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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지자체마다 ‘들쭉날쭉’ 여성인력개발센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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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지자체마다 ‘들쭉날쭉’ 여성인력개발센터 예산

익명 (미확인) | 금, 2017/11/17- 15:16



이가영 기자 ([email protected]



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해 전국 53개 기초·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정에 따른 예산편성 등 구조적인 문제로 전국단위 여성고용 지원 인프라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13일 박영선의원실과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이 공동주최한 예산으로 보는 여성일자리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가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충을 내세우고 있지만여성일자리 지원을 맡고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 권한과 지원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돼 있어 재정자립도나 지자체장의 인식에 따라 시도별 운영보조금 지원이 다르다고 지적하고 양질의 일자리 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소장에 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 결정만으로 좌지우지되는 운영보조금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종래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보조금은 여성가족부 예산인 민간경상보조 운영보조금으로 지원했다그러던 것이 2005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센터의 운영권한이 이양되면서 지방분권특별법상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으로 지정됐고이후 각 광역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았다여성인력개발센터 예산부족이 노출되기 시작한 시점은 지방재정 편성권 자율 등으로 2014년 분권교부세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면서부터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분권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하나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지방정부에 보전해주기 위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2014년까지 5년간 1회 더 연장됐다분권교부세 체계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지원한 국고보조사업 예산 모두를 지원해야 한다따라서 지자체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를 추가해 지원할 수는 있어도감액할 수 없는 구조다이때까지만 해도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운영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했고지방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플러스 알파가 가능했다.

 

지자체장 정책의지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 들쭉날쭉

 

그러나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보통교부세 체계에서는 중앙정부가 특정사업을 지정해 예산을 교부하지 않기 때문에지자체가 우선하는 정책순위에 따라 예산배정이 달라질 수 있다해당 지자체가 여성일자리 창출정책보다 다른 정책을 우선시하면여성인력개발센터 예산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실제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운영보조금의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지원 구성비율을 보면 광역자치단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더욱이 최근 광역자치단체 지원수준도 84%에서 80%로 낮아졌다.

 

이와함께 상근직 센터인력의 낮은 인건비와 업무부담으로 이직이 잦은 것도 문제다정 소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전국 53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보조금 총액은 2014년에서 2017년까지 매년 111~117억원 수준이다. 1개 센터당 평균 21000만원에서 21500만원이다현재 지원되는 운영보조금만으로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필수인력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렵다는 게 정소장의 설명이다직원들의 이직이 잦을 수밖에 없고서비스의 질도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다.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보완을


따라서 정 소장은 우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박영선의원실과 (사)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이 13일 공동주최한 ‘예산으로 보는 여성일자리 정책’ 토론회   ©중기이코노미

예컨대행정안전부가 매년 지자체에 시달하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과 관련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삽입하는 것이다현재 지방보조금 관리규정에서는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규정을 둬민간경상보조 지원대상에 대해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한도)×(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률)]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있다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지원’ 항목을 삽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현재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는 남녀차별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인지예산제도를 적용하고 있다예산이 남성과 여성 평등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다지자체 성인지예산과 성인지예산 평가항목에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관련된 내용을 만들면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 명문화하지 않은 광역지자체 5

 

또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을 명문화한 광역지자체는 12곳으로, 5곳은 빠져있다따라서 지방에 보조금지원 근거가 되는 법규나 조례를 제정해 구체적 지원방안을 적시하면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 소장의 설명이다.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를 통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센터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지특 지원사업에서 제외됐다정부는 지특을 통해 지방정부를 지원하는데내년도 지특 편성지침의 투자중점 목표 가운데 하나는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지역 일자리 창출이다즉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특 제외사업 예외로 할 수 있도록 지특 편성지침을 개정해 센터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배재웅 사무관은 지자체 예산배분과정에서 인력개발센터 비교우위가 낮은 경우이는 다른 사업에 비해 지자체 관심이 낮다는 뜻으로 지방분권 시스템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지자체 협의체 등에 인력개발센터와 관련한 안건을 올려서 현황을 파악하고기재부 등에 건의하든가 지자체 평가지표에 넣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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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최근 사회정책(사회복지포함) 학술대회 중 가장 규모가 큰 한국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에서‘사회복지분야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을 주제로 세션을 운영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상이 제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이‘복지대타협 추진 구조와 제언’이란 주제 발표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국가복지대타협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이상범 위원은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이 급증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문제가 심화되고, 광역과 기초간의 복지재정 분담구조도 비합리적인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대타협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창수 소장은 "복지사무와 복지재정에 대한 정부간 역할분담이 불명확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으로 인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이 보다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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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10/1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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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유적지 복원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최근 수년간 예산 집행률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2017년에는 362억원이 배정됐으나 집행률은 43.0%로 절반이 안 됐다. 이 와중에 지난해 사업 예산은 404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났고, 집행률은 37.3%로 더 떨어졌다. 애초에 사업부지 매입 여부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이를 국회에서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산 다 못 쓰는데…“일단 끼워 넣자”


