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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굶어 죽이는’ 작전으로 수천 명 피해, 반인도적 범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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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굶어 죽이는’ 작전으로 수천 명 피해, 반인도적 범죄 수준

익명 (미확인) | 목, 2017/11/16- 10:24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무장단체 사이에 소위 ‘화해’ 협정이 체결되면서, 끔찍한 도시 봉쇄조치에 시달리며 집중 포격을 당했던 민간인들은 이제는 도시를 떠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의 도시 봉쇄, 초법적 살인, 강제이주 등의 조치로 민간인 수천 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끔찍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반인도적 범죄이다.

보고서 <’떠나지 않으면 죽는다’: 시리아 ‘화해’ 협정으로 인한 강제이주>는 이러한 지역 협정 중 네 가지를 살펴보고,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때부터 자행된 관련 인권침해행위를 기록했다. 2016년 8월에서 2017년 3월 사이에는 이 협정으로 인해 다라야Daraya, 알레포Aleppo 동부, 알와에르al-Waer, 마다야Madaya, 케프라야Kefraya, 포우아Foua 등 6개 봉쇄 지역에서 주민 수천 명이 강제 이주를 당했다.

시리아 정부는 물론,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긴 하나 반정부 무장단체 역시 초법적으로 민간인들을 포위해 식량과 의약품 및 기본 생필품 수급을 차단하고, 인구 밀집 지역에 불법 공격을 감행했다.

시리아 정부는 반정부군을 격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면서, 민간인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는 냉소적인 전략으로 도시 봉쇄와 폭격이 동시에 발생해 참담한 피해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은 조직적으로 널리 퍼져있으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필립 루서,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시리아 정부는 반정부군을 격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면서, 민간인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는 냉소적인 전략으로 도시 봉쇄와 폭격이 동시에 발생해 참담한 피해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은 조직적으로 널리 퍼져있으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범죄를 지금까지도 아무런 처벌 없이 묵인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양심에 어두운 오점을 남겼다. 세계는 이러한 오점을 지우기 위해 자원을 지원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유엔은 조사와 책임자를 기소하기 위한 공정하고 독립적인 메커니즘을 확립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끔찍한 폭력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살던 곳을 일제히 떠나야 했다. 그 결과, 현재 수천 가구가 임시 수용소에서 구호품과 기타 생필품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생계를 꾸릴 수 없는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

필립 루서 국장은 “시리아 정부는 물론, 아흐라르 알 샴Ahrar al-Sham과 하야트 타흐리르 알 샴Hay’at Tahrir al-Sham 등의 반정부 무장단체가 진지하게 휴전에 임할 의지가 있다면, 이처럼 초법적인 조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도시 봉쇄를 해제하고, 시리아 전역에서 여전히 포위된 민간인 수천 명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7년 4월에서 9월 사이 134명과 진행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인터뷰 대상은 도시 봉쇄와 폭격을 겪어야 했던 강제 이주 피해자들 및 인도주의 활동가, 관련 전문가, 기자, 유엔 관계자 등이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목격자 증언을 입증하기 위해 동영상 수십 건을 검토하고 위성 사진을 분석했다. 앰네스티는 조사 결과를 시리아와 러시아 정부에 전달하고 답변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반면, 아흐라르 알 샴에서는 답변을 보내 왔다.

 

봉쇄된 도시 내부의 환경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에서 한 남성이 아기를 구해서 나오고 있다. 2016년 9월 21일, 알레포 북부

시리아 내전이 시작될 당시부터 시리아 정부는 인구가 밀집해 있는 민간 지역을 봉쇄하고, 주민들의 굶주림을 전쟁 수단으로 이용하며 식량, 물, 의약품, 전기, 연료, 통신 등 기본적인 생필품 및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의도적으로 제한했다. 또한, 구호 단체가 봉쇄 지역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기도 했다.

그로 인한 영향은 처참한 수준이었다. 시민들은 아사 직전까지 내몰렸으며,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증상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잇따랐다. 다라야의 한 전직 군의관은 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신장 질환 환자가 오더라도 투석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환자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신장 질환 환자가 오더라도 투석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환자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라야의 전직 군의관

봉쇄 지역에서 출산한 산모들은 아기에게 줄 모유도, 분유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른 여성들의 증언과 마찬가지로, 다라야 출신의 한 산모는 2016년 3월에 아이를 출산했을 당시 아이가 아주 작고 허약했다고 말했다.

