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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부당한 예대생 등록금 실태 교육부 입장표명 및 해결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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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부당한 예대생 등록금 실태 교육부 입장표명 및 해결책 요구

익명 (미확인) | 수, 2017/11/15- 13:44

부당한 예술대학생 등록금 실태 교육부 입장표명 요구

교육부는 예술계열 대학생의 현 실태에 대해 대답하라

일시장소: 11월 15일(수)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 앞(광화문)

 

CC20171115_예술대등록금_교육부장관질의

 

예술계열 대학생들은 다른 계열에 비해 평균적으로 100만원에 가까운 등록금을 더 내고 있지만, 그 차액에 대한 산정근거와 사용 내역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열별 등록금 차등에 대한 산정근거의 부재는 교육을 받는데 드는 학생 부담률을 높이게 되며,  졸업과 학점 취득을 위해 필수로 매 학기 몇 십만원의 사비를 내는 불공정한 현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예술대학생등록금대책위원회(이하 예대생 대책위)’는 교육부와 각 대학에 근거 없는 계열별 등록금 차등 문제와 높은 등록금을 내는 만큼의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많은 예술계열 학생들은 높은 등록금만큼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대생 대책위가 예술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0,160명의 응답자 중, “예술대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실제 교육여건으로 환원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은 2.3%(234명)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추가로 내는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재료비 등의 사비부담이 심각하며, 졸업 필수요건인 졸업전시에 대한 학교의 지원금이 없어 사비로 작품제작 외에 졸업준비금을 따로 내야합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이중 삼중의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예대생 대책위는 등록금 차등과 열악한 교육여건이 동시에 모순적으로 존재함에 의문을 품고 10개 학교 대상으로 계열별 차등 등록금의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대학이 ‘단과대별 등록금 산출 근거'에 대한 제대로된 답변을 주지 못했으며, 사립대학의 대부분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답변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청구한 정보와 상관없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미 법적으로 공개를 의무화 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회신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 사립대학의 답변에서는 “수입재원별로 혹은 학과별로 구분경리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술대학 등록금의 산출 근거 자료는 작성 불가함”이라며 계열별 등록금 근거가 없음을 당연시 하였으며, 또 다른 사립대는 “(전년도 대비 등록금 책정 근거) 외 자료는 대학에서 보유한 정보를 기관의 관리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추출해야하는 가공에 해당하므로 정보부존재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단과대학 등록금 산출근거를 별도로 보유 및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국립대학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으로 특정 항목에 대한 단과대별 결산자료를 넘겨주었으나, 단과대별 등록금 차액과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정보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과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단과대학별 등록금 산출근거는 충분히 가공 및 관리할 수 있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의 표는 정보공개청구 질문에 대한 각 학교의 답변 여부를 정리한 것 입니다. 

 

 

 

국민대

단국대

동덕여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인하대

한성대

홍익대

단과대별 등록금 산출 근거
(단과대별 등록금이 다른 정확한 항목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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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별 등록금 산출 항목과 항목별 해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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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별 또는 학과별 인당 실험실습비 책정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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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기자재 구입비 결산금액 중
예술계열 단과대학 사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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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비품 구입비 결산금액 중 
예술계열 단과대학 사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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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기계기구 보수 유지 비용 결산금액 중 예술계열 단과대학 사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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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건물 공과금(난방비, 수도세, 전기세 등)의 예술계열 단과대학 사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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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단과대별 교비 사용현황 
(학생회 지원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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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대학교 기자재,비품 사용규정
(교체연한, 사용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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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대학교 기자재 폐기 규정
(단과대별 담당자, 폐기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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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 또는 학과별 1인당 공간 사용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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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술계열 등록금 문제에 대하여 지난 10월 31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평균 인문계열보다 예술계열 학생들은 100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내고, 계열별 등록금의 차등은 있으나 그에 대한 명확한기준이 없으니 교육부에서 기준을 만들라는 것”과 “타 계열과 같은 과목을 수강함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차등으로 책정되니 부당한 징세 등록금은 학생에게 돌려줘야하며 초과학기의 경우 계열별 차등 부과되지 않도록 대학에 시정명령이라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계열별 차등 등록금 문제와 예술계열의 등록금 의 등록금외 사비부담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술계열의 차등등록금과 실태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이슈화되어 왔으나, 이를 책임지고 관리 및 해결해야할 교육부로부터는 어떤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현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재함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대생 대책위는 교육부에 공개질의 및 교육부장관 면담 요청을 통해, 계열별 차등 등록금에 대해서 교육부는 정확히 어떠한 입장인지, 어떠한 노력을 할것인지, 입장표명과 해결책을 설명받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별첨 공개질의서 참조> 끝.

