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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정청탁금지법 완화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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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정청탁금지법 완화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7/11/20- 16:03

정부는 부정청탁금지법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제한하는 식사비 상한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보고했다. 19일에는 이낙연 총리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며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행 1년을 넘은 부정청탁금지법은 과도한 접대 관행 등 고질적인 부정청탁문화를 크게 완화하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권익위는 그동안 부정청탁금지법이 실제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 뒤 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럼에도 권익위는 물론 정부가 나서 명확한 근거자료 없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부정청탁금지법의 긍정적인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려는 일체의 완화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완화는 사실상 부정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는 조치다!

부정청탁금지법 때문에 농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주장과 다름없다. 부정청탁금지법 1년 동안 일시적인 혼란과 농어민들의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서민경제 파탄의 근본 원인이 부정청탁금지법 때문이라는 것은 심각한 가계부채, 양극화 심화 등 경제정책의 실패에 의한 것임을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전 정부와 정당, 산업계에 농수축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식사비 3만원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높은 금액이다. 식사비 3만원은 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으로 5시간 동안 일해야만 식사가 가능한 금액이고,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는 4시간을 일해야만 가능한 금액이다. 이를 5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것은 2018년 최저임금으로 하루 종일 일해야만 식사가 가능한 금액이다.

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해 보고, 식대, 선물, 경조사비 대한 기준을 재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개정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법적시한 까지 현재 법을 유지해보고 평가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끊임없이 부정청탁금지법 완화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 9월에도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식대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완화를 주장을 하는 것은 농가를 위한 것도 국민들을 위한 것도 아닌, 극소수 계층과 일부 농수축산업자, 고가 음식점 등에 국한될 뿐이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겨우 자리 잡으려고 하는 청렴문화를 정부가 나서서 꺾으려 하는 것은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둘째, 부정청탁금지법 완화가 아닌 근본적인 농어민 대책과 부패문화 근절에 적극 나서라!!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청탁금지법 완화를 주장을 하는 것은 농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공직자들의 부패문화를 지속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가선물을 주고받는 와중에 일어나는 청탁은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당장 농가가 입는 피해 이상의 악영향을 우리사회에 끼친다. 부정청탁금지법을 완화한다면 청탁을 시도할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커지게 되고 부정청탁금지법은 사실상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농어민들의 피해가 명확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일시적인 부작용과 혼란을 이유로 법을 완화하기 시작하면 결국 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뿐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판로를 개척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등 농수축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3⸱5⸱10만원의 규정이 서민들에게는 높은 금액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줄이는 3·5·5만원의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시대적인 청탁문화와 부정부패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의 발전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부패 때문에 망한 나라는 있어도, 청렴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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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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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환경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보완 계획에 관한 입장

    

  • 오늘(26일), 환경부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취지에 따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재보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연한 조치이다.
  • 지난 행정심판 이후 강원도와 사업자는 ‘조건부 동의’만 가능하다고 호도해왔다. 한참 잘못 짚었고, 비겁한 방식의 여론몰이였다.
  • 환경부는 지난 부동의 사유와 더불어 국립공원위원회 7개 부대조건 이행여부, 새로운 보완사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적당한 꼼수로 응한다면, 무한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 이와 별개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법하고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항해 나갈 것이다. 조만간 제3자 이의제기형태로 인용재결 취소 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다. 끝.

 

2021126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수, 2021/01/27-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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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남북협력 사업으로 위장한 서부DMZ일원 파괴도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추진 중단하라

파주는 분단 이전부터 개성, 평양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경의선 철도와 국도1번 도로가 파주를 거쳐 북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 만큼 중요한 길목이다 보니 남북관계가 달라질 때마다 도로가 하나씩 만들어졌다.

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위해 임진강을 건너는 다리가 있는 경의선 철교까지(임진각)까지 통일로(국도1호선)를 만들었다. 1991년 남북고위급회담 때는 한강과 임진강을 따라 임진각까지 자유로를 지었다. 남북관계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뉴스의 배경 화면으로 등장하는 통일대교로는 1998년 개통식을 하고, 다음날 고 정주영씨가 1차 소떼 방북을 했다. 개성공단 건설에 합의하고는 도라산역에서 개성공단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고 도라산역에 남북출입관리사무소를 뒀다.

파주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은 생태적으로는 동서양쪽으로 분단됐다. 하지만 당시 DMZ는 국내법 적용이 안되고, 민간인통제구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며 문화재 조사는 전무하다시피 했고,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했다.

개성으로 가는 도로는 두 개나 있는데, 서부DMZ와 민통선을 파괴하고, 혈세 낭비하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그런데 파주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을 남북으로 가르는 문산~도라산고속도로를 국토부 산하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고 있다. 이 도로는 민간인통제구역 안에 있는 임진강을 ‘평화대교’라는 이름으로 통과해 DMZ 남방한계선을 따라 민통선 내 산줄기를 파헤치며 지난다. 최종 종착지는 남북출입관리사무소가 있는 도라산역 앞이다. 이곳 넓은 논에 인터체인지를 지어 개성공단으로 가는 도로와 연결한다.