“저는 모유를 먹이곤 했지만 언제나 양이 부족했어요. 딸아이는 몸이 너무 약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모유를 대체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는 내내 울었어요. 그래도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막 출산한 데다 모유 수유까지 해야 하는데 수프만 먹고 견뎌야 했습니다.”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무장단체는 인도주의적 원조와 의료 지원을 제한하고 관련 단체의 접근을 차단했다. 이러한 구호 활동은 치솟는 물가와 약값을 감당하지 못하던 주민들에게 특히 필수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목숨을 보전해야 했다.

세 자녀의 어머니였던 한 여성은 2015년 알레포 동부에 가해진 두 차례의 공격으로 아들 내외를 모두 잃으면서 손자에게 유일한 보호자로 남게 됐다. 그녀는 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도시가 봉쇄된 동안에는 우리처럼 수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나날이었어요. 인도주의 단체는 끊이지 않는 공격으로 구호품 창고까지 피해를 입었고 구호 활동을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에게 기저귀나 우유 같은 기본적인 것조차 구해주기 너무나 힘들었죠. 채소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살 엄두가 없었어요. 봉쇄 조치 때문에 아이들이 입은 피해를 생각하면 제가 겪은 불편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제 두 살 된 손자는 분유나 필수 영양분을 전혀 섭취하지 못했어요. 그걸 구할 돈이 없거나, 인도주의 단체에서 주는 구호품까지 모두 떨어졌기 때문이었죠.”

시리아 정부와 동맹 무장단체들은 다라야와 마다야의 논밭을 불태우며 지역 식량 공급원을 모두 파괴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위성 사진 분석 결과 수년 동안 농경지가 막대한 규모로 감소했으며, 다라야 인근 지역은 명백히 ‘데드 존dead zone’으로 변한 상태였다.

마다야의 한 전직 교사는 “정부와 헤즈볼라 군이 처벌이라며 농경지를 모두 태웠다. 주민들은 농경지에 가지도 못했는데 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반정부 무장단체, 특히 케프라야Kefraya와 포우아Foua 지역을 불법 봉쇄한 타흐리르 알 샴과 아흐라르 알 샴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한하거나 구호품을 몰수하고, 농경지를 폭격했다는 사실도 관련 증거를 통해 드러났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공격

주민들이 정부군의 공습으로 무너진 건물잔해 더미를 확인하고 있다. 다마스쿠스 남서부, 다라야 지역

주민들이 정부군의 공습으로 무너진 건물잔해 더미를 확인하고 있다. 다마스쿠스 남서부, 다라야 지역

정부와 무장단체는 봉쇄 전략으로 엄청난 고통을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과 민간 표적에 의도적으로 공격을 가하면서 상상도 할 수 없이 참혹한 피해를 입혔다.

정부군은 특히 해당 지역에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주민들이 피난을 떠나기 직전에 더욱 집중 공격을 가했다고 주민들은 증언했다. 시리아 정부는 2017년 2월 7일 알와에르 지역에 공격 수위를 높였고, 한 달이 지나 항복을 받아낼 때까지 더욱 격렬하게 밀어붙였다. 다라야에 단 한 곳뿐인 병원도 수차례 공격과 방화를 겪었고, 결국 시민들이 모두 떠날 때쯤엔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했다.

알레포 동부 지역 주민들은 시리아와 러시아 정부군의 잔혹하고 계획적인 불법 공습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민간 주택과 병원을 의도적으로 노려, 주변 지역에 무차별적인 폭격과 공습을 퍼부었는데, 그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금지된 확산탄인 ‘드럼통 폭탄barrel bomb’과 소이무기incendiary weapons, 화염이나 열로 공격하는 무기가 동원되기도 했다.

굶어 죽으려면 몇 달은 지나야 하지만, 공습을 당한다면 눈 깜짝할 사이에 파편 한 조각만 맞아도 죽을 수 있다. 공습과 폭격으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민간인, 반란군, 건물, 자동차, 교량, 나무, 정원 등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공격 대상이다

알레포 주민

알레포의 한 시민은 국제앰네스티에 “굶어 죽으려면 몇 달은 지나야 하지만, 공습을 당한다면 눈 깜짝할 사이에 파편 한 조각만 맞아도 죽을 수 있다. 공습과 폭격으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민간인, 반란군, 건물, 자동차, 교량, 나무, 정원 등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공격 대상이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위성 사진 분석 결과, 공격을 받은 지역은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인근에 눈에 띄는 군사적 목표도 없었다. 당시 공격으로 주거 건물과 시장, 병원 등 건물 수백 채가 파괴되었다.