 

 

 

예술대학생 등록금 대책위

청년참여연대⋅21c한국대학생연합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CC20171115_예술대등록금_교육부장관질의
<예술대 등록금 차등 및 실험실습비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붙임. 
 
교육부 장관님께 드리는 예술대학생 등록금 관련 공개질의서
 
50여개 사립 및 국공립 대학을 조사한 결과, 대학별로 최소 32만원에서 최대 165만원까지 계열별 등록금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은 ‘다른 계열보다 넓은 공간, 실습비, 전기 및 수도세’ 등을 차등 근거로 주장하지만 정작 등록금 심의위원회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관련 자료 요청에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보공개청구를 한 10개의 대학에서 제대로 답을 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초기 계열별 차등 등록금을 책정할 때, 정확한 근거가 없이 등록금이 가장 낮은 계열을 기준으로한 상대적 비율로 책정한 차액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각 대학의 계열별 등록금 차등기준이나 사용기준을 파악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술계열의 경우 교과과정에 실험실습이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계열보다 실험실습비가 높게 책정되는 편이나, 그마저도 계열별 등록금 차액의 10~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험실습비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6조제8항에 따라 학생들에게 공개 되어야 하나, 현재 다수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공개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차등 금액 중 실험실습비가 책정된 비율이 낮아, 학생들의 등록금 외 사비부담이 심각하고, 실제 실험실습비 책정 금액과 사용 내역이 공개가 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한 교육부에 입장은 어떠합니까? 
 
예술계열 학과 6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에 해당하는 학과가 졸업전시, 발표회를 졸업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술계열에게 졸업 필수요건인 졸업 전시, 연주회 등의 졸업관련 행사에 대한 지원금이 학교별로 거의 편성되어있지 않아 개인 창작, 실습 비용 외에도 졸업준비금 명목의 개인당 사비부담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차등 등록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졸업관련 행사에 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아 학생들의 사비로 부담해야하는 이 상황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지난 국정감사에서 노웅래의원이 계열별 초과학기에 대한 차등 등록금 책정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타 계열과 같은 과목을 수강함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차등으로 책정되는 상황이며 이에대해 부당한 징세 등록금은 학생에게 돌려줘야한다고 발언 하였고. 초과학기의 경우 계열별 차등 부과되지 않도록 대학에 시정명령이라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교육부 장관은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추가학기 등록금 책정에 관련하여 어떤 지침을 마련할 것인지, 어떤 대안책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예술대학생등록금대책위
경희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고려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학생회,  국민대학교 조형대 학생회, 국민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단국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단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 학생회, 단국대학교 음악대 학생회, 동덕여자대 예술대 학생회, 동국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부산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 학생회, 서경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 학생회, 서울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연세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학생회, 안양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용인대학교예술대 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 학생회,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학생회, 전남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전북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중앙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한성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홍익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홍익대학교 조형대 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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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2_입학금관련교육부공개질의서전달 (1)

 

교육부 장관님, 입학금 문제 이대로 괜찮습니까?

