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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

지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

익명 (미확인) | 목, 2017/11/16- 11:2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위한 「상가임대차법개정안」 입법청원

– 임대료 인상률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 요구기간 10년으로 확대,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 의무화 등 –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오늘(16일) 백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의 소개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임차상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고,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며,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과 우선입주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촌의 한 식당에서 임대인의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차상인이 손가락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월 해당 건물을 매입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3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리고, 기존 300만원이던 월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인상하려하자 임차상인이 이를 거부했고, 임대인은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뜨는 동네’에서 지역을 지켜온 임차인이 비자발적으로 내몰리고 임대인에게 자본이득이 모두 귀속되는 전형적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공공과 민간의 지역활성화 시책으로 지역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상가임대차법」의 규정은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임대인의 재산권보호에 치우쳐 있는 불평등한 구조에서 기인한다.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보장이라는 법제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평등한 계약구조를 개선하고 관련 기준을 현실하는 법개정이 시급하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은 지역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지역의 특성 형성에 기여한 영세한 문화∙예술인과 임차상인을 배제하고 지역활성화에 기여도가 낮은 임대인에게 자본이득이 집중되어 계층 간 갈등과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 임대인의 자본소득 극대화가 주민공동체와 고유한 특성을 파괴하고 지역 쇠퇴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에 임차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의 특례로 규정된 계약갱신 요구권, 임대차 보증금 및 월 차임의 인상률을 변화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 한다.

계약갱신요구기간 확대 : 5년 –> 10년
임차인은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5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투자한 자금과 지역 명소화를 위한 노력 등의 투자이익을 회수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다. 최근 홍대지역 폐업 식당과 카페 등의 평균 영업기간 조사결과 5.02년으로(첨부자료.1 참조) 나타나, 법정 갱신기간이 만료되면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촌 사례처럼 계약갱신기간이 완료되면 제한 없이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고, 임차인은 급등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폐업하거나 이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 확보를 위해 최소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 연 9% –> 연 5% 이내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지역의 임대료 인상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최저 40%에서 최대 150%(서촌지역) 인상률을 보여(첨부자료.1 참조), 법정인상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으 위해서는 계약갱신요구기간 확대와 함께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현실화하여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해야 한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 9% 기준은 현재 물가상승률과 1%대의 은행이자율 등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이다. 물가상승률과 은행이자율을 고려하여 상한기준을 조정하고, 지역이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철거•재건축 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 보장
임대인의 영업권 확보를 위해 계약갱신기간 보장은 중요하며, 갱신 거절 시에는 그 사유가 정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철거•재건축에 대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 보상규정은 없다. 영국, 일본, 프랑스 법제에서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대부분 무기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철거•재건축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 및 퇴거보상을 보장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임차 상인의 노동의 가치로 형성된 영업권보다는 부동산의 소유를 통한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를 우선시하는 불평등한 구조다. 불평등한 구조는 임차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파괴와 계층 간 갈등과 도시환경 획일화로 인한 쇠퇴 등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발생시킨다. 정부는 다음 달에 재정 등 10조원이 소요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구역 70곳을 선정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국회는 상인들의 영업권을 권리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끝

#별첨. 171116_보도자료_상가임대차법개정청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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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 이은 포항의 경고, 지진 안전 점검하고 대책 마련하라