반정부 무장단체들 역시 케프라야와 포우아의 봉쇄 지역에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키는 폭발 무기를 이용해 무차별 폭격을 가했고, 이로 인해 민간인 수백 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러한 공격은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것이었으며, 다수의 사례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케프라야의 한 전직 택시기사는 “자식이 두 명 있는데, 폭격 때문에 무서워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다. 저격수들 역시 파란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아이들을 보면 총을 쏴 댔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긴 했지만, 언제 폭격이 시작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강제 이주

주민들이 대피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알와에르, 2017년 4월 8일

주민들이 대피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알와에르, 2017년 4월 8일

퇴거일까지 마지막 열흘 동안은 그야말로 악몽이 따로 없었습니다. 폭격의 강도는 어마어마했는데, 주민들에게 어서 떠나라고 종용하는 정부의 명백한 신호였죠. 마지막 다섯 달 동안 이루어진 폭격 횟수가 지난 5년 동안 이루어진 총 공격 횟수와 맞먹을 정도였어요.

알레포의 한 변호사

다라야와 알와에르, 알레포 동부, 케프라야, 포우아 등지에서 포위되어 있던 주민 수천 명은 ‘화해’ 협정에 따라 결국 강제로 고향을 떠나야 했다.

알레포의 한 변호사는 협정이 체결되기 직전의 봉쇄 지역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퇴거일까지 마지막 열흘 동안은 그야말로 악몽이 따로 없었습니다. 폭격의 강도는 어마어마했는데, 주민들에게 어서 떠나라고 종용하는 정부의 명백한 신호였죠. 마지막 다섯 달 동안 이루어진 폭격 횟수가 지난 5년 동안 이루어진 총 공격 횟수와 맞먹을 정도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마음먹기는 충분했죠. 게다가 기반 시설도 없고, 병원도 없고, 전기나 수도도 이용할 수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더 지낼 수 있겠어요? 폭격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떠나야 했고, 정부는 모든 걸 파괴한 덕에 하고 목적을 달성했어요.”

다라야에서 협상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남성은 지역 휴전 합의가 진행된 정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정부는 휴전이나 최종 합의를 제안하는 한편, 우리가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군사적 압박을 가했어요. 그게 그들이 원한 그림이었죠. 우리에게 중재인 역할을 제의하고, 바로 다음 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사람들의 공포를 자극하고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고 싶게 만들었어요.”

정부는 휴전이나 최종 합의를 제안하는 한편, 우리가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군사적 압박을 가했어요. 그게 그들이 원한 그림이었죠. 우리에게 중재인 역할을 제의하고, 바로 다음 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사람들의 공포를 자극하고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고 싶게 만들었어요.

다라야 휴전 협정 협상 위원

지난 한 해 동안, 특히 2017년 4월부터 유럽연합과 러시아 등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시리아 재건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강제 이주당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발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시리아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필립 루서 국장은 “국제사회가 시리아의 재건 노력으로 초점을 옮기고 있는 만큼, 국제앰네스티는 러시아와 중국 등 영향력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강제이주 피해지역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피해자들의 주택과 토지, 재산 반환에 대한 권리 및 안전하고 존엄하게 자발적으로 귀환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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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올 한해 우리를 한숨짓게 하고, 분노케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가끔은 주먹을 불끈 쥐며 '그래!' 라고 말하게 했던 인권 사건들을 모아 2016 인권 10대 뉴스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더 알고 싶은 숨겨진 인권뉴스를 선정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총 11일간 총 1042분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그럼 시민들이 뽑아주신 10대 뉴스와 숨겨진 인권뉴스 결과를 공개합니다. 




인권 10대 뉴스

인권 10대 뉴스 후보 총 25개 중 득표수 상위 10개 선정

 

1. 백남기 농민의 죽음, 국가폭력 끝장내야

2.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 그러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3.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거리를 메운 주권자의 함성

4. 구의역 스크린 도어 참사, 위험의 외주화에 경종을 울리다

5. 강남역 10번 출구 의 포스트잇, 여성혐오에 경종을 울리다

6.‘안방의 세월호가습기 살균제 사태, 시민의 알권리 보장 대책 시급

7.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등, 고용노동부의 노동개악 이어져

8. 사드 한국 배치? 우리의 소원은 평화!

9.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이제 삼성이 답하라!

10. 민중총궐기 주도한 죄로 구속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숨겨진 인권 뉴스

숨겨진 인권 뉴스 후보 총 12개 중 득표수 상위 3개 선정

 

1. 예전부터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주도에는 이미 영리병원이 세워진다는데 이제 의료민영화는 막을 수 없는 것인가요?

 

2. 세월호 참사로 청소년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말들이 많았는데 청소년의 인권현실은 조금이라도 나아졌을까요? 희생학생 형제자매와 생존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시 봄이 올 거예요>도 출간되었는데, /녀들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합니다.