부실한 국회 예산 심사가 국가 재정의 비효율적 배분과 재정 누수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관리를 위한 ‘묻지마 편성과 증액’ ‘나눠먹기식 배분’이 횡행하고 짧은 심사 기간과 전문성 부족으로 ‘날림 심사’가 이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무늬만 삭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는 매년 정부로부터 예산안을 제출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심사 과정에서 감액은 국회 재량껏 할 수 있지만, 증액은 해당 정부 부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통상 상임위에서 지역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예산 부풀리기에 나서고, 예결위에서 ‘주고받기식’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중략)

 

그나마 예결위 소위에서 논의된 사안들은 국회 회의록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지기라도 한다. 예결위 소위가 결론을 쉽게 낼 것 같지 않으면 으레 여야 간사·기획재정부 관계자만 참여하는 ‘소(小)소위’가 가동된다. 소소위는 국회법상 규정된 비공식 기구이기 때문에 언론의 접근이 불가능한 데다 속기록도 남지 않는 ‘깜깜이 심사’를 진행한다. 이 때문에 소소위는 의원들이 간사에게 민원 예산을 전달하는 ‘쪽지 예산’의 온상으로 지적된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월 선출되면서 “소소위 관행을 끊겠다”고 선언했지만, 예결위는 같은달 30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한을 이틀 남겨두고 결국 소소위나 마찬가지인 예결위 간사 회의를 가동했다.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 소소위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의원들의 반대로 개정안은 제출되지 않고 있다.


정작 깎을 건 놔두고…


‘묻지마 증액’만큼이나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것이 ‘무늬만 삭감’이다. 국회가 예산 낭비사업은 제대로 거르지 못한 채 회계적 삭감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지방정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올초 공동으로 2008~2019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일반회계에서는 4조7000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는 4조원이 증액된 반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는 11조6000억원이 감액됐다. 공자기금 감액은 국고채 발행에 따른 정부의 이자상환 예상 금액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가 실제 갚아야 하는 이자는 그대로 둔 ‘회계상 감액’이다. 이 때문에 애초부터 기재부가 국회에 감액 여지를 주기 위해 이자상환 예산을 과다편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정작 복지 고용 국방 등 분야에서 감액할 예산이 많은데도 국회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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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0/2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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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쓴 예산’ 많은 지자체 보통교부세 깎는다

 

 

‘안 쓴 예산’ 많은 지자체 보통교부세 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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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액 많은 지자체 보통교부세 깎는다…이월액 적으면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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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액 많은 지자체 보통교부세 깎는다…이월액 적으면 인센티브, 권수현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19-11-0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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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1/1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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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개 광역시도단체장, 당 소속 광역별 지자체 대표 15인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열어 재정집행률을 최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을 통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에 참석해 "최근 3년 간 재정집행상황을 보면 평균 집행률이 85%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당정은 지난주 재정점검회의를 열고 중앙정부는 97% 지방정부는 90%이상의 재정을 연내에 집행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특히 지방은 집행효과가 현장에서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전국 243개 지자체의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세계잉여금(총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 총합은 69조 원이었다. 이 가운데 다음 연도에 자율 집행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35조 원(총세출 예산의 11.9%)에 이르며 "쓰지 못한 예산만큼 내수 경기가 악화되는 원인이 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하략)

 

>>> 기사원문보기

수, 2019/11/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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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우리나라 살림살이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 11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증ㆍ감액을 최종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정부 예산안의 세부 내역에 대해 일일이 증액과 감액 여부, 예산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은 계수조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산소위는 예산안이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치기 전 최종 심사 작업을 하는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반쪽 짜리’ 권한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난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가 예산을 증액을 하려면 정부가 동의해야 하는데, 자칫 정부 예산을 깎았다간 기획재정부와 증액 협상이 잘 안될 수도 있다”며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늘리려면 기재부에 잘 보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어요.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려면 증액이 불가피한 만큼 ‘칼을 쥐고 있는’ 정부 예산을 함부로 줄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국회의 권한이 제한된 탓에 매년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 중 국회 심사를 거쳐 삭감되거나 증액하는 예산은 1% 안팎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등 의원 15명은 2017년 8월 국회가 정부 예산을 심사할 때 감액뿐만 아니라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의 예산조정권 인정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 57조 재해석을 요구한 겁니다.

 

(중략)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예산안과 부수 법안 등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예산소위는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29일에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과연 이번엔 국회가 정부 예산 편성에 견제구를 던질 수 있을까요?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는 ‘현명한’ 국회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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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1/1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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