교육부에 공개질의서 및 면담요청서 전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9월 12일(월),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청사 앞

 

입학금은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설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입학금의 산출 근거와 사용 실적 없이 학교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고,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 허가를 내주지 않는 불공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입학금 폐지는 반값등록금 운동의 일환이자, 대학-학생간의 대등한 관계를 만드는 경제민주화 운동의 한 방편입니다.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 공동행동(이하 입학금폐지공동행동)’은 과도하고 산정근거 없는 입학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금은 신입생과 학부모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적게는 한 학기 등록금의 1/5, 많게는 1/3에 달하는 금액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각 대학에서 입학금을 그렇게 산정하게 된 구체적인 비용 추계자료나 산정근거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각 대학들이 거둬들이는 입학금도 0원에서부터 100만 원대까지 학교 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① 적절한 세부지침을 내려야할 교육부가 질의 회신집을 통해 오히려 대학들이 임의적으로 입학금을 산정·집행하도록 묵인·방조한 점 ② 여기에 따라 대학들은 입학 행정 사무 비용보다 더 많은 입학금을 책정하여 사용하고 별도 교육부의 관리 감독 없이 일반 등록금 회계에 산입하여 용처도 모르고 징수한 점입니다.

 

이를 개선해야 할 교육부는 오히려 2016.3.8.자 교육부 해명자료에서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등록금수입으로 처리된 후 집행되기 때문에 입학식이나 입학 소요경비 등 특정 목적에만 지출해야만 하는 경비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그러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보면, 입학금은 징수방법, 징수시기, 반환시기, 반환금액에 있어서 수업료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수업료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으나 입학금은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합니다. 또한 수업료는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일정 비율의 금액이 반환되어야 하지만 입학금은 입학일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되지 않습니다.이러한 사정을 볼 때, 입학금은 입학 사무만을 위해서 징수하는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으며, 교육부가 제시하는 대로 일반 회계에 편입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학은 학생들을 입학시켜서 수업을 통해 학문 연마를 시키고 이어서 졸업을 통해 지성인을 길러내는 것을 고유 업무로 삼고 있습니다. 입학금이라는 별도의 금원을 징수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설령 입학금을 받아야 한다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취지대로 입학 사무를 위해 최소 필요한 경비만 징수해야 할 것인데도, 현재 입학금이 103만원에 이르는 등, 부담스러운 금액까지 치솟게 된 것입니다. 정말 입학식, 학생증 발급, 학교안내 책자를 제공하는데 103만원이나 드는 것입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교육부는 전혀 의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입학 사무 실경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입학은 대학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업무인데, 입학 사무를 위해 별도의 금원을 징수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입학금이 0원이 대학도 많은데, 103만원에 이르는 대학과의 편차는 용인할 수 있는 것인지,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데 이러한 관행이 대학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부가 고민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학금폐지공동행동은 교육부장관에게 공개질의를 하고, 이어서 교육부장관면담도 요청하여 입학금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장관으로부터 해결책을 설명 받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붙임 공개질의서 참조>

 

입학금폐지공동행동은 9월 하순에 대학이 학생들에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입학금을 징수하는 것은 아닌지 공정위에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행위 신고를 할 것이며, 국정감사에서 입학금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지 국회 활동을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이어서 10월에는 각 학교별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10월 중순에는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와 입학금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입학금과 반값등록금 완성, 그리고 교육의 기회가 돈 문제 때문에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입학금폐지공동행동은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대학입학금과 관련한 교육부의 입장에 대한 공개 질의서

 

1.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6년 대학 입학금이 0원부터 103만원까지 학교별로 천차만별이고, 입학금 최다 대학에 비해 사립대 기준 최대 약 5배(103만원 : 23만원), 국립대 기준으로는 최대 약 50배(103만원 : 2만원)로 그 차이가 큰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에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2. 올해 2월 대학 입학금의 산정근거가 불분명하고 사용내역도 파악되지 않는다는 언론기사에 대해 교육부는 4차례 해명자료(2/4 아시아투데이, 2/11 헤럴드경제, 2/24 경향신문 한국일보, 3/8 중앙일보)를 통해 “입학금은 입학시기에 납부하는 등록금의 일부로 고등교육법상의 수업료와 그밖의 납부금 중 납부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학 알리미상 등록금 산정근거에도 입학금이 포함”되어 있고 “등록금수입으로 처리된 후 집행되기 때문에 입학식이나 입학 소요경비 등 특정 목적에만 지출해야 하는 경비가 아”니며 “정부는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을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책정되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2013. 8. 26. 제2013-278호 「대학등록금 책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입학금의 경우에는 “편법적 인상 및 부당 지출 사례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입학금의 산정근거와 사용기준이 불명확하여 고충을 야기”하므로 “입학금의 구체적인 징수 목적 및 근거를 「고등교육법」등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대학의 신입생 입학 관리를 위한 지출 항목을 법령에 규정”하며 “이에 근거하여 입학금 산정·집행 세부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각 대학의 입학금 산정근거나 사용기준을 파악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3. 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의 개선 추진하거나 교육부 차원의 입학금 산정·집행 세부 지침이나 매뉴얼의 마련하여 각 대학에 권고 또는 각 대학이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까?