 

3. 용산참사 7주기 추모대회 이후 용산 참사 현장에 공사가 시작됐다면서요? 철거민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던 용산참사의 진실은 얼마나 밝혀졌는지, 책임자 처벌은 얼마나 이뤄졌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0대 뉴스와 숨겨진 인권뉴스 후보도 공유합니다. 


별첨1

2016 인권 10대 뉴스 후보

평등을 노래하라,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 광장에 서다

도시에 머무를 권리? 사라지는 골목과 가게들

강남역 10번 출구의 포스트잇, 여성혐오에 경종을 울리다

세월호 특조위 강제 해산, 그러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선포, 함께 행동하자

장애인을 가두는 시설, 사라지지 않는 폭력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거리를 메운 주권자의 함성

사드 한국 배치? 우리의 소원은 평화!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이제 삼성이 답하라!

유성-갑을 자본의 노조파괴, 노동자의 생명과 생존권을 위협하다

20대 파견노동자, 메탄올 중독으로 시각을 잃다

지진이 일어나도 "가만히 있으라"

구의역 스크린 도어 참사, 위험의 외주화에 경종을 울리다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등, 고용노동부의 노동개악 이어져

박근혜 정권 하 집회·시위 자유 권리의 수난사

민중총궐기 주도한 죄로 구속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백남기 농민의 죽음, 국가폭력 끝장내야

국정원의 숙원 사업 테러방지법 제정, 192시간의 필리버스터로도 막지 못해

어버이연합 게이트, 보수단체에 집회를 사주한 청와대

밀양송전탑 반대투쟁 10, 다시 길 위에서 연대하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1500일의 농성

안방의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사태시민의 알권리 보장 대책 시급

병역거부, 항소심에서 첫 무죄판결

깔창 생리대'를 강요한 사회, 가격도 그대로 정부도 그대로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 옷의 물결

 


별첨2

2016 숨겨진 인권 뉴스 후보

주민등록번호제도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던데, 여기저기 기입할 때마다 불안했던 주민번호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생년월일이나 성별표시는 유지한다는데 이러면 의미가 있나요?

예전부터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주도에는 이미 영리병원이 세워진다는데 이제 의료민영화는 막을 수 없는 것인가요?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실습 나간 청소년이 과로와 일터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의 상황이라니 그 실상이 궁금합니다.

성소수자 차별이 정부나 각종 제도에 의해 공공연히 이뤄진다면서요? 그래도 조금씩 평등권 침해에 제동을 거는 결정들이 나오고 성소수자유권자운동 등 당사자들의 운동도 이어졌다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청소년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말들이 많았는데 청소년의 인권현실은 조금이라도 나아졌을까요? 희생학생 형제자매와 생존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시 봄이 올 거예요>도 출간되었는데, /녀들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합니다.

용산참사 7주기 추모대회 이후 용산 참사 현장에 공사가 시작됐다면서요? 철거민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던 용산참사의 진실은 얼마나 밝혀졌는지, 책임자 처벌은 얼마나 이뤄졌는지 궁금합니다.

조선업 전체가 위기라고 한동안 시끌시끌했는데 그 후 들은 소식이 별로 없네요.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이 고용을 보장하라는 행진도 했다는데 배를 만들던 노동자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건가요?

삼례3인조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을 얼핏 들었던 것도 같은데요. 억울한 피해자와 누명을 쓴 사람들, 그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료 거부를 당한 HIV/AIDS 감염인이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던데, 한국의 에이즈 환자들이 겪는 차별 실태는 어떤가요? 에이즈 앞에 왜 인권은 멈춰서나요?

알권리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만들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면서요? 어떤 지역에서 어떤 내용에 대한 알 권리를 다루고 있는지, 조례가 만들어지면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될지 궁금합니다.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다고요? 예비군이라면 이미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 일텐데 그 사람들이 예비군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양시멘트, 아사히글라스, 하이디스, 세종호텔 등등 회사 이름은 들어봤지만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소식은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 싸우는 노동자들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투쟁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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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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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는 위구르인 50명을 고문, 강제실종, 처형될 위험이 있는 중국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되며, 중국은 이미 송환된 위구르인 100여명의 행방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9일 오전 태국 정부는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투르크계 소수민족인 위구르인 약 109명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3월 태국에 불법 입국한 혐의로 구금되어 있었다.

1980년대 이후 위구르족은 중국 정부로부터 제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의 표적이 되어 왔다.