대책 없는 지진위험지대 핵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530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16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한 지진안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평가를 통해 위험에 취약한 핵발전소는 조기 폐쇄를 추진하고, 제대로 된 지진 안전성 평가 없이 추진 중인 5기의 신규핵발전소 건설 역시 중단하고 안전성 평가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1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1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이번 포항지진은 진원지가 훨씬 더 얕아서 지진규모는 낮았지만 지각에서 느끼는, 옆으로 흔들리는 힘은 훨씬 더 컸다. 지진규모가 5.4였는데 자그마치 거기서 2.6키로 떨어진 흥해에서는 0.58g가 감지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현재 원전이 가지고 있는 스물 네개 원전 중 23개의 원전이 0.2g의 내진설계밖에 되어 있지 않고, 신고리 5.6호기의 경우에도 0.3g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지진은 규모 5.4밖에 안 되는 지진의 흔들림이 0.58g까지 나왔는데 이정도로 우리나라 지반이 연약한 지반이라는 것을 이번 포항지진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531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녹색당 이상희 탈핵팀장은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수도 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라면서 “이번 포항 지진은 작년 경주지진과는 양상이 많이 다르다. 24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여진이 50회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활성단층위에 18개의 핵발전소가 운영되고 있고 다섯 개의 핵발전소가 건설중인데 이럼에도 모든 원전이 안전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지진은 7.0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한빛원전에서 발생한 공극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위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진의 양상에서도 볼 수 있다”며 “원전은 말로는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1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불교환경연대 이태옥 사무처장은 “포항지진으로 가옥도 200여 채가 부서지고 이재민이 1500명, 부상자도 50여명이 넘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앞으로 피해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걱정된다”면서 “그런데 지금 핵발전소 24기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뉴스에서 자막으로 버젓이 내보내는 것이 한수원의 안전의식”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협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24기가 돌아가고 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월성에 있는 핵발전소 여섯기를 당장 꺼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1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는 “포항 지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되돌리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파국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당장 가동되는 핵발전소 모두 끄고 건설중인 핵발전소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수능연기조치를 엄청 빠르게 했고 재난문자도 빨리 보냈는데 그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 핵발전소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핵발전소를 꺼도 고준위핵폐기물은 여전히 남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재앙이 오기 전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당장 핵발전소 끄고 건설 중인 모든 핵발전소 백지화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1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2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린이책시민연대 이진영 활동가는 “우리는 지진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보고 나서야 핵발전소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데 초고압송전탑 주변 주민들은 핵발전소가 지어진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면서 “우리는 모두 그들에게 희생과 불안과 고통을 견디게 하면서 전기를 쓰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금 지진으로 인해 다시한번 핵발전소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지만 이미 누군가의 희생을 딛고 눈물이 흐르는 전기를 쓰고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1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1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YWCA연합회 송록희 부장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모니터가 흔들리는 것을 목격했다. 이렇게 사상초유의 수능까지 연기되는 지금의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에 대해 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연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정말 잊지 말아야 한다”며 “언제 어느 때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은 ,활성단층 위에 있는 위험천만한 핵발전소를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으로 없애나가자”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1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xvJFjeamCws[/embedyt]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지진대책 마련하라, 핵발전소 폐쇄하고 지진대책 마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후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경남, 양산, 울산 등 지역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은 예측없다. 최대지진평가 조속실시, 평가기간 중 동남권 지진대 핵발전소 운영중지, 최대지진평가 연계한 신고리 4·5·6호기 전면 재검토등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21" align="aligncenter" width="640"]ⓒ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경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22" align="aligncenter" width="640"]ⓒ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23" align="aligncenter" width="640"]ⓒ탈핵양산시민행동 ⓒ탈핵양산시민행동[/caption]  

국민 안전이 우선이다.