 

4.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격차가 적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대다수의 신입생은 대학이 요구하는 입학금의 납부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대학이 불명확한 법령의 규정을 근거로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입학금의 제공을 사실상 강요하는 불공정한 행위라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월, 2016/09/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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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3_제보자들

어느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의 이야기 

글. 김형태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 전 서울시 교육의원

 

 

사학비리 종합세트, 양천고를 고발하다 

뜻하지 않게 교단을 떠난 지 거의 9년 만에 다시 교단에 섰습니다. 학교로 돌아오는 길은 참으로 멀고도 험했습니다. 수면장애와 우울증, 기혈순환장애 등으로 죽기보다 힘든 나날을 보낸 적도 많았습니다. 정말 열흘 가까이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한 적도 있었고, 숨 쉬는 것이 고통스러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 자살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양천고는 1995년, 1998년, 2010년, 2015년 감사와 수사 때마다 차마 학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졸하고 충격적인 비리들이 드러났습니다. 동창회가 없음에도 동창회비를 받는가 하면, 수업하지도 않는 유령교사를 교육청에 이름 올려 월급을 받아냈다가 2011년 당시 이사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5백만 원을 받았고, 건축 쓰레기 불법 매립에 의한 벌금까지 학교 돈으로 지불하여 문제를 일으켰으며, 학교회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다가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사학비리 백화점이자 종합세트’인 양천고는 한 마디로 장삿속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부패사학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학교 안에 가짜로 급식회사를 만들어 수년간 폭리를 취하고, 정 전 이사장이 그 급식업체 대표와 직원들을 데리고 학교 돈으로 제주도와 중국 등으로 여행을 다니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08년, 교육자적 양심으로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대표하여 상록학원 양천고등학교의 사학비리(급식비리, 공사비리, 회계비리 등)를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제보(감사요청)하였다가 이 사실이 법인에 알려지면서 2009년 3월 부당하게 해직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13개월 동안 학교, 교육청,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부패사학과 싸웠습니다.  

 

제자들 앞에 당당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교단에서 “가르친 대로 행동하고 배운 대로 실천하라”고 해놓고 제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자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부끄러운 스승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당시 이명박 정부와 공정택 서울 교육감은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을 투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학비리를 사회적 의제화하는 데 기여했다며 시민단체 추천으로 저는 2010년 6.2지방선거 통해 교육의원에 당선되었고, ‘해직교사에서 교육의원으로 당선,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린 사람’ 등 그해 화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교육청은 양천고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급식 등 상당수의 비리를 밝혀냈고,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직교사

2008년, 양천고등학교의 사학비리를 공익제보하고 해직된 김형태 교사가 당시 학교 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모습 ⓒ김형태

 