니콜라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국장은 “태국은 위구르인 109명을 중국에 강제로 돌려보냄으로써 국제법을 위반했다. 이는 그들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중국으로 송환된 위구르인들이 구금되고, 고문을 당하고, 일부는 사형에 처해지는 등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진 경우를 이미 여러 차례 지켜본 바 있다”며 “이들을 중국에 강제로 송환하는 것은 비열한 행위이자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태국 정부가 중국으로의 강제송환을 계속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할 실질적 위험이 있는 국가 또는 관할 구역으로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농르풀망(Non-refoulement)원칙의 당사국이다. 농르풀망 원칙은 수많은 국제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아 관련 조약의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구속력을 지닌다.

또한 망명자를 고문 및 그 외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은 태국이 당사국인 고문방지협약 역시 위반하는 것이다.

영어전문 보기

Thailand must not send Uighurs to Chinese torture

The Thai authorities must not return 50 ethnic Uighurs to China, where they are at risk of being tortured, forcibly disappeared and executed, and China must reveal the whereabouts of more than 100 already deported,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is morning, the Thai authorities confirmed that they have deported to China some 109 Uighurs – the Turkic ethnic group living in Eastern and Central Asia. They were part of a group detained for irregular entry into Thailand in March 2014.

Since the 1980s, the Uighurs have been the target of systematic and extensive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Chinese authorities.

“Thailand has violated international law by forcibly returning some 109 Uighurs to China. This is akin to sentencing them to the worst punishment imaginable. Time and time again we have seen Uighurs returned to China disappearing into a black hole, with some detained, tortured and in some cases, sentenced to death and executed,” said Nicholas Bequelin, Regional Director for East Asia at Amnesty International.

“Deporting these people is a despicable act, and illegal under international law. If the Thai authorities go ahead with any further deportations, they will be putting the lives of many at risk.”

Thailand is bound by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which prohibits the transfer of people to any country or jurisdiction where they would be at real risk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or abuses. This principle is enshrined in numerous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has achieved the statu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binding on all states, regardless of whether they have ratified the relevant treaties.

The forcible return of people to a country where they could face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would also violate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o which Thailand is a state party.


월, 2015/07/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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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만에 재벌 총수들이 국회 청문회에 총출동했다.

재계서열 1,2,3 위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현대차 정몽구 회장, SK 최태원 회장을 필두로 롯데 신동빈, 한화 김승연, LG 구본무 , GS 허창수, 한진 조양호, CJ 손경식 회장 등 9명이 나란히 증인석에 앉았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1차 청문회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지목받은 재벌들의 잘못을 따지기 위한 자리였지만 이들 재벌 총수들은 청문회 내내 모르쇠와 책임회피로 일관했다.

심지어 검찰 공소장을 통해 확인된 내용마저 잘 모르겠다고 부인하는 대범함을 보였고, 모든 일들이 실무자들 선에서 이루어져 자신들은 문제가 생긴 뒤에야 뒤늦게 보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이재용의 ‘면종복배’

국조특위 위원들의 질의는 대부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중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들에게 많은 우려와 심려와 끼쳐드린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사과말을 10여 차례나 반복하며 몸을 낮추는 듯한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잘못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쇠와 책임회피로 일관해 국조특위 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미르와 K스포츠에 80억 원을 보낸 사실에 대해 “송금 당시에 전혀 몰랐으며, 누가 그 일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답했다. 또 여러 국조특위 위원들이 “최순실 씨의 존재에 대해 언제부터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을 6차례나 반복했지만, 이 부회장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 자신의 경영권 세습과 직결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도 그 과정을 잘 몰랐다고 말했다. 특히 “그룹에 대한 지배력 강화는 지분이 올라가서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저희 임직원과 고객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재용, 전경련 탈퇴 및 미래전략실 해체 약속

이 부회장이 인정한 단 한 가지의 잘못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지원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자신은 당시 그러한 사실을 몰랐고 실무자들이 저지른 잘못을 미리 막지 못한 게 자신의 불찰이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대신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문화 융성과 체육 사업에 대한 지원을 언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이 피해자라는 입장을 은연중에 내비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전경련을 탈퇴하고 삼성 그룹의 미래전략실을 해체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고, “자신보다 훌륭한 경영인이 있으면 경영권을 언제든지 넘기겠다”고도 말했다.

국조특위 용두사미로 끝날까

이날 청문회에서는 기대와 달리 정경유착 의혹이 새로 밝혀지지는 않았다. 그나마 새로운 것을 꼽자면 일성신약 윤석근 대표의 증언. 윤 대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김태환 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연금은 이미 찬성으로 가기로 되어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삼성 뿐 아니라 한화도 정유라에게 연습용 말을 수입해 제공하지 않았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승연 회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청문회가 저녁까지 이어지면서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건강을 이유로 병원으로 이동했다.  고령인 CJ 손경식 회장과 LG 구본무 회장 역시 각각 저녁 8시 40분과 9시에 조기 귀가했다.