국토부 산하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남북을 연결하고, 아시아까지 뻗어나가기 위한 도로라고 말한다. 환경부는 ‘임진강 수생태계가 훼손되고 민통선 내 지형변화가 심하다’며 임진강을 하저터널로 통과하거나 동측노선(통일로쪽)을 검토하라’고 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남북협력을 위해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해야 하는데 환경부 요구대로 하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해야 한다”며 환경부를 압박했다.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는 이곳에 이미 두 개나 있다. 하나는 국도1호선(통일로)가 개성을 거쳐 평양, 신의주까지 연결된다. JSA입구까지는 왕복 4차선이다. 또 하나는 민간인통제구역안 통일촌 마을 인근에서 국도1호선에서 도라산역 옆 남북출입관리사무소를 지나 개성공단을 거쳐 북측에서 국도1호선과 다시 만나는 왕복4차선 도로이다. 민간인통제구역만 통과하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만든다며 약 6천 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 신설 도로를 만드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혈세낭비성 사업이다.

더군다나 북측과 연결도로를 더 짓기로 합의한다면 남북공동출입관리사무소를 세워야 한다. 그러면 남북공동출입관리사무소 위치에 따라 노선이 정해질 수 밖에 없다. 그때 가서 도로를 놔도 늦지 않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노선도(예정)

두루미류가 오가는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은 함께 보전해야 한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예정지인 민간인통제구역의 백연리, 점원리 일대는 재두루미 수 백 마리가 먹이를 먹고 있다. 두루미와 시베리아흰두루미도 있고, 하늘에는 독수리와 여러 종류의 매들이 날고 있다. 모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들이며,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는 새들이다. 국제보호종들이기도 하다. 두루미류는 저녁 때가 되면 인근 임진강이나 DMZ안에 있는 습지로 가서 잔다. 맹금류들은 인근 숲에서 잔다. 두루미류가 가족 단위로, 혹은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서부 DMZ내부와 민통선 점원리, 백연리, 노상리, 임진강, 맹금류가 잠을 자거나 쉬는 산줄기는 모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의 영향권에 속해 있다.

DMZ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회원수 65만 명의 독일 최대 환경단체인 분트의 생태보전 및 그뤼네스 반트 총괄 담당자인 카이 프로벨 박사는 “DMZ와 민간인통제구역(CCZ)을 묶어서 야생상태 그대로 보전해야 한다”고 말한 일이 있다. 2019년 파주, 연천, 철원 등 접경지역을 답사한 이후 진행한 여러 세미나와 심포지움에서 한 말이다. 그는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을 보전하기 위한 “한국 정부 차원의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세계 3대 환경단체인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FEI)의 야고다 무니치 의장은 지난 2014년 파주 DMZ 일원을 돌아보고 “듣던 대로 철새들이 많다. 전쟁 이후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아 생물다양성이 뛰어나고 생태 보전이 잘 돼 있는 것 같다”며 “람사르 습지나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하여 지역 보전을 하고, 에코 투어를 통해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인터체인지 예정지 인근 민통선 백연리 들판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재두루미 가족.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했고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종이며, 국제적 보호종이기도 하다.

정부는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예산을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지원에 집중하라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시도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정대로 열지 못하고 있다.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방역당국을 믿고 협력하고 있다. 게다가 파주는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와도 사투를 벌이고 있다. 때문에 이미 2019년 9월부터 중요 축제 등 온갖 모임이 금지됐다. 그로 인한 파주시민의 피해도 심각하다. 이런 때에 갈등을 유발하고 정부에 불신을 초래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고속도로 추진예산 6천 억원을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는데 써라. 또 무리한 사업추진에 앞서 남북협력 시대 DMZ와 민통선의 바람직한 보전과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사회적 논의기구부터 구성하라!

2021. 2. 17.

[참여단체]

파주어촌계

북파주어촌계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27개 시민.사회.종교단체, 정당)

DMZ생태연구소, DMZ생태평화학교,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공무원노조파주교육청지회, 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 (사)야생조류보호협회파주지회,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전교조파주지회, 파주시민참여연대, 파주지역운동연구모임, 파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파주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 고양파주교사모임, 고양파주생협협의회(두레생협, 한살림고양파주생협, 행복중심, 아이쿱덕양, 고양파주아이쿱) 파주민주시민회, 파주노동희망센터, 천주교 의정부교구 8지구, 원불교 파주교당, 대한성공회파주, 노동당 고양파주당원협의회, 정의당 파주지역 위원회, 진보당 파주지역위원회, 파주녹색당

한국환경회의(45개 환경단체)

녹색미래, 생명의숲,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부산환경회의,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코리아, 자연의벗연구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동물권행동 카라, 서울환경운동연합,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재단, 광주전남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원주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한국습지NGO네트워크(KWNN)(29개 습지 관련 환경.농민단체)

