 민주당의 어떤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는지어떤 이유로 절대적 지지를 보내던 국민들이 등을 돌렸는지 반성과 분석의 여지도 없어보인다경기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의회가 도민 전체의 환경건강안전을 담보로 민원만 처리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다우리는 오늘 거대 여당의 철학이 개발과 특혜로 점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재명지사는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재의요구 이유에 따라 제소절차에 들어가야 그 진정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이재명지사는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에 주저하지 않길 바란다이재명지사는 경기도환경영향평가조례 개악을 바로잡기 위해 즉시 대법원에 제소하라.

2021년 5월 1일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경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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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한겨레  경기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완화’ 조례안 강행 재의결 >

참고  –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재의결 포기하라! >

월, 2021/05/0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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