한편 오늘 청문회장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출석할 때는 취재진 사이에 섞여 있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습적인 시위를 벌이며 피켓을 펼치고 구호를 외쳤다. 청문회가 열린 국회 본관 뒤편에서는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 특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 백혈병 피해자 단체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 현대차 부품업체 유성기업과 갑을 오토텍 노조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국회 의경들이 이를 저지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정형민

편집 : 윤석민

수, 2016/12/07-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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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대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여성들 © Giles Clarke

엘살바도르 대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여성들 © Giles Clarke

엘살바도르의 극단적인 낙태금지법에 따라 유산이나 응급상황을 겪은 여성들이 불법 낙태 시술을 받은 혐의로 갇히면서, 수백 명 자녀의 삶에 참담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1월 30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헤어진 가족, 끊어진 인연>에서는 터무니없는 낙태금지법으로 갇힌 여성의 아이들이 대부분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 부닥치거나 어머니와 연락을 주고받지도 못하는 현실이 담겨있다.

아스트리드 발렌시아(Astrid Valencia) 국제앰네스티 중앙아메리카 조사관은 “엘살바도르 정부는 유산이나 임신 합병증을 겪은 여성을 부당하게 가둘 때마다 그 자녀들 역시 가난과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내몰고 있다”며 “임신 합병증을 겪은 여성들에게만 적용되는 엘살바도르의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수백 명이 희생되었고, 여성들은 최대 4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했으며, 의사와 환자 사이에 절대적인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지금이야말로 엘살바도르의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낙태금지법을 철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모든 경우에 대한 낙태 시술이 범죄화됨에 따라 최소 19명 이상의 여성들이 근거가 미약하거나 결정적이지 못한 증거로도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고,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해 현재 교도소에 갇혀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이런 여성들이 투옥되면 가족들이 벌이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주로 극심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았다.

경제적 수입이 전혀 없고, 교도소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탓에 대부분의 가족은 사랑하는 가족을 면회하기도 어렵다. 일부의 경우 수개월 넘게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여성들도 있었다.

유산을 겪은 이후 ‘고의 살인’ 죄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32세 여성 마리아 테레사 리베라는 2011년 갇힌 이후 지금까지 열 살 난 아들을 만난 것이 겨우 4번에 불과했다.

마리아 테레사의 아들은 그녀가 수감된 교도소로부터 수 시간 떨어진 곳에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교도소를 한번 방문하려면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비싼 비용이 든다. 마리아 테레사가 벌어오던 수입이 끊기고, 정부의 지원도 없어 마리아 테레사의 시어머니 역시 손자를 키우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리아 테레사는 욕실에서 거의 실신한 상태로 피를 심하게 흘리고 있는 것을 시어머니가 발견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병원 직원이 낙태한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마리아 테레사의 직장 상사 중 한 명이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2011년 1월에 이미 알고 있었다며 불리한 증언을 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유산 당시 임신 11개월째였다는 말이 된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증언조차도 유죄를 선고하는 근거로 이용됐다.

마리아 테레사의 어린 아들은 어머니의 부당한 구금으로 유난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마리아 테레사의 시어머니인 “이사벨”은 교도소를 방문할 때마다 겪는 고통에 대해, “손자를 데리고 처음 면회를 갔을 때는 정말 힘들었다. 손자는 심하게 울음을 터뜨렸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는 교도소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것도 잠시 포기해야 했다. 아이에게도, 엄마에게도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테오도라 델 카르멘 바스케스는 2008년 직장에서 사산한 후 “고의 살인” 죄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그녀의 11살 난 아들은 면회를 거의 오지 못한다.

테오도라는 2008년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11살 난 아들은 엄마를 거의 만날 수 없다.

베르타(가명) 역시 이와 비슷하게 임신 합병증을 겪고 기소되어 거의 1년간을 감옥에서 보냈다. 수감되어 있던 기간의 절반 동안은 열 살 난 아들을 만날 수 없었다.

“베르타”는 2010년 7월 출혈이 심한 상태로 지역 병원을 찾았다가 체포되었다. ‘고의 살인’ 죄로 기소되었지만 정작 본인은 임신한 사실조차 몰랐다. 재판이 시작할 때까지 변호사를 만나지도 못했다. 베르타가 기소된 죄목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징역 50년형까지 처할 수 있었다. 사법절차가 시작된 지 거의 1년 만에 베르타는 무죄가 선고됐다. ‘치료 목적, 윤리적, 우생적 낙태 비범죄화를 위한 시민단체’라는 지역 인권단체의 소속 변호사들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덕분이었다.