DMZ생태연구소, iCOOP생협 ‘겨리’, PGA습지생태연구소, 갓골생태농업연구소, 강화도시민연대, 광주 한새봉 두레, 굿어스, 봉하마을 논세상, (사)비엠수코리아, (사)습지와새들의친구, (사)에코코리아,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 숙의민주주의, 환경연구여성민우회, 생협 ‘논다’, 의령 모잔들, 영농법인 정농회, 죽암농장, 청원 청개구리영농조합, 풀무학교생협, 한국BM협회, 한살림 ‘논살림’, 해운대생협, 호조벌 에코플래너, 홍성 논배미, 홍성 풀무주곡환경영농조합, 한국내셔날트러스트,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20개 지역 모임/서울중등, 서울초등, 인천, 고양, 광명, 안산, 수원, 구리・남양주, 충북, 홍성, 전북, 광주, 제주, 대구, 경북, 여주, 경남, 부산, 양평, 전남)

접경 지역 시민.종교단체 – 26개 (중복 제외)

가톨릭환경연대,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천주교 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고양환경운동연합,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북부지부, (사)에코코리아,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진보당의정부시위원회, 천주교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 천주교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철원두루미운영협의체(10개 단체), 파주겨레하나,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접경 지역 외 시민·종교단체 – 21개 (중복 제외)

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기후위기 남양주 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남양주 준비위, 산돌학교, 성가소비녀회, 성남환경운동연합, 성심 로스트앤파운드, 식생활교육남양주네트워크,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춘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섭리수녀회, 파티마의성모프란치스코수녀회 JPIC분과 위원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 위원회

목, 2021/02/1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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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목적 및 취지는 사업 시행 전에 도민의 환경적 권리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제거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 또한, 상위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는 제어할 수 없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경기도의 사회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개정은 단연코 ‘개악’이다!

○ 2019. 7.16. 제정, 2020.1.1. 조례 시행 후 이미 1년간 시행되어 온 조례를 [부칙 제3조 1호, 2호] 소급적용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장현국 의장 지역구 등 특정 재건축 사업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다. 또한, 개정안의 부칙이 적용될 경우 규모가 작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것에 반해 환경영향평가가 꼭 필요한 규모가 큰 사업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는 도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켜 심각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정 재건축 사업 특혜를 주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 또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후 기존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6개월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었다. 현재는 조례 시행 1년 이상이 경과되어 조례 규정에 따라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종료한 사업,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심각하게 발생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도민의 환경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조례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또 다른 조례나 정책 등의 위협으로 번져 법과 제도, 행정의 무용론으로 진화될 것이다. 도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사라진다면 그 책임은 경기도의회에 있음을 밝히며, 조례 개악을 시도하는 경기도의원들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책임있게 답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일부 경기도의원들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무력화, 심각한 공익저해, 특정 재건축사업 특혜성이 명백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영통2지역 재건축 지역. 이번 조례 개정과 직접 관련이 있다. 장현국 경기도의원(의회 의장)의 지역구 매탄동 소재.

금, 2021/02/1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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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재활용플라스틱 활용한
플라스틱방앗간 소품 디자인 공모전 개최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플라스틱방앗간 소품 디자인 공모전’을 열어, 시민들과 함께 수거한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재를 활용한 소품 디자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 플라스틱방앗간은 참여자들이 재활용이 되지 않는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병뚜껑, 두부용기 등)을 모아 보내주면 재가공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어 되돌려주는 온택트 캠페인이다.

○ 이번 공모전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분류·분쇄·가공해 제작한 가로 50cm, 세로 30cm, 두께 5mm 혹은 10mm의 재활용 판재를 5장 이내로 사용한 소품의 디자인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응모작 중 1점을 선정해, 300만원의 디자인 인접권 계약금을 지급하고, 실제 상품으로 개발, 제작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 접수 기간은 3월 12일(금) 오후 5시까지이며,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신청서, 디자인설명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 지난 7월 문을 연 ‘플라스틱방앗간’은 현재 5만여 명의 시민 참여자와 함께하고 있다. 시민참여 캠페인뿐만 아니라 공모전, 크라우드 펀딩, 전시 등 자원순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플라스틱방앗간 홈페이지(ppseou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취재와 보도 요청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김자연 미디어홍보팀 010-2133-7088

사진 다운로드(클릭)

수, 2021/02/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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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안 통과는 상위법인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조례 또는 규칙 위반, 월권 또는 공익보호 위반으로 원천무효이며 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 경기도의회의 반환경적인 작태를 1,300만 경기도민에게 다시 한번 고발하며, 경기도의회 장현국의장의 사퇴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대표단의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

○ 이재명경기도지사는 ‘재의 요구’를 통해 법과 원칙을 위배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한 경기도의회의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길 촉구한다.

○ 경기도의회는 23일(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의 수원 지역구를 포함해 일부 재건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전체 의원 141명 중 91명 참석, 81명 찬성표, 2명 반대표, 8명 기권표로 통과시켰다. -끝-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

수, 2021/02/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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