공익제보 활성화 없이는 청렴하고 투명한 세상도 없다

학교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할까요? 당연히 학생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 일부 사학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를 설립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교를 개인소유물로 여기고 장삿속으로 학교를 운영하며 전횡을 휘두르는 사학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학은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육이 엄연히 공적인 것임에도 여전히 많은 사학이 교사채용, 입학부정, 성적조작, 공사시설비리, 공익제보자 탄압 등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일부 비리사학은 마치 조폭집단처럼, 법인 이사장의 왕국처럼 운영하며 온갖 파렴치한 전횡, 위법, 탈법을 자행하고 있어 ‘복마전, 비리의 온상, 부패종합백화점, 이게 학교냐? 교육기관 맞느냐?’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학비리는 학생들의 꿈을 훔치는 나쁜 도둑질이고, 교직원들에게 영혼 없는 삶을 강요하는 몹쓸 짓입니다. 그런데 사학비리를 공익제보하면, 교육청이 한번 봐주고, 경찰과 검찰이 한번 봐주고, 재판부가 전관예우, 유전무죄 적용하여 또다시 봐주는 관행으로 인해 결국 유야무야 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판사가 정해지면 그 판사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 착수금으로 1억 이상의 거금을 갖다 주면, 구속될 사람이 불구속되고, 기소될 사람이 불기소되고, 유죄가 무죄가 되는 세상이니, 공익제보한 사람들이 가장 허탈해하고 분노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기가 막힌 악습입니다. 

 

또 하나는 도둑을 신고했는데 잡으라는 도둑 대신 신고자를 잡는 세상입니다. 제가 2009년 부당하게 해직되었을 때, 교육청, 교육부, 법무부, 청와대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떤 국가기관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국민권익위와 국가인권위마저도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기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국민이 아니냐고 몇 번을 따져 물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의 눈물 나는 노력과 강한 요청으로 ‘국가인권위’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그리고 ‘부패방지법’에는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되었으나 여전히 ‘공익신고법’에는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공익신고법’에도 속히 사립교원이 포함돼야 하고, 더 나아가 별도의 독립적인 ‘공익제보자보호법’이 제정돼야 할 것입니다.  

 

사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익제보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학의 경우, 공익제보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은 보복성 징계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익제보자보호법’과 같은 보다 실효성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사학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들이 불이익조치를 당하더라도 신속하게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불이익조치 등 보복성 징계를 감행한 가해자와 학교법인에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등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공익제보자 자격으로 처음 공립 특채됨으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길을 열었으니 이후로는 더 크게 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도 교육자적 양심으로 공익제보 했다가 학교 안에서 이런저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는 부패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카나리아 새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세월호참사의 비극입니다. 참사 3개월 전에 이미 청와대 신문고에 내부자가 청해진해운의 잦은 사고와 개운치 않은 사고처리 의혹, 상습적 정원 초과 운항 실태, 회사 쪽의 편법적 비정규직 채용을 민원제기 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부패, 청렴도를 높이는 공익제보자 보호는 2018년을 경과하는 현재의 대한민국과, 교육계에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특집4-사진추가

양천고 사학비리 제보의 공로를 인정받아 참여연대 2010 공익제보자의밤 의인상을 수상한 김형태 교사(오른쪽 세 번째)

화, 2018/04/0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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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금감원장은 금융개혁에 식견과 비전을 갖추어야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소비자 보호” 가 금융개혁의 핵심과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임명 재고 필요