그러나 재판 과정과 교도소에 갇혔던 당시의 경험은 베르타와 가족들의 삶에 엄청난 상처를 남겼다.

베르타는 당시의 경험 때문에 여전히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이며, 이후 어떤 형태의 보상이나 배상도 받지 못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베르타는 “몇 년이 지나더라도 그 때로 인한 고통은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베르타의 어머니는 당시 베르타가 부당하게 교도소에 갇히면서 끼친 영향에 대해, “딸이 감방에서 지내는 동안 추위로 고생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잘 때도 이불을 덮지 못했다. 이불을 덮지 않으면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아무리 추워도 이불을 덮지 못하는 걸 보니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것 같다. 지금은 베개도 딱딱한 바위처럼 느껴진다. 예전과는 전혀 달라졌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아스트리드 발렌시아 조사관은 “엘살바도르 정부는 어린아이들에게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선고하기보다는, 여성을 그저 ‘출산 기계’로 취급하는 것만이 목적인 현행법을 재검토하는 데 여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8년 개정형법에 따라, 엘살바도르는 강간,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거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경우에도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대한 낙태 시술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이 즉시 유죄로 몰리며 부당한 기소와 형법의 오적용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여성들은 특히 낙태금지법으로 더욱 큰 영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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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SALVADOR’S TOTAL ABORTION BAN SENTENCES CHILDREN AND FAMILIES TO TRAUMA AND POVERTY

El Salvador’s extreme anti-abortion law is having a devastating effect on the lives of scores of children whose mothers, having suffered miscarriages or other obstetric emergencies, are being held behind bars accused of having illegal abortions,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report today.

Separated families, broken ties, reveals how children of women jailed under the absurd anti-abortion law are often left facing difficult financial circumstances and prevented from staying in touch with their mothers.

“Each time authorities in El Salvador unfairly lock up a woman for having a miscarriage or suffering pregnancy related complications, they are also condemning her children to a life of poverty and trauma,” said Astrid Valencia, Central Americ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El Salvador´s ‘guilty until proven innocent’ approach when it comes to women who suffer pregnancy-related complications has cost scores of lives, landed women in prison for up to 40 years and created an environment of absolute fear amongst doctors and patients. It is high time for El Salvador to abolish this outdated ban.”

At least 19 women are currently in jail, in the context of a total criminalization of abortion, convicted of serious offences such as homicide and sentenced to long prison terms on weak or inconclusive evidence. Most of them were their household’s main breadwinners. Since their incarceration, their extended families are responsible for providing and looking after their children, often in extremely difficult circumstances.

The lack of financial resources and the long distances between their homes and the prisons prevents many of the families from visiting their loved ones in prison. In some cases, women were not able to see their children for months.

Maria Teresa Rivera, a 32-year-old woman currently serving a 40 year prison sentence for “aggravated homicide” after having a miscarriage has only seen her ten-year-old son four times since she was jailed in 2011.

The boy lives with his grandmother several hours away from the prison and the journey is prohibitively expensive. Without Maria Teresa’s income and with no official support, her mother- in- law is also struggling to provide for her grandson.

Maria Teresa was arrested in a hospital after her mother-in-law found her in her bathroom almost unconscious and bleeding heavily. Staff at the hospital reported her to the police and accused her of having an abortion.

During the trial, one of Maria Teresa’s bosses testified against her saying she knew she was pregnant in January 2011. This would have made her 11 months pregnant by the time the miscarriage took place. The outrageous testimony was used as one of the pieces of evidence to convict her.

María Teresa´s young son is having a particularly difficult time dealing with his mother’s unfair detention.

“Isabel”, María Teresa´s mother in law, told Amnesty International of the traumatic visits to the prison: “The first time I took the child it was very hard. He cried a lot and I did too. He didn’t want to leave the prison. It was so hard that I stopped taking him for a while because it was tough for both of them.”

Similarly, Bertha (not her real name), spent nearly a year in jail also prosecuted for homicide after suffering a pregnancy-related complication. She was not able to see her 10- year-old son during half the time she was in prison.

“Bertha” was arrested in July 2010 in a local hospital, where she had arrived heavily bleeding. She was charged with “aggravated homicide” although she did not know she was pregnant. “Bertha” did not meet her lawyer until the trial started. The penalty for the crime she was accused of could be as high as 50 years in jail. Bertha was found innocent almost a year after the process against her began, when lawyers from the local human rights group Citizen Group for the Decriminalization of Therapeutic, Ethical and Eugenic Abortion provided new evidence on the case.