지진에 대책 없는 핵발전소 중단하고, 안전성 점검되지 않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재난영화가 그대로 펼쳐져 있었다.” 지진 현장을 본 포항시민의 말이다. 우려하던 대로 결국 영화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영화 ‘판도라’는 이제 더 이상 영화가 아니다. 그러함에도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단지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5.8, 5.4의 지진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양산단층 일대에 총 18기의 원전과 5기의 원전을 건설 중에 있으면서 우리의 원전은 안전하다며 국민을 다독이고 있다. 11월 15일 어제 오후 2시 30분경 포항시 북구 북쪽 9km에서 지진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곳은 월성원전에서 42km 떨어져 있는 곳이다. 이후 4.6, 3.4 등 4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포항에 살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조차 울면서 무섭다는 말을 전했고, 울산의 한 활동가는 두려움에 떨면서 생존배낭을 쌌다고 전한다. 포항은 대학교 벽이 무너져 내리고, 운동장이 갈라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고 교육부는 급기야 사상 초유의 대학수능시험 연기까지 결정했다. 겁에 질려 집을 나와 체육관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샜을 포항시민들께 위로의 말을 전하며, 지진으로 더 이상 포항을 비롯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 이번 지진의 진앙지 역시 한반도 동남부 일대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했다. 지진 규모는 경주지진보다 작지만, 진원지 깊이가 8km로 경주지진 당시 진원지 깊이 15km보다 더 얕아서 피해 규모가 컸다. 진원지가 얕아졌다는 건 크게 우려할 상황이다. 같은 지진 규모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진규모는 5.4지만 진앙지에서 2.6km 떨어진 한국가스공사 흥해관리소에서 측정된 최대지반가속도는 576갈(gal)로 약 0.58g에 이른다(국회 산자위 우원식 의원실 자료). 이는 지진규모 7.5에 해당하는 크기다. 현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포항 지진으로 양산단층 일광단층 울산단층 동래단층 등 양산단층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 확실해졌다는 것이다. 5.4의 포항 지진으로 그치지 않고 더 큰 지진, 현재 원전 내진설계를 넘어서는 지진이 언제라도 올 수 있다. 한반도 동남부 일대는 활성단층이 많은 연약한 지반이라서 지진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최대지진평가를 다시 해서 지진에 대한 원전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가동 중인 원전, 건설 중인 원전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신고리 일대는 최대지진규모를 7.5로 예상하고 있지만, 신고리 5,6호기는 지진규모 7.0의 내진설계로 계획되어 있다. 지진에너지 규모로 따지면 10배나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하나만으로도 신고리 5,6호기는 백지화되어야 한다. 경제성에 밀려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하며 건설 재개가 결정된 신고리 5,6호기는 그 이름만으로 부울경 주민들에게는 불의 고리이다. 불의 고리 속에 부울경 주민을 몰아놓고 허울 뿐인 안전 얘기만 하고 있는 셈이다. 원전과 함께 학교 등 다중 이용시설과 주요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대비를 해야 한다. 5.4 지진이 더 큰 지진의 전진인지도 모른다. 우리 원전이 세계적인 기술이라면서 안전하다고 장담하지 말기를 바란다. 교만은 재난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작년 경주 지진에서 이미 우리가 인지한 것처럼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더 큰 지진이 오기 전에, 영화 판도라에서처럼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라고 대통령이 고개 숙이는 일이 없도록 원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아픔이 우리 월성과 고리의 아픔과 눈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노후원전을 폐쇄하고, 건설 중인 원전을 포함해 한반도 동남부 일대 원전 개수를 줄이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백지화가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

20171116

탈핵경남시민행동,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탈핵을 염원하는 경남도민

목, 2017/11/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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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151130foee

[보도자료]유엔 기후 협상, 절반 지났지만 진전 거의 없어 a20151130foee [사진] 각국 정상들의 연설을 시작으로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 11월 30일, 파리의 개선문 앞에서 환경단체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의 책임에 부응하지 않는 선진국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사진 제공=환경운동연합   ◯ 12월 5일 신 기후체제 실무회의(ADP)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파리에서 2주간 진행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절반이 지났지만, 공평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주요 쟁점에서 진전을 거의 이루지 못 했다. ◯ 혼란과 난항의 연속이었던 첫 주 협상 말미에 총회 의장국인 프랑스는 모든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원활히 계속하겠다는 원론적인 언급만을 했다. 월요일부터 각국 장관이 참여하는 고위급 회의가 열려 ‘파리 합의문’ 도출에 대한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이번 협상은 신 기후체제 합의에 대한 각국 정상의 낙관적인 연설로 시작됐지만 과연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강화된 지구 온도 상승억제 목표에 대한 합의 여부는 물론 최빈국이 불가피하게 감당해야 할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도 불투명하게 남아있다. ◯ 유엔 기후 협상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에 의해 불공평하게 주도되고 있다. 선진국은 탄소 오염을 통해 기후변화를 가중시키며 오늘날의 부를 축적했지만 가난한 국가들에게 균등한 대응을 요구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특히 법적 윤리적 책임에 부응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은 용납될 수 없다. 비공개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의 입장은 무시되고 배제되기 일쑤였고 시민들의 눈과 귀인 시민사회 옵저버들은 출입을 아예 금지 당했다. 도출된 합의문 초안의 수준도 불충분하지만, 협상 과정 자체에서 형평성이 심각히 결여됐다. ◯ 한국 정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자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주요 쟁점 관련 실제 입장은 선진국의 입장에만 치우쳤다. ‘자체 차별화’를 지지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기여방안(INDC)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에 반대하는 한국의 입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 눈을 감은 선진국의 편에 선 것이다. 기후재원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후퇴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후변화 현실을 외면한 입장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신 기후체제에 무임승차하는 꼴이 될 것이다. 2015년 12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월, 2015/12/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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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사건 민변 의견서 제출 반대 밝혀져 ‘절차에 상당한 영향’우려한다고 판정부에 표시 

 

정부가 론스타 사건에서 민변이 판정부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부가 그동안 민변의 세 차례의 론스타 사건 변론 참관 신청에 모두 반대한다는 의견을 중재 판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오늘(12. 30.)자로 론스타 국제중재 사건의 중재 판정부로부터 받은 ‘제 15호 중재 절차 결정서’를 공개하였다.