최근 언론보도(https://goo.gl/FyAstz)에 따르면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하 “김 전 사무총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비 경제관료인 감사원 출신으로 금융권의 적폐를 개혁하는 데 적임자여서 내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전 사무총장이 금융감독에 관한 한 비전문가로서 참여정부 근무 경력이나 대선 캠프 참여 이력 때문에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개혁 과정에서 중책을 맡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현실에 대한 식견, ▲금융개혁에 대한 비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이해 등을 겸비한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가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이런 자격요건을 잘 충족하는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감사행정의 전문가보다는 금융감독 개혁에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임명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금융개혁의 내용은 통상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소비자 보호”로 요약된다. 관치금융이란 ‘정치권 또는 관료가 금융감독의 본래적 목표인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구하는 대신, 금융을 정치적 목적이나 사익 추구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결과적으로 금융감독을 훼손하고 국민경제에 비용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신용카드 사태, 저축은행 사태, 키코(KIKO) 사태, 동양증권 사태 등은 모두 관치금융이 ‘금융산업 발전’이나 ‘경기 활성화’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위해 금융감독의 본질을 외면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금융시장 불안정, 금융소비자 피해 등을 야기하고, 때로는 공적 자금의 투입이라는 국민경제상의 명시적 비용을 초래한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것을 청산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금융적폐 청산’의 진정한 모습이고,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이런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는 인사가 임명됨이 마땅하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김 전 사무총장은 쌓이고 쌓인 금융개혁의 여러 과제를 끌고 나가기에는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 지금 요구되는 금융감독원장의 모습은 감사원과 같은 사정기관 출신의 경험만으로는 부족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한편으로는 금융산업의 현실을 이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시장의 질서를 수호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등 상충하는 정책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사여야 한다. 그러나 김 전 사무총장은 금융권에 몸담았던 경력이 거의 없고, 금융개혁 방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비전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굵직굵직한 금융사고를 야기한 관치금융의 본산이자 금융적폐 청산의 가장 직접적 대상인 금융위원회의 수장에 비개혁적인 금융관료가 임명된 점을 우려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금융감독의 최선봉에 있는 금융감독원장에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없는 비전문가가 유력하다는 언론보도에 새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금융개혁의 방향과 대상이 본질을 비껴갈 가능성 때문이다. 김 전 사무총장의 임명은 선진 금융감독체제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감사원 재직 관료에 대해서도 향후 부적절한 유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를 민간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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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8/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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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순환출자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정경유착이라는 고질적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 되어야

‘순환출자 형성 및 강화’에 대한 공정위의 부적절한 해석 바로잡혀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가이드라인 폐지의 함의 주목해야
이재용은 승계작업 위한 꼼수 반복말고 가이드라인 변경 조치 따라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7.12.20. 전원회의를 거쳐 2015.12.24. 발표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https://goo.gl/QKcV46). 변경된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기존 순환출자 고리 밖에 존재하던 계열사가 계열사간 합병을 통해 새롭게 순환출자 고리내에 편입된 경우 이를 ‘기존 순환출자의 강화’가 아니라 ‘신규 순환출자의 형성’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공정위의 결정은 기존 가이드라인 작성 당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재판 결과와, 2017.10.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등에 따라 기존 가이드라인에 대해 새롭게 검토 절차를 진행한 결과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15.9.에 있었던 (구)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간 합병(이하 “삼성 합병”)은 기존 순환출자 고리 밖에 있던 (구)제일모직이 합병을 통해 새롭게 순환출자 고리 내에 편입된 경우(존속법인인 제일모직은 삼성물산으로 명칭 변경)이므로 ‘신규 순환출자의 형성’에 해당한다. 따라서 삼성SDI는 지난 2016.2.에 매각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에 더하여 추가로 404만2천758주를 관련 예규 확정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매각해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가이드라인 변경 결정이 ▲순환출자 금지를 통해 재벌 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확장을 막는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점, ▲공정위가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고 이를 바로잡기로 한 점, ▲그동안 상위법의 입법 취지와 공정위의 실무 행정이 괴리를 보임에 따라 시장에 존재했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 등에서, 이를 정경유착이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청산하는 조치라고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삼성그룹이 가이드라인 변경의 취지와 사유를 깊히 인식하여 관련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또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변경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함의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적절히 재판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공정위는 기존 가이드라인 제정 시 삼성 합병 이후 당시 삼성그룹 기존 순환출자 고리의 ‘강화’가 발생했다며, 삼성SDI가 보유한 ‘합병 후 삼성물산 주식’ 900여만 주 중 출자분이 많은 500만 주를 처분하거나 강화된 순환출자고리 자체를 해소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언론보도 등에서는 공정위 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 및 삼성에 대한 정권 차원의 특혜 의혹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https://goo.gl/HPGcfA).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삼성에 대한 정권 차원의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삼성 합병 관련 순환출자 문제에 대한 공정위 내부검토자료 ▲삼성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 원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공정위 전원회의 내용 일체 등을 2017.2. 공정위에 정보공개청구했으나(https://goo.gl/kR8aEq), 공정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의거해 이들 자료는 내부의사결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가이드라인 변경의 경위 등을 살펴보았을 때, 기존 가이드라인 검토와 관련한 공정위 내부자료 및 당시 회의록 등은 이재용 1심에서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박근혜에 대한 이재용의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 이재용 2심 판결에서도 재판부가 이재용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형량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삼성 합병 이후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하여, 공정위의 특혜적 처분 뿐 아니라 삼성SDI의 삼성물산 주식 처분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이재용은 2016.2. 공정위의 기존 가이드라인에 따라 삼성SDI가 매각한 삼성물산 주식 200만 주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자산 3천억 원을 투입하여 시간외대량매매(Block Deal) 방식으로 매수하였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의 용도로 사용”해야 함(제48조 제2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이재용은 자신의 사적 이익인 승계작업을 위해 ‘공익목적을 위해 설립된 재단’의 자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이미 국세청이 상증세법 상의 공익재단 출연재산 매각대금 운용규제를 위반한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해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https://goo.gl/ACCiua).