The trial and the time she was forced to spend in jail, however, left a profound mark on Berta’s life and her relatives.

Sh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she is still traumatized by the experience and said she has not receive any kind of compensation or reparation measures.

“Even though several years have passed, the pain stays deep inside,” she said.

Talking about the impact of Bertha’s unfair incarceration on her family, her mother said: “To sleep, I couldn’t use the covers because during those days, when she was in the cells, I would start to think that she was suffering from the cold and so I wouldn’t cover myself so that I could experience her suffering. And now, I can’t use the covers even if I’m cold, so I know I’m still affected by it. Now, the pillow feels like a stone…I’m not the person I used to be.”

“Instead of sentencing children to this unbearable suffering, authorities in El Salvador should focus their energies in reviewing legislation that serves no purpose but to treat women as little more than ‘human vessels’,” said Astrid Valencia.

Following a change in the Penal Code in 1998, abortion in El Salvador has been banned in all circumstances – even when the pregnancy is the result of rape, incest or when the life of the woman is at risk. The change in the law has led to wrongful prosecutions and misapplication of criminal law where women are immediately assumed guilty. Women with few economic resources are particularly affected by the ban.


월, 2015/12/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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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Yannis Behrakis

© REUTERS/Yannis Behrakis

 

레바논 정부가 8일 시리아 난민 100명 이상을 본국에 강제 송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송환되지 않은 난민 약 150명은 여전히 레바논 베이루트의 라픽 하리리 국제공항에서 발이 묶인 채로 수 시간 내에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해 있다. 레바논 정부는 뒤이어 도착하는 현지 시간 오후 9시 30분 항공편으로 이들을 돌려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터키로 향하기 위해 시리아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베이루트에 도착한 난민들로, 1월 7일 베이루트를 떠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터키 정부의 난민 입국 제한 정책이 8일부터 시행되면서 시리아 난민에 대한 비자 규정도 변경되었고, 이에 앞서 터키항공 항공편 2대가 취소됨에 따라 난민들의 발이 묶이게 되었다.

“100명이 넘는 난민들을 강제로 시리아에 돌려보낸다면 레바논 정부는 충격적일 수준의 퇴보를 저지르는 것이며 이들 난민을 죽음의 위험으로 몰아넣게 된다. 이는 시리아의 유혈사태와 박해를 피해 온 모든 난민을 보호해야 할 레바논의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말도 안 되는 행위”
– 셰리프 엘세이드-알리(Sherif Elsayed-Ali) 국제앰네스티 난민이주민권리국장

셰리프 엘세이드-알리(Sherif Elsayed-Ali) 국제앰네스티 난민이주민권리국장은 “100명이 넘는 난민들을 강제로 시리아에 돌려보낸다면 레바논 정부는 충격적일 수준의 퇴보를 저지르는 것이며 이들 난민을 죽음의 위험으로 몰아넣게 된다. 이는 시리아의 유혈사태와 박해를 피해 온 모든 난민을 보호해야 할 레바논의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말도 안 되는 행위”라며 “터키 정부가 새롭게 시행한 이번 비자 규제로 시리아의 분쟁으로부터 벗어날 안식처를 절실히 찾고 있는 시리아인들에게 또 다른 장애물이 되는 한편 이러한 제한이 난민들에게 초래할 수 있는 엄청난 결과를 목격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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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banon: Forcible return of more than 100 refugees to Syria a shocking setback

More than 100 Syrian refugees have been forcibly returned to Syria by the Lebanese authorities today, Amnesty International has learned. Around 150 others are still stranded at Beirut’s Rafic Hariri International Airport and are at risk of imminent deportation in the coming hours. The authorities are reportedly planning to force them to leave on the next flight at 9:30pm local time.

The refugees had arrived in Beirut on flights from Syria with the intention of travelling on to Turkey. They were due to depart on 7 January but were unable to leave as two Turkish Airlines flights were cancelled ahead of new visa regulations for Syrian refugees imposed by the Turkish authorities that came into force today restricting access to the country.

“By forcibly returning more than 100 refugees to Syria the Lebanese government has stooped to a shocking new low and is putting these people in mortal danger. This is an outrageous breach of Lebanon’s international obligations to protect all refugees fleeing bloodshed and persecution in Syria. The Lebanese government must halt all further deportations of Syrian refugees immediately,” said Sherif Elsayed-Ali, Head of Refugee and Migrants’ Rights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new visa regulations in Turkey present yet another hurdle for Syrians desperate to seek sanctuary from the conflict and show what devastating consequences such restrictions can have for refugees.”

월, 2016/01/1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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