론스타 중재판정부는 이 결정서에서 민변의 의견서 제출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중재판정부는 결정서에서 민변이 올해 5월, 6월, 그리고 11월 모두 세차례에 걸쳐 론스타 사건의 변론 참관 신청을 하였으나 론스타와 대한민국이 반대하여 참관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중재판정부는 민변이 지난 11월 30일자로 제 3자 의견제출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찬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신청에서 민변은 론스타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소송을 하고 있으므로 론스타 국제중재는 그 자체로 ‘국내소송과 국제중재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벨기에 양자간투자협정(BIT)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위 의견을 제출하면서 론스타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조송을 하고 있다는 공증 또한 제출하였다.

또한 민변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수 당시 금산분리 원칙을 규정한 은행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국제 중재를 신청할 적법한 투자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민변의 상세 의견서 제출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절차 지연 우려를 표시하면서 찬성하지 않고 있는 등에 이유가 있으므로 민변의 의견서 제출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론스타는 한-벨기에 BIT를 근거로 대한민국을 국제중재를 회부하여 5조6,000억원대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1차 및 2차 구술심리가 지난 5월과 6~7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고, 마지막 구술심리가 내년 1월 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예정이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송기호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민변의 론스타 사건 참관과 정식 의견서 제출에 모두 반대한 것을 처음 밝혀졌다. 정부가 한국에 유리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절차 지연을 우려로 반대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밀실 심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2015. 12.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수, 2015/12/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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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사형집행 및 선고 감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희망의 등불’로 떠오르다

  • 기니가 지역 내 20번째 사형폐지국이 되고, 사형선고가 크게 줄고 법제 개선이 이어지는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긍정적 움직임이 나타남
  • 사형집행 및 선고 건수가 최고조에 달했던 이전 몇년에 비해 사형선고 및 집행이 감소했음
  • 이란, 말레이시아에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 적용 범위를 줄이는 법개정이 이뤄짐
  • 다수 국가에서 국제법 위반이 계속되는 등 우려스런 경향이 여전히 폭넓게 나타났음

Death Penalty REPORT cover국제앰네스티가 오늘 2017 세계 사형현황을 발표하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형선고 건수가 크게 주는 등 세계 사형폐지 운동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니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20번째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으며, 케냐는 살인 범죄에 대한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부과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부르키나 파소, 차드 역시 법률 제정, 법률안 발의 등으로 사형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진전을 보이며 사형폐지 운동에서 희망의 등불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이 지역 국가들이 보여준 리더십은 이 극단적이고,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머지 않았다는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줬다.”고 말했다.

또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2018년에도 이 지역 국가들이 사형 폐지 및 축소 조치를 이어가고 있음을 감안하면 남은 사형존치국의 고립이 더욱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20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만큼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를 따라 이 끔찍한 형벌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2016년 5개국에서 2017년 2개국으로 감소한 것으로 기록됐으며,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는 남수단, 소말리아뿐이었다. 단, 보츠와나, 수단이 2018년에 들어서 사형집행을 재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제앰네스티는 그 같은 사실이 동 지역 내 여타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 다른 지역에서는 감비아가 사형집행 중단 및 사형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국제조약에 서명했다. 감비아의 경우 2018년 2월에 대통령이 사형집행에 대한 공식적인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를 선언했다.

전반적으로 큰 진전이 나타나

국제앰네스티 연구결과로 2017년 전 세계적으로 사형 적용이 한층 더 감소했음이 드러난 가운데, 201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반에 걸친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긍정적 움직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2017년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형집행 건수는 23개국에서 최소 993건으로, 2016년 1,032건에서 4% 감소한 것이며, 1989년 이래 최대수치였던 2015년 1,634건의 사형집행이 기록된 2015년 대비 39%가 감소한 것이다. 2017년 기록된 사형선고 건수는 53개국에서 최소 2,591건이었으며, 최고치로 기록된 2016년의 3,117건에서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 수치는 국제앰네스티가 수천 건으로 추정하고 있는 중국 내 사형선고 및 집행 건수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중국은 관련 통계를 국가기밀로 분류하고 있다.