 

 

한편, 이번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판례는 “처분의 하자가 허가신청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인 경우에는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 8. 23. 선고 90누7760 판결)”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공정위가 삼성에 대해 과거 하자 있는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새로이 정당한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금번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7명의 외부 경쟁법, 행정법 전문가들은 순환출자고리 내의 소멸법인(삼성 합병의 경우 ‘(구)삼성물산’)이 순환출자고리 밖 존속법인(동일 경우 ‘제일모직’)과 합병하는 경우가 순환출자 ‘형성’에 해당한다고 일치된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이재용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 합병 당시에도 공정위 실무자들은 문리해석상 이를 ‘형성’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2015.12.19.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중 900만주를 매각해야 한다는 잠정 검토 안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12.22. 김학현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은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 처분’ 안을 추가했으며, 정재찬 당시 공정위 위원장이 청와대로부터의 독촉 사실을 전달 받은 뒤 삼성 합병을 순환출자고리 ‘강화’로 보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한다. 즉, 기존 가이드라인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금번 공정위가 기존 가이드라인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고 이를 변경한 것이야말로 삼성 합병 당시 이재용의 승계 작업에서 정권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 요소였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재용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공정위에 대한 청탁이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에게 이에 대해 직접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포괄적 청탁 이외의 개별현안에 대한 청탁을 부정한 것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이재용은 변경된 가이드라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삼성의 실질적 총수로서 그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패정권과 결탁하여 법제도를 왜곡하고, 자신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공익재단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는 등, 국민을 기망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금, 2017/12/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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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참담하다

‘소수의견’이 더 많아지도록 헌재 구성 다양화되어야

 

국회가 정치적 상황과 당리당략에 따라 110여일 동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가부를 저울질하던 끝에, 동의안이 끝내 부결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의 소수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김이수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국민의당은 기독교계로부터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반대해야 한다는 ‘문자폭탄’을 받았기 때문에 임명동의안 통과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반대는 헌재의 다양성을 침해하는 편협한 정파적 사고의 결과이다. 위헌정당해산의 법리는 국제적 기준이며, 군형법상의 항문성교, 추행 부분에 대한 판단은 명확성의 원리라고 하는 가장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헌법이론을 적용한 것이다. 이들이 문제시 여기는 김이수 후보자의 소수의견은 헌법적 논리에 충실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격 후보자를 두고 철지난 색깔론, 정치적 입장을 내세워 임명절차를 지연시키다가 결국 부결시킨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행태는 무책임한 발목잡기와 반헌법주의와 다름없다. 

 

김이수 후보자처럼 소수자의 인권을 보듬고 국가권력보다 주권자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이유이다. 오히려 이러한 소신이 ‘소수의견’이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관들의 구성이 더 다양화되어야 하며,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췄음을 반증한다. 장기간의 헌재 소장 공석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타 헌법기관 존중의 의무를 저버린 국회의 이번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해, 혹여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듬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며, 주권자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헌법재판소의 장에 적합한 인물이 조속히 임명되어야 할 것이다. 

 

성명 원문 [보러가기/다운로드]


 

화, 2017/09/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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