기니 외에도 몽골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면서 2017년 완전 사형폐지국의 수는 106개국으로 기록됐다. 과테말라가 살인 등 일반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면서 법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의 수는 142개국으로 집계됐다. 일부 국가가 중단했던 사형집행을 재개했음에도 2017년에 사형을 집행한 국가의 수는 2016년과 동일하게 23개국에 불과했다.

사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나라에서도 사형 적용을 축소하는 주요 조치가 취해졌다. 이란에서는 사형집행 건수가 11% 감소했으며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집행도 40% 감소한 것으로 기록됐다.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부과해야 하는 마약의 기준량을 상향 조정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반마약법이 개정돼 마약밀매 사건에 대한 양형 재량권이 도입됐다. 이 같은 변화는 향후 두 국가 모두에서 사형선고 건수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국가들이 마약 관련 범죄에 여전히 사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그럼에도 이란, 말레이시아가 반마약법을 개정한 것은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는 소수의 국가에서조차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6년 잘못된 마약범죄 대처법의 일환으로 마약 관련 범죄자 4명을 처형한 바 있지만 2017년에는 사형집행이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사형선고 건수도 다소 감소했다.

우려스러운 경향

2017년 한 해 동안 사형 적용과 관련한 우려스러운 경향도 드러났다.
국제법에 반해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한 국가는 모두 15개국이었다. 2017년 마약 관련 사형집행 건수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마약 관련 범죄에 사형을 적용하는 국가 중 대다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로 나타났다. (전체 16개국 중 10개국)

국제앰네스티는 중국(관련 통계가 국가기밀로 분류됨),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이상 4개국에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집행을 기록했다.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경우 사형 정보를 비밀로 취급하고 있어서 마약 범죄에 대한 사형집행이 있었는지를 밝혀낼 수 없었다. 싱가포르는 2017년 한 해 동안 8명을 교수형에 처했다. 사형된 전원은 마약 관련 범죄자였으며 이는 2016년에 비해 두 배 증가한 수치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사형된 이들 중 중 마약 관련 범죄로 참수된 이들의 비율은 2016년 14%에서 2017년 40%로 증가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이 끔찍한 형벌의 폐지를 향한 전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지도자들은 인도적이며, 효과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통한 문제의 근원 해결보다는 ‘간편한 해결책’으로 사형을 택하려 한다. 강력한 지도자는 사형이 아니라, 사법정의를 집행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셰티 사무총장은 “중동 및 아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엄벌주의식 반마약 조처는 문제 해결에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덧붙였다.

2017년, 국제법상 여러 금지규정을 위반한 국가도 있었다. 이란에서는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처형된 이들이 최소 5명이었고 최소 80명이 사형수로 수감돼 있었으며, 일본, 몰디브, 파키스탄, 싱가포르, 미국에서는 정신장애나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처형됐거나 사형수로 수감됐다. 국제앰네스티는 바레인, 중국,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고문이나 기타 부당대우를 당한 후 범죄를 “자백”하고 사형에 처해진 몇 가지 사례를 기록했다. 이란, 이라크에서는 이 같은 “자백”의 일부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기도 했다.

사형을 집행한 국가의 총수는 전년도와 같았지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중단됐던 사형집행이 재개됐다. 이집트의 경우 2016년 대비 사형집행 건수가 70% 증가했다.

향후 전망

전 세계 사형수가 최소 21,919명에 달하는 지금은 압력을 중단할 때가 아니다.
2017년 긍정적 움직임이 있었으며 향후 수개월, 수년간 그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국가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거나 그 조짐을 보이는 만큼 사형 폐지 운동의 중요성에는 변함이 없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지난 40년간 사형에 대한 전 세계적 시각이 긍정적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국가에 의한 살인이라는 끔찍한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해선 더 시급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사형은 폭력 문화의 징후이지 그에 대한 해결책일 수 없다. 전 세계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이 잔인한 형벌에 맞서 사형폐지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상세 통계 및 지역별 통계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팩